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몰 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천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이들에게 휴식처 및 재활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이천시공설공원묘지의 만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늘어나는 묘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시립추모의 집을 신축 묘지수요 대체 충당 및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납골중심으로 장례문화로 전환하고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농민 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 증진 및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입니다. 이천시 중리동 2-5번지외 2개소 3동 3,318㎡ 45억 3,7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이천시 보훈회관 신축은 1동에 331㎡ 약 100평정도 됩니다. 4억 9,000만원. 시립추모의 집 신축 1동은 1,021㎡ 2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 문화·체육센터 신축은 1동에 1,966㎡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9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몰(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천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휴식처 및 재활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이천시공설공원묘지 4개소의 만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늘어나는 묘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시립 추모의 집을 신축 묘지수요 대체 충당 및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납골 중심 장례문화로 전환하고,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농민 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증진 및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 건물 신축으로 3개소 시유지에 이천시보훈회관 신축 1동 331㎡ 4억 9,000만원, 시립추모의 집 신축 1동 1,021㎡에 20억 4,700만원, 농민 문화·체육센터 신축 1동 1,966㎡에 20억원으로서 총계 3개소 3동 3,318㎡에 45억 3,700만원을 투입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이천시 보훈회관 신축 및 시립 추모의집 신축과 농민 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이천시 보훈회관 신축 1동 331㎡는 국가유공자의 휴식처 및 재활 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중리동 2-5번지 시유지에 신축하고, 시립 추모의 집 신축 1,021㎡는 백사면 조읍리 시유지 공원묘지 내에 신축하며, 농민 문화· 체육센터 신축 1,966㎡는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 시유지에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우리시의 공유재산 실태를 보면 각종 회관, 센터, 사무소 등 각급 공공 및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축물을 건립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서 경상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각종 회관은 가능한 집단화하여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전몰 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회관을 지어서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들의 전용 사무실이나 재활치료실, 휴게실, 회의실, 부대시설 등을 지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뜻에서 지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원종성 위원 지금 네 가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부 소비성 있는 것만이에요. 운영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운영비는 아마 시에서 요청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시에서 운영비 다 대 주는데 거기에서 그 양반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는 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하고 운영하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다 돈을 대준다라고 하면 시예산에서 막대한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몰자나 전상자 그 밖에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는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요즘에 TV 보셨겠지만 저희가 파월장병들에 대한 전몰자 유해를 우리가 송환하는데 미미하고 소극적이다, 전몰자에 대한 예우를 안해 주면 누가 목숨걸고 총 들고 싸우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이천시도 보훈자들에 대한 예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 원종성 위원 글쎄, 예우를 해 주시는데 까지는 좋다고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런데 이천시내에다 그 회관을 지으실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여기 불교회관 근처에.
○ 원종성 위원 이천에다 지으면 거기에 하루 쉬기 위해서 율면이나 장호원읍에서 오려면 교통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와서 점심 얻어 잡수신다 해도 매일 몇 천원씩 가져야 여기 놀러오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가 다 모인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공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향상을 위할 것인가 하는 토의공간도 되고 또 전상자들이 와서 재활할 수 있는 치료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니까 물론 운영.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천 3개동 여기 하고 부발읍 가까운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천시 전체 대한군인을 팔아서 짓는 회관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치료라고 그러는데 치료시설도 하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치료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의사들 치료가 아니라 재활할 수 있는 치료, 보통 부상자들이 있을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그 정도에 그치겠지요.
○ 김정호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 원종성 위원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게 보훈회관 신축에 4억 5,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정호 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군별 보훈센터에서는 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어야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예우차원에서 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전에 검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도비 좀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설공원묘지가 4개소 만장기가 도래가 됐는데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백사면 공원묘지, 대월면, 설성면, 장호원읍 이렇게 4군데인데요. 장호원읍은 도시계획상 옮겨가는 묘지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호 위원 백사면이 몇 기이지요? 전부. 쓸 수 있는 기수가.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4,100기 들어갔는데요. 한 80기 정도 남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80기가 남았다. 대월면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대월면은 200기 정도인데 지금 50기 정도 남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설성면?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설성면은 지금 1,000기인데 500개 정도 들어 왔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장호원읍은?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장호원읍은 도시계획상 옮긴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읍·면, 백사면은 80기가 남았으니까 한 2년이면 종결이 될 것이고.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금년 내에 종결될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 내에 종결됩니까? 지금 대월면으로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월면민만 가는 겁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니요. 이천시민 다 들어갑니다.
