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간략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상 하루 안에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를 가급적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감사하신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간략한 질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앞서 금일 감사진행순서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보고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대민봉사실장님!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위원장 김학인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대민봉사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현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대민봉사실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객접점 민원친절도 평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서비스 개선 및 시민의 민원 서비스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경쟁력 있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는 5회에 걸쳐 하고 평가분야는 근무자세라든가, 업무태도, 업무환경, 전화응대 4개 분야입니다. 평가 대상은 세무과 등 19개 부서입니다. 금년도 평가결과 4월에 72.6%, 그리고 5월에 75.1%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목표는 저희가 80점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친절도 평가입니다. 전화 친절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로 전환해서 실적한 평가를 통해서 차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는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하고 평가항목은 수신의 신속성이라든가, 응대신속성, 고객관심도 등 9개 항목입니다. 평가 대상은 141개 전 부서에 해당되고 평가기관으로 경실련 이천·여주지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1차 평가 중이며 금년도 목표는 9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민원시책서비스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민봉사실은 1회 방문으로서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깨끗하고 밝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맞이하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등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기한 접수시에 민원처리 기간을 명시한 접수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월 4회……, 해당 실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저희 사무실에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떤 소관기관이라든가, 영향평가 중에서 좀협의절차가 지연되면 지연내용을 통지하고 있고, 저희가 법정처리기간 2일 단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말 현재 저희가 1,37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1,011건, 3,526일을 단축했습니다. 정확성 확보 방안으로는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 결과 불허가 된 민원에 대해서는 법규의 타당성이라든가, 제도의 적합성 등을 재심하는 쪽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3개 국장, 대민봉사실장, 그리고 해당 주관 과장으로 구성해서 다시 한번 재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 확보방안으로토지 건축 공장관련 된 인·허가에 모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날 시민회관에서 400여 명을 모시고서 금년도 법률 개정 내용이라든가, 궁금증 등 모든 것을 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해설집 500부를 배부해서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신문이 3개 신문이 있는데, 이천신문, 설봉신문, 이천저널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주요 민원사례를 매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민원별 주요한 내용을 팜프렛을 제작해서 산림이라든가, 농지분야에 대해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확보방안으로서는 저희가 인·허가사항을 이·통장한테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인·허가사항을 알려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매월 의원님들께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라든가, 산림형질 변경, 이런 주요 내용에 대한 허가 설치판을 의무화해서 모든 시민이 알 수있도록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칼라프린터라든가,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건강의자로 민원상담석 10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지막으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조 10개 시·군으로 하고 포스코라든가, 또는 코엑스전시관 등 민간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도입해서 고객만족 민원시책 운영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삼우바이어 공장 증설승인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방안을 해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8일날 주민대표하고 공장대표가 같이 해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증 인증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했는데 공장을 지금 지어가지고 금년 3월 28일날 공장 건축물을 준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제거용 세정탑 설치 등 공장증설 조건을 주민과 합의사항을 이행해라 해서 현재는 그 건축물 공장을 준공 후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같은 것을 모두 완료된 다음에 그 주민 대표자를 대동해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처리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대민봉사실 소관이 지난해와 금년 5월 말까지 56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55건이 처리되었고 1건이 취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및 집행내역인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산이 1억 2,702만 8,000원이 되는데 이 중에 3,229만 3,000원이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액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개 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서비스헌장을 지난해에는 개선을 했는데 별도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시 전체로 2002년도 82건이 불허민원 처리되었습니다. 복합이 55건, 단순 27건, 저희 대민봉사실 소관은 20건이 불허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역시 52건이 불허처리되었는데 대민봉사실은 11건이고 복합이 7건, 단순이 4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반려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40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대민봉사실은 35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민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규에 어떤 제반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류라든가, 보완서류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9건이 반려가 되어 있고 대민봉사실 소관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진정이 시 전체 20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99건이 처리되었고 취하가 4건입니다. 처리 중인 것은 없습니다. 모두 완료되었고 저희 대민봉사실 소관은 2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26건이 처리되었고, 1건이 취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진정민원은 전체 96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93건 처리, 그리고 취하가 2건, 1건이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대민봉사실 소관은 29건 중에 29건 전체 처리되었고 참고로 처리중인 것은 건설과 소관 민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건의가 4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9건이 처리되었고 저희 소관이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2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1건이 처리 중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가 지난해에는 565건, 그리고 금년도 지금 5월 말 현재 106건을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주요 처리현황은 가장 많은 것이 주거시설이 267건으로 16만 1,021㎡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지난해 처리된것은 69건, 금년도에는 170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개발행위, 업무, 금년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과에서 저희 대민봉사실 소관업무로다가 개발행위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역시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제일 많은 것이 주택이 가장많습니다. 101건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은 지난해 226건이 처리되었고,금년도에는 68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체 신규등록 및 타 지역 이전현황입니다. 신규등록은 지난해 44건, 금년도에 21건해서 현재 65개 업체, 1,665명이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 현황 및 IMF 이후 지원 현황입니다. 벤처기업 창업 현황은 지난해 22건 해 가지고 22개 업체 1,393명이 종업원이 되고 대기업이 1건, 545명, 그리고 중소기업이 21건에 84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3개 업체 113명 종업원한테 1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인데 해마다 연 한 1조원씩 운전자금이라든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 창업자금 이런, 또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 자금, 이래서 거기서 아주 4.5% 내지 6.5%로 저리로 거치기한이 한 3년에서 8년 동안에 이렇게 상환해 주고 있는 지원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총량제 실시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난해 공장총량제는 저희가 7만 3,380㎡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5만 8,835㎡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5월 말 현재 2만 9,181㎡를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다 이렇게 줄었나라고 보시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외자 유치 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은 별도로 도에서 추가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도 총 물량이 267만 6,000㎡인데 도에서 예비물량은 19만 9,504㎡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자유치 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 이런 데에서는 우선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부족한 것은 도에서 추가로 요구해서 공장총량제에 따른 어떤 공장을 설립 못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 해당사항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감사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대민봉사실이 그 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번 변용현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전화 친절도 평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친절도 평가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2002년도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이종률 위원님 말씀에, 전화 친절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493만 2,000원이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난해에 378만원 예산 세운 것이 355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요. 1년에 두번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연 2회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경실련이천·여주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공무원이라든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하면 이 경실련이천·여주지부에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그 친절도를 평가받느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선다고요. 그리고 1년에 두번씩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화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친절도 평가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두 번째는 저희 141개 담당별로 담당별 또는 실·과간 평가를 통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항목은 수신의 신속성이라든가, 수화요령, 또 응대신속성, 관심도, 또 답변의 정확성 및 친절성, 답변의 적극성, 고객의 지향성, 종료 인사, 종료 태도 이래 가지고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의 점수 배점이 되는데 이것이 전 실·국담당이 다 해당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 도도 마찬가지로 평가해서 아주 차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하고 평가공개도 하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경실련에다가 이것을 한 것인데 저희가 좀 보다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여론도 찾아보았는데 경실련에서 요구가 같이 와서 회계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 이종률 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평가한다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예요. 상부기관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돈 주고 한다는 이런 부분은 없애자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친절, 불친절한 것을 친절하게 하게끔 또 주민들한테 다가가게끔 만드는 그것은 좋은데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화를 잘 받나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더 보완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전화 친절도 평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더 높아졌나요?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전화 친절도 평가가 2001년도에 저희가 평가할 때에는 81.23점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 그래서 지난해에는 83점 해서 근소한 차이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체평가를 하셔 가지고 차후년도에 이런 평가항목은 없애서 우리 예산이 낭비성이없는 것으로 해요. 용역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고객민원 친절도 평가 이런 부분은 외부로 보이는 것이니까, 바로 또 민원인이 금방와 닿는 것이니까, 평가는 금방 될 수 있지만 전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 또 옆에서 확인도 안 하는 것 아니예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확인 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목이, 별도로 제가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전화하는,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을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떤 그런 것이.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잠깐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말씀에. 예를 들어 첫 번째 점수가 수신요령 20점, 응대요령 70점, 종료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가면 한 번 두 번 울릴 때 수신한 경우10점이고 3회 이상 걸릴 때에는 8점, 이렇게 전화를 빨리 받는다든가, 두 번째로 수화응대 요령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소속이나 이런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발음내용이 정확한가, 그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에 제대로 답변이 되는가. 또 어떤 고객의 관심도에 충분히 의견을 듣는가. 또 답변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이런 내용에 점수를 해 가지고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결과를 다 받습니다. 그냥 점수 난 결과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실·과에 그것을 통보를 합니다. 귀 과 귀 담당은 전화 이런 내용은 이런 것이 좀 불친절하고 안됐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시정이 되도록 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경실련 말씀하셨는데 보다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한 결과 담당 실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모든 그것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저희가 전화를 응대가 우수부서 실·과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든가, 기타 휴가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주고 불친절한 데는 그만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갈려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려고, 한 방향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성이 있을까. 거기에 저희는 고민인데 그래서 이것이 경실련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는 처음이고 전에는 외주업체에 했었는데, 외주업체, 경실련 여러 군데 들어 왔는데 경실련이 선택된 것입니다. 경실련한테 준 것이고요.
