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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김태일 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로 본간사를 대신하여 권영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의 대변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여섯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불법 무단투기자 신고인에게 지급되어 오고 있는 포상금 제도가 지능적으로 전문화되고 직업화된 신고자에 의해 지금까지 무지 또는 관행을 따랐던 농촌생활 주민에게까지 악용되어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등 본 제도의 도입목적과 시행취지가 상당 부분 변질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개정하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태일 의원 대표발의로 2003년 2월 12일날 제출되어 24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와 제안설명은 권영천 의원님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무단소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인에게 지급되어 오고 있는 포상금 제도가 지능적이고 전문화·직업화 된 신고자로 인해 그동안 무지 또는 풍습을 따랐던 농촌생활 주민에게까지 적용되어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 목적과 시행취지가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편중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횟수는 1인당 월 5건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된 사항에 한하며, 포상금을 과태료 금액의 1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제도의 보완 및 개선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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