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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30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3.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2.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발의)
12.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을 비롯해 동의안인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심사보고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하신 본 위원회 소관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지난해 말 개관한 이천시립 청미도서관에 대하여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인력과 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자료실과 서고를 통합하여 문헌정보실로 변경하고, 향토자료실은 시립박물관 신설로 폐지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등 변화된 행정기능에 맞게 동 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적 부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과 관련 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따른 시의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적극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기존의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자를 회계관계 공무원 및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재정보증한도액 최저 기준을 5,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담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너무 완화할 경우 행정책임소지에 대한 인식결여 등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재정보증 최저 한도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창전동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 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행정동인 창전동에서 증포동을 분리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동장 정수 증가 및 읍·면·동 소재지 변경을 비롯해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 조정하고자 제안하였으나, 분리 신설되는 증포동사무소의 위치가 E-마트 앞 건물인 관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이용 주민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의 논의는 고사하고 지역구 의원님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건물임대 계약을 비롯해 사무실 집기 등을 위해 예비비로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 증포동 개청과 관련해 시기의 시급성을 인정한다치고 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증포동 청사 민원인 무료 주차장을 15면 확보하고, 동청사 진출시 2.5톤 이하 좌회전 금지 신호 이행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보건소 증포동 사거리에서부터 E-마트 구간까지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의 유입 등 증포동 신설로 인한 관할구역 변경과 아파트 신축 및 생활의 이원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현행 357개의 통·리를 360개의 통·리로 조정하고 현행 1,602개반을 1,638개반으로 증설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처리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조직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림공원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기구개편하고, 산업복지국 농정과를 농림과로, 자치행정국 시민지적과를 건설도시국 지적과로,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산림공원사업소의 산림행정을 산업복지국 농림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행정을 건설도시국 도시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국내·외 교류사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토지관리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기능조정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증설 및 과대동 분동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운영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상수도시설 증설과 관련한 9명과 창전동 분동과 관련한 증원 인원 4명을 포함해 13명의 정원승인 인원을 증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과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발의)

12.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새해 들어 첫 인사를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 건강과 기쁨, 보람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배출한 양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는 23.5%에 불과해 실제 처리비용 상당부분이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향조정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금번 개정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60% 인상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으나 유가상승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주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고심 끝에 50%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폐수처리비용 징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처리장 이용농가의 규모에 따라 처리요금을 차등화 하여 축산폐수 처리의 안정성과 처리시설의 가동율을 제고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아 상수도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상수도사업 현안문제인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평균 15% 인상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을 비교 검토한 끝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현재 하수도요금이 생산처리원가에 비해 평균단가가 현저히 낮아 하수도사업 현안 문제인 시설확충 및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종별 하수도 요금을 평균 15% 인상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31개 시·군의 하수도요금을 비교 분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이 법 시행전의 이천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을 지원해 주기 위해 기 설치·운영되어온 동 조례는 전 국민 의료보험 통합 운영으로 전환되어 일찍이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사실상 그 기능 유실로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기계화 영농에 따른 자동차 및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 마을의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어린이놀이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거 지정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가구수가 50호 이상 조건을 충족한 마을 중 자치단체가 선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이미지 형태로 마을 입구에 조성하여 도로와 거주공간과의 완충 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자 추진하려는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써 마장면 덕평2리가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으며, 투자부담에 비해 다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 밝지 않은 우리 경제의 어두운 전망속에서 주민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주민들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고심 끝에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3일간의 임시회 동안도 의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등원하시는 그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족 고유명절인 구정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현수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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