○ 이종률 위원 아니, 어떤 단체에서 평가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단 이 350만원 이상을 주고 일년에 2번 하는 평가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더군다나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 이종률 위원 어떻게 불친절하고 하면 평가를 외부에 350만원씩 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교육을 하고 스스로 터득하셔야지요. 외부에 평가해 가지고 평가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보다 객관성 있게 또 그런 염려가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실장님! 문제의 내용을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것 핵심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께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하는 자체,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꼭 외부에 용역비를 주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보완해서 그냥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지금 시대가 시기적으로 흘러가면서친절도 자체가 이 정도도 증액이 안된다면 훨씬 2001년도에 81점 얼마라고 하셨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위원장 김학인 2002년도에 83점이고 이 정도되면 지금 세대에 친절도가 용역화해서 이 정도밖에 안 좋아지면 이것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이것 이상으로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후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비 없이도 충분히 어떤 단체에 이것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도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용역비를 거의 낭비하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해당부서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각종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쭉 해 오다가 그 법이 사문화되고 새로운 도시계획조례가 6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가지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에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는 그 조례가 전문 폐지되어 가지고 새로운 조례가 개정된 것을 대민봉사실에서 허가부서인데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도 그런 개정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는 허가 부서에 전달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이천 몇 군데가 설봉호텔 이쪽에 문화의 거리 반대편 쪽 이 쪽으로 보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까지는 상업지역에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무슨 위락시설을 전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대민봉사실에서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네트워크식으로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위락시설이나 또 어떤 유흥지점이나 이런 것을 허가를, 용도변경 허가를 제출했을 때 답변해 주면 답변이 전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다보면 그것이 사실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가 들어온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도 몇 가지 물어보았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신설된 도로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허가를 제출하는 민원이나 또 이런 것을 주민들이 물어보았을 때 아주 소상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가부 결정을 잘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산림이나 농지나 여러가지 건축에 대한 허가를 제출했을 때 허가부서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담당자가 이것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떠 어떠한 서류를 보완해 오셔서 하시면 언제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일단 허가 신청을 받아놓고 뭐를 떼어 오시오. 또 떼어 가지고 가요. 또 며칠 있다가 뭘 또 요구를 하면 뭘 떼어 주어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보면 아! 이것 안됩니다.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일전에 허가가 났다가 다시 허가 취소된 사항이 장호원에서 1건 있었지요? 무슨 가든이라든가, 이런 것, 도로가 폐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또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에 가든같은 허가가 들어왔던 사항, 허가가 났다가 취소가 된 사항, 그런 건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 김정호 위원 그것이 1건이 있을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허가가 나갔다가 허가가 취소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건이 아주 뭐가 무효가 되든지 그것은 다시 한번 재 파악을 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폐도 대부 계약을 한 사람의 승인이 없이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도로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문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경제도 어렵고 한데 먹고 살 수 있는 그 대안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없으면 허가 절차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까사전보완이라든가, 설명 또 도시과하고 유기적인 관계 또, 아까 보완을 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가지 각 읍·면에 건축에 대해서는 60평까지는 그냥 지어놓고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거기에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농지를 지었을 때에는 나중에 제재조치는 농지에 관한 불법을 거기다가 고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를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각 읍·면에서 보면 컨테이너는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는 놓은 것을 단속하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컨테이너는 사실은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에 의해서 농지가 전용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십사 했더니 그런 파악은 안 됐는데 그런 것을 각 읍·면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컨테이너 정도는 어떤 농업생산에 대해서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갖다 놓는 것, 조잡스럽게 그것을 다니면서 단속하고 치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민봉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출석하셨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바라며 질의는 감사한 내용을 확인, 문제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종춘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2003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은 일상적인 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지적·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는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상향지원에 대하여 경기도에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 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도 건의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미부담액은 제1회 추경에 37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 3억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64억 8,077만 8,000원의 예산 중 5억 1,615만 8,00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전산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이월사업과 예산절감액 등이며 금년도에는 총 49억 401만 4,000원의 예산 중 5월 말 현재 9억 2,1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간 도래시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쪽 예산전용조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방채 상환에 따라 국내차입금이자 180만원을 원금으로 전용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전용이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536억 9,877만 1,000원을 상환한바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54억 548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서 금년 말 이후 우리 시 지방채는 원금 기준으로 207억 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639억 922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5건에 590억 9,824만 7,430원, 특별회계가 7건에 48억 1,098만 570원입니다. 5월 말 현재는 291억 8,673만 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53억 3,440만 8,39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4건, 46억 765만 5,730원, 특별회계가 5건에 7억 2,675만 2,660원입니다. 5월 말 현재 29억 1,561만 3,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지원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천시 청소년 무용단 공연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 및 비용 지출현황입니다. 소송수행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비용 지출현황은 2002년도 총 27건에 8,476만 6,5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아직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의사항은 총 33건 중 5월 말 현재 18건을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된 총 66건 중 5월 말 현재 14건은 완료를 하였고 5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현황 및 예산반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7건이며 경기도 지적사항은 6건으로서 추진 중인 것이 2건, 나머지는 완료된 사항들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 감사 시 과다 설계금액 추징현황입니다. 관고동, 중리동, 마장면에 대한 내역으로 총 17건에 대하여 1,160만 5,000원을 환수하고 2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시 집계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분의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이 2억 7,1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억 3,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집행액은 1억 5,748만 8,000원입니다만 1억 6,782만 8,000원 또 잔액에 있어서는 1억 1,369만 2,000원입니다만 3억 6,435만 2,000원으로서 환경기본계획용역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사업이 각각 미집행되었으며 또한 50쪽 금년도분은 예산액이 1억 4,5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 4,031만 2,000원 또 집행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5,908만원, 잔액은 1억 4,5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억 8,1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중에는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계에 오류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창안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제안제도는 시민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이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분야별로 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국·도비보조금 신청현황입니다. 국비가 183건, 도비가 194건 등 총 377건에 1,301억 8,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03년 지방양여금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8건에 511억 3,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난 6월에 개소하였으며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백사면 현방리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난 2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엑셀, 인터넷, 한글97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11개 업무의 종합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환경을 구축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다수 민원발생 및 관리현황은 2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30건을 유형별로 처리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추진 실적입니다. 2002년 말 현재 자산은 31억 6,811만 8,000원이며 금년도 말에는 35억 5,211만 7,000원으로 증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추록집 발간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발간실적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으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위해 현재 작업 중에 있어, 이달 중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법령추록집 발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법령 조례 규칙이 얼마나 개정, 제정이 되었는데 추록을 몇 번 발간했느냐. 대충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추록 발간이 아니라 전체 조례집 대본 발간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보고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2002년도에 조례규칙이 51건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고 2003년도 5월 말까지는 36건 총 87건이 2002년도, 2003년도 5월까지 개정, 제정이 되었는데 수시로 추록을 발간해서 가제 정리를 해야 이것이 법령구실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록 발간을 못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대본 발간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대본 발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록을 사실은 수시로 해서 법령을 제때에 필요한 때에 개정된 법령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 두번씩 추록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각 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운영비조로 해서 줄 수 있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본 운영비쪽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쪽으로. 여기에 지금 혹시 운영비란 단어 들어있는 것은 사업에 관한 운영을 저희가 지칭한 것입니다. 기본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 그런 쪽에 운영 경비가 아니고.
○ 이종률 위원 지금 여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로 지급된 것으로 해서 3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아닌데 여기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표기가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 그 보관하는 것이라든가, 보고하는 자료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 지원했다는 말은 가급적이면 기록하지 마시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가 사업을 얘기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또 한가지 저희가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일반운영비부터 필요한 경상적경비 등 인건비를 쭉 해 놓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나중에 들어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감사 중에 본 것은 제가 담당한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회계과를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부서에 일반운영비나 기타 부서에서 쓰는 비용이 평균 운영비같은 경우에 한 40% 이상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즉 뭐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각 부서에서 올려주는 운영비를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것은 경상적경비를 다 세운 다음에 사업비를 하려니까 항상 사업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회계부서를예를 든다면 약 한 1억 7,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면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것이지요. 1개 부서에 1억 7,000만원이면 우리 10개 부서만 해도 10억원이 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일반운영비 이것도 실적 대비해서 차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때 꼭 그렇게 비교해서 해 주시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시지 마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는 지난해 것하고 늘 비교를 하고 또 그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하는데 특히 저희과 같은 경우가 불용액, 저희 과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사시 대비한 어떤 예비적 성격이 또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행사라든가 또 꼭 필요한 경비가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할 수 없는그런 성격의 공통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불요불급하게 쓰이는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그렇게 약간 좀 상회하게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공공요금같은 경우에 지난해 저희가 통신분배에서 공공요금이 이제 6,000만원 정도가 이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통신요금이 금액이 하향조정되었어요. 단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하여튼 일반운영비부터 경상적경비 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 전년도, 각 부서별 실적을 받고 실적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더 많이 쓸 수가 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을 꼭 수정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또 한가지 이것은 이제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님이 항상 누차 얘기하는 시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해에 2억 5,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4,316만 4,000원이예요. 지난해에. 예산절감이라고 해도 이것이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 2억 5,700만원 저희들이 못 세워주지요. 4,300만원 안 쓰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아끼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아끼는 것이 이 정도라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과다편성하신 거라고요. 이 정도 아끼면 이것 몇 %인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저는 지금 방금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보면 아마 해마다 그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단체마다 저마다 시에 와가지고 얼마씩 타가지고 가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작년 것을 대비해 보아도 6월달 기준해 가지고 작년에는 7건을 주었는데 지금 14건이예요. 벌써 5월달만 기준해 가지고도, 6월달까지. 한 7건이 거의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자꾸 사회단체가 늘어나가면서 저마다 시비를 가져가려고 애 쓰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지할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회단체 늘어나 가지고 저마다 시비를 가져가려고 애를 쓸텐데 그런데 이것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천시 어느 3개 단체가 있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안 갖다 쓰는데 벌써부터 저한테도 전화가 와 가지고 만나 가지고 혹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올라갈지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해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6월달까지 해 가지고 7건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 14건이 집행되었어요. 이 사업비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무조건 다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규정을 확실히 지어놓고 아마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난해 보다도 올해 상당히 많은 단체가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초되면 각 실·과·소별로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엽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단체별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1년 집행할 것을, 배분할 것을 정해 놓은 다음에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 앞으로도 점점 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여기 보면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2건해 가지고 나갔거든요. 혹시 여주에서도 이 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해 주는지 한번 그것을 참고로 자료를 주어 보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여주요?
○ 이현호 위원 여주에서도. 이것이 보면 이천이 아니라 이천여주환경무슨 연합인데 이천에서만 지원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에서도 해 주는 것인지,그것을 알아보아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둔면에 가보면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지난번에 행사 때 가보았는데 상당히 아마 우리 이천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거대한 사업비를 가져 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장이지요. 교육장. 현재 면사무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유치를 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가 어떤 무슨 건물을 짓든지, 다른 방안이 있으신 것인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타 읍·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신둔면.
○ 이현호 위원 아니요. 신둔면을 할 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이 저희가.
