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김정호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오성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권영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서동예 위원님께서 권영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권영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저를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3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1억 1,627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109억 1,331만 6,000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802억 2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29.7%인 667억 2,82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인 336억 8,872만 3,000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은 70%인 330억 3,94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09억 1,331만 6,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19%인 336억 8,872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57억 8,5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7.7%인 64억 244만 6,000원, 지방교부세에서 62.9%인 125억 7,8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는 82.7%인 66억 7,668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9%인 13억 5,788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2.1%인 66억 7,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09억 1,331만 6,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19%인 336억 8,87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에서 7.7%인 39억 822만 9,000원, 사업예산에서 22.7%인 260억 9,660만 5,000원, 채무상환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등에서 38%인 36억 8,3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 및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36억 2,463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96.3%인 312억 75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7.2%인 9억 1,072만 8,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8.5%인 2억 7,291만 8,000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40.7%인 3억 613만 1,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303.6%인 3억 5,096만 7,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633.4%인 30억 6,811만 7,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5.3%인 8,584만 4,000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16%인 2,520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12.9%인 262억 6,0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2.5%인 7,299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총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88.1%인 106억 4,321만 2,000원, 지방 양여금 124억 5,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39.9%인 81억 8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은 도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36억 2,463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96.3%인 312억 75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 10.2%인 695만원, 사업예산에서 101.2%인 243억 9,860만 6,000원, 예비비 등에서 108.4%인 69억 8,3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에서는 10.1%인 1억 8,13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5억 7,83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2.4%인 18억 3,19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감된 내역은 투자자산수입에서 1억 880만원이 증액되고,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과년도 미수금은 증감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351.4%인 23억 5,436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자본잉여금 수입은 9.9%인 6억 3,11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5억 7,83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2.4%인 18억 3,19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감내역은 가동설비자산에서 36.8%인 12억 9,315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서 100%인 639만 2,000원, 영업비용에서 15.4%인 6억 1,747만 7,000원, 특별손실에서 522.9%인 1,046만 9,000원, 예비비에서 46.9%인 3,807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고정부채 상환금에서 3.8%인 4,980만원과 영업외비용에서 10.4%인 8,3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 양여금 등 의존 재원인 사업비의 추가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 징수 및 변동에 따른 세입 재원 조정과 당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안 세입예산 336억 8,872만 3,000원 중 지방세는 전체에서 19%인 557억 8,5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서 증감액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2억 8,827만 4,000원 등 총 64억 244만 6,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125억 7,800만원, 지방양여금 66억 7,668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3억 5,788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66억 7,37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의존 재원에 의한 예산 비율이 높게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19%인 336억 8,87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인건비가 5.9%인 14억 9,528만 2,000원, 물건비 12.8%인 26억 4,453만원, 이전경비 4.9%인 16억 1,054만 2,000원, 자본지출 26.8%인 242억 6,881만 7,000원, 내부거래 71.1%인 25억 9,691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7%인 10억 7,26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5.5% 인상으로 인한 소요 예산을 증액한 것이며, 자본지출 26.8%인 242억 6,881만 7,000원 증액은 교부금 및 양여금과 보조금 등 증액내시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71.1% 증가된 내부거래는 감채기금 전출 예산으로 10억 6,000만원과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공사 동아건설 선급금 회수금 15억 3,691만 6,000원은 전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한편, 예비비에서 21.1%인 6억 1,1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16억 8,41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집행 예산액은 제14회 이천 백사 산수유꽃축제 개최 지원 1,500만원과 돼지콜레라 이동 제한지역 과체중 수매 돼지 지원 1,568만 2,000원으로 총 2건에 3,068만 2,000원이 성립전 집행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행정전산화사업 PC구입 증액 1억 4,850만원 외 4건을 나열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남부권 조각심포지엄 개최지원 2억원 외 18건을 나열했습니다. 유인물로 역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 2억원 외 30건을 나열했습니다. 유인물로 역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예비군 사격장 및 체육시설공사 5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종으로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여, 주로 적립 및 융자 등 일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1억 3,994만 1,000원과 선급금 반환 회수금 15억 3,691만 6,000원 및 지방양여금 124억 5,600만원, 국·도비 80억 8,648만원이 증액 보조 내시되어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61억 8,348만원, 한강수계관거시범사업 추가분 143억 4,227만 9,000원, 이천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4억 7,500만원, 덕평·도립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 4,300만원, 현방리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개선공사 1억 3,500만원, 분뇨위생처리시설개선공사 1억 2,380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 2,284만원, 이천하수처리장 건축물 옥상 방수공사 5개동 1억 4,450만원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3억 5,436만 1,000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여, 영업비용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6억 1,747만 7,000원 및 자본적지출인 자재창고 신축 6,000만원과 배수관로 설치공사 2개소 9억원, 기타 기계장치설치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4,980만원 감액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분담금 일부를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정부 의존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부족되는 재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소나마 주민숙원사업과 각 분야별 소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렵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무서 부지 토목공사비, 구 경찰서 철거 공사비, 도시기본계획수립비, 예비군 사격장 설치의 사업비는 예산 과다 편성의 우려가 있는 바 예산 심사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1억 2,372만 1,000원에서 64억 244만 6,000원이 증가된 295억 2,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은 2억 2,99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6억 7,99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9억 5,241만 8,000원이 증가 계상된 166억 5,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억8,827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1,913만 6,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4,50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5억 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22억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수해복구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80억 6,900만 2,000원에서 66억 7,668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한 147억 4,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36쪽 각각의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150억 9,614만 9,000원에서 13억 5,788만 2,000원을 증가 계상한 164억 5,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6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억 5,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551억 5,072만 1,000원에서 66억 7,371만원을 증가 계상한 618억 2,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247억 5,478만 1,000원에서 17억 9,704만 7,000원을 증가 계상한 265억 5,1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외 39개항목에 대해서 19억 505만 1,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외 15개 항목 1억 800만 4,000원을 감소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1쪽 하단까지입니다.
다음은 42쪽 시·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303억 9,594만원에서 48억 7,666만 3,000원을 증가 계상한 352억 7,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외 75개 항목 56억 345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외 13개 항목 7억 2,618만 7,000원을 감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 고충민원 현장 출장여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서무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시보공무원이 될 자 공무원 인건비 465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7,08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재해보상금 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청소인부인건비 45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중요 기록물 관리 DB 구축 특근자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위탁교육으로 한마음 공직자 수련회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원, 이천사랑방모임 초청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안보견학 및 산업시찰 지원비 150만원, 또 문서 및 도면류 마이크로필름 이미지 DB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시설비로 시청 철골주차장 내 소방안전시설 및 층계 추가 설치비 46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휴게실 집기 구입비 560만원, 당직실 에어콘 교체 구입비 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자체교육강사료1,150만원, 공무원시험관리비 1,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공무원시험 관련 임차료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대민지원 및 수해복구 등에 따른 차량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스마일사진전시회에 따른 예산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충민원 상담실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4,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인증기 소모품 등 주민등록 관련예산 6,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호적신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50만원, 시책 및 사업추진비로 인감전산화에 따른 읍·면·동 지도점검 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증포동 신설에 따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남녀 정액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호적예규 관련 도서구입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5개소에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변경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마장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장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적등·초본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1,650만원, 모뎀구입,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첨예산 4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쪽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제조비 2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체납기동팀 이동전화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체납기동팀 현지징수 독려 여비 400만원, 법원배당금 수령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체납기동팀 인부임 4,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기동팀 현지출장 노트북 구입비 등 600만원, 세외수입전산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43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불용품 처리비용 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경리전산장부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비품 신규 소요 및 노후 교체분 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입니다. 110쪽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 중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400만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1,43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고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유재산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까지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국유재산관리 석축공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유재산실태조사용 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 경찰서 철거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영선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청사시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4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세무서 부지 토목공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화물차 구입비 1,300만원, 경승용차 구입비 2,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시민회관 관리입니다. 시민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민회관 대강당 중앙 냉·난방 설치비 4억 8,000만원, 시민회관 옥외변전소 MOF 교체비 250만원, 대강당 무대대기실 옷장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체육진흥 관리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시체육회 지원비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체육협의회 지원비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으로 정구팀 육성 급여 등 4,107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205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비로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운동 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지원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설비로 정구부 숙소 보수공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앰프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임부임으로 종합 운동장 청사관리 인부임 9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운동장 잔디 유지관리9,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운동장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302만원, 잔디관리 조경공 인부임 1,65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향교 약수터 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비 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사회진흥개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1,4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관단체간 협조체계 구축비 400만원, 또 자원봉사센터 재해대비 지휘통합 시스템 구축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국제교류 국외여비 예산으로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한 사례 비교 연수 등 총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자원 봉사자 해외선진지 견학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28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 지원 국·도·시비분을 조정 계상하였고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를 181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강사수당 1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6,573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450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비군 사격장 설치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행정과 민방위날 훈련 경비외 6개 부기 항목에 총 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주민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2개 부기항목에 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지방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반환금 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방선거보조경비 예산 11개 부기항목에 총 1,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세무과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등 2개 부기항목에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 국유재산 도비보조금 6,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5개 부기항목에 총 225만 9,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지방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반환금으로 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15쪽입니다. 4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410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68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58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금으로 8,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3억 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방세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557억 8,500만원이 본예산에 세운 것을 그대로, 추경예산에는 지방세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으로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무쪽에서는 특별기동반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하면서 수입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계상 안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예산편성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세무과장이 설명.
○ 세무과장 박순자 아직 요인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 지방세 체납액 기동팀은 지금 10억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1개월간.
○ 이종률 위원 1개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총 누계 실적이 10억원.
○ 세무과장 박순자 5월 13일까지요. 10억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결손 내지는 징수로.
○ 이종률 위원 징수한 것은 얼마 됩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징수는 4억원 정도 됩니다.
○ 이종률 위원 4억원이요? 나머지 6억원은 결손처분된 겁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체납액이 몇 백억원씩 되면서 추경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 체납액 징수가 4억원이나 있는데 왜 추경에 없느냐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세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목표를 530억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징수 많이 안됐잖아요. 목표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다음에 제3차 추경 때도 반영될 수 있고 그런데이번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상당히,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인데 기정예산 본예산에 목표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 세무과장 박순자 목표는 저희가 세수를 측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1년 예산을 세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년도 분도 20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도 체납액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체납액 얘기가 아니라 지방세 전체적인 것을.
○ 세무과장 박순자 전체적인 것도요. 지금 징수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1년으로, 그것을 달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충당하고 있다고 봐야되지요. 지금 일반세수는 그것을 충당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있을 때는 올리지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시키고 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만 우리가 뚜렷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하고 축산공동처리장 문제가 왜 경정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사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네. 33쪽 맨 위에 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삭감 계상된 거요?
○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이게 일반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리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 하셨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두 개 완전히 없애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서는 빼야지요.
○ 김학인 위원 빼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에는 반영이 됐고.
○ 김학인 위원 그 쪽 수입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한 가지 더 보충 질의드릴게요. 질의하시는데 내용 중에,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 목표치가 550억원 정도, 지방세.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이천시 지방세가 800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 800억원 정도 했으면 800억원 예산을 세워 놓으셔야지. 지금 무슨 문제이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부분이 예산이 정당하게 가주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처음에 기정예산 557억원 정도 우리가 1년에 한 800억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800억원 세워놓고 하셨으면 예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550억원 했는데 지금지방세 수입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더 못 세웠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 같은데우리가 800억원 정도 되지요? 1년 지방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다고 봐야지요. 800억원 정도 되는데.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은 3회 추경 때.
○ 이종률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본예산에 충당해 나가는 세수로 우리가 일반세입을 봐서 그것을 초과하는 어떤 특별요인이 생겼을 때는 반영을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초과 못하는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세외수입 요인이 있는 것만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2회 추경 때는 지방세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지요.
○ 이종률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돈 없다는 소리 별로 안 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추가로 어디 갑작스럽게 수입이 생기는 사안이 있다면 편성을 해야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3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쪽, 34쪽 안 계시면 3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질의 드린 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중계상이 돼서 없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쪽에 없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쪽에.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중계상이 됐다고?
○ 예산담당 연용희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 이중계상이 됐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세입을 양쪽으로 이중계상을 잡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잡을 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잡고 그 전에 환경사업소 위탁 주기 전에 잡아 둔 것을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쪽, 36쪽 안 계시면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쪽이지요?
○ 위원장 오성주 46쪽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담당 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게끔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여기 안 나와 계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47쪽, 48쪽, 49쪽, 세입부분에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쪽부터 49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부분 8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3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92쪽에 이천사랑모임활동 한마음 체육대회지원 400만원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디요?
○ 이현호 위원 92쪽 상단에 보면 이천사랑모임 초청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재도청 향우회하고 이천사랑모임이라고 서로 조직된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례적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모임을 갖는 해인데 여기에 대한 경비로 400만원 정도.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날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관은 이천시에서.
