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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30일(화) 오전 10시 6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을 도모하고 이천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는 등 재활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이천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가급적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 있습니다.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이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제정조례안은 첨부를 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을 첨부했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이것이 시설을 하는 것 외에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다음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입법예고를 6월 21일에서 7월 10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근거한 법령으로 검토내용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인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재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안제1조에는 목적을, 안제2조는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고, 안제3조와 제4조는 작업장의 업종과 제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5조 내지 제7조는 위탁의 운영·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안제8조는 고용대상 장애인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 및 제10조는 관리직원의 작업장 운영책임을 두었고, 안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 내지 제16조는 시장의 승인 및 보고에 대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감독과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위탁취소 사항을 둔 조례안으로써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우선 이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제5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신둔면 수하리에 설치된 그 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상태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모든 기계설비를 우리가 설치해 주고 위탁을 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겁니다.

조명호 위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기계설비도 우리가 만들어 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조명호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계설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건물만 지어놓은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명호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기계설비를 넣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전에 도에다 기계설비를 요청했어요. 4,500만원을. 그것이 추경에 될는지, 내년 본예산에 될는지는.

조명호 위원 그러면 단순히 쓰레기 봉투만 만드는 것을, 제작하는 것을 여기에서 만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간 면적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전자조립같은 것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조명호 위원 건물면적이 300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물면적이 270평입니다.

조명호 위원 3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전자, 물론 손으로 수가공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회사 공장이나 이런 데서 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이지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순 노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지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 계획에 처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29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생산하는 데는 2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광명시하고 파주시를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을 해 놓았을 때 장애인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는 왜 안해 주느냐라고 해서 사실상 제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연간 쓰레기 봉투가, 우리 판매량이 1억 3,000만원 뿐이 안돼요. 1억 3,000만원 가지고 말이야 그게 다 수익금이 된다고 해도 운영이 어려울 텐데 거기에다 불과 마진으로 봤을 때 20% 잡는다면 그것도 인쇄하는 부분, 처음부터 전체 생산하는 부분하고 마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안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대표적인 데를 어디 가보자, 광명시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광명시는 지금 현재 운영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 이유가 광명시같은 경우는……, 10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면적이 아주 적어요. 100평 정도 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3억 3,000만원이에요. 쓰레기봉투만 만드는데. 그래서 보았더니 거기는 인쇄만 합니다. 처음부터 공정이 인쇄만.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갈거라고. 그런데 인건비를 최소한 60만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들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여러 장애인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렇게 됐을 때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이 지급되더라고요. 고용장려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증 남성의 경우에는 47만 4,000원, 또 여성일 경우는 50만 2,000원, 여자들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협회공단에서 일부 돈이 나옵니다. 인건비 걱정은 거의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법인한테 줄 것이 아니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 있잖아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천시 것만 가지고 안되거든요. 우리 하기 나름인데 그것을 더하게 되면 적어도 상단 부분 인력이 여기 고용이 되리라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천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가보았어요. 에덴하우스라고 파주시에서 있는 건데 거기는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개 것을 거의 다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것을. 그래서 거기는 직원수가 37명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체계가 잡혀서 처음에 한 3년동안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장애인협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금 이천시에 장애인 등록된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 장애인 등록된 인원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100명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수하리에서 비닐공장하시게 되면 장애인들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애인이 고용창출이, 일반인 기술자는 한두 명을 데려와야 됩니다. 와 가지고 그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규모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20명 정도는 고용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이 저도 알아봤는데 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 가지고만 금액이 1억 3,000만원, 적지만 이천에 큰 매장들에서 상당히 많은 봉투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마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지 여기가 생활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여기 장애인협회에서도 여기 큰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얘기해서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원가절감이 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쉽지 않지만 하여튼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이것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달청 등록을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지금, 제가 그것도 파악하라고 했어요. 쓰레기봉투하고 종량제하고 일반 인쇄하는 업자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929개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장애인협회라면 조금, 아마 현행법으로 보면 물품에 100분의 20 정도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국장님!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생산해 내는 비닐제품이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비쌉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싸지는 않은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량을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절감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이천 이마트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 원가절감이 안된다는.

이광희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비장애인들을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최소한의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조명호 위원 기능공을 채용.

이광희 위원 제8조에 보면 비장애인 채용인원을 전체에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을 인쇄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이런 부분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애인 예산수반액 금년에 세운 1억 2,000만원은 쓰신 겁니까? 세워만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워만 놓았지요. 그것은 아직 안 썼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 위원장 김태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얼마 정도나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어쨌든 지원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는 1,200만원을 보고있거든요. 월 1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현재 20명을, 국장님이 20명 정도를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일거리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을 때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최대는 그렇다 하지만 최소한도 2명도 5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이면. 최소 인원을 두었을 때도 몇 개월동안은 굉장히 고전을 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흑자가 날 수 없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협회에다. 처음에, 돈만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계약해서 운영비가 회사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드린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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