○ 이현호 위원 장소가 비좁은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맞습니다. 정보화센터 설치 장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것이 신둔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여건이 여러 가지로 정보화마을 만드는데 사업여건이 좋은 곳이었어요. 다른 데 지금 농촌마을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특산물 위주인데 저희같은 경우 도자기로 정보화마을 만들어진 데가 지금 국내에서 행자부에서 하면서도 여기가 처음이거든요.그래서 여러 군데에서도 견학을 오는데, 저희가 그래서 장소 만드는데 애를 먹었어요. 면사무소 청사가 좀 적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최소 면적을 나름대로 또 거기 회의실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 마을회관을 이용할까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장소도 넓지는 않은데,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 추이를 보아 가지고 왜냐하면 건축물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확보하는데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옮긴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은차후에 저희가 여건을 보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교적 좁은편이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운영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앞으로는.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문화공보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출석하셨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 위원장 김학인 지금부터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요구자료, 또는 감사하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백사면에 위치한 반룡송은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주된 관리 주체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하는데 시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내에 문화예술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반룡송이 위치한 그 장소를 최근에 갔다 오신 날짜가 언제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가장 최근에 갔던 적은 지난번 산수유축제 끝나는 날 갔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우리 이천시에는 문화시설 자원이 아주 정말 빈약하다기 보다는 상당히 빈곤하다는 이런 표현을 써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관광벨트이다, 이러한 용어를 많이 써가면서 우리 설봉공원을 위시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반면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 반룡송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반룡송 입구에 철책선에 비닐봉지로 안내문을 해놓았는데 2개를 해놓았습니다. 2개가 다 이것이 언제 한 것인지 햇빛에 전부 바래고 빗물이 들어가서 이 종이가 다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비닐 안에 녹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증거를 보여 달라면 사진을 보여 주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일이 누가 감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소나무 가지 위에다가 북어포를 2장이나, 하나는 얹어놓고 하나는 가지사이에 이렇게 꼬여 놓았어요. 이런 상태이고 또 하나 잡초를 2003년도에 와서는 한번도 깎아준 흔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우리 이천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홍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찾아 왔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고 그 사람이 못 오면 구전으로라도 이천시 어디를 갔더니 이러한 소나무가 이상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더라. 볼만하더라. 그것을 보고 백송을 보러 가는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하는 이러한 관광벨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커녕 거기에 찾아갔더니 관광객들의 말이, 이것 관리를 전혀 안 하네. 뭐 이렇게 관리를 해.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거기에서 아주 민망해 가지고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디에서 왔느냐고 했더니 우리는 이포리 방면에서 왔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참으로 민망했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그 반룡송을 거기에서 철책선 바깥으로 원형으로 그 길이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철도 받침 그.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침목.
○ 서동예 위원 침목, 그것을 좀 쳐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다 해서 원래 썩는것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해서 원형으로다가 쭉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 칸칸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주 고운 모래를 깔아서, 아니면 여자들이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뒷꿈치가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자재를 이용해서 그렇게 앞으로 누가 왔다 가면 이것을 나무도 잘 생겼고, 그 관리도 잘 된다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무가지가 땅에서 한 한 자, 한 30㎝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빗물 자체가 흙으로 튀어 오르고, 이제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버팀목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것을 다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별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자체가 잡초하고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 동선을 돌아볼 수 있게 침목이나 송판을 해서 토사가 유실되지 않고 옆에 측구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지금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물과 관련된 천연기념물은 전담할 수 있는 관리자를 더 한번 지정을 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 위치가 백사면에 있기 때문에 백사면하고도 또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하는 방안하고 종합적인 관리추진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내에 조각공원이 이천시에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각공원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광주엑스포장에 거기 특설무대 주변에 조각공원 설치한 것도 보셨을 테고 정동진은 수시로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에 가금면에 있는 중앙탑이 있는데 거기 조각공원 다녀오신 기회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거기는 못다녀오고 정동진하고 광주시는 다녀왔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 인근에 있는 충주시에 가금면이 충주댐 가기 전에 바로 있습니다. 중앙탑이라고 이렇게 아주 표지판도 크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를한번 갔다 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잔디가 우리 이천시 설봉공원에 심은 잔디하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잔디종류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야지이지만 우리 한국잔디이지만 잔디종류가 다른 것 같아서 거기 것은 키가 작으면서 아주 쫙 이렇게 바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잔디도 볼품이 있고 하여튼 조각공원으로서 광주엑스포장이나 정동진 것 보다도 오히려 거기가 더 낫지 않는가. 잘 해놓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조각을 세운 조각이 몇 개 안돼요. 전부가 25점입니다. 25점을 해놓았는데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조각공원이라면 조각이 거기 전부가 이렇게 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서 조성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아야 조각공원이지. 이것은 이천시같이, 뭡니까? 개수로는 91점이라고 그러는데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것이 9점 또 다른 것이 11점, 곰방대 오른쪽에 3점, 중앙광장에 4점, 특설무대 주변에 14점, 시민의 탑에 4점, 운영본부 밑에 노면에 5점, 설봉호수 주변에 25점, 도자센터 앞에, 박물관 앞에 또 2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부 분산시켜 놓은 것이지. 공원 개념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설봉국제조각공원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 위원장님하고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말 그대로 조각공원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고 당초에 국제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봉국제조각공원 13만평이라는 부지 자체가 저희가 이제 세계도자기엑스포도 했고금년도도 도자비엔날레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주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지금 양쪽에 곰방대가마로 양쪽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시에서도매입을 할 노력을 했습니다만 통일재단의 채무관계 때문에 매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 그 설봉공원 내에 있는 79점을일정 공원에 배치하게 되면 면적이 5,000평에서 7,000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는 축제장 부지를 일정기간 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각이란 미술에 관련된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선에 따라서 관람객이 이동되는 곳에다가 일정공간을 다소 세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 외에는 인도 옆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 추가부지를 설봉공원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가지 금년에도 지금 시비를 더 조각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성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조각작품이 발생이 되면 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앞으로 이제 조각심포지엄을 개최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세워 놓는다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문선명 재단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다 저당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이것을 어떻게 사용승낙을 받는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집단적인 그러한 공원 조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지금 이천시에 조각품은 전부가 재질이 상당히 단순하지요. 돌만 가지고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재질에도 좀 다른 재질로다가 하고 모양도 좀 다양하게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각작품 다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나 스텐 이런 것을 주재료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2점 정도가 특설무대 뒤에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작가들은 녹이 슬어야 또 작품의 원래 본연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흉물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한계, 그리고 이제 도자기를 도자기 파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는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물이 묻었을 때 도자기 파편이 튼다고 합니다. 터서 오랫동안 지속을 못하는 그 작품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에 11명의 작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다양성 있게 하고 해서, 안된다면 돌의 재질만이라도 바꾸는 방법하고 또 브론즈 형태로 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다시 한번 가금면에 있는 조각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외국작가들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국내작가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색이고 또 거기도 면적은 그렇게 상당히 넓지가 않습니다. 이 공원 내에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지 않았다는 것, 조각품들이 아주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놓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또 특색이 있어요. 한번 거기는 자재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은 그러한 장소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를 갔다 와보시는 것이, 거기를 가서 보시고 좀 찾는 것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빠른 시일 안에 충주시 중앙공원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짤막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앞서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것인데 천염기념물 제253호 백사면 신대리 백송나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이현호 위원 거기 가보니까 사업비를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진입로하고 자연석이나 석축 쌓기를 아주 잘 깨끗이 해 놓았습니다. 아마 누가 보아도 잘 했다는 아마 그런 평을 받게 해 놓았는데 쉬운 말로 신사복 입고 고무신 신은 격으로 그 주변이 너무나 지금 진짜 지저분해요. 그 풀이 조그맣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관광객이 많이 와 보았을 텐데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주변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걸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그 주변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이현호 위원 우리가 한달에 1회씩 해 가지고 1만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통장단 회의 때에 가서 했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느냐? 또 애독하고 있느냐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그 띠도 안 풀르고 그냥 가져왔을 때에 그냥 버리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는 것이지요.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보아도 가져가지도 않고 또 이·통장님들도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회의 왔다 가도 그 사물함에서 그것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것 괜히 행정력하고 예산만 낭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로 볼 수있는 사람한테만, 그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한 경로당에 평균 10부 이상씩 가는데도 있더라고요. 평균 보니까는. 그 한 경로당에 1부만 가면 되는 것이지. 10부로 해 가지고 발행부수를 1만부로 까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저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더 알차게 하셔서 또 그리고 부수를 꼭1만부를 마음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3,000부를 만들어 가지고도 정말로보고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만이 그것이 시정지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이것이 종전에는반상회를 하면서 반회보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상회가지금 과거와 같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한 3,000부 정도를 우송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장집에 가서 사장되어 있고 해서 금년에이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 주셨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표자격인 사람들한테 이제 바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송을 하는 숫자가 한 7,000부 정도가 나가게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경로당이 한 10부 정도씩 띠지를 둘러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숫자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감안해서 실제 1부만 보내 주어도 괜찮을지, 그것은 개선을 하도록,적정부수만 유인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이천시에 이미지 구축이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천시 지역의 경제효과라든가, 시민들의 정서를 변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의 역할이굉장히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엔날레가 9월 1일부터 10월 30일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60일간.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설봉산성 정비공사같은 경우도 공사기간이 8월에서 12월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다들 앞당겨서 비엔날레 행사 전에 이렇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이천시에 문화적인 발전을 한걸음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애련정 제초작업 인부임이 46만 4,000원이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담당님께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뽑으셨다고 그러는데 2명이 하루 일당 10만원씩만 해서 5번을 깎게끔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가지 내에 저녁 때에 시민들이 애련정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초작업 대 여섯 번하면 안됩니까? 제초작업을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월 말, 6월, 7월, 8월 한 4번 정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시기 기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비엔날레로 인해서 그 박물관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게끔 예산이 2,000만원이 섰습니다. 4개소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비엔날레 전에 안내표지판이 되어서 설봉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천시에 관광명소로서의 그래도 이천시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본예산에 섰는데 비엔날레 전까지 이렇게 설계 중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봉산성도 있고 지금 현재 설성산성도 있는데 설봉산성같은 경우에는 4차 발굴조사에 이제 금년에 들어갑니다.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발굴기간이 8월에서 12월까지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발굴조사계획을 해서 문화재청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오는 기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 이것이 발굴 조사하는 지역자체가 설봉산을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관람객들이 비엔날레에 왔을 때 동선에 지장을 주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발굴 조사하는 광경을 그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동선에 지장을 준다든지, 석축을 쌓기 때문에, 복원을 하기 때문에 동선을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에 기한하고 이것은 복원공사가 아니고 발굴조사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나 관람객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애련정은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보통 우리가 벌초를 하더라도 그 시기 전에 2번하고 그 이후에 1번, 최소한 4번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반룡송하고 백송 주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집행을 한 곳에 해서 같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내판은 이것은 박물관 안내판 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안내판까지도 일괄 설계완료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자 선택이 되어서 디자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7월 중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자료로 해서 1부는 주시고요. 설봉산성은 발굴조사를 해서 유품이 나오게 되면 그런 유품을 박물관이 있는 한 거기에서 이렇게 전시되어서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행사 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 같고 또한 본 위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천호동에서 동원대학교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을 그래도 비엔날레 60일 기간 동안은 도자기엑스포까지 이렇게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아라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함께 발굴된 유품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자매도시로 해 가지고신락정, 그러니까 시가라끼하고 우호도시가 유전정, 그러니까 아리따 두 군데가있는데 이번 금년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삼평공 도조제에 참석했던 우리 일행은 굉장히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전통 도자기라면 이천시에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런 참관, 그런 문제예요. 이것이 저희들은 그냥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가 되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여기 주는 한국도자기라는 어떤 개인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들러리예요. 우리 시장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은 하나의 들러리로 갔다 온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때도 왜 이런 식으로 교류하느냐. 우리가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해라. 이것은.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의 우호도시이든, 자매도시이든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각도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추진된 내용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난번에 저는 참관을 못했습니다만 갔다오셔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리따는 우리하고 정식자매도시로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기간 중에 초청을 한다면 이제 관광교류, 시·군단체 우호교류하고 관광교류업무가 관광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교류업무는 사실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직제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교류담당이 독립적으로 이제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호교류업무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용측면이나 또 방문단의 위상 자체도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삼평이라는 도자기 도상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아주 이번에 갔던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아주 식상해 가지고 잡쳤어요. 그 자체에서 그 날 가서 하는 모든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이천시가 이것밖에 안되느냐 말이예요. 그 동안에 시장님이 오셨다 가시면서도 그래 이것 하나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들러리만 섰다가 인정도 못 받고 오는 이런 이천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예요. 이것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쪽하고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아직은 거기하고 정식으로 어떤 자매도시나 교류협정을 의사타진을, 성향서를 보낸 적은 아직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내년부터 가더라도 인원을 축소시키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자기조합에서 우리가 11명, 도자기조합에서 10명, 한 20명이 가는데 그렇게 갈 필요가 없을 같아요. 거기 가서 크게 해 놓은 것은 없고 그 도제요만 참석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우리가 주만 된다면 괜찮아요. 그냥 들러리만 섰다가 그냥 뒤에만 서 있다 나오는 그런 이천시에 대표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자세하게 다시 한번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김학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주민지원과장님!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김학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과장님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울 출장 중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외 4명.
