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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2.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
2.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

(10시 04분)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관리변경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2003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법령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조성된 백사공동묘지에 부지확장 및 납골시설 설치로 부족한 묘지난을 해소하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건전한 장묘문화의 정착 도모와 묘지 개별부지로 인한 산림훼손 최소화,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산99-1번지 일원으로 시설개요는 1만기, 건축규모는 3층, 지하 1층과 지상2층, 건축면적은 516㎡, 건축면적은 1,000㎡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천시장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4년, 사업비는 20억 4,7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산99-1번지 일원에 국비 12억 8,900만원, 도비 2억 7,600만원, 시비 4억 8,200만원, 총 20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조성된 백사공원묘지에 1,737㎡ 부지를 확장하여 시민추모의 집을 건립하여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납골시설 확보를 통해 묘지 개별 입지로 인한 산림훼손최소화로 자연환경 파괴 극소화와 묘지집단화를 통한 성묘객의 이용편의 증대를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안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반대표명을 하지 않는 한 변경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기 조성된 백사공동묘지의 부지확장 및 납골시설, 시민추모의 집이 되겠습니다만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백사공설묘지 시민추모의 집 조성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산99-1번지 일원이 됩니다. 면적은 당초 10만 800㎡에서 1,737㎡이 증가한 10만 2,537㎡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입니다. 당초 10만 8,000㎡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이 1,737㎡가 증가가 되겠고 납골시설 1만기 수용시설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000㎡ 규모가 되겠고 지하1층, 지상2층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는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행계획은 사업시행은 이천시장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4,700만원이 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 8,900만원, 도비 2억 7,600만원, 시비가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사공설묘지는 현재 공설묘지 중앙에 위치한 취사동을 포함한 하단부분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사공설묘지는 그 번호가 이제 일련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은 도로와 광장이 되겠고 중앙에 2번은 납골당, 3번은 쉼터, 4번은 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에 효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추모의 집 유치로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도모함에 있고, 납골시설 확보를 통해 묘지 개별입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묘지 집단화를 통한 성묘객의 이용 편의증대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것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언제쯤 이것이 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이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이것이 시장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청취가 끝나면 바로행정절차에 의해서 시장이 납골시설로서 결정을 하면 행정행위가 끝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의견 청취는 의회 의원님들하고만, 의회에서만 청취를 하면 됩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니, 이제 주민의견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은 언제쯤 듣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 이번 주까지 공람기간입니다.

김정호 위원 공람공고 기간 이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여쭙습니다만 주민하고 의견교환계획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요.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 본 결과는 주민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원묘지로 부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공원묘지가 조성돼서 지금 사용하고, 사용한 부분 이외에 거기는 지금 임야로 돼 있는 것을 도시계획 관리지역이라고 보고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 도시과장 이종원 기존에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는 이번에 신규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1,700㎡ 정도가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공동묘지 부지가 늘어나는 것뿐이고요. 나머지 시설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10만 800㎡에 대해서 당초 부지결정이 된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청취가 오고 가지도 않은 상태이고, 의회 의견이 청취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변경하는 1,737㎡가 증가됨에 따라서 의견청취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거하고 납골시설에 대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부지 증가하고 납골시설하고요.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당초에 10만 800㎡ 확정됐을 당시에 왜 의견청취를 안 했냐,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은 그 전에 이미 수년 전에 공동묘지가 결정됐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 그건 공원묘지 부지결정이고, 납골당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3,000평을 기 조성을 할 계획이 있어서 1,737㎡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걸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거기가 도시관리지역이다 하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에 공동묘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공동묘지를 이제 봉분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앙에다가 납골당을 지어서 1만기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법적으로 전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거쳐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국장님!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10만 800㎡ 당초 계획 평수를 변경, 납골당 증축면적을 늘리기 위한 1,737㎡가 늘어났으면 사전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된 후에 의회에 청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입안을 하는 중이에요. 입안을 하면서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제언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이죠. 이게.

