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4일(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실·국·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3담당에 정원 27명, 현원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조정을 통해 민방위담당, 대외교류담당을 줄여서 사업부서로 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2명이 많은 이유는 고용직 3명이 자치행정과에 정원 외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앞으로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회 홍보 및 장학카드 가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8,421명이 출연해서 32억 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학카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고와 또 기간단체 및 사업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종전대로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고 강의주제와 관련된 사회단체와의 공동주관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과 정이 넘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랑스런 공무원 등 발굴 표창을 앞으로 87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해서 연 2회 150명을 하반기에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호인 취미모임 활동지원으로 친목도모 15개 단체 모임 453명에 대해서 친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60명 내외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아카데미 및 희망의 경기포럼을 적극 추진해서 공무원 능력 개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무여건 수준향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또 공무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화합 도모에 있어서는 춘·추계 직원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또 시장기 공무원 기수별 축구대회를 10월내지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는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설치입니다. 2004년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보존 및 검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한 자료관 시스템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서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문서는 영구 및 준영구 보존문서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추진해서 종이 없는 전자문서고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군 사격장 이전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오천리 115번지 외에 5필지 1만 2,484㎡에 대해서 영점사격장을 반지하 슬라브조 1식으로 영구설치해서 사격장을 지하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5억 3,500만원 정도의 시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3년도 제1회 추경 시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구와 인력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세정담당 외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34명 정원에 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징수 목표 및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096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538억 5,500만원, 시세가 55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109%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과오납 환부, 납부기한 안내, 각종 세무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세외수입 전산화를 추진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제를 추진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전담팀 운영 및 급증하는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징수가능분, 불가능분을 차별화 해서 강력한 징수방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기동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는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도 10월 31일날 이천시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 2월 중에 기초자료 입력 및 차량부서 자료변환 작업을 실시하고 2003년 3월에 세외수입 전산을 전면 가동하겠습니다. 금년도도 3월부터, 현재 3월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표준시스템을 보완 개발해서 2002년 12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후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광역 및 기초단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에 따르는 자료변환 및 프로그램 환경구축 비용을 무상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경리담당 외 3개 담당입니다.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5월에 기본계획조사 용역의뢰, 7월에 문예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2003년 9월에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 12월에는 대형공사 및 기본계획서 제출, 2004년 3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04년 9월에는 설계 및 공사 발주, 2005년 9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내부행정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서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377 외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세무서 부지 매입 3,000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과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4월 경계 및 분할측량 의뢰, 5월에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6월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심의 개최, 7월에는 부지매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 매입이 예산 승인된 바 있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자치센터담당 외 2개 담당입니다. 지적과가 건설도시국으로 편입되면서 주민담당이 다시 주민지원과로 편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11명 정원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운영대상은 1면 3동으로 신둔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은 청사 확보 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 중심 운영을 하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올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새마을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읍·면·동협의회별로 1회 이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시상과 포상금으로 참여 계기를 부여하며 읍·면·동사무소, 새마을협의회, 이장단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새마을지회 및 새마을읍·면·동협의회가 주관하에 자원보호활동 및 재활용품 수거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상은 상사업비 읍·면·동 2,000만원, 포상금 4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이천시 마라톤 대회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 중에 이천시 종합운동장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건강코스, 미니코스, 하프코스로 나누어서 각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한 8,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운영담당 외 1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이미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위탁 관리하는 내용을 자체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잔디구장이 위탁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 예산집행액은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직접 관리를 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약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가능액은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격증을 가진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잔디구장 사용료 현실로 과다사용이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용일수는 130일, 우리가 적정 사용일이라고 보는 것은 40일 내지 60일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사용료가 휴일 6만원, 평일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사용료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는 휴일에는 50만원, 평일에는 3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회관 냉·난방시설 개선입니다. 시민회관 냉·난방시설은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냉·난방시설을 한번 개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현대식 냉·난방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여러 문화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음향교체입니다. 이것은 역시 노후화 된 음향시설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음향교체 부분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5,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하고 4쪽 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매주 월요일날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아카데미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둘째주 목요일날.
○ 서동예 위원 둘째주 월요일날, 둘째주 목요일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월요일날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한 날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월요일날은 행사를,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5일 근무제 때문에 월요일날은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다 또 아카데미교육까지 하면 상당히 피로할텐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요일날만, 매주 둘째주 목요일날만 실시.
