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1일(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어저께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11시 반까지만 진행을 하고 우리가 30분 동안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세항에 보건소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15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은 50억 7,709만 2,000원입니다. 143쪽부터 148쪽까지는 인건비 인상분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06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기안전시설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다음은 149쪽 차량선박비가 26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비 5,000만원은 통합보건지소와 보건지소 한방진료 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방진료 약품비 3,000만원은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 호법·마장보건지소에 한방진료 약품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수용비는 총 21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다음 장까지 나오는 것은 국비자금에 따른 도비액이 50%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4쪽 하단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가 624만 8,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에 따른 사업운영비와 사업대상자들의 검진안내문 발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위탁교육비는 140만원이 애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간호 전문과정 위탁교육인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56쪽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57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수당이 2만 8,000원, 이것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비 감액된 것은 같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감액된 것도 아까 재료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증액되어서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1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표교진료소 이전 신축비로서 2002년도분 국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비 5,160만원이 증액 계상이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에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와 한방진료장비 등을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체사업비로 2억 8,8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가 1억 9,407만원, 백사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7,500만원, 남부통합 보건지소 급수시설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리비는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로써 1,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삼색식별기 구입비가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무료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1인당 진료비 지원은 지원금이 감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95쪽부터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 외 이것은 국비 반납금과 도비 반납금이므로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종성 위원 304쪽 보건소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304쪽에 보면 반납분인데요.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그 밑에 많이 감액된 부분이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가 733만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에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왔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약 50% 달성했는데 저희는 72% 정도 달성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비도 150만원이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30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진 사업비가 287만 9,000원,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690만 8,000원이 이것도 반납되는데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사업하고 남은 금액들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5쪽에 있는 금액들이 반납되는 내용인데요. 큰 금액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진 사업비가 216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분만 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업하고 남은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9쪽부터 151쪽, 15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51쪽에 보면 일반진료 의약품비와 한방진료 의약품비로 각각5,000만원과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2003년도 본예산으로는 약품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가로 한방진료약품은 주로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일반 한약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약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약처럼 제품화된 한약을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한방진료 의약품은 한의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려서 하는 것은 못하고요. 주로 포장되어 있는 한방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은 진료하는 한의사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약품들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5,000만원, 3,000만원 각각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한방진료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일반진료 약품비도 기존에 세워진 약품비가 원래 모자라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보건소를 찾는 한방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지소와 통합보건지소,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보건소에 환자들 중에서 무슨 질병이 제일 많습니까? 순위를 몇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이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 관절염이 많고요. 정확한 순위는 제가 빼보지 않았기 때문에 등위를 매길 수 없지만 그 외는 일반감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그 다음에 일반감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53쪽, 154쪽, 155쪽, 156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보건소 치과에서는 뭐 뭐를 다룹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 장애인과 영세민을 위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제외한 각 지소에서는 일반 환자들에 대한 치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치과치료를 부분적으로 뭐 뭐 어떤 것을 하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 치과치료는 대부분 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틀니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리고 뭐.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치과의사의 능력이 되는 한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치과에 가면 전부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치과에서뭐를 하는 것을 알아야 치과로 사람을 보내지.
○ 보건소장 심평수 치과에서 이가 손상이 돼서 틀니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치과로 보내는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치료만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고 아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치료 끝나고 보철을 하거나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 치과로 보내게 됩니다.
○ 원종성 위원 치아 홈메우기라는 것은 이가 깨진 것 떼운다는 얘기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 아닙니다. 치아 홈메기사업은 아이들이 충치가 많이 생기는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들 어금니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그 홈 사이로 음식물이 끼면서 충치가 발생하는데 애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치과 치료하듯이 하나씩 다 메워주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불소화 시키면 간단한 방법인데요. 지금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불소도포를 해서 예방하거나 이렇게 치아 홈메우기를 해 주면 이것은 상당히 불소도포보다도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단점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반 시민이 보건소 치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홍보를 하고 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쪽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치과이든, 한방이든, 일반 병실이든, 보건소가 다룰 수 있는 항목, 뭐뭐를 다룬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남부통합보건소를 매주 가는데 그 손님들 중에서 치과에 가면 입만 벌려보고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것 뭐 하는 거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지 뭐 하러 치과에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이 뭐 뭐까지는 하고 뭐 뭐는 못한다 이런 것이 일반인한테 안되면 이장들 회의하는 날 이장단 회의석상에서라도 공개가 돼서 그것이 주민들이 알아줘야 치과 거기 갔다가 치과로 가라고 해서 치과 갈 거라면 이장들이 홍보해서 알려주어서 아예 치과로 가면 돼지 보건소 갈 일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가 많이 손상이 돼서 보철이나 틀니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잘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특히 노인분들은이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가 많이 닳아서. 그 경우도 발치가 위험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워서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이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점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뭐다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알아서 보건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홍보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일반병원에서도 못해서 서울 큰 병원에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이나 우리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가능하면 환자가 들어갔을 때 이것 이런 것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는 이것 어려우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교육시키셔 가지고 또는 홍보해 가지고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최대한으로 많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이 되셨으면 15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은 주로 예산편성 기술적인 문제인데 157쪽에 유방암, 간암 또 위암, 같은 암 검진인데 세 가지를 구분해서 부기 사항에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고 하니 간암 검진료는 부족하고 유방암 검진료는 많이 남았는데도 부족분을 충당할 수가 없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어제 예산담당 얘기 들어보면 부기 사항도 엄격하게 적용해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수해복구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단월동 수해복구비가 필요가 없어서 설성면으로 넘기려고 해도 부기 사항이 틀려서 안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암검진이면 이것을 상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서 같은 부기 사항에 암검진하게 되면 여기에 충당할 수 있고 저기에도 충당할 수가 있고 결국은 국·도비를 무리하게 반납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것은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기준과 예산 등등을 원칙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야 되고요. 모순되는 부분은 늘 저희가 불편한 부분 이야기해서 지금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민병효 위원 국·도비이니까 국가나 도에서 이 지침이 시달된 것을 아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백혈병 환자가 파악이 됐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백혈병 환자 총수는 아마 파악이 정확히 안됐을,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네.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진료민원담당 박상임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등록 사항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여섯 분이요?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여덟 명이요.
○ 위원장 오성주 여덟 분이 다 저소득층입니까?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맞습니다.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지원은 열 다섯 명으로 해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지금 새로 나온 등록된 환자는요. 월말보고서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섯 명은 기 올라갔던 명단이고요.
○ 위원장 오성주 나머지 세 분은?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세 명은 또 올라가지요. 계속 환자가 올라가면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알겠습니다. 158쪽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57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백혈병 환자의료비 지원이 증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 지원사업에서는 한 1,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사업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나서 지금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환자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아예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목표치가 내려오는데 목표치가 내려와도 할 수 있는 인력이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현호 위원 보건소 직원이 숫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일단 암검진을 하려면 홍보해야 되고 검진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도 이 목표치를 지금 계획을 달성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지가 2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 이현호 위원 아니, 저희가 볼 때에는 저소득 무료 암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대상자는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저소득분들이 낮에 주로 일을 다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단순히 홍보를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료로 해 드려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뛰어다녀야만 그 분들을 사실은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 이현호 위원 올 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드시더라도 찾아서, 그것이바로 봉사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지금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1,7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억울한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지금 여기 296만 4,000원 감액된 것 중에서 지금인건비하고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지금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건비를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것.
○ 이현호 위원 1,7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민이 저소득층에서 시민이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있을 것은 있을 것입니다.있지, 없는 것이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소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과연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제가 억울해서 얘기 드려 보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왔고요. 하반기 늦게 내려왔고 저희 사업비가 좀 남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59쪽.
○ 김학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표교보건진료소는 국비로 하고 이것 모가면 것은 그냥 시비로 하시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모가면 것은 시비가 아니고 이미 국비는 세워져 있는데 그 시비를 작년에 반영을 못해서 올해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국비는 따왔는데 반영을 못해, 부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부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있으면 시비로만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이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분을 확보 했었고요. 시비 부담분은 이제 올해 저희가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도 예산에 이 표기를 해 주셔야, 이게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비로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작년, 우리 재작년부터 군량진료소가 요구가 되어서,그래서 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부지문제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정리를다 해 놓았고 예산 확보해서 지어주기만 목타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천상 올해 못하던, 내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가보건지소 국비는 저희가 3억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조금 반영된 것이고요. 다음에 군량진료소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수해로 인해서 농특사업비가 많이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대단히 어려워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료소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던 해 주신다고 말씀은 일단 하셨던 문제이고 또 나머지 그 마을에서도 부지문제 정리해서 정리가 완전히 다 끝난 문제이고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본예산에 모가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것, 국비가 어디 기재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 이미.
○ 조명호 위원 작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작년에 확보된, 작년 예산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 조명호 위원 한가지 더.
○ 위원장 오성주 네.
