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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2일(목)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로 간이급수시설 온수수질검사비 6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간이상수도 개량에 따른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모가면 진가1리 간이상수도 온수 부족에 따른 심정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3,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프린터, 복사기 및 인증기 등이 필요한 기본경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빈집 정비 건축물 폐기수수료 5동분 280만원, 장비임차료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마장면 덕평2리 다목적 광장 조성에 1억 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동보관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여비로 9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준모델 디자인 개발용역비로585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4,415만원을 계상하였고, 19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연립형 간판 설치 및 간판 교체 보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직제 개편에 따른 도시과 직원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350만원, 급량비 1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12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6억원, 설봉공원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시설부대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중리~증일~진리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41억 5,500만원, 창전~증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플로터 칼라 잉크 구입비 16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265만원, 지적도면 보관함 구입비 420만원, 지적도면 보호대 8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읍·면·동 민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담당이 주민지원과로 변경되어 호적관련 민원신청 서식 11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민등록업무 관련4,123만 5,000원을 감액, 인감 전산화 관련 특수인감 용지 구입비 945만원 감액, 여권업무 관련 1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호적업무관련 459만 3,000원을 감액, 중계민원업무 관련 팩스용지 구입비 64만 8,000원 감액,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여비 163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단가인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지측량 업무보조 인부임 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인상분 36만8,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인부임 인상분 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주민DB통합에 따른 읍·면·동 자료대사 인부임 인상분 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호적예규 관련 도서구입비 165만원 감액,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주민등록관련 예산 2,4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관련 전산장비 구입에 5,764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관련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사음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 5,000만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비 1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 2억 3,875만원,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6,855만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비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4억 6,809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호법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9억 9,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마장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7억 2,00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갈산지구배수개선 사업비 10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1,3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호법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300만원, 마장면 정주권 개발사업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9억 3,618만원,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14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한해극복 소형기계 관정개발비 5,000만원, 대대·송라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으로 1,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로 2,329만원, 264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5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5쪽입니다. 재료비로 세계도자비엔날레 꽃묘구입비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 7,1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꽃길 조성사업 7,079만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 63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궁화보호 관리비로 51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000만원, 보호수 입간판 80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3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800만원,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7,800만원,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우리꽃길 조성사업 64만원을 계상하였고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재정비 제2호 어린이공원 2억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500만원, 장호원 레포츠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산림관리에서 공원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하천관리 재료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가동천 소하천 개수공사비 1억원, 중리동 세천정비공사 2억 2,300만원, 사기막천 소하천정비 5,000만원, 송정천 소하천정비 2억원, 진암천 휀스설치 1,100만원, 이평리 세천정비공사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수수료 2,800만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무료점검료 1,200만원, 행사지원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 10만원을 계상하였고 273쪽입니다. 안전문화실천운동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 90만원, 안전문화실천운동 추진비 30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재난예방용 인명구조장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광리 수해주택 옹벽설치공사비 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용두교 수해복구공사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보상 프로그램 보수비로 700만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복하2교 확장공사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공사 비 12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의시도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 13만 9,000원을 감액했으며 농어촌도로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이천고~송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노탑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억원, 안평리간 도로포장공사 3억원, 인후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대죽3리 아스콘 덧씌우기 4,500만원, 신필1리 마을안길 확·포장 3,500만원, 송온리 진·출입로 개설공사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접도구역 관리비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 사업비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량정밀안전점검 진단비 2,400만원, 덕평2리 박스설치공사 4,500만원, 제요1리 보도블럭 정비 및 가로등 설치공사 3,500만원, 제요3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2,500만원, 안흥2통 자전거 전용도로 보수 2,000만원, 사음동 진입로 정비 1억원, 긴급도로 복구 1억원, 단천2리 도로보수공사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097만 8,000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283쪽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위해 1,200만원, 차량등록사무소 붙박이장 설치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 9,282만 6,000원은 국비보조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자체사업 등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택시공급 제도개선방안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시설비중 교통신호기 5,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3,0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1억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비 1억 4,40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 2억 1,750만원을 감액하여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 4,40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써 복하교 우회도로개설비 6억원 감액,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비 5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건설과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비 554만 2,000원, 복하천 시민공원 호우피해복구비 157만 4,000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221만 3,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341만 9,000원, 접도구역 관리비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2000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5,545만 8,000원, 2000년 제요리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9,555만 5,000원, 2000년 소하천 수해복구비 4만 4,000원, 2001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174만 8,000원, 2000년 농어촌도로 오미교 수해복구비 816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주택과 소관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비 100만원, 산림풍수해복구비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시설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26만 5,000원, 저수지준설사업 2만 6,000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 44만 4,000원, 호우피해복구 17만 5,000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비 110만 7,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05만 2,000원,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 6,000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29만 4,000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84만 8,000원, 2001년 중리천 개수공사비 781만원, 2001년배수문 시설개량사업 3,986만 2,000원, 2000년 신둔천 개수공사 3,370만 3,000원, 2001년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용역 387만 5,000원, 2001년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74만 4,000원, 2000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559만 7,000원, 2000년 제요리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1,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2000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5,000원, 2001년 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 23만 3,000원, 2000년 농어촌도로 오미교 수해복구공사 92만원, 주택과 수해복구비 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무궁화 유지관리비 26만 8,000원, 호우피해체육시설비 11만 1,000원, 보호수 관리비 27만 9,000원, 산지정화책임구역 입간판 2,000원, 산림풍수해 복구 22만 6,000원, 2001년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 5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1,0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과년도 융자금이자 3,03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 원금 3,8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차입금 원금 목에 계상하였던 '95년도부터 '98년도 전원농촌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원금 1,806만 3,000원, 덕평2리 3,000만원, 지석리 2,700만원, 현방2리 3,75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예비비로 9억 7,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쪽 차입금 원금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 2억 6,19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7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2억 6,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92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과년도수입으로 진암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7,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등에 500만원, 이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억 2,7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과목변경을 위해 입장료 수입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온천사용료 수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2,5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1억원, 온천수 원가산정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37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143억 4,2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자체사업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전환 자산평가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요율 및 원인자 부담금 산출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창전동 하수도 설치비 3,500만원을 감액 백사면 경사2리 하수도 설치공사 3,500만원을 계상, 증일1통 하수도 설치공사 2,000만원 계상, 진리2통 하수도 설치공사 3,000만원 계상, 모가면 진가리 하수도 설치공사 5,000만원 계상, 신둔면 수광3리 마을재포장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에 10억 5,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감리비로 이천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용 하수도 청소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안 계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모가면 소고리에 간이상수도 개량, 대월면 부필리 간이상수도 개량, 모가면 진가1리 간이상수도 개량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 지금 상수도 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소고리까지는 아직 관로가 매설이 안 됐습니다. 이제 금년에 단월리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소고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이면 좀 빨리 매설을 해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써봐야 2~3년밖에 더 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로매설을 치중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관로매설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급수하는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투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일단 사업을 해서 모자란 부족분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관이 나가는 길에, 가야 될 길목에 있는 동네들은 간이상수도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다 손쳐도 어차피 이 상수도관이 지나가야 될 지역이라면 간이상수도를 안 하고 그 위에 좀 벗어나서 해야 되는데 좀 오래 걸릴것 같은 동네나 간이상수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대월면 부필리같은 경우에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1억 7,000만원 가지고 이 동네가 50%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한 3,000만원~4,000만원 관정개발하고 나머지 갖고 이 관로를 하는데 50가구 중에서 25가구 밖에 못했어요. 이것은 공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금액가지고 25가구 밖에 못 했다는 것은 재료를비싼 것으로 썼는지, 하여튼 뭔가가 다른 데 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돈이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나머지도 한 25가구 밖에 안되는데 9,000만원씩 든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사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양만큼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거의 대월면 것이지만 50가구 밖에 안되는 동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가 지나가는 계획선로 주변에 있는 동네에는 간이상수도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리 상수도를 넣어야 되기때문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먼저 말씀드렸듯이 본 상수도 관로를 조속히 부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기왕에 간이상수를 지금 하는 상수도는 나중에 이제 본 관이 들어갈 때 가정에 유입되어 있는 그런 관을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로 본관 매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의심 나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간이상수도 그 인입관에다가 이 상수도를 갖다 꽂으면 그것이 터진다고 하거든요. 먼저 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요새하는 것은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 똑같은 겸용으로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과거에는 요즈음 PVC관이나 또는 그 강도가 제 강도를 유지하지 않는 그런 자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런 이천상수도를 인입하는 그런 조건 하에 하기 때문에 자재를 충실히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두번 다시 배관은, 다시 안 하실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이제 간이상수도 배관을 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72쪽, 173쪽 안 계시면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쪽, 194쪽, 195쪽, 196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기 보니까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시는 것인지여쭙고 싶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내에 보니까 오버라이트로 해 가지고 완전히 시내를 도배를 하다시피 해요. 그 전에도 있던 사항이겠지만 그 단속범위하고 또 한가지는 개인건물에 붙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벽보판에 붙이면 모르겠지만 개인 건물 깨끗한데 붙이니까 그 건물주들이 떼려고 애쓰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에다가 부착한 것을 어떻게 떼어 주실 방안이 있는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총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주택과장이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각종 홍보물 또는 광고, 그런 판 또 광고지주를 이용한 그런 거대한 것들이 아주 산재해 있고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보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로 아주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선 국도 3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 중에. 그래서 예산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도비 지원도 되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지저분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착방지판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중에서 벽보 부착 방지판의 설치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착방지판은 이런 전주, 전주같은 데에는 사람이 손이 닿는 부분에 부착방지판을 부착을 해 놓으면 그런 다른 광고물이 부착이 안됩니다. 그 판에는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전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한전에서도 저희 시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1구간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관광나이트에 대한 벽보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이제 단속을 하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이제 관광나이트, 로마, 미란다이쪽에서 주로 이런 것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부착된 것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붙인 사람도 저촉이 되나요? 만약에 광고주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붙이다가 붙잡혔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지금 부착한 사람은 결국 광고주가 고용을 해서 부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광고주가 받는 것으로.