○ 김정호 위원 이천시민 다 갑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김정호 위원 설성면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매장확장차원에서 무슨 계획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매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장례문화 개선차원에서 납골 중심으로 앞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15년 이상된 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재계약하고 나면 30년인데 그래도 그 안에라도 그 사람들이 납골로 갈 수 있게끔 의식이 바꾸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국민의식이 58% 정도 납골로 가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봐서는 개인적으로 종중같은 데서는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매장에 대한 확장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묘지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줬거든요. 학술용역을. 그 계획서 나오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장기수립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례문화에서 화장납골 중심인데 화장이라는 것은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천시에.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화장장이요?
○ 김정호 위원 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화장장은 개인도 허가 낼 수 있는데 주민들 반대로 화장장은 허가 못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조례라든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화장터는 시·군별로 하나씩 나는 겁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그 법이 언제 바꾸었어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저희가 2001년 1월 13일부로 바뀌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장례문화 개선차원에서 화장터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앞으로 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세부적인 무슨 계획을 강조한 적 있어요? 이것.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저희가 장기수립계획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었거든요. 그게 연말이면 들어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학술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데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학술용역비, 저희 너무 조금 세워주셔 가지고요. 3,000만원인데 2,800만원에 줬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학술용역비에 화장터 설립계획에 의해서 학술용역비 세워준 것이 없는데.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니, 장기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장기묘지수급계획이지, 화장터 아니잖아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다 들어가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김정호 위원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해 주셨어야지.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장례법이 바꾸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 김정호 위원 이게 지금 시립추모의 집 신축 1동이 309평인데 이게 백사면 조읍리 아닙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변경에 의한 표시가 조읍리인데 조읍리에다 두고서 화장을 같이 연계시킬 계획은 전혀 아니였었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화장은 아닙니다. 화장장은 지금, 거기는 너무 비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동의안을 받는 것은 면적이 조금 변경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건물분에 대해서.
○ 김정호 위원 건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납골건물.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땅은 저희가……. 건물에 대한 공유지는.
○ 김정호 위원 연면적에 대해서, 그럼 화장계획은 학술용역에 의해서 저희 백사는 아니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거기는 좁아서 못들어 갑니다.
○ 김정호 위원 못한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네.
○ 김정호 위원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거기는 좁아서 못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실·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에서 어떻든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런 문화 개선차원에서 묘지법도 바뀌어 가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납골당으로 가야 된다라서 부지를 동의를 해 주었고 또 건축연면적에 의해서 오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원 주민이 원하고 있는 운동장 시설같은 것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해 주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거기 면적에 운동장이 들어갈 면적은 없고요. 저희가 묘지를 다 이장한 다음에 그것을 공원화 시키겠다고 계획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 공원화는 시킬 계획인데 운동장 들어갈, 묘지를 다 이장해 가면 운동장도 나오겠지요. 현재는 나올 장소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묘지를 다 이장했을 때 공원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안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는 안이 없지 않습니까? 구상만 하고 있는 거지.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그렇죠. 실지적으로 계획서 자세히 나온 것은 없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주민한테 소위 속된 말로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납골당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부지가 확보가 됐고 연면적에 대해서 오늘 동의를 해 주는데 주민한테 기만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 해 준다고 하고 안해 주고.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운동장은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요. 운동기구는 넣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납골당 지으면서 운동기구는 넣을 예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일상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집을 지어놓고 장롱을 들여오는 거지 집도 지어놓지 않고 장롱이 들어 와. 여기에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지 않고 운동 기구를 투입시킨다.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니요. 체육공원식으로 그것을, 관리할 만한 그것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운동장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당초에는 거기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고 그러다 오늘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데 운동장 얘기는 거기 한솔주민 조읍3리나 조읍1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법적 절차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건축허가 이 300평 받는 것도 건교부에서 안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끌은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건축법에 문제가 돼서 건교부가 발목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세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공원묘지라면 공원이 40% 이상이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묘지가 다 차고 공원이 40%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것을 더 이상 저희가 훼손할 수가 없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시는 필요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의해서는 이런 것이 시·군별로 1개씩 있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된 상황에서 약속을 어기고 집행부에서 필요시하는 사업만 펼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 한 10년 유보시킬 생각 없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건축 연면적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논해 주셔서 이것 한 5,6년 다시 한번 연기하시는 방법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어떤 부분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전부 공문해 가지고 백사면하고 조읍리하고 내보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을 의회 의원님들 모르고 있습니다. 백사면사무소와 알아서 백사면사무소 들어가는 사업비로 뭐 처리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예산으로 들여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백사면 공원묘지로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신설할 것이고요. 그 공원묘지 내에 더 이상 묘지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서는 그 공원묘지 내에 재계약이 안 들어오는 묘지에 대해서는 공원, 전체적으로 공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 위원장 김학인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이요.