김정호 위원 지금 공람공고 기간이라면 지금 이 공람공고 기간 내에 주민이 알아 가지고 이것을 같이 우리 의견을 나눕시다, 이런 제의가 들어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아마 제안 들어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각종 일의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진행과정은 산업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도시계획 면적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전에 사회복지과에다 전달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의견청취를 갖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면적을 증가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 요청된 면적을 증가하는 행정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밟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전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김정호 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마찰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표를 보니까 이 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인지, 납골당설치사업계획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장에 보면 변경 증에 1,737㎡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면적이 증가되는 것하고 납골당 설치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되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대로 답변을 좀 그것만 해 주세요. 1,737㎡가 증가되는 것을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자 한 건데 1,737㎡이 어디 위치하고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도면이 맨 끝에서 세 번째 장부터 도면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앞에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표시에는 시민추모의 집이라고 4,879㎡로 돼 있습니다. 시민추모의 집은 4,879㎡로 돼 있는데 이 넓이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1,737㎡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1,737㎡가 어디에 늘어나는 건지 위치 표시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에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A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A, B가 있는데 그 A부분이 증가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자료에는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앞에 도면에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걸 보고서 늘어난 지역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 안을 주시고 이걸 설명하신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앞에 제시해 놓은 이 도면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갖다 놓은 것은 좋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구태여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이 표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증가되는, 변경되는 변경안을 표시도 안 돼 있는 안을 주시고서 이것을 변경안이라고 하시는 데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끝에서 둘째 장 보시면 축소를 시켜서 놓았는데, 아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증가되는 것하고 납골당 설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99-1묘로 돼 있는 추모의 집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이게.

김학인 위원 눈이 좋은 저도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저보다 연세가 있어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뭔지. 또 한가지는 공람공고 기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이나 기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까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으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는 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만 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서 이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안도 심의를 안 했고, 절차상으로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양쪽에 걸려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진행이 되지만 기간별로 어느 시기에 뭐를 하고 어느 시기에 뭐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도시과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시기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또는 건설도시국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어디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런 것을 확인하시고 이 안을 만듬에 있어 가지고 증가되는 1,737㎡가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분포가 돼 있는지 나와 있는 표가 없고, 또 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대로 축소만 해 가지고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무슨 시설인지 알 수가 없는 표를 넣어 주셨고, 또 될 수 있으면 납골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장수를 붙여 갖고 지하1층·2층을 대충 하셔 가지고 어떤 식의 어떻게 납골당을 설치하는 건지, 어느 실에, 어느 식당에 뭐 이런 안도 좀 같이 넣어 주셨으면 의원님들이 보고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라든가 또는 의견이라는 걸 제출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 보고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업복지국장을 참석을 시켜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세한 부분을 보충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불행하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이것 먼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태일 네.