이현호 위원 광고주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은 이제 그 과태료가 고발을 하면 약 한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요. 그 벽보에 대해서는 장당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동안에 광고주가 고발당해 본 적 있어요?

○ 주택과장 박창화 로마관광나이트라든지, 미란다에 대해서는 거의 한 3번 이상씩은 다 고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고.

이현호 위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 벌금금액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전주에 하신다고 했는데 전주는 한전 소관이 아닙니까? 한전소관은 한전 소관으로 돌려주고 우리 건물이나 이런 데 못 붙이는, 부착하는 것을 하셔야지. 전주는 한전 소관인데 거기다까지 우리가 광고를 못 붙이게 만들어 줍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전주에를 특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지금 물론 한전에서 전주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유지관리 책임은 있지만 결국 그 도시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때 부착된 것을 제거하는 것은 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부착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한전에서 벌써 시작을 했어요. 어디에 했느냐 하면 우리 문화의 거리 만든 변전판이라고 하나요? 공원에 만들어 놓은 변전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 거기에다가 우툴두툴하게 전부 다 지금 현재붙여 놓았습니다. 전부다 그것을, 그러면 한전에서도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한전에 떠밀어야지. 시 자치단체가 또 그것까지 해 주면 우리 맨날 우리 예산담당님이 열악한 돈이 없어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그 한전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지고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이 시작을 안 했다면 그것 말씀드릴 일이 없는데 한전이 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앞으로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고요. 사실상 전주가 소유는 한전이지만 이런 벽체나 또는 전주나 시설물에 붙이는, 붙여져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제거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어쨌든 한전하고 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97쪽, 198쪽, 19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199쪽 중간 부분에 설봉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봉공원이 변경을 해야 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변경하겠느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비엔날레 도자기엑스포 대비해서 또 투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하고 결부해서 어떤 문제점과 어떤 방향으로 변경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본적으로 우선 이 조성계획 변경은 지금 도자기축제장, 그것이 이제 당초에는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매년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설봉공원 조성계획은 현재 당초공원으로 전부다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만 엑스포와 관련해서 도자기축제장이 열리는 그 지역은 현재의 용도 그대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 놓았고요. 지금 여기 용역비, 예전에 반영한 설봉공원 조성 용역비는 그 이외에 추가되는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레포츠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가설건축물이 공원 점용허가로 받아 나간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임시시설이 아닌 영구시설로써 반영하는 문제, 또는 중국의 정원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대비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 재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용역비를 여기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민병효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199쪽 질의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99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461㎢가 있는데 이것이 6억원 입니다만 어떻든 도시기본계획을 늘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지역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신한아파트에서 이마트 가는 도로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나 공청회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도시계획 수립이 결정되기 이전에 반드시 전부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공람,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신한아파트에서 이마트쪽으로 나가는 도로계획은 재정비절차에 지난 4월 29일자로 모두 지적고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도시계획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걸쳐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마트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도 아닌 상태에서 그 쪽으로 도로 개설하게 되면 결국은 이마트 도와 주려고 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 뭐 특혜를 주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마트가 있으니까 많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다음 장에 나와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을 지금 한꺼번에 그냥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물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도에서 이천시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장래를 보아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천시 스스로가 그쪽에서, 신한아파트에서 이마트로 4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m.

김정호 위원 그러면 4차선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 확장도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복하2교에도 막대한 돈을 주며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복하3교같은 경우에도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면과 면이 거의 다 이어져 나가는데 유독 백사면과 부발읍을 잇는 다리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유는 돈 때문인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거기 보조경기장도 지금 설치계획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천시 축구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천시에도 무슨 큰 전국 대회 또 이런 프로실업팀을 유치해서 종합운동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백사면에서 부발읍 종합운동장으로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복하2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수립할 용의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교량이나 도로는 얼마큼 앞으로 장래에 이용도가 이제 생길 것이냐 하는 추정이 되어야 되는데 모전리나 이런 곳도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설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백사면쪽과 부발읍쪽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미진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신한아파트에서 이마트 가는 도로 개설 이런 부분을 사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 주고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 확장해라, 이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럴 때에 복하3교를 설계비라도 세워서 그것을 장래적으로 설계비 금년도 세우고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의도는 제가 정확히 이제 알겠습니다만 우선 교량이라는 것은 연결되는 도로망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쪽 갈산리에서 나가는 계획은 시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계획이 되었고요. 또 그 모든 계획은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도에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타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그 계획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또는 타당치 않을 때에는 우리 주거지역으로 입안했던 것이 전부 자연녹지로 환원되듯이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도의 역할입니다.

김정호 위원 물론 주거지역 진흥지역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신한아파트에서 이마트 가는 것 같은 것은 차후에 하시고 교량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교량이 설치.

김정호 위원 이천시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신한아파트, 이마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명호 위원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가만 있어요.

조명호 위원 가만 있어요가 아니라 왜 남의 지역을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여기에서.

김정호 위원 조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의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천시 전체를.

조명호 위원 글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김정호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촌~궁평간 도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요구사항 하나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도로가 이마트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마트 앞으로 또 개설해 놓으면 본인 생각에 이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전부 그쪽으로 치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또 과거에 계획이 됐던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백사면과 부발읍간에 연결되는 도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다리 교량 하나 교각설치하는데 있어서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복하2교 지금 증설하는 것이 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김정호 위원 설계비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에서 설계비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나온 말씀인데 그것을 어떤 기본적인 검토 없이 하겠다라는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김정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돼서 지적고시가 나간 것, 결정돼서 나간 것 이후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면적을 상당히 넓히지 않았습니까? 넓힌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지적고시를 같이 한 겁니다. 재정비합니다. 재정비.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재정비, 지적고시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4월 말일부로. 그 이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지요. 이번에 됐지요. 도시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여기 시 기본계획속에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2005년도 말까지 그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지역에 대해서 그 용도를 세가지로 세분화를 해야 되고요. 그 세분화된 사항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같이 갈 수 밖에 없고요. 용역에는 앞으로 모든.

