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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 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됨에 따라 협의 기간까지 대상자들의 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2003년 2월 28일 기존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인감증명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고 동법시행령중개정령이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공포됨에 따라 시·군조례로 존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목에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수수료 조항 신설에 따른 시·군조례 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목에 수수료 요율 인상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원가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800원으로 되어 있는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법 조항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5%에서 4%, 8%에서 6%, 8%에서 6%로 각각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사의 신축 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종합운동장 이용료를 타 시와의 잔디구장 시설이 비슷한 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용료가 너무 낮고 타 시와의 형평성 및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잔디구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 체육행사의 경우 잔디구장 이용료를 평일 4만원, 공휴일 6만원에서 평일 20만원, 공휴일 3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체육 이외의 행사 경우에는 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에서 평일 80만원, 공휴일 1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3항에서 6개월 연장 가능토록 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2월 13일 6개월 연장 승인이 된 안건입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고용직 4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됨에 따라 협의 기간까지 대상자들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존속기한 연장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행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본 조례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2월 13일 승인됨에 따라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5조에서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에서 증명과 변경신고 각각 500원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제2조 적용에서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인상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증명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동법시행령 개정령이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공포됨에 따라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인감 수수료 관련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증명 제1호로서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 인감 증명 1통 600원, 인감의 개인신고 1통 500원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목에 세목별 과세 증명 수수료 요율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원가 보상을 위한 현실화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증명 제5호 2목으로서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을 1통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본법시행령 제19조에서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 제외하도록 된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인감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는 발급 원가 1,130원에도 못 미치는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25%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인상율 자체만을 볼 때 지나치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현행 800원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수수료임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하려는 본 개정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정부 표준안에 의거 해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특별조항 적용을 제외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을 연 15%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 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율을 부과하는 연체 기간을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6쪽입니다. 지방 청사의 신축 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청사, 종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 산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잡종재산의 매각 분할 납부대금 이자율을 1~2%인하하고, 연체대금의 경우 15% 이자율 적용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로 차등 적용하며, 또한, 지방청사 신축 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조문 등을 정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 이용료를 타 시·군의 잔디 구장 시설과 심층 분석한 결과 너무 낮고 타 시·도와 형평성 및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잔디구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잔디구장 이용료 현실화로서 체육 행사인 경우 평일 4만원을 20만원으로, 공휴일은 6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체육 이외의 행사의 경우 평일 10만원을 80만원으로, 공휴일은 15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은 시민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사용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잔디의 특성상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사용에 따른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그동안 제기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의 낮은 이용료를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폭 인상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종합운동장 연간 재정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 종합운동장의 시설과 유사한 타 시·군 잔디구장 이용료와 비교 검토하여 대폭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오나, 종합운동장도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코 과다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종합운동장의 지나치게 큰 적자 운용은 결과적으로 선량한 우리시민 세금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으므로, 금회 잔디구장 이용료의 대폭인상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안은 현재 이천시의 과원으로 책정되어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 4명에 대한 신분유효기간을 6개월 더 연장시켜주는 내용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6개월 연장되고 난 후 8월 말 이후에도 추가적인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사항인데 그것이 이제 협의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면 다시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 이것이 경찰서 방범원에서 이천시 고용원으로 지금 넘어온 인원인데 우리 시는 4명 밖에 안되지만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몇 십명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이에 대한 것을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시점을 찾아서 한번 정년퇴직, 임시퇴직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번인가 이렇게 연장되어서 왔는데 이번에도 또 8월 30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현호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4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살릴 수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고용해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어차피 제가말씀드린 김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그 부의안건을검토하다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수수료와 사용료에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 넘어갈 때,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답변.

