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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공사간 바쁜 일정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에서 다루게될 예산결산 관련 안건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민병효 위원님이 하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호 위원 누가 하기로 한 거예요?

(「민병효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그냥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이종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장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 위원장 민병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권영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민병효 원종성 위원님께서 권영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4,047억 7,219만 5,42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88억 2,291만 8,578원으로 잉여금은 1,459억 4,927만 6,845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93억 8,888만 4,203원, 세출결산액은 1,891억 5,249만 3,418원, 잉여금은 902억 3,639만 785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결산액은 1,253억 8,331만 1,220원, 세출결산액은 696억 7,042만 5,160원, 잉여금은 557억 1,288만 6,060원입니다. 총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643억 4,699만 8,000원, 사고이월 69억 2,296만 190원, 계속비 이월 444억 486만 5,010원, 보조금 사용잔액 25억 8,868만 6,348원, 순세계잉여금 276억 8,576만 7,297원입니다.

4쪽입니다. 2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047억 7,219만 5,423원으로, 징수 결정액 4,251억 7,307만 4,853원 대비 95.2%의 징수 실적입니다. 미수납액은 204억 87만 9,430원으로 결손처분을 제외한 195억 1,185만 2,21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018억 4,647만 8,470원에서 2,588억 2,291만 8,578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56억 7,482만 3,200원을 제외한 273억 4,873만 6,692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4번의 일반회계입니다. 가항의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980억 4,872만 2,683원에서 2,793억 8,888만 4,203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186억 5,983만 8,48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6.3%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보면 예산현액 2,777억 219만 6,310원에서 1,891억 5,249만 3,418원을 지출하였는 바 4.6%인 128억 6,073만 2,792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일반행정비에서 6.7%, 사회개발비에서 3.2%, 경제개발비에서 2.6%, 민방위비에서 17.5%,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1.9%로 각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항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규정에 의한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라항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 집행을 보면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비 51억원을 예산현액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동 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예산현액 76억 9,059만 8,710원에서8억 753만 1,770원을 지출하여 68억 8,306만 6,94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총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119억 8,306만 6,940원입니다. 9쪽입니다. 마항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6건에 590억 9,824만7,430원이며 사고이월은 50건에 46억 765만 5,730원입니다. 바항 예비비지출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43억 2,649만원으로써 구제역전염병 긴급방역비로 3차에 걸쳐 5억 44만 8,220원이 지출되고, 돼지콜레라 방역비 9,142만 1,800원, 태풍루사 및 서경저수지 배상금 3억 6,572만 6,590원과 전부금 청구소송 배상금 1,5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예비비 지출액은 7건에 9억 7,259만 6,610원입니다. 사항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2년도 발생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5번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가항 세입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056억 4,594만 9,646원에서 1,043억 3,737만 55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 857만 9,090원입니다. 11쪽입니다. 나항 세출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038억 2,592만 1,920원에서 536억 7,516만 7,11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1.7%인 121억 9,122만 3,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포를 보면 주민소득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이 100%, 그 다음은 주차장사업 96.6%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수질개선사업은 4.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항 예산 이용 및 전용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 국내차입금이자 목에서 180만원을 원금상환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라항 계속비 집행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총 9건에서 예산현액 402억 4,810만 1,000원 중 77억 8,353만 7,930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324억 2,179만 8,070원입니다. 마항 명시이월비 집행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5건에 48억 1,098만 570원을 2003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바항 사고이월비 집행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신둔구역 차집관거공사 등 4건에 7억 2,675만 2,660원을 2003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6번 기금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80억 9,709만 400원에서 2002년도에 7억 4,540만 6,270원이 감소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73억 5,168만 4,130원입니다.