○ 위원장 김학인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세무과장님이 어디 가셨네요? 체납액을.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지금 자치행정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자치행정과요.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 근무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 보았습니다. 근무평가는 공무원 각 개인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또는 진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평가제도 자체가 얼마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하고 경쟁하면서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가가 객관성을 많이 유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객관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을 하는데 무리가 있고 또 나쁜 표현으로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무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계장급 이하 근무태도를 평가를 하는데 90% 이상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맡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정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평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것이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회의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평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사라는 3단계의 확인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아직까지 지침상 또는 규정상에 그것을 탈피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을 다 그런 식으로 평정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에, 거기에 회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됐든 평가자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물론 양심에 따라 한 것이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것을 믿어 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믿게 되면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많은 부분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하직원들이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자가 평가한 이후에 확인자가 별도로 확인자의 주관에 의해서 다른 그 사람에 여러 가지 그런 객관성은, 여러 가지 객관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주관에, 확인자의 양심에 맡겨놓는 이런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 장애요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다 수를 줄 수 없는 강제배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 우, 양, 가를 우리가 강제배분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다 수나 우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배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제도가 틀립니다. 퍼센트를 가지고 수, 우, 양, 가 4단계 평가를,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 우, 양, 가를 담당에 소속된 평가자가 주관에, 평가자나 확인자의 주관에 의해서 수, 우, 양, 가로 배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원이 10%가 됐든, 20%가 됐든 퍼센티지로 해서 수, 우, 양, 가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요. 그것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하는 평가자나 확인자의 주관에 의해서 여기까지 수, 우, 양, 가가 매겨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가 30명이면 전체적으로 그 배분하는 것도 그렇고, 그 30명에 대한 1위부터 30위까지 서열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에 의해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의 틀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맞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객관성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부하직원을 데리고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주관적인 평에 의하던, 객관적인 평에 의하던 사람마다 일을 잘하고 못한다는 구분은 있습니다. 그런 구분에 의해서 양심껏 그것을 수, 우, 양, 가를 주는 것이지.그렇다고 해서 누가 예쁘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자기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심에 비추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수, 우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3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30명 중에서 각 국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몇 명, 건설도시국 몇 명, 산업복지국 몇 명 또는 의회사무국 몇 명,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서 배분이될 텐데 이 수를 30 명을 1위부터 30위까지 정하는 사람은 누구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확인자라든지, 인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하는데요. 수를 30명을 1위, 2위, 3위를 정하는데 대체적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그러면 엊그제 주사된 사람을 수를 주고서 1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이것은.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아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문제는 그 순위를, 그 수를 받은 사람들에 순위를 정하는데 누가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알아보기는 부시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을 포함한 각 국장님 네 분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손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국에 있는 사람들을 수에 놓고자 노력을 하실 테고 또 산업복지국장님은 산업복지국 사람들을 수에 놓기로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 네 명의 국장님 소속이 아닌 사람들은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일반적인 인지상정에 비추어서는 물론 자기식구들을 더 주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은 받지만 꼭 우리 과에 소속된 직원들만 잘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야지. 자기식구라고 해서 최고 등급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에 본 위원장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는 계장 한 분이 다른 데로 가고자 했습니다. 인사나 기타를 통해서. 그런데 못가게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 입에서 직접 나온 소리이고 다른 인사를 하는 책임자 입에서 직접 나온 소리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그런 서열순위에서 제대로 받아나갈 수가 없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뱉은 소리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그것은 일개 특정인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우리가 인원을 배치할 때에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배치를 합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해 보았지만 의장님을 통해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특정인을 추천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서 배치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배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배치한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배치된 사람이 과연 고과점수를,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내 식구이지만 그 사람이 또 타 부서에도 가고 타 실·과·소에도 가고 의회사무국에 있던 직원이 또 내 밑으로 오고 또 의회사무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무하면서 수시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내 식구이고 내 직원이다라는 그런 편견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누가 됐든간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국을 한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인 평가, 평정을 하는데 평정자들의 주관에 의해서 된다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실적인 규정이나 규칙 범위안에서는 지금 다른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인사규칙이 바뀐다든지 하면 될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 수단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행정자치부에서 있는 그 규정이나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더 보완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보완해서 하는 방법은 다른 표창을 받는다든지, 특별히 큰 업무에.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더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태까지 해온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제시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개선해야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제시된 안도 없고 여태까지 수십년간을 그렇게 해 온 그 방법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객관성을 유지 못하는 지금의 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은 보완할 필요도 없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 자체적으로 고칠만한 그런 제도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이천시의 인사제도를 평가제도를 이천시에서 보완해서 만들어 갈 수 없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업무에 큰 업무에 달성도가 높다든지, 또 높은 표창을 받았든지 할 때에는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추가를 시키려고.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얼마 전에 다면평가 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면평가하는 자체가 상부에 지시가 왔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상부에 지시가 아니라 그 방법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그 제도를 받아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더 보완할 수 없는 최선책이다, 현재상으로 최선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면평가라는 방식을 이천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왜?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 더욱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다면평가는요. 근무성적에 승진 소요년수에 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됐든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다면평가라는 것은 보다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금 보완된 조치입니다. 그런 것을 일부 하시면서도 최선책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면평가는 이제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 4배수, 8배수 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면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6급을 100 몇 명을 놓고 다면평가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자가 부하직원들을 평가하는 것뿐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이 평가자를 평가하는 제도는 만들 수 없습니까? 상위평가는 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면평가를 하면서 일종의 그런 식입니다. 상위직급, 하위직급, 동일 직급을 3개 직급을 다 망라해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면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전 직원이 자치행정과장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진짜 역할과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자치행정과 과원들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줄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한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책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천시에 공무원들이 윗사람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위에 사람한테 손 비비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능력껏 성실하게 일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줄서기를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평가자와 확인자, 지금 이런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주관적인 생각에서 평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심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객관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 제가 알아본, 감사해 보고 나서 보다 위에 사람들이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오늘도 인사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무슨 질의보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면, 강조가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각종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이 많은데 자체교육, 해외연수, 세미나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시대 흐름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대 흐름은 크게 대별해서 각 선진국에 행정이 연공주의에서 실적주의로, 예산에서는 항목주의에서 총액주의로 이렇게 시대 흐름이 아주 변하고 있습니다. 요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일본에서도 전면적인 성과주의, 총액주의 이런 제도를 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공무원들이 저항이 좀 있고 거부감이 있어서 지지부진합니다만 싫거나 좋거나 하여간 이렇게 흐릅니다. 머지 않아서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흐름이 이렇게 흐르는데 공무원 사회뿐이 아니라 일반기업체도 모든 조직이 똑같은데, 성과주의, 실적주의, 총액주의, 이렇게 흐르는데 제일 걸림돌이 그 조직체 구성원, 공무원이면 공무원, 기업체이면 기업체, 그 구성원들의 의식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성원들의 의식은 과거에 안주하려 하고 변화나 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천시 공무원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원에서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흐름이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변화된 의식, 변화된 개혁의지. 이것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의 행정에 흐름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변해서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되겠다.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강조를 했으면 어떠냐. 중점을 거기에 두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보다도 같이 걱정을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분야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는 자기 분야에 맞는 그런 교육을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계획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외국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국 가는 것도 작년에 도자기엑스포를 끝내고 나서 보상차원에서 보냈습니다만 최근에 가는 해외연수같은 것은 직접 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되는 사람들만 도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지금 말씀드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 민병효 위원 얘기하지만 해외연수를 가지 말아라. 또 무슨 법규교육이라든가, 또 기술교육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변화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데다가 교육에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부서에 보내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 서동예 위원 통보가 안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반상회 건의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술면이나 예산면이나 우리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서로.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반상회 건의사항건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에 틀림없이 했는데 몇 월 몇 일날 반상회 건의사항을 했어요. 해당부서에 가보았더니 전혀 통보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담당자가 나가서 지금 모르겠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 두 서너차례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지금도 일을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통보가 바로 바로 가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은 그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시장님 연두순시나 방문시 들어오는 것, 또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또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서류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아무리 민원처리를 원스톱 민원처리를 한다. 또 대민봉사실에서는 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처리기한 안에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자체 개별로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부서에 통보를 바로 해 주어야 원활하게 되든 안 되든 무슨 통보가 올 텐데. 이것이 중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행정을 아주 불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상회 건의사항 해보나 마나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공무원들이 성의만 있으면 바로 바로 통과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접수해 가지고 부서별로 해당부서에 통보만 해 주면 그것으로 책임한계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자기의 책임을 전부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분?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저도 방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반상회 개최, 우리가 운영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비록 우리 이천시만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시·군이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반상회에 올바르게 아니면 제대로 개최가 되는지 아마 국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감사 때 본 결과로 우리 이천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반상회 개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반상회 개최도 안 하고 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서류상만 매월……, 회의수당만 주고 서류상만 과장 및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번에 감사 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상황을 행자부에도 건의 강화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각 읍·면·동 통·리·반에서 과연 반상회를 얼마 정도 효과 있게 개최를 했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지금 저희한테 시간과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가지 정보망이 잘 되어 있고 인터넷, 가지각색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반상회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감사 때 보면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개최도 전혀 안 했으면서도 개최한 것으로 할 때는 이것이 비록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실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국장님께서 한번 조사해 보셔서 효과성이 없다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셔서 폐지시키든가, 아니면 하려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발전적인 그러한 모양새를 볼 수 있게끔 국장님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 농번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고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위는 되는 데가 있습니다. 되는 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각 직장에 있고 또 직장 출·퇴근 관계로 해가지고 모여도 지지부진한 데가 있는데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희가 개선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반드시 건의해서 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전체 예산이 각종 사업규모에 적기 적소에 잘 실행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책임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보면 과거에 종합운동장이나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소각장문제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업을 시책추진으로서 꼭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고위책임자인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데 관련 과장님들을 너무 쉽게 쉽게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장님이 가셨을 때에는 관리에만 전념하게 되지. 진취적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잘 해 나가고 시민들에 대한 그런 공감형성에 의해서 효과를 누릴 것인가. 이런 데에는 정말 계획조차세울 수가 없는 입장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인사단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건의하실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특수직렬, 무슨 농업직이라든지, 임업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수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인 경우 그때 그때이제 인사……, 아니면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전보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께, 시장님이 임용권자이니까 건의를 한번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책임자 과장님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방향제시를 하고 싶어도 금방 과장님이 바뀌면 다시 그 과장님이 관리에만 치중하지. 진취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교체가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실용가치가 시민들한테 있어 보이는 것도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 안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문제는 한 십 수년 전에 미국에서 직능법을 시작을 해서 일본에직능자격제를 통해서 십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들어와서 이미 민간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직뿐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도 많이앞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조만간에 다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먼저 보완해서 시행하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준비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받아들여서.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또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은 지금여기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면 장기근무 하는데 4년, 7년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면서도 전문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4년, 5년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전문성을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한 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시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이현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요.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더 하시게요? 넘어가려고 했더니.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국장님! 우리 이천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주는 것 바르게 살기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현호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 보조금이 시비로 주는 것이지요? 시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정확한 액수는.