이현호 위원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 그 4명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고용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관리를 우리 정원 승인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데 고용직이라는 특수직렬, 직렬이 없어지면저희가 더 이상 연장해서 고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지만 그 부의안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세목별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200원 올리자는 내용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에 매각대부와 관련된 사용료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조례이지만 주민에게 보다 나은 재정적 편의를 위해서 이자율을 내리자는 쪽과 또 현실적 행정서비스 원가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하자는 쪽, 동일선상의 자치법규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상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쉬운 말로 돈 받기 쉬운 것은 올리고받기 어려운 것은 인하하자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증명수수료를 발급 받는, 문서 하나 발급받는 것 하고 여기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땅을 사고 그 땅값을 분할하는 것하고는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다른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하나 발급 받는데 여러 가지 용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원가보상을 판단한 그 액수에 못 미치면좀 올리는 것이고 이 원가가 1,13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원이면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맞추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법에 정한 그 이자율 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질이 좀 다르다고판단됩니다.

이현호 위원 성질은 이제 다른 데 어차피 우리 주민, 시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자는 뜻으로 보면 수수료를 올리고 또 매각대부금이나 이자율을 인하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냥 어차피 우리 시에 재원이모자랄 바에 그 대부료나 그 이자율도 내리지 말고 종전대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요. 이것은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그냥 단순세입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고 이 뒤에 것은 법에 의한 인하 조치사항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내렸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제증명등수수료에 대해서는 200원 정도 올리는 것이고 거기 밑에 것은 장기간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사람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증명수수료 600원, 인감의 개인신고 5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인감증명법에 금액이 그대로 옮겨갑니까? 아니면 변해서 옮겨가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인감증명수수료는 600원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개인신고 500원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유가 발급 원가 1,130원에 미치지 못하고 현실화 되지 못했다 해서 인상을 하는데 그것 수긍이 갑니다. 그것은 수긍이 가고 문제는 인감에 관한 증명은 500원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니까 이천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좀 그 문제가 다릅니다만 좌우간 500원이라면 인감에 관한 증명도 서비스 원가 발급원가에 미달한다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원가 미달이니까 인상한다, 그것은 옳은데 중앙에서 하는 것은 원가미달인데도 중앙에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던가, 그런 조치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민병효 위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인감수수료도 원가가 과세증명처럼 1,130원이나 1,000원 이상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원가 계상한 내용에는 그 인감수수료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원가수수료를 산정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세목별납세증명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이것이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계산액에 미달되는 것을, 여주군이라든지, 광주시같은 데에는 1,000원씩 올려 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인근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끔 올린다는 그 얘기도.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인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감은 여기에 그 표준안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인감증명법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이천시에서 기초단체 업무가 아니라 위임사무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임사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시행을 하게 하는 것은 위임처로부터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를 본 만큼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지시나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시나 통보된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위임사무를 함에있어서 그것이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아니면 하기 어렵다면 타 시·군과 같이 해서 그 적자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그 12% 내지 15% 받는다고 차등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내리는 그 사안별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왜 15%, 12%를 하는지는 그 사항은 사안별로 나와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사안별로 정해져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무조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차례대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수수료 조항 신설에 따른 시·군조례 삭제에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수수료 인감의 개인신고에 대해서는 이것이 삭제가 되는데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대통령령으로 그 수수료가 그리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상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삭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김학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한데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해 주면서 수수료 원가에 미달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건의는 우리가 해야 돼요. 건의를 해서 인상을 원가에 미치는 수수료는 받게 해다오하는 그러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봉급은, 급여는 우리가 함부로 못하지만 이러한 수수료까지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손해를 보아 가면서 일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좀 시대적인 상당히 착오가 있는 것은데 이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좀 수수료 인상을 원가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상료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변하는 내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이천시에서 어떻게 다르게 고칠, 이 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거든요. 고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준칙에 의해서.

○ 위원장 김학인 위임된 사항이면 여기에서 지금 5%를 4%로 내리는데 여기에서 3%를 더 내릴 수도 있고 6%로 더 올릴 수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안됩니다. 그 법에 정한 내용대로 우리가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요율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 또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위법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조례같은 것이면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서 정리되어 있는 사항들이라면 조례를 없애는 그런 일부, 없는 사항만 규정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내고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잔디구장 이용료를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한달에 평균, 작년하고 지금 5월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 사용횟수, 대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용료에 대한 말씀이지요? 사용료 수입.