○ 김정호 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다 운동장 편의시설은 하나 해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운동장이 아니라요.
○ 김정호 위원 운동장만 이것 터 닦아준다고.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저희 관리사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조깅하는 코스로 운동기구를 설치.
○ 김정호 위원 그 운동기구 설치 문제는 본 위원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고맙고요. 운동장 설치를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병행해서 운동기구가 그 위에 관리사에다가 투입시켜서 아침에 조깅이라든가, 운동 건강관리 차원을 위해서 하시는, 면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운동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 신설문제 이런 것은, 이것은 이 주민하고 약속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성묘객들이 추석이나 구정명절이나 벌초하고 이럴 때 보면 협소한 도로문제로, 또 주차장 문제로, 그러니까 백사중학교에다가 1,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관광버스가 이제 거기에서 단거리로 이동시켜 주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으면 나가는 그 출구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묘객이나 벌초하고자 하는 조상을 찾았던 자손들이 들어 왔다가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묘지 확장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더 확장할려고 해도 확장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백사면민들이 다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상황속에서 단점이라고 보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이용을 하기가 굉장히 저비용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폐쇄되면없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느냐. 있는 사람은 산도 있고 밭도 있고 해서 여기 저기 갈 수가 있는데 없는 사람들로 보았을 때에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떻든 거기에 다시 쓰고자 했을 때에는 그래도 좀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원화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고 구두상, 가상적인 것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구두로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뭐 공원화 시킨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시에서 하는 일은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서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고 그럴까봐 그러면 운동장을 그 규격에 안 맞아도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조읍3리, 조읍1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시오.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일을 해야지요. 이것은 제대로 일을 하고 그런 것 사소한 것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묘지 장기계획 수립이 나오면요. 바로 거기도 같이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회도로를 뚫고 위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운동코스로 그 쪽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묘지가 재계약을 저희가 안 들어오는 대로 공원화 차츰 시켜 나가면 운동장도 나올 가능성은 있지요. 거기에 지금 3만평이 넘거든요.
○ 김정호 위원 자꾸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3만평이 넘든, 5만평이넘든 어떤 재계약이 안 들어왔을 때에 그 3만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공원화는 이런 식으로 짤 것이고 전체 면적을 놓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렇게 운동장 1면, 이렇게 해서 조경해 가지고 휴식처를 마련하고 위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조깅하던 사람들이 아침에 헬스 정도는 간단한 운동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고 또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오늘에서 비로서 얘기이지만 사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들르고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한번 갖고 있는데 어떠시느냐고 이런 얘기도 사전에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재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종결을 짓겠습니다만 이 309평의 연면적에 대해서 아직 급하지 않지요?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아주 급하지요.
○ 김정호 위원 급하면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급하고 그래도 본 위원이 면민대표로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것은 뭐가 안 맞습니다. 급한 것인지, 안 급한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만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먼저 원종성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보훈회관을 예우차원에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보훈회관을 짓고 안 짓고가 예우를 한다 안 한다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훈자들은 연금을 적정하게 주느냐, 의료혜택을 적정하게 해 주느냐. 또 학자금을 적정하게 주느냐, 이런 복지 생계유지 차원에서 타당성이 검토되는 것이 오히려 예우차원의 본질이지. 보훈회관을 짓느냐, 안 짓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지협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을 4억 9,000만원 들여서 짓고 해마다 냉·난방비, 운영비 몇 천만원을 들이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훈회관 이용자는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찰도 해당이 됩니까? 경찰도 보훈자가 많은데. 그냥.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체적으로.