○ 이현호 위원 시비, 시비요? 그렇지요? 보조금이. 그런데 이것이 3,810만원 주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천시에.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차 가지고 어디 관광갔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정말로 3,800만원의 거금을 주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천시에 기여도가 무엇인지? 심지어 우리 창전동에도 보면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도싫어할 정도입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런 것을 시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꼭 보조금을 꼭 100% 주어야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보니까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돼요. 여기 내년도에 아마 예산 세우실 때에, 이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모이면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시비를 아껴쓰려면, 시에 큰 기여도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말이지. 뭐 밥 사먹고 이런데 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한 가지만 다른 시·군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있는데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 그 내역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것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김정호 위원님 시작하시던 것 하셔야 되잖아요? 세무과.
○ 김정호 위원 하라고요?
○ 위원장 김학인 안 해도 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세무과는 보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세무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인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요.
○ 김정호 위원 지금 각고의 노력을 세무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어제 감사본 결과에 이렇게 흔적은 나타내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지방세 1,140억원 중에서 2003년도 5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6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동팀을 구성해서 500만원짜리 이상 고액체납자를 1명이 125명씩 관리하는 차원에서 100억원을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3년 5월 30일 현재 보면 22억 2,700만원뿐이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기동팀의 프로그램, 징수를 할 수 있는 1년 12달을 놓고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어느 달 어느 달에 이 기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기동팀에서 1명이 125명씩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 추상적인 계획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가상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그 보완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관리담당에서 나머지 60억원을 적은 인원 3명이 관리를 하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있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우선 두가지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실무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부터 499명을99억원을 목표로 체납기동팀을 발족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그 실적은 6월 현재 24억 7,900만원을 정리를 해서 그 비율은 24.7%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우리 체납정리 실적은 30억 5,300만원을 징수 내지는 결손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36%를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평가에서도 6월달 평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을 해 보니까, 평가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500만원 이상은 했는데 300만원을 하향을 해서 기동팀이 하고 또 체납 과년도 체납액만 가지고 하니까 현 년도 체납액이 늘으니까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 년도 체납액이 되는 100만원 이상 짜리는 또 기동팀이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전체적인 것 그 체납액을 보았을 때 두가지로 구분을 지어보면 말이지요.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24억원 정도,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과태료에서 한 35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개발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펼쳐서 공장이나 어떠한 건축이 준공 난 후에 1년 후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경제라든가, 지역적인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도나는 경우, 파산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외수입 분야이거든요. 그 분야는 각 과에서 지금 채권 정리를 하면서 받고 있는, 독려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9시에는 부시장님 주재 하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확보는 각 과에서 다 했을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각 과도 세무과에서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과년도 체납액 100억원 중에서 징수포상금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김정호 위원 그것을 회계과를 준다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지적과를 준다든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말로 해서요. 각 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액수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주신다니까 아주 더 잘 됐습니다. 이것이 그 포상금을 배분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관리팀이라든가, 체납관리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에 대한 것만 포상이 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각 과에 배분이 된다고 하니까 세무과에서 어떻든 전체 총괄 체납액을 관리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 과에 지시를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는 법인세 조사 현황을 보니까는 2003년도 2억 1,000만원을 추징금을 받아왔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김정호 위원 직원 2명이, 그러면 850개 업체 중에서 45개 업체를 조사를 한 결과 2억 1,000만원을 추징금을 받아 왔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성과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조사하시고 또 추징금이 저기되면 추징하시고 이럴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가 이제 그 법인이 855개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 주기 연간 약 33%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한 281개소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10억원 정도의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체납하고 추징하고는 약간 좀 성질이 다릅니다. 추징은 받기가 손쉬운 것이고 체납은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어 포상금까지 주어가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 중에 하나에 과정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 김정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00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부과건수가 44만 242건에 42만 8,181건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49억 1,657만 870원이 이렇게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지방세 부과건수가 7만 9,070건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것이 8만 2,559건이 되었습니다. 무려 부과건수보다 징수건수가 3,485건이 더 많아요. 부과건수보다 징수건수가 더 많은 사유가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부과건수보다 징수건수가 많다고 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세무과장 박순자 자료를.
○ 서동예 위원 자료는 57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과년도분까지 받아 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이것은.
○ 서동예 위원 과년도는 과년도에 따로 나겠지요. 이것은 2003년도분이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이것은요. 2003년도에 부과건수는 7만 9,070건이지만 징수건수는 과년도 것 받아드린 건수가 될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 맞지가 않지요. 여기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 2003년도 것을 여기를.
○ 세무과장 박순자 징수건수하고 부과건수는 다를 수 있지요. 부과건수는.
○ 서동예 위원 과년도 것을 2003년도에 다시 부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이예요. 징수건수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과년도로 들어가야지. 과년도를 좀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3,485건이 더 많은데, 반면에 이제 5억 9,472만 8,880원이 그래도 지금 체납액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거기. 3,485건이라면 징수액도 부과액보다 더 많아야 될텐데. 이것은 100단위도 아니고 3,485건을 부과를 더 받아들였다면 징수할 때에도 그렇게 더 많아야 할텐데 징수액은 오히려 적다는 말이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건수하고 액수하고는 좀 틀리는 수가 있지요.
○ 서동예 위원 물론 그것은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적은 돈, 큰 돈이 있으니까요.
○ 서동예 위원 저기 금액이 적고 크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과년도 징수액이 따로 나올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 위원장 김학인 표를 작성하실 때 과년도 것은 이 기간 안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 안에 과년도분을 몇 건에 얼마를 징수했다는 내용하고 또 부과건수에서 몇 건을 징수했고 금액은 얼마로 해서 몇 건이 지금 체납이 되었고 얼마가 체납이 되었는지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실 텐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묶어버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괄호를 내서라도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 위원장 김학인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부과건수는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건수가 되겠고 징수건수는 자진 신고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동차 등록이나 취·등록세에 있을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그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과년도 것이 여기 들어갔다면.
○ 위원장 김학인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 서동예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뉴스프링빌하고 백암비스타하고 거기에 재산세를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백암비스타에 클럽하우스가 준공허가가 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7월 20일자로 27홀 회원제 정규홀이 등록이 되었고 8월 3일자로, 6월 20일자로 회원제 27홀은 등록이 되었고, 퍼블릭홀은 7월 3일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아까 과장이 왔다 갔는데 7월 22일에 납기는 8월 3일, 7월 20일이지만 20일 안에 다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뭐를 얼마만큼 내기로 한 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이번 오늘 고지서 발부된 것은요. 도로 그 부분만 해가지고 가고요. 또 7월 20일에는 전체 취득세와 종토세, 재산세 그 부분을 낼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거기 그 골프장을 하나 조성을 하면 시에 세수 수입에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골프장에서 내는 지방세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뉴스프링빌이 9억 1,591만 6,000원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백암비스타 것은 6억 7,874만 1,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이천시 세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지를 않는데 시에서는 이것을세수증대 되니까 골프장을 자꾸 조성하려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에 이천시에서 세입 증대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얼마나 증대가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 골프장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간 세수를 본다면 한 30억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 백암비스타가 개장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이면 저희 세무부서로서는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더 많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세입담당자로서는 생각합니다.
○ 서동예 위원 여기에 백암비스타는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 물론 도세이지만 취득세가 얼마 정도로 증대됩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100억원 정도 됩니다.
○ 서동예 위원 100억, 102억원인가, 103억원 정도 이렇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서동예 위원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고요. 두미리에 뉴스프링빌 거기는 진입로를 본래에는 하천이었는데 진입로를 한 200∼300m를 복개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진입로가, 그래서 부락민들은 상당히 불만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지요. 거기. 왜냐하면 장마철에 복개한 데로 물이 거기 무슨 이설물이 들어가 가지고 막히면 또 이것이 길로다 넘어가 가지고 수해의 위험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상당히 거기는 의아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요?
○ 서동예 위원 네. 그것은 아직 자세히, 거기는 현황은 없겠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지요. 그리고 구거쪽은 건설과쪽에서.
