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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7일(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련입니다. 상수도 관리 시설비는 소화전보호대 설치공사비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서 시설비 양여금 사업으로 지석리 마을하수도의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9,6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난 9월 7일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보조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1,315만원을 삭감하였고 119쪽입니다. 불법 벽보부착 방지판 설치공사에 1,3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립형 간판설치 및 간판교체 보조금 1억원 중4,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비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진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1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 장호원2리에서 노탑리간 도로개설공사 부족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안내도 제작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 집행잔액분 3,499만원, 사음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분 2,063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수광리 도로포장공사 부족분 2억 7,562만원,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 2억 3,000만원,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 공사비 7억원, 관고동 중앙목욕탕 입구 인도 설치공사비 1,000만원, 관고2통 쉼터 정비공사 1,500만원, 사음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수광리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165만 6,000원,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5억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131쪽입니다.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비 6,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감리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대, 송라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중 실시설계비 11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용역비로 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장호원지구 배수로 정비비 성립전집행으로 3억원, 대관리 용·배수로 정비비 성립전집행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5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4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공원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8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으로 95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중 제17호 어린이공원 재정비 2억원, 제10호 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2,000만원, 제8호 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8,000만원, 제7호 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제1회 어린이공원 재정비비 9,59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흥유원지 담수시설공사 1,700만원, 설봉공원 무궁화동산 목교설치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하천관리 재료비 수해위험지구 준설 유류대 9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2,500만원, 중리천 정비공사 4,500만원, 장성천 소하천 정비공사 1,500만원, 장능세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가동천 소하천 개수공사 부족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수수료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재해비상통신망 구축비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50만원, 국유재산 신문공고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송말3리 소송청구사건 토지 매입비 1,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송말3리 마을진입로 도로사용료 청구사건에 따른 배상금으로 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복하2교 확장공사비 2억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복하2교 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안평~어농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비 6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실천신학대학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로정비 및 노점상 단속 사진 인화료 140만원, 수로원 대기실 전기료 12만원, 제설기 임차료 1,320만원, 도로보수용 굴삭기 유지비 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도로보수용 덤프 유지비 340만 7,000원,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단월초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원, 대포2통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가로등 신설공사비 7,000만원, 시도4호선 굴곡개량공사비 5,000만원, 국도3호선 주변 가로환경 정비공사비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기 구입비 1,0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제설기 구입비 성립전집행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장호원교 정밀안전진단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자치단체간 부담금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0만 4,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증액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3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전원선 교체사업비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으로 송정국민주택의 원금 5,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3쪽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0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송정국민주택 원금 5,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세입부분으로 먼저 208쪽의 예비비 중 5억 9,863만 8,000원을 삭감하여 207쪽의 송정국민주택의 원금상환 5,435만 4,000원과 이천시의회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세출 집행률 감소방안과 예비비 감소의 방안으로 진리, 보은, 태성, 청자, 해원 등 5개 국민주택의 융자금 원금을 조기상환하고자 5억 9,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온천사용료 수입에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온천자원 부존조사에 따른 용역비에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일반예비비에 5,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수질관리특별회계 하수도 관리 보조사업으로 254쪽민간대행국고보조사업 중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시비 부담금 4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에 22억 5,4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할까요?

○ 위원장 이현호 일반회계 마치고 할까요?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4쪽의 2003년도 이천시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에서 9쪽의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의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75억 6,172만 7,000원, 지출은 54억 7,708만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58억 9,343만 5,000원, 지출은 111억 5,944만 3,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166억 3,6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익적수입은 설계, 준공, 재료검사 수수료로 1,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비로 70만원 계상하였고 정수비에 대한 수선 교체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급수개량비 교체비로 1,125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으로1,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장호원 배수지에 대한 방범비와 통신회선 사용료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654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 3,0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로 제수변 설치공사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장 시설비로 판넬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재특자금으로 26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8,2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10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이요.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쪽이요. 117쪽 없으시면 118쪽, 119쪽, 120쪽, 121쪽으로 가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어디 가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부서하고요.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그러실 것입니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이것은 궁금하다라는 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19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4,35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식으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상식적으로 4,350만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는 대충 어디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는데4,350만원이 든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할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들이 많다고요. 이런 것은 구태여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또 누차 얘기했던 120쪽 같은데 보면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변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변경안을 할 때 각 의원님들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 있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지역 이것 하는데 반영을 해 달라고, 이것 할 때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상의를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또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10쪽, 11쪽 예산총괄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이것 증감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보기 쉽게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차 드리는 것이 하나도 개선이 안돼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예산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만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예요.

