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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30일 (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 인상액 30만원 범위 내에서 각 시·군이 자율 조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려수당이 20만원 범위 내에서 27만원 범위 내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업무수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인상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경우 급지구분에서는 두 번째 갑지 일반입니다. 월 51만 8,000원 이하에서 월 81만 8,000원 이하로 30만원 정도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쪽 상단 중간에 장려수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27만원 범위 내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맨 하단에 하수 또는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월 20만원 이하 기존에서 월 27만원 이하로 7만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도 생략하겠습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수당 인상안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범위 내에서 인상하며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은 장려수당으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27만원 범위 내로 변경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목 의료업무수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인상입니다. 일반직의사의 급지 구분으로 갑지 전문의 월 60만 9,000원 이하를 월 90만 9,000원 이하로 30만원 인상하고 갑지 일반의 월 51만 8,000원 이하를 월 81만 8,000원 이하로 30만원 인상, 을지 전문의 월 69만 5,000원 이하를 월 99만 5,000원 이하로 30만원 인상, 을지 일반의 월 61만 4,000원 이하를 월 91만 4,000원 이하로 30만원 인상하고 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는 5년 이상 가급 월 101만 2,000원 이하를 월 131만 2,000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5년 이상 나급 월 67만 3,000원 이하를 월 97만 3,000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4년 이상 가급 월 100만 6,000원 이하를 월 130만 6,000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4년 이상 나급 월 66만 7,000원 이하를 월 96만 7,000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3년 이상 가급 월 100만원 이하를 월 130만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3년 이상 나급 월 66만 1,000원 이하를 월 96만 1,000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2년 이상 가급 월 99만 5,000원 이하를 월 129만 5,000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2년 이상 나급 월 65만 6,000원 이하를 월 95만 6,000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3쪽입니다. 2년 미만 가급 월 98만 9,000원 이하를 월 128만 9,000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 2년 미만 나급 월 65만원 이하를 월 95만원 이하로 월 30만원 인상하며 나목 특수업무 종사 장려수당 27만원 범위 내로 변경 인상은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로서 월 20만원 이하를 월 27만원 이하로 월 7만원 인상,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로서 월 20만원 이하를 월 27만원 이하로 월 7만원 인상,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로서 월 20만원 이하를 월 27만원 이하로 월 7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인상안이 승인된 것으로서, 의료업무수당으로 일반직의사 전문·일반의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일괄 30만원씩을 인상하며, 또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200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등 처리지침(경기도)에 의거 장려수당으로 현행 20만원이하에서 27만원 이하로 2003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7만원씩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대통령령 제18003호로 공포되어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2003년 6월 23일 공포되고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각종 수당 지급 인상 조례안인데 어제 자치행정과장하고 많이 논의를 해 보았는데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느냐 통과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는 별문제로 우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입법 기술적인 문제와 그 체계상의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합니다. 중앙에서 각종 수당을 얼마, 30만원 또 7만원, 얼마 이내에서 인상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실정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지급하라, 이것이 그런 취지인데 두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중앙에서부터 지침 내려온 그대로 본을 받아서 이천시 조례에서도 각종 수당을 얼마 이하로 지급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측면하고 또한 가지 해석은 중앙에서는 지침에는 얼마 이하로 정했지만 이천시조례 정할 적에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액수를 정해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도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고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제 가령 의사수당을 90만원 이하로 조례를 개정했다 할 적에 보건소에서는 90만원이라는 최고액을 신청할 거예요. 인건비 지출하는데 90만원을 할 것입니다. 또 예산부서에 그렇게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자치행정과장도 말씀하다시피 그렇게 요구가 왔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80만원을 주든가, 70만원을 주든가, 감안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주면 됩니다. 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90만원 최고액은 너무 많으니까 60만원으로 줄여라.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90만원 최고액을 보건소에서 신청을 했으면 이것이 일종의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예산부서에도 깎기가 어렵고 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수당 90만원 최고액 주자는데 그것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신중히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 여기 나와 있는 상한선까지 다 인상 지급하실 건가요? 계획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은 갑지 일반의 경우 월 51만 8,000원에서 81만 8,000원으로 30만원 인상됐는데 이 법령상 용어라든지, 이 기술적인 면은 상한선을 그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81만 8,000원까지도 줄 수가 있지요. 그것은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의될 문제이고 일단은 상한선이 81만 8,000원이니까 아마 최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것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당은 한번 결정되어서 지급되면 계속 지급입니다. 한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이 제가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얼마를 세우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인상액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81만 8,000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상한선은 30만원 인상을 한 것으로 하시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하고 저희 전문위원님도 잘 들으세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실 때 지금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자세하게 보고 오신분들은 쉽게 그냥 알 수 있겠지만 저희 이천시가 갑지에 들어갈지, 갑지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이천시에 적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또 대상이 몇 명이고 또 그래서 년 예산이얼마나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전임전문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상이 얼마나 되고 저희는 이천시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갑지 일반입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장이 전문직 의사가 아니라 일반직 의사입니다. 그래서 갑지 일반직이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정원상 해당이 없는데 앞으로 일반의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사표를 내서 지금 의사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보시면 장려수당의 경우에는 시체화장업무라든지, 여기는 납골당이라든지 아직 우리가 인원이 없고요. 분뇨처리업무도 지금 위탁업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라는 그 쓰레기매립장 거기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앞으로 27만원씩 7만원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예산 수반상황은 의료업무수당의 경우에는 174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또 장려수당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한 252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매립장에 적용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6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6명 전체 적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차제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적에 이런 사항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지조례안, 국가에서 폐지하는 조례안 질의하시고 말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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