14쪽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200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기타특별회계에서 29억 3,719만 2,980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 41억 1,649만 6,470원보다 11억 7,930만 3,490원이 감소되었으며, 총 채권액 중 융자금 채권이 29억 2,065만 1,590원으로 99.4%에 해당됩니다. 15쪽입니다. 8번 채무결산(이자포함)입니다. 2002년도 말 채무 총 현재액(공기업포함)은 306억 2,092만 4,639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 843억 1,969만 6,745원보다 436억 2,960만 5,770원이 감소하였는 바, 감소요인은 일반 및 특별회계 각 회계별로 채무행위 발생없이 상환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9번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069억 3,826만 2,730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 1,930억 8,466만 6,330원보다 138억 5,359만 6,4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요인은 청미도서관 및 보건지소 신축, 관광안내소 건립, 도로 편입용지로 인한 취득이며, 감소요인은 갈산동 주공아파트부지와 새마을지회 부지 매각에 해당하는 감소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0번 물품현재액입니다. 2002년도 물품 현재액은 59억 5,325만원으로 2001년도 현재액 38억 9,191만 1,000원 보다 20억 6,13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11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가항 총괄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는 210억 4,594만 664원이며, 세출결산 총 규모는 159억 9,525만 8,050원으로,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65억 2,669만 2,008원, 수익적지출 40억 4,077만 9,020원, 전년도이월금 48억 1,669만 8,366원, 수용가 미수금 3억 3,731만 4,800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93억 6,516만 1,500원과, 자본적지출 119억 5,447만 9,030원, 순세계잉여금 3억 749만 9,184원, 사고이월금 15억 8,855만 1,800원, 건설개량이월금 4억 3,77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나항 이월액 현황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사업 3건에 4억 3,777만원으로 배수관로공사 1건, 구역고립경계변설치공사 1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사업 1건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5억 8,855만 1,800원으로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와 취수장 취수펌프 임펠라 설치 공사로 모두 공기부족을 이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항 예산전용과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산전용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습니다. 라항 계속비사업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이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65억 7,348만 960원을 채무확정하고 일부 미완료 부분은 사고이월로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마항 지방채 상환입니다. 2002년도 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액은 원금 235억 9,400만원 중 당년도에 19억 6,42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은 111억 9,720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액은 총 123억 9,68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결산액은 4,047억 7,219만 5,42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88억 2,291만 8,578원으로 잉여금이 1,459억 4,927만 6,845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2001년도 잉여금 대비 35.1%인 379억 4,996만 7,22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대비 명시이월이 96.9%, 사고이월이 18.8%, 계속비 이월이 6.9% 증가한 반면, 보조금 사용잔액 44.7%와, 순세계잉여금 7.2%가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가 대폭 증가된 것은 연중 사업계획수립의 부적절함과 연말에 무리하게 팽창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가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예산액은 3,218억 571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4,018억 4,647만 8,470원의 105.8%인 4,251억 7,307만 4,853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중 95.2%인 4,047억 7,219만 5,423원을 수납하여 4.8%인 204억 87만 9,43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한편 예산액보다 32.1%이며 예산 현액 대비 5.8%로써 징수 결정액이 증가하였는 바,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한 판단으로 세입예산 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출예산액은 3,218억 5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00억 4,076만 2,470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4,018억 4,647만 8,470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2,588억 2,291만 8,578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156억 7,482만 3,200원을 제외한 273억 4,873만 6,692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의 6.8%로써 2001년도 329억 8,393만 5,747원보다 2.7% 감소하여 일반회계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더욱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2번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가항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6건에 590억 9,824만 7,430원, 사고이월이 50건에 46억 765만 5,73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건에 119억 8,306만 6,94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106건 중 공기부족이 72건, 용지보상지연 등이 23건, 공기 미도래 11건이며, 사고이월은 50건 중 공기부족이 21건, 용지보상지연 등이 22건, 공기 미도래가 7건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폐기물소각장 건설과 동 지역 오·우수분류 관거공사로써 연차적인 사업으로 보이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은 공기 부족과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 조기집행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예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항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건에 