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의된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1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김학인 위원장님의 대표 발의로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로 본 간사를 대신하여 오성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오성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위원회 입법과 의원 입법으로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절차없이 모든 분야의 입법활동이 가능하나 본 조례 제3조 자치법규안 예외규정에는 의회 입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일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예외규정을 이천시의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입법인 경우에도 예외 적용토록 규정하여 안제3조에 제4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학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3년 2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해에 2월 24일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원입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조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예외규정에서 의회 입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포동 분동이 2002년 12월 2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동 청사부지 취득신축 계획을 수립, 분동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 도심에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와 여가선용 공간의 확충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바람직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및 정서 함양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화 시대를 대비 종합운동장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보조경기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등 신축 부지로 활용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이천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천 시민의 체력향상 증진 및 선진 체육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의 경우 토지입니다. 토지는 이천시 증포동 산36-2번지 외 49필지 10만 7,076㎡ 약 3만 2,390평입니다. 44억 4,406만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포동사무소 취득부지는 이천시 증포동 산36-2번지 외 2필지 3,305㎡ 1,000평입니다. 이것은 1억 7,811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취득입니다.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31-2번지 외 46필지 10만 3,771㎡ 3만 1,390평이 되겠습니다. 과액으로는 42억 6,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재산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경우 이천시 증포동 산 36-2번지 외 1개소 2동을 1,651㎡ 530평 정도로18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포동사무소 신축은 1동 990㎡ 330평12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1동 661㎡ 200평 정도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2월 25일 제출되어 동 일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의회 의결에 의거 제출된 변경안입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을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증포동 청사 부지 취득 및 청사 신축과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및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써 증포동 청사 부지 3,305㎡ 취득 및 건축물 신축 990㎡는 증포동 동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토지 3,305㎡를 취득시 소요 예산이 현재 공시지가 1억 7,811만 3,000원 보다, 3쪽입니다. 감정시가로 취득 시에는 대폭 증액된 순 시비 약 8억원 내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판단되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의 경우는 구 경찰서 부지에 661㎡를 양여금 5억 2,000만원과 도비를 지원받아 6억 5,000만원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취득의 경우는 보조경기장및 실내체육관 등의 부지를 미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0만 3,771㎡를42억 6,595만원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취득하려는 계획안으로써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를 체육용지로 지정 결정 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시급히 매입할 필요성은 있으나 해당 토지를 감정시가에 취득 시 약 100억원의 순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다 타당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되는 것이 종합운동장 부근에 부지 사는 것이 4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이천시 현재 재정상황 또 앞으로의 예산 전체적인 편성과정에서 이것이 금년에 마무리되게끔 매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그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취득 건은 금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또 예산이 풍부해지면 한꺼번에 사는 것은 앞으로, 당장 사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승인을 득한 다음에 저희가 절충을 해서 한 번 취득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올라왔던 안입니다. 올라왔던 안인데 먼저는 건축취득분까지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건물 짓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 사는 것만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다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민병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증포동 청사부지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부지 확보 조성하는 것은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벌써 이렇게 계획도 다 되어 있고 양여금이나 도비 이런 계획이 다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그것도 빨리 우리가 구입을 하여서 조성을 하면 이천시내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렇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부지를 사도록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면 3년 이내에 부지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관재담당 권영일 관재담당 권영일입니다. 원래 공유재산을 동의를 받으면회기원칙이 2회기 원칙인데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년도를 명시하면, 여기는2003년도에서 200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2회기 원칙을무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
○ 관재담당 권영일 네. 지방재정법이.
○ 서동예 위원 문은 열려있다 이런 거네요?
○ 관재담당 권영일 네.
○ 서동예 위원 다른 것은 2년간의 제약을 받는데 여기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연도 수만 이렇게 확정지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관재담당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월 29일날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또 상정한 원인이 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까도.
○ 서동예 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읍·면·동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면 단위 보십시오. 면단위. 물도 못 먹고 살아요. 지금 물을 못 먹고 살기 때문에 1년에 간이상수도 파 준 수원이 안 나와 가지고 전기값으로 내버리는 것도 3~400만원씩이에요. 한 동네에서 수리비 한 번 나가면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하는데 전기값만 해도 3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내에사는 사람들보다도 무척 비싼 물을 사먹고 있는 거예요. 논두렁, 밭두렁 하나포장을 하려고 해도 다만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얻기도 힘든데 이것 공시지가로 하니까 42억원이지. 시가로 하면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이유보다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 일원, 또 이천시의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오르리라 이렇게 전망이 안됩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국제적인 현시대의 분위기도 그렇고 땅값이 이렇게 확 오르리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 한 달도 채 안된 이러한 부의 안건을 가지고 또 상정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돼요. 앞으로는 이런 한 번 부결된 사항은 재차 이렇게 상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2008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먼저 의회 상정했을때에는 건물분까지, 건물을 짓는 부분까지 너무 과다하게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분위기가 땅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상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개인이, 이 산이 개인소유인데 개인소유도 지금 여러 가지규제를 하는 땅이고 자기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 빨리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부지도 개인이 일부가 들어가서 우리가 산 경험이 있고 또 앞에 부지도 그 사람이 얼른 팔아야 되겠다는 독촉도 있고 해서우리가 일단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써 개인한테도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을보여 주기 위해서도 승인을 해 주시면 절충해서.
○ 서동예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월 29일날심의한 것하고 지금 올라온 것하고 또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먼저도 이것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을 빼고 그냥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 한 사람을 그렇게 위하고 보호하는 것은 좋아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대다수를 보자 이런 얘기지요. 대다수를. 우리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지. 한 사람을 희생을 시키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다음 달에 사자고 또 덤벼듭니다. 뻔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산다는 소리는 바로 못합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 서동예 위원 올해 못 한다고 합시다. 내년이나 후년이면 또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들이 예산을 또 가지고 통제할 수 있으시니까승인을 해 주시면.