○ 서동예 위원 목요일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리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이고 또 먼저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또 아카데미 운영함으로써 외부인사의 얘기도 들어 보고 지식있는 분들의, 유명인사를 불러다가 하루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듣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서동예 위원 나는 월요일날로 착각을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월요일날 될 수 있으면 이런 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아카데미 운영이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어떤 그런 교육의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엊그저께 모 신문에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공무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3위가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 강제성 있는 교육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꼭 이런 것이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꼭 공무원들 여론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장협의회 여론조사에서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집합교육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카데미 하나하고 또 경기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포럼은 도에서 각 시·군에 강사의 내용을 직접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기포럼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경기포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천시 특색사업으로 하는 아카데미는 한 달에 한 번 저명인사를 불러다가 밖의 얘기도 듣고 또 지식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아카데미 있는 날은 공무원들께서 많이 오늘 아카데미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가기 싫어하는, 참석하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것이 사람 심리도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도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뭐뭐 개선해야 할지 문제점은 별도로 한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국장님! 매월 한 번씩 하는 그 행사를 장호원읍이나 율면, 설성면 쪽에서는 멀어서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석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장호원읍에서 한 번씩 개최해 주는 것은 어떻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개 공무원들이 이천 동지역에 대개 다 거주합니다. 장호원읍이나 설성면, 그런 데도 대다수가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자기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겸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 오성주 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싫어하고, 모든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표현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 싫어한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소양교육이 얼마나 많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의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점은 한번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공무원들 해외선진지 배낭여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공무원 자기 업무하고 해서 연관돼서 해외에 가서 과제를 가지고 가서 리포트로 작성해 가지고 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행을 시켜주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나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 한번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각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벤치마킹을 보낸 직원들은 대개 다 하위직으로 보냈습니다. 고위직들은 피하고 직원들, 직급이 낮은 직원들 그런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나갈 때 어디 예정지나 어디 코스 그런 것은 없고 나가는 사람이 의도해서 나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가기 전에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어디 어디 갈 건지는 미리 정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되셨습니까? 답변.
○ 정운한 위원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우리가 취미활동 모임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예산을 절감해서 해외 선진지를 더 많이 보내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해외선진지를 많이 나간다는 것은 좋은, 바람직한 얘기이고요. 금년도에 또 예산상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 서동예 위원 이런 예산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산업시찰 예산이요?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지양하고 해외시찰을 더 많이 보내자 이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국내도 또 타 자치단체도 한번 가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국내를 무시하고 외국만 전부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마 국내는 개인적으로 다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휴가 때나 무슨 연휴 때, 그런 때 상당히 많이 다니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4쪽 질의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없으시면 6쪽, 7쪽을 겸해서 보겠습니다. 없으면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 베스타 거기 때문에 종종 언론에서 말씀을 많이 밝혀주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지에서 한 서 너 차례를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시범 라운딩만 계속 하고 준공을 안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취득세나 사업소세 그런 것 내는 것이 추정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세무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풍에서만 말입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삼풍관광개발이요. 4억원 정도, 4억 1,9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준공하게 되면 취득세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장했을 때.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 시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 1개소 개장 시에 27호를 기준해서 개장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지금 '99년도부터 미루어 오고 있는 거지요? 이게. 계속해서 4년간 지연하고 있는 거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회사에서, 그런 사업체에서 라인홀을 또 증설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성실한 그런 업체, 그런 데에서는 더 증설을 못하도록 도에 건의할 방안은 없어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9개소가 됩니다. 미개장 개소수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아마 어떤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상당히, 거기가 '99년도부터 4년 동안을 미루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 돈이, 재정이 모자라서 이렇게 쩔쩔매는데 거기에서 100억원만 들어와 봐요. 거기에서 우리 취득세에서 지방세 주는 것이 30%입니까? 지금도. 30%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3%입니다.
○ 서동예 위원 3%? 그러면 3%이면 얼마 안되네.