○ 조명호 위원 소장님! 또 우리 이천시에서는 사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천시에 어떤 그러한 징후같은 것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스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스환자가 발생하면 도에서 일단 알아서 지시를 내려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천의료원에 격리병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환자가 발생하면, 의심환자가 발생해도 그 쪽에 격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입원해 있는 예는 없고 얼마 전에 의심환자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환자는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직까지는 입원환자는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스환자는 각 지역에서 입원시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중에 주소지가 이천시인 경우에는 저희 이천의료원에 입원시켜서 격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59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는 예산담당한테 한가지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모가보건지소 건축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도비는 2001년도에 1억원이 내려왔고 국비는 2002년도에 2억원이 내려와서 3억원이 이제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이 건축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건축을 하면서 전기공사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것이 한꺼번에 전부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가면 것은 다 아시지만 건축을 하면서 전기에 대한 계약부분이 빠져 가지고 전기시설을 못해서 건축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그렇게 잘 풀어 나갔는데 이것이 모가면 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건축을 하는 그러한 예산은 한꺼번에 전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동시에 건축을 하려면 전기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닥에 전부 라인 깔아야 되고 뭐하고 시설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계약이 되고 어느 부분은 계약이 안되어서 일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한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관계자들이 상당히 애를 태웠고 또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예산담당이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런 것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60쪽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고려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고려의원의 간판이 고대병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간판이 내려져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시민들께서는 간판이 왜 내려졌는지 또 본 위원 역시도 그것이 좀 의아스럽고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스환자가 발생된다하면 고려의원에 격리시키고 거기에서 전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이천의료원이라고 제가.
○ 김정호 위원 네. 이천의료원. 그런데 고려병원은 왜 간판이 내려진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정식명칭이 이천의료원인데요. 지난 '98년부터 고려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운영 이천의료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기관 5년이 금년 3월 말로 끝나서 4월 1일부터는 다시 도에서 지금 현재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운영이라는 앞에 글자를 빼고 다시 이천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 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기일이 5년이면 이천시민에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어떤 불편한 사항이 늘 도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재계약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에 재계약을 하고 계속 했으면 하는요청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방침이 여러 가지로지금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또 이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6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생각과 많이 다른 게 있어서 실제로 추진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서 저희 우리 이천시의 의견대로 반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의료진이 아주 형편없을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의료진을 제대로 파견을 안 하고 계약대로 운영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직영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분간 직영을 하는데 방침이 조간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립의료원지금 부지문제라든가, 사업 의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기는 한데 그것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여건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 이천시는 인구가 20만명 밖에 안되는데 현재 분당에 와 있는서울대학병원이 900병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중앙병원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500 병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부탁을 꼭 드리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천의료원이 경기도가 직영을 하고 직영을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하면서 다시 고대병원으로 간판이 달릴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고려대학교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아마 고려대학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첫째는 병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또 고려대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이천의료원으로 직원을 파견을 했을 때 직원들이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을 파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과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로 위탁을 하더라도 서울이나 멀리 있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과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고려병원으로 위탁이 안되고 일반 경기도에서 지정된무슨 병원이 위탁이 되더라도 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 의료진 대우 정도, 인간적인 대우를 잘 해 주셔야 될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수지타산이 안맞아가지고 병실 전체 환자가 한 40명뿐이, 여섯달씩 계속 쭉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할 일이 없고 또 거기 환자들이 고려병원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고려병원으로. 의료진이 환자들한테 만족감을 못 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국립의료원이 지금 우리 이천시 현안문제로서 인구가 20만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좀 영향을 더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뺏길 확률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천시가 앞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써 인근 각지에서 많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시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성남~장호원 도로도 있지, 국도 3호선 있지, 국지도 70호선 확장하지, 여주군에서 저쪽 양평군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 하다보면 어떻든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인구만 적을 뿐이지. 국립의료원을 설치할 장소가 우리는 제공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무료로. 땅을. 그런 것을 제시하셔 가지고 여주군, 양평군 저쪽에 광주시, 용인시 이 쪽에 시민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설명을 시키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금 부지를 희사한다는 시·군은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도 부지 100% 다 하고 이미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한 시·군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천시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로비를 하시면, 로비를 하시다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시장님도 두 번 갔다 오시고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의료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어요. 의료원이 지금 알려지기를 고려대하고 위탁계약기간이 끝나서 고려대는 손을 뗐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려대에서 손을 뗀 이유는, 재계약을 거부한 이유가 위탁계약할 적에는 적자 모자라는 돈, 적자를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래서 고려대에서는 적자를 자꾸 강조를 해 가지고서 적자 보상문제가 너무 대립이 심해서 고려대는 손을 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하대나 아주대하고 앞으로 그런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도에서 검토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항이 종합병원화 시켜서 그것을 확충한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병상수나 늘려가지고 이름만 종합병원화 시켜 가지고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종합병원화 시키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바람직한 종합병원화가 추진이 되느냐 그것이 잘 안된다면 강력하게 반영해 가지고서 아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병원화가 되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에 사스전염병 환자를 의료원에 격리수용을 합니다. 거기가 격리병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환자들 같이 뒤범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입원하게 되어 있지. 격리병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장례예식장 문제, 또 격리병동, 또 요즘 무슨 노인 전문요양소 그런 것 다해야 또 앞으로 종합병원의 수지도 맞고 여러 가지가 장기적인 발전이 되니까 그런 데 소장님께서 선두에 서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의료원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그 자리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전해서 종합병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밑작업을 계속 하겠고요. 다만 아까 의료원에서 격리병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격리병동이라는 것은 자체에 서 화장실이 있고 다른 환자들 같이 쓰지 않도록 격리하는 문제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스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라인은 다 비웁니다. 또 사스는 공기전염이 안되고 침방울 튀기는 거나 직접 접촉에 위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환자에 전염될 율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시중에, 항간에 얘기 듣기로 이천의료원이 종합병원 병상의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147억원이라는 돈이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
○ 이현호 위원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은 확정이 된 것인데요. 현재 위치에 증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치료시설 그 외 여러 가지 하겠다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 방침은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도 병원을 새로운 곳에 이전해서 병원이 더 많이 들어서서 종합병원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도에서 지사가 147억원이라는 돈을 여기 이천의료원에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뿐만 아니고 3개 의료원에 같이.
○ 이현호 위원 꼭 이천이 아니라.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의료원에 같은 식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방침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증축해야만 주는 것이고 안 하면 안 주는 것이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증축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천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더 좋게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4쪽, 305쪽, 질의가 안 계시면 315쪽, 3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3쪽부터 316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오성주 위원장,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천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 6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47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44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것은 NGO 합동단속 참가활동 수당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7,6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편성지침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2,4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300만원,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4,2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도비보조로 해서 50%, 시비 50% 해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지금 현재 체제를 운영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 연구개발비에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도급계약에 따른 용역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산출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급계약 관계는 2004년도 계약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2억 3,0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대행 용역비 1억 5,000만원하고 그것도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주어지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용역비 8,000만원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구입해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17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모가면 신갈리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식 및 파열의 원인을 분석해 볼려고 합니다. 그 내용하고 신갈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폐추협에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매립장에 관리인부임,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급여체계해서 일부 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 용역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매립장 6개 중에서 금년에 할 계획이, 정밀조사단체가 3개소가 있는데 송정동, 장호원 노탑리, 백사면 조읍리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송정동에 정밀조사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80만원을 증액했고요.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측량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해서 108만원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도에서부터 조정이 되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필요해서 3억 6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비로 해서 8,584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주로 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만 시비 50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어서 계속 179쪽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지원금이 증가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일터 작업활동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엘리엘동산에 경사로 설치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주라장애인쉼터 직원숙소 및 물리치료실 증축, 그 다음에 승합차 구입,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그 다음에 충효동산 조성사업 부족분으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5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관리인데요. 그 임금상승분입니다. 그래서 9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3,700만원 해서 시설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대월면 초지리에 구 대월면 청사의 철거폐기물 처리비 2,200만원하고 대월복지센터 정화조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신하주민복지센터 건립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비로 해서 종합예술제 운영, 경기도청소년예술제 운영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지도인력 지원사업이 100만원을 감액했고요. 밑에 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실시설계비 13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대신 136만 4,000원을 감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에 그 시설비 요율때문에 왔다 갔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로 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2억 4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납골당 건립하는데 도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추모의집 시설비 6,710만원, 추모의집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회도로 개설, 또 조읍1리 팔각정 설치, 공원묘지 후문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행사지원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여성 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여성문화대학 강사료 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7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총괄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91쪽 시설비에서 국·도비하고 시비가 증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보육시설 증·개축비입니다. 이것은 장호원어린이집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보수하거나 개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80만원해서 급량비를 세웠고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7,0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2억 8,9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을 줄였습니다만 이 사안은 당초 예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들어가요. 그래서 당초에 25억원을 이천시에다가농어촌 도로포장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도저히 안되고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면 몰라도 그러면 할 수가 없다 해서 당초에 우리가 50%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일시에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약 한 50%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율면 석산2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6개 마을을 이것은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는 금년부터 이것석산2리가 사업이 되고 또 대월면 군량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마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농정과 사무실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캐비넷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석산2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진입로 포장공사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사랑본부협의회에 대해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의 와이드칼러 홍보하고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이 1,740만원이고 라디오 및 YTN 케이블 TV홍보를 해서 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간위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글짓기 대회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1,65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RPC공장이 정부 지원이 6개소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신둔면하고 마장면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둔면하고 마장농협에 지원할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0% 그렇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 해서 쌀생산조정제 추진해서 238만 5,000원이 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해서 벼 병해충 깃발제작, 또 그 다음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운영비 해서1,7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340만원 감액, 그리고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해서 2억 4,04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항공방제 민간대행사업에 1,0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1,1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렁이농법 지원, 이것도 신규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8만 8,000원하고요. 