예산담당님!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사항별 대로 보기 쉽게, 위원들이 이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봐 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는 그냥 이것을 읽어나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하실 것을 위원들이 이것은 궁금하게 생각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질의응답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예산담당에서 나중에 사항별 설명서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세요. 보고 알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것은 예산서 나중에 본예산서로 확정돼서 만들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좋은데 사항별 설명서는 이렇게 만들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보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행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연립형 간판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650만원 곱하기 1식 이런 것을 어디 어디를 말씀해 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기록이 예산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해해서 아마 실무자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여러 차례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설명을 받으셨을 것이고 다만 지금 여기에 기재된 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제 관리계획을 어디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관리계획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 달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아직 아무것도 관리계획에 대한 위치가 지금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증감표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국장님 120쪽에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기정예산 경정에 예산 9억원이 더 세워진 건데 먼저번 6억원 용역비 세운 결과는 나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PQ심사를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총 소요예산은 약 한 3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부족합니다.

김정호 위원 당초에 용역설계비 6억원을 세울 때에는 그런 계획안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있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때 그럼 그런 얘기를 하시지, 그 6억원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느냐고 본 위원이 중간에도 한번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바로 용역설계 들어갈 것이다, 업자선정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우면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그래도 상반기 전에는 용역설계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라도.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용역설계비를 세우면 이게 1년 다 지나가요. 그냥. 회계년도 전에 가 가지고 용역 갖다가 발주하고. 제가 사실은 담당직원께 용역비 세워진 것이 1년 전부터 세워진 것 2년치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우선 순위가 있고 그렇겠지만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은 빨리 해 줄 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김학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 그 지역 지역에 보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어느 지역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해당지역 의원하고 좀 상의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그 지역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구상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여지껏 그런 것이 용역설계가 안되어 있다면 좀 미래에 대한 게으름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탓하다 보면 예산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것은 몇 년 계획수립에 의해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32억원이 들어가는데 32억원 예산을 한번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두 세번에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예산확보한 후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 용역이 사실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변명을 한다면 용역수행과정에 토지 적성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적성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건교부에서 작성해서 각 시·군에 공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9월달에 저희 시·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는 용역발주된 후에 저희가 직접 의원님과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많은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번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12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같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 주어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번 관리계획 수립할 때에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주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각종 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라면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냐, 또는 아주 규제되는 그런 토지이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특히 기본이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를 도시계획을 해 놓고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좀, 함께 발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물론 시행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전체를 다 하면서 이게 다 포함이 될 거라고요. 왜냐 하면 전체를 다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본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르지요. 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하고 는.