52억 4,875만 570원과 사고이월 6건에 23억 1,530만 4,460원 및 계속비이월 9건에 324억 2,179만 8,070원으로써 이 또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써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사업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128억 6,073만 3,000원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 대비 경상적경비 14.9%인 19억 1,775만 4,000원, 인건비 14.7%인 18억 9,618만 8,000원, 보조사업 20.5%인 26억 3,314만 1,000원, 자체사업 16.9%인 21억 7,236만 1,000원, 기타 33.0%인 42억 4,128만 9,000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 불용액 총액 대비 -44.0%로써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 전체가 감소하였는 바, 2002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 감소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4번 종합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8%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으며, 잉여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세심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불용액이 전년 대비 17.1%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44.5% 증가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의 투자를 지양하여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줄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 순손익은 수익 69억 4,063만 572원, 비용 51억 555만 5,416원으로 당기이익 18억 3,507만 5,156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총괄 원가 계산상 톤당 생산원가도 696원으로 전년도 729원 10전보다 톤당 33원 1전이 감소하여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나, 공기업 상수도 보급률이 인구 대비 59.3%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촌지역 수질오염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투자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6일 조명호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3년 5월 26일부터 2003년 6월 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변상금 미수납액 관리 부적정, 지방세 체납액 관리 부적정, 특정세원 부과 징수 및 관리 부적정, 예산현액 관리 부적정, 공무원 교육의 체계적 실시방안 강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거 사업 진행 등을 지적하였으며, 2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융자금 미수액과 과태료 등 미수납액 누적과 불용액 과다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금회계에서는 대장 미비치,기금 적립의 부적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미개정, 기금예금관리의 부적정 등을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권고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고정부채상환에서 총괄 원가가 요금 수익보다 높기 때문에 타회계로부터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경영개선 방안으로 전문직 공무원 확보와 재고자산관리의 개선과 수도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준경하는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3,218억 571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800억 4,076만 2,47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018억 4,647만 8,470원이며 수납액은 4,047억 7,219만 5,423원이고 지출액은 2,588억 2,291만 8,578원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 총 이월액은 1,459억 4,927만 6,845원으로써 이중 200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43억 4,699만 8,000원, 사고이월은 69억 2,296만 190원, 계속비이월은 444억 486만 5,010원이 되고 2003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8,868만 6,348원, 순세계잉여금은 276억8,576만 7,297원입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 2,405억 6,786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1억 3,433만 31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777억 219만 6,310원이며 수납액은 2,793억 8,888만 4,203원이고 지출액은 1,891억 5,249만 3,418원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902억 3,639만 785원이며 내역별로는 200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90억 9,824만 7,430원, 사고이월은 46억 765만 5,730원, 계속비이월은 119억 8,306만 6,940원이고 2003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6,414만 6,492원,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8,327만 4,193원입니다.

9쪽입니다.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812억 3,78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29억 643만 2,1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41억 4,428만 2,160원이며 수납액은 1,253억 8,331만 1,220원에 지출액은 696억 7,042만 5,16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액은 557억 1,288만 6,060원이며 200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2억 4,875만 570원, 사고이월은 23억 1,530만 4,460원, 계속비이월은 324억 2,179만 8,070원이고 2003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2,453만 9,856원,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249만 3,104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653억 5,631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84억 6,960만 6,92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038억 2,592만 1,920원이며 수납액은 1,043억 3,737만 556원에 지출액은 536억 7,516만 7,11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이월액은 506억 6,220만 3,446원이며 200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8억 1,098만 570원, 사고이월은 7억 2,675만 2,660원, 계속비이월은 324억 2,179만 8,070원이고 2003년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767만 8,226원,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9,499만 3,920원입니다.

