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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부의된조례안 1건을 심의·의결하시고, 또한 7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본칙이 77조로 분량이 많아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에 각각 3만㎡ 미만으로 적용함으로써 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당해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대상 주변지역까지 고려하여 난개발을 억제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 착수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 방치한 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취소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취락지구,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하였고,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에 한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건축은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면적을 연면적합계의 70%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6월 7일날 접수된 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59조, 제60조, 제81조, 제116조, 제132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건축법 제8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농지법 제34조, 산림법 제91조이며,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도시화와 난개발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구축하고자 전문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7조에는 입안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였고, 안 제19조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에 각각 3만㎡ 미만으로 적용함으로써 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개발행위대상 주변지역까지 난개발 억제를 고려하였고, 안 제2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30조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취락지구,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내지 제60조는 용도지역·지구·구역에 행위를 제한하였고, 안 제47조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65조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면적을 연면적 합계의 70%를 적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이게 전에 하던 것하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처음엔 이게 혼선이 와요.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완전히 습득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과거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아주 머리에 고착화돼 있었다가 그걸 모두 폐지하고 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과거보다는 좀 강화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아직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금 서울 근교는 다 난개발해 놓고 이제 이천시 발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난개발 하지 말라고. 광주시나 용인시나 이런 데는, 성남시나 이런 데는 벌써 전부 다 난개발이라도 발전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법을 개정하게 된 요인이 광주시, 용인시 난개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했고, 그 폐해가 많다고 그래서 법 자체를 개정을 했어요. 이게 강화법이 된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시민이 좀 편리한 법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우리 이천 지역에는 점점 더 강한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이제 과거의 도시계획법, 지금은 국토계획이지만 그 법이 원래가 규제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개발하기 쉽게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주 위원 이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시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원래 법에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건축사나 각종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법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그러니까 시장 재량이 있는 그런 행위는 많이 완화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예.

조명호 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상공회의소 지은 자리가 그때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 시행령에 자연녹지 지역에 상공회의소라는 그 단어가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 집을 지을 적에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하면 교회라든지 또는 어떤 마을회관 그런 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라는 그게 안 들었다고 못 지었거든요, 그때.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래 갖고 전시실을 놨어요, 자연녹지에서는. 그래 가지고 전시실을 지어 갖고 저게 문제가 돼서 한번 감사원 감사도 제가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 개정할 때 그러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상공회 경제단체 건물로써는 지역에 얼마에 유익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법의 맹점에 의해서 무척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허용하고 시장재량 행위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최대한 완화를 시켰어요. 참고로말씀드리면 지금 42번 국도까지는 신청사 부지 앞으로, 전면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일단의 어떤 신도시 개념의 그런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요. 제가 질의한 건 그 지역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예를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포괄적인, 이번에 물론 규제 측면도 많이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러나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는 좀더 폭넓은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6분)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과 지난해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고 더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은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까지 포함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완료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회운영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본 위원회 산회 후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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