○ 서동예 위원 아니, 세외수입으로 거기 다 들어올 거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세세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요. 건설과에서 알아 보아서 말씀드리지요.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백암비스타가 클럽하우스도 잘 지었고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지은 지도 얼마 안되어서 거기가 재산세가 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뉴스프링빌이 지금 더 많다 말이예요. 그것을 한번 다시 세무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이것을 설명하실 때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세 부분,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5월 말 일자에 이미 납부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 20일에 준공, 8월 3일날 나온다든가 이것은 중과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김학인 중과세 부분에 어떤 세목에 얼마만큼 지금 시에서 인정해 준 것이 1,410억원이거든요. 그럼 쉽게 따져서.
○ 세무과장 박순자 141억원.
○ 위원장 김학인 14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100억원에서 140억원 사이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들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또 여기에서 회원권 판매한 것이 있습니다. 회원권 판매한 금액이 1,410억원 만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 승인해 준 내역이 그런데 그 회원권 판매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또 이 부분에, 그 시 자체에는 얼마이고 도에로 들어갈 것은 얼마이고 또 도에 갔다 시로 다시 들어오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나 이런 것을 안 할 텐데 이것만 달랑 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나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같은데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지금 얼른 이 자료를 아마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되는데요. 취득세는 100억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재산세나 종토세는 6월1일이 기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과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종토세에는 들어갈 것이고 지금 재산세는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과세쪽으로 부과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과세는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회원권 판매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은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했는데요. 회원제가 취득세는 개인이 무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그것도요.
○ 세무과장 박순자 글쎄요. 제가 그 부분, 얼마가 되는지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내용에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회계과 소관은 제가 중점으로 본 분야이기 때문에 세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도 간단히 드리고 또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문제인데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에 상당히 중요한 몫이고 실태 조사하는 목적은 이 공유재산이 권리보전이 잘 되어 있느냐,대부사용 허가가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또 무단점용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재산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2개 동에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거의 완전히 그냥 형식이에요. 조사서를 보니까 기본 지적, 면적 그것만 기재하고서 이상무, 그리고 조사자 도장 쭉 찍어 있는데 감독자 도장도, 왜 확인자 도장도 안 찍었느냐 하니까 그 다음날 가져올 적에는 부랴부랴 감독자, 확인자 도장을 그냥 하루 아침에 찍어 가지고서 가져오고 그런 상태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부실하게 실태 조사한 것은 보완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회계과에서는 그 조사담당자를 교육을 다시 시켜 가지고 이실태조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조사하는 요령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다시 시켜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감사하신 결과가 그렇다면 즉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또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이것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앞으로 전산화 행정을 하게 되는데 모든 대장이라든가, 서류를 없애고 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전산화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그 대장하고 그 전산화 자료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전산화가 완벽하면 대장을 없애도 되는데 회계과에 세입세출에 현금 대장내역을 좀 보자고 하니까 대장이 없어요. 그러면 전산자료를 보자. 전산자료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전산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실무자 답변은 전산자료를 복구를 하던가, 복구가 불가능하면 그 각종 증빙서 쭉 철해 놓은 것 그것을 다시 뒤져 가지고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도 조속히, 정확히 전산복구를 하든가, 전산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증빙서를 뒤져서라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통상 회계자료이든지, 뭐든지 다 한 1년 동안은 수기와 전산을 병행해서 써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담당 과장이 여기 와 있지만 오늘 지적사항을 듣고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또 세 번째는 이것은 감사 질의사항이 아니예요. 이 기회에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민병효 위원 공설운동장에 본 위원이 여러 해 전에 파악한 사항이지만 그공설운동장이 거의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인데 기부채납 받아가지고이천시, 그 당시에 이천군청이지요. 이천군으로 등기가 거의 넘어왔는데 몇 필지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이천시 소유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20년, 30년이 되도록 그것이 잘 안되어 있어요. 저도 거기 종사한 사람으로서 책임의 일단은 있지만 좌우간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빨리 몇 필지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절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 등기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절차를 밟자면 힘들지만,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한 두마디 더 하고서 끝내겠어요.
민법에도 평연하게 하자없이 20년 이상 30년, 40년씩 계속된 것이니까 민법을 보아도 등기 이전할 저기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법규상 보아도 등기이전하는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무슨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빨리 그것을 좀더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 등기이전을 완료해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보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 중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수기는, 수기로 정리를 안 하셨다라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수기로 병행작성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산화로 됩니다. 그래서 불행히 그렇게 감사기간에 그것이 전산이 날라갔는데 현재 세입세출에 그 관계는 복구가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에는 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답변드린다면 먼저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치도 구입을 해 가지고 백업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가지요. 제가 질의드릴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작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아마 관리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복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구입을 하든가, 소프트웨어는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소프트웨어는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디서 구입하신 것인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구입한 것이라 어디서 구입했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부분은 대부분 상부기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문제되어서 파괴된 것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날라간 것이네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수기와 전산을 같이 했고 올해부터는 전산만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수기와 전산을 같이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이제 그 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수기로 대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이 맞는데 또 한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산과 수기를 공존해서 할 때에는 이 전산을 몸에 익힐 때까지는 수기를 참고로 해야 된다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전산만 시작할 때에는 이미 그 전에 백업하는 장치와 백업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익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업장치도 없이, 백업도 받아 놓은 그런 장치나 그런 일도 하지도 않고 전산망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전산망 시작하면서 백업장치도 없이 백업을 받아놓지도 않고 전산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일이 결국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다 전산화 되는데 수기와 전산화를 함께 공존하는 기간에 백업장치, 또는 백업할 수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익히고 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산만 할 때에는.
○ 회계과장 이철호 백업장치는 이번 달 내로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려놓고서 백업장치를 준비한다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저희가 해마다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3,000만원 이상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51개소에 58억 3,124만 9,000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이 지급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 행위는 건설도시국에서 했지만 이제 그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 안 해보셨어요?
○ 회계과장 이철호 설계변경으로 증액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124쪽부터 시작된 것이요. 124쪽부터. 그때 본 위원이 담당에게 여기 설계변경된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이 여러 가지 분류가 할 수 있어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중에 그 지역 민원이 어떤 것을 해달라하는, 추가적인 그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더 연장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금액을 하나로 묶게 되면 기자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판단하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하고 공사하는 그 업체하고 감독관하고같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더 주기 위한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다고요. 이것 인정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의심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심은 받을 수 있는데.
○ 이종률 위원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실무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그 설계할 변경액이 자재값이 별안간 올랐다든지, 인건비 올랐다든지, 여러 가지 구실이 있습니다. 그 구실을 이제 당초 설계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중도에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앞으로 보고라든가, 정리하실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 발생된 부분을 요인별로 분류해 놓으세요. 분류.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이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다리를 하나 더 해 달라, 아니면 하수도를 또 이쪽으로 더 해달라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 변경되는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요인,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연장되는 부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재인상으로 인한 그런 부분, 그것을 요인별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번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이 이런 요인 때문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만큼 됐구나하는 것을 금방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51건을 추가 인상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가 공사시에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설계용역을 준 그 공사가 242개소예요. 3,000만원 이상, 242개소인데 여기 보면 설계 계약하실 때 그 사람들이 설계납품하면서 우리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니까 설계를, 설계가 잘못됨으로서 그 공사가 문제되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그냥 변경시켜서 해주어요? 지금까지 하신 것은?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를 할 적에는 설계감독관이 대략 토목직인데 토목직이 이제 그것을 같이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설계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그 설계에 미스가 생겨 가지고 또 미스가 생기다보면 나중에 공사도 추가로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대부분은 이제 공사 3,000만원 이상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 포장사업이다 할 경우 대부분 이제 그 업체에 주면 업체가 현장에 나갔잖아요. 우리가 물론 감독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설계서를 작성하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납품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공사금액에 대한 설계비용을 우리가 주지요. 용역비를?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줍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 주어놓고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끝나 버려요?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면.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냥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냥 해 주었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설계를 잘못해 왔다고 그럴 적에는 재설계를 시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그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 비용이 더 발생이 되는데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증액시켰다고 하는 것은 저희 현재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설계요인이 주민이 이 사업이, 그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하거나.
○ 이종률 위원 그것말고 설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가 잘못됨으로서 그 공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하나 그것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그 설계용역한 회사측으로다가 우리가 어떤 거기 잘못된 부분에 금액을 제하고 주느냐, 아니면 그냥 변경시켜서 인정해 주느냐라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변경시키지 않고요. 우리가 만약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설계를 다시 해 오던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잘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지요. 용역비는 지급했을 것 아니예요? 설계용역비?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그것을 지급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
○ 회계과장 이철호 재설계를 해 오도록 조치를 합니다.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설계를 납품, 용역비에서 돈을 주고서 설계를 납품 받았어요. 설계비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현장하고 안 맞고 이상하게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를 공사과정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이것을 고치려면 비용이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설계를 잘못해왔다고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설계 잘못해 온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설계를 잘 하고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답변을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용역, 맡은 회사측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설계상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로 추가되는 설계라면 당연히 이제 추가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기본 설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설계해 온 회사보고 다시 해 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그 요인을 보게 되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감독관들이 그냥 묵인해 준다고요. 그래서 다시 설계해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나 세금 가지고 더 추가로 되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그 기초부터 제도장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 회계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재요인이 부당업자로 이렇게 완전히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야 제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못하는 그런,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 못 한다고 입찰이 들어 왔는데 낙찰되었다면 그것을 부당업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당업자로 하면 그것을 그 법적인.
○ 이종률 위원 아니, 용역비를 좀 감한다든가,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이미 돈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면 감액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용역비는 한꺼번에 다 지급되지요? 들어오면?
○ 회계과장 이철호 납품 받으면.
○ 이종률 위원 바로 해 주지요? 그것을 한번 저기.
○ 회계과장 이철호 사업부서에서 담당자가 확인이 되면 돈이 지급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공사하게 되면 몇 %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보수하게끔 나중에 맡아놓는 것처럼 이 설계부분도 어느 정도 제도장치를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설계만 해 놓고 다 도망간다고요. 끝난다고요.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을 다 우리 시에서 그냥 다 안고 넘어갔다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잘 알았습니다.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또 한가지가 이제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니까는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장호원쪽을 예를 들어서 보면 약 한 28%인가, 30%를 이제 징수를 못했는데 금액으로는 약 한 548만 8,000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체납액 과다사유를 보게 되니까 부도, 타지, 행불로 징수가 어렵다 이렇게 막연하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장호원쪽에다가 현재 상황을세부적으로 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급히 여기 써가지고 왔는데 납부연기, 납부확답, 미계약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써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2월달 현재도 지난해 것을 못 받고 그냥 납부를 하겠다는 대답만 들었고 해서 또 계약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 회계과장 이철호 과년도 체납액은 우리가 전부 500 한 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호원쪽에서 체납액 됐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 이종률 위원 못하셨어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아마 금년도 것인데요.