○ 이현호 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현호 위원 저는 이천에 이천사랑모임회가 있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하는 건가 했는데 거기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그 단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서울에서 조직된 재경모임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에 있는 이천사랑모임은 참석 안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92쪽에 한마음 공직자 수련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위탁사업이 당초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좀 상회하는 금액으로 증액, 추경에 예산 계상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저희가 공직자들이 증원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높였고 그리고 자유총연맹지원은 이것은 150만원 먼저 뽑았잖아. 자유총연맹 안보견학. 그것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당초가 2,200만원 아니었어요?
(「220」하는 위원 있음)
1,720. 그러면 국장님 자꾸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본예산 의결 당시하고 지금 1회 추경 시에 공무원 증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지금 정원 늘어난 것은 자세히 모르는데 한 20명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한번 정확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전산개발비 문서 및 도면류 마이크로 필름, 이미지 DB구축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문서의 도면이라든지, 사진같은 것이 인쇄된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서 하는 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 중에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반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더 세우기로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이 되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3억 4,500만원이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본예산에 일부만 섰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다 사용이 돼야 원 계획대로 일이 잘 추진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93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당직실 에어컨 교체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직실이 몇 평이 되는 겁니까? 당직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직실이 방까지 하면 한 7~8평 됩니다.
○ 위철연 위원 7~8평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12평은 되겠는데요. 방이 넓으니까.
○ 위철연 위원 12평.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철연 위원 12평에, 글쎄요. 에어컨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창문이 단창이고 들락날락 하니까 굉장히 숙직할 때면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됐고요. 오래 돼서 이게 성능이 약화되어 가지고 교체해 보고자.
○ 위철연 위원 교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 크기에 비해서 이게 용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몇 평이 되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 위철연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94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94쪽 중간쯤에 자체교육인데 행정법 교육을 10개반이 10일을 한다, 그러면 연 100회가 됩니다. 1년간에 100회를 교육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10개반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게 저희가 사무관급들은 행정법을 많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6급이나 7급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만 몇 시간이라도 한번 일반적인 법집행 과정을 한번 교육을 시켜서 집행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급, 7급 대상을 해서 여러 명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 민병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10개반이 10일씩해서 연 100회를 실시하는데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개반을 열흘씩, 10개반이지요.
○ 민병효 위원 열흘씩이니까. 과장이 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몇 백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면 교육효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시키면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50명 정도씩 나누어 가지고 시킬 그럴 계획으로 지금 반을 만들은 겁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계획은 무리하게 잘못된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기상은 조금.
○ 민병효 위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세요.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는데 지금 쭉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것에서 유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를 가급적 다 없애는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같은 것은 벌써 해체를 시켰고 다른 보조단체도 점차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지원을 중단한다 그런 방침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정책을 수립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시·군에도 어떤 지침이 나왔느냐, 또 지침이 나왔든 안 나왔든 우리 시에서는 대충 중앙의 방침에 호응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정액보조단체하고 비정액보조단체가 구분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법률상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개정이 됐거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려와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줄여나갈 수 있고 그런데 아직 정부에서 그렇게 뚜렷이 이것은 된다 안된다라고 기준을 지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문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거기 밤에, 밤 늦게 드나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차가 들어온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차는 밤에는 일반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세우면 크게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 김태일 위원 닫아놓은 문을 열고 버스가 들어 왔는데 숙직하는 거지요? 그 앞에서. 옛날말로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숙직하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숙직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당직원이 당연히 나가서 신분상 확인도 하고 또 보안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 김태일 위원 큰 버스가 들어오는데 당직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높은 사람만 당직을 하는지 내다보지도 않고 정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열고 들어오고. 버스가 와서 섰는데 당직사무실에서는 일체 내다보지도 않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직이 소홀한 것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것 처벌 방법 없어요? 아직 얼마나, 그럼 만에 하나다른 사람이 불순한 마음먹고 들어온다면 거기 그냥 여기 무사통과할 수 있어요. 그 큰 대형버스가 들어오는데 1명도 내다보지도 않고 문도 우리가 열고 들어오고 현재 이천시청이 가고 있는 게 그 정도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교육을 해서라도.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9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5쪽 넘어가겠습니다. 9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스마일 사진 전시회 있는데 스마일 사진 전시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사진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조하고 또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스마일운동의 일환으로 웃는 모습을 전시를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하고자 그렇게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어디서 할지 결정이 안 났다라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지금 현재 사진작가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사진협회라는 것이 지금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이 아마 한 두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여서 취미생활로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특정 짓지 않고 스마일 사진을 낼 수 있는 데는 다 내서 시상이라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서, 어느 단체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민이면 누구나, 아무나 전문가이든, 아니든 작가이든, 아니든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행사는 시에서 주간을 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97쪽, 98쪽, 99쪽.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97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 구입은,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두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구 청사하고 신 청사 사이에 14평, 14평 해서 3층에 14평, 아래에 14평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쪽 14평은 직장협의회 주고.
○ 김학인 위원 3층.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다음에 밑에 층 14평은 직원들 휴게소로. 그 직원들 휴게소라는 것이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공익요원들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하고 그런 것을 한번 그리로 유도해 볼까 이렇게.
○ 김학인 위원 3층에다 준다 이런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장협의회 3층.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런 데 직장협의회 모사전송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이 이제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직장협의회하고도 연계를 한다든지, 또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에어컨도 하나 넣어 주어야 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넣어 주어야 지요.
○ 김학인 위원 예산에 계상을 안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중앙집중.
○ 김학인 위원 중앙집중 냉·난방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별도로 하기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냉·난방을 한번 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 김학인 위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장협의회이든, 교직원협의회이든,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노총으로 줄을 서느냐, 아니면 한국노총으로 줄을 서느냐. 또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직장협의회 그 구성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노동조합으로 까지는 발전이 안된 그런.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7쪽, 98쪽, 안 계시면 9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 전체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자들 데려다, 주부반 데려다 뭐 하고 뭐 하고 뭐하고 꽤 여러 가지 합니다. 그것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도 주부대학이니, 뭐니 꽤 많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대학이라고 이천시청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여자대학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4개 동, 신둔면같은 데는 관계 없지만 우리 4개 동에서는 어느 인원을 데려다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됩니까? 뭐를 모으던지 한 군데로 모아 주어야 지요. 맨날 인원 모아봐야 15명, 12명. 이것 밖에 안 오고 위에서 주민자치센터는 하라고 하고 밑에서는 또 따로 따로 시장은 시장대로 사람다 불러 모으지. 농업기술센터가 한다고 해서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에 일률적으로 모아서 1개 동은 주민자치센터에 뭐를 하나만 해라. 여성대학은 다른 데에서 한다, 뭐는 다른 데에서 한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든지, 시청에서는 이것을 아마 안 해 주었으면 주민자치센터 하는 사람들이 이 인원 동원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그 지역에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부대학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그 지역에 맞는 한자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 다른데 하는 것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보다는 또 특정단체에 가입된 인원을 모은다는 그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취미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드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요. 대한민국 전체 자치센터 다 다녀보아야 에어로빅, 체조교실, 그 다음에 헬스클럽, 포크댄스, 노래방, 한자교실다 이것 밖에 안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요. 주부대학에서. 그러면 일부분 정도는 빼주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버려 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동장이 부른 것하고 시장이 부른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수료증을 받아도 하나는 시장이 주는 것 받고 한쪽은 동장이 주는 것 받는 거에요. 그러면 누가 시장이 주는 쪽으로 받으러 오지. 동장이 주는 쪽으로 수료증 받으러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이제.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제 얘기는 자제할 것은 자제를 해 주고 중구난방으로 굴리지 말고 사회복지과가 하던지, 농업기술센터가 하든지, 둘 중에 한군데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따로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하라고 내려보내서 거기는 거기대로 인원 아무리 모아야 15명이에요. 많이 모아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제 자치센터하고 각 소나 과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구태여 구분을 짓는다면 사회복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그 기한적인 행사 내용이 되겠고 자치센터는 영구시설로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 보아야 한달, 15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구별을 지어서 동 단위에 자치센터는 영구적인 시설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는 시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따로따로 하자, 이 얘기이지요? 네. 무슨 대답인줄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자치센터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도에서부터 돈이 내려와서 설치를 하고 또 읍·면·동을 사람을 줄여서 공무원들을 거의 없애는 이런상황으로 가고자 시작을 했던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돈만 내려 주어서 강제로해라 해서 돈 들여서 만들어만 놓았지. 지금 관에서 하고 단체에서 하고 기관에서 하고 모든 주민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그런 사안들은 전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허울 좋게 돈 들여서 도비,시비 들여서 만들어만 놓았지. 실효성을 지금 못 거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도비, 시비 들여 가지고 만들어만 놓고 사후에 공무원들 숫자 줄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나가라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거에요.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운영하고 이것 활성화할 수 있는 틀을 시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이것이 이천시 혼자만의 특색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단지 이제 저희가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워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중입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잘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9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체납기동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체납기동팀은 저희가 4명을 지금 우리가 별도의 잠정적인, 내부적인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에 어떤 특정한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각 담당에 인원을 착출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동팀은 타 시·군들이 몇 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도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해서 1대1로 맨날 고지서만 내보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실제로 대면해서 체납자를 만나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좀 효과적인 면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107쪽 상단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정규직원을 읍·면으로 빼다 보니까 빠진 담당에 업무가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적은 인원한에서 한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조자를 보태서라도 그 공백을 메꾸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 주어야만 그 기동팀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타계의 업무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기동팀을 4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체납징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업무가 펑크가 나더라.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런 부분.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보조인원 5명을 쓴다라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거기에 노트북까지 2대 가지고 다니고 전화기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체납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14쪽 제일 밑에 경찰서 건물 철거인데 주로 제일 큰 것이 돌집인데 지금 시중에서는 돌집을 헐어 가지고 다른 데다가 복원을 하자.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 좌우간 복원을 하든가, 안 하든가, 복원을 한다면 돌 사용이 재활용되는 것이고 또 복원을 안 하더라도 그 돌은 땅속에 그냥 묻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 철거비 계상하는데 그것을 감안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민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돌집에 돌을 그냥단순히 돌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시멘트를 발랐다고 합니다. 시멘트를 발라서 그 돌을 깨내어 봐도 시멘트를 털어 내는 값이 상당히 또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 돌에 묻어있는 시멘트, 그래서 그 돌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저도 그 돌이 역사적 가치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돌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한번 보관이라도 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부숴놓고 한번 생각은 재활용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 민병효 위원 그냥 버려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시멘트가 아주 딱딱하게 묻었어요.
○ 민병효 위원 검토사항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 민병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유재산관리로 석축공사가 있는데 이것 어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샛별슈퍼 올라가는데 국공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앞에 집이 얕아 가지고 호우,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재산 관리는 저희가 워낙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석축을 쌓아서라도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15쪽, 11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세무서 부지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무서 부지 저희 도시계획하면서 행정타운을 기획하면서 세무서도 그 쪽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전용하고감정하는 비용이 20억원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굳이 토목 공사비까지 공사를 저희가 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어야 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조금 의문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부가가치를 지금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 상태대로 교환을 하면 땅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지화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세무서하고 바꾸어야만 세무서 큰 부지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형태로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부지조성을 하면 그만한 가치는 다시 환원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바꾸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올려서, 부가가치를 높게 해서 지금 세무서 부지하고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세무서 부지는 바꾸어서 뭐 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서는 관고동이 입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고동이.
○ 김학인 위원 어차피 이 부지나 그 부지나 감정을 해서 차액을 서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서, 이것 전용을 해서 공사를 다 그 돈을 들여서 감정을 해서 그 차액 나는 거나 그냥 그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을 부지 차액으로 더 받고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나 다를 것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지금 상태로는 감정가격이 별로 나오지 않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 김학인 위원 만약에 20억원하고 4억 5,000만원 들여서 대지를 만들어서 조성해 가지고 한다면 감정평가가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24억 5,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만한 가치가 나오겠느냐 그런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차액이 그렇게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세무서 부지를 저희가 사고 나면 그 돈으로 세무서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하고 공사하게 해도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매입하고 전용하고 부지 조성해 놓으면 가격은 물론 들인 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더 나온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이천시의 지금 예산사항이, 재정사항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25억원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직윈들은 거의 6개월이나 1년 내에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세무서 부지도 행정타운 내로 유치할려고 하는 것도 우리 시청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4~5년 전부터 했는데 그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면 교체할려고 하는 그런 원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됐었는데 지금 계속 세무서 납세지원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 3,000평에서 5,000평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20억원을 먼저 기정 예산에 세웠습니다. 20억원은 부지 매입비이고 또 실제적으로 4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계획이 평당 60만원에 살 수 있는 건데 4억 5,000만원을 들이면 감정가격으로 8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만원의 차액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야 아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공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우리가 받고 또 토목공사도 하고 그래야 부지조성공사가 빨리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의견은 알고 있어요. 내용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무서에다 맡겨서 세무서에 땅 사도 되는데, 나중에 차후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관고동사무소가 들어간다면 그것 사면 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들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환을 한다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세무서 예산을 불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 해 놓으면 그냥 맞바꾸어 집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지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양쪽을 서로 바꾸는데 차액만큼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차액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차액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차액 지불을 하고 이렇게 돈 들여서 차액을 지불하느니, 비싸도 한참 비쌀 것 아닙니까? 세무서 부지가 여기 보다.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현재 거기 평수는 우리가 3,000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평수하고 하면 건물가격하고 우리가 지불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별도로 예산 들여서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이 땅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교환하는 쪽이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편리하고 또 손쉬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목공사를 해서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담당이 설명을 해도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그런 것 설명하실 것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김위원님이 지금 그 내용이나 뜻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몰랐을 때 담당이 설명했을 때 납득이 가는 거지. 그 뜻은 아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계획을 넣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꼭 거기에다 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당장 급한 사업을 하자, 이런 뜻에서 김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지, 바꾸는 취지나 그것을 해서 더 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몰라야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지.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실제적으로 4억 5,000만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수지균형상 많은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데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평당 60만원짜리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80만원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세무서 부지를 저희가 사는데 얼마나 드나요? 만약에 이사간다고 하고 세무서 부지를 전체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세무서 부지 얼마나 가요?