서동예 위원 아니요. 사용하는 횟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입니다. 작년도에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허가 대관 된 것이 총 451건입니다. 그 사용일수가 365일이고 사용료가 455만 7,000원이 되었고요. 연인원이 4만 1,49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는 총 25건이 허가되었고 사용일수는 51일입니다. 또 그 사용료가 166만 6,300원이 되었고 입장인원수는 957명이고 그 외에 무료 대관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쪽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무료 개방해 가지고 매일 한 100명 이상씩 몰려와서 지금 현재 6,12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체육행사 외에 이용한 것은 어느 종목이 있나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축구가 주이고요.

서동예 위원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 다음에 이제 트랙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들한테는 조깅을 무료 개방을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체육행사로다가 거기 와서 트랙을 이용하는 것을 무료로 지금 개방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요. 체육행사 이외에 이용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체육 외 행사로 이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서동예 위원 아직 없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 종합운동장 바깥에 주차장을 이용한 인라인스케이트장만 무료로 개방되어서 이용.

서동예 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할 것이 없어요. 지금 종합운동장 외에 부속건물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빼놓으시고 운동장, 잔디구장 안에서 체육행사 이외에 행사가 없는데 이렇게 평일에 10만원에서 80만원, 공휴일에 15만원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인상을 시켜놓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체육행사에도 500%가 전부 올랐어요. 4만원 하던 것이 20만원, 공휴일에는 6만원 하던 것이 30만원씩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체육 이외의 행사에 이용하는 이용료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경기도 이천시 이외의 주관행사가 되는 타 시·군 주민 및 프로축구단 경기 훈련이나 체육 외 행사는 기타 사용료에 준해서 받는다, 이렇게 휴일 사용료에 준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프로축구팀들이 저희 잔디구장 상태가 사실 북부지방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적은 사용료를 받고서 프로축구장, 연습 축구장으로 하면 잔디가 상당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격은 상관 없으니까 빌려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한 100만원 정도 받아야지. 이것이 저희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예외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이제 당초의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것인데 다만 프로축구단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싼 값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와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이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도 우리 종합잔디구장으로서 사용료는 지금 현재로 저희가 제일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한 사용료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당초의 목적하고는 상반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자꾸 너무나 많이 올린다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해 주는 것이고 주민들 외에 비싸게 받고 그러는 요금체계입니다.

서동예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그 밑에 체육 이외의 행사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민들 이외에 어떤 무슨 구단이라든가, 이 사람들 와서 사용할 때 우리가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에 체육 이외의 행사라고 쓴 이 문구는 잘못된 것이에요. 체육행사 이외로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쓰는 것도30만원 내도 체육하면 그것 체육이라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그 단서조항에 체육행사 외에 준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안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수정.

이종률 위원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체육행사, 체육 이외의 행사는 체육 이외의 행사라 하면 체육을 제외한 궐기대회라든지, 이러한 타 체육이외의 타 행사,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문구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아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실업팀이라든가, 어떤 구단이라든가, 그 사람들도 똑같이 30만원만 내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말씀은 1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30만원만 내도 그 사람들이와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그 체육이라는 것을 다루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20만원, 30만원 밖에 못 받는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3번에 그 예외규정에 타 시·군하고 프로축구단 경기나 훈련은 체육 이외 행사 사용료에 준해서 지금 징수한다고 하는 그 단서조항을 그래서 거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차별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6쪽 하단에 제3호에 그것을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 명시를 했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방문한 적도 있지만 어느 회사에서 사원들 전체 체육대회를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기념식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대부분 체육 이외의 행사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념식이나 기타 하는 것은 잔디구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하겠다, 트랙에서만,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그 중에 행사 중에 축구게임을한 게임 하겠다, 그것 체육행사 아닙니까? 그것은, 종합운동장 그것만 1시간만쓰겠다, 체육행사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육상구장 트랙분야에 요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또 별도의 시차는 있으니까. 그 1시간 반을 트랙만사용했다면 1시간 반에 대해서는 트랙분, 그 다음에 또 2시간을 축구를 하겠다 하면 2시간분을 이용료를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축구를 체육 이외의 행사로 보아야 됩니까? 체육행사로 보아야 됩니까?