메뚜기잡기 행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직판장 간판 정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이 마장면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9,744만 7,000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사과라든가, 배 재배 농가에서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하고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하고 복숭아,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도자비엔날레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해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백사면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생계지원비 지원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해서 이것은 역시 성립전집행이 되었습니다만 2,5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서 4억 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해서 양축농가에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축산물 도자비엔날레 판매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되는데 에너지 절약차원, 또 주민편익 차원에서 저희 산업복지국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해서 100조 해서 2억원이 되었는데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 보완공사비해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 앰프시설 구입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역시 그 밑에도 공공근로사업해서 5,9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농정과가 농림과로 바뀌고 임업업무가 저희 산업복지국 농림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해서 인건비 중에서 1,095만3,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운영비 중에서 차량, 무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460만원, 차량관리에 대한 차량선박비 191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원관리사업소 기관운영기본경비 2,75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도 역시 기본업무추진여비 310만원을 감액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만원, 또 기타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체험교육해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면적이 180㏊에서 2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임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0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수하고 관련해서 외과수술, 입간판 설비, 보호시설해서 가로수 식재사업 이런 사업이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9,9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맨 아래단에 보시면 한 6,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가로수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는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련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1,4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 531만원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육림사업 추진비 단지 조성으로 19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림사업으로 해서 4,40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량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입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7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억 3,3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 3억 3,000만원과 일반예비비로 해서 2,096만 7,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588만 4,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1,397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해서 245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해서 1,1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4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600만원, 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5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2,0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717만 6,000원, 이것은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에서 680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2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등 기타반환금으로 해서 2,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4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것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에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1억 3,994만 1,000원과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8,341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8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선급금 반환해서 15억 3,691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요. 동아건설이 당시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아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 돈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해서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 해서 124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주민지원 데이터베이스화 기초자료 변동조사,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조사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민지원사업추진 기금으로 해서 61억 8,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1억 8,348만원은 2003년도에 저희 이천에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 특허사업으로 해서 7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으로 해서 7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덕평·도립리가 됩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쪽도 그와 연계된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밑에를 보시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해서 기금해서 3억 7,100만원은 친환경 배생산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고품질쌀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97쪽부터 517쪽까지 세출예산 중에 사회개발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작비 50만원, 사업관련 홍보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98쪽에 일반수용비해서 3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기금보조사업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5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정화사업해서 61억 8,348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는데 요. 이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월 초 정도 사용방향에 대해서. 과거에는 물하수처리시설 외에는 못하게 거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서 특별대책지역 내에 주민지원시설을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국고보조사업 일부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503쪽 환경사업소 운영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5억 128만 1,000원, 503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양여금, 시비 일부가 들어갑니다마는 그 사업으로다가 그 뒤에 504쪽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그 내용이 앞에 503쪽에 나와있는 5억 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리비로 505쪽 서 있고요. 3억 4,6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밑에를 보시면 1,445만원 시설비를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보전을 위해서 이천하수처리장이 건축물이 옥상에서 일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보수비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2,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및 지도 점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친환경청정산업,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내기 위해서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782만 7,000원에서 국비, 도비 하는 그 중에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517쪽 맨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7억 4,977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천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폐기물처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권영천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이 안 계시면 163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살고싶은고을이천21 보조금이요. 본예산에 9,9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지금 안 남았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더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1,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요. 그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뭐 정기총회해서 사업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의제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1,000만원 밖에 예산형편상 못 올렸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의제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제시범사업은 분과위원회별로 7개 분과가 있는데요. 하나씩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분과에서는 쓰레기 완전분리 수거한다든가, 분과별로 하나씩 정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제를 각 분과별로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부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광희 위원 필요한 금액은 정확히 수치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현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필요한 금액이 금년도 사업계획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예산서에 예산요구한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단체, 그 기구인데 이번에는 1,000만원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회추경이라도 1억 2,000만원은 맞춰주셔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위에 NGO 합동 단속이 있는데 NGO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운동연합하고요. 한강지키기 이천지역본부하고 사단법인 한국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천지회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폐추협 활동도 개판으로 해 놓고 이런 데 참가해 가지고 더 나아질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환경단체라고 해서 폐추협도 운영해서 개판으로 일을 해 놓고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일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여기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하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 김학인 위원 내용은 다르지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실지적으로 환경단체도 나가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런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김학인 위원 좋은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추협 활동이나 합동단속이나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입장이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마인드가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한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이것도 제대로 할 것이고 폐추협도 제대로 운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되지 않고 일을 개판으로 한 단체를 또 모아 가지고 이런 합동단체를 하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분들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함께 참여를 시켜서 합동단속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뭐를 합동단속한다는 거예요?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오염으로 오수, 축산폐수 우리가 시설 단속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일반 환경단체도 민간참여이지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민간참여도 우리가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투명하게 하자 이런 얘기이지요.
○ 김태일 위원 국가에서 이 사람들 보상해 줍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기 때문에 활동수당으로 해서 일반인들을 그냥 데리고 나갈 수 없으니까 한번 나갈 때 한 5만원 정도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공무원끼리 가면 잘못되는 겁니까? 공무원끼리 가면 잘못돼요?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공무원들끼리 가면 잘못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일반 저기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만 가면 일반단체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참여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끼리 간다고 해서 잘못된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공무원들끼리 가면 되지,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인데 꼭 데리고 가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민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시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해 가지고 1년에 감시 나가서 몇 건이나 잡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도에 실적이 9회에 98개소를 합동단속 했습니다.
○ 원종성 위원 9개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9번을 했는데요. 9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 원종성 위원 98개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원종성 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리결과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4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144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수질검사 의뢰하게 됩니다. 수질검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 원종성 위원 행정조치를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불이익은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는 거지요.
○ 원종성 위원 지도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벌금을 물려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결과가 만약에 처분대상이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처분결과 실적은 별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제출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시에 각 읍·면에 가보면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엄청 비합리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감독을 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제재를 하기 이전에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대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요. 축산농가가 심지어는 누가 보고 안 했는지 나는 못 봤으니까. 들리는 소리로는 비가 오면 양수기로 퍼내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네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잘되어야지 감시하고 단속했을 적에, 내가 왜 몇 명을 처분단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묻느냐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까지 부딪칠 정도로 단속에 적응이 됐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시범으로 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훈계나 아니면 지도나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끝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도 또 한번하고 요 다음에 끌려가서 혼나고 잘못했다고 빌고 오면 되겠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월면에서 이것 한번 걸려가지고 축산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이 축산농가 시설이 단속을 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단속하면.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그 정화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낫게 해 주고 나서 단속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 단속만 하면 축산농가 다 죽이는 겁니다. 전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님들! 우리가 위원님들이 농가를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외에 단속을 다니는 팀들이 있습니다. 한강감시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지난번에도 검찰청에 갔더니 8명인가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갔을 때는 그래도 예방활동이 더 중점입니다. 사실은요. 아주 극히 뭐 한 것은 저기 한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마는 극히 전혀 안됐을 때 그랬을 때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그냥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는 많이 계도를 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한강감시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좋고 차라리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좀 보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속을 하셔도 단속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63쪽 더 이상 없으시면 164쪽, 165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시는데 우선 민간인들 이렇게 참여시켜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이라든지, 또 무슨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을 하시면 하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도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모심기 전에 비가 많이 왔지요? 비가 몇 ㎜ 왔습니까? 그때. 장마철도 아닌데, 매립장에 대한 보고 받았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데요.
○ 서동예 위원 비가 와서 한 10시경에 올라가 보니까 호스가 3개가 늘어져 있어요. 하나는 정화조로 들어가 있고 2개는 쪼개서 길로 들어가는, 정화조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호스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물을 퍼 넘긴 거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퍼서.
○ 서동예 위원 전기모터로 퍼서 그냥 퍼 넘긴 거예요. 매립장에 있는 물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축산이라든지 뭐를 하는데 무슨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하천 살리기, 한강물 살리기 이런 것부터 시에서 시장이 잘 관리하고 모범을 보인 다음에 그런 일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그 밑에서 논을 가진 사람은 논에 가서 한번 일을 하면 며칠동안 냄새가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아무리 그것을 비누칠을 해서 닦아도 냄새가 몸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민간참여를 시켜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이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그러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을 미리 좀 솔선수범해서 잘 운영을 해서 환경 살리기이든지, 무슨 단속을 하시든지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지금 매립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들이 안 나오는데 매립장밑에 사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큰 걱정이 됩니다. 분리수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제대로 또 복토가 됩니까? 그렇다고 거기는 앞으로 닥칠 여름철 장마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문제,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넓은 바닥, 비닐에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약을 어디에 뿌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것을 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걱정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65쪽, 166쪽, 16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를 1억 4,000만원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수거비 시설하고 해서 금년도에 거의 초기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한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는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168쪽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산출용역비가 대충 얼마가 드는지그래서 그 용역을 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해야 되면서 또 하나는 주민계도가 아주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산출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아니요. 금년도 예산이 수거비용에 따라서용역비를 준다고 해서 8,000만원뿐이 안 세워 있어요. 금년도에.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 본다고 해야 우리가대충 따져보면 한 2개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아니, 2개월이 아니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 차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에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산출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주고 이 산출용역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것도 역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 3개 업체가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3개 업체 중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3개 업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동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하고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동림에 차 2대 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동림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음식물쓰레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아파트를 기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업체 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중에서 주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파트를 하고 이미 동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서 타업체를 줄 수도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타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것인데 그것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 산출용역을 용역서가 나온 다음에 결정하시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산출 용역비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전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8,000만원 안 세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한 1, 2개월뿐이 사실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출용역을 금년에 주어서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넘어 가지 않겠네요? 차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에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해도 우선 1년만 해야 지요. 몽땅 주는 것은 아니지요. 1년만 그것 운영하는데 그 기간만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알아 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쓰레기 수거 산출 용역비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야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비용은 8,000만원뿐이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금년도 시행하는 부분에서만 하고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산출용역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위에 산출용역하는 것은 올해 부분, 내년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내년, 네.
○ 김학인 위원 내년 것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용역비는 올해 것 지금.○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8,000만원.