○ 이종률 위원 지난 년도 것이요. 지난해. 장호원 한 읍에서 발생된 것이 체납액이 대부료가 548만 8,000원을 못 걷었어요. 못 걷은 이유를 보니까 납부 연기 내지는 연락이 안 되어서 못했고 외지인이라 못 받았고 납부하겠다고 대답을 했데요. 그래놓고 이제 미계약, 계약 이런, 맞지 않는 자료를 해 왔더라고요. 이것이.
○ 회계과장 이철호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요.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공유재산 대부해 주면서 그 금액을 받는 것도 못 받고 그렇게 연결되게 되면 우리 세무과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일 합니까? 우리가 땅 빌려주고 돈 받는 것도 이렇게 못 받는데 세무과같은 데에서는 더 힘들지요.여기서 못 받으면 못 받지요. 이것을 다 받으셔야지요. 그렇지 않고 미납하면 계약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장호원이 이제 공유재산이 이천시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데 하여튼 조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유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까지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에 의해서 국공유림에 대해서 개인이 매입할 수 없는 그 환경부 지침이 있었다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천시 전체가 개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림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해서 살려고 했으면 환경부에 그 지침에 의해서 매입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다가 금년도 2003년 5월 16일자로 환경부로부터 국공유지매각 제한기준 지침이 시달되면서 사유지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완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의해서 보면 이것이 1일 13개 읍·면·동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마을에서 개인이 국공유림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안된다고 해 가지고 다 그냥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침이떨어졌을 때에는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진흥지역에서는 3,000평까지는 매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진흥보호 외 지역에서는 700㎡, 210평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매각완화 지침통보를 우리 이천시가 받았으면 이 면적 진흥보호 외 지역, 210평 이상이 되는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자체 시에서 자유롭게 매각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완화지침이 내려온 것은 6월 말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된 것은 도시지역은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이제 면 단위는 700㎡, 동 단위는 300㎡ 이하, 그렇게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조건이 맞아야 도에서도 공유재산을 팔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그리고 또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개매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에 대해서 1만㎡ 이하 경지지역 거기에 만약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5년 이상 농가가 농업을 경영했을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환경부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자유롭게 평수 면적 제한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는 없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지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전체가 묶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팔당상수원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권역.
○ 회계과장 이철호 2권역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호원이나 설성면, 모가면 일부, 대월면 일부 그렇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 보호구역에도 어쨌든, 과장님! 각 읍·면 그 해당 상수원 보호권역권 내에 들어가는 읍·면 단위에 그래도 홍보가 되어서 그 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별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 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국가계약 관련 법률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에, 물품구입할 때에 다른 타 견적을 아마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타 견적을.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이현호 위원 물품구입할 때에 타 수의계약할 때에 다른 타 견적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이현호 위원 이번에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타 견적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현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보니까 우리 물품구입할 때, 수의계약할 때에는 타 견적을 받게 되어 있는데 타 견적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단일견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 이현호 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 금액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000만원짜리이거든요. 5,000만원짜리.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해서 할 적에요. 5,800만원인데요. 5,800만원짜리 2건 다 한 회사 것만 받아가지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마 이철호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마 계약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 보고내용이 안 갔습니까? 감사보고에 한 것.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 이제, 제가 확실히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단일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무슨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그런.
○ 이현호 위원 약품이요. 약품 구입. 구제약품 구입이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때는 이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우리가 제대로 구입을 직접 해 주었다라고 하면 2개 이상 견적이나, 전자입찰같은 경우로 납품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축산과나 그런 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축산과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구입했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제역 약품을요?
○ 이현호 위원 축산과에서 회계과로 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실제적으로 이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구제역 발생되는 날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소독을 하든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그 날은 못하고 한 이틀 후에나 그때 예비비, 시장님 결재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 우리가, 그것을 축산사업부서에서 품의 돌려 가지고 우리가 구입은 실제적으로 못 해줍니다. 직접 그 해당부서에서 긴급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편의적인.
○ 이현호 위원 구제역 이번에 사용하려고 산 것을 회계과에서 구입해 준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그러면 직접 구입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예비비를 썼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당시에 급박하고 그러니까 미리 어떤 약품회사를 지정해서 사다가 쓰고 나머지 추후에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지출해 달라고 아마 회계서를 넘겼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는 급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썼을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약품을 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약품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회계과에서 약품을 사는 과정에서 수의계약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 회사제품만 샀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지금 양 과의 문제인데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이제 구제역은 들이닥치고 급하고 그러니까 아마 회계 절차를 밟다보면 구제역 이 시기를 유실할 것 같으니까 일단 특정 약품을 사다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해 달라는 그런 서류를 아마 넘겼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그것을 어렵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구제역 약품을 사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품을 회계과에서 직접 사준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제역 약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특정약품을 구입.
○ 회계과장 이철호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라.
○ 위원장 김학인 여러 가지가 아니라.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쓰는 것은.
○ 위원장 김학인 예비비이고 아니건 간에 지난 구제역 때 구제역 약품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가 직접 입찰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준 것은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학인 입찰이 문제가 아니고 직접 한 회사제품을 사서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직접 사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모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알기로는 직접 구입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에서는 어떤 약이 좋은지 특정약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니까요. 그것은 아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축산과에서 특정 약을 미리 쓰고서 회계 절차만 밟아 달라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실 얘기 없으시다니까 마저 마무리 하세요.
○ 이현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축산과에서 축산과직원이 회계과에 얘기해서 어느 어느 이천의 약품가게에 가서 있다, 거기 가면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품가게까지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준 것은 회계과에서 사준 것이지. 축산과에서는 아니지 않느냐.축산과에서는 얘기만 해 준 것이고 사준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 이현호 위원 아니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타 견적을 안 받고 그러면 그 단일회사 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는.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그 서류를.
○ 이현호 위원 계약은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타 견적을 안 받고 한 회사제품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견적 받아가지고.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바로 확인해 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골프장 지도 단속 실적조치 결과가 여기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골프장에서 물을 그냥 방류를 막 시켜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한 것이 있는데 어째 여기는 그런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골프장에서.
○ 서동예 위원 작년에 직접 그 물을 퍼다가 수원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단말이예요. 이런 것을 우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 골프장.
○ 서동예 위원 지도 관리하는 것을 관리청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골프장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을 정기적이나, 수시적으로 한다고 그리고 이제 폐수를 방류하고 그러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지도 단속 내용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기 중이나 또 밤중에 이런 데 몰래 내보내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 서동예 위원 그 법원에서 과태료나 무슨 법적조치를 했겠지요. 하고 나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제도, 어제 아침에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고 그저께 밤에 조금 왔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반복해서 그러한 행위를 또 했단 말이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 폐수를 방류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주민지원과 소관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은 지도 단속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종합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하지만 그런 오·폐수관계 그런 것은 그 부분에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골프장에 대한 지도 단속은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과정을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한 3번 내지는 4번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폐수관계라든지,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폐기물관리과, 또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혼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육안으로 판단되는 무슨 법령이라든지, 공사관계 등 등 경미한 것을 저희가 가서 하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 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파트에서 확인하고요. 도에서도 점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괄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주민지원과에서는 그렇게 그러한 지도 단속을 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 서동예 위원 해빙기 안전 점검에 주차장 법면에 조경이라든지, 피복 미실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테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서동예 위원 또 오·폐수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테고 그렇다면 주민지원과에서 할 것이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지가 않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할게 뭐가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관련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 서동예 위원 이것 봐요. 토목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오·폐수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런데 점검하는 절차를요.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저희만 혼자 하는 아니 것이고요.
○ 서동예 위원 아니, 갖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도에서도 하고 또 다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는 반복적으로 검찰에서 작년에 과태료를 물렸는데 올해 또 그러한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못하도록 지시를 해 주고 관리 감독을, 지도 단속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 거기 세부적인 것은 아까같이 개별부서에서 전부 단속을 해요. 종합적인 것은 여기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폐기물 관계는 폐기물관리과에서 공문이 나가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지원과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지도·단속, 감독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일할 것이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권한이 아니지요. 저희가 관리.
○ 서동예 위원 이렇게 한 다음에 할 게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서 보아 가지고서 여기 주차장 부지에 법면에 피복이 덜 되었으니까 이것은 비가 장마철이면 흙이 쓸려 내려가겠다 이것은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 왜 또 주민지원과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단속은 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 나가서.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내용을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느냐 이런 바람에서 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중홀 진입도로변 묘포장 부지 개설면적 방치 이런 것, 거기에서는 우리,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형식적인 이런지도 단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행정력 낭비를 해 가면서 왜 그런 형식적인 지도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지도 단속이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앞으로 이것이 각 분야별로 합동단속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또 폐기물이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부분은 건설과, 어떤 부분은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에서 골프장에 대해서,건설과에서 어떤 부분, 폐기물관리과에서 어떤 부분,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는 어떤 부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질의를 하는데 이쪽은 건설과, 이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지원과는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지원과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뭘 단속하고 뭘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을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체 정리를 하세요. 말씀 도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지고 질의 도중에 답변하시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다음은 주민지원과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우리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방하면서 금액이 대폭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인상된 이후에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실무부서에 있는 이영식 소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불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좀 다소 오셔 가지고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더러 있기는 한데 그러면 저희가설명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2시간 동안 경기를 하고서 1인당 1만원 정도 내는 것인데 그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1인당 1만원 그러니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축구장 인상된 것은 금년도 6월 14일 이후부터 받는 것인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사용한 것을 그렇게 대비해 보니까 지난 2002년도 5월 현재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5월 현재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상된 금액은 금년도 6월 이후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불과 사용한 건수 몇 건 안되네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3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가 비나 이런 것으로 이제, 비가 오면 저희가 대관을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사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7월달 들어와서 개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것은 2002년도 5월까지 24건을 허가해 주면서 거기에 금액을, 사용료를 받은 것이 190만 9,900원이고 금년도에는 26건에 167만 약 한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되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한 것은 이제 6월 이후로 한 것으로, 잡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6월 이후로 한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다가 5월달까지는 해 주면서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6월 이후로 이제 몇 건 안되는데 그 분들은 그 불만같은 것이 없었다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에 본 위원장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이 고여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물이 고이지 않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것이 다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것이 아직 다 안 나간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았어요. 해 보니까, 물이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스탠드에서 빗물 그런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배수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지하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하자보수 계획을 완료를 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이제 그 조인트 부분에 물이 새는 것은 지금 지하철 조인트 부분하는 것처럼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결로 현상으로 나오는 물, 또 그 청소한 물들, 들어가는 물들, 변소 청소하고 그러면 그쪽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보니까, 변소 이렇게 바닥에 맨홀로 뚫어 놓았는데 그 맨홀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그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가게 조치를 하셔야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런데 그것은 공사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됐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하여튼.