○ 세무과장 박순자 재정보증으로 또 내려오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데서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지, 그런 큰 덩어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모가면에서 면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형사업체가 준공을 미루고 자꾸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실정법을 이용해서 자꾸 피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는 그게 제재가 불가능한 입장이지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알면서 다 피해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행정기관에서 맨날 속아,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지난 12월 연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한150억원 정도 되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177억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난해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천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기동팀을 구성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각 읍·면·동에 재무계 부활 내지는 담당을 두어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자는 그런 뜻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천시 체납 기동팀이 5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2월 27일 날짜로 500만원 이상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99억원을 담당을 해서 기동팀을 발동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동팀의 인원들은 어느 담당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집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금년도 170억원 되는 지방세 체납액이 50% 이상 더 걷힐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납기동팀 구성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6개월 내지 1년, 2년씩 체납액이 발생 시는 기동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기동팀은 500만원 이상이 저희 관내에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로는 99억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5명이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징수분야에.
○ 김정호 위원 5명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7급 1명을 팀장으로 해서 8급 3명, 일용 1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도 5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500명 99억원을 5명 팀 구성으로 해서 그래도 못받았을 때는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봐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이 99억원에 대해서 징수도 하지만 결손분이 있을 때는 결손처분도 하고 담당자들이 다 125명씩 한 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어느 분야이든 다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직속 하에 두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결손처분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이라고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아무런 근거, 흔적이 없을 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세금을 못낼 처지에 있으면서 땅이 1평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것은. 현찰이 없을 경우.
○ 세무과장 박순자 무재산이거나 행불이거나.
○ 김정호 위원 땅이 1평이 아니라 10평이고 100평이고 1,000평이 있는데 근저당 설정에 1순위, 2순위 다 설정 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저희 이천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4순위, 5순위에 있었다라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대선 충당금으로 적립된 돈, 적립을 시켜 놓은 돈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징수 불가능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재산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무재산. 아무 것도 없는 사람.
○ 오성주 위원 재산이,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것은 재산이 있으면 안되지요.
○ 이종률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인센티브를 저희 조례상에도 있듯이 5% 내지에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상금은 세웠지만 서울시에 38기동팀을 견학을 하고 와서 저희 계획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거기도 100만원 한도액을 해서 10억원을 받아도 1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차량지원도 필요하고요. 이 사람이 낮에 가서는 도저히 못 만납니다. 그 체납자를. 천상 밤에 가서 만나는 건데 밤낮으로 쫓아 다녀야 되는 건데 여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여비문제, 차량지원문제 이런 것은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추경에 기동차량하고 올려야 될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말이지요. 이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된 사항에서 기동팀 운영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재산상에 아무런 우리가 설정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천시 경영수익사업 일부분을 매년 충당하는 방법으로 적립을 시켜놓고 그 금액 한도에서만 결손처분을 시켜 나가는 방법, 그래서 기동팀이 운영해도 아! 그래도 이 정도는 결손처분을 해도 금액에 큰 문제가 없다, 또 이런 노력 흔적의 여하에 따라서 누가 보아도 기동팀 운영은 바람직스럽게 잘 운영이 되더라.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그것 두 번, 세 번 징수 요구하다가 재산 다 팔아먹고 재산 다 빼돌리고 아무 흔적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체납액에 결손처리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충당금 적립이 일반은행하고 다르지만 저희 시청에서는 시책사업을 펼쳐서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 시켜서 그런 데에서 남는 수입금을 일부 적립시켜서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동팀의 어떤 체납수납 결과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손처분은 또 별도의.
○ 세무과장 박순자 요건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관리를 해야지. 여기서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의 근거를 마련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요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결손처분은 결손처분대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이것이 근거는 참고적인 근거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5명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다고 봅니다.
○ 이종률 위원 빚쟁이를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이 금액은 우리 조례사항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인사에도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를 들어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에는 1계급 승진시켜 주신다든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 주셔야만 앞으로 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소를하는 것이지. 어떤 돈, 금전적으로만 해결하시지 마시고 인사에 꼭 반영시켜 주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국장님! 그리고 체납 기동팀이 구성이 되면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기동팀을 조직할 때 목표액을 어느 정도를 세우셨습니까? 자체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500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잡은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100억원으로 보았을 때 기동팀 99억원에 대해서 5명이 일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몇 %까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5%이고 10%이건 받는데까지 받고 나머지 결손처리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 세무과장 박순자 아닙니다. 결손.
○ 이광희 위원 자체적으로 그래도 몇 %까지는 받아야지만이 이 기동팀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결손 처분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결손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해서 다 결손 처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얘기가 아니라.