○ 김학인 위원 아파트 아닌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아파트 것이 아닌 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이 8,000만원어치도 3개 업체 중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음식물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냥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억 3,000만원인가 들어가요.
○ 김학인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미리 파보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아시겠지만 쓰레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8,000만원어치 올해 해야 되는데 위에 산출용역비는 내년 것이고8,000만원어치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차를 사서 이 8,000만원어치는해야 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림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음식물을 하는 데다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 이광희 위원 2대가 차량이 증가가 되는 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주로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차량은 쓰레기 지금 현재 용역을 준 특별대책지역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쓰레기특별대책지역 이천 3개 동하고 부발읍하고 장호원읍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 이광희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면단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되네요? 이 차를 사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면단위, 그래서 지금 면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기를 못했고요. 다만 지금 뒤에 계속 자료가 나옵니다만 용기가 있잖아요? 용기도 지금 1,000개가 필요한데 지금 500개뿐이 못했어요.
○ 이광희 위원 금년도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이광희 위원 차량 2대 증가되는 것 가지고는 면단위까지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이광희 위원 힘들다 이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168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대행 용역비는 올해 한것에 대해서 인상분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168쪽. 청소대행 용역비 1억 5,000만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어요. 행자부 지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기 9.8% 인상이 되는데 그 금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9.8%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 청소용역 위에처럼 산출용역한 책자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산출용역한 책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시작했을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 책자 하나하고 이 행자부 지침, 인상되는 지침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도급제식으로 되는 것인데 제가 불만사항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우리가 용역하는데 10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100명 들어가도 100명을 안 쓰고도 80명을 쓰고도 처리가 가능하니까 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것도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용역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청소 대행하는데 100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실제는 100명을 안 쓰고 80명을 쓴다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 이현호 위원 80명 쓰고도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청소를 하는데 지금 원가산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거기서 그 계약에서 만약에 시방을 해서 그것이 좋다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시방을 해서 남는 부분이 이윤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되는 것이고 또 너무 적자가 되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운영하는데 아껴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적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10명에 시방을 해서 했는데 1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10명뿐이, 예를 들면 사용하는 것뿐이 우리는 안 준다 이런 얘기이지요.
○ 이현호 위원 지금 더 쓰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쉬운 말로 내가 100명을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을 써야 되는데 70~80명을 쓰고도……. 그러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은.
○ 이현호 위원 내가 100명 쓰겠다라고 해서 된 것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산출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인원을 줄여서 쓴다라고 하면 그 분이 잘 하는 것이지요. 잘 하는 것이지요.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러이러 해 가지고 돈이 나가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 김태일 위원 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주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10명을 해서 7명뿐이 안 쓰는 데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우리가 적정한 저기이면 저는 그 사람이 운영을 잘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태일 위원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도급 계약에 대한 산출용역 우리가 또 다시 줍니다. 2004년도 도급계약분 해가지고 말입니다.
○ 이광희 위원 국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청소할 분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는 8명을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쓰는 것하고 8명이 쓰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만큼 서비스나 모든 문제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요. 만약에 인원수를 줄여서 한다면. 잘못 표현하신 거에요. 지금 사업을 잘 하시기는, 뭘 사업 운영을 잘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답변해 보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지금 도급하고 대행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준 것은 도급입니다. 그래서 도급에는 계약서상에 그전에 대행인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12명도 됐다, 15명도 됐다 이렇게 늘리게되면 그것이 이제 대행체계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것에 따라서 그 대행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급은 효과적 청소를 할 수 있고인력이 10명이 쓰게 됐는데 8명이 쓴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다 뺏어올 것 같으면 그것은 도급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원가산정을 1년에 이제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을 줄여서 8명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원가산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역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1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명으로 늘려서 운영해서 그 다음 해에는 도급액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대행도 해 보았고 도급도 해 보았지만 대행인 경우에 이제 인력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도급형태로 와서 55명에서 50명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시로 보아서는 도급형태이기 때문에 원가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원가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인력이 줄어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도급비가 줄어들 것으로.
○ 김태일 위원 도급비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말씀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도급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왕 일어나신 김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 매일 해야 되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매일 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스치로풀은 왜 매일 안 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스치로풀은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게 거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수거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수거일자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느냐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스치로풀 한군데 갖다가 쌓아놓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스치로풀을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이 발생되면 버리지 못하는 스치로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스치로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외지에서도 이렇게 싣고 가다가 한 저기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어느 후미진 곳에 이렇게 갖다 적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수거는 앞으로 많이 이렇게 적재되는 것을 둘러보고요. 그때 그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안 가져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치로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것, 시멘트나 다른 이물질이 붙은 것은 우리 스치로풀 감융기가 재활용 선별창고에 있는데 그 용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규격봉투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에 주어서 그것을 소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의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자기가 자기 집 앞에 내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갖다놓고 계속 있는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거도 안 해 가고 시에서도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 이천시 쓰레기 그것 그냥 풀어놓아도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내 집 앞에 있든지, 내 건물에 있든지, 그것을 사실상 통상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다른사람이 갖다놓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갖다놓은 것을 책임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1차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치워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가 버린 폐기물이 아니고 투기된 폐기물이니까 이것이 이제 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해서 투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치명령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청결유지 명령에 대해서 하고 치우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토지나 건물에 버리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투기단속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최대한 예방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이현호 위원 음식물 쓰레기차를 지금 2대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구입하시게 되면 그 차를 또 어느 업체 주잖아요. 그 업체를 주어가지고 그 차를 운영하게 되니까 또 운영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3개 업체가 꼭 한다는 보장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 이현호 위원 장담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너무 장황스럽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찍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될 수 있으면 발언신청을 받으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내가 발언신청을 한 것 같은데. 재활용 선별장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재활용 3명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현 경찰서 부지에서 모가매립장으로 옮길 적에 그 때에 약속사항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분리수거한 것이, 농촌에 쌓아 놓은 것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것을 이렇게 좀 막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휀스만 쳐놓고 하나도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밖에 쌓아 놓은 것이 상당히 우리들 육안에서 보기로는 개인이 고물상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을 막아가지고, 차단을 시켜 가지고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으신 의견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69쪽 질의 없으시면.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4만 5,000원짜리 500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제품이고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은 마을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양이.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용용기 이게 2가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다녀봤는데요. 담당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용기를 갖다 놓고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새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비닐만 내놓은 데가 있고 용기자체만 내놓은 데 있고, 용기 안에 비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닐에 담아서 용기에 넣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 저기는요. 그래서 그외 장단점이 다 있는데 비닐에 그냥 넣으면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냥. 통에 지금처럼 아파트에 하는 것처럼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비닐을 그냥 놓아둘 것 같으면 고양이, 개들이 전부 흩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용기가 어떤 용기이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비닐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용기모양은 별도로 카다로그를 하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1,000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장소에 하나씩 놓을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도 면단위까지 배치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안됩니다. 1,000개가 필요한데 500개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시내만 하시게 되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언제 한번 신문을 보니까 여주군 흥천면에는 음식쓰레기물 수거가 상당히 잘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담당자들은 현지 방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면 단위도 똑같습니다. 면단위도 상당히 문제거리인데 같이 하셔야지. 왜 시하고 면하고 나누어서 하면 면단위는 쓰레기 안 나옵니까? 음식쓰레기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여기 이천시 범시민폐기물처리시설 그것을 먼저 삭제가 됐는데 당초는 1,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범폐추협 보조금 말입니까?
○ 정운한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예산은 1,000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그 간사 인건비하고 회의참석 수당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게 선정까지 해서 경비가 필요한 건데 그 분도 일본도 갔다오고 다 끝났어요. 심의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2,000만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다시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 1,000만원은 대개 어떤 분들이 쓰는 겁니까? 내용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 범폐추협에 간사가, 여직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여직원 인건비하고 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하시면 1인 한 2만원, 3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범폐추협이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 단계에서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뒤에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이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시 이게 다른 데로 한다면 모를까 범폐추협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른 데로 부지를 하면 모를까, 광역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범폐추협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한다라고 그런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운한 위원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간사봉급하고 회의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수용비도 거기.
○ 이광희 위원 간사 봉급이 지금 얼마나 가고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0만원 준다고 그래요.
○ 이광희 위원 연 720만원이고 회의수당 2만원씩 해도 1,000만원이면 쓰고도 남는데요. 그리고 간사가 지금 범폐추협 일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사무실의 경리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안은 저희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 범폐추협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한 겁니다.
○ 이광희 위원 부지 선정이 되기 전에는 물론 간사가 필요했지만요. 지금은 솔직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간사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올린 겁니까? 추경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해서.
○ 이광희 위원 아니면 범폐추협에서 올려 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말입니다.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고맙지요. 한푼이라도 우리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범폐추협 자체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이 정도 단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싶어서 예산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지금 1,000만원 예산을 다 섰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안됐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셔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4월 말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지금 39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금년도에 더 세워주면 금년 말까지 간사 월급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4월 30일까지 610만원을 쓴 거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사용 내역서는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폐추협의 목적은 최종부지 선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법적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도 최종부지 선정이 되고 나면 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추협도 그렇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최종부지 선정이 됐으면 해산해야 됩니다.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할 일 다해서 이미 임무가 끝난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다 예산을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 심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한 심정이 13개 후보지 중에서 설봉산 자락에 바위 위에다 경사도 45도 각도에 고속도로 막혀서 길도 없는 데다, 밑에는 순 암산에다, 거기에다 부지 선정하는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13개 후보지 중에서 최고 나쁜 자리에다 부지를 선정해 놓고 일을 다 했다고 아직도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직이. 최종부지 선정하는 데까지 임무를 맡겼으면 그것으로 끝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이게 왜 1,000만원이 기정에 섰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 다 삭감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1,000만원이 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1,000만원 세워줬으면 그 1,000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저는 어쨌든 폐추협의 소인으로 계속 활동해 오던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그 사람들 일하는 것 봤고 결과가 저렇게 나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달고 있는 한은 더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 열네 분이 전부 더 주자고 해도 저는 목을 놓고 이것 못 줍니다. 임무는 완성했으면 끝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제가 볼 때에 그 때 본예산 293쪽이거든요. 그 당시에. 2,000만원, 그 때 삭감한 것을 따로 다 적어놓고 있는데 2,000만원 자체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종성 위원 3,000만원이 올라왔던 건데 이 필요성이 없으니까 1,000만원만 주자고 하고 2,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 필요하면 다 주어야지. 1,000만원 왜 남겨주어요.