20쪽입니다. 이천시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1종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47쪽입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 전체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80억 9,709만 400원에서 당해연도의 7억 4,540만 6,27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73억 5,168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1,649만 6,470원이고 당해연도의 11억 7,930만 3,490원이 감소하여2002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3,719만 2,980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채무현재액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55억 7,448만 1,270원이고 당해연도의 407억 8,206만 9,960원이 줄어 2002년도말 채무현액은 146억 7,454만 4,31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의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30억 8,466만 6,330원이고 당해연도에 138억 5,359만 6,400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가치는 2,069억 3,826만 2,7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147종 38억 9,191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에 신규 등록 등 가감으로 20억 6,133만9,000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307종 59억 5,325만원입니다.우리 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오며 미비한 사항은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있거든요. 문제는 과장님들, 담당자가 계속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산업복지국장님이 계속 담당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안 계시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처음에 건립공사 시작할 무렵에 예산이 40억이었거든요. 건축공사비가 40억 1,400여 만원 됐었고, 또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진입로 부지매입비 한 3억원, 그리고 수영장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약 10억원. 이 정도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시작된 부분인데 여기가 최초분이 30억 8,000만원이네요.이렇게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도 계속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40억원에다가 3억원에다가 한 10억원 하면 한 50억원이 넘는 것을 애초부터 예상해서 간 것이거든요. 예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30억원 가지고처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증액분이 계속 늘어난 걸로 계산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갔던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 늘어난 부분이 79%가 늘어났는데 79%는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그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저희 시에서 총괄예산을 잡아놓고 연차적인 사업을 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증액분이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총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해 놓고도 시작을 이것이 이제 30억 8,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총괄은 예상돼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연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 79%라는 지적사항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테고, 어쨌든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뿐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계산이 얼마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든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 들어갈 것 예상도 없이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79%가 늘어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100%, 200%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저희가 5월달에 우리 조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결산검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한 가지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001년보다 불용액이 한 17.1% 정도가 감소해서 금년도에 결산된 게 128억 6,073만 3,000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배정을 할 때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예산총액을 가지고 했겠지만 경상적경비 대비해 가지고 14.9%, 인건비에서 14.7%, 보조사업에서20.5%, 자체사업에서 16.9%, 기타에서 33%, 이 정도가 됐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업비 같은 경우도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좀 배제하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상당액이 발생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또 저희가 예측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차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구체적인 검토를 더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지난해보다 17.1%를 감소시켜서 예산편성했다는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까지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명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결산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는 이번에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공통적 이야기는 지금 이종률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긴다, 그 부분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행정이 고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또 행정 장비가 고급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옛날보다는 행정이 달라졌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하면 이 물품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가, 행자부에서 지정해 주는 바코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바코드를 지금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고급화됐는데, 그러한 물품들이 전부 바코드에는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우리 이천시 재산 같은 경우가 무척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거기에 정수물품이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갈 필요 없는 것들이 물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정수물품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바코드를 얻어서 재산물품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그걸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무척 많이 누락이 된 겁니다. 이 결산서를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배가 증가가 된 게 뭐냐하면 그동안에 물품관리를 못했고, 있으면서도 관리가 안 됐고, 또 관리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계속되다 올해 한꺼번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그 바코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산관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빨리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걸 수기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 자주 바뀌지요. 또 물품이 워낙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것, 작년 것 가지고 써 가지고 오고, 맨날 그것이 몇 년 동안 연속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지적이 돼 가지고 많이 복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척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잔디깎기 기계를 샀습니다. 1억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그런 1억원 가까이 되는 재산은 재산에 등재가 안 됩니다.정수물품 품목에 없다는 관계로. 그런데 옛날에 누에고치 실 뽑는 것 같은 것그런 것은 물품목록에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던 걸 아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조치가 빨리 있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고, 반드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앞으로 물품분류번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서라도 빨리 전산입력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이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3억 1,836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210억 4,594만원이며, 지출액은 159억 9,525만 8,000원입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비는 총 50억 5,068만 2,000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30억 749만 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686만 1,000원, 사고이월금이 15억 8,855만 2,000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이 4억 3,777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 203억 1,836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14억 7,840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5.7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99%인 210억 4,594만원으로 미수액은 4억 3,2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3억 1,836만 2,000원으로 그 중 78.53%인 159억 9,52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이 40억 4,07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119억 5,44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한해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나는 손익계산서는 총 수익이 69억 4,063만원에 비용이 51억 555만 5,000원, 단기순이익은 18억 3,507만 5,000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이익 4억 4,609만 5,000원에 비해 경영성과가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의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 중 자산은 678억 9,208만 5,000원이며, 자본은 553억 2,673만 2,000원, 부채는 125억 6,535만 3,000원으로 자본 대 부채 비율은 22.71%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의 200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과 수자원공사 1일 배분량 3,400톤으로 1일 평균 2만 5,880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정량 885만 4,000톤을 부과하여 51억 1,306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59억 5,356만 6,000원이 소요되어 오히려 8억 4,050만 6,000원의 결손이 발생됨으로 인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16.44%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이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이 아마 잘못 취해진 것 같아서 아직 소장님과 담당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효 국장님! 지금 오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 4,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요.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으니.