○ 민병효 위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몰 군·경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대한전몰군·경유족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이제 경찰이 들어가겠지요. 군·경이니까. 대한상이군·경회가 또 있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개 단체가, 회원수가 440명이 됩니다. 그런데 민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물론 개인적인 혜택이겠지요. 연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 단체가 전체를 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필요하고 보훈회관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대두가 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일반 반공청년들 수훈자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국가유공수훈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당된다고 보아야지요.
○ 민병효 위원 그리고 아까 원종성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다 부각이 되었는데 재활센터 그런 것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4개단체가 월례회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관공서 회의실 빌려 주어도 되는 것이고 또 재향군인회 사무실 방을 하나 이용해도 얼마든지 그런 모임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가 실제로 해당이 되겠느냐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상을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다른 사무실을 빌려쓴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빌려 쓸,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는 회의, 어쩌면 두세번하는 회의를 다른 사무실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직접 자기의 사무실이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때에 따라서 그때 그때 남의 사무실 빌려서 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 시·군도 전부다 이제 보훈시설을 해 주는 추세이고 또 앞으로도 보훈시설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이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안 시급하고가 문제가 있겠지만 보훈단체에서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보훈단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러한 시대적 조명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 시·군은 거의 다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10개 시·군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은 전부 다 보훈회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개 시·군만 남았는데 여기 이천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훈회관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 민병효 위원 그렇게 사무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회관이라든가, 또 여기 공설운동장 뒤편에 사무실이라든가, 공공건물에 방을 하나, 둘 빌려주면 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독자적인 건물을 하나 마련해 주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4개 단체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마련해 준다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요.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질의가 왔다 갔다해서 그런데 순서대로 1, 2, 3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시던 보훈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하고 끝나면 추모의 집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 서동예 위원 서동예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왔다 갔다하니까.
○ 김정호 위원 여기 세가지 인데 이것은 그냥 위원장님께서 세가지를 묶어서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질의를 계속 왔다 갔다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한가지씩 해서 아주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병효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을 민병효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전몰자 상이용사나 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다 이것이 예우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꼭 그 사무실을 차려주는 것만이 유용한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향군전몰용사, 전상자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재향군 회관이 있고 향군회관이 있고 또 거기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이미 신둔면에 장애인재활센터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노령화 되고서 전부 이 노인들인데 이 노인들은 이천시에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종목별로 회관이 전부 있는데도 또 이렇게 단독적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 주어가지고 매년 거기에 들은 시설유지비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집기 또 거기에 대한 부속되는 예산이 매년 시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이러한 입장인데 그런 것은 너무나 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회별로, 각 단체별로 이렇게 회관을 하나씩 지어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NGO단체 그 사람들도 전부, 봉사단마다 요구 들어오면 전부 지어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표현이 거기 비유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비록 보훈가족들에게 이렇게 예우를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금 이천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해야만 하는 이러한 시설물을 자꾸 지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 원종성 위원 네. 제가 거기 부연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시·군 예를 들기 이전에 이천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서는 안됩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이천시가 될 수 있는 무엇을 모색을 해야지.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식의 예산 계획을 안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훈단체라고 그러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단체이고 또 특별한 집단으로 우리가 보아 주어야지. 이 사람들을 일반사회단체나 아니면 일반장애인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예우로서 보훈회관 정도는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그 보훈,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6·25 참전용사는 제가 집계를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참전용사가 아니라 참전했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체적인 것을 도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쳤거나 죽었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전쟁 거기 가서 전몰되신 분들은 전쟁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 가족이지요. 그 가족이고 다친 사람들은 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서동예 위원 다친 사람들은 전부 이제 장애인에 다 포함이 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일반장애인하고 일반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이 사람들하고, 전쟁에 나가서 다친 것이니.