○ 위철연 위원 끝난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170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17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5쪽, 176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사용종료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은 무슨 항목을 조사할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정밀조사 대상이 지금 현재 송정동하고 장호원 노탑리하고 백사면 조읍리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어느 정도 지금 폐기물 관리에 따라서 썩고 있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건데요. 그 조사결과가 사방의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것이 조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차수벽이라든가, 지금 늦었지만 어차피 늦은 거지만 더 이상은 안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장기적으로 이것은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 190쪽, 191쪽,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까지 안 계시면 230쪽으로.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21쪽에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상이 호법면에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가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17.3㏊이면 논에다 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논에.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쪽, 232쪽,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쪽, 245쪽, 246쪽, 안 계시면 2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가네요. 23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자비엔날레 때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해 가지고 1,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요. 운영할 그 당시에 그 전에 8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부족해서, 찾았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 이현호 위원 231쪽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800만원 했던 것을 1,200만원 추가해서 2,000만원이 됐는데 그 행사 때의 부스가 부족해서 더 늘려주시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당초에 우리가 비엔날레를 1개월 정도 축제예산해서 잡았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2개월로 해서 기간이 늘어났어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부스비도 더 들고요.
○ 이현호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지금 부스를 4개 늘리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부스도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다든가, 홍보가 저조하다든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있잖아요. 4개 부스를 했는데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우리가요.
○ 이현호 위원 기간 연장된 것하고 부스하고 연관 없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부스를 해 놓으면 부스비가 연장되면 더 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도 사실 더 내야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1개월 됐던 것이 2개월 되면.
○ 정운한 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게 참가부스가 지금 4개 부스에서 농협시지부에서 쌀하고 떡하고 포도, 한과류 등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동부과수조합에서 배하고 복숭아가 들어갔고요. 서경뜰 영농조합에서 장류하고 영지버섯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천화훼협회에서 화훼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한달 연장되어 가지고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800만원에서 1,200만원 늘어 2,000만원이, 150% 이상 퍼센티지가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해 본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농협에서 하는 부스도 우리가 빌려줘야 됩니까? 시 돈으로 부스도 내줘야 됩니까? 돈을. 부스비용을. 도자비엔날레에 대한 도자기 축제장에 설치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협시지부에서 하지만 각 읍·면에서 와가지고, 농협주부대학에서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주부대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그런 저기가 됩니다. 농협시지부로 명칭을 달았지만.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다 따지면 도자기 조합에서 나와서 하는 것 그런 것도 다 그냥 빌려줘야지요. 농협시지부에서 나와서 읍·면·동에서 나와서 해 준다면 도자기조합에서 나와서 조합원들이 다 부스 설치하고 장사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시에서 다 해 줘야지. 그것을 시지부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각 읍·면에서 주부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거기서 명칭만 시지부로.
○ 김태일 위원 최과장님이 시지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읍·면·동이라고 그랬으면 얘기도 안 했지요. 그러면 읍·면·동 같으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읍·면·동입니다.
○ 김태일 위원 14개 읍·면도 하나씩 주어라 이것이에요. 왜 맨날 몇 몇만주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암만해도 시지부가……, 되었는데 시지부 돈 장사하는데 까지 우리가 부스까지 빌려주게 되면 문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실제 시지부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읍·면에서 나와서 참여를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읍·면에서 나와서 참여를 하든, 뭐 하든 그 동네는 돈 장사하는 데 아닙니까? 땀 흘려서 일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돈만 들어왔다 나갔다하면 돈이 생기는 데인데 그런데 까지 시에서까지 참견을 해 주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농협 시지부 것은 너희가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야지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농협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이 2명씩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읍·면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성주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244쪽에 보면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 보완공사비라고 했는데 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40.
○ 이광희 위원 4쪽. 주로 어떤 보완공사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요. 보완공사비 부족분인데요. 5,100만원인데요. 그것은 이제 운영본부 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임시 건물이었어요. 그것이요. 그것이 철거를 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 철거를 안 시키겠다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놓아 두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 골격이, 우리가 또 사실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또 필요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5억 1,000만원 갖고 예산을 했는데 아마 평당 지금 현재 145만 7,000원 정도 들어가요. 평당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바깥 외장 타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잔액까지 다 포함해도 부족하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도급비 4억 9,0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5억원 짜리 공사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이요.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 시설비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 4억 9,000만원짜리 아니에요? 5억원짜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총 사업비는요. 5억 1,619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5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5,1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운영본부를 몰라서 얘기해요? 운영본부 아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천시가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아요. 거기 해놓으면 또 일단 시작해 놓고 또 돈 모자란다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그러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지요. 많은 저기가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금 평당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아니, 5억원에, 5억원의 5,000만원이 10%인데 경미한 사항이란 말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거기.
○ 김태일 위원 퍼센티지가 10%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거기 중요한 사안이 바깥에 건물을 하는데세계도예축제를 하면서 바깥에 외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자타일을 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특별히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데 5억원에 5,000만원이면 10%예요. 경미한 사항이라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퍼센티지로 보면 10%이지요.
○ 김태일 위원 말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퍼센티지로 10%인데 경미한 사안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예산서에 몇 천억원을 다루시다 보니까 5,000만원은, 이상하신 모양이네요. 퍼센티지를 따져 보시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부족분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여기 233쪽에 도자비엔날레 축산물 판매부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33쪽이요?
○ 정운한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33쪽.
○ 정운한 위원 도자기축제 때 축산물 판매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축협하고 축산농가하고 합쳐서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축협하고 축산농가하고 한다. 그러면 도자기축제 때에는 축협에서 돈을 좀 내야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그것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년에 보면요. 그것이 영리성을 따져 본다든지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깐이요. 여기서축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축협에서도 돼지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맛 좋은 것을 갖다가 시식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246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3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261쪽에 보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공익 조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림입니까? 무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님이.
○ 농림과장 최용환 큰나무 조림같은 것은 사유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이제 그 공익조림은 주로 설봉산이나 노성산 그 다음에 장호원도서관 주변.
○ 위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수 조림은 어떻게 되나요?
○ 농림과장 최용환 경제수 조림도 사유림입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런데 사유림에 산림 그 소유주가 이렇게 조림을 해야 되는,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왜 시 예산으로서 이렇게 조림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시에 경제수 조림 같은 것은, 큰나무 조림 같은 것은 국비 소관으로 그 묘목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수 조림도 묘목이 다 지원이 되고 또 사유림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목 벌채해 가지고 경제수를 심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림.
○ 위철연 위원 글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부담이 일부.
○ 농림과장 최용환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철연 위원 여기, 글쎄요. 자부담이 없으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자부담이 이제.
○ 위철연 위원 뭐……, 시비해서 전부 다 이것이 조림을 해 주는 것같이 이것이 지금.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 위철연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대개 몇 %나 되는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자부담이 20% 정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다 하더라도 20%를 부담하고 한다 그래도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선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철연 위원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억지로, 모든 일이해 가지고 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식재가 많이 줄었어요. 그 전에는 한 50정보, 100정보가 되던 것이 지금 8정보로 많이 줄었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박물관 주변 나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박물관 주변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62쪽, 2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벌레 먹은 것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 위원장 오성주 2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까지 안 계시면 3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00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국고반환금, 또 308쪽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사회복지과가 한 8억 4,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왜 이렇게 국고반환금이 많습니까? 과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5억 5,524만 5,000원하고 도비가 이제, 국비가 그렇게 되니까 아울러 도비까지 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만 거기 저희 보면 그 사안별로 그것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그것이 저희가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인의 변동 숫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그 사안별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해 올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2,547만 4,000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것을 사용할 곳이 없어서 반환하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지요. 그것은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국·도비가,국비가 80%에다가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생계지원비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제가 장애인 재활시설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저희가 안 주고 이것 쓸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목으로 돌려서 쓸 수가 없어요.
○ 이광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써도 되는 돈이면 다 써야지. 왜 반환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쓰는데도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운영비를, 저희에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써야지요. 이것을 반납을할망정 거기에 비례해, 쓸 수 없는, 안되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301쪽, 302쪽, 303쪽 안 계시면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축산과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 4,287만 8,000원씩이나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많이 반납을 하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작년에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인 축산발전기금으로 이 사용이 전환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집행, 예산이 얼마나 세웠길래 집행잔액하고 이것이 1억 4,200만원씩 줍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사용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반납한 금액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용전환이 무엇인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인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전환을, 집행사용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비를 세웠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시비 세웠던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세웠길래 1억 4,200만원이 반납되었는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축정담당님 오셨는데 하시라고 해요.
○ 축산과장 이기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축발기금은 국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예산을 세울 때 불투명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지금 지방비 반납이에요?