○ 위원장 김학인 지하공동구에 물이 고인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기타 전선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잘못되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수리에 들어가면 잘못되면인사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공동구 내에는 항상 보송보송해야 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수정을 낮은 쪽에다가 몇 개를 뚫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뚫어서 또 물이 고이면 자동으로 퍼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회사하고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중모터를 넣어서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가지 있습니다. 어째든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로 인한 물이 고이는 것으로 인한 결로현상, 위로 올라가서 맺히는 결로현상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같이 이때 돌아보셨지만 전등이 문제입니까? 전등. 전등이 나갔을 때 전등을 수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하공동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면 필히 전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등이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이 지금은 수십m, 수백m가 되더라도 전등을 별도로 해서 리드선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에 전등을 가리는 그 관 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라인 1개이든, 2개이든 다시 떼어서 옆으로 벽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 시 비트 내에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옆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런데 차례차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일부만 해 가지고 바로 다시 연결해 놓았다가 다시 떼어서 또 연결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벽쪽으로 위에 전등을 가리는 라인 1개 내지 2개를 벽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요구를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학인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출석하셨으므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김학인 보건소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감사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한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002년도에 예산 미집행 내역이 있는데, 치아홈메우기와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잔액이 1억 2,280만 4,000원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안 한 금액이 얼마,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잔액이 얼마, 구분해서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표 밑에, 아래 표에 쪽수로는 7번째 쪽입니다. 그 밑의 표에 보면 2003년도 것이 있습니다. 예산내용 중에서 보건행정담당의 예산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표를 오타난 것을 전해 오셨고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예산 금액이 43억 7,677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계의 금액도 164억원이 아니고 53억 8,279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2002년도 것.
○ 위원장 김학인 네. 제가 말씀드린 건 2003년도 것 공지사항이고.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2002년도 치아홈메우기 사업 지출잔액이, 암검진 사업비가 1억 1,6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3,3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비 반납액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 서동예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죠.
○ 보건소장 심평수 기타 등이 있는데 보건사업담당 미집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치아홈메우기에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미집행한 것이.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3,40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3,400만원이면 몇 명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이게. 보통 평균 한 사람, 이건 어린 아이들 치아의 홈메우기 사업이죠? 이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평균 한 사람당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1인당 사업비에 관해서는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예방보건담당 김희숙입니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영구치, 어금니 다 난 학생인데 4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대당 4,000원꼴로 얻으니까 1인 1만 6,000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1인.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1만 6,000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1만 6,000원.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 서동예 위원 1인당 1만 6,000원이면 이게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건지, 우리 이천시 보건소에서 예산요구를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 보건소장 심평수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하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했던 목표는 393명인데 보건복지부의 목표량이 초등학교 1학년 전원으로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3,775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늦게 시달이 되었고, 또 1건 시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1일 4명 내지 5명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치위생사 1명, 공중보건의 2명이 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올해에는 일용직 치위생사를 고용을 해서 지금 목표를 좀 높이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애들이 치아에 병이 없는, 충치라든지 뭐가 없어야 홈메우기를 한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 대상자가 없는 거지. 치과의사가 일이 많아 가지고 이 사업을 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기, 사실은.
○ 서동예 위원 소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상 학생들을 홈메우기 해 줄 애들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애들이 전부가 어려서부터 단 것을 좋아하고 단 유해식품들을 많이 먹고 그래서 치아가 그렇게 건강한 애들이 그렇게 많질 않다 이런 얘기지. 그런 애들을 골라서 홈메우기를 해 주는데 대상자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충치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한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대상자가 설령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치아홈메우기라는 것은 일일이 1명씩 이를 홈이 있는 걸 다 메워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현재로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도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보건소에 지금 치과의사가 하루에 평균 환자를 몇 명이나 치료를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치아홈메우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강보건 사업 중에.
○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답변만 몇 명을 하루에 치료해 주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1일 4,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만.
○ 서동예 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치과의사가 그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거기는 저소득층만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학생들 그렇게 와서 홈메우기 치료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좀더 자세한 사항은.
○ 서동예 위원 애들이 학교 다니고, 또 그리고 거기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대상자들은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없어야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대상자들이 적고요.
전체 1,700명 대상자 중에서 거의 60%에서 70%가 이천 시내 동에 지금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동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지소 읍·면 단위에는 대상자들이 적은 게 원인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내려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맞습니다.
○ 서동예 위원 다들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하면 될 걸 어렵게 해요? 그럼암검진 사업비가 1,700만원이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암환자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암검진을 수시로 하는데, 아마 암검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암검진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암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 건지, 대상자가 이것도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건지 이것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 보건소장 심평수 이 암검진 사업은 인력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데 사업지침과 예산이 작년 7월에 수립이 돼서 사실 하반기에 짧은 기간동안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경기도 작년 전체 평균실적이 60%입니다. 저희는 추진율이 63%여서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추진한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게 농촌지역에서는요. 매월 넷째주 목요일날에 이천시 보건소에서 암검진을 해 준다, 무료로 해 준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부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 분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암검진 사업과 지금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은 약간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은 의료보험료 3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분들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진 받으러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저희가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암검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암검진 홍보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이 현황 작성한 현재 22개 품목의 의약품이 재고가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일시적이겠지만, 이 조사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이지만 22개 품목의 약품은 재고가 전무한데, 필요한 환자가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대부분 재고가 없는 약품들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약품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많은 약품은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약품으로 비상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여유분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품목수가 많은 이유는 사실은 혹시라도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품목을 넣어 놓아야, 입찰할 때 가격을 정해 놓아야 저희가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일단 전부 다 받아서 놓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약품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고량이 없는 약품은 사용이 안 되는 약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우리 행정기술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행정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 작성한 내용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은 현재는 재고가 없더라도 부득이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 또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가 없는 약품이지만 앞으로 필요를 대비해서 품목에는 넣습니다 그 말씀인데, 그것은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제출할 적에는 현재 전혀 필요가 없는 약품은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 그건 우리 행정기술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고가 이월돼 나왔는데 현재는 없다, 그것은 부득이 여기다 넣어야지. 그 외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여기 보면 22개 품목이 전부 재고가 전무하다 하면 이것이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성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종률 위원 장마철이 닥쳐왔고 전염병 예방에도 꼭 필요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금년도 전염병 예방에 관한 소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다시 한번.
○ 이종률 위원 소장님!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 갖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요즘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전염병이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양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차단해서 2차전염을 막고, 그래서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전염병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저희 이천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계속 해 주시고, 또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 이종률 위원 방역, 실시하는 것. 방역.
○ 보건소장 심평수 방역은 우리가 계획을 짜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관내만 합니까? 각 읍·면·동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각 읍·면·동은 각 읍·면·동에서 소독을 맡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없는 지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각 읍·면·동이나 읍·면·동에서 하지 못하는 지역,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나름대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일정을 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주민들의 신고가 오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별도로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계획서를 보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에이즈 보균자가 금년도에 신규 발생이 1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남자이지요?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남자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남자입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이천시에 계속 살던 분입니까? 아니면 들어왔던 분입니까?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방역의약담당 곽금순입니다. 올해 우리 신규로 발생한 환자는 학교는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요.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애가 생활을 하던 그런 대상자이고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례입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에 살고 있습니까?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지금 애가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경우는 대개가 환경이 불우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 어렸을 때 성격 구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문제성이 있는 애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례로 애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례입니다. 사는 건 지금 인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천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환자를 저희가관리를 해 주는 데 있어서 좀더 애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네가 거주지로 옮겨가고 싶으면 동의를 해 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이천시에다 그냥 놓아두고 하는 걸 원하면 내가 관리를 해 주겠다 했는데 현재 거주는 인천시에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주소지가 저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이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균자는 있습니까?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지금 올해 새로 생긴 환자도 아직은 약을 먹을 상태는 아니고요. 애도 지금 보균자로만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5명인데요.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는 3명이고, 보균자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5명 중에서 3명?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 이종률 위원 2명은 사망했고요?
○ 위원장 김학인 보균자이고.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보균자로, 그러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전체 다 보균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균자 중에서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환자로 취급합니다.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가 있고, 저희가 볼 때는 관리는 다 하고 있지만.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
○ 서동예 위원 네. 이종률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방역하는 소독약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분무소독이라든지 또 연막소독 약이라든지, 다 구입을 해 놓았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약품 구입은 돼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약품비가 그전에는 적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어떤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금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매년, 매년 모기, 하루살이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무소독이든, 연막소독이든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 소독을 많이, 여러 번 실시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방역에는 조금 더 계획을 더 잘 세워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방역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예방 및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에 2002년도에 연 1회 공개강좌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각 농협에서는 1인당 1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오산시에 위치한 한신대학교에 가서 1박 2일로교육을 실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원인은 치매예방에 대한 지식도 심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을 노인정이나 불우시설에 가서 봉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각 농협에서 많이 실시를 해 오고 있고, 그 연수원에서도 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거기에 나오는 교수가 1시간에 40만원을 받는다 그래요. 농협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작년에 1회를 했는데 강사는 누구를 초빙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직접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했고요. 작년에 어느 강사 했는지 우리 담당님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외부강사로 했습니다. 대학 강사로 계시는 분을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어느 대학교 교수인가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인제대학교 교수님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인제?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 서동예 위원 인제대학교.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박노례 교수님.
○ 서동예 위원 이런 것을 좀 더 그래도 1년에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교육을 해서 이러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강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건강강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이런 건강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 보건소에 속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 건강교육에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 방역할 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더 크지요? 당장은.
○ 보건소장 심평수 소독효과만 가지고 볼 때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 큽니다. 그렇지만 분무소독을 해야 할 장소와 여건이 있고, 또 연막소독이 좀 효과가 있는 여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효과가 있는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시내권에는 아마 분무소독은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시내권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는 분무소독 계속 하시고, 예를 들어서 모가매립장 같은 그런 데는 아마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야 될 겁니다. 구분을 많이 하셔서 효과 있는 적절한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3도행정사무감사자료 「대민봉사실」,「기획감사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16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보건소장심평수
회계과장이철호
대민봉사실장변용현
주민지원과장박광일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예방보건담당김희숙
방역의약담당곽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