○ 관재담당 권영일 관재담당 권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세무서 부지는 102평으로서 현재 공시지가가 23억원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 김학인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사면 얼마나 들어요?
○ 관재담당 권영일 그런데 지금 추정치인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30억원 내외 정도로.
○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세무서 부지가 102평밖에 안돼요? 지금.
○ 관재담당 권영일 1,102평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 김학인 위원 30억원이면 차라리 우리가 차후에 세무서 나갈 때 30억원을 주고 그것을 사요. 30억원 주고. 30억원 주고 사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세무서 부지는 몇 평이 됐든, 3,000평이 됐든, 얼마가 됐든 세무서에서 부지를 사고 공사도 세무서가 하고 세무서가 들어와서 토목공사하고 집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 20억원 나가고 또 4억 5,000만원 나가고 이러면 25억원 나가는 건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업, 민생을 위한 사업을 하자 이거예요. 25억원 가지고. 25억원을 가지고 민생사업을 하고 나중에 5억원 더 들여서, 30억원 들여서 사는 것이 낫다는 얘기이지요.내 얘기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데 기존예산이 20억원이 섰고요. 세무서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또 예산을 20억원까지 삭감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쓸데없는 행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감정을 했을 적에는 그 가격이 더 차이가 납니다.
○ 관재담당 권영일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환이라는 교환조건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보면 교환은 교환의 조건이 되어야지만 교환할 수 있는데 교환차액이 있잖아요. 현 세무서부지하고 우리 지금 행정타운 내의 부지가 가격이 4분의 3 이상 차이가 나면 교환을 못하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 맞아 주어야지만 교환조건이 되지.
○ 김학인 위원 누가, 교환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 원종성 위원 김학인 위원은 그러면 25억원을 사업을 하고 5억원을 보태 30억원을 생으로 사자는 얘기예요. 생으로. 왜 교환을 해요.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안 하지.
○ 관재담당 권영일 우리가 세무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세무서도 이 사람들이 부지 매입비까지 중앙에서 세무서 예산 세운 것이 상당히 국비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 원종성 위원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는 건데 30억원 준 돈으로 사면 되지.
○ 김학인 위원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 돈이 그 돈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들인만큼 보다는 좀더 유리하게 환원시킬 수 있는. 재산가치상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세무서나 관을 그쪽으로 전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업을 못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돈이 그 돈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세무서를 이전할 예정 연도는 언제로 잡고 있나요? 실무자끼리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내년에 예산을 세무서에도 세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올해 하는 과정을 세무서에도 내년에 세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정을 계속 물어 보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세무서 부지를 우리 이천시에서 사가지고 관고동사무소로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세무서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됐어요? 그 건물을 그냥 계속해서 관고동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부지를 사 가지고 건축을 새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건지.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세무서에는 건물면적이 적어서 그런 애로 사항을 느끼고요. 만약에 관고동이 간다면 현재 있는 건물 가지고도 관고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 서동예 위원 아니, 면적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건물면적이요.
○ 서동예 위원 건물면적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세무서 건물을 지은 지가 언제가 됐느냐, 계속해서 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건축연도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 회계과장 이철호 세무서. 정확히 바로.
○ 서동예 위원 다음에 알려주고 그런 것을 알아야 그것을 계속해서 시에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 김학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서가 이리로 올 수 있는 것은 언제쯤 올 수 있다고 하나요? 토목공사 끝나면 바로 올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토목공사를 올해 마치고요. 교환이 되면 2004년도부터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2005년도 초에는 입주가 될 것으로, 세무서가 이전이 될것으로.
○ 김학인 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세무서 건물공사를 할 수 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김학인 위원 2004년도, 이천세무서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진다그런 얘기이네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17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17쪽에 증포동 사무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화물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1대 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미리 사놓은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시청 차입니다. 시청 차인데 일단은 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로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했지만 그것을 다시 환수해 와야 할 차량입니다. 저희가 사서.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시청 본청 차량을 증포동사무소에 잠시 임대식, 그냥 빌려준 것 아닙니까? 본청에는 불필요해서.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더블캡을 대차폐차를 했습니다. 그래 새로 사오자마자 증포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새로 이번에 예산 세워서 사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간에는 본청에 차량을 배치했었어도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속 사용했었지요. 폐차시킬 때까지는.
○ 김정호 위원 그 밑에 경승용차 구입 3대도 증포동에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시에서 사용할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증포동사무소에는 이런 얘기 드리면 안됩니다만 차량없이 자전거 좀 타고 다니면서 일하라고 그래도 돼요. 차량 복잡해 가지고 말이지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보면 말이지요. 지금 백사면 나가는 쪽에 가변차로가 두 줄로 지금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생각지도 않고 증포동사무소 자꾸 얘기드리지만 옮겨 놓아가지고 시민 불편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2.5톤미만 차량 좌회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뒤에 따라가다 보면 증포동에서 우회전 나가는 차량하고 백사면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차하고 3대가 접촉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시에서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자동차 업주들끼리 차량보험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보상해 줄 생각 혹시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곤란하고요. 거기 신호등이 아마 통제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돼서 그 차량운전자는 신호등에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신호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건설과에서 나오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도로 하나가 개설됐을 때에는 그 쪽 복잡한 것을 복잡하지 않게끔 주민편리 이용차원에서 같이 생각을 공유해 주셔야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 본예산에도 업무용 차량 교체로 해서 업무용 차량 교체를 했지요? 소형차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승용차요?
○ 김학인 위원 소형차를.
○ 회계과장 이철호 교체해 가지고 준 겁니다. 차를. 별도로 다른 차도 교체했습니다. 대폐차한 것이 3대입니다. 올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화물차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먼저 증포동 나간 것은 더블캡이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업무용 차. 여기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1105, 1112, 1363, 소형차이에요? 아니면 화물차예요? 승용차이지요? 1105, 1112, 1363 소형 승용차일 겁니다. 이것 업무용으로 차량 교체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 맞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경승용차 업무용 이것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경승용차의 활용방안은 직원들한테, 지금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저희 3~4명 정도의 여분이 있는데 버스기사 빠지고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어디 일을 볼 때 바로 바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을 전체 다 들어서 직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끔 3대 구입해서.
○ 김학인 위원 3대 차량교체한 것은 그렇게 안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차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기 있던 숫자 그대로 대폐차 된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 김학인 위원 아니, 바꾸었으니까 소형승용차로 바꾸었잖아요. 업무용으로. 바꾸었는데 이 차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기사를 별도로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것은 기사가 운영하는 차이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이 차를 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면 되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여기 경승용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대차폐차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출장 많은 부서에 자기 본인 차를 가지고 계속 다닐 수 없고 또 하루는.
○ 김학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있는 1105, 1112, 1363 승용차가 소형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하고 경승용차하고 어떻게 운영이 다르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것도 세무과에 1대 주고 있고 또 지금 대민봉사실에도 렉스턴을, 차를 1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더 구입해야 우리가 출장 갈 적에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는 것이,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승용차를.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있는 1105, 1112, 1363이 소형승용차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하고 경승용차하고 어떻게 운영이 다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것도요. 세무과에 1대 주고있고 또 지금 대민봉사실에도 차를 1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더 구입해야 우리가 출장갈 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질의드리는 것에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다른 설명없이. 지금 1105, 1112, 1363차가 업무용으로 똑같이 그러면 경승용차를 구입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이 차들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미.
○ 김학인 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체적으로 그것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시간이 남는 기사를 다시 운전을 시켜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현지에 있는 운전기사를. 직원들을 직접 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시간이 없다그럴 때에는 그 운전기사를 이 승용차에 운전원으로 다시 돌려서 차량을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밑에 경승용차는 기사를 쓰지 않는 순수한 직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105, 1112, 이것이 사람 교체한 것, 교체한 소형승용차 이 차도 운영도 똑같이 경승용차 구입할 것, 하신다고 그러는 것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 차이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현재 교체한 차는 2대는 지금 각 실·과·소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차가 여러 대 나가 있지만 하여튼 2대는 그렇게 경승용차모양 지금.
○ 김학인 위원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은 소형승용차를 샀는데, 바꾸었는데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 차가 모자라니까 경승용차를 3대를 더 사겠다 이런 얘기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을.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되시고 곤란하신 그런 상황이 되시면 담당 과장님을 지명을 하셔서 답변을 요청을 하시고 국장님 답변 도중에 담당과장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부지그런 경우가 단편적인 예인데요. 아마 내 집을 산다면 여러분께서 그렇게는 안하실 것입니다. 내 집을 산다면 그 집이 언제 지어졌고 또 얼마나 튼튼한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아마 집을 구입을 하실 것입니다. 행정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세무서 부지가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내구성을 꼼꼼히 따져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27쪽 보면 시민회관 대강당 중앙냉·난방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89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 '89년도에 설치한 것이 이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소리도 나고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뭘 교체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냉·난방시설이요.
○ 김학인 위원 전부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전부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냉·난방으로 해서 밀폐형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냉·난방시설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밀폐형으로 지었다가 냉·난방 시설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공연장에도 닥트시설을 밖으로 노출해서 만들어서 소리도 크게 나고 그러는 문제인데 이 중앙 냉·난방을 설치를 하는데 대강당만 이것이 들어갈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대강당만 들어갈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니, 방식을, 냉·난방의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중앙 냉·난방시설은 대강당 전용 냉·온수 유니트 추정 kcal가 3만kcal짜리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온풍기나 에어콘 이런 것들은 다 철거시키고 밑에 지하에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런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지금 온풍기 이런 것들이 한 12년 되어 가지고요. 지금 보일러실이 사실은 낡아 가지고 매연이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냉·온수 유니트로 하신다고요? 냉동기 보일러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거기 그러니까 냉동기하고 저기 집중 보일러하고 같이 설치가 된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같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같이 설치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사무실만 보일러가 되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냉동기를 다시 놓으시겠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3만kcal짜리로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안되는데요.
○ 김태일 위원 3만kcal는 일반 가정용.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30만 kcal요.
○ 김태일 위원 3만kcal이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30만kcal를 교체하고 거기 지금 또 배관을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냉·온수 유니트 놓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보일러 냉동기 놓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라인 새로 설치하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옥탑에는.
○ 김학인 위원 옥탑 새로 설치하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옥탑에 파워펌프를 설치를 해야지요.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쿨링타워도 설치를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쿨링타워요? 옥탑.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4억 8,000만원에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가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4억 8,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보일러 교체, 보일러 새로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둘째 냉동기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세째 그것을 합쳐서 하는냉·온수유니트를 넣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닥트시설을 해야 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닥트를 하는데 천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닥트는. 천장에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디피져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닥트를 설치하면.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을 설치해서 보일러 놓고 냉동기 넣고 닥트 새로 다 싹하고 하면 재료비만 해도 4억 8,0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그것도 30만kcal짜리예요. 30만kcal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일러 냉·온수유니트 회사에 문의한 것이거든요. 그 정도 가지면 된다고,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시스템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금액에 못 합니다. 냉동기 1대만 가져도 몇 억원씩 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기술적인 것은.
○ 김학인 위원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 김학인 위원 냉동기 1대만 가져도 그렇게 간다고요. 몇 억원 가요. 냉동기를 놓으려면 옥상이나 밖에다가 또 쿨링타워 설치해야 돼요. 여기에도 있지요. 옥상에. 쿨링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하려면 그것만 가져도 4억 8,000만원에 못합니다. 다른 뭔가를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30쪽으로 넘어갑니다. 13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130쪽에 시체육회 지원 위탁사업 이것 경기도 체육대회이것 이미 끝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끝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끝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세 번째 지금 시장기 종목별 대회는 아직 안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아직.