○ 서동예 위원 구분은 물론 구분이야 되지요.
○ 원종성 위원 구분은 되어도, 그 사람들이 양쪽에 저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거를 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은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이유 자체를 우리가 싫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우는 해 주어야 되지만 다른 차원으로 어떻게 좀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이 사무실을 하나 지어 놓고 몇몇 분이 나와 가지고서 거기 와서 모여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아까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아닌 무슨 우리 시에서 개인별로 무슨 보조를 생계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우리는 쓰자 이런 얘기예요. 이 양반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여기를 이용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무실 지어놓아야 여기 이천시내 4개동 여기 고담동, 부발읍 일부 이쪽이지. 솔직한 얘기로 변두리 읍·면에서는 여기 참석을 하겠느냐, 여기까지 와서, 매일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여기서 놀다 가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이 양반들이 지금 연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만 가면 그 숫자가 얼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다른 방안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우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국장님 여기 전몰 군·경 이천시에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4개 단체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한전몰군·경유족회하고요.
○ 위원장 김학인 대한전몰유족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한상인군·경회.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한민국무궁수훈자회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계획이 100평이고 지하1층 10평에는 기계실인 것 같고요. 지하 1층, 2층 45평씩인데 4개 단체에 사무실만 주어도 기타 재활치료실, 휴게실, 회의실 여러 가지 굉장히 될 수 없는 평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쉽게 여기에서만 봤을 때 100평 건축물에 4억 9,000만원이면 거의 평당 500만원 드는데 그런 건축물이 평당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자료들이 나와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보훈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항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추진계획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추모의 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 위원장 김학인 다른 분들도 할 말 있으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시립추모의 집 신축에 대해서는 장묘문화가 납골당으로 국민의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저희 매립장이 거의 만장되어 가면서 납골당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묘문화가 묘지가 만장되면서 이천시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그림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담당님께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연말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장묘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 설정이 돼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납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장례식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화장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하나하나 개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도 없고 개별적인 그림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단지 이 납골당 추모의 집에서만 나와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설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거꾸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런 시설들이 어쩌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누구나 다 들어가야 될 시설이고 본 위원장도 죽으면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사용해야 될 시설들이고 그렇지만 지금 문화가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주민들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약속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담당과에서만 진행이 되고 해당 면에서만 진행이 됐다가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주민들은 의회가, 쉬운 말로 욕을 먹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민문화·체육센터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각 읍·면에도 한 곳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읍·면 면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한 바가 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말씀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법면에 체육공원에 대해서 체육공원이 아니라 이것은 농민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육공원의 부지를 먼저 우리가 시에서 사도록 승인을 해 주었는데 체육공원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체육공원에 대해서 어느 어느 축구장을 했는지, 배드민터장을 만들어 놓았는지 어떻게. 그 사항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계획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보고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30%라면 지금 집행부에서 따지는 것은 발주의 시작만 해 놓아도 30%, 40%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또 마사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5억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건물을 전부가 594평을 짓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594평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호법면에 체육공원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별개이고요.
○ 서동예 위원 아니, 부지는 같은 부지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지금 그 부지를 우리가 쓸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시장님이 시정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는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박리, 여기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20억원을 투자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공원시설부지가 아니라 여기는 다른 데에 시유지에다 이런 시유지를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체육공원시설부지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지는.
○ 서동예 위원 그 부지에 연결이, 붙은 겁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 지역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건데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이 주박리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다 더 투자를 해서 보다 더 체육시설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 서동예 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주박리로 결정이 됐습니까? 안평리로 결정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평리요.
○ 서동예 위원 안평리하고 주박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주박리를 자꾸 쓰레기소각장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사업을 쓰레기소각장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 면에다 그만큼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 자체는 호법면에 체육공원시설할 부지가 아니고 주박리에 떨어져 있는 시유지에다 새로 큰 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부발읍에다 수영장을 하나 준공을, 거기 준공이 아직 안됐지요?