이종률 위원 그 문구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어디다 내놓았다고하더라도 축구하는 것을 체육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 조례가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김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요. 체육 이외의 행사는 우리 이천시 관내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것은 마을 무슨 대동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단합대회를 한다, 그러면 하루종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내고 쓸 사람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용인시나 여주군이나 광주시나 이런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이천시를 견학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단이나 실업팀이나 이천공설운동장에서 와서 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축구잔디구장을 밟기 위해서 온 것이지. 하루종일 행사하려고 오는 것이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되고 평일에 4만원 받던 것을 20만원 받는 것은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이 몇 시간이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시간 기준입니다.

김정호 위원 공휴일에 6만원 내던 것을 30만원으로 2시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2시간 기준입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 이외의 행사는 이것을 좀 더 문구 수정이라든가, 사용자의 어느 행사, 이것을 구분을 지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김정호 위원 어디, 어떻든 들어오면 잔디구장을 밟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학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무슨 큰 회사에서 행사를 한다. 행사를 하는데 이 공설운동장을 빌리면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잔디구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축구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는데 그런 체육 이외의 행사에도 축구가 꼭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것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육행사 때는 잔디를 밟아서 많이 손상을 시킨다고 했지만 무슨 기념행사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또 기념행사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잔디가 이렇게 손상이 안 갑니다. 사람이 좀 밟아도. 그런 것하고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 그렇지요. 그것도 많이 손상이 됩니다. 솔직히.잔디 밟으면 손상이 다 된다고 보고요. 여기 제3호.

서동예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이것이 기념행사 때나 경로잔치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서 축구화 신고 들어갑니까? 운동화나 구두 신고 들어가는데, 운동화 신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를 왜 버립니까? 그것이. 잔디는 어느 정도 밟아주는 것이 또 좋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러 사람이 밟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위원님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용료 징수하는데 이것이 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이천시에서 예를, 경로잔치나 어린이날행사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거의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 이외 행사가. 그러니까 이런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운동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런데 운동장 내에서.

서동예 위원 운동장 내에서는 체육행사가 잔디구장에서는 체육행사를 축구가 이제 주종목이지만, 주 목적은 축구이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서.

서동예 위원 기타 행사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체육 이외의 행사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타 시·군 주민하고 프로축구단이 경기를 하는 그때에 행사비를 받아 들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 이천시와 또 타 시·군과의 이용분리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문구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체육행사 이외로 하면 안되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제3호의 내용이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소장님! 자꾸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조례에 타 시·군 주민이나 프로축구단이 와서 하는 것을 체육이외로 명시한 것은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축구 연습하는 것도 체육 아니라고 한다는 그 조례는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이종률 위원 그것을 여기다 명시화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천시민이 아닌 타 시민, 프로축구단.

이종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외의 행사할 때에는 10만원에서 80만원,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김정호 위원 또 한가지 보완되게끔 한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체육이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 이천시에도 각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실업팀이나 프로팀에서 하계 훈련, 동계훈련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해서 만드신 것 같아서 동계훈련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6팀이 오게 되면 6팀이 공설운동장을 쓰자. 그것은 리그전이 있으면 하루종일 씁니다. 그럴 때 100만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팀이 와서 동계훈련을 왔다, 그래도 한 4팀이 와 가지고 하루종일 리그전으로 뛴다고 하면 하루종일 쓰는 것이 100만원 받아야 되고요. 실업팀, 프로팀, 이런 행사에 의해서 받겠다. 그러면 이제 삽입시켜 주시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가지 정리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호에 경기도, 이천시에 주관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주관행사가 아닌.