○ 김학인 위원 이미 집행을 했는데 어디서 어떤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위에 두 가지는 이미 끝난 행사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박광일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기존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사전에 저희가 추경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예산이 다른 시·군에 한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예산에 집행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체육회 돈을 가지고 집행을 미리 했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김학인 위원 체육회 돈이 6,000만원씩이나 그냥 장부에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장부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우리 예산한 데에서 모자라는데요.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우선 쓰고요. 이 5,000만원을 가지고 보충하는 것입니다. 먼저 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에 한 2억원 정도 되는데요.
○ 김학인 위원 다른 시·군 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요. 이미 끝난 것인데 지금 두 행사에서 6,000만원이 모자라서, 하고 보니까 모자라서 더 하시는 것인데요. 그 돈을, 두 대회에서 6,000만원 돈이 체육회 돈으로 미리 하셨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체육회 지원금이 이렇게 매우 많아서 체육회에서 6,000만원씩 가지고 있을 정도 돈이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1년 예산은 되는데요. 미리 당겨서 쓴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천시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자료로 뽑아서 넘겨주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쪽, 133쪽, 13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 개선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어느 학교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천중학교, 양정중학교, 양정여고, 또 이천고등학교, 장호원고등학교.
○ 김학인 위원 이천중·고, 이천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양정여중, 양정여고.
○ 김학인 위원 양정중·고, 이천고등학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장호원고.
○ 김학인 위원 장호원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하나가 더 있을 텐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대월중학교, 설봉중학교, 양정여중, 이천여중, 양정여고, 이천고, 장호원고등학교.
○ 김학인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천중, 양정중·고, 이천고, 대월중, 설봉중, 장호원공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장호원고등학교요.
○ 김학인 위원 장호원고등학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원고등학교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합숙소, 그것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요. 왜냐하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7개교로, 먼저 사고난 것 때문에요. 이것이 합숙소가 미숙해 가지고요. 각 학교마다 7개교를 판넬로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만 같은데요. 이제 설계를 받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운동 경기부이면 장호원고등학교는 어떤 운동경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장호원고등학교 운동경기부는 축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여자 축구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환경 개선 지원이, 환경개선이 어떤 뜻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축구부 숙소를 먼저 불난 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각 학교마다 시설 개선해 주는.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호원고등학교 여자 축구부에합숙소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합숙소가. 지금 장호원중학교에 합숙소 거기를 쓰고 있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장호원중학교 합숙소를 못 쓰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요. 만약에 거기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보완작업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현재 합숙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합숙소에서 기거하는 학교가 있느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대부분 다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철거가 되었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보완해서 다시 이렇게 미진한 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 생활을안 하고 다른 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지어준다라는 말이예요? 새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수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시설물을 화재나 이런 위험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시 짓는다는 것은.
○ 이광희 위원 이천초교같은 경우에 기숙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그리로 들어가서 합숙을 할 것인데 어디에다가 지원한다라는 것입니까? 기숙사로 들어갈건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기존 합숙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1,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제 당분간, 먼저 학교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합숙소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완작업을 도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천고등학교에는 무슨 합숙소가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김태일 위원 이천고등학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천고등학교요?
○ 김태일 위원 무슨 합숙소가 있어요? 거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천 제일고등학교.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천 제일고등학교인데.
○ 김태일 위원 분명히 이천고등학교라고 하고 지금 와서는 이천 제일고등학교라고 하면 어느 쪽에 춤을 추어야 됩니까? 위원님들 말씀은요. 상세한 조사도 안 하고 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것은 조사를 해서 올려 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이천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지금 합숙소 다 폐쇄시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먼저 불이 나가지고요. 지침이 내려와서 당분간 하지 말라고 폐쇄시킨 것이지요. 학교마다 지금 합숙소 폐쇄시킨 것은 먼저 불난 것 때문에 전체 학교가.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불러주신 것 중에 이천초등학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는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이천초등학교는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천초등학교를 지어…….
○ 김학인 위원 이광희 위원님께서 이천초등학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천초등학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행사용 이동식 방송시설 장비가 4,000만원이 먼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행사용 앰프 구입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것은 4,0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인데요.
○ 권영천 위원 먼저 이동식 방송시설장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쌀축제라든지, 같이 이천시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만원 앰프가 또 들어와서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이것은 걷기대회 행사에 BBC방송시설을 계속 처음부터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앰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시에서 하나 사 가지고 같이 쓰면 안되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앰프가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잖아요?
○ 권영천 위원 이동식 방송시설 장비를 이천시 행사에 쓴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짜리 앰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쓸려고 하는 건데, 그 행사를 이천시에서 쓰면 같이 겹쳐지지 않은 범위 내이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지. 과별로 하나씩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이것 400만원 세운 것은 소형앰프입니다. 걷기대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남의 장비를 계속 빌려다 썼기 때문에 그것도 노후가 됐고 또 소유자가 자꾸만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앰프, 여러분 보시다시피 간단한 앰프입니다. 4,000만원짜리 큰 것이 아니고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쪽으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 쪽으로 예산을 해서 장비이동식으로 해서 행사때 쓴다고 해서 해 줬는데 그것을 같이 쓰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이천시 아니고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이천시에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이동식 장비이니까 그것을 갖다 쓰고 노후가 되면 다시 사면 되는 거지, 걷기대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만 쓰고 그렇게 사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천시 행사에 쓴다고 해서 사준 건데요. 한 번 알아봐 주세요. 확실하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예산 세운 것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운건지.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동식 방송시설 장비라고 공보관리에 4,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것은 좀 큰 것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요구한 것은 소형으로 작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행사에 쓰실 건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걷기대회 소규모 행사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는 것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큰 장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행사에 쓰는 건데요? 이동식이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행사에 쓰실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축제장같은 데, 우리가 복숭아 축제장이라든가, 산수유축제 큰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 김태일 위원 그렇게 큰 앰프 아닌데요. 4,000만원 가지고 축제장에 쓸 정도의 앰프 못 만들어요. 그것도 간단한 이동식이에요. 시장님 경로당 짓고 회관 짓고 하면 가지고 나가는 앰프 있습니다. 그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앰프예요. 그만하면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을텐데 또 따로 장만하셔야 되는지.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해서 연락을 주세요. 따로 사야 되는데 한쪽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실 하고.
○ 권영천 위원 아니, 이동식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 136쪽, 13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37쪽 상단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3,200만원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0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예산삭감 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당초에 어떻게 예산 세웠기에 9,000만원씩이나 삭감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에는 우리가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먼저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잡급, 기술자. 먼저 위탁관리하던 회사의 기술자가 마침 그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것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워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운동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해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일시사역인부임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10명이 200일을 지금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잔디관리 조경인부는 1명이 240일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 종합운동장을 봤을 때는 365일을 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사계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10명이 200일을 하는 이유는 뭐고 잔디관리 조경공 인부임은 240일 하는데 대해서 나머지 공백 일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3,200만원 예산 중에서 잔디관리 물품으로다 4,200만원, 그리고 잔디인부임으로 1,655만 8,000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7,344만 2,000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잔디관리 인부임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것은 6만 8,99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240일을 추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240일을 세우고. 그 나머지 인부임은 2만 4,71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풀 제초작업하고 뭐 이런 잡부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전용을 해서 나머지는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저기 대충 이해가 됩니다마는 잔디관리 조경인부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240일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120일이기 때문에, 120일을 그렇게 하기가 뭐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그 위에 운동장관리 일시사역인부가 200일입니다. 200일이면 365일 치고 165일을 또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165일 동안 관리.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요. 결국은 58일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따지니까 한 60일 정도만 일용인부임 세운 것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난 연도에 관리한 일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관리한 기록일지를 좀 하나 제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65일이라는 기일이 관리인 없이 종합운동장을 그냥 방치해 두는 계획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나머지 기일을.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1년동안 잔리관리하는 것을 잘, 같이 옆에서 봤습니다. 보고 매일 일지 쓰고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김정호 위원 부기에 달린 날짜 외에 기일이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도 근심걱정 안 해도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예산 안 세워주어도 할 수 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지요. 그 사람이 기계를 부르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 김정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 안 세워 주어도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부족되는 예산은 일용인부임 외에 2만 4,710원 그것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지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요일은 빼니까 크게 문제될 것.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많은 전문업체에게 위탁해서 기정에 1억 3,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9,000만원 삭감하고 그 나머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조경공 인부임도 일자가 365일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200일 내지 160일 정도 관리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일수도 이 기금가지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잔디구장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예산도 더 요구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엄청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요구는 더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더 안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제58회 정례회 때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성주 위원님께서 아마 시정질문 사항으로 이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1억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특정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9,900만원씩에 이렇게 1년에 관리위임을 했는데 거기에 과다지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시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번 계획같이 잘 일용인부임을 세워주어서 예산절감이 한 7,000만원 정도 가까이 됐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일용인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상용인부임으로 두어서 365일을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이런 인부를 두어야지 책임감이 있단 말이지요. 책임감이 있어요. 일용인부야 그렇게 큰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용인부에 240일을 기준해서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상용인부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정대선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청원경찰로. 그래서 그 부분을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상용으로 해서 365일 그냥 쓸 수 있게끔 인력관리를 그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책임감 있게 운동장 관리를 잘해 주지, 평균 한 달에 137만원 꼴로 조경기술자가,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용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2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0쪽부터 211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210쪽 아래 부분에 자원봉사단체 지원문제인데 자원봉사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장려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느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6,7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더구나 당초예산이 4,000만원이었다가 별안간 2,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7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떤 식의 봉사단체하는데 지원한다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자원봉사단체 그것은 여러 단체가 같이 모여서 자원봉사단체라는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다 얼마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에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도비보조만 아니라 시·군비하고 똑같이 비율을 했는데 과연 6,7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자원봉사가 몇 배 효과가 있느냐 좀 의문인데, 그래서 질의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앞으로 자원봉사단체가 법인체로 아마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민병효 위원 그리고 비엔날레나 도자기 엑스포 같은 데는 거기에서 최소한의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0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외여비 중에서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인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내의 교육계획입니다. 그 교육계획 내에 해외를 시찰하는 계획이 별도로 세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여비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처리시설 견학인솔이잖아요? 말 그대로라면 이천에서 여러 사람 가는 것을 시에서 공무원이 하나 같이 가서 인솔해 간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그렇습니다. 중국 가는 것.
○ 김학인 위원 유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도에 교육계획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써서 그런데 이것은 이천시에서 1명이 그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을 착출해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에서 폐기물처리시설하러 다른 사람 가는 것을 인솔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부기상에 잘못.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부기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도 교육상에 4명, 1명씩 착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재활용분야 선진 외국제도 비교연수 그러면 1명이 우리 이천시에서 교육을 착출돼서 교육계획에 따라서 해외를 간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한 사람 착출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이지요? 하나 T·O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각 시·군별로 1명씩이라든지 이렇게 착출해서.
○ 김학인 위원 다른 사람 견학 가는 것을 인솔해 가는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89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51쪽 우수자원 봉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450만원, 3명 450만원이 앞서 210쪽에 부기설명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중에서 누가 가는 겁니까? 일반인을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먼저 의회에서 한번 먼저 예산심의 때 거론된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거론해 주셔서 꼭 공무원들만 갈 필요가 있느냐 민간인도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을 착출해서 보낼 의향이 있느냐 해서 이번에 그 기회를 빌어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견학.
○ 김정호 위원 선발은 각 읍·면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봉사단체에서 선발을 해 주어야지요.
○ 김정호 위원 봉사단체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0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150명씩이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정도 됩니다. 읍·면, 각 실·과·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통제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 사람들 150명을 하루에 다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하루에 족구라든지, 뭐 좀 시켜 줄려고.
○ 서동예 위원 상당히 많으네요.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공익근무요원이 통제가 안되거든요. 여기 본청 뿐만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사람도 통제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천시에 사는 이천시민 중에 하나이고 또 시민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어떤 강한 조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범으로 한두 사람만 병무청으로 돌려보내면 이것 통제됩니다.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통제 안되는 사람 한두 사람만 병무청으로 돌려보내면 통제 돼요. 어렵게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람들 복무규정이 있어서 복무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개중에는 그게 꼭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도 아주,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말을 안 듣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그것을 복무규정에서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조직, 인간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제가 안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크게 위반해서.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제대했습니다. 대월면사무소에 있던 공익근무요원이 저녁에 퇴근무렵 됐는데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면사무소를 들어왔어요. 저도 거기 있었고 전에 박치완 면장님 계실 때 박치완 면장님도 거기 계셨어요. 저녁 때 술을 거나하게 먹고 들어와 가지고는 큰 소리쳐요. 그래서 면장님이 계시다가 또 성질이 그냥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장님이 한마디 했어요. 뒤돌아 서 있는 상태에서 그랬더니 어떤 새끼냐하고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면장님이니까 아! 면장님이세요 그러고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다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중에 잘 하는 사람은 잘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통제가 안되는 사람, 시범을 보이시라니까요. 잘 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잘 해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한두 사람만 보내 가지고 제대로 조치를 하면 나머지 다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90쪽 안 계시면 291쪽, 292쪽, 293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93쪽 사격장 설치하는 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5억 3,500만원씩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이 지금 사격장을 이제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반지하화. 반지하화 해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들한테 활용하기 좋은 족구장, 배구장, 체육시설 일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5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가 사격장 내에 체육시설을 해 놓아 가지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격하는 시간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 서동예 위원 이것을 군부대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 이천시에서 세금을 시민들한테 거두어 가지고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부발읍민들의 민원에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민원해결에 큰 수단이지만 이것을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사격장이나 좀 다시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되지. 거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예비군 사격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천시 예비군들입니다. 전부다, 사격하는 사람들이. 현역군인들은그런 장거리 사격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서 해야 되고 거기서 영점사격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이천시민으로 가서 훈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 서동예 위원 예비군들이 가서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체육행사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요. 아까 얘기하는, 의문 나는 것이 그 사격장 내에 사격장은 일반인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떨어져 있지요. 사격장을 하려고 하는 데는 답이고요. 그 옆으로 우리가 지금 장거리 사격을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 그 부분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사격장하고의 시설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재 그 사격장이 있잖아요. 거기.