이종률 위원 차이는 있지요. 차이는 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전체 시를 다 한단 말이지요. 그것 하면서 같이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실무과장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 용역수립과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다르면서도 같은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용역발주한 사항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122쪽, 없으시면 123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가 완전히 다 종료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 구간이 몇 구간 남아 있는데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 부발 소도읍 개발은 아직도 개발을 해야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개발된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해서 있는 차액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돈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납한 것이고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업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위원님들 다 계신데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타당성, 필요해서 세우겠다는 것은, 벌써 타당성이 검토 완료된 거예요. 도시계획 소도읍 사업이 결정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 도시과장 이종원 어차피 이것이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소방도로 개념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 미집행,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 계획 수립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됐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123쪽, 124쪽, 안 계시면 130쪽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우리 아까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시던 내용들이, 여기 있는 사업들이 도시과 사업입니까? 전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잘 못 들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사업들이, 무촌리, 사음동, 수광리, 오천리 이게 다 도시과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취락지역,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던, 오천리는 편입되어 있지 않았었지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업과 읍·면에 준도시 취락지구로 과거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선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장면 오천리도 기히 취락지구로써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집 전체가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현장을 보고 오셔서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취락지역에……, 도시과에서 해당, 담당하고 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골에 지금 가다보면 집에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지역이 많은데 또 이 부분이 취락지역으로 고시가 됐다가 진짜 10년, 20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고 취락지역, 도로개설하는 것을 없애 버릴 수도 없고 지금 20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는데 지금 와서 없애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쪽 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취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계속 전, 산업복지국할 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안배를 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130쪽, 131쪽, 132쪽입니다. 133쪽, 없으시면 146쪽, 147쪽, 14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예산담당님과 상수도사업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148쪽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업무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17호 어린이공원 재정비, 태성빌라 뒤, 어디에 있는 공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대충 보면 알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질의 안 합니다. 단지 먼저 번 같이 라면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엮어서 1식 해 가지고 6억 9,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 것, 다 머리에 떠오르니까 이런 것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1식 하는 경우는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 흔히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몇 개소를 예측은 하고 있지만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몇 개소 이렇게 표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14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하단부에 보면 안흥유원지 담수시설공사인데 담수가 안 들어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몇 쪽이지요?

김태일 위원 149쪽 하단.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안흥유원지 담수시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질의하셨지요?

김태일 위원 담수 들어오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담수는 지금 복하천에 있는 옛날 상수도 취수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1,7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안흥유원지 담수시설공사는 당초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리취수장에서 급수를 했는데요. 그게 급수시설 전기용량 그런 것이 우리가 쓰는 것 보다 너무 과대해 가지고 다달이 전기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진리취수장을 폐지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관정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흥유원지에. 거기에다 고압전기공사하고 양수기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밖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상수도사업소는 그것 예비 물로 놓아두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도 마찬가지이고 이천도 그렇고 이제 이것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만약에 폐지를 하면 단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지금 세워서 미리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천시에 상수도가 완전히 끊겼을 때 이것을 한다면 진리정수장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실적으로 지금 본 상수도가 어떤 문제가 났다 했을때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창전동에 있는 배수지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취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다 노후되었고 정수장도 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만 앞으로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곳곳에 이제 배수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월면도 큰 배수지가 설치되고 설성면도 이제 설치되고 그래서 그 배수지에 저장된 물을 가지고 긴급히 이제 배수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일어나신 김에, 설봉산 무궁화 동산 목교를 설치한다는데 이것 개인이 심어놓은 무궁화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심은 것이 아니라요.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무궁화협회인가, 같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심은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아닙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 해 가지고 무궁화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심은지 20년 다 됐는데, 오래된 나무예요. 무궁화 심어놓은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큰 나무들은 이식을 해 가지고 큰 나무이고요. 심은 지는 제가 2000년도인가 그때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 무궁화는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식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김태일 위원 무궁화 동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무궁화 동산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 있고요. 가로수로 금년에 보식을 하고 이식을 해 가지고 부발읍에서부터 여주군 넘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그 다음에서 이천IC에 저희가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목교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600만원이면.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거기 설봉공원에 목교 설치는 길이가 18.5m가 되고 폭이 약 한 1.8m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김태일 위원 18.5m.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폭이 1.8m로 저희들이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목교를 설치한 다음에 그 옆에를 자연석으로 쌓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해서 약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해야 됩니까? 그냥 놓아두면 사람들 잘 다니는데, 한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 없던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제가 관찰해 보았는데요. 부녀자라든지, 노약자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하고.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 이쪽 등산로로 올라가면 돼지. 노약자들이 거기 왜 갑니까? 설봉공원에 돈 그만 들이세요. 지금 그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경기도 JC대회 때 와서 다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공원이 있느냐고요. 거기 돈 그만 들여도 돼요. 전부 다 감탄을 하고 가요. 그리고 나무에 거름을 주세요. 나무가 도대체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자꾸 시설하지 마시고 관리를 해 주세요. 관리.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을에 시비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비료 주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비료 주는 것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산림공운사업소장 김월성 지금 부숙퇴비도 주고요. 그 다음에.