김학인 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계획을 해서 지적고시까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나서 지적고시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4월 말일부로. 그러니까 나간 것 외에,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장하는 것은 시에서 시장님께서 권한으로 계획 수립은 다 하지만 구역결정은 건교부에서 하고, 구역 내 용도지역은 도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럼. 저희한테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모든 입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군수가 하게 됩니다. 계획은 다 시장·군수가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중앙에서.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손도지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건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전자 내에 농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공장부지가 됐고 옛날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도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해 가지고 콩 심어놓고 그런 복구 부분들을, 또 옛날에 한참 말이 많았던 해태음료. 그렇지요? 해태음료 내의 농지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또 다른 공장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들을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서 그런 것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관내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정리가 안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에는 제대로 주거지역을 계획을 했으면 도에 어떤 사항이라도 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사전에 정리를 해서 시장님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밥을 사서라도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지만 이번 계획을 하게 되면 무촌리쪽에 진로, 금비, 대신기업 이 쪽이 공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동서산업해서. 그 쪽 관계지역들을 공업지역으로 확정,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 저희 대월면에도 선진사료 거기도 정문쪽에 문제가 돼서 고생을 엄청하고 있습니다. 또 태명실업, 부산산업, 선도산업 이 근처. 이런 공장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맨날 신문에 맞아가지고 협박 당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각 읍·면단위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지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 의견을 받으셔서 좀 제대로 정리되고 제대로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의견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행정이 상당히 서투르다라는 지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461㎢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용어가 헷갈립니다. 저도 상당히 헷갈렸는데. 우리가 지금 고시가 된 도시계획은 정말 순수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82㎢가 되고요. 여기에 461㎞는 시 전역을 앞으로 구획화해서 이 지역엔 무엇을 하겠다, 이 지역에는 무엇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도시계획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OB나 또 하이닉스 여기에 저희가 입안을 공장부지로 전부 했었습니다. 했는데 법이 금년 1월 1일 새 법이 시행되면서 공장용지나 또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현 상태대로 용도지역을 두고 단위지구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법이.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저희도 각 기업에서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싶다 그런 자문을 좀 얻으려고 한다면 기꺼이 거기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OB, 과장님! 도시과장님! 이번에 공업지역으로 만들면서 OB지역의 한 귀퉁이가 농지로 그냥 넘어간 것 아시지요? 귀퉁이가 지금 농지입니까? 공장이지요? 현재.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현재는 잡종지화 되어 있는.

김학인 위원 아니, 현재 모양이 공장 내에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 지역은 지금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현재도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업지역으로 입안했다가, 그 부분은 공업지역으로 입안했다가 안된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어서.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 내에 들어가서 공장부지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계획을 시에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 주고 그냥 다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도에서. 주거지역 날려 버렸지요. 사동리 날려보냈지요. 신하리 날려보냈지요. 행정타운 날려버렸지요.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직접 도에 쫓아 다니시면서 확실하게 이것을 시의 의도대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날려가게 하지 마시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충분히, 이것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데, 왜 안 다니겠습니까? 중앙이나 도나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수없이 다니고 또 우기고 심지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 주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현 법이 개정되면서 이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전체 시·군이 다 그러한 지금 주거지역, 공장지역 이렇게 올린 것이 원위치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이 법에 대한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이천시 전지역을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서동예 위원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해서 용역팀들 하고 말이지요. 상의를 해서 잘 좀 이천시가 균형발전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209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209쪽에요. 시설비에 대해서 사음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부족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촌리 소도읍개발공사 이것도 부족분인데 설계가 어떻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부족하게 됐나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사음동지역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것이고요. 무촌리 공사 부족분은 저희가 공사를 총 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가지고 도비 60%에 시비 40%를 투입을 해서 했는데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중간에. 사업자체가. 그래서 그 1억 8,000만원 삭감된 데서 최소한의 부족분 8,000만원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철연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1억원이 올라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8,000만원이 부족한데.

○ 도시과장 이종원 전체 예산은 1억 8,000만원 삭감이 됐고요.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족분은 실질적으로 8,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겁니다.

위철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209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3쪽으로 가겠습니다. 224쪽, 225쪽, 226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26쪽에 보면 마장면 정주권사업, 225쪽에 호법면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마장면 정주권사업이 7억원이 줄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줄은 것에 대해서요.

이광희 위원 네. 이 예산이 연초에는 섰다가 중간에 삭감이 됐어요. 7억 2,000만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원래 예산자체 편성을 할 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총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호법면하고 마장면하고 배분을 하는데 호법면은 올해 완료지구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마장면은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전액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224쪽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설성면 제요리 지구인데요.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논에 경지정리하듯이 진입로, 도로도 내고 또 관정도 뚫고 해서 급수 관개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철연 위원 관개시설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위철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27쪽, 228쪽, 229쪽.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3쪽으로 가겠습니다. 264쪽, 26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265쪽 도자비엔날레에 꽃묘 구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꽃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꽃묘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호법면에 최종원 씨라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저희 사업소에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묘를 일단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또 꽃이라는 것은 수정과 그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 분 것만쓸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도 꽃묘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거의 구입해 왔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주로, 저희 관내에 생산하는 것이 없는 것에 한해서는 다른 데에서도 구입을 하고 화훼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 것을 먼저 소모를 시키고 없는 것들은 아마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말이지요. 지금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재배식으로 우리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쓸 양이 있다,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해 주세요. 이런 것을 지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슨무궁화 보호관리이니, 벚꽃나무 관리이니, 이런 것이 지금 시가지에 심어져 있는 것이나 설봉공원에 심어져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관리하시는 관리비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무궁화 관리비는 별도로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식재한 무궁화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것이고요. 다른 나무 사후관리는 또 다른 나무대로 또 관리비가 있으니까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김정호 위원 그 가로수를 각 읍·면별에서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산림공원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을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각 읍·면에서 심은 것,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도 있고 참꽃나무도있고 산수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수 있는 사업비도 확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도에서 얻을 때 좀 더 얻으면 안돼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하여간 우리가 그 수목관리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김정호 위원 검토를 요구해야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예산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요. 부족하면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 14개 읍·면·동 식재된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비를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소장님은 공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돌아 보시는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여기 자주 돌아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거기 나무가 뭐 죽었는지 다 아시겠네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지금 죽은 나무를 일제정리하고 있어요.

김태일 위원 뭐가 죽었는지 물어보는 것이지. 죽은 나무는 뭘 언제 정리를 했어요? 한그루나. 무슨 나무가 죽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지금 느티나무도 좀 죽은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다 하자보수 할 것은 또 하자보수 통보를 해 가지고.

김태일 위원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공원에 휴양목이 지금 죽어 가지고있지 않습니까? 총벌레가 생겨서 휴양목이 다 죽었습니다. 일반시민은 다 아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만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은 휴양목은 산림 병해충방제는 저희 산림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예찰이 되고 또 주민들도 저희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전부다방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김태일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태일 위원 지금도 계속 번지는데요. 언제, 어디에 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휴양목 부분에는 다 방제를 일제히 하고요. 또 기타 벚나무 수목에서도 지금 방제를 하고 있고 거든요. 다시 저거를 예찰을 해 가지고 벌레가 생기는 대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방제를 했는데 나무가 죽으면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죽은 다음에 방제했습니까? 어디 죽었는지 지금 현재 모르시는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지금 휴양목에 제일 많이 병해충이 발생된 지역은 구암약수터 가는 길쪽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가 약을 뿌려 가지고 바로 지금.