○ 위원장 민병효 업무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문제삼기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민병효 오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이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여기 의사담당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규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인 위원 대차대조표 6쪽에 보면 6쪽에 부채가 나와 있거든요. 부채 중에서 미지급 비용과 유동성 장기부채와 그 밑에 보면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차이가 뭔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상수도사업소 상수행정담당 한영옥입니다. 이 미지급 비용은, 가령 예를 들면요. 재무제표는 현금하고 관계없이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12월 31일날 지급을 하면 별 이상이없는데 1월 1일부터 대부분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것은 11월중순쯤이나 12월 초쯤 이렇게까지 계산이 돼서 우리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럼가령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 계산이 돼서 청구가 왔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 것까지를 아직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연차적으로 갚아야 될 부채 중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부채는 1년 후에 갚아야 될 부채를 말합니다.

김학인 위원 결산서 내용에 보면 124쪽에 미지급 비용이 있고, 126쪽에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지방채 명세서가 있는데 이게 고정부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다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환특자금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같은 내역들인데 같은 내역들을 3개로 나누어서 놓은 건데 차이가 뭔지, 그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이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다 고정부채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재특·환특자금이 전부 고정부채 성향이거든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고정부채 성향인데, 고정부채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12월 말까지 계산된 부분인데 아직 지급을 못한 부분이고요. 올해 불입을 해야 되는 건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고정부채 중에서?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앞으로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부채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후에 갚아야 될 부채를 얘기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그러니까 당년도에 갚아야 될 건데 아직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갚지를 못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고정부채 중에서 1년 내에 갚을 것은 유동성 부채이고?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김학인 위원 1년 후에 갚을 것은 고정부채이고?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을 같은 내역으로, 본 위원이 알기는 고정부채 내역에 들어있는 것은 고정부채 내역에 들어야 되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부채들이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라도 유동성인 것하고 고정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은 내역들인데. 전부. 전부 고정부채인데 고정부채 중에서 1년 후에 갚을 건 고정부채로 넣고, 1년 안에 갚을 것은, 앞으로 1년내에 갚을 것은 유동성 부채로 넣고, 또 지난해에 갚지 못한 부분은 미지급으로넣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나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승인 뿐만 아니라 도를 통해서 결산에 대해서도 작업을 갑니다. 그래서 이 1부가 행정자치부, 환경부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고정부채 중에서 앞으로 1년 안에 갚을 것은 유동성 장기부채란 얘기 아니예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고정부채 중에서 내년 가면, 내년 이맘 때 가면 지금 고정부채에 들어있던 1년치가 유동성 장기부채로 다시 들어오네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1년 안에 것은 다시 유동성 장기부채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원금 고정부채 중에서 1년 안에 갚을 원금을 빼고 나머지가 고정부채로 들어가나요? 지금 부채 중에서.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지역개발금이 49억원이 있거든요. 고정부채가 49억원 있는데 이 중에서 내년 차기에 갚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11억원이다 그러면 부채 60억원 중에서 11억원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가고 나머지 49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고정부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 공직회계가 이렇게 되고 행자부 지침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다면 할 말은 없지만,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일부 약간은 섞여서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도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기업에 숙달된공무원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조금 그 공무원 담당자가 그 업무를 알려면 또 인사를 해 가지고 전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틀려 가지고 무척 많은 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잦은 인사를 물론, 앞으로 공기업 운영에서 제도가 바뀌겠지만 장기 발전으로 공기업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출입 제도를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면서 인사이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회계 담당자가 공기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전혀 틀리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업무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업무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전문기관에,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회계관련된 것을 전산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것이 뭐 국장님 혼자 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전체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도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담당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상당히 어떤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께 건의를 해서 능률적인 그런공기업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민병효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해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정액법으로 돼 있거든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런 기타 가동설비자재 전부 정액법으로 돼 있는데 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이 모든 것들이 해마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알아서, 또 그래서 감가상각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해마다 얼마만큼씩 늘어나는지 증감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아! 이번에 감가상각이얼마만큼 됐고, 전년도에 얼마만큼 됐고 올해 얼마 늘어서 얼마만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면 감가상각이 정액법으로 하는지, 정률로 하는지 또 얼마만큼 되는지, 이 감가상각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확인할 수 있도록 늘어나는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늘어났고 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얼마만큼하고 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김학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 39분)