김태일 위원 주는 것은 봤습니다. 소장님보다 제가 거기 더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줍니까?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거름이. 벚나무 있지요? 이렇게 벚나무, 여기 파고 여기 넣고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나무가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나무 둘러 파고 여기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거름이라는 것이. 여기 훤하게 파 넣었으니까 여기도 뿌려주고 여기다가도 뿌려주고……. 그것 파보러 가실래요? 파보는 것은 내가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퇴비를 주려면 우리가 배운 대로 가장자리부터 주어야 되는데 이 목 있는 부분은 흙이 벗겨져 있으니까, 나머지는 잔디 있으니까 못 주고 여기를 슬슬 해 넣고 여기다 넣고 쓱 놓고 가면, 뿌려 놓으니까, 이것 거름 주는 것입니까? 돈 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으로는 철저하게.

김태일 위원 맨날 앞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는 뒤로 간다고 했습니까? 하는 일이 맨날 그런데 뭘 또 설치를 합니까? 설치를 하지 마시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지압로 청소를 몇 번이나 해 주십니까? 1년에 딱 2번 청소 하세요. 개가 똥 넣었을 때하고, 내가 한번 해 달라고 아우성칠 때 하고요. 소장님하고 잘 하려고 해도, 매일 올라가서 매일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나는 잘 못하는 것만 보이지. 잘 하는 부분은 이만큼도 안 봅니다. 그것은 누가 통상 보아도 잘 하니까. 올라가시다가 이리로 흙 있는 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거기 간판이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지 한 열흘 됐어요. 그런 부분도 고쳐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비료를 주셔 가지고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해 주세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말씀을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제가 안흥지에 대해서.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한 마디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안흥지에 담수 이러한 관리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애련정에 대한 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도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같이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애련정을 지었다고 해서 거기다가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지요. 앞으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안흥지를 기히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통합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련정은 일반적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역사성이 있는 그런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시설물, 문화재라든지, 역사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다루는 부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봉공원만 해도 여러 분야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유지관리 부서에서 각각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애련정 역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답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원화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지금 부여의 공람지같은 경우에는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흥지를 얘기할 것 같으면 애련정은 지은 지가 몇 년 안되고 안흥지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 오래된 것입니까? 오히려 역사성으로 본다면 안흥지가 더 오래 됐고 그것을 관리를 더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부서별로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한군데에서 집중 관리를 해서 더 그러한 역사성 있는 것을 유지 보수를 잘하고 관리를 잘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더 보기 좋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15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151쪽에 보면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족분 2,500만원이 있는데요. 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건설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이것은 작업은 끝났는데 용지보상이 아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용지보상이면 그 교각 옆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교각 옆에.

이광희 위원 그 문제되었던 것이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15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0쪽에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인데 주박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복하천 주박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방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주박제라는 명칭은 주박리에 있는 제방이라는 뜻입니다.

김태일 위원 노사모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정호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복하천 하상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도까지 모래 채취작업은 끝나는 것인가요? 모래 채취작업.

○ 건설과장 이호섭 금년에는 아마 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하상정리가 끝나면 제방 보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고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국장님! 하상정비사업, 그 모래채취사업.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하천 모래 채취작업을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연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이 저희 이천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비가 그러면 한 40억원 됩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장이 되게 되면 그 금액이 다 증액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이호섭 아니요. 양은 똑같거든요.