○ 김학인 위원 그 사격장에다가 이 사격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그 옆에 부대 바로 앞에 논이 있어요. 기다랗게. 구릉지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부대에서 그 콘크리트 공장 사이에 그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사격장이, 논,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부대하고 논 사이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 김태일 위원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요. 거기다가 붙여서 같이 하려고 해요. 거기 남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 김태일 위원 군부대 안에, 사격장 안에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까요?
○ 권영천 위원 군부대 안에 체육시설…….
○ 김학인 위원 부대안에 체육시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대 안은 아니지요. 부대 밖이에요.
○ 김태일 위원 사격장 위에다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격장 울타리 칠 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그 계획도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본 기억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 최흥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격장 지금 있는 기존 사격장을 군부대 옆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발읍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앞에 효양아파트 생기고 해 가지고요. 군부대에서 땅을 샀어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반지하식으로 지어주는데 그 반지하 내에다가 저희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농구장, 그렇지 않으면 족구하고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그 안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하고 사격이 없는 날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격장 내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새로 조성되는 사격장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대대장이나 현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또 자꾸 대대장들 바뀌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바뀝니다.
○ 서동예 위원 또 거기에 앞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또 협의한 사항을 누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서류상으로 보장하는 것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서류상으로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아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저희 건물이니까요. 건물 자체는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 서동예 위원 사격장 자체에 지하건물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지어서 그 건물은.
○ 서동예 위원 시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에 재산으로 해서 무상임대를 할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사격장 지하사격장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네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우리가 무상임대로 하고 현재 사격장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해약을 할 것입니다. 사용을 못하게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부발읍 무촌리 못 가서 효양산에 영점사격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정호 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을해결하기 위해서 소유가 시유지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격장을 설치해 주고 체육시설도 우리가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사전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군부대 사격장을 해 놓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해 놓고 민간인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사격이 없을 때 민간인이 거기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정확하게 그냥 군부대에 사격장 설치해 주고 군인들, 훈련받는 예비군들 체육시설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왕 해 주는데 해 주려고 생각한다,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부대 3대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지거리 사격, 대전차화기 이런 포 사격장이 많기 때문에 그 원적산도 옮겨야 될 불가피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것은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시유지로 소유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떻든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원적산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원적산은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들은 수용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 부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사격을 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실거리사격, 그러니까 영점사격 외 사격은 현역군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현역군인들이 하는 것인데 현역군인들은 이제 몇 명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자기네 수송능력을 가지고 다른 부대, 그러니까 그런데 원적산 사격장에는 소총사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군 단위 이하 전부 다 스케줄이 짜여있어 가지고 소총사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거기서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겠다. 실거리사격,당신네 현역군인들이 가서 한다는, 우리가 모르고 다만 영점사격만은 이 지하사격장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현재 원거리 사격 영점사격을 하는 부지는 시유지이니까 도로 환원해 달라, 이런 약속하에서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시설을 해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지. 군부대 군인들이 그 체육시설을 꼭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철조망을 칠 것은 아니니까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그냥 오며 가며 지나가다 부대에 들렸을 때에는 철봉대에 한번 매달렸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시에서 사업비 여기다 투입하면서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사격장에 대한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씩 투자해 주는 그 과정에서 보면 원적산 3대대에도 장거리, 원거리 사격장이 쭉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군인들이 사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항간에 나도는 얘기는 일부러 해마다 불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작년에 안 나고 올해 안 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 타고 나머지 탈 게 없어요. 완전히 태워야 사격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대전차화기가 450m 날라 가는데 있어서 육안으로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거진 나무를 다 태워놓고 나서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명산이라고 하면 설봉산, 원적산입니다만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시에서 등산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투자를 하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사업비를 투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우리 이천시가 다시 매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럴, 이천시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이 이제 먼저부터 나오는 얘기이고 약간 좀 민감한 얘기이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공론화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점사격장은 효양산 부근에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사격장 자리에 가면 운동장식으로 이렇게 다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그 실거리 사격장만 자기네들이 용인시나 이쪽에 가서 총을 쏘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하는것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시설 안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운동장을 그 사격장이 이전을 하면 군부대에서 도저로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골대라든지, 이런 것만 갖다 놓으면 운동장이 바로 되어서 그 옆에 지금 시민들이나 읍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요.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평일날 효양산에 올라가면 사격을 해요. 사격을 하면 그 사격 총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는 들리지 않는데 거기 가면 또 그 옆에 효양임대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계속 생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발읍에 어떤 읍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 예비군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자세히 알아보세요. 또 거기에서 지금 11월달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차.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이제 그것은요. 저희가 이것 예산을, 그것을만약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격장을 계속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것 집행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또 쓸 것 다 쓰고 그런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각서를 받든지 해서 우리가 징구를 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 권영천 위원 먼저 대대장님 또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류 만들어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않게끔 또 나중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충분히 계약서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도 완전히 이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이천시민들이 또 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충분히 그것을 해서 계약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지금 논의하는 운동장 위치하고 종합운동장 위치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부근에 지금 부대시설을 하려고 몹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에 부대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해야지. 여기 또 하고 또 옆에다가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되니까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들으니까 영점사격장은 가고 실거리 사격장은 남고 이런 저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지금 사격장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안 남지요.
○ 김학인 위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부대 안으로 싹 들어 가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9쪽, 3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300쪽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면 '00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1,360여 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노총쪽에서 하고 이제 부시장님까지 있지만 지사님까지 면담을 하고 해서 지금 3억원을 받아 오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3억원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까지 하고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역경제과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내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제가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역경제과라고 해도 여기 예산담당에서는 계상 내용을 알고 있고 있어야지. 이런 것 반납을 못하게 하셔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대답할 수 있으면.
○ 김학인 위원 당장 몇 푼이 새로운데 그래 1,360만원씩이나 반납을 하면 되나요?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써야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도비로가져온 것을요.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산해서 할 때 그것을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써야지요. 이런 것을 반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그것이.
○ 김학인 위원 산업복지국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산업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아요. 축산과예방접종 시술비 3,200만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5,800만원, 저소득자녀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1억 2,000만원, 이런 문제들이. 이것은 또 '00제요리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9,500만원, 이게 펌프장을 공사를 다 했다고 그래도 옆에 필요해서 거기다 덧붙여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해서 이것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이런 것을 다 반납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초적으로 지역경제과, 아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반납할 금액이 생기게 되면 이 위에 것도 보세요. '00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5,500만원, 설계변경을 조금해서라도 옆에 하수도를 하나, 개울로 내려오는 하수도 구멍 하나만내주어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그것을 시설하면서 수해복구하면서, 하천 수해복구하면서 얼마든지 주민 편리하게 시설 하나라도 더 해 줄수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반납을 하고 많은 금액들을 반납을 해요? 따오기도 힘드는 것을. 하여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이번만의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시정이 안되는 것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6쪽 안 계시면 307쪽, 308쪽 안 계시면 317쪽 넘어가겠습니다. 317쪽 안 계시면 415쪽으로 넘어갑니다. 416쪽, 41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419쪽에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해 가지고 이제 기정보다 경정해서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이 새마을소득 금융지원사업 이런 것하고 대동소이한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옛날에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특용작물 비닐 설치작업, 그런 때 융자된 돈인데요. 옛날에 다 됐던 것인데 지금은 이게 이것이 아마 보증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하고 달리 사업을 어떤 식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회수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회수하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이것이 회수하는 금액입니까? 415쪽이 회수해서.
○ 김태일 위원 세출부분인데.
○ 김학인 위원 회수해서 수입되는 금액이고 419쪽은 다시 융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10억원을 융자하겠다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박광일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예산은 한 번도, 저희 먼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만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대출도 안되고요. 100만원에서 500만원, 2,000만원까지 되었는데 당초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해 주었는데 지금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엇보를 세우고 그래 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특별예산에서 2년간 저희가 받아들이고만 있습니다. 내 준 돈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금액이 한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회수, 받아들인 돈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대출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산 표기를 잘못했지요. 415쪽에 이것은 계속 회수되는 수입금이고 여기는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전체 예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자체사업 융자금에 민간융자금예요. 주민소득특별지원 사업 융자라고 되어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세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출에 들어가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출은 안하고 있고 전부 다 준 것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부기를 바꾸어야지요? 이것.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부기가 잘못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만 안 하면 되는데.
○ 김학인 위원 이것은 10억원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이것 예산 그대로 세우면 융자를 해 주어야지 안 해 주어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융자는 지금 나가는 돈이 없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융자를 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표기가.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표기는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부기를 바꾸어 주셔야지요. 항목을 바꾸어서.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대출만 안되고 있는 거지.
○ 원종성 위원 증액을 왜 했냐고, 경정은 왜 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받아들인 돈이 있으니까 증액.
○ 예산담당 연용희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회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라는 표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뭐 적립금이라든가, 아니면 잉여금이라든가, 뭐로 집어넣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라고 되어 있으면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라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융자는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대상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대상자가 없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지금 받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 김학인 위원 그럼 10억원이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서 안 받아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 김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았을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새마을소득 금융지원사업식으로 해서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해서 의문이 가서 여쭤봤으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일관성있는 답변을. 의원가지고 노는 겁니까? 정말. 회수된 금액이라 그래 놓고 말이야. 금방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예산이 여기 책정됐다고 그러고 말이야. 어느 쪽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라고 지금 10억원이 넘는 건데 이것을 융자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면 법을 조금 조례나 뭐에 의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받아가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융자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내용을 융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부기를 명시를 해 주세요. 융자해 줄 의향이 있다면 금액도 올리고 여러 가지 다른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일반회계 타 시·군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일반회계 이것을 빨리 빨리 회수를 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우리가 편입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융통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빨리 받는 거나 받으시고 지금 10억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시든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건 이상되는데 저희가 거의 다 회수했고 한 90여건 남았습니다. 그것을 마저 회수해서 일반 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러한 사항이 매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실 때에는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혀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인데 또 이게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오실 때에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들어와서 질의에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82쪽부터 419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불분명한 경계와 불법 사항에 대한 불법농지, 산림현황 측량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수수료에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대민봉사실은 인·허가 관련해서 현장 확인업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출장에 대한 기본여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단속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및 사후관리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장총량제 추진 및 위법건축물 단속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6.5% 인상에 따라 기본급 166만 1,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4만 7,000원, 휴일근무수당 9만 9,000원, 주휴유급휴가수당 24만 8,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6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대민봉사실에 사무기기 확충을 위한 물품취득사항입니다. 토지, 건축, 공장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 시 휴대하여 허가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허가 여부 확인 등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불법행위 현장단속용 노트북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허가지의 현장확인 및 불법단속의 증빙자료인 현장보전 사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상담장소 제공으로 민원편의 제공과 복합민의 심의를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용 의자 10개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으로 국고 8,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법면에서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중 국고분이 8,000원에 해당되어 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민봉사실 예산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가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추경예산안은 저희 시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명심하고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없으시면 8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궁금한 것이고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4쪽에 보면 2003 본예산에 마이너스 3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저희가 예산을 불법 농지분야하고 산림분야가 먼저 여비 예산이 한데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갈라놓은 겁니다. 먼저 예산은. 지금 저희가 농지예산이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단속여비,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불법 단속여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데 기정예산은 불법 농지, 산림, 단속 여비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분리한 사항입니다. 목대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고 여기 본예산에 마이너스 310만원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이해하라고.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부기명이 틀리기 때문에 부기명을 다시 정정해 놓은사항입니다. 지난번 부기 때는 농지하고 산림을 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합해서 놓았다고 해도.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것을 삭제하고 농지하고 산림을 분리해서 이번에 예산.