○ 위원장 민병효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는 예비비 지출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예비비 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번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7개 사업에 9억 7,259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부금 청구소송 배상금 1,500만원, 1차 구제역 전염병 긴급 방역비 2억 4,410만 1,000원, 2차 구제역 전염병 긴급 방역비 1억 2,033만 2,000원, 3차 구제역 전염병 긴급 방역비 1억 3,601만 4,000원, 서경저수지 손해배상금 3억 1,778만 4,000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4,794만 3,000원,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비 9,1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지출한 7건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제역 전염병 긴급 방제비로 3차에 걸쳐 총 5억 44만 7,000원이 지출되고,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비 9,142만 3,000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4,794만 3,000원 및 서경저수지 피해 배상금 외 1건 3억 3,278만 4,000원으로 총 9억 7,259만 7,000원을 지출한 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써 모두 긴급을 요하는 지출행위에 해당되어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2000년 호법면에서 공사대금의 가압류 결정통지서의 접수 및 처리상의 하자에 대한 전부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경기 안성, 충북 진천에서 발생된 구제역의 우리 시로의 유입방지와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역 긴급방역비 7억 3,114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998년 8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서경저수지 제방유실로 인한 축사 및 기계와 구조물의 망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1,9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77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5,05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79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백사면 내촌리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 동 전염병의 전파 방지 및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살 처분비 및 긴급 차단 방역비 1억 2,44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14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전부금 청구소송 배상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실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0년도의 호법면 안평리 세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 이것이 회사에 투입되었던 장비업자가 채권채무 관계로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이 사람 공사대금이 당시에 1,926만 2,000원이었는데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못 받으니까 이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면서 공교롭게도 이것이 2000년 12월에 우리가 막 지출한 날, 공기업이 호법면에서 이 공사대금을 지출한 날 압류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출을 하면서 압류통지가 오니까 압류한 장비업자가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것은 나한테 줘야 될 돈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은 장비업자, 장기순이라는 사람인데 가압류한 사람한테 공사대금을 줘라 해가지고 이천시에서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지금 또 감사원까지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관계자가 당시 면장, 총무계장, 회계가 있는데 세 사람 앞으로 변상명령을 했습니다. 일단 돈 지급 1,500만원을 했고 저희가 회계담당 공무원들한테 1,500만원의 변상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 사항을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란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 지출명령이 되니까 지금 그렇다고, 당초 사업자한테 1차 공사비는 지출이 됐거든요. 지출이 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1,500만원은 나중에 면장, 총무계장, 회계담당한테 받아서 다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가 이제.

이종률 위원 수입으로 잡을 계획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들한테 각각 500만원씩 저희가 변상명령조치를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사항이 지난 2002년에 했습니다. 2002년 7월 9일에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아직 변상금액이 안 들어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아직 안 들어온 것은 본인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이 공교롭게 지출된 날 가압류통지가 접수되면서 회계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감사원에 자기는 변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 6월에도 이 관계로 조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 내려진 상태인데 그 결정과 관계없이 저희는 일단 변상명령을 했고 또 뭐냐하면 한가지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압류했어요. 당초 사업자가 그러니까 하자보증금 예치를 해 놓은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 그것이약 1,200만원을 저희가 받고 또 회계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각각 개인별로 300만원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업자가 성도건설이라는 데는 지금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부도나고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이종률 위원 없어졌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일단 예비비에서 1,500만원이 장비업자인 장기순씨한테 지출된 것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나머지 1,500만원 수입은 면장, 총무계장, 회계담당으로부터 받아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법원의 명령에 날짜를 명시해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조명호 위원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당시 판결문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날짜가 늦어지면 이자계산까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거기 날짜가 나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당초에는 원금과 이자하고 해서 1,564만 4,5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500만원에 당사자와 협의를 한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여기 이것이 날짜는 명기가 안 됐습니다. 결정서에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는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날짜가 없으면 예산 성립되는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 16일까지는 연리 5%, 또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리 25%로 지급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김학인 위원 언제부터요? 판결 날짜부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여기 명시된 것이 2002년 1월 16일까지는 연리 5%.

김학인 위원 2002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2002년 1월 16일까지는,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리 25%. 그러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가 높아지니까 가급적 빨리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다 되셨어요?