○ 위원장 김학인 준공은 끝났고 오늘 아마 오픈식을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 서동예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수영장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주박리에다 이러한 탁구장, 배드민터장, 당구장, 소극장, 이런 것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용객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어놓으면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거의 모델로 나오는 것이 타 시·군의 마사회 자금을 받아서 짓는 건물이 대개 이런 종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쫓아서 우리도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마사회에서 주는 15억원이라는 돈을 호법면 체육공원시설에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이용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것은 호법면 주박리 체육공원 옆에다 이것을 설치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청을 낸 겁니다. 그래서 내 가지고 마사회에서 15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의견은 호법면 주박리가 아니라 안평리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거기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수영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야 관리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수영장은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계획에. 그래서 만약에 주박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수영장은 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일단은 계획은 그쪽으로 소각장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넣은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의 수영장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난관이 많을 텐데 그 먼 데다 또 이렇게 지어놓고, 이것 저것 세부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마사회 돈은 이러한 시설이 아니면 보조가 안되는 겁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식 네. 반납해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당초에 계획을 이러한 종목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식 종목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종목은 변경할 수 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식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을 일단 넣은 것은 소각장하고 연계했을 때 활용도를, 생각을 내다보고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단계에서 주박리에다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수영장은 뺄 겁니다.
○ 서동예 위원 하여튼 내용변경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사실상 농촌지역에 인구는 지금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젊은 사람들은 없는 이러한 실정이고 지금 학생들은, 각 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이 종료되면, 종료시간만 끝날 때를 바라고서 각 학교정문에 가서 전부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독서실로 데려다 주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그러는데 주박리에다 독서실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수정이 될 수 있다니까 우선 계획부터 다시 세워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천시민들이 거기 그런 것을 그렇게 지어 주어서 참 이용하기 좋고 이런 시설이 이천시에 짓는 것을 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극장 같은 것 망상적인 것이지. 그 산 속에 누가 교통도 나쁘고 그런 데 극장 지어가지고, 시설만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이 가겠습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계획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다시 한번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이천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리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금년도에 이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자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연기요청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좀.
○ 서동예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구태여 체육공원시설에서 떨어진 것이면……, 또 여기 같이 쓰면 되는 것이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래서 지금.
○ 서동예 위원 별도의 시유지를 왜 자꾸 여기 저기 이렇게 없애려고 그래요.시유지를 안 팔아먹으려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라도 자꾸 뺏어 들이려고 그러고 왜 시유지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 팔려고 그러고 이것이 당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지금 이 농촌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이천시민들, 이천 시내 시민들까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한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이것을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체.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러니까.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장소를 꼭 소각장 문제 때문에 호법면에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짓는 것은 좋지만 과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를 드나드는 사용자, 이용자가 얼마만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오고 가고 편해야 되는데 주박리라고 하면 호법면에서 상당히 먼 데인데 호법면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호법면민만 이용해 가지고는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낳을 것인가. 그리고 또 만약에 한 594평이라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 사후관리할 때에 거기서 소요경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이용자나 사용자들한테 사용징수할 것입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것은 없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에서 그냥 직영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직영했을 때, 구리시같은 경우에도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받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돈을 받긴 받아요. 받는데 다만 이제 그 구리시 주민들한테는 싸게 또 외부인들한테는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구리시는 시내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시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지만 과연 그 주박리까지 가서 장호원읍이나 이천시내 사람들이 가야 이용자가 늘텐데 장호원읍하고 이천시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독서실을 간다든가, 배드민턴을 치러 간다든가, 당구 치러간다든가, 저는 이것이 지금 이 내역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요구사항 하시는 것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에 불가피하게 꼭 호법면에다 한다면, 할 수 있는 법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에도 시유지가 있는데 꼭 거기다가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한테 염려를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리 소각장 건설이 일단 부지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광역소각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평리에다가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확정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고. 그리고 양평리 소각장 문제 때문에 이것을 호법면에다가 유치를 한다하는 것은 좋은데 주박리에다가 한다, 거리상에 문제가 있고 또 이용자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주박리에다 해놓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장 관련한다면 주민감시단이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소각장 관련되어서 진행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법면에 이 부지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이 부지 전체를 샀고 나머지 일부를 띠어서 호법면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신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이런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나고 다 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체육시설을 하게 된다면 타 읍·면에도 정리를 해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애초부터 주박리 그 번지로 시작을 한 것이라면 차라리 호법면 체육공원에 보다 나은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각장과 연결시킬 일도 안되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들은 국장님 수영장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0억원 가지고 이것 정리될 수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25m 5개 레인 만드는데 그 사우나 있는 것을 그 금액를 빼고서 수영장 넣는데도 10억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수영장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주박리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라인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은 안평리에서.