○ 이광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99억원을, 우리가 500만원에서 99억원 아니에요. 그런데 99억원에 대해서 목표액을 몇 억원으로 잡느냐라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9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5명의 기동팀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까지를 받을 생각으로 기동팀을 조직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요. 50%로 잡고 있는데 50%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30%이면 아주 많이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빚쟁이를 밤에 가서 찾아야 하는 것인데.
○ 세무과장 박순자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됐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시면 회계과 13쪽, 14쪽 일괄해서 질의답변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11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하천에다가 흄관을 묻어 가지고 도로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부과징수를 합니까? 하천에, 공구상에 흄관을 묻어 가지고 한 400m 길이를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인 도로입니까?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 세무과장 박순자 하천사용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하천사용료는 읍·면에서 징수하고 있지요.
○ 서동예 위원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동진골프장 입구에 여기 시에서 승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도로로써 승인해 준 것인가요?
○ 서동예 위원 네. 400m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 각 읍·면에서 해당되는.
○ 서동예 위원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읍·면에서 소관사항이 많잖아요.
○ 서동예 위원 아니, 어디에서, 그것만 알려고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는 이것은 하나의 총괄 분야예요.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13쪽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3쪽 시 청사 관련된 질문인데요. 시청사 건립은 가장 민감한 현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8,016평에 566억원이다 이렇게 되고 자세한 내역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 정서가 이렇게 엄청난 566억원을 들여서 시 청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현재 예산 사정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시중에 많은 시민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꼭 지어야 되겠다 하면 이 시 청사가 지금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가능하다하는 그런 무슨 희망이 보이게끔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566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66억원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런 내역이 포함이 되어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바로 여기 기본업무계획 보고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까? 이 다음에 무슨 추진건립위원회를 조직하든가, 다른 모임에서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민감한 사업을 추진을 한다하면 그래도 한번 가능하다하는 희망을 보이게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5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과거에 그 선례가 시 청사나 군 청사를 건립하면 국·도비 보조가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 청사를 짓는다면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올 가망이 있다, 도비는 얼마 정도 보조할 가망이 있다. 지금의 시 청사 부지와 건물을 팔면 얼마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얼마를 기채하고 얼마 정도는 당장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내역이 나와서 그래도 이것을 검토해 보아서, 아! 그래도 어렵지만 추진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실무진에서 너무 이것을 아주 소홀했다. 그리고 시 청사 문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가 그것이 잘못됐다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 추진계획은 사실상 이것이 국·도비 보조라든지, 기채를 한다하는 내용같은 것, 그런 것은 기본계획서가 제출이 된 다음에 저희가 자세히 나와야지.지금 현재 얼마 얼마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그냥 내용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후년에 가서야 건축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부터 일단 추진해서 이것이 당해년도에 바로 짓는 것은 아니고 3년이면 3년 계획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566억원이라는 이 예산은 당장 필요한 예산을, 그 해 그 해 얼마 얼마씩 돈이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면서 연차적으로 공사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청 부지를 한 7,000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것이 아직 추진이 안됐고 일단은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차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협조를 해 주시면 추진하는 과정, 또 추진하는 내용같은 것은 앞으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부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그런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저번에 재산관리담당하고 좀 앉아서 의논을 해 보았는데 여기 8,000평이라고 나왔는데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약 7,000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시세가 확장이 되니까 앞으로 대비를 해서 1,000평 정도는 더 지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좀 크게 해 놓아 가지고 이 다음에 더 수요가 있을 적에 충당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예산 낭비적인 측면 또 건립하는데 애로점 타개 문제, 아주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청사가 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한 층을 더 올리든가, 그런 대책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한 1,000평 정도는 더 여유 있게 지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 민병효 위원 아니에요. 실무자하고 이 8,000평의 소요판단을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만 줄이겠는데 이 시 청사 문제는 좀더 설득력 있게, 가능성 있게 이렇게 끌고 갑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시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점점 대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 청사가 모자라서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과 만들어 놓고 직원이 다 합치지 못하고 관고동 저 위에 사무실에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사무실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층 옥상에다 자꾸 덧붙여 짓고 그런 것도 있는데 시 청사가 3년 후, 또 5년 후이면 아마 대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련된 시 청사 부지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답변 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1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종합행정타운 부지 내로 주요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무서 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그런데 안흥동에 있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행정타운쪽에 등기소 부지를 같이 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부지가 없다면 그 인근으로 해서 거기서 일을 다 볼 수 있게끔해야지요. 지금 증일동하고 안흥동에 직선거리는 가까워도 사실 그 차가 많이 밀리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차를 타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일을 보러 왔을 때 그 인근에서 일을 다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등기소가 행정타운으로 온다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국장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증포동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4년 후면 갈산동이 또 생겨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산동이 그 등기소 자리를 쓰고 등기소가 행정타운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아서라도 좀 미래를 보아 가지고 추진을 잘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아직 공식화 된 것은 없지만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거기서 다 일을 볼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1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 22쪽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시민회관 조명하고 음향은 먼저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삭감되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닌데요. 조명하고 음향시설 저희들이 해 주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대시설.
