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 5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 2.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태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신규 제정조례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를 제가 읽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3만여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적정·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기능교육·탁아 등 생활편익증진사업. 제2호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취업알선. 제3호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오락·숙박 등 시설의 제공. 제4호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회의 등에 대한 시설의 실비 공여. 제5호 기타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탁 및 임대운영. 제1항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위탁 또는 임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3항 복지관의 위탁 및 임대 기간동안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은 수탁자 또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1항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1항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허가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제3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제8조 사용제한 등 허가의 취소.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반한 때. 제2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3호 재해 등 불가피하게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만취자. 제2호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호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민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보조금과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관리하되 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와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제한 또는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원상복구. 거기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 시장은 사용자 괄호 열고 위탁자 또는 임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내용 중에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입니다. 임대자에서 임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관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설의 변경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제2항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 제1항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운영규정.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안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정 조례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듣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목.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함. 나목.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함. 제1호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20% 해당액. 제3호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제4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5호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다목.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함. 제1호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제2호 국토계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3호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1항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제1호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20% 해당액. 제3호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제4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5호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제1호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제2호 국토계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3호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장.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먼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0일 접수되어 2003년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자체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440여개 업체 3만여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의 적정·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복지관의 위치를, 제3조는 기능을, 제4조는 위탁 및 임대운영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제6조 및 제7조는 사용료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사용제한 등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기술하였고, 제10조는 위탁의 제한 또는 취소에 대해 관계 규정을 두었으며, 제11조는 권리의 양도 금지 사항을 정하였고, 제12조, 제13조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14조는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 감독권한을 두었고, 제16조는 자체운영규정을 두었으며, 제17조는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준용사항을, 제18조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시민으로 하여금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히고 동시에 그 조례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에 목적규정을 두게 되는데, 본 조례의 경우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법규 제정시 각 조항간의 정확한 의미규정을 위해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규 제정의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약칭을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별첨과 같이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0일 접수되어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특별회계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20%의 적립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타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조례는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하는 조례로 뭐 시급히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칭이나 목적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제5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나오는데 그 사용허가는 두 가지 의미를 들 수 있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위탁되기 전에, 위탁이 있는데 운영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사용허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 및 위탁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이 불명확한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때에 이 사항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위탁을 지금 계획은 뭐 근로자복지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운영할 것은 뻔한데 거기에서 위탁을 받았음에도 일반인들이 다른 단체, 개인이 사용할 때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거기 수탁자가 전부 하는데 여기에서 다만 우리 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 조명호 위원 아니,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 조명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 자체가 위탁 및 임대를 주는 그러한 조례로 만들어 졌는데 과연 이러한 문구가 필요한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필요하지요. 만약에 수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 조명호 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질의요지는 수탁자가, 임대자가 사용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자기들 거기에서 일단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건데……, 그럴 경우도 그것을 받느냐 하는 건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왜 들어 갔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위탁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다 하되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저기는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담당과장이 좀.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 조항을 넣었냐 하면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우리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고 우리가 수탁자하고 시장하고 계약과정에서, 수탁계약과정에는 우리가 위임사항을 넣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다시 또 위임돼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항을 넣어야 또 우리의 권한을 갖고 다시 수탁자한테 계약조건에 그 사항을 넣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 조례 문구하고 답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운영조례안 자체에, 용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어자체가 너무 난해해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저희 위원님들 상당히 그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노동단체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4조제3항에 보면 수탁자 또는 임차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5조에 복지관을 사용하는 것하고 이용하는 것하고 의미가 틀립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용이요?
○ 오성주 위원 네. 사용하고 이용하고의 의미가,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제9조에 보면 여기서부터 수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을 위탁받은 자가 수탁자인데 또 제11조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탁자이지요? 거기는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도대체 이것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용어자체가. 그리고 또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사용자 괄호 열고 위탁자라고 했는데 수탁자라 하고 여기는 임대를 받은 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임대받은 자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임대자는 아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임대가 아니라 임대 받은 자.