○ 축정담당 김상원 도비이지요.
○ 김태일 위원 도비를 세운 것을 국비를 새로 세웠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 축정담당 김상원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 축정담당 김상원 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13쪽까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12쪽에 보시면 농림과 집중호우 피해 대파대 지원, 루사피해농약대 지원, 인삼재배 복구 지원, 이 대파 지원이 할 농가가 없었습니까? 412만 7,000원인데 이천시에 떨어지는 대파 비용이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림과.
○ 이광희 위원 312쪽.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보니까 이것 관계는 대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파종할 게 없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지요. 농민들이 호우 피해를 보았으면 그 씨앗값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종자대입니다. 대파대.
○ 이광희 위원 씨앗값을 주면 되지. 종자 심을 데가 없다니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농민들한테 씨앗값을 주면 되는 것이고 농민들이 알아서 심는것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이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우리 현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세가지인데 지금 우리 산업도로 옆에 있는 도자기엑스포 조형물이 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밑으로 요새 돌이 전부 떨어져 나가서 보기 흉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곰방대 가마는 우리 이천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시하고 우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곰방대가마가 6월 말까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세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천시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이 와있습니까? 공식적, 비공식적. 물론 비공식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대개 기업체 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 와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8개국에 223명이 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작년도 년말에 제가 보고 받을 때에는 150명이었는데 223명,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와 있는 것이지요? 훈련생으로 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수생식으로 와 있지요.
○ 조명호 위원 네. 연수생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 외국에 가서 독일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가서 고생하고 했을 때 똑같이 지금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굉장히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위안하는 위안잔치라든지, 또 어떤 명절 때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도 만들어 준다든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면 한국을 다시 알려주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해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만은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까 시정이라고 할까, 행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사실 종합적인 대책을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13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0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몇 번 해 본 결과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문제점이 그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영세민이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대출자체가 되지도 않고,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융자금이 일반같은 경우 1,000만원, 학자금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고 나서 회수한다는 것, 그렇다고 지원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달라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하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4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4쪽, 467쪽, 468쪽, 469쪽까지 안 계시면 489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492쪽에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92쪽.
○ 조명호 위원 3억 7,100만원 예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환경 배단지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대책지역 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조명호 위원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월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 군량리쪽이 되고요. 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 이것은 율면 석산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건데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여기에서도 질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말고 분뇨처리장 과정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1일 몇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9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나오는 것은 1일 몇 톤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
○ 조명호 위원 1일 평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 저기 말씀.
○ 조명호 위원 축산 플러스 분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축산분뇨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조명호 위원 축산 따로, 분뇨 따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적으로. 담당과장이.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최종 발생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우리 처리용량은 하루에 90톤인데 하루에 110톤 내지 120톤이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수거되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이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대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지냐하면 전날 실어다가 그 밤에 그 처리장 앞에다 전부 세워놓고 아침에 출근시간되면 그것을 붓는 그런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시설할 적에 용량을 충분히 계산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또 분뇨처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어떤 그런 건데, 당장 우리가 조그만 것만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오고 이런 고통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규모 이상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사실 거기를 못 가지고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농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가 거의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금 없어지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큰 농가들이 해양투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가져오는 것이 단가가 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농가가 47농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신고대상이라든가, 허가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상세하게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도 가서 현장을 보았더니, 위원님 말씀이 차가 계속 서있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세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영세농가들 것은 가져가지 않고 큰 농가에서, 또 처리장에서 가까운 농가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영세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세농가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큰 농가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농가 분뇨가 어느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 파악을 했습니다.
○ 위철연 위원 파악을 하면 영세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대상농가 예를 들면 제가 한 5,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 이것 운영 안 하고 여기에 갖다 놓으면 원가절감이 엄청 됩니다. 그럼 실제 소규모 농가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환경오염시키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정 한 가정까지 다 파악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큰 농가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은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가서 하면 또 저기 있을까봐 우리가 그것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처리장 반입료가 ℓ당 얼마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반입료가.
○ 조명호 위원 처리 비용료가. 우리 처리장 비용료가 5원입니다. ℓ당 5원이에요. 우리 들어가는 것이. 거기. 5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ℓ당.
○ 조명호 위원 6원. 그래서 복사차 1대가 들어오면 3만원을 내야 된답니다. 3만원을. 그런데 다른 시는 그것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른 시는 1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6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축산농가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서 그것은 비싸다는 것이 문제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그럼 다른 데보다, 우리한테 내는 것은 6원이고 다른 데는 1원뿐이 안 낸다, 3원 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숫자는 어떤 것이냐, 같이 비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그 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분뇨수거사업이 사실 사양길 사업이에요. 거의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복사차 하나를 수거하면 농가로부터 수거하면 8만원이 오른데요. 그런데 거기 3만원을 내고, 3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5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수거업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 주더라도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농가라든지, 그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는 해 주어야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489쪽, 490쪽, 49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부분에 또 우리 지역하고 관계되고 창전동인데 지금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것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자체는.
○ 조명호 위원 예산은 여기 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은 있고 사업은.
○ 조명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4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8쪽, 499쪽, 500쪽 안 계시면 503쪽으로 가겠습니다. 504쪽, 505쪽, 506쪽, 5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5쪽 가겠습니다. 516쪽, 5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2쪽부터 517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요. 모가면 신갈리 간이상수도 부식·파열 원인 분석인데 지금 파열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를.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러면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꼭 필요합니다.
○ 위철연 위원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쓰지 못하면 어떻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마을에서 그냥 기존에 우물물 먹는 식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준 건데 우리가 이것 다 저기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세워지면……,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 간이상수도인데 물을 못 먹으면 상당히 안되는데 빨리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수돗물 이용시설을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글쎄요. 원인분석이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부식이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부식이 안되는 재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부식이 되는 재료를 써서 이렇게 간이상수도 시설을 했는지 그게 의문인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진단을 이번에 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런데 파이프를 쓴 것은 틀림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철연 위원 수도 파이프를 쓴 것은 틀림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철연 위원 지금은 호스가 수도 파이프보다 더 좋은 재료가 얼마든지 있고 또 시설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얘기한다면 상수도 호스로써 막기로 되어 있는 것이 한 50m라든가,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쓰면 부식이라든가, 이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왜 이렇게. 네.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충·효동산 부족분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족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건지. 180쪽이 되겠습니다. 충·효동산 부족 180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 사항은 당초설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풍안암이 나왔습니다.
○ 위철연 위원 공사하는데 암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다음에 그 설계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족액이 배수로를 냉암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장 일부에 정원석을 일부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해야 될 단계이고요.
○ 위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18쪽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18쪽입니까?
○ 이현호 위원 네. 218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위탁시켜 가지고 학생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짓기 대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백일장 행사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쌀사랑본부로 저희는 위탁할 그럴 계획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전에도 했었지요? 이것.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예전에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에는 안 했어요.
○ 이현호 위원 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2~3일전에 집에서, 개인사무실에서 이 예산서를 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기에 제가 시청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서 이 행사 규모가 어떤 것이고 행사비 소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행사비 소요 내역을 뽑아달라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10분 있다가 어느 신문기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문기자가 저한테.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것 말 나가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뭐가 궁금하냐하면서 사업내용을 쭉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에서. 그러면 과연 내가 물어볼 때에는 시청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본 건데 왜 그것을 연계시켜서 왔느냐 이거지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개인 시의원이 이번에 예산심의 때문에 예산내역을, 소요행사비를 알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하고 연관된 것도 모르고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이천쌀사랑본부하고 하는 건지 알고 행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소요 행사비 내역을 알려 달랬더니 왜 다른 데서 연락이 오느냐 그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볼 때에는 우리 시의원이……, 상당히 지적을, 뭐라고 그럴까, 언짢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백일장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우리 지역 뭐 그것은 우리 쌀사랑하는 애향심이고 홍보차원에서 보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이천쌀사랑본부에서 하는 것을 경기도 전체에다 합니까? 응모를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저희가 주어서.
○ 김태일 위원 응모를 하는 겁니까? 그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전체 학생이 참여해서 이천쌀에 대한 글짓기 행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경기도 전체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조금 달라는 요청서 있을 것 아니예요.
