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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8일(토) 10시 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 외 6인 발의)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유준열 개회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로 집행부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나오시지요. 우리 새로 인사 교류에 의해서 이천시로 전입한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대민봉사실장이 경기도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천시가 고향입니다. 설성면이 고향인데요. 우리 변용현, 58년생이고 지금 아주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977년 5월 10일에 설성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2청사 세정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이천시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 세무분야에 밝고 또 도에서 여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천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지요.

(변용현 대민봉사실장 인사)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으며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으며 부의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 외 6인 발의)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현호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현호 의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학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위원회 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입법예고 없이 모든 분야의 입법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3조인 입법예고의 예외 규정에는 위원회 입법과 의원입법 시, 입법예고 없이 입법활동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의회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포동 분동이 2002년 12월 2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동 청사부지 취득 및 신축을 통해 분동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구 경찰서 부지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 여가선용 공간의 확충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바람직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수도권 전철화 시대를 대비, 종합운동장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등의 신축부지로 활용하여, 체육선진기지로서 이천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본 변경안은 향후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이천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추가 취득의 건에 관하여는 2년 후부터 부지를 매입토록 조건부 동의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광희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광희 의원입니다.

제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회기동안 성의있는 보고와 설명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있게 다뤄진 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태일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으로써 폐기물 무단 투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폐기물 불법·무단 투기자 및 불법 소각자 신고인에게 지급되어 오고 있는 포상금 제도가 지능적으로 전문화되고 직업화된 신고자에 의해 지금까지 무지 또는 관행으로 따랐던 농촌생활 주민에게 까지 악용되어,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등 본 제도의 도입목적과 시행취지가 상당 부분 변질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 작성과 성의있는보고를 위해 애쓰셨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회를 통해 밝혀 주신 업무계획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명심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민병효오성주원종성

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변용현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박순자

상수도사업소장정연흠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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