김태일 위원 박물관 옆에 싹 죽었습니다. 박물관 옆으로. 사람 눈에 제일 많이 띄는 박물관 옆에 총벌레가 생겨서 싹 죽었는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봉공원을 일반시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천시 공무원들 거기 50% 이상 올라다닙니다. 한 분도 내려와서 그 얘기 안 합니다. 불이 언제 들어 왔는지, 불이 언제 나가는지, 어떤 전기전구가 꺼졌는지,그러면 실상 주민들하고 우리만 그것이 보입니까? 공무원들 눈에도 다 보입니다. 서로 알려주기 싫으니까 안 알려 줍니다. 귀찮으니까.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바퀴는 돌아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총벌레가 생겨서 죽는 것이 일주일만에 죽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원에 시설을 하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 맨발로 걷는, 지압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 거기 청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압봉, 소공원에 4억원 들여서 만든 데, 소공원에 있는 것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청소를 계속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꾸 지저분한 것은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소장님!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새벽마다 내가 거기 가서 20분씩 밟고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청소를 안 했으면안 했다고 그러시는 것이, 관리를 못했습니다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관리를 해 주세요. 그 먼지하고 흙하고 그 검부러기하고 청소도구를 갖다 놓아 주시던지요. 그리고 공원에 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 내가 하도 죽겠어서 부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부시장님! 이것을 단속을 해 주세요. 아주 죽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시하면 또 금방 해요. 이상하게. 금방 꺼지더라고요.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청소를 해 주시기 싫으면 청소도구를 좀 사다 놓아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업체를 다른 데로 바꾸던지, 또 일주에 한바퀴 정도는 그래도 전체가 이천시민이 다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고, 성공한 공원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죽어 가는지, 뭐가 죽어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시민이, 관리해야 될 주체에서 관리를 안 해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벚나무 심는데 시방서를 들여다 보니까 흉고 8cm에서 10cm되는 것은 심을 때 20kg의 시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은 벚나무에 제가 알기는 20kg 커녕 5kg도 안 준 것 같은 데, 제가 지금 현재 시방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제가 알기로는 거름을 구입해 가지고 설계대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시방서하고, 시방서가 우선입니까? 설계서가 우선입니까? 설계서 보고 시방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김태일 위원 맞지요? 그러면 시방서에는 나무 한그루에 20kg씩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나중에 할 때,증거는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제가 반성을 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총벌레 좀 빨리 잡아 주세요. 지금 아주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즉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학교 운동장을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비 내시된 것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공원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어느 학교에 하실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상학교는 지정이 안됐고요. 먼저는 실제조사할 때 교육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한 6개 학교인가 신청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 운동장 공원화사업은 우리가 이제 별도로 공원을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기 학교에 있는 운동장을 공터로 활용해 가지고,조성해 가지고 시민과 학생과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수목도 식재가 되고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이 되고 앞으로도 조성할 때에는 학교측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나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조성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즉흥적으로 지금 시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서울에서 몇 군데 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방송에 나오므로 해서 이제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결정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이 그 지역에 운동장이에요. 대부분 그 지역 운동장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더군다나 이제 동문회라든가, 지역에 어떤 체육행사는 그 학교,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 운동장이 넓다고 하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 도심권에 있는 학교 일부가 해 가지고 방송에 나오면서 거기도 찬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환경의 분야에 대해서만보면 그것이 장점으로 보겠지만 전체 시민이 활용하는 부분을 보아 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예로다가 어느 학교, 어느 면사무소 담을 헐어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쌓고 있잖아요. 일부가. 왜 그러냐하면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주민들 활용하는데 활용하기는 좋기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술 먹고야간에 이런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불량스러워서 문제가 생기고 기물 파손되고그러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또 막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이 문제가 우리가 6군데에서 신청을 받았다는데 그 6개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은 우리 이천 시내에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할 때에도 교육청이나 관계 학교하고 다 충분히 협의가 되고 조성하는 것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협의회 같은 것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돼요.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있을 때 어떤 사업을 했다는 그런 성적위주의 그런 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하여간 심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동 지역에는 있는 학교도 거의 아침운동 다 하는 지역일 거예요. 조기축구회라든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느 교장선생님 한 분, 또 몇 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근에서 이제 조경분야,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듬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이제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66쪽,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68쪽 하단에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기초인데 어느 공원입니까? 뭐를 보수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 시설물 보수 교체요?

이광희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설물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어린이공원 18개소, 그 다음에 설봉공원, 안흥지, 복하천 주변 전체의 공원에 대해서 자꾸 망가진 것을 보수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다듬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광희 위원 전체적인 공원관리 보수비이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이광희 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드람산 체육공원 화장실도 공원관리소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읍·면 단위에 그런 체육시설이나 화장실은 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가지고 면장이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화장실 밑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서 식수와 화장실물을 거기에서 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물통이 깨졌는데 시설을 한 기업체도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시청에서 처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깨진 물이 밖에 고여 있습니다. 물통과 밖에 있는 물과 고인 물이 같이 식수로도 쓰고 화장실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관리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어 가지고 이것을 직접 면장한테 관리전환을 시켜 주었어요. 그런시설물을.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우리 이천시의 전체의 공원과 그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만 그렇게 단세포적인 그런 한가지 한가지 관리는 면장한테위임을 해 가지고 일일이 다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면장이 그것을 보수도 하고청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것은 그런 것은 면장이 해야 돼요.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봉공원에 소공원 만들었지요? 그 하자보수 끝났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직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김태일 위원 4억원 들여서 한 것 말이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비가 오면 이쪽 시계탑 있는 쪽에서 물이 내려가서 많이 파이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들으세요. 그냥 많이 파이는 그 부분이 공원 위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물 들어가도록 하수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다가 끄트머리 조금 안 만들었어요. 그런 것은 공원 내에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물들이 내려가 가지고 자꾸 하자가, 비만 오면 파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원인을 잡아 주세요. 흙 갖다 메꾸어서 이렇게 쓱싹쓱싹 해 보아야 아무 소용없는데 그것 원인은 소공원 만든 쪽에서 도로를 타고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을 차단을 시켜 주어야지요. 하자보수가 안 끝났으면 그런 것 하자보수 해 주시고 여기 설봉공원 내 소공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고 하자보수할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고쳐야지 됩니다. 공원쪽에서 물이 내려가서 그런 것이 많이 파이고 이러는데 그것을 해 주십시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전체로 다 뽑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상한 것이 있는데요. 설봉공원이 관고동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설봉공원은 관고동으로 관리 전환해 주실 것이 아니지요? 노성산에 사람 그렇게 많이 다닙니다. 그것도 설성면으로 관리전환해 주신 것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노성산도 조성 당시부터 면장님이 조성을 한 것이고.

김학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많이 모이는데 지금 읍·면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서 시설 보수하는 것을 전부 또 주민숙원사업 할 일도 많은 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그리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것 있지요? 큰 것. 설봉공원은 어차피 관고동에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또 노성산도 물론 일부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보수나 기타 여러 가지 하는 것,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장면 도드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그 주차장, 운동장 또 앞으로 호법 체육공원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호법면 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뭔가 수리하고 보수하게 되면 그 비용도 호법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털어 넣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수하고 하는 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큰 것들은. 작은 것들 놀이터 이런 것은 면에서 관리해도 되지만 큰 것들은 예산이나 기타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보수가 시급한 것은 사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기능이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공원, 그러니까 공원법에 의한 그런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실제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라 우리가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요. 시민들이. 설성면 노성산, 레포츠공원이다, 무슨 공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력이 많고 예산이 있으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하면 아주 획일적이고 좋은데 그런 기능이 지금 없거든요. 관리할 기능이. 인력도 우선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읍·면·동장이,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한번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자꾸 말 많이 하게 되는데, 예산심의하고 그러면 말 많이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관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예산을 여기처럼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면에서 다시 숙원사업으로 별도로 따내어 이것은 시내 것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체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면장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공원, 도시공원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공원을 관리를 하려면 저기에 조경사도 두어야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거기 조경사를 어떻게 둘, 채용이라도 할 그러한 노력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일괄 답변해 주세요. 그러시고 도로가 신설이 되면 가로수는 어디에서 식재를 해야 됩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 식재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국도 이런 것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앞으로 시·군도로만 우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경사 채용문제는 저희들이 임업직이 대부분 임업분야에서 조경분야도 맡기 때문에 채용해서 쓰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자꾸 임업직을 채용을 안 했어요.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임업직이 맥이 끊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예요. 구조조정해서 머리 수만 맞춰 놓았지. 직급별로, 직능별로 맞춰야 되는데 저희 시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조경분야에 조예가 깊고 앞으로도 그것을 채용하게 되면 연구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자꾸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원을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시·군도로에 대한 가로수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신설된 이천시 도로의 가로수 식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최근에는 식재를 안 했다가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가는 데 느티나무를 저희들이 식재했어요. 앞으로 마라톤하고 그러면 삭막한 것 같아서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설하는 부서에서도 예산확보가 되면 심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면 사후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벚나무 심은 거라든지, 다른데 도로를 닦으면서도 예산확보가 되면 가로수까지 같이 심어가지고 완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서동예 위원 그렇게 돼야 일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동지역에, 그런 데는 도로가 나면 가로수 전부 식재하고 아주 보도블럭도 잘 깔고 그러는데 면 지역에는 길이 새로 뚫려도 나 그런 데 별로 못 봤어요. 면지역에 가로수 식재해 준 데가 있습니까? 바로 해 준 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가로수 식재하는 데, 268쪽 제일 하단에 여기는 어느 장소에다 나무를 심고 관리할 겁니까? 이것.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이번 예산 확보한 것은 식재할 것이 아니라요. 가로수 수형조절 목적으로 저희가 가로수 은행나무 심어 있는 것이 사실 두목작업이라고 해서 위에만 몽당구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굉장히 밉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 가지고요. 그것을 수형을 조절해 가지고 예쁘게 가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m를 높여가지고 간판이 보이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위에로 올라가면 전선이 10m 제일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m 정도돼서 잘라가지고 둥글게 은행나무를 가꿀려고 합니다. 둥글게. 그래 가지고 은행나무가 빗자루처럼 위로만 올라가고 잎파리가 옆으로 안 퍼졌는데 앞으로 그런 작업이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우리 이천시내 가로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가꾸지를 않아 가지고 모양이 나빠요. 그리고 맹아제거작업이 또.

