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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설성면 선거구 위철연 의원님이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민병효 위원님을, 간사에는 권영천 위원님을 선임하고 1차에 걸쳐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완료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조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백사공동묘지에관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조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송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고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예산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민병효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부의안건 처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지난 7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천시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재무회계 규칙 등 결산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와 지난해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시 드러난 결산상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8%를 상회하는 금액을 징수결정 하였는바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금액이고, 여기에 매년 잉여금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차후에는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 세밀한 판단을 기초로 세입예산을 편성·운영하여 합리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의 6.8%에 해당하는 273억 여원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작년에 비해 2.7% 정도의 감소추세를 보여 다소 고무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지속적인 효용성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의 예외로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1,156억 7,482만 3,2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이월된 것은 사전에 공사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고, 예산사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결과로, 대부분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내지는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월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은 체계적인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지방세 체납액 관리 부적정 사례 등 다수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철저히 시정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결산내용 전체로 보았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지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서, 3차에 걸친 구제역 긴급 방제비로 5억 44만 7,000원,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비 9,142만 3,000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4,794만 3,000원, 서경저수지 피해 배상금 3억 1,778만 4,000원, 전부금 청구소송 배상금 1,500만원으로 총 9억 7,259만 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서경저수지 피해 배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소송담당자의 적극적인 대처 미흡으로 다소 문제점은 있었으나, 각 지출 사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기상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처리를 위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7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있어 선심성 및 특혜성 집행 부분은 없었는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그리하여 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졌는지를 감사의 큰 틀로 잡고, 그 아래로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행정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예산집행의 재정계획과의 연계여부, 주요업무 보고와 집행간의 일치여부, 집행상의 문제발생 및 민원제기 여부 등 시정 집행의 합법성, 형평성, 능률성 및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작성되어 채택·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따라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여 31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 등 모두 32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그 중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신중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부서의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주민 불편해소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반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예산의 편성 요구는 확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집행 가능한 것만 요구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납액 증가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지방세를 비롯하여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부재로 인해 체납액이 해가 갈수록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13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40억 6,400만원, 개발부담금 체납 22억 9,300만원 등 총 200여 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주민복지를 위한 재정확보와 법규 준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사시행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공사는 사업계획에서부터 관련 예산 편성 및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 감독을 통해 보다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부적절한 공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공사관리의 원칙이 결여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 당초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설계로 인하여 잦은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관련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토목 부문에 있어 변경내역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 시설된 부분 또한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시공으로 인해 시설물 준공 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율면 석산1리의 간이상수도 공사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급수대상 주민들은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급수를 원활히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마장면 소교량 설치공사의 경우 당초 농어촌 정주권사업 관련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천 수해복구비를 투입 기 설치된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이 교량을 신설하여 동일 시설물에 대한 이중의 예산을 투입,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시행과 관련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공사 시행시 현실성을 결여한 설계와 철저한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사업을 추진시에는 사업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자제하는 한편 사업성과에 대한 인사인센티브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고하고, 공사규모에 맞는 적정 직급의 공사감독관 배정 등 집행부 자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담당자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하지 못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시공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금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다수 있습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향상된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7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도 성숙된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치참여를 위해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주민의 자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청구인 수의 과다 책정으로 인해 그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감사 청구인 수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현행 5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조정하여 운영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개정 후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

(10시 31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제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3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다뤄진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근거 마련과 자치단체간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이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적립기금의 이자수익 감소로 인하여 기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 육성기금 운용수익금의 80% 이내로 되어 있는 사업비 지원을 100%로 확대하고, 국제안목 배양을 위하여 육성기금 지원 대상사업 분야를 선진 해외농업 연수는 물론 교류사업까지 확대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금지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역시 이천시 4-H후원회 기금운영이 적립기금 이자수익 감소에 따라기금지원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후원회 기금 이자수익금의 80%로 되어있는 운용기금을 이자수익금 전액으로 확대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H후원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 4-H회를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 조성된 백사공동묘지의 부지를 확장하여 시민추모의 집을 건립·운영함으로서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납골시설 확보를 통해 묘지개별입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여 자연환경 파괴의 극소화는 물론, 묘지 집단화를 통한 성묘객의 이용편익 증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기 조성된 백사공동묘지의 부지확장 및 납골시설 설치로 부족한 묘지난을 해소하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건전한 장묘문화의 정착 및 묘지개별입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45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백사공동묘지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의원님들!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제3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보다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어 이천시의회가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9월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 비엔날레와 복숭아축제 등 준비 중인 각종 지역행사가 국내외에 이천시의 위상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승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변용현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박순자

상수도사업소장정연흠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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