○ 위원장 김학인 네. 아닌, 타 시·군이거든요. 타 시·군과 프로축구단 경기훈련인데 이 주관행사가 이천시민이, 시가 아닌 시민단체나 무슨 이런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천시민이 주관하는 것은 여기 적용을 안 받지요.

○ 위원장 김학인 여기 적용을 안 받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학인 이천시 내에 단체.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학인 또는 법인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앞에.

○ 위원장 김학인 체육 이외의 행사가 아니라 체육행사로 본다 이런 얘기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보아야지요.

서동예 위원 여기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시간이에요. 2시간 기준.

서동예 위원 2시간에 100만원을 받는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2시간에 100만원 내고 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계훈련을 나온 고등학교팀이 5팀이 있다. 이천에서 한번 운동장을 사용코자 하기 위해서 그럼 5팀이 아침운동하고 점심때 부터 오픈게임을 거기서 리그전으로 치르게 되면 우리는 일반인이 치르면 2시간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6시간, 7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받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시간이 초과하는 대로 시간당 초과 이용료를주간에 10%, 야간에 20%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받는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시간 찼는데 200만원, 4시간 찼는데 또 4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가산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병효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김정호 위원님 말씀 그게 내용 중에는 이것이 포함이 돼요. 여기에서 추가로 더 쓰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을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시간당이요. 시간당 퍼센트.

민병효 위원 요율이 아니고요. 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시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는데 30%만 더 받고 이것이 5시간, 6시간 써야 될 때에는 제약을 받는데 어떻게 쓰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초과이용료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라니까요. ○ 민병효 위원 계속 쓸 수가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민병효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뒤에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요.

민병효 위원 1시간, 초과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해놓았잖아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잔디구장은요. 2시간, 하루에 2시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더 이상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간 더 연장해 주는 것은 연장전 25분, 25분이 이것이 50분 정도를, 20분, 20분 하면 저기 40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더 연장해 주는 것이지. 잔디구장을 5시간, 6시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루 2시간 쓰면 잔디구장은 3일을 쉬어야 됩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5팀, 6팀 이렇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할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서 다 할 수가 없지요. 다른 데 보조경기장에서 해서 결승전만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보조경기장을 자꾸 만들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더 있습니다. 국장님! 육상트랙에 관해서는 지금 기준 시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자료 챙기느라고요. 육상트랙에 대해서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육상트랙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기준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것도 2시간이 기준입니까? 이것은 1시간이 기준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도 2시간, 모든 것은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38쪽 보시면 이것이 개정안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육상구장에 대해서는 삭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종전대로.

○ 위원장 김학인 36쪽 별표 1에는 내용이 있는데요. 38쪽 개정안에는 이것을 삭제라고 했는데 뭐가 삭제되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테니스장에 대해서 생략하는 것인데요. 테니스장.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육상구장을 얘기해요. 트랙.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육상구장은 변동된 것이 없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럼 38쪽 한번 펴보세요. 38쪽 위에 비고란에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 전문위원 이해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37쪽에 보시면 비고란에 행사 시에는 축구장 포함 그 사항이.

○ 위원장 김학인 그것만 삭제이다?

○ 전문위원 이해수 삭제가 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만 삭제, 그것 여기다 줄을 쳤네요. 언더라인 친 것 그 부분만 삭제한다는.