○ 서동예 위원 나도 운동도 좋아하고 다 하는 사람이지만 좀 시기를 조정을하자 이런 얘기예요. 조정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부지 매입을 하는 것을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부지 조성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또 거기 보조경기장을만들어서 국내에 축구경기도 유치하고, 프로팀도 유치하고, 외국팀도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천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이 농촌에는 지금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러한 100억원의 이런 돈을 체육시설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더 지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지금 더 시급합니까? 시급한 것 먼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나도 체육에 대한, 실내체육관이든 또 야외축구장이든, 농구장이든, 배구장이든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질의 다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증포동사무소 입지가 될 산36-2번지 일원 한 1,000평 정도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부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개진이 됐던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증포동이 이사가서 바로 지역 의원님하고 같이 동네 부락 이장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부지 때문에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민병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 실내체육관도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을 그런 과잉투자 할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먼저도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동예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부족한데 그 부지를 사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SOC사업 같은 것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단, 이 문제가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다들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부지매입같은 것, 종합운동장 주변 부지는 먼저 위원님들 의견도 건물은 차후에 하고 부지는 매입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는 시기를 어떻게 할거냐,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구입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매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행상은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예산상 5년을 안배를 주신다든가, 앞으로 2년 후에 매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2008년까지,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면.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부발지역은 전철문제 때문에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지금 2배 이상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주는 지금 안 팔려고 합니다. 갖고 있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발읍 지역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 보면 공시지가는 7만 8,000원인데 현시가로 하면 8억원에서 10억원이니까 1억 7,000만원하고 8억원하고 하면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만약에 공시지가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현시가는 8억원에서 10억원이라고 검토의견서를 내주셨는데 현 시가가 진짜 대략 얼마 정도 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가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혹시 어디쯤 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악아파트 바로 뒤에 동산 소나무 있는.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유아원, 유치원 있는 데 거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옆으로 해서 보건소쪽으로 그 부근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사거리를 건너지 않고 증포동쪽이네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대도하고 연결이 같이, 붙일 수가 없어서 그것은 진입하는 도로가 구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그 지역을 정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이것은 매입하는, 예산문제하고 조금 관련되는 문제가 돼서 말씀드려 보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부근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종합운동장하고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땅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붙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 민병효 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니까, 종합운동장 부근에 붙어서 바로 그 부근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할 것 같고 조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죽당리쪽으로 약간 떨어지고 하게 되면땅값이 훨씬 쌀텐데 종합운동장 부대 경기장들을 전부 거기에다 붙여서 지어야 되느냐, 조금 떨어져도 땅값이 아주 싼 데를 구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부대시설이라든지, 부대운동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 그쪽은 항상 종합운동장하고 붙어 있어야.
○ 민병효 위원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보조경기장이 종합운동장하고 붙어서 일렬로 배치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만 떨어져도 땅값은 상당히 쌀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것 없고 재산담당자들은 그 문제도 조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되면 이용할 때 불편이 있을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종합운동장에 한번, 서울 운동장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못 가봤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저는 거기 몇 번 들어가서 관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보조경기장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에도 월드컵 경기장에 주위에 보조경기장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 다 치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원시 종합운동장은 전용.
○ 서동예 위원 그런 데도 없어요. 왜 타 시·군에 몇 군데 해 놓았다고 해서 여기도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앞으로 2008년까지 구입할 거라면.
○ 이종률 위원 전용구장이에요.
○ 서동예 위원 지금부터 이것을 하느냐 하는 얘기이지. 지금 저기 뭐야. 호법면에 레포츠공원에도 운동장이 잘 조성이 될 것이고 모가면에도 쓰레기매립장 다 끝나면 다른 것 못 만듭니다. 체육시설로 거기도 축구장 만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연습들하고 거기에서 해도 거리가 얼마 돼요? 물론 주변에 가깝게 있는 것이 상당히 좋고 이천시 봐서는 부지를 얼른 사놓아야지요. 그것은사놓는 것은 좋습니다. 팔아먹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또 우리 종합행정, 시청도 또 옮겨야지요. 거기에다 세무서 지으려면 거기도 교환해서 해 줘야지요. 지금 또 문예회관 지어달라고 하지요. 이것 전부 생각을 해서 살림을 합시다. 이천시의 살림을. 2008년도까지 살 것이라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1~2년 더 있다가 그때 가서 이런 것을 살거냐 안 살거냐 결정해도 되는 문제를, 왜 한 달도 안되는 그런 안건을 가지고 또이렇게 말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고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부지를 더 사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국장님께서나 관계 집행부에서는 사야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우리 서동예 위원님께서는 지금 아직 부합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것 안을 어떻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제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다 교환해 본 결과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좋겠다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 재정형편으로서 도저히 몇년 안으로서는 구입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3년 후에 지금 요구하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3년 후에 지금의 관리계획에 넣은 토지가 터무니 없이 비싸지던가, 좌우간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다,그렇게 될 적에는 그 부근에 다른 토지를 또 관리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매입하는것으로 그렇게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서 동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민병효 위원님! 아까 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변경안은, 그 원안대로 의결되면 2년 후에 예산을 집행하면 어떤가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까? 원안대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안되면 또 그 다음에도 미루고 미루고 그래서 통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안이지. 꼭 언제 몇 년도에 사겠다는 그런 내용은, 그래서 2008년까지 장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지. 꼭 몇 년도에 사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2년 후에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반영을 그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천시 재정행정 형편이 넉넉한 사정이 아니므로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집행을 2년 후에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성주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관재담당권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