○ 원종성 위원 무대 고치는 것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무대설치하는 것만 되었고요. 조명하고 음향은.
○ 이종률 위원 다 들어간 것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삭감이 되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대강당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관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대강당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향기기가 설치한 지가 한 12년 되어 가지고요. 지금 먼저 양희은 가수 왔을 때에도 노래를 하는데 음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음향도 말이지만 무대 자체가 거기에서 온 사람들의 지적사항이 그 음향이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린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대 설치비를 세웠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썼잖아요. 안전진단 해서 해 가지고 보수로 썼는데 이 쪽 탈의실 그 쪽으로 가는 2층 공간에 거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번 무대 설치할 적에 그것을 해야 되고 무대를 낮추어야 되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이번에 무대를 낮추고요. 지금 현재있는 무대보다 한 1m 정도 키우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본예산에, 또 하나는 무대 낮추는 그 부분, 조명, 음향까지 예산에 같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음향이 그것하고 별도의 음향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잔디 관리할 때 소요예산은 거기에는 우리가 일용자급 예산을 별도로 그 인건비를 세워야 됩니다. 추경 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데 예를 들면 덕평연수원도 하루 빌리는데 1인당 2,000원씩 받아요. 그러면 보통 40, 50만원 가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요. 연수생들 오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 지금 막대하게 돈을 몇 백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얼마야, 6만원, 4만원씩 받으면 이것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한번 고쳐 보려고 해요.
○ 정운한 위원 공무원들 여러 명씩 나가 있는데 공무원 봉급은 안되더라도 수입이 잔디 훼손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용료를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지난번에도 소장님이 다른 시·군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좀 비싸더라도 좀 과다하게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것이 앞으로 나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종합운동장 사용일수가 130일로 되어 있는데요. 3일에 한 번꼴이 넘네요. 운동장 사용일수가, 그렇다면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프로구단이라든가, 아마추어,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지역말고 지역 외 단체에서 사용한 경기수, 단체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온 것이 있어요?
○ 이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요. 치른 대회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작년도에는 프로팀이나 이런 것들은 유치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일반 실업팀이나 뭐 이런 학교, 이런 데서 와서 또 일반인들이 와서 대관한 것이 한 63회 정도가 대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계절잔디는 연 40회에서부터 50회가 적정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50회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학교 학생들 연습하는 것은 지금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 일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용료가 평일에 4만원, 휴일에 6만원인데 이것을 평일에 30만원하고 휴일에 50만원 정도로 올려서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많다고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천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평일날 한 20만원, 휴일날 한 40만원, 10만원 정도 차이를 두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10만원씩 더 받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례개정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조그만 단체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운동장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종합운동장 건립했으면 프로구단이나 아마추어도 이런 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주민들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지역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을에 조그마한 행사같은 것도 그리로 가다 보니까 그 규모의 대회를 못 치르고 자꾸만 작아지는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130일을 쓴 단체들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나간 17쪽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새마을운동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해 나가는 것이 저희 이천시 새마을지회가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사업비 읍·면·동장 2,000만원씩 2002년도에 지급이 안됐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지급 좀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박광일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다 지급했고요. 3개 읍·면만 지급을 안 했는데요. 3개 읍·면은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읍·면하고 다 협의해서 3개 읍·면만 지급을 못 했습니다. 하지 않은 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환경새마을을 안 했기 때문에 3개 읍·면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가을보다도 말이지요. 그 4~5월달 정도에 하수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봄쯤 해서 마을환경 개선차원에서 청소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비닐, 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수집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만 많은 실적이 올라갔고 실제 읍·면·동 단위에서는 2건 정도 제 눈에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친환경 농법도 많이 개발을 시켜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천시 전역에 보면 고구마 생산농가, 감자생산농가, 이런 농가들이 대부분이 1만평 이상씩 경작을 하다보니까 거의 비닐을 깔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 수확을 걷고 나면 그 사람들이 비닐을 제거해 가지 않습니다.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엄청 많은데 사실상 양은 전체 수거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하루 인력은 다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수거하는 데 의해서 상사업비를 지급을 하면 안 되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올해부터는 1개월에 한 번씩, 한달에 한 번씩 읍·면에서 할 계획인데요. 상사업비 자체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예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예산을 협의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바꾸어 볼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새마을지회 임원들과 지회장님은 읍·면·동 순회를 사실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이현호 간사님! 