이종률 위원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1년 전에 다 끝났던 것 아니에요? 이것. 공유재산 얘기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다 끝났다고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초에 기 승인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세부 건축설계는 지금 설계 중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해당 관련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어떠세요? 다시 나중에 들으실 건지, 지금 현재 산업복지국장님을 오라고 그래 가지고 들을 건지,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변경안을 하는 것이고, 납골당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에서 납골당에서 설명하고 납골당에서 할 것도 아니고. 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1,737㎡에 대해서 공동묘지로 결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만 제대로 되고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는 산업복지국이나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래요. 오늘 이 도시관리계획변경안만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사회복지, 그렇게 듣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후 작성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리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김태일 위원장, 이광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1월 10일날 제정이 돼서 2000년 10월 16일 개정을 했고, 두 번째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고요.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 내실화와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 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제7조 제3호에 규정했고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전용봉투 사용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로 정함. 제11조제5항내지 제6항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민간 처리업체를 관할하는 우리 시에 통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기존 조례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2003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개정되는 사안 중에서는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각 자치단체간에 권고 내지는 개정을 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8쪽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1쪽을 보시면 여기서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ℓ짜리가 다시 들어갔어요. 삽입이 된 내용입니다. 추가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5ℓ, 10ℓ, 20ℓ, 50ℓ 있습니다만 3ℓ를 이걸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로 80원으로 했고요. 또 전용 수거용기 사용의 경우는 가구별 월 1,200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제출되어 당일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에 근거한 법령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와 수수료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분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안 제7조제3호를 신설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 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11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시 전용봉투 사용 쓰레기총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로 부과 징수토록 하고, 안 제12조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 처리를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민간 처리업체를 관할하는 우리 시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현재 몇 %나 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이천시에 음식물 재활용 총 용량은 1일 49톤입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 폐기물을 지금 수거해서 그것은 17.5톤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가축사료로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1일 4톤, 그 다음에 기타 농가 재활용이라고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재활용하는 걸 말하는데 그게 16.2톤,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매립되는 게 12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재활용율을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봐서 그런데, 49톤 중에 12톤이 매립되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시에 와서 음식물을, 다른 시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활용·가공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는 음식물 처리업소는 율면에 푸른농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성면에 기륭농산, 그 다음에 구시리에 도누리영농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가면에 이천비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중에서 모가면 이천은 비료를 생산하는 곳이고, 나머지 푸른농장이나 기륭농장, 또 도누리영농조합은 사료 같은 걸로 재활용하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기존에는 푸른농장이나 도누리영농조합 같은 데서 사료로 했었는데요. 그게 사료로 하다 보니까 구제역 관계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비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도 나올 테고, 또 많은 공해 문제점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비료로 할 때 톱밥이나 이런 걸로 수분제거를그렇게 해서 그 톱밥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톤당 한 5만 5,000원에서 5만원 이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아무래도 좀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이러면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을 구태여 우리 시에 와서 가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설, 그런 제약규정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처음이야 이것이 사료로 활용이 되고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도 거기 갖다 처리하고 그랬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조명호 위원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벌써 이게 몇개 업체예요? 거기 와서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것도 우리 시에 어떤 큰 도움이된다고 생각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허가 들어왔을 때 인위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으면 허가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모가면에도 그렇고 율면에도 1개 업소씩 더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더 유치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소가 한 2개 정도 더있었는데 그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기 이천시에 들어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의 푸른농장이나 도누리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시설 투자비용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천시에 이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2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으로써는 기금을운용함에 있어 적립기금 이자수익의 감소로 인한 기금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의 80%를 100%로 개정하여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안목 배양을 위해서 국내외 농업인간에 연수및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써는 선진해외 농업연수 사업에 해외 교류사업을 추가하는 내용과 이자수익의 80% 이내를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연수사업”을 “연수 및 교류사업”으로, 제12조 중 “운용수익금의 80% 이내로”를 “수익금으로 한다”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설명을 드리면 제10조제1항제2호에 “선진해외 농업 연수사업”을 개정안에는 “연수 및 교류사업”으로, 다음에 현행 제12조, 두 번째에 “운용수익금 80% 이내로”를 개정안은 “수익금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도 역시 적립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서 이자수익의 80%를 100%로 개정하여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이자의 80% 이내 지원을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수익금의 일부로”를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며,제4조제4항 중 “이자수익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를 “이자수익금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제1항에 두 번째에 “이자수익금 일부로”를 개정안은 “수익금으로”로 개정하며, 제3조제1항, 정정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자수익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이 내용을 개정안은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개정조례안과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개정조례안,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제출되어 당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기술 시범영농 실천, 농업기술 연찬 및 교육, 농촌청소년 육성지도 등 농촌지도사업 협력지도로 농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적립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기금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자수익의 80%에서 100%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법적 문제는 없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6월 30일날 제출되어 당일날 산업건설위원회로회부된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과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4-H후원회 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기금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자수익의 80%에서 100%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개정조례안,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한 10억원 정도 예치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조명호 위원 10억원이면 지금 현재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현재 이자가 약 5,000만원입니다.

조명호 위원 5,000만원, 그럼 이자가 5,000만원인데 지금 80%에서 100% 전액을 다 사용하겠다는 조례개정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 액수가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명호 위원 1,000만원. 뭐 별 내용 아닌데 이것 꼭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글쎄, 액수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 농촌지도자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소장님! 농촌지도자한테 보조하는 보조금은 연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그러니까 1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1년에 저희 운용기금에서 지금 약 4,000만원 정도 현재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도 기금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있고. 그래서 각종……,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한데, 전체 금액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과장님도 모르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농촌지도자회로 지원이 되는건연간 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00%를 사용했을 때이고요. 여기서 한 1,000만원을 빼면 6,400만원 정도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한 2,000만원 되고, 이 기금에서 한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현재 6,400만원인데 주로 이 자금의 사용처가 대충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새 기술 시범사업에 투입되고 있고요. 또 연찬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고, 또 이 기금사업으로 지난해부터 해외를 연수하고, 주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해외연수는 연 몇 분이 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난해에 1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명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정 위원님.

정운한 위원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 책임자로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자수익이 감소해 가지고 지금 지도소나 소장님이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80%나 100%는 얼마 차이가 안 되니까 지금 각 면 단위의 지도자 회원이나 단체가 전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넓게 생각하시고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H기금은 얼마나 되죠?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5억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6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내용에 대해 정회 후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모두 마쳤으므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6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업진흥과장유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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