서동예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 벚나무 식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수 관리하는데 도비에서 무슨 비료, 국비 같은 것 지원 받을 수 없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같은 것은 요구를 하면 사업비 같은 것은 주는데 사후관리비까지 안 줬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비를 확보하려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서동예 위원 가로수 심는데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읍·면에다 그런 것을 진작에 해 주어서 나무라도 구입을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돈을, 기금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식재해 가지고 지금 거름까지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미리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장님은 도비를 많이 따다가 각 읍·면에 관리비라도 지원을 해 주고 맹아작업도 해 주고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원이 적고 공원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도 들겠지만 폭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동지역에 도시공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그것도 다 같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 아닙니까? 소관된 업무는 다들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이 한 십여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십여분동안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사항을 다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그러한 사항설명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질의에 모르는 사항이 계시면 모른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얼버무려서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답변을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이서 269쪽, 270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270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 해룡천 외에 3개소인데 이게 7억 5,000만원, 1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룡천 외 2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3개 하천이 율현천, 단천천, 이치천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게 수해복구할 때 그때 당시에 현장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족분이 도에서 자금이 내려온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현장조사보다는 우리가 용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이 우리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수해 때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수해난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금년 한해는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는 원상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모래만 긁어다가 뚝을 쌓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또 보기 싫지 않게 잔디를 식재해 놓았더라고. 그런데요. 봄비가 100㎜ 가까이 오다 보니까 200m 양쪽 제방뚝이 그냥 소하천 정도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나갔어요. 칼날모양 기둥이 서 있는데 모내기 하는 농민들이 물을 대면 그냥 뚝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답답하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원상복구로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에 붕괴가 되고 나니까 돈이 있습니까? 시에 얘기해도 돈 없고 면에도 돈 없고. 그래서 그 업자더러 당신이 공사한 것이니까 와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다시 제방뚝을 쭉 쌓아라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켰는데 금년도 그런 수해를 대비를 해서 사업비 같은 것이 더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7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해룡천 외 3개소가 이게 사실 해룡천만 해도 4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이라는 것이 비만 오면 터져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근심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물론 하천이 해룡천 뿐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비만 오면 터지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흥천도 비슷한데 사람들 얘기를 해 보면 용지보상 안 해 주어도 동의를 해 줄 테니까 공사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대흥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장 받아오라면 지금 사항에서는,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보상비 나온, 보상받은 사람들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돈 많이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다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보상비를 주민들이 이해되는 정도, 물론 더 준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속 썩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덜 준다고 그래서 속 썩이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예요. 많은 것도 아니고. 속 썩이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용지보상비를 어느 정도 그냥 이해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40억원 중에서 20억원이 보상비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 용지평가하는 사람들, 보상평가하는 사람들 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보상을 해 주시고 사업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하다보면 옆에 보충해서 더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보상을 하시고 사업비를 해서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룡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게 7억 5,000만원 되는데 이게 해룡천에 다 들어가도 다 못합니다. 차후 이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옆에 271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들이 여기도 그렇고 아까 지나간 간이상수도 4건에 2억 2,000만원 들어간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나올 테지만 279쪽에 시설비도 7억~8억원 정도 되는 것이 그렇고, 281쪽의 시설비도 이게 얼마야.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또 맨 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억원, 이 부분들이 연초에 시장님께서 읍·면을 다니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나누어 놓기는 했지만 당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게 되면 그냥 부서에서 어떤 것이 급한지 그냥 막 넣으실 것이 아니라 이게 차원이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주민소득차원으로 해서 나가 있는 금액이라면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각 읍·면·동별로 건수나 금액이나 어느정도는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그런 것 건의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건의 들어온 것으로 어떤 것이 급하냐 해서 현장 확인 다 하셨겠지만 그냥 막 넣어주시면 안 들어간 지역 의원님들도 서운할 것이고 그 쪽 주민들도 많이 서운할 거라고요. 이런 것 하실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수나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 주시고서 나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예산담당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인지하고 계셔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됐으면 271쪽, 272쪽, 273쪽, 274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74쪽 중간에 재난방지용 인명구조 장비 중에서 모터보트를 1대 구입키로 했는데 모터보트는 평시에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또 유사시에는 보트니까 보관장소에서 근접한 장소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 보관해서 어느 장소에서 구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모터보트하고 잠수세트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서 관리나 이용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운영은 해병전우회에서 운영한다,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해병전우회 사무실에다가 보관했다가 장호원 청미천에서 사람이 빠져 죽어간다, 그럴 적에 여기에서 그것을 운반해서 갖다 쓰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이번에 이것이 이제 해병전우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있겠지만 이천에 지난번에 1개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봉호수에서 행사를 하거나 또 이용을 했고 또 장호원에서 1개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또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호원하고 이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호원전우회 주고 관리 이런 것을 전부다 그 쪽에서 하게끔.

민병효 위원 예산 사정상 그것을 위험지구에 전부 배치하기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설봉저수지에 하나 띄웠다가 구조활동 한다든가, 또 복하천 복하다리 부근에 하나 보관해 둔다든가, 이렇게 구체화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병전우회에 가지고 있다가 구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75쪽. 275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현재 복하2교 예산이 약 한 68억원 정도가 지금 세워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현재까지 추진내역 설명해 주세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완료단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먼저도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진입하는 부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각 정리.

이종률 위원 가각 정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나가는 부분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밀리는, 정체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구 교량도 가각 정리를 할 것이고 새로 놓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잘 할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277쪽 안 계시면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84쪽에 택시 공급제도 개선방안 용역비라는 것이 택시 공급제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제까지는 규정에 의해서 시청에서 증차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증차가 필요하냐. 대수가 몇 대가 더공급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업체측이나 또는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긍을 제대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차제에, 몇 년에 한번씩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과연 필요하냐, 아니면 이상태로 좋으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7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가 14개소인데요. 각 읍·면에 시장님 주민과 간담회 시에 건의됐던 부분들이 여기 14개소가 지금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승강장을 요구한, 건의한 주민이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답변 보내신 일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교통행정과장 이윤복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순위별로 이렇게 해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97쪽, 안 계시면 298쪽, 303쪽으로 가겠습니다. 30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있는 사항들은 전부 반납 금액들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304쪽 맨 위쪽에 보면 지방2급하천 수해 복구, 2000년 제요리 배수펌프장 수해 복구, 도비까지 보조되어서 제요리펌프장같은 경우에는 반납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1억원 정도라면 1억원을 따오기도 어려운데 1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에 일단 반환금액을 전부 쓸 수있도록 펌프장 수해복구라 해도 수해복구 펌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장 주변에 다른 또 뭔가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뭔가 있을 수도있거든요. 그 펌프장에 관련해서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1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사용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사용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계된 내용 이외라고 해 가지고 딱그것만 해서 도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런 금액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거의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314쪽이 되겠습니다. 315쪽, 3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1쪽, 안 계시면 395쪽, 396쪽, 40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6쪽에 전원농촌마을택지융자금 원금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쳤길래 원금상환을 하시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금 상환은요. 당초에 이것이 지금 차입금, 당초에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지방채 상환으로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 내려온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택지매입 융자금은 지방채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그 재원 자체가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을 갖다가 자치단체에도 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앞 페이지 것에 대해서요.

김학인 위원 이 융자금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면 전원농촌마을에 누군가 입주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때 조성 때 지원된 금액들입니다. 당초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택지를 조성할 때 도에서.

○ 주택과장 박창화 융자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도에서 융자금으로 받아서.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김학인 위원 택지 조성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 주택과장 박창화 민원인한테 융자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그 대상자들한테.

김학인 위원 어쨌든 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 주던, 아니면 부지조성을 했던 도에서 돈을, 기금을 받아서 했으면 입주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입란에 입주자들이 내는 돈은 없어요?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원금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본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에서 당초에 지방채 상환으로 세운것을 갖다가 과목을 잘못 썼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목변경만이요.

김학인 위원 이 차입금 원금 갚는 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데 이것이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에는 지방채 상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고 도에서 도비로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거기 수입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액이.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은요. 차입금 원금으로 해서 원금 상환을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3,850만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3,850만원 받아 가지고 1억 1,200만원을 내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대로 금액은 세입으로 다 잡혀 있는 것인데, 잠깐만이요. 계산을 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냥 총액이 거기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95년 전원농촌마을 도립2리 것이 1,806만 3,000원.

김학인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덕평2리가 3,000만원.