그리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5개 담당과 7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방의약담당이 방역의약담당으로 보건사업담당이 예방보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명칭이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흔히 예방의약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보건사업담당에서 하게 되므로 전화로 하는 민원인들이 업무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다음 2쪽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근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취약지역 사계절 방역소독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환자 조기 발견 및 유행 예측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에 관한 사전 예방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시켜서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 금연사업과 미취학 아동과 임산, 수유부 및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개선사업, 또 개인별 적정 운동방법을 지도하는 운동처방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암검진사업, 그 다음에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질환 예방을 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 등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금연, 영양, 운동, 구강보건사업을 통한 질병예방 및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발견사업으로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또한 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중한 경제적 부담 및 고통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기존에 7개 질환에서 금년도부터는 9개 질환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원방법은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장장구 및 호흡 보조기 대여료, 휠체어 구입비, 간병비 등도 지원합니다. 대상질환은 기존 7개 질환에 다발성경화증과 아밀로이드증이 추가 됐습니다.
다음 6쪽 참사랑 이동진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한방의 장점을 살린 복합적인 방법으로 노년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관리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남부권에 노년층이 밀집된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합니다. 또한 양·한방의 협동진료로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투자사업입니다. 모가보건지소와 표교진료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가보건지소는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복지회관 옆에 건축면적 397㎡ 120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500만원으로 국·도비가 3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미 시공업체는 작년 12월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이 달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표교보건진료소는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에 이미 부지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건축면적은 40평,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700만원으로 국비 8,1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설계 심의를 완료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9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주시고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없으시면 5쪽으로 갑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참사랑 이동진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료라고 그러면 진료 약도 주고 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의료지역에 관계가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렇게 이동진료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호법이 지난번에 조그만 병원이 들어와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백사면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참사랑 이동진료를 횟수를 많이 해 가지고 면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참사랑 이동진료는 저희가 통합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시를 중심으로 타 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워낙 넓고 인력에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사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한방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확대해서 하고 지금 호법같은 경우도 이미 한방진료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은 못하지만 한방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의약분업 상관없이 하고 있기때문에 주민들한테 아무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후안리 지역에서 만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매곡리나 유산리쪽은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받고 있는데 더불어 가지고 참사랑 이동진료 같은 것도 이천시를 확대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 더 치료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5쪽에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쪽에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2002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300 한 12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소아 백혈병에 대해서는 예산이 400만원뿐이 안되거든요. 작년에도 소아백혈병 때문에, 자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는데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쪽에.
○ 보건소장 심평수 소아백혈병 이것은.
○ 김정호 위원 예산이 이것뿐이 안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예산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 예산이 지금 이런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된 액수만 이렇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 2002년도에 백혈병 어린이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액으로 얼마지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지원방법을 보면 거주 읍·면·동 사회복지사의 생활실태조사 후 검토해서 매월 환자계좌로 지급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분들이 난치성질환이라든가, 소아백혈병이 치료를 다 받고 집에 있을 당시에 이렇게 환자 계좌로 이 치료비, 약값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원래는 환자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환자가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비를 병원으로 직접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비에 대해서 병원으로 직접 주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요. 아니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내고 그 부분을 환자에게 지급을 원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지원을 해 주셨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금년도에도 말이지요. 소장님! 소아백혈병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가지원사업비이지만서도 그래도 요청을 하셔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챙겨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정운한 위원님께서도 참사랑 이동진료실 운영횟수를 늘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아시다시피 병·의원이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어쩔 수 없는,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약국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대한 이렇게 사전허가라든가, 이런 것 안 받습니까? 설치할 때, 약국.○ 보건소장 심평수 설치할 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호 위원 그 장소에, 구역에 구애 받지 않고 한 지역에 2개씩이라든가,한 마을에 2개 약국이라도 신고만 하면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시설기준에만 적합하면 개설할 수 있게 되어.