○ 김학인 위원 분리해 놓은 것은 좋은데 합쳐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표기를 마이너스 310만원으로 해 놓으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 조명호 위원 그것을 보지 마시고 이 예산서를.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서에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리고 알아 듣기도 하겠는데 자료를 이렇게 뽑으시면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실장님! 예산자체가 단돈 10원이라도 플러스 되어야지.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어떻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것은 제가 참고자료 드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참고자료라도 이렇게 마이너스이면 보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두 번째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86쪽 보면 공장총량제 추진 및 위법 건축물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이 단속여비 180만원을 공장총량제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장총량제를 넘어섰나, 안 넘어섰나 하는 단속 또는 그 위법건축물 단속하는데 쓰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김학인 위원 공장총량제 총량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쓰셔야 됩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실질적으로 공장총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면 18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장총량제의 총량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위 기관에 많은 접촉과 로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85쪽 아래 부분에 각종 여비항목인데 각종 여비가 5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예산에 여비를 세울 적에 대충 공무원 숫자 T·O와 업무량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이렇게 580만원이 는다 하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든가 또 집행하고 있는 업무가 현저히 증가가 됐든가, 그런 요인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민봉사실 업무는 토지, 건축, 공장관련해서 인·허가 업무라 현장확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명이 월평균 한 12일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연평균 2,016일 정도 저희가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용 여비로 1인당 1만원씩 2,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은 저희 이천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비도 절약하라고 저희가 1,100여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출장 나가고, 현장 확인하는 여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엄격히 법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 민병효 위원 예산담당 거기 계시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당초에 여비 요구하거나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재정 형편상 그렇게 전액은 계상시켜 드리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 민병효 위원 유사한 부서가 전 부서에 다 걸쳐서 그렇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86쪽, 87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변용현 대민봉사실장님은 우리 시에 이렇게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86쪽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장총량제 추진 및 해서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악화되다 보니까 모든 도시민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시골에서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 어지간히 살고 있는 분들이, 전답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건축행위를 신고 안 하고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몇 평까지 그냥 신고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또 그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앞집도 관계하지 않고 옛날에는 텃밭으로 쓰던 것을 그냥 건물을 지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막 세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건축은 신고는 몇 평까지 되는 것인지, 또 건축에 대해서 단속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알겠습니다. 건축행위 신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민원담당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건축민원담당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 건축민원담당 송병광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대상지역은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에서 100m이내, 국도에서 50m 이내 지역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은 100㎡까지 신고이고 농업용 창고관련 시설은 200㎡까지, 즉 60평까지는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국도변, 고속도로변이 아닌 지역에서는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을 건축할 경우에만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흔히들 아시는 60평 미만이라는 것은 건축행위를 완료한 다음에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었을 때 형사고발하거나 이러한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은 50m, 고속도로는 100m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일반농가에서는 200㎡, 60평 이상은 신고를 하고 지어야 되고.
○ 건축민원담당 송병광 60평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허가대상 이하는 건물을 완성시킨 후에 연면적을 적어서 면에 신고만 하면 된다?
○ 건축민원담당 송병광 네. 대장 등재신청만 하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리 백사면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3개면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에 텃밭에다 그냥 200㎡를 짓고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세를 줍니다. 3,000만원에 세를 막 주더라고요. 그런데 면에서는 이것을 등재를 해 주는 거지요. 가옥대장에. 이런 단속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송병광 가옥대장은 가옥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가옥대장이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농지에다 지었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지 건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건축에는 60평 미만이니까 관계가 없고 농지법에 의해서는 관련이 되어 있다?
○ 건축민원담당 송병광 주민들 규제 완화 차원에서요. 그 전에는 착공신고는 다 하고 짓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대지에서 짓는 것인데 그런 것 착공신고까지 해 가지고 안 했다고 그래서 범법자로 만드느냐,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 착공신고 의무규정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농지일 경우에는요?
○ 건축민원담당 송병광 농지인 경우에는 개별농지법에서는 단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지나 임야에서는요.
○ 김정호 위원 각 읍·면에 말이지요. 건축민원담당께서 현재 농지에는 불법농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해서 60평 미만 면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옥대장에 등재 되거든요. 건축물 대장은 허가가 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건축민원담당 송병광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요즘에 공장설립이나 주택단지 기타사업을 열심히 권장사업으로 추진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장이나 전원주택이 공사 중에 부도가 난다든가, 또 사업주가 행방이 묘연해서 사업장 부지가 페허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또 금년도에도 지난번 봄에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지, 또한 그러한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회억리에 지난번……, 토사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또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현재 경찰서에 가서 있다면서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이광희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유치자금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 훼손허가라든가, 농지 조성할 때 적지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서 훼손만 해 놓고 복구를 못할 때 저희가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저희가 보면 인·허가 나는 것 중에서 장기간 착수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저희가 최소 2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안될 때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고 청문을 거쳐 가지고 본인이 허가를, 조건을 이수 못한다는 청문을 거쳐 가지고 허가취소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훼손된 것에 대한 이런 적지복구비를 가지고서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8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쪽부터 299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에 이천비젼2006 책자 제조 1,000만원, ISO9002 갱신 심사비 290만원, 자치의정 구독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비젼2006 책자는 2006년도까지 우리 시의 시정추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각급 기관단체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총 9억 6,4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2002년 12월 말 확정된 2003년도의 인상분을 금회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공통경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역시인건비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1억 7,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8억 6,2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은 지방채감채기금 적립금으로 10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행정 정보망 및 전산교육장 회선 사용료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일용인부임으로 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신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DB 서버 구입, PC 구입,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구입에 2억 5,9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이천시 행정지도 구입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수감용 노트북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6억 1,15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증포동 업무추진비에 증포동 분동관련 부족분 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둔면 정보화 시범마을 컴퓨터실 전기료, 창전동·중리동·관고동 운영수당, 증포동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에 6,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증포동 분동관련 부족분으로 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증포동 지역발전협의회간담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증포동 분동관련 반장수당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창전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기존에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는 대월면 일반수용비와 증포동 공공요금 차량비로 2,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호원읍 다목적회의실 보수공사비 등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7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부발읍 민원실 인증기 교체구입 등 2,9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까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증포동 게이트볼 대회 및 경로체육대회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백사면 현방리 게이트볼장 천장 씌우기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까지 입니다.
○ 김학인 위원 1,500만원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게이트볼장 1,500만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증포동 연막소독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증포동 방역인부임으로 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61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근속가산금, 각종 수당 등으로 10개 읍·면에 1억 9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증포동 노숙자 구호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호원읍 다목적 회의실 및 공부방 방송시설 기자재 구입 등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333쪽 기자재 구입을 보수공사쪽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가로보안등 보수비로 창전동 예산 1,638만원을 증포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72쪽까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백사면 현방2리 옹벽 설치공사를 감액하고 모전1리 마을안길 재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를 증액하는 등 읍·면·동별 숙원사업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입니다. 증포동 예취기, 유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43만 1,000원을 계상하고 꽃길 조성 비료구입 재료비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증포동 도로변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197만 7,000원, 예취기 구입에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37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모가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2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에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및 설성면 노성산 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는 증포동 도로변 관리 장비구입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439쪽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입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30억 6,8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행정비에 30억 6,811만 7,000원을 기금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안 계시면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79쪽 상단에 보시면 마을정보사랑방 설치가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것이 아마 새로 생긴 건가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마 마을정보사랑방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 마을정보사랑방이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 또 어떠한,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사항은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동 지역을 제외하는 이유는 동 지역은 정보화, 비교적 PC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정보를 접할, 그런 시설을 접할 기회가 많은 데 읍·면단위에는 그것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읍·면지역에 이런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려고 읍·면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1개 읍·면에 하나씩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개소씩, 네.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이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PC를 제공하고 PC나 프린터, 거기에 관련된 일부 부품과 같이 함께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마을에서 관리가 될까 이 얘기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선별할 때 좀 엄선을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PC 구입비 1억 9,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PC 너무 빨리 사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도 이제 매번 예산 때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으면서도 열악한 재정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PC가 1,093대가 있습니다. 개인당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또 이제 민원인 전용으로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이것이 교체기간이 3년이에요. 왜 3년이냐 하면 점점 업무량이 정보가 늘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있는데 이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저희 부서를 비난하는 전화도 이따금씩 오는데 그 이유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민원인한테 자꾸 짜증, 민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짜증내고 이것이 그런,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도 사무처리 규정상 우리가 소요년도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3년에 한번씩.
○ 김태일 위원 매번 3년에 한번씩 바꾸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매번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금융기관에 가보면 똑같은 것 아직도 쓰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거기는.
○ 김태일 위원 단순업무라서 그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거기는 그 한 특정분야, 하나만 쓰니까그 용량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도 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해서 민원업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인·허가 사무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일부러헌 것, 낡아서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량 때문에 그래요. 처리능력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깨끗이 닦아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물품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할 일이 없는 것인데 단,이게 업무상 지금은 도저히 전산장비가, 행정장비가 낡고 노후되면 일을 못 따라가요. 민원실에서,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 김태일 위원 시청이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 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모든 자료가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 김태일 위원 아니, 무슨 놈의 기계를,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대한민국에서 벌이는데 컴퓨터 3년 쓰고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시·군·구용이라는 것은 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행정종합 전산화사업을 2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지방행정에 관한 민원이 다 전산화로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민원신청이 재택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방문 안 하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나 이렇게 부속서류가 아주 두꺼운 것 그런 것은 부득이 한 경우이고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체 민원 신청서식까지도 전산으로 다 넣어서 집에서 신청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분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시·군행정 정보망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이에요.
○ 김학인 위원 쉽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러니까 민원인이 앞으로는 시·군청을 굳이 방문 안하고 집에서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시·군·구용이라는 것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게 바로 이것은요. 그 앞에 교체품하고 같은 PC인데 교체 구매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한테 가는 개인용 PC이고 이것은 공용으로 쓰는 민원, 민원 전용 PC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구분만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민원전용으로 쓸 수 있는.
○ 김학인 위원 민원인이 그러면 신청을 이 컴퓨터로 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구분만 해 놓은 거고 그런 민원부서에 별도로 줄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의상 구분만 해 놓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구분을 해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일반 개인 업무용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인데 그렇게 구분만 해 놓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똑같은 건데 그냥 구분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똑같은 것 구입해 가지고 거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계상 똑같은 겁니다. 업무내용상 이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용도로 구입한다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자 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용도만 다른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구태여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구태여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용도가 다르니까. 저희가.
○ 김학인 위원 한꺼번에 해 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 뜻은 아니고.
○ 김학인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PC구입하면 시청에서만 다 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민원실 같은 데도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시 읍·면 똑같이 쓰는 겁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에 따라서 같이 공급해 줍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부발읍 같은 데는 먼저 계셔서 알겠지만 민원실에 지금5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부발읍에서 지금 하루 판매량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팔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애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것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다른 면이나 동에 PC가 저기 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가급적으로 빨리 빨리 내려 보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 공히 공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예산에도 섰던 것 아닙니까? PC구입비가. 본예산에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본예산에 섰는데 부족해서.
○ 이광희 위원 부족분이 다시 올라온 거지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도 더 구매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최소한 저희가 한해에 300대는 사야.
○ 이광희 위원 본예산 때 부족했다고 그랬나? 그것이면 된다고 했나요? 부족했다고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저희가 더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최소한 300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 이광희 위원 부족분이 올라온 거다 그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형편에 어긋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원들 것도 바꾸어 주어야지, 위원들 것은 안 바꾸어 줍니까?
○ 김학인 위원 3년 지났는데.
○ 김태일 위원 3년이 넘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위원님들 것은 아직 3년이.
○ 전산담당 전희숙 3년이 안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3년 안됐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태일 위원 3년 되면 바꾸어 주는 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위원실에 있는 컴퓨터가 일반 공무원이 쓰는 컴퓨터하고 틀린 것 같아요. 굉장히 늦어요. 기계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게 지금 우리 다 쓰고 있는 기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집에서 하는 것하고 많이 틀려요. LAN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늦는 건지 집에서 쓰면 개인 혼자 라인을 타고 가니까 빨라서 그런 지 집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늦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의회 있는 것이 펜티엄 Ⅲ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것이 펜티엄 Ⅳ급입니다. 펜티엄 Ⅲ급이라면 450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 2000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사는 즉시 1년만 지나면 일반 사용자들은 느리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집에서 살 때요. 여기 의원실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먼저 샀고 또 그렇다고 당시에 좋은 것을 산 것도 아니예요. 별로 안 좋은 것샀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금액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더 비쌀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조달 단가는 100만원선 내외이지, 개인 PC로 살려면 1년 전만 해도 200만원 정도 주었어야 됩니다.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것 안 샀다니까 그러시네.