○ 오성주 위원 이러한 오해소지가 용어자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느낀 것은 법적으로 되거나 조례상에 우리나라에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 오성주 위원 아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용어가 지금 수탁이라든가, 아니면 설명이 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우리 말이 난해한 말이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용어 자체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용어를 일괄성있게 바꾸어 놓아야지, 여기 어느 몇 조에서는 수탁자, 임대자, 임차자, 사용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더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좋은 제안을.
○ 오성주 위원 수탁자로 되어 있으면 전체가 수탁자로 되어야지요.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런 용어를……, 사용자가 된단 말이에요. 제11조에 보면.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박치완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는데 자꾸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 오성주 위원 용어 자체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하지 마시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이용하는 거지. 임대를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사용허가도 이용허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용자하고 사용자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11조 같은 경우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게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지요? 그렇지요? 운영을 위탁받은 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탁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그 옆에 수탁자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위원님들의 혼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문구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든 것은 사용허가를 받았느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것은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운영을 위탁받은 자라는 것은 거기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이 들어가고 어린이 유아원이 들어갑니다. 그 운영을 유아원이나 수영장을 위탁받을, 운영을 위탁받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수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어정리를 해 주세요. 수탁자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우리 지금 A라는 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전체를 관리를 했을 때의 수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단체가 될지, B라는 개인이 될지 그것을 전체를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그것을 A라는 단체가 될지, 개인이 될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수탁을 했을 때 수탁.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실. 그런데 수탁은 전체 건물을 우리가 관리했을 때 얘기이고 사용은 A라는 단체가 됐든, B라는 개인이 됐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개인으로 거기 예식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유아원도 있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기타 다른 데 일반 회사에서 거기에 자기들 회사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1박 2일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그 사람들하고, 또 사용하는 자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자는.
○ 오성주 위원 과장님! 이것은 됐고요. 임차자는 뭡니까? 임차자 제4조제3항에 수탁자 또는 임차자라고 했는데 임차자는 또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임차자는 저희들이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수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유아원이나 수영장, 예식장을 그 수탁자한테 임차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 조명호 위원 박과장님! 지금 여기 이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천시장이 노동단체에다 그 전체 건물을 주고 그 노동단체에서 또 거기 관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천시에서 수영장 관리할 사람 따로 두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지요.
○ 조명호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하여간 전체 건물을 노동복지관을, 근로자복지관 전체를 다 한 덩어리를 위탁 줄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위탁을 줄 겁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지금 여기 우리 오성주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용어가 자꾸 앞에 어떤 일률적인 용어가 있으면 뒤에도 그것이 연계되어서 용어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수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문구 보완과 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제7조제3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 반환.
○ 이광희 위원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보완이 되지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이러한 건수가 몇 건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첨부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맨 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현황이라고 첨부가 안되어 있나요?
○ 조명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우리 시에 229만 2,245㎡가 지금 장기미집행 대지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111개소, 광장이 11개소, 공원이 9개소, 녹지가 8개소, 공영 외 청사가 5개소가 되어 있고요. 총 보상을 해야 될 돈은 현재 금액으로 3,07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3,070억원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3,070억원,
○ 조명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갚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에서, 이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규모가 1,881㎡이고 소요 사업비 2,200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중 대지매수 대상규모가 4만 5,000㎡에 소요매수가 1,390억원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국장님! 지금 너무 장황하고 3,070억원이면 우리 1년 예산을 다 써도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지금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인 것도,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사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0년 동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0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수요청을 하지요. 개인 지주가. 그렇게 해서 돈이 없거나 해서 지출을 못할 경우는 건축행위를 해 주어야지요. 이게 개판입니다. 부적절한 용어입니다마는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 위원장 김태일 이게 국가로부터 내려온 법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안 만들면 안되는 거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천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전문 개정하고 안 제2조 목적을 명칭에서 명칭 및 위치로 하고 본문내용을 제1항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괄호 열고 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 괄호 닫고로 한다. 제2항 복지관은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산 21번지에 둔다로 전문 개정하며 제12조제1항중 위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임대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회운영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본 회의 산회 후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4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지역경제과장박치완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