○ 김정호 위원 어쨌든 병·의원이 들어오면서 면민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또 특히나 노인분들의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백사면에 한방진료 설치를 해서 그병·의원이 들어온 대응 대책을 주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설치하겠다, 또 설치를 부탁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를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조기에 면민에 어르신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7쪽에 모가보건지소하고 표교진료소 이전신축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는 2001년도, 국비는 2002년도에 보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준공이 안되고 금년도에 11월 말에야 준공이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11월 말로 하지만 동절기로 들어 가는데 빨리 서둘러서 조속히 준공을 해야만 견실한 건축이 되고 진료에 차질이 없겠다,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물어볼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사항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알려 주세요. 지금 매스컴을 보면 의료보험료 적자원인 중에 큰 원인이 고령인구 보험료 증가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보험료 증가율 보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훨씬 많다, 그것이 추세같은데요. 그 원인을 대충 매스컴에서 분석하기를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진다, 또 지방에 병·의원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진찰료는 받지도 않고 그냥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고 과다진료를 한다, 또 지금 노인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도 그냥 덮어놓고 병원을 찾아간다, 이런 몇 가지 원인으로서 노인층 보험료가 상당히 아주 걱정이 되어 가지고 보험료 적자에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가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규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에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절대 안 받고 그냥 과다진료를 해서 보험료만 타는 행위 또 별것도아닌 병을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가서 하루종일 누워 있는 행위, 이제 그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매스컴에 종종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대충 그 흐름에 의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료비를 안 받고 의료보험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유인 행위로 해서 위법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이것이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으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그냥 누워있거나 그런 경우는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우리 보건지소 신축이 3년씩 걸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첫해에 신축요청을 하게 되면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점수를 매겨서 참작하게 되는데 그 해 말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해에는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국비지원 받는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심의를 받고내려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하반기 걸쳐서 건축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어차피 다음 해에 봄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표교진료소는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당겨서 10월 말 안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표교진료소가 올 11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표교진료소는 내년, 지금 여기 2004년 9월 3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가보건지소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을 혹시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표교진료소 문제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이 확보됐지만 1년 늦게 확보되었습니다. 모가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3년째 되는 사업이고요. 표교진료소 올해가 2년째, 작년에 확보해서 올해 2년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예전에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걸릴 것 같아서 어차피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올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소장님하고 담당님께서 그 부지선정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셔 가지고 표교리 그 교통 좋은 데에다가 부지 선정을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주민들 기대감도 있고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은데 내년도 9월 30일날 준공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멀어 보이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를 해서 올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를 내려주고요. 이것이 최소한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9월 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신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저희가 9월 30일로 넉넉히 잡았습니다만 저희 기대로는 여름 안에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이것은 12월 1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2004년도 9월 30일에 완공이면 건물 40평 짓는 것이 6개월이 걸리는 것인데 그것을 6개월, 가정집이 두달이면 완전히 다 지어요. 그런데 면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빨리 지어 주어야지. 이것을 해를 넘기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 보건소장 심평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가 완료되는 것이 9월 말쯤 되기 때문에.
○ 정운한 위원 마장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장은 9월 30일 실시설계 심의 완료하고 10월 30일날 시공업체 선정하고 12월 1일날 착공, 겨울에 무슨 착공을 합니까? 이것이.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이 지금.
○ 정운한 위원 그리고 내년에 2004년에 3월달이면 지을 텐데, 보통 관공사가 3월이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면 마장면민들, 표교리분들한테 몇 달 동안 혜택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12월 1일날 착공하는 이유는 예산이 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이월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집행행위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해 놓고 다음에 실제 공사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04년도 3월달에 착공을 그야말로 시작을 하면 그것 7월이면 끝나는 것을 건물을 9월 30일까지 잡고서 이것을 모가면 것도 그렇고 관공사가 보통 빨리 빨리 해야지요. 그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이왕 짓는 것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서 주민 혜택을 보게 해야지요. 개월 수를 쭉 잡고 있으면 주민이 그만큼 불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는 좀 빨리 해 가지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3년도주요업무계획서「자치행정국」,「보건소」소관 끝에 실음)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보건소장심평수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세무과장박순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