김학인 위원 한꺼번에 정리가 안되어 있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이냐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403쪽, 407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통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작년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3년 계약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다급이요. 7급.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이 금년도 1월부터 근무하는 것인가요? 작년부터 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작년 8월.

조명호 위원 그러면 작년 8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지금 어느 정도 이천시에 대한 무슨 연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당초에 와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근래이제 다달이 한번씩 경찰서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거기도 이제 노선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도면 작성을 해서 가져가서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조명호 위원 그 분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야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천시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한 전문분야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전반적인 것을 지금 다 맡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전부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조명호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 지금 장기 주차장이라든지, 또 지금 아주 무척 모자라잖아요. 우리 주차장이, 그러한 것에 대해 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지금.

조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시내교통대책에 대한어떤 계획이 나온 것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이석순 씨가 와 가지고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운 것이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젠가는 그 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이런 회의석상에 나와서 이천시에 대책이 무엇 인가를 한번 그런 청취를 해 보았으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3년 계약직인데 벌써 1년이 거의 됐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의사담당에 협의를 해서 의회 일정이 되면.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지금 교통전문가라고 했는데 그 경력이라든지, 어떤 연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런데 그 분이 다급이거든요. 7급, 일반직 공무원 7급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7급을 갖고 있는데 그 분의 경력이 어떤 그러한 학교라든지, 어떤 전문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개인 교통관련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밤섬 계약했던 그 친구 아니에요? 우리 용역 맡아가지고 했던 친구, 여기 와서 보고하고 그랬던.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아닙니다.

조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 뿐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 이천시의 교통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루고 나간다고 해서 어떤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이 편해질 것이라고는 전혀 누구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점 불편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시간인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장기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주로 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단기과제를 주면은 지금 그 과제를 해소하는 수준이고 아주 전문적인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혼자서 그런 일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툭 하면 각종 용역비가 이제 많이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런 용역비를 그러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일방통행을 정했으면 좋겠느냐. 또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대충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중요한 그런 과제는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용역을 주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 어떤 시원한 것이 나온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더 초래된 것도 있었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손을 써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선 시가지 여건이 좀 확 뚫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끌탕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바로 머지 않아서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지 또 복개천 주차방식을 달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5월 1일부터 교통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담당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상상외로 적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종률 위원 교통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5월 1일 이전하고 현재하고는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5월 1일부터 부과한 적발건수가 5월 1일 이전보다 3배 정도 많이 적발하고 있다는 숫자만.

이종률 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 거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번 아리따에 갔을 때 느낀 것을 우리 현지하고 아리따 쪽의 후쿠오카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후쿠오카 시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리가 상당히 질서가 있습니다. 주·정차한 차량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물론 일본사람의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시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과태료. 그렇게 되어 가지고 후쿠오카에는 주차장 사업이 최고랍니다. 주차장 사업이. 구역마다 다 타워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한번만 주정차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워 놓지를 않지요. 이번에 시작하는 것 강력하게 나가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저기한다고, 과태료 한다고 해서 물러서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정차는 우리가 잡지를 못해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관사라든가, 현재 노천에 쓰고 있는 부지 그리로 가면 되고 그런 데를 타워로 만드시고 강력하게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시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차장사업이 잘되면 주차장으로 바꿉니다. 건물 바꾸어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바꾸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주·정차 못 잡습니다.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천 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참고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문제의 혼잡성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 생각을 피력한 것이 가령 신둔면에서 들어오는 진입구에 무료주차장 하나, 설성면·장호원읍에서 들어오는 데 하나, 호법면 하나, 백사면 하나 이래서 토지를 구입을 해서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버스를 한 10분 간격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시내 자체는 유료 주차장의 요금인상, 주차요금은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워놓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이 종합터미널이 세 번 정도 이전이 돼야 지역이 발전되고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의 주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이 혹시 있느냐 이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옮길 생각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가지 교통문제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즉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적은 나라, 우리 경상남북도 만한 나라인데 시가지에 외부차량만 들어오고 국내차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적은 나라에서도 교통혼잡한 것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서 이천시도 방향을 그 쪽 방향에서 틀고 나가 보신다면 문제해결 간단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주차문제는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 자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계속 중요 이슈로 지금 몇 년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각 노선주변에 공용주차장 설치문제도 사실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사방향같은 경우는 이마트앞에 공지가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한번 해당 과장들하고 논의를 했더니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토지 이용상의 문제,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등 해서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알고 검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천시가지는 공지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차터 참 좋은 얘기예요. 하면 수익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가 없어요. 공지가.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쨌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터미널 이전문제 이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시가 이전을 하겠다 하고 추진하면 그 일대에 상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 관계되는 분들이. 그래서 거센 저항에 부딪힐 그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같이 합심을 해서 옮겨야 되겠다라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 되셨으면 4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무인 감시카메라 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무인 감시카메라 하면 터미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쓰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무인카메라에서 적발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행 법규상 그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마련되는 중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거기 그것을 해 놓았으면 그 다음에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국장님! 방송 들어보셨어요? 나가셔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저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방송을 틀으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 산데요.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쓰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관리비까지 청구를 하시는데 예전에 제작할 때부터 터미널 주변에서 말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저것도 돈 들여 하느냐고. 방송만 할려면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 산데요. 그것 지금 그대로 안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들어보셨어요? 나가셔서 방송하시는 것. 국장님은 안 들으셨고.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방송을 해 봤더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한 가지 작동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작동을 하면 깜박하면 기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또 이런 장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마이크도, 아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이크도 쓰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몇 호차, 몇 호차 빠지라고 이렇게. 그것 아닙니까? 해 놓은 이유가. 벌금 매길려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당초에는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같이 병행을 했었을 텐데 그 당시는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특히 택시같은 것을 좀 교통정리할 그런 쪽으로 설치했다가 9월 1일 시행목적으로 해서 입법예고된 사항,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강을 해서 주차단속까지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나는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것 설치한지 1년 반, 2년 거진 됐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1년 반.

김태일 위원 1년 반 됐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김태일 위원 그럼 1년 반 지난 것을 여태 아직도 한 번도 몇 호차 빠지라는 방송을 안해 봤으면 도대체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들여다 본다고 일 해결됩니까? 방송도 안 하고. 그리고 방송이 안되면 하자보수시켜서 고쳐야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아니, 방송은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하면 또 왜 내차만, 방송하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방송을 초기에는 했었는데.

김태일 위원 들어보셨어요? 나가서 방송하는 것을? 방송만 하면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데 그게 방송입니까? 그런 것 한 번도 안 들어 보시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예전에 올 적부터 기계 잘못됐다고 떼어 가라고 주민들이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계속 설치해 놓으시고 1년 6개월 동안 방송 한 번 안 하고 여기에서 들여다 보고 있으면 해결이 나요. 안 나지요. 교통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해 놓으시고 하자 보수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기계를 달았다가 떼어다가, 달았다가 떼어다가 세 번을 했습니다. 그것. 그럼 지금도 방송도 안되는 것을 여기에다 또 300만원씩 안 들여서 뭐를 또 만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지금 서울외과가 건축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사하는 기간에 그것을 좀 이전시켜 달라고 해서 잠시 이전했다가 건축공사 끝나면 다시 설치할 그런 예산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우리가 이전해야 됩니까? 이전해 달라고 하면 그게 내가 알기로는 도로가 국가 땅인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서울외과 옥상 위에 있거든요.

김태일 위원 옥상 위에도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

김태일 위원 옥상에 있는 것 뭐예요? 마이크 아닙니까? 마이크. 확성기.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무인감시 카메라

김태일 위원 하여튼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다면 하자보수 시키시고 본 의원이 나가 있을 때 방송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분명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나 어디 어디 있으니까 방송 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릴테니까 방송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가능할 때 제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51쪽, 451쪽 안 계시면 455쪽, 안 계시면 477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455쪽에 이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455쪽 이천 제2지구 말씀하시나요?

김학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5,000만원은 한전 바로 뒤에 그 도로가 소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직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구간이지만 그것을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학인 위원 도로포장이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 구간거리가 한 30m 정도됩니다.

김학인 위원 30m 포장 하신다고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30m 포장하는 것하고 구획정리하는 것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거기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인데요. 그 때 당시에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비로 다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나는 또 어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477쪽으로 가겠습니다. 477쪽 안 계시면 48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가산리 건물이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대책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경매가 되어 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은 사례는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시에도 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을 짓다만 사람 그러니까 전 사업자하고 지금 사업자하고 건물 때문에 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협의만 되면 바로 그것이 처리가 될 텐데.

