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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6일(월) 오전 10시 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9.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14.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15.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4.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5.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6.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7.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8.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9.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부의장 서동예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엔 오성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권영천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부의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의된 4건의 조례안과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된 2건의 제정안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8분)

○ 부의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따른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 대로 대표위원에는 조명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이성훈, 구재이, 세무회계사와 조남철 전직 공무원, 김영일 극동정보대학 부교수로 2002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명단 끝에 실음)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부의장 서동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성주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9일과 동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해서 편성되었으나,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집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지침 위배성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러 각도로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되어온 하이닉스사의 재정악화와 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져 시장기능이 크게 얼어붙으면서 이천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수증가 불투명 등 열악한 세원을 가지고 금번 추경안을 다루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1억 1,604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337만 5,000원을 삭감하여 감액분 1억 1,941만 5,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관련규정과 동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써 금회에 제출된 식품진흥기금 추가분을 포함해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11종이 되겠으며, 신규기금을 제외한 10종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심사 동의해준 기금이며, 신규 추가분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002년도 기금의 종류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해 모두 11종이며, 총 조성계획은 33억 6,551만 4,000원으로써 당초 대비 1억 9,9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3억 7,067만 6,000원으로 당초 대비 4,946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9억 9,572만 5,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적정하고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주지시키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동예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4.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5.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6.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7.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8.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광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 부의장 서동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산하 사업소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경우 현행 이천시 직제상 자치행정국 산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상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에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을 통해 상임위별 소관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보다 정확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부분 중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표현한 문구의 일부가 현행 조직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범위 및 직급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을 통해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일관성 있는 법규체계 정비로 보다 정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이 이천시의회사무기구분장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례 제6조에 사무국의 사무분장을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현재 자치법규 명칭과 상이한 명칭 사용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정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관련 문구 정정으로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두 개정조례안은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연중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중 실시되고 있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외에도 차기년도 예산안 및 시정보고·질문 등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통상적으로 과다 책정되어 의회차원에서는 정확한 의정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과다한 자료준비 등으로 자료의 부실성과 업무과다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비해 처리할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업무의 회기 내 적정배분과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안정되고 정확한 의정업무수행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별 직급이 현행 이천시 기구 및 정원관련 자치법규상에 규정된 의회사무국 직급별 정원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정정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정확한 의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동예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 부의장 서동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이천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이천시 소속 정원 불부합 현원인 고용직 4명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기존의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됨에 따라 협의 기간까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개정 후 대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3월 25일자로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인감증명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고 동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서비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일정 부분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체계적 법제정비와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정구현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일관된 법규체계 운영 및 현실적 저금리 체계를 반영한 각종 대부료등의 이자율 인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대민행정 및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종합운동장이 사계절 잔디구장이라는 구장 특성상 잔디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에 따른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이천시 종합운동장과 유사한 타 시·군 잔디구장의 시설이용료를 비교·검토하여 현재의 이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나 현실에 맞는 시설이용료 책정으로 타 시·군과의 시설이용료 형평성 유지 및 종합운동장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고시된 지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과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향후 우리 시의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영을 위해 원안 동의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동예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4.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1분)

○ 부의장 서동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제6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안 심사와 부의된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3만여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관의 설치에 적정을 기하고,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시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조례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조례구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제1조 목적조항 및 제2조 위치 조항의 내용을 전문개정하고, 제12조 원상복구 조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설치한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대지보상재원의 확보와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동예 김태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과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금번 8일간 회기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부의안건 처리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각종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6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변용현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박순자

상수도사업소장정연흠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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