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3일(금) 오전 11시 3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2.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3.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발의)
4.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5.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6.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3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2.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3.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발의)

4.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5.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6.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과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규칙안은 이광희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도 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의에 동참해 주신 다섯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이천시의회 운영관련 자치법규 중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경우 현행 이천시 직제상 자치행정국 산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상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에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로 되어 있어, 의정업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을 통해 상임위별 소관분야를 정확히 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의정활동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표현한 문구의 일부가 현행 조직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범위 및 직급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을 통해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법규체계 정비로 보다 정확한 의정활동 구현을 도모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은 이천시의회사무기구분장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6조에는 사무국의 사무분장을 이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현재 자치법규 명칭과 상이한 명칭 사용에 따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정으로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두 조례는 조례개정 목적이 동일하므로 제안설명을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연중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중 실시되고 있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차기년도 예산안 및 시정보고·질문 등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통상적으로 과다 책정되어 의회 차원에서는 정확한 의정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과다한 자료준비 등으로 자료의 부실성과 업무과다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비해 처리할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회기 내 적정배분과 관련 공무원들의 자료제출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안정되고 정확한 의정업무수행을 도모코자 감사관련 시기와 관련된 위 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별 직급이 현행 이천시 기구 및 정원관련 자치법규상에 규정된 의회사무국 직급별 정원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정정하여 정확한 의정운영을 도모코자 동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개정하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가 집행부 조직에 대한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야 지정이 집행부의 직제와 불부합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소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에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소속 행정기관 중 이천시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 실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4급 및 5급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현행 조직관련 규정과 일치시키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은 이천시의회사무기구분장사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6조에는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으로 되어 있어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의 제명과 상이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현행 조례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경에 7일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다음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의 폭주로 실효성 있는 감사와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어려우므로 행정사무감사를 7월 5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의정업무의 효율적 배분이라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개정안과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과 동일하여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업무소관이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등 사업부서로 지정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렬을 행정직렬 단수가 아닌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토목의 3복수로 사업부서 전문직렬로 변경하여도 의안검토·보고 등 의정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5건과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때 했던 것을 제1차 정례회 때 해 가지고 7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이현호 위원 7월달에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 사업성과라든지, 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감사하기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1년 연 사업 계획 세운 것을 올바르게 사업했나 안 했나 확인해야 되는데 7월달에 가서 하게 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9월달에 하겠다, 7월달에 하겠다 하면 감사하는 의미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저희가 지금 현행은 12월 정례회기 때 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제1차 정례회 때 하게 되면 7월 5일부터입니다. 하게 되면요. 그러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 업무를 감사하시는 건데 다음 연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7월 5일부터, 이후부터 내년도 것 1년치가 되기 때문에요. 올해만 그렇게 넘어가시면 다음 연도부터는 1년치를 다 보실 수 있다고.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가서 할 때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말까지.

○ 전문위원 박창화 올해같은 경우는.

이현호 위원 7월달에 하면 7월 이전 것은 내년에 가서 안 보는 거냐 이거지요?

○ 전문위원 박창화 보신 것은 안 보시고 내년에 하시게 되면 7월 이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하신 것을 보시면 되지요.

이현호 위원 그럼 연속으로 안 보게 되면 면밀히 감사를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중간에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 해 말에 해야 그 해 1월 1일부터 그 해 말까지 해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기가 편하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것에 대해서 7월달에 보는데 내년에 가서 만약에 또 7월달에 가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는 그 전년도 해에 1월부터 6월달에 본 것에 대해서는 안 본다면서요?

○ 전문위원 박창화 올 1월부터 6월달까지 업무한 것을 7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보시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외하고 내년도 가서 7월 5일자 할 때에는 감사 때 안 보신 것, 그것만 또 보시면 되지요.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 본 것을 내년도에 또 보시게 되면.

이현호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감사하는데 획기적으로 올바르게 보지를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도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 의사담당 엄기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의사담당 엄기화 행정사무감사는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중복감사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7월 5일날 한다고 해서 작년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았는데 작년 10월말부터 지금 7월 5일 이전 것까지만 감사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감사하시겠다고 하면 옛날에 첫 해 지금 현재 '91년도 이후 것 말고요. 그 전에 의회가 이미 있었던 옛날 것도 위원님이 보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은 중복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 전 것도 지금 감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감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그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 처음 것부터 다시 봐야, 연속적으로 봐야 우리가 전문위원이고 감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같은 것 받을 때에 받아 두어야만이 우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호 위원 글쎄.

○ 의사담당 엄기화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것도 감사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것도, 만약에 본청에서 중복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전 것도 감사를 했지만 사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간이 지난 것도 다시.

이현호 위원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냐, 끝난 것이 아니고.

○ 의사담당 엄기화 감사 가능하기 때문에.

정운한 위원 끝난 것도 나중에 또 할 수 있어요.

○ 의사담당 엄기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감사를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감사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 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7월달에 제일 더울 때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시게 생겼네.

○ 전문위원 박창화 그런데 제2차 정례회 때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런데 1년이라는 것은 1년 끝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년이 이월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6월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6월, 지금 위원님들이 한 6개월은 손해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정례회 기간은 3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정운한 위원 무슨 사업이 시에서 하는 것이 거의 가을에 하지, 봄에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을 그것을 맞춘 다음에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봐도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그 마무리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고요. 7월달에.

○ 위원장 권영천 답변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권영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이 6급이시지요? 6급.

○ 전문위원 박창화 5급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은.

김정호 위원 원래. 조례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김정호 위원 조례인데 지금 현재 6급 담당님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 전문위원 박창화 아니요. 저희가 의회운영전문위원은 6급이고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은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직렬만?

○ 전문위원 박창화 네.

김정호 위원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 전문위원 박창화 행정 단수였다가 이것을 행정, 농업, 토목 3복수로 바꾸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이 행정직이에요? 농업직이에요?

○ 전문위원 박창화 박규하 과장님은 지금 농업직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바꾸는 겁니까?

○ 전문위원 박창화 이게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먼저 회기 때. 저희 규칙은 안 바꾸어 놓아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맞습니다. 3복수로.

이현호 위원 현 체제대로.

○ 전문위원 박창화 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직렬이 안 맞는 상태에서 근무하신 거네. 그럼. 그런 것이 비일비재 많기는 하지만.

○ 전문위원 박창화 저희 규칙에 지금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규칙은 안 바꾸어져 있어 가지고요. 3복수로 바꾸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은 어때요? 직렬이.

○ 전문위원 박창화 행정사무관이요.

김정호 위원 그것은 단수?

○ 전문위원 박창화 네. 그것은 단수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의회운영전문위원은?

○ 전문위원 박창화 행정 6급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전문위원이나 의회운영전문위원도 같이 직렬을 농업, 토목 플러스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저희가 먼저 집행부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산업건설전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그래서 이것은 3복수로 하지만 자치행정전문위원은 시에 자치행정국, 거기 되기 때문에 행정이 맞다해서 안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전문위원같은 경우는 행정으로 놓아두지, 바꾸지 말아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김정호 위원 지금 비율로 보면 직렬이 행정직하고 농업직, 토목직 보면 행정직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많습니다.

김정호 위원 우선 순위도 보면, 매년 보면 어떤 사항이 펼쳐질 때 보면 행정직이 우선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의회만이라도 자치행정전문위원이나 의회운영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 이런 식으로 같이 동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귄영천 답변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권영천오성주김정호이광희이현호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