김학인 위원 경매낙찰이라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토지만 경매낙찰, 건물은 그대로 있는.

김학인 위원 토지는 낙찰을 받고 건물은 안 받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물은 그 전 주인이 그대로 주인이지요.

김학인 위원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서 흉물스러운 것이 낫게 되도록 조치를, 열심히 그 사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온천자원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 원래 미란다호텔에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8,000만원인가 들여서 미란다호텔에서 한다고 했던 것이 미란다호텔에서 안 하니까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미란다호텔하고 설봉호텔에서는 '99년도에 본인들이 돈을 투자를 했고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온천 상업지역이 설봉호텔 뒤에 늘어나고 또 부존량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온천지구 설봉호텔이나 미란다호텔 주변뿐이 아니라 온천지구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저 아래 복하천 있는 데까지 포함하는 그런 종합적인 보존량 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0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국장님! 지금 창전동에 요즘 동지역 오·우수분류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조명호 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마무리도 되는 데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시작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했는데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지금 가보면 맨홀 주위로 전과 똑같이 어설픈 마무리로, 예를 들어서 블록을 잘라서 끼워야 할 데를 끼지 않고 그냥 큰 것 대서 남으면 남은 대로 해서 스치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뒷마무리를 할건지 안 할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그 뒷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공사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늘 또 그것을 우리가 부족되면 우리가 보수비를 세워서 또 하는 것만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시방침은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았어요. 굴착할 부분이. 그래서 우선 굴착을 하고 바로 복구를 하면 침하상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침하가 안되도록 다짐도 지금 철저히 하라고 부탁은 하는데 일단 지금 복구하는 것은 완전한 복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준공을 할 때에는 모든 복구상태가 완벽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지요. 또 오버레이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은 불편하시더라도.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01쪽.

(김정호 위원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501쪽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이 180억원이 경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강수계관리담당 저기 환경보호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이제 읍·면 마을단위까지, 면 단위까지 포괄적으로 몇 개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면 단위, 마을을 묶어 해서 전부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시 전체의 하수를 군데군데 이렇게 요소요소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하수관리담당에서 하는 것이 7억원~8억원씩 해서 마을단위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하고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이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도 정부 자금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로 마을단위를 지금 한강수계관리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하수종말 마을단위처리장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그것을 전부 한군데 모아서 관로배관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단월하수처리장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가 555억원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시공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현재 단월하수처리장 구역과 이천하수처리장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그동네에 있는 지선까지를 다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천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단월동, 대포동, 신갈리, 후안리, 유산리, 단천리까지가 단월하수장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관로공사가 되겠고요. 이천하수처리장은 무촌리, 산촌리, 신하리, 아미리, 마암리, 가좌리, 장록동, 고담동, 이 8개 부락이 이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관거사업을 이번 이 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 사업비는 모자라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펼쳐 주셔서 청정지역으로 만드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소규모로 환경보호과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을또 한군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같이 그 사업하고 이 사업비, 양여금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사업을 펼칠 수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단위, 그러니까 소규모 마을 개념 하수처리장 개념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 마을단위에 하수처리장은 저희 기본계획에서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 마을에서 하수처리 된 것을 이천하수처리장까지 끌고 와서 다시 처리할 수는없다고 보고요. 그 마을단위하수처리장으로 그냥 종결을 방류 처리하는 것으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요. 지금 단월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정도에 끝납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금년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락에서 관로배관이 다 연결되어서 단월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집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BOD함량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인데 거기다가 별도로 이런 하수관거사업을 이 쪽에 라인을 따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연결시켜 준다는 사업이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런 사업비 가지고 하면 안될까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이것은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별도로 명칭이 붙어 있어서 추진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별도로 사업을 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주택과 소관인데 말이지요. 패키지마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산업복지국 소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업은 주택과에서 패키지 마을을 형성해 주었고 거기도 마을하수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다시 또 산업복지국 소관, 부기가 기재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세웠거든요. 지금 주택과에서 패키지 마을사업을 종료 후에는 손을 다 뗀 것입니까?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환경보호과하고 이것이 자꾸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기술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 설치까지 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는 유지관리 또 하수처리장 관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0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저희 기본계획 올라가 있는 것이 마을단위로 올라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오염총량 문제는계획서가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오염총량제 문제는 산업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이종원 오염총량제는 지금 막 시작 단계, 용역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올렸을 적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염총량제 용역 시행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이천하수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겠다고 그렇게 됐었는데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안 ……, 해서올라간 데로 일단 승인을 해 주겠다. 단, 오염총량제 시행 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마을단위로 계속 가실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현재 올라가 있는 대로 일단 승인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시작하면서 부족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마을단위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는 처리가 안됩니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동화 시설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관리자가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오염을 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장을 했던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크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됩니다.구역별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월하수처리장에서 단천리이니 이쪽까지다 해서 모아서 와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부필리나 응암리쪽에 지어서대월면쪽 것하고, 신하리 이쪽, 부발읍쪽과 다 엮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되고 제대로 처리되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자화 유치를 해서민자 돈까지 대어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것을 계획을 제대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어야지. 왜 자꾸 안 해 주고 자꾸 마을 단위로 계속 모색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쪽으로 계획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부필리는 마을단위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개념으로 기본계획에 올라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것 뿐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단월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거를 끌어서, 하수관거를 끌어 모아서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02쪽, 안 계시면 503쪽. 503쪽 안 계시면 51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03쪽까지 밖에.

○ 위원장 오성주 503쪽 넘어왔습니다.

김학인 위원 반환금.

(「반환금」하는 의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반환금이, 팔당하수관거시범사업 2001년도분이 위에 것이 9,600만원입니다. 아래 것이 2억 8,800만원이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반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100% 딱 맞추기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집행잔액이 남고 또 반납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최소한의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사업을 연결하기가 힘들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 3억원, 4억원씩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최소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건설도시국 소관 171쪽부터 51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 부지에 도로 개설이나 하천 확장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다 도로로 편입이 되고 하천확장공사 부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주차장 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이 기 있던 것이 도로편입이나 하천확장공사로 인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창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드람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겠지요.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나 아직 그럴 수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만 간신히 마무리짓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드람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있던 주차장을 없애면서 현재 지금 주말이면 관광객이 버스로 3대 내지 5대가 매주 옵니다. 버스로 오신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되돌아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면, 돈을 좀 쓰시라고요. 시비를 좀 투자하시지요.

이광희 위원 거기가 기존에 주차장이 몇 평이 있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면적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두가지만 간단히 촉구를 하겠어요.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설봉공원에 식재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 말씀하셨으니까 중복은 다 피하고 박물관에서 구암약수로 올라가는 길, 거기에 벗꽃나무가 지금 관리소장 전임자 때 심은 벚나무인데 금년에도 꽃이 거의 안 피었어요. 그래서 왜 꽃이 안 피느냐, 그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고 또 한가지는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특히 저수지에서 행정타운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그 야산고갯길 한번 가 보세요. 그 벚나무가 아주 뭐…….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솎아내야 되는데 금년 추기나 내년 춘기에 또 식재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무조건 그냥 나무를 사다 심으려고 하지말고 지금 밀식되어 있는 나무를 솎아 가지고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4쪽의 200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부터 9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07억 2,988만 8,000원, 지출은 54억 7,133만 4,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58억 4,843만 5,000원, 지출은 111억 698만 9,000원이며 자금운영 예산액은 165억 7,8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1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예산계상 내역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업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75억4,852만 7,000원, 지출은 54억 7,133만 4,000원으로 당기순익은 20억 7,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전기시설 요청점검 수수료는 14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취수장 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설 노후화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장 동력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1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억 4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수예고에 따른 전단지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부터 32쪽까지의 인건비 항목은 단가 인상으로 1억 6,5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용비는 정밀진단 용역비, 안전진단 용역비, 배수지 방범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직원교육 수수료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증가로 인한 여비로 40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단가인상으로 1,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과 36쪽의 복리후생비는 단가인상으로 6,324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8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 예산회계 결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079만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에 대한 융자금은 수자원공사로 전대하고 지급이자 8,37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2001년 절수기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4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9,94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5쪽과 46쪽의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익은 58억 4,843만 5,000원, 지출은 111억 698만 9,000원으로 부족금은 52억 5,855만 4,000원입니다. 부족금에 대하여는 6쪽의 지출난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 환수액으로 1억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6억 3,1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재창고 신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취수펌프장 교체비는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취수장 수충압실온풍기 설치에 따른 설치비, 수리비, 교체비로 9건에 대하여 3억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57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온풍기 설치 등 13종에 대하여 3,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에 대한 융자금을 수자원공사로 전대하고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4,9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2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도비반환금으로 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9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부터 67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0쪽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에 총액이 107억원이지요? 사업예산 수입계 107억원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지출이 54억 7,0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다음 15쪽에 보시면 지금 금액이 안 맞게 나오거든요. 15쪽 합계가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54억 7,000만원이 맞는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미수금이 여기 안 들어갔거든요. 이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자본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8억원하고 111억원이 계가 맞거든요. 맞는데 사업예산 15쪽만 107억원이고 여기는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30억원하고 과년도 미수금 1억 5,700만원이 빠져 있어서 표를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빠져있는지 이유를 아는 위원님들도 안 계실테고,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같이 넣어서 양쪽의 금액을 맞춰 주어야 보기도 쉽고 이해가 빠르게 되는데 또 안 넣어 주었어요. 넣지 않는 사유가 뭔가요? 앞장에는 들어가고 뒷장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상수도사업소 상수행정담당 한영옥입니다. 15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는 결산서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의 손익계산서가 순수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수입하고 지출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미수금을 사업예산 총괄표에 넣으면 결산할 때 그 차액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넣어야 이것을 잘 처리가 될까.