○ 전산담당 전희숙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안 그러는데 빨리 뜰려고 그러는 공익요원 애들은 전부 게임만 해요. 그것을 왜 빨리 뜨는 것을 사주어가지고 게임을 그렇게 빨리 하도록 만들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지금 현재 공익요원은 PC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냐하면 직원들이 사용하고 사용 못하는 것, 불용처분시킬 건데 공익들인데 워드도 시켜야 되고 입력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컴퓨터를 대물림 대물림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익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대부분.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일을 할 때 빠른 것 가지고 사용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가보면 오락이나 하고 장기나 두고 그런 것을 왜 빠른 것을 사 줄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부서마다 빠른 것이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사주고 느린 것 써도 괜찮은 데는 좀 천천히 사주면…‥, 그래야지. 이것도 국가 돈이나 우리 이천시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무량 봐서 빠르게 돌아갈 데가 있고 업무량 봐서 빠르게 안 돌아갈 데가 있는데 PC를 다 똑같은 것을 3년 내구연한이라고 그렇게 다 사준다면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지난해에도 이게 매년 넉넉히 사주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난해에도 여유 있게 못 샀었어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 200대밖에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 김태일 위원 금년에는 충분히 사는 것 이번 것으로 370대이니까, 먼저 200대하고 170대이니까 공무원 1,000명 잡아서 3년 잡아도 충분하게 사는 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매년 300대씩 교체되어야지만 직원들이 그나마 업무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300대씩 교체가 되어야지만 업무가 그나마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도 최대한 억제하고 좀더 바쁜 부서에 우선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컴퓨터가 예산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매년.
○ 위원장 오성주 7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0쪽,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8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318쪽 안 계시면 32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읍·면·동 예산은 원래 조금 주니까 들여다 볼 것도 없고.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호원에 구 소방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얼마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 원종성 위원 333쪽.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현재 구 소방서가 소방서 자리로 옮기고 난 다음예요. 거기 공부방하고 회의실을 거기에다 개축을 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이쪽에 있는 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회의실 보수공사로 3,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삭감시킨 내용이 차제에 또 올라와야 사용할 수 있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삭감시킨 내용을 보수에다 쓴다면 차후에 이번에 삭감시킨 내용이 또 계상이 되어야 사용할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거기 방송시설, 기자재 구입 그런 것 내용이. 우선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방송시설 등 기자재를 삭감시켜서 보수하는데 넣으셨으니까 3,000만원 가지고 보수한 다음에 또 기자재가 와야 사용할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사업자체가 다른 것을 변경해서 여기에 쓰는 겁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우선 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3,000만원 아닙니까? 컴퓨터 2대 안 사고 보수 3,000만원 넣어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조금 줄여서 넣어 주었으면 바로 공사하고 집기 들어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공사 3,000만원 가지고 하고서 기자재를 또 2회 추경에 또 얹혀 놓아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 같으면 3,000만원을 다른 데서 조금 줄여서 3,000만원을 보수하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보니까 보수하시는 건데 그것을 기자재 예산 세운 것을 잘라 가지고 그리로 돌려보냅니까? 3,000만원 차라리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주어서 보수했으면 그냥 바로 보수해서 기자재 바로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앞으로는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서 민생에 관한 일들은 바로 처리해서 바로 사용하거나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33쪽 없으시면 3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백사면 주민숙원사업 부기가 한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모전1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사업이 당초 기정에 2,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1,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590만원을 감액을 해서 백우리 도로포장으로 삽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백우리 도로포장에서 1,100만원을 모전1리 도로포장 하수도 사업에 1,100만원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도 공감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 백우리 도로포장공사 3,500만원에서 1,1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요.
○ 김정호 위원 모전1리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에다 1,100만원을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러면 그게 2,700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1,6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요.
○ 김정호 위원 1,590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2,500만원에서, 기정에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경정에 예산 세운 것이 910만원이 본 사업비가 지출될 부분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1,100만원을 플러스 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여기에다요?
○ 김정호 위원 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러면 여기가 2,000만원 되고요?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거기에서 1,100만원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요.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 부기에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는 거니까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계수조정할 때 삭감만 하지 다른 데 집어 넣을 저기가 없잖아요? 삭감만 시켜도 돼요?
○ 김정호 위원 거론만 시켜 달라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이것 거론할 것도 없이요. 백사면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예산담당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다음에 완성할 때, 책자 만들 때 변경해서 넣어주세요.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결정나서 넘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저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각 읍·면·동에 이런 문제가 사례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만 해 주시면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담당님 그렇게 하도록 같이 해 나가시자고요.
○ 위원장 오성주 네.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39쪽에 경영수익사업문제인데 저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써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회계로 왜 안 넘겼느냐 지적 받았지요? 그런 일이 있지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여태 이행이 안 됐는데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사실은. 이천시장 입장에서 보면 내 집에 내 옷장을 안방에다 넣느냐, 사랑방에다 넣느냐 그 얘기인데 어디에 이것이 전출이 되든간 관계 없어요.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돈을 넘길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절차로서 경영수익사업 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전출시키는 절차만 밟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것이 매듭이 지어줘요. 이것을 괜히 끌고서 끙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일반회계로 환원 조치시킬 겁니다.
○ 민병효 위원 그 절차만 밟으면 완전히 끝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443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경영수익사업 외 수입에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이자 수입하고요.
○ 김학인 위원 이자수입.
○ 예산담당 연용희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개발부담금 2억 8,440만원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억 8,440만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자수입은?
○ 예산담당 연용희 이자수입은 지난 번에 1억원을 넣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억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수입이 1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에 1억원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하고 이자수입도 1억원으로 하고.따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4쪽부터 44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하고 관계가 되면서도 사실 여기에는 명칭이 달려져 있지 않은 사항인데 각 읍·면에 각종 사업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마무리를 꼭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불구하고 가령 50m 도로포장을 하는데 40m는 해 놓고 10m는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1회추경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계상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꼭 주민들의 뜻이 어떤 시가 시책사업을 펼치는 사항속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사업중에서 그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10m 남았는데 3m 예산을 세워 놓고 7m 예산 안 세워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책사업을 펼치는데 반대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나머지 구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m하고 10m 구간이 남았으면 10m 마무리 지어주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10m 남았는데도 3m만 예산 편성해 주시고 7m 남겨놓고 나머지 시책사업을 추진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다음에 완전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서 방송시설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99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자기축제, 복숭아축제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 책자 발간비로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소식지 독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배부를 하기 위해서 우편 발송료를 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학생 우수작품 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조각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원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 1,300만원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비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보전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국고보조위탁사업으로 전국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에 지원비로 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24쪽을 보시면 제4회 이천백사 산수유꽃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도비로 1,500만원을 성립전집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백사면 반룡송 보호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호법면 후안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역시 시립박물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인상분을 1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일반운영비로서 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시패널하고 사진 교체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증유물에 대한 복제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도서관 유물수장대 및 수장함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1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되겠습니다. 청미도서관은 역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청사 방역소독을 위해서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미도서관에 대한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를 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서 도서정리 부업 대학생에 대한 인상분 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던 도서구입비 5,966만원은 국·도비보조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열람실이 있습니다. 자동문 설치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내에 테마정보실에 파티션 및 서가구입을 위해서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앞 장에서말씀드린 도서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부담이 이 정도 된 것을 보고 국·도비로 1억 3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 8,150만원, 장호원청미도서관에 8,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립도서관 테마정보실에 도서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자비엔날레와 함께 경기도와 재단법인 도자기엑스포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서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경기도 관광박람회 안내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관광진흥 활성화 방안을모색하고자 민·관·학 이천관광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에 대한내역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4,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4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거점사업 시책 일환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드람산, 산수유마을, 백족산, 마옥산 등을 검토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관광박람회 부스설치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의집 운영에 259만원, 관광안내소 신축에 11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에서 30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8만 1,000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 운영 잔액 129만 5,000원, 설성산성지 발굴조사에 500만원, 문화해설사 활동비에 145만 8,000원, 설봉산성 정비에 16만원과 관광안내소 신축 5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4쪽, 84쪽 안 계시면 1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조각심포지엄 옆에 남부권이라고 쓴 것은 무슨 뜻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앞전에 5회 동안 한 것에 구분을 시켜서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설봉공원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도 4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레포츠공원이 되어 있는 장호원레포츠공원이라든지, 노성산또 도드람산,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별로 추진되어 있는 레포츠공원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 사항은 앞으로 꾸준히 개최를 하기 위한 표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천의 남부권에다가 조각품을 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성립시켜 주었을 경우에 한 12개 작품에서 13개 작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 설봉공원 위치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라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도 위치에 따라서 균형적인 배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 김학인 위원 남부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태초에는 장호원읍에서도 조각심포지엄 행사 자체를 장호원읍 지역에서도 개최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 건의도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균형 배분에 남부권도 포함되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개최장소는 지금 한쪽에다가 장호원쪽으로 옮겨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하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남부권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남부권 사람들이 모여서 조각심포지엄을 하는 것인지, 조각품을 남부권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또는 남부권에서 조각심포지엄을 남부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작품을 그쪽에다 배치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쪽에도?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구태여 쓰실 필요 없는데 괜히 궁금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담당관님! 도비는 이번 조각심포지엄에 얼마나 확보가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이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을앞으로 계속해서 그 조각작품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가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시비로서 2억원 정도를 반영을 시켜 놓고 이제 도에다가 과거에는 도에서 1억원 정도 준 적도 있고 5,000만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출연을 일단 해 놓고 거기에서 도비 지원만큼 또 행사에 볼륨이 커지니까 저희들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확보된 금액은 없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보조로 내시되었거나 지원약속을 문서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안 계시면 12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일 궁금한 것이 본예산에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본예산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제5회조각심포지엄을 하면서 지방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국·도비가 계속 지원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이천시처럼 저희들이 전부 11억 5,000만원 정도가 전부 다섯 번의 행사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5억 5,000만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6억원 정도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데가 이천시 밖에 없어서 지원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계속하기는, 보통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맞추어 놓고 설봉조각공원 표지석까지 다 해 놓고 왔을 때 그 이후에 주민들이나 지역단체 반응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여론하고 저희들도 이런 것이 이천지역에 특색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것 한다고 시작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음 먹은 지가 언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마음 먹은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이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굳이 날짜를 지정을 하라고 하시면 금년 들어 3월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각종 단체나 의견을 계속 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누가 구상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김태일 위원 누구하고 어느 단체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은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문화원에서도 이것이 문화원에 위탁사업을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지요.○ 김태일 위원 결정적으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세상에 한마디도 안 한 얘기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아닌 문화원에서 했는데요. 김태일이 조각공원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정확하게 물어 보아야 돼요.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애당초에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안 한다고 그래 놓고 그것을 왜 나한테 떠미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말씀을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내 귀에까지 와요. 저하고 아주 다정한 친구가 부르더라고요. 하루, 너 좀 내려와라. 너같이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왜 그것을 반대를 하니? 뭘 반대를 해? 그랬더니 조각공원 왜 반대하느냐고, 그것 의회 가서 얘기해. 나한테 물어봐요.이게 이천시민이 조각공원 조각심포지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것은 요 며칠 사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다고 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의견이 집중적으로 모아진 것은 가장 최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작년도에 5회로 끝마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락 짓는 표지석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앞으로도 계속 할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여론이 계속 팽배해진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안 한다는 것을 왜 나한테 돌려요? 선포는 문화공보담당관, 이천시장이 했는데, 안 한다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하여튼 자세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2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예산 가지고 그러면 1년에 작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저희들이 이제 5번을 해 왔는데 전체 91점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1억 5,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가 5억 5,000만원, 시비 6억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23점을 얻었고요. 두 번째 2회 때에는 24점, 3회 때 그때는 예산이 줄어서 15점, 가장 최근이 작년에는 14점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비용을 꼭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체 금액을 91점으로 나누면 점당 작품 하나당 1,1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시작부터 설치까지 하는 전체 비용이 작품 하나에 1,150만원 정도씩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준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를 최소한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더많이 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거기 결부해서 만일 국·도비가 한푼도 없다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1회 때에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벌써 5년 전, 근 6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2억원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외국에서 초청작가를 지금 현재접수되어 있는 것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쪽으로 참가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을 다 초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의 작품의 인지도나 유명세로 보아 가지고 선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만 가지고 12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12명 정도의 작가를 초청해서 해 볼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도에서 국비는 원래 지원계획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도로 하여금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받은 만큼 또 이렇게 행사의 규모를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저 얘기하다가 이광희 위원님이 뺏어 가지고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담당은 어느 담당에서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도요?
○ 김태일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예술담당에서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에서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위원님이 반대를 하면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안 한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나갔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갔는데, 왜냐? 이것 최근에 결정된 것이 우리 콜레라 저거 다니다가 우리 조명호 위원님 전화 오면서 왜 안 오시느냐고 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님! 우리 조명호 위원님하고 통화 안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어떤 것을 안 올리느냐고 말씀하신 거지요?