김학인 위원 더 따져보아야 되는데 머리 아프네요.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는 서경저수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서경저수지는 지금 진행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해준 것이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섭 서경저수지는 '98년 8월 8일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한 9시경에 저수지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제방이 붕괴됐는데 그 밑에 있는 공장하고 농원 1개, 그리고 또 부락까지도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농원은 함지농원이라고 모가면 서경리에 있는 것이 있고 공장은 태화실업 주식회사라는 서경리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피해배상액을 함지농원에는 3억 4,968만 4,000원, 그 다음에 태화실업에는 조숙형 씨라고 있는데 그사람은 1억 8,05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합이 5억 3,0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급해 달라는 배상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2001년 4월 27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소송청구액의 70% 정도인 3억 7,112만 8,80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하고 2심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다시 고용을 해 가지고 2심을 진행했는데 2002년 4월 26일에 2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청구액의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명선 씨한테는 1억 7,484만 2,000원, 그 다음에 태화실업한테는 9,02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내역은 공장의 기계침수, 또 생산된 물건, 가구 이런 것이 다 못 쓰게 됐고 농장은 거기 안에 가옥이 있었는데 집 안에 있는 것, 또 가축 이런 것이 다 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쪽 법원하고 관계를 하면서 거기에 진행상황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 같아요. 그 법원 담당판사가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조차도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거기 조사 나오는 것조차도. 그때 제가 현장에서 그 판사들을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에 얘기하니까 시 담당자가 그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소송이 거기까지 진행됐는데요. 이렇게 안이하게 하니까 이런 많은 액수 물론, 그쪽으로 볼 때는 적은 액수겠지만 결국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이만큼을 주더라도 시에서 자세가 돼야지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전혀 현장을 조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소송이 걸려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자기의 불리한 사항은 이제 소송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선진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 물어줘야 되는 결론이 온다는 말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지출된 축산부분하고 농정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콜레라가 발생된 지역의 축산물을 매몰시킨 상태에서 주변 농가가 한 대여섯 농가가 되는데 그 밑의 주인 얘기는 비닐이 뜯어지면서 모든 돼지 썪는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인접된 한 집은 지하수를 파주었다고 하고 그 위에 한 열댓집들은 그 위에 묻어서 악취가 계속 나는데 좌우지간 콜레라를 방역해서 조기 차단은 잘해 주셨지만 그 후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간이상수도라든가, 개인적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파준다든가,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다 준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관리 민간보조 사업에 있어서 농장의 농작물,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복구비를 예비비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농작물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서 각종, 예를 들면 시설채소에는 사실상 예비비도 지출될 수 있고 수해복구비도 지출돼서 그 분들한테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작, 벼농사 짓는 사람은 태풍 루사, 이런 피해에 의해서 한 10일, 15일식 벼가 침수돼서 사실상 가을수확에 굉장히 수확량이 감소되는데 여기에는 농약 몇 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과장님이 계시고 농정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와 과끼리 협의해서 경정농업의 피해 본 농가들에게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사 콜레라가 끝났을 적에는 주변 농가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식수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몰지의 침출수 관계 같은 것은 매몰된 마리 수에 맞는 정화조를 기 매몰지마다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었기 때문에 식수 암반관정을 개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어느 정도 지나서라도 매몰지로 인해서 정화조를 묻고 인근 부근에는 식수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위에 더 피해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때다시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침수피해 일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확에 대해서 차등의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됐는데 수도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키타진입제하고 후치왕입제 농약 사준 그런 저거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면 버섯 재배나 시금치나 상추 같은 것은 완전히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비닐하우스는 다른 것보다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 관계도 인삼을 재배하려면 3년근에서 6년근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피해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농업에 관련돼서는 시설채소의 경우에는 사실상 1년에 한 다섯번 내지 여섯 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한 번 수해로 인해서 전몰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가고 있고 벼농사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장기적으로 될 때는 수확량 감소에 따라서 시책사업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과연 농정과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도 없고 건설과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축산과는 암반관정을 한 집은 개발해 주었습니다만 그 위에 한 일곱, 여덟 집이 거기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그 물을 꺼림칙해서 못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콜레라 방역으로 발생을 차단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변 농가들에 대해서 사후 피해에 대한 물 개발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식수 정도는. 그런 차원에서 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12인

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건설과장이호섭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상수행정담당한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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