○ 이현호 위원 여기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보내주면 되지. 신문기자가 했다는 얘기는 무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어느 직원이 그랬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황당했지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라면서. 그런데 제가 분명 전화 물어볼 때에 지난해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난해에 몇 명 왔습니까? 했더니 500명 참석했데요. 500명. 그래서 제가 우리 새마을금고 하는데 우리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1,470명 왔습니다. 행사비 작년에 270만원 뿐이 안 들었거든요. 우리 행사비가. 1,470명 왔는데. 500명 왔다는 거예요. 500명 왔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 계획 3,000명 했거든요. 3,000명. 3,000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여기 행사내용을 보니까 이것 보고 만약에 국장님께서 결재하셔가지고 예산안이 나갔다 치면 문제 많습니다. 국장님. 행사 홍보비에 1,400만원, 홍보비 그렇지요? 제가 황당해서 이것 말 안하려다가 내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설상……, 냈지만 연관이 됐더라도 직접 나한테 얘기가 되어야지 왜 신문기자한테 돌아와서 남의 전화 넘겨오게 만들어 주냐 이거지요. 그럼 신문기자하고 시청직원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현호 위원님! 그 문제는 산업복지국 소관이 일단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로 의논하기로 합시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신갈리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갈리에 간이상수도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신갈리로 쓰레기차가 다니니까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그 때 부서명이 바뀌기 전에 청소과에서 실시한 건데요. 그게 벌써 한 4~5년, 한 4년 됐을 겁니다. 그 사업을 실시한 지가. 그런데 그 이듬해에 바로 터졌어요. 그래서 스텐파이프로 이것을 묻은 건데 어떻게 조달청 물품이란 말이에요. 조달청 물품인데 동네가 크다보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로 나누어서 네 군데를……, 했는데 2공구하고 3공구가 지금 고통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 파이프에 좀 쓰는 것 마냥 공사한 지 1년만에 전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게 터져 오르는 거예요. 부분별로. 그렇다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이런 일을 사업을 해 줬다 손치더라도 지금 상수도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그리로 바로 관리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청소과에서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에서는 이것 보수 해 줄 돈이 없단 말이지요. 생색은 내주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점,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완대책이 없었어요. 벌써 2~3년을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 추운 겨울에도 물을 못쓰고 이웃집에 가서, 나오는 데 가서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물을, 밥을 해 먹고 세수하고 그랬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사항을 느꼈는데요. 이것 시에서는……, 보수를 안 해 주었어요. 관심도 안 가져 주었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빨리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틀림없이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고 이게 지금 와가지고,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원인분석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물을 못 먹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방치해 놓고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결과가 언제 나올 거예요. 나는 추경예산에 이번에는 보수공사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너무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또 사실 등한시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하나도 주민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일을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2차 추경이 이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 때에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반드시 다시 사업을 아주 완전, 신갈리 부락에는 다시 상수도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기로 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예산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얘기 한마디 해야지요. 예산 끝났으면.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가 설봉공원에다가 야외예식장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아마 산업복지국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담당이 자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고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것을 법령을 잘 찾아 주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야외예식장을 운영을 하겠다하는 것만 해 주시면 예산은 우리 동에 있는 예산을 한 3,000만원 잘라서 거기다 쓰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 김태일 위원 그것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시민들이 저렴하고 싸게 돈 안 들어가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욕을 먹으니까 관고동에서 한다는 저기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45억 4,918만7,000원 보다 1억 9,840만 8,000원이 증가된 47억 4,759만 5,000원을 계상한 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236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인상 및 상담소장 읍·면·동 근무수당 5,65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8,84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인상분 1,41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업인 상담소장 대민활동비 660만원을 삭감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외 인상분 5,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이천햅쌀축제 행사비로 2,000만원과 햅쌀축제 읍·면·동 지원금으로 증포동 신설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천햅쌀축제 지원금으로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유선방송망 설치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서 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생산비 773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회선 사용료 484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40만원 등 1,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생산 재료구입비 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내한성월동 사료작물 재배시범사업은 도에서 보조내시 오류로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23.8톤의 추가 공급으로 추가 부담금 61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비로 회전식 포자 채집기를 구입 활용코자 하였으나 원격정보 시스템기로 교체 구입 활용코자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생산 연구개발비 1,022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종성 위원 특별회계 예산. 305쪽, 306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반환금 6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54만 5,000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질개선특별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국비 2,578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배 생산 단지조성 및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국비로 사용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고보조기금사업 1억 2,67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친환경 배 생산 단지 조성 및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역시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 8,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친환경 배 생산단지 조성으로서 공동퇴비장 설치 및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친환경 배 생산단지 조성에 예취기라든가, 심토파쇄기 등에 대한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특별회계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관업무를 어디에 몇 쪽에 있는지도 모르시고 305쪽특별회계 도비 반환금이나 국비 반환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지금그 상태에서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각 업무를 다 숙지를 하고 들어 오셔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숙지도 안 하고 들어 오셔서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5쪽, 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238쪽, 23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알려지기를 햅쌀축제를 행정타운 부지에서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비엔날레 엑스포행사장에서 하면 식당도 같은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고 무대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 다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상당히 경제적인, 절약적인 면과 홍보면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따로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당초에는 설봉공원에서 햅쌀축제를 하려고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자기축제하고 저희 햅쌀축제하고 기간이 중복되는 관계로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 행정타운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장소 협소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엑스포 담당부서에 아주 신랄하게 질의를 했어요. 비엔날레는 세계도자기엑스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성질도 다르고 규모도 작습니다. 아주 누누히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아니라 비엔날레란 말이에요. 비엔날레는 도자기엑스포처럼 그렇게 굉장하게 붐비지를 않아요. 그것을 지금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니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겠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이제 설봉공원 주차장에서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또 주차공간도 좁고 또 이제 장소도 비좁기도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햅쌀축제를 도자기축제장에서 같이 했을 때에는이제 하나의 정체성 부족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본 축제로 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불리한 이런 작용이 되고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시간이 지금 5시가 다 됐습니다. 지루한데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와서 절실하게 다시 또 한번 느꼈는데 고질미 쌀의 질을 높인다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천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임금님표 쌀이 제일 좋다, 임금님표다, 국내에서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만 매달렸지. 일본쌀이나 LA쌀이나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는 LA쌀이나 일본쌀 같은 것을 쫓아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임금님표 쌀이라고 여기서 국내에서 떠들어 보아도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대항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쟁이.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에 있어서는 물론임금님표쌀 선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경쟁력 있는 쌀을 만들겠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새삼 아주 절감을 하고 왔으니까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업무에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40쪽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월 30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홈페이지 관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이렇게.
○ 조명호 위원 월정액, 그러면 제가 알기는 설치비에 15%를 주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 많이 주어야. 그러면 지금 우리 설치비 이것 얼마를 주었습니까? 어떤 회사하고 했길래 이렇게 많은 관리비를 주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어디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진흥청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어느 표준안을 주어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지관리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 관내에 업자한테 유지관리를 위탁하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월 3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일반 저기에서. 어떤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방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저기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 홈페이지, 잘못된 것 같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하면서 내용도 보완하는 것이 조금 가미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239쪽에 유선방송 설비공사도 유선방송을 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어떤 유선방송으로 하기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유선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사용해 가지고 TV를 시청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경찰서가 지난해에 새로 신청사가 입주하는 관계로 해서 경찰서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까지 전주를 세우면서 유선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실내설치가 아니라 들어오는 인입선 공사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유선회선입니다.
○ 조명호 위원 회선을 부담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41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41쪽에 벼보급종 공급지원에 대해 좀 묻겠는데요. 추가라고 그러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신청량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 준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보급종인데 필요로 한 농가들이 신청이 많아서 추가로 더 보급한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게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러면 성립전집행 성격이네요? 미리 종자를 공급을 해 주고 종자대금을 후불하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당초에 본예산 세운 내용만 그 예산만 집행을 하고 이 내용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성립이 되면 추가로 지급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자는 이미 벌써 농가에서 보급종을 길러서 전부 모를 심은 것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집행이 되는 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안 계시면 305쪽, 3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2쪽에 병충해 예찰포 설치운영에 회전식 포자채집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채집기입니다.
○ 서동예 위원 채집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포자 채집기입니다.
○ 서동예 위원 어떤 기능을 하는 건데 비쌉니까? 5억 5,000만원씩이나 되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55만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55만원, 원. 나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05쪽, 3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6쪽, 3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17쪽에 보면 벼보급종 공급 지원금이 반환금이 됐는데 아까 서동예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모자라서 선집행을 했고 여기 부기에는 반환금으로 했네요. 688만 9,000원을.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을 저희 농업진흥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공급 예시량이 많았던 것이 공급 예시량 보다 적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전년도 것이 반납되는 것이 이제 명시되는 거라고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반환금이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반환이 된 겁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도비 반환금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9쪽으로 가겠습니다. 509쪽 안 계시면 510쪽, 511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511쪽 공동퇴비장시설 설치공사인데 요즘 퇴비를 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배과수원에서 이제 저희 과수원에다 퇴비를 분말을 해 가지고 부식시키는 그러한 퇴비장이 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요. 퇴비를,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갖다가 거기에다 저장을 해서 썩히는 그런 퇴비장이라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냥 무슨 옛날같이 풀을 베어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철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511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511쪽에 저온저장시설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온저장시설은 저희가 친환경배단지에 대월면을 비롯해 가지고 부발읍 이러한 일정지역에 저희가 신청한 농가를 대상농가들을 대상으로.
○ 이광희 위원 소장님! 배단지예요? 쌀단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맨 밑에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온저장시설은 쌀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쌀단지에 저희가 시범농가를 지금 신청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 이광희 위원 농가에 직접 설치를 합니까? 지역에다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가에 직접 설치를 합니다.
○ 이광희 위원 7,000만원 예산이면 몇 군데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단지 형태로 해서 마을단위라든가, 단위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한 군데이냐고요? 아니면 몇 군데를 할 수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한 군데.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5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34쪽부터 512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소장님! 이번에 쌀축제가 도자기축제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쌀축제가 9월 27일부터인가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9월 23일부터.
○ 정운한 위원 10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10월 23일부터 4일간입니다.