○ 김태일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 안 하느냐고. 예산을 왜 안 올리느냐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태일 위원 예산하고 도하고 안 알아봤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 좀 해 봐요.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은 그 때가 도에서 추경이 막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도 문화관광국장 이기수 국장하고, 이기수 국장이 우리 이천사람이니까 도비 보조를 빨리 받으려면 도에다 얼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문화관광국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천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천에서 뭐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 가지고 그때 한번 전화한 그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실무선상에서는 속된 말로 너희 이천시에서는 하나도 어떤 의사표시를 안 해 놓고 시비출연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 없이 도비를 추경에다 요구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도가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시·군에 계획을 하달했을 때라면 우리는 장래에 어떤 시비를 확보할테니까 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러는 것은 절차상에 맞는데 도가 아예 그런 계획자체를 시·군에 시달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천시만 독특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를 한다고 그래도 방법도 사실 독특하게 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와 시책이 하달되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과장이나 담당들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촉했을 때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전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 놓고 내가 반대한다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요. 내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반대한 것 있으면 얘기 해 보세요? 너무 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치 자체도 관고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 저희들 실무선상에서 어느 위원님이 반대하고 그런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으로 할 입장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태일 위원님께서 반대를 했다거나 우리가 시의회 의원님중에 김태일 의원님이 반대하고 계시다는 표현이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혹시 중간과정에 어떤 오해가 있으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래요? 기왕 욕 먹은 건데. 이것 만들어서 조위원이 나보고 이것 만들어서 읍·면에도 돌려줘야 된다,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왜 반대한다고 거기에 집어넣어. 그리고 맨날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 기자들 한테.
○ 김학인 위원 설사 안 그렇다 해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간 것밖에 안돼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설사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든 아니든 간에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과정이나 어떤 이런 일이 있었던 말들을 전혀 오해받지 않도록 상당히 기자들한테이든, 어디이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전혀 나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문 밖에 나가면서 끝나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오성주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21쪽 안 계시면 1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21쪽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문예관리의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학생들 우수작품 모음집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 모음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싣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금년에도 문예백일장을 벌써 세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디에서 주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게 이천문협에서 주관을 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청, 장호원 JC, 설봉 신문사 이런 곳에서 각기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대상, 최우수작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한권으로 모음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문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좋으신 발상 같거든요. 알고 보면.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본인들이 했던 것이 다시 책으로 나와서 읽어보게 되면 다음에도 그 백일장같은 데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2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인건비 보전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갖고 있겠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현재도 그렇지만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국가로부터.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운영비 중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 명목으로 별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봉을 2,000만원을 해 가지고 3년 계약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국고에서 50%, 지방비로 50%,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 일반운영비 말고. 그래서 이게 하반기부터,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1,000만원만, 1년치의 반인 1,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 1차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최종 면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명에서 1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 김태일 위원 현 국장님도 들어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중에 세 분인가는 외지에서 오셨고요. 두 분은 내지인들인데 내일 최종적인 면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국장 보수를 주었는데 이제는 따로 보수항목을 만들어서 따로 준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일반운영비에서 주던 예산은 절약이 되는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여기에서 보시면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 민병효 위원 그것을 다 감안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원 사무국장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채용을 또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러니까 새롭게 현직을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채용에, 근무하는 분의 어떤 문제점도 있었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일정기준을, 배점기준을 문광부에서 다 내려줬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문공부인지, 문광부인지 정신나간 사람들 아니예요. 사무국장이 버젓이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개 채용하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이 나 이제 그만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다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공개채용을 하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고 50%를, 국비로 50%를 보조해 주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전국 문화원이 사무국장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하고 있는 사람도 거기 다시.
○ 김학인 위원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 조명호 위원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험을 다시 면접시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봐서 다시 채용하는 거예요. 전국이 다.
○ 김학인 위원 그래봐야 다른 사람 들러리 되는 것 아니예요?
○ 조명호 위원 글쎄, 들러리 됐든 어떻든 문화관광부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 김학인 위원 중앙부처라는 것들이 일을 그렇게 하니까.
○ 김태일 위원 영화 찍듯이 하는 거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공개모집 절차를 안 해서 사무국장을 선임을 안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연간 2,000만원이라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방침을 딱 굳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원 사무국장 자격기준에 보면 일정 공무원 채용하듯이 배점기준을 다 객관화 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사람을 가점을 5점을 더 주도록 하는 가점제도는 있습니다. 군대 갔다오면 과거에 가점주듯이. 그렇지만 훨씬 그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단, 그 경력을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경쟁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문화원에서 거기 이사진이나 거기 어떤 그 분들이 사무국장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한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 소각장 부지 결정하는데 호법면으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다시 평가해 달라고 다시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결정 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해 놓고 하는 일이에요. 정해 놓고 하는 일. 문광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러면 밑에서 따로 들러리만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냥 줄려면 그냥 주고 안 줄려면 말지. 왜 쓸데없는 들러리 노릇을 시켜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문화원 전국적으로 보시면 저희 이천문화원은 상당히 문화원 자체의 역사나 하는 일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상위그룹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나 문화원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또 자격이 안된 사람들도 임의적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광부는 문화원 사무국장은 그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전문된 지식을 최소한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지역에 대한 문화정서를 갖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넘어가시자고요.
○ 원종성 위원 우리 주어진 일도 다 못하면서.
○ 김태일 위원 시비가 반이 들어가는데 안 물어봐요. 그럼. 시비 들어가는데 물어봐야지.
○ 서동예 위원 사무국장을 공개경쟁을 해서 뽑는 것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공고를 저희가 3월 20일부터 4월 8일동안 공고를 해 가지고 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의 연봉은 종전하고, 7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7월 1일부터의 근무하는 보수관계는 어떻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연봉 2,000만원도 실질적으로 못 받고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급여도 아주 충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 김학인 위원 이것 시에서 하는 거예요? 면접을. 공고를.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원에서 공고해서 그 심사 위원도.
○ 김학인 위원 문화원에서 할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위촉해서.
○ 김학인 위원 시에서 공고했다고 그러는지 알았네.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 대해서,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시비 50% 1,000만원, 국비50% 1,000만원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문화 바탕위에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항상 생산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발전, 탈바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의중적인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문광부 장관께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국비 50% 줄테니까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하라, 그러면 이것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화 시대에 정착된 이천시가 전국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러면 지금 국고에서 연간 1,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 방침은 그렇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지역경제 발전은 꼭 중앙에 의존해서 1,000만원 받고 지역경제 발전되고 문화 바탕위에서 지역이 발전되고 또 생산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21세기라는 그 단어에 맞추어서 나갈려면 귀속 안 받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이천 시민의 뜻에 의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김정호 위원님 말씀은 지금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광부 시책도 지방분권에 맞추어서 지방분권에 맞는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광부는 지금 1,000만원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홍보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김정호 위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광부 장관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우리네 시골에서 근근히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넥타이 풀고 편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각 시·군 군단위까지 지침서를 내려 보내가지고 프로그램까지 바꾸어서 하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 보내고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 여기에 따라서도 안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1년에.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각기 분야마다 다릅니다만.
○ 김정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 중앙부서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산하에는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광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각종 행사의 프로그램까지 교체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시민들은 들러리가 되는 행위는 앞으로 이천시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김정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금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사의 주관과는 전혀 문광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방축제는 지방축제에 맞게끔 할려고 하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떻든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해도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정책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다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온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시 의원께서 한 마디했던 말도 부탁이라든가 했을 때는 시책에 많은 반영이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출해 주셔야 되고. 요구했으면.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1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5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백사면 반룡송 보호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사면에 있는 반룡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81호로. 그래서 이것은 매년 병충해 방제 또 이 나무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활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 또 그 주변에 보호철책,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보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0%는 국비 지원을 받고 그게 15%씩은 도비하고 시비를 출연시켜서 매년 복원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28쪽, 129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125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25쪽이요.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후안리에 문화재가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예상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예측을 해 가지고 발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석탑이라든지, 기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금 우리 호법 시의원님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발견이 됐는데 신고해서 지금 다른 행정절차는 다 거쳐놓고 있는데 발굴조사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이게 아마 석탑으로 2개 정도 될 분량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탑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덮어놓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의심스러워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28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8쪽, 139쪽, 14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도서관 도서 구입비 20만원, 14만원 남겨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이 3,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가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각8,150만원씩 굉장히 늘어났고 또 테마정보실이라는 것이 또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서도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20만원씩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은 도서관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담당 이현숙 도서관담당 이현숙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액은 지금 추경 국·도비보조 내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사전에 집행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변경되는 것인데 이것을 변경된 금액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게 안되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은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는데요. 저기가,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틀리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안 계시면 2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8쪽, 24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관광박람회 부스 임차가 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스 설치가 500만원이예요. 이것 무슨 얘기인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스 임차 100만원은 저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봉공원에서 경기도관광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31개 시·군 공통된 부스를 임대하는 비용이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설치비라고 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보실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 이천시에 홍보관 내부 인테리어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산물 놓는 임시패널, 전시물 놓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5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부스를 임차하는 것은 100만원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31개 시·군 공히.
○ 김학인 위원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 하는데 500만원이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넓이는 얼마나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이 지금 내려준 평수는 지금 25㎡로 알고 있습니다. 8평이 안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나 됩니까?
○ 김태일 위원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5m에 5m이면 엄청 큰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김위원님! 그래서 이제 도에서 이제 표준모델은 주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31개 시·군 경쟁이 붙기 때문에 하여튼독특하게 이제 튀지 않으면 31개 시·군 차별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것 또 타시·군 비교하면 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248쪽인데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홍보물 제작 1식, 1식, 4,000만원, 4,000만원. 지도 제작과 홍보물 제작은 단가 얼마에 몇 부를 만든다.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1식, 1식한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이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국비가 이제 한 50% 들어오고 도비 25%, 우리 시비 25%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1식이라고 그러면 편의상 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관광안내지도하고 또 설봉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책자, 이것이 국가가 지역별로 이제 특색사업인 문화관광거점사업 시책으로 이제 시·군의 형편에 맞게끔 제작을 하라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내지도 따로 있고 편람처럼 하는 핸드북 따로 있고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것은 총론적인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몇 쪽에 어떤 형태의 유인물, 단가가 얼마인데 몇 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예산 책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작년 말인가, 추경 심의할 적에 작년도에 유인물을 만들 적에 답변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유인물이, 작년까지, 다없어졌다, 그래서 몇 부를 이렇게 만든다.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문판으로도 되어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중국도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2만부, 그러니까 이제 앞 전에 말씀드린 관광안내지도는 2만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관광홍보물이라고 해서 일어하고 중국어판은 각기 1만부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에 현재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천시정 홍보책자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00부 정도 밖에, 5,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100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엔날레가 60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아까 설명에 물론 1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지도를 제작하실 때 말이지요. 이천관내에 전체 다 산수유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당연히 다 들어가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을 하나 제안을 해 드리면 이쪽 방향에서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신둔쌀밥집을 기점으로 해서 산수유 주행사장, 백송, 육괴정, 반룡송, 영원사, 현방공원, 지석묘, 내촌리 문화마을, 또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쭉 해 주시면, 왜 좋은 효과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 행사를 치르고 이포리 가서 얘기를 듣고 양평군 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축제장이 너무 혼잡하고 차량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그냥 빠져서 이포리 막국수집이 아주 엄청 붐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표시 안내표지판만 안내지도에만 되어 있으면 다시 관광객들이 이천시를 돌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천시가 관광명소로서 이렇게 이름이 나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서 설봉호텔, 미란다 마지막 지점을 찾게 되면 그만큼 이천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려고그러는 것은 유인물로 된 책자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안내판이 아니고.
○ 김정호 위원 네. 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안내책자하고.
○ 김정호 위원 지도.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안내지도. 이것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관내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 또 세분화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계속 보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천시 어디에 뭐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한번 김위원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전체적인 지도는 하나는 선명하게 딱 윤곽이 드러나고 지역별로도 그렇게 책자 하나 해 주시면 그 책자가 쪽수가 한쪽, 두쪽이 아닐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보통 6, 7쪽, 10쪽까지 갈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47쪽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이것 어디에 줄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어디에 준다는 것은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때도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이것이 이제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백사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재연 장군 생가라든지, 이런 관광지가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가시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달 30일날 종합적인 이천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실제 연계해서 외부인을 끌어 들여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 관광전문가, 또 학계,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를 주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249쪽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가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240.
○ 이광희 위원 9쪽.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아까 제안설명했을 때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것이 7,000만원, 1식으로 이것도 아까 우리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출기초는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1식이라는 것이 편의상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사기막골하고 노성산에 되어 있습니다. 종합안내판이요. 노성산에 또 들어가시면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드람산이라든지, 또 산수유마을, 또 백족산, 마옥산 이런 곳에 하는데 이것이 스텐재질로 하기 때문에 1,9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다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개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서이천IC 앞에서 나오면 좌측 방향으로 가면 신둔면, 마장면인데 나와서 정문을 보게 되면상업용 프랑카드, 일단 장삿속에 프랑카드만 붙어 있는데 면민들 생각은 거기가나오자 마자 그 앞에다가 이천지도 안내도,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떠냐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외부인사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체적인 이천시 지도 안내도를 해 준다면 상당히 오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 중에 하나가 거기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개인적인 상호간판도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는 것은 광고물을 담당해서 하는 연립간판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이광희 위원 예산이 섰으니까 그 부분도 지적이 된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이번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49쪽까지 질의가 안 계시면 2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9쪽 안 계시면 306쪽, 30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쪽까지 307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오성주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5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대민봉사실장변용현
회계과장이철호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민지원과장박광일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자치행정과장최흥기
관재담당권영일
전산담당전희숙
건축민원담당송병광
문화예술담당이상년
예산담당연용희
도서관담당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