○ 위원장 김학인 그 부분만 삭제한다. 아마 육상트랙에는 조깅하는 분들이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요청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돈을 내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이천시민들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을?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트랙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주차장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았고요. 거기에다가 아주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주차장을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부족하지 않습니다. 행사 때에는 그래서 그것이 주차장으로 쓰고요. 평일날은 한면을 인라인스케트장을 만들고 한쪽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리하거나 수정하실 내용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성 위원 맨 마지막에 종합운동장 체육 이외 행사는 고치고 가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종결을 했습니다. 질의답변을 다 했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수정을 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에 의거 시 조례에 정하여진 바에 의한다 및 동법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 부과지역의 고시 제1항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동조례 제2항 시장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중 기 지정되어 부과징수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하여 신규로 지정된 지역을 의회에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확대지정안입니다. 면적은 당초 14.390㎢에서 57.591㎢로 늘어나고 장호원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지정사항은 당초 95㎢에서 3.286㎢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입니다. 본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 제24조제6항에 의거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 되고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및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에 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동법 제2항과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지정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이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확대 지정입니다. 면적은 57.591㎢로서 주거지역 2.508㎢, 상업지역 0.070㎢, 공업지역 0.868㎢, 녹지지역 54.145㎢입니다. 대상 부락은 관고동의 경우 사음동, 중리동의 경우 증일동, 율현동, 단월동, 고담동, 장록동, 증포동의 경우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입니다. 부발읍의 경우 무촌리, 죽당리, 마암리, 산촌리, 신하리, 가좌리, 아미리, 수정리, 송온리, 가산리, 응암리입니다. 신둔면의 경우 수광리, 남정리, 도암리, 수남리, 소정리, 호법면의 경우 유산리, 대월면의 경우 사동리, 초지리, 대흥리, 대대리, 부필리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장호원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확대 지정입니다. 면적은 3.286㎢로서 주거지역 0.226㎢, 상업지역 0.007㎢, 녹지지역 3.053㎢입니다. 대상부락은 장호원리, 오남리, 진암리, 노탑리입니다.

제일 밑에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도시계획변경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과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확대 고시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확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03년도 도시계획세 납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도시계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나, 이번에 고시된 도시계획 확대 재정비 계획은 당초보다 주거지역이 축소된 상태에서 녹지지역만 오히려 540% 대폭 증가하는 도시계획재정비로서, 도시는 작은 반면, 녹지만 커지는 현상이 되어 녹지지역 내의 납세의무자들의 과세 불만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도시계획세 납부는 주로 도시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반대보상으로서 이제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확대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신둔면 도암리 또 부발읍 수정리, 중리동, 단월동 이런 지역은 도시형태도 아니고 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낼만한 혜택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 후에 도시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가상으로 도시계획 선만 그어 놓았다 하는 정도인데 그런 지역에다 도시계획세를 부과시키면 그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반발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그 도시계획을 시행하는데 쓰는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지역도 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세는 전답이나 과수원, 목장, 임야같은 데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 대신 건물이라든지, 또 건물에 부속된 토지, 대지 이런 곳에만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과되는지, 얼마나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에 부과되는지,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답 논하고 답, 그 다음에 과수원, 또 목장부지, 임야는 도시계획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다만, 건물 부속토지, 또 대지인 땅, 공장부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표에 의한 0.2%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오남3리 같은 데에는 산꼭대기이고 버스도 안 들어가는데 언제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 해 줄 계획으로 오남리까지 넣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는 그 구역에 대해서 부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원종성 위원 도시계획구역을 잡을 적에도 오남리 산꼭대기에서 장호원읍에서 요구를 해서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오남리에는 버스도 안 들어가고 사람이 갈려고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끝나는 사방이 다 막힌 지역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막연한 부분은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 데도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도시계획세를 내면 거기 지금 슬레트집이 50%가 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다가 도시계획건물이나 대지가 있다고 도시계획세를 내라고 하면 세 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않아요. 정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정하고 난 뒤에 당신도 여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세를 내라. 그랬을 때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으러 갈 때 세금을 잘 내겠느냐. 여기 이천읍, 대월면은 이런 데는 사방이 뚫렸으니까 발전이 되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되겠지만 장호원오남리같은 데에는 백족산 밑에 깎아진데 집 몇 채 짓고 사는데 거기 오남리가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읍·면은 아니지만 오남리 것을, 제가 오남리를 그 전에 다녀보아서 아는데 그런 지역을 했을 적에 과연 행정에서 일하시기에 수월하겠느냐라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도시계획을 확장할 때에는 어떤 길이라든지, 산 능선이라든지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민병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충 이해를 해요. 원칙적인, 총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총론적인 합리성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정리라든가, 도암리같은 데에는 중기계획에도 도시화될 가망도 없고 단기계획에는 물론 도시화될 가망이 전혀 없고 중기계획에도 될 가망도 없고 그런 데다가 도시계획선 안에 있으니까 도시계획세를 내라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단월동, 고담동, 대포동. 중리동이 포함된 것을 아주 상당히 후회하는사람들이 많고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형태의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농촌지역에 주는 혜택도 하나도 없고 도시계획 안으로들어갔으니까,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에 의한 혜택도 없고 또 도시계획 지역이다 해서 농촌에 주는 혜택도 없고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세무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박순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세 부과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역을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법에 농촌 지역을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됐어요.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지향적으로 이 지역을 도시화하기 위한 어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면도 있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 확장 대상지 선정을 고시하는데 있어서는 시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요. 여기서는.