○ 위원장 김학인 거기는 계획이 주박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박리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주박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안평리로 우리가 이것을 끌어다가 이 건물분에 대해서만 오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이것은 안평리를 구상해서.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그러면 주소를, 위치를 분명하게 안평리로 해 주셨어야지요? 주박리로 해 놓고 안평리로 한다면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호법면 주박리로 승인이 이것이 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승인이 나가지고 추진이 되어서 예산까지 받은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 생각은 소각, 수영장, 폐열을 이용한 수영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래서 수영장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박리에다가 할 때는 수영장을 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폐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주박리에 승인한 것으로 해서, 안평리부터 끌고 갈 것입니까? 스팀라인을.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지요. 당초에 문화관광부에 승인이 난 것인데 주박리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주박리에 하셔야지요. 주박리에다 하셔야 되는데 안평리에 소각장 짓고 안평리에서 거기까지 라인을 끌고 갈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지요. 안평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각장을 짓는 것 같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학인 주박리에다가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안평리에 소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평리에다가 장소를 옮겨서 짓겠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영장이 들어갔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리에 소각장을 못 짓게 될 경우에 이것을 율면이나 대월면이나 모가면으로 변경을 해서 체육공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안됩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학인 소각장이 바뀌는 것이 소각장을 지금 폐추협에서 결정해서 호법면 안평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각장을 못 짓게 될 경우에 지금 별도로 추진되는 광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취소가 되고 광역으로 지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대월면, 모가면이나 율면쪽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현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시장님은 생각대로 아무 데나 변경할 수 있고 의원들이 변경해 달라는 것은 안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은 금년도에 안평리에 땅을 매입을 해서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이 사업이 금년도 한계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 원종성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만 하시고 우리는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박리 산6번지 시유지를 또 괄호 치고 안평리로 해서 시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구차한 답이필요 없는 것이지요. 지금 갖다놓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안평리로 꺼내니까 자꾸 개론이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한테 설명해 주었으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안되면 반납한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생각했던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간단한 것이라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원종성 위원 그것을 자꾸 왜 여기다……, 의원님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안평리로 자꾸 갖다 붙이니까 자꾸얘기가 길어지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설명하실 때.
○ 원종성 위원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설명하실 때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계속 물고 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늦게 발언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이 건립이 되고 시설이 설치가 된 후에도 운영면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594평, 600평 건물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 또 독서실을 사서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직원 하나가, 또 소극장 하게 되면 영화시설까지 갖추고 기술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영장은 폐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폐열을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또 그 물 관리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보일러 시설에 보일러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관리 책임자 있어야지요. 청소원 있어야지요. 주박리 산골짜기에 이것을 해놓고 운영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실질적으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각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이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건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운영해 가면서 개선하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세 번째 나온 농민문화·체육센터 애초에 주박리에 설치하기로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그리고 안평리에 소각장이 지금 들어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면 주박리로 저희가 이것 설치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주박리에다가 차라리 거기에다가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체육시설들이 지금 시민회관에 체육관에 해 놓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거기다가 차라리 실내체육관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체육관을요?
○ 위원장 김학인 네. 그래서 배드민턴도 하고 또 배구도 하고 실내에서 하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이천시에서 어차피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는 이제 이 평수 내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면적이 이 평수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면적만 승인해 드리면 안에 구조는 우리, 다시 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또 어떤 것이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결정이.
○ 원종성 위원 글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심의한 목적이나 의의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 준다면 이것이, 돈도 승인하고 해서 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해 주면 이것을 사업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층수를 이렇게 4층으로 짓는 것보다는 단층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4층으로 짓지 말고.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토론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천시보훈회관신축과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에 관해서는 시민의 이용도 및 완벽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보완 후에 차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부결을 하고 시민추모의집 신축은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회계과장이철호
가정복지담당박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