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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 3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8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인수 완화권고에 따라 종전에는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로 정하였으나, 매년 인구증감에 따른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함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로,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하는 등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인원수로 정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또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를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30일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 시 감사청구가 용이하도록 연서인원을 축소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도모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시 감사청구가 용이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행 연서인원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서인원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주민감사청구의 공신력의 저하 우려와 빈번한 감사청구 발생으로 인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주민감사청구조례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우리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500명이 연서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1건도 없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조금 설명을 보충해 드리면 이 주민감사청구는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천시 문제로 감사청구를 주민들이 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종률 위원 2000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이천시에는 주민들이 요청한 감사청구가 한번도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없었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이천시에 20세 이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6월말 현재로 13만 2,000명 됩니다. 13만 2,672명,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 위원장 김학인 13만 2,000명에 50분의 1이면 몇 명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약 2,600여 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2,600명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200명으로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그 이하로 줄일 수도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이것은 50분의 1.

○ 위원장 김학인 범위 내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아마 주민참여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인원이 많아서 건수가 없으면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너무 내리면 아까처럼 그런 불합리한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명이라는 숫자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정한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광역 같은 경우에는 300명, 시·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명으로 지금 통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권고안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권고안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군 안에서 그 이하로 150명이나 100명으로 줄일 수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있는데 지금 저희 시·군별로 조정하는 데는 다 200명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비슷하게 가면 무리는 없지만 더 줄여도 법적인 하자나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조금 늘려도 문제는 안 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숫자가 아닌가 해서 이것이 권고안으로 됐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각 시·군별로, 다른 데는 얘기할 것 없지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고 효과적인 것이다라는 주관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안이 좋은 안이고 합리적인 안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천시 형편에 맞도록 얼마 정도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천시의 현실에 좋은 현상인 것 같다라는 어떤 주관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200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어떻게 바꾸었으면, 개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주민감사청구제는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이천시의 행정에 사실상 주민에게 큰 불편이 올 수 있는 사항을 초래했다든가,어느 한 과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집행부에서 해결하기도 힘들고 의회에서 해결하기도 힘들어서 주민들이 봐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200명의 동의를 얻어서 도에 신청하는 것인지, 여기에 신청하는 것인지 몰라도 위에 상부기관에 신청을 해서 상부기관에서 와서 감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인원의 적고 많고에 관계없이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했다고하면 사실 이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1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이천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의하신 인원을 증원시키든가, 축소시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그냥 두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현행 500명으로 그냥 두시자.

김정호 위원 200명.

○ 위원장 김학인 200명.

김정호 위원 이상.

○ 위원장 김학인 개정안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종합하여작성하였습니다. 정회 후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모두 마쳤으므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회 운영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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