김학인 위원 결산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결산할 때에는 우리 예산서에 의해서 그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거기에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났는가는 실제로 사업으로 인해서 수입된 부분하고 지출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미수금은 당년도에 순수하게 사업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결산문제이고 이것은 예산문제입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우리 결산이 예산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도 지금 복식부기 체제와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 자체가,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고 결산은 맞춰도 되고 이것은 안 맞추어도 상관이 없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앞으로 그 점을 검토를 해서.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도 그런 답변하셨어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잘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사업예산이 결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집어넣고 결산했을 때가 문제이지, 이 금액이 지금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결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안 들어가야 되면 빼고 결산하면 되는 것이고.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은 예산서대로 맞아야 되고 결산은 결산서대로 맞아야 되는데 보기가 어렵고 빠지면 안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1쪽, 안 계시면 15쪽, 15쪽 안 계시면 17쪽, 19쪽, 20쪽, 21쪽, 22쪽, 22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안 계시면 4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0쪽에 영업외비용 지급이자가 감소된 사유가 뭔지 하고요. 연계해서 57쪽 보시면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원금상환도 '95년도분 도특자금이 2,100만원 예산되어 있다 540만원으로 4분의 3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양쪽 것의 사유하고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9,377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남부지역에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정수장을 1일 25만톤을 증설할 때 우리도 거기에다 14억 2,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그런데 이 시비를 우리가 남는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돈을 차용하다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자를 금년부터 갚으면 8,47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수자원 감사를 할 적에 왜 이것을 원인자 부담을 당신들이 부담해야지. 물 먹는 사람한데 부담하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것이 13억 7,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 남은 것이 13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인수를 하고 나머지 1억 808만원을 우리한테 현찰을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수입액으로 잡혔습니다. 49쪽 환수액에.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안되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이해가 안되신다고요? 먼저 우리가 충주광역상수도 먹을 적에, 거기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를 할 적에 14억 2,400만원을 우리가 출자를 했어요. 거기다. 출자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현찰로 한 것이 아니고 돈을 차용 해 가지고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용한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인수를 하고. 그 차용비용을. 그 나머지는 현찰로 우리한테 돈을 준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부담금을 냈는데 그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낸 것을 다시 환수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원금하고 이자 이번에 상환할 예산 세워놓았던 것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95년도 것이 '95년도 도특자금이고 재특자금이고 '97년도, '99년도 분이고 그런데 이게 광역상수도 출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우리가 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출자를 했어요. 저희가.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광역상수도가 진행되고 투자한 것이 언제인데요? '95년도 아니잖아요? 광역상수도 얘기 나와가지고 진행한 지 얼마 안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98년, '99년도에 했어요. 현금출자.

김학인 위원 그러면 '95년도 분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95년도, '96년도, '99년도까지 출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분납을 한 건가?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분납을 했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95년도 도특자금, '97년도, '99년도 재특자금을 받아서 합쳐서 14억 2,400만원이라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전체 우리가 13억 7,7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갚고 나머지가 13억 1,5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하고 나머지 1억 880만원은 현찰로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가 부었던 돈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자부담한 것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이것이 금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작년도까지는 그냥 이자부담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개선되는 것같으면 그 동안에 이자 부은 것도 돌려줘야 될 것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대신 우리가 이자를 돌려받지는 못하고 우리가 나머지 원금만 거기에서 인수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출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출자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포기하고 현금을 우리가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자원공사에서 부채를 인수하는 내용입니다. 출자는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출자 배당금은. 대신.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채무에서 없어지는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 그렇지요. 내년부터 금년도 세웠던 부분은 안 세워도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 상수도사업소에, 여기 나와 있나? 채무.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맨 뒤쪽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하세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5쪽, 46쪽, 49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상수도공기업 3쪽부터 67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천취수장을 어디를 이천취수장이라고 해요? 진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주취수장이요. 진리취수장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천취수장은 여주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진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주군에 있는 것을 이천취수장이라고.

김태일 위원 진리에 있는 취수장 그 전기료는 어디에서 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기업특별회계로 내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천유원지가 그 물을 올려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올려주셨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번 올렸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 전기료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본 전기료를 이렇게 많이 내면서 온천에 있는 것이 밑으로물이 빠지는 것, 라바보, 이것이 뭐예요? 저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나도 먹지않으니까 위에만 고여 있으면 자꾸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전기료가 넘어가지 않는 한 물을 보내주시면 깨끗한 온천유원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59쪽까지는 인건비 수당으로 금년도에 인상된 기본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정백서 발간으로1,196만원, 의회안내 책자 제조에 900만원, 부의장님실 의원총람 제조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로 금년도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직급보조비 492만원, 복리후생비 2,50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회사무국 속기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부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속기용 의자 30만원, 회의기록용 녹음기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62쪽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해서 1인 13만원씩 인건비, 지금 현재 여직원들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다른 것에서 전용을 해서 썼는데요. 13만원씩 작년에도, 박종미 씨가 출산휴가할 때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속기사에 들어가 보면 시간당 20만원에서 40만원씩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분들은 우리 사무요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1일 13만원씩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을 또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열다벗 분 되시면서 의원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개인의 업무도 보고, 대화의 장소로서도 위원님들끼리 의원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보면 전문위원실에 세 분씩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나 기자분들이 불쑥불쑥 들어오셔 가지고 한바퀴 휘 돌고 가고 또 의회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냥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고 이런 것을 많이 봤을 때의원님들의 의원실이 너무 좀 개방을 완전개방을 했다고 하나, 그런데도 자료같은 것이 없어지다 보면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재가 받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지금 그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가정집도 주인이 나갔다 들어 왔는데 분명히 문이 닫혔는데 옆 동네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안방에 와서 턱 앉아 있으면 그것 사실 불쾌한 것이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것은 기자 한 분이 그러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기자 한 분이 아니라 지역, 지방 다 관련되어서 저기 의원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전문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고 해야지요. 불쑥 불쑥 들어오다 보니까 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하시고 마음적으로 부담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료도 간혹 가다가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저도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 사인을 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 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었는데 들어와서 여기 설명서를 여자마라톤을 화합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으면 무슨 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싸인까지 해 놓았습니다. 제 것. 이해수 전문위원님이 싸인을 해 놓으라고 해서 싸인까지 해 놓고 오늘, 어제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또 붙여 놓았으면 그것보다 더 한 것도 가져갈 것이 아닙니까? 뭐가 있으면, 자료 있으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어서 의원 책상에 있는 것을 일반 시청직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바꾸어 놓고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 붙일 때도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책상 위에 것 붙이겠습니다, 붙이지 말아라. 저는, 제가 이번에 이것 질문 안 한 것은 바꾸어 놓았어요. 완전히, 들어와 보니까는.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한 것도 뒤져보았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찾아서 붙일 정도이면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이런 것을 지향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들어 와서 돌아다니면서 돌리고 뭐 자꾸 와서 붙이고 이러는 것, 이것기분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 있던 내 서류를 뭐를 가져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5쪽부터 6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8,2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544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000만원, 민방위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내역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1회 이천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오성주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2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박창화

의회사무국장홍학선

지적과장김찬영

건설과장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정연흠

도시과장이종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예산담당연용희

상수행정담당한영옥

문화예술담당이상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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