○ 정운한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행정타운 옆에 주차장에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소장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온건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축제가 잘 되어야 국가 문광부에서 승인 받는 것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정운한 위원 우리는 도자기하고 2개 받는 건데 지금 소장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서 왜 그리로 장소가 변경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햅쌀축제장의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자기축제하고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9월달에 도자기 축제를 하고 10월달에는 비엔날레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10월달에는 도자기축제를 한 부스를 지금 철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축제의 성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동안에 모두 도자기 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부스를 두달 내내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햅쌀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 협소해서 같이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주차장에다 개최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비좁고 그런 문제가 우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자기 축제와 같이 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햅쌀축제의 정체성이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지정받는데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햅쌀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도는 좋으신데 9월달부터 도자기축제를 하면 지금 추석 전에 햅쌀이 많이 나와요. 지금. 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 27일 정도이면 농사철은 거의 끝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혼잡성 때문에 도자기축제하고 쌀축제를 분리한 것인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소장님은 쌀축제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도자기축제 기간 끝에 가서 3일동안 쌀축제를 하는 것인데 장소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장소는, 장소만 생각한다면 설봉공원이 더 나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행정타운 주차장도 상당히 공간이 넓고 또 햅쌀축제하고 도자기 비엔날레하고 같이 연계하면 거리상으로 가깝고 셔틀버스도 운행할 수가 있고 또 행정타운 주차장은 일부는 저희가 3분의 1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앞에 넓은 6차선을 4차선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사람 유치하는데, 관람객 유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정운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쌀축제가 문광부로 지정이 되면은요. 문광부에서 이천시로 내려보낼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금년도에는 하나의 예비축제거든요. 예비축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본 축제로 되게 되면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성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본 축제에 들어가면 최하는 5,000만원, 최고는 1억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를 변경하기 까지 어떤 분들하고 의논을 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농회장님들, 농촌지도자 회장님들, 농업에 관련된 분들과 상담소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신 건지 아니면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신건지 답변을. 왜냐 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장소변경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분명히 설봉이 나은데 부득이 행정타운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참여를 한 장소변경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각 단체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장소의 여건이 두 군데이고 세 군데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은가를 선정을 한다면 그러한 충분한 협의라든가, 이러한 회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디 선택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불가피성이기 때문에. 설봉공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최하는 저희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난 번에 의회나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일본의 도자기축제와 소각장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아리따라는 도자기축제 고장은 관 주도가 전혀 아니고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10명이상 단체로 다니는 그러한 관람객이 없습니다. 식구들이 와서, 친구들 하고 와서 도자기 사가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행사가 관 주도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농민 단체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의논하시고 그래야지.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고 햅쌀축제가 성공적으로 되지. 처음부터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장소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한다는 것은 지금 세대에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주도로 가주어야 되는데 왜 자꾸 관주도로 갈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도자기축제장에 비엔날레장에 같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로 하면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이쪽 행정타운부지에다 쌀축제장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는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만 모여요. 각 읍·면·동에 지금 100만원씩 지원해 주어가지고 읍·면·동에서 농사짓는 분들만 와서 거기 축제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비엔날레행사장에는 도시인들,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홍보효과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람객도 어차피 오는 김에 비엔날레를 구경하고 또 쌀축제도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해야 볼거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자기 축제를 한 뒤에 너무나 볼거리가 없다, 단순하다, 여기 와서 도자기축제를 관람할 적에는 그래도 오전, 오후를 보낼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짧은 시간 내에 그냥 보고 간다하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다, 거기가 협소하다면 주차장에다 일반 부스들, 홍보하는 부스들을 주차장에다 내몰고 자리를 조금 더 주고 또 이쪽 행정타운에 거기에도 그 곳에다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도자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원종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농촌지도자 연합회장님들과 농민단체 또 우리 시장님하고 관계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비엔날레하는 장소에다 같이 겸해서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성대하게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장에 비엔날레로 옮겨주는 것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짧지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자기 부스, 작년도에 저희 햅쌀축제한 데가 도자기 부스장이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장소 공간이 없고 저희 주차장을 저희도 다 답사를 해서 그 기획팀들, 전문가팀들 하고 충분히 순회도 해 보고 답사를 해 보면서 검토를 해 봐도 상당히 너무 협소한 데가 있고 해서 여기 연계해서 거리도 한 2㎞ 이내이고 해서 이렇게 하면 잘 추진되지 않을까 했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농민들만 축제가 되지, 거기 모여들지. 그 주위 사람은 안 모여들어요.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 정운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회장님이신데 그 분이 먼저 말씀하신……,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가구는 얼마 안돼요. 그렇지만 이천시는 쌀 농사를 지어서 지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큰 틀로 보셔야지요. 이 도자기, 간단하게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매상 얼마 그것만 따지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농촌에 대한 쌀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들어가셔서 하셔야지요. 이것은 물러나면 안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이천시가 뭡니까? 지금 도자기한테 쌀이 뺏기는 거에요. 그러면 도자기 90%, 100%가 거의 외지사람이에요. 지금 토박이가 죽는 겁니다. 농사 지어가면서도. 농촌이 있으니까 소장님으로 여기 계신 거에요. 농촌이 없으면 소장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시장님하고 아마 의논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소장님 좋아하시는 농촌에 단체 많잖아요. 먼저 이 분들하고 의논하셔야 지요. 어째 시장님하고 먼저 합니까? 소장님은 농민을 위해서 살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하고 말씀을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농촌지도자회 회장님하고 해 가지고 도자기축제도 정부에서 인정받고 이번에 우리 잘하는 것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쌀축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쪽 자리 비워서라도 같이 농민이 흡수해야 거기도 도자기축제가 되는 거에요. 같이. 그것 딱 3일간 하고 이쪽에 쌀 박스 만들어서, 아까 먼저 얘기했지만 쌀 몇 가지, 된장, 복숭아 몇 개 팔고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금년에 햅쌀이 언제쯤 출하될 계획입니까? 추석이 9월 11일날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저희 조생종은 추석 전에, 8월 말, 9월 초에부터 출하가 됩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우리 이름 그대로 햅쌀축제이면 햅쌀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면서 이천쌀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10월 23일부터 3일간 하면 햅쌀 다 끝나고 아끼바리 베어다가 수확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햅쌀축제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고 또 9월 11일이 추석이라서 추석 전에 햅쌀이 나온다고 그러면 추석 때를 계기로 해서 고향에 오시는 손님들을 도자기비엔날레나 햅쌀축제에 참석해서 그 분들이 과연 이천햅쌀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일정을 잡아주셔야지요. 시골에서 바쁜 시기이다, 안 바쁘다 이런 것에만 맞추어 가지고 10월 23일부터 하면 그때 다 끝나고 바람 불고 추워서 작년 모양 손님도 몇 분 없이 그냥 책임자들 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들, 이런 숫자만 가지고 그 햅쌀축제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햅쌀축제에 근본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햅쌀축제라는 개념을 살려주기 위해서 햅쌀이 나와서 잘 할 때, 또 이천쌀이 좋은 그것은 그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쌀도 홍보를 하고 또 도자기축제를 겸하면서 그것을 보러온 사람이 햅쌀축제에도 참석할 수 있게 연계적으로 엮어 가지고 햅쌀축제가 잘 되어야 문화관광부에서 인정받는데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다시 일정과 장소를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것은 9월 초에 처음에 햅쌀, 조생종이 처음 나올 때 이때는 상당히 농번기가 되고 또 그 조생종에 대한 햅쌀 처음 나오는 것은 소비자들이 사간다고 할 때 물량이 상당히 공급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년도에 그러니까 나오는 자체를, 햅쌀로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여간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10월 23일이면 벼 수확 다 끝나고 추워요. 눈발 날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수확이 거의 다 끝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4일간 개최를 합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 서동예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햅쌀이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햅쌀 그대로 새로 나온 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호법면에서 조기에 나오는 것, 조기 재배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모가면도 상당히 농협에서 종자보급을 자체에서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됐어요. 쌀로는 아마 호법면이나 모가면에서 나오는 햅쌀양 가지고 모자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햅쌀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밥맛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햅쌀이다하는 호기심 때문에 이것을 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9월달에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9월달에 농사꾼들은 그때 한가할 때에요. 9월달에 추석 전후 해 가지고 그때 농촌에서는 바쁘지 않아요. 이른 벼 수확할 때, 추청벼 수확할 때, 그때가 오히려 바쁜 것이지. 올벼 수확할 때 그때 하고 나면 또 올벼 수확하고 나면 한동안은 한가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어서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 아마 그런 것이 전부 문제점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올 거에요. 그래서 일정을 좀 한달을 이렇게 앞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쌀축제에 근본적인 의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운한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끝나는데 말씀드리는데 햅쌀축제를 하면 9월달에 하셔야 되고 임금님표쌀축제하면 가을에 10월달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햅쌀축제하고서는 10월달에 하면 안되는 거에요. 지금 호법면, 모가면, 신둔면에서는 추석 전에 벼가 많이 나옵니다. 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햅쌀축제 하시려면 9월달에 하세요. 같이 하시는 것이고 임금님표쌀축제하면 늦게 해도 그것은 관계는 없어요. 10월 말에 가서 무슨 햅쌀입니까? 먼저 묵은 쌀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소장님이 올해는 햅쌀축제가 아니라 임금님표쌀축제인가,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하여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 원종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를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서동예 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햅쌀이 지금 어느 지역만 된 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 어떻게 된 것이냐하면 농협에서 가을에 벼가 베어지면 생물 수매를 받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으니까 각 농협이 금년에 햅쌀 종자를 갖다가보급을 시키고 강요해서 심어서 각 읍·면에 햅쌀은 충분한 양은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생종을 농협에서 강제로 얼마를 해라 이렇게 시켜 가지고 각 읍·면에 조생종이 굉장히 많아서 율면같이 맨 늦게 모 심는데도 금년에 굉장히 일찍 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비단 율면 뿐이 아니라 설성면, 모가면, 다 그럴 거에요. 그래서 햅쌀축제라고 해서 9월달에 한다고 해도 쌀이 모자라서 못 팔지는 않을 거에요. 농협에서는 추석 전에 얼마나 그것을 갖다가 서울에 팔려고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벼는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것하고 지금 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천시에 쌀의 홍보나 명분을 잘 살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히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역농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뜻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꼭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수준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이천시의회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오성주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박규하
○ 출석공무원 1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림과장최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이기춘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진료민원담당박상임
축정담당김상원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