김정호 위원 그런데요.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미리 선정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물론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부과한다는 것은 개발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이 되어도 거기 도시화 할 생각이 없는데 부과한다는 것은 약간에 걱정스럽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둔면 수광리가 그렇고 남정리가 그렇습니다. 도암리 정도가 도시계획 지구로 고시가 되면 말이지요. 지금 백사면 모전1리 건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변으로는 고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빠진 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있었는지 걱정이 되고 그런 데에는 도시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그쪽으로 자연발생쪽으로 지금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도봉리같은 데에는 정말 산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 되어서 이렇게 고시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문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지금 개발한데 여기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짓는 그 내용은 이것이 계획적으로 도시를 한번 형성을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형성이 안되었어도 향후에 여기를 어떤 기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것인가하는 총괄적인 면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그러한 개인적인 애로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아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지구로 선정해서 고시될 수 있도록 백사면 모전리쪽도 그러면 가능합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도봉리에서 주민들이 사용 이용도로는 지금 국지도70호선 모전1리에서 경유해서 나가고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되고 모전리는 번화한데도 농촌지역이고 차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가능성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 합니다. 말씀 못드리고 그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전문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위치가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의 일반상식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김정호 위원 국장님! 이제 이 조례안 때문에 상황 설명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는 그 관련부서에 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지역이도시계획이 되어야 될 지역이 안되고 제외되어야 될 지역이 고시가 된 것은 문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도시계획세가 금년 7월달에 재산세 부과해서 나가야 되겠고 또 10월달에 종합토지세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부과가 되어야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오지마을까지 이것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은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서 될는지 그것은 앞으로 보아야 되겠고 여기 마찬가지 입장이 되겠는데요.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에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그러나 조금 이상해요. 관고동 동 지역하고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대월면은 이천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갔고 이 장호원읍은 이천이 아닙니까? 장호원읍은 별도로 장호원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이천도시계획을 해 놓고 거기 밑에다 대상 부락에 장호원리, 오남리, 진암리, 노탑리 이렇게 표시를 해야 이것이 좋지. 장호원 거기는 장호원군이고 이천 여기는 시인가. 여기에 좀 생각이, 오해가,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표기상 그렇게 되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표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서동예 위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장호원과 이천과의 거리가 있고 그것을 한 장에 표기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표기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도시계획세 문제는 이미 4월 30일부로 지적고시가 다 나갔습니다. 지적고시가 나갔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왜 시골지역인데 도시계획구역에 넣어서 도시계획세를 내게 하느냐하는 문제하고 왜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지역으로 넣어 주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 들어 있으면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빠진 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받지 않아서 도시계획으로 시에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차후에 하겠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도시계획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시 얘기를 한 것이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도시계획을 기본 계획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상의를 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은 도시화 해야 될 지역이다, 농촌은 남아야 될 지역이다, 이 산은 보존해야 되고 공원화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각 지역별로 다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 다시 용역을 주는데 기본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들을 넣으셔서 각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문제들을 그쪽으로 풀어나가심이 옳을 듯 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지적고시가 다 나갔고 법률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회운영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본 회의 산회 후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세무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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