김정호 위원 양은 똑같고, 기간만 연장된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나온 돈, 경영수익사업으로 받은 돈이 그 쓰레기 매립, 현재 해 놓은 것 치우는데 다 들어가고 남는 돈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실제로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서울청 보고 우리가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서울청에서 5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모래 채취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이 그러면 다시 쓰레기를 김포로 이송시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쓰레기는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물량은 소각하고 또 처리매립을 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쓰레기가 들어간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면적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수익사업쪽으로 해서 모래 채취한 돈을 한 40억원 가까이 되는 돈에 쓰레기를 다시 이송시키는데 비용이 다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아깝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부발읍 광평 그쪽으로 제방뚝 없던 뚝을 지금 제방을 축조하면서 호안블럭을 쭉 깔아서 아주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 쪽에 백사면 관할쪽을 둘러싼 제방뚝은 사실상 측량한 결과도 본 적도 없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고가, 이 제방고가 어느 정도 비슷하더라. 같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 육안으로 보아서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고 장마가 지어보아 가지고 넘어 보아야 아는 것인데 그렇다고 설계한 것이 있으면 설계한 것을 보여 주어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저쪽에 증포교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복하2교까지는 제방뚝에 대한 축조보강 차원에서 쭉 정비를 해 놓고 또 하상정비를 하면서 부발읍 무촌뚝을 비롯해서 광평뚝 저 아래까지 없던 쪽인데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면서 호안블럭까지 싹 일시적으로 해 놓으시니까 이쪽도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백사면 상용리, 백우리, 우곡리, 모전리를 비롯해 증포리 다리까지. 그러면 그 뚝도 보강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천뚝이었던 것을 저희 면에서 면도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시가 면도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뚝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되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좌안 그러니까 상용리쪽으로 있는 것이 좌안이고 그 반대편 것이 이제 우안이 됩니다. 하천을 볼 때에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다 보고 우측에 있는 것을 우안, 좌측에 있는 것은 좌안, 이렇게 통칭, 명칭을 붙이는데 좌안은 지금 기성제로서 하천기본계획상에 제방뚝 마루 높이라든지, 또는 제방폭이라든지,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좌안제는 보수 보강에서 제외가 되었고 우안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점이 좀 부실하다라는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락 이장님들도 나오셔서 현장을 보니까 열 사람이 나와서 저쪽 뚝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뚝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쪽에는 사람이 안 살고 저쪽만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기분이 들기 때문에 지역의원한테 건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좌안, 우안을 해서 우안만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만 투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40억원이라는 모래채취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쓰레기 이송하는데 쓰고도 모자란다니까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쪽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보강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방뚝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게, 현장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원래 제방, 하천 제방뚝만을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관리청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 복하천은 전반적으로 국가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보수·보강이나 축제 이런 것도 국비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럴 때에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맺을 게요. 국토관리청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원활성을 기하고 교통의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제방뚝 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반면에 지금 복하2교에 70억원 들어가서 복하2교 확장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애당초 4차선으로 났었으면 좋았을 텐테 그때 당시에 자금여유가 여유치 않다 보니까 2차선으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그 쪽에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다리교각도 약간 부실하고 아주 보강하는 길에 그것까지 겸해서 하기 위해서 70억원 정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복하3교는 성남~장호원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6차선 도로는 그 상용리쪽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야쿠르트공장과 백사면 금성리로 이어질 수 있는 교각을 사실 어려운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비라도 이 경영수익사업 40억원 받은 데서 한 7~8억원 떼어서 설계라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오히려 5~6억원, 7억원인가 부족해서 국비로 5억원을 더 충당해 준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골재채취로 남는 돈은 없고 지금 모자라는 상태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설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도 설계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천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 50%는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공조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시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152쪽 보시고요. 없으시면 153쪽, 154쪽하고 155쪽 함께 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지금 복하2교는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뭐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복하교 설치공사는 우리가 행정 설계하고 행정 요식행위를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청에다 우리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이런 교량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구조물 설치허가를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됐고 설계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착공을 언제 하시냐 이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착공은 지금 계약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네.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또 다리부분에 대해서, 꼭 다리를 일자로만 넣어야 되는지 아르로 해 가지고 그 우회하는 차들이 지금 복하1교에 보면 우측의 난간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아르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차가, 큰 차가 왔을 적에는 그 승용차하고 접촉 사고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차선에서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큰 차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다리를 일자로만 놓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르로 지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차도 피해가 없고 다리도 피해가 없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문제는 우리 실무선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지금 가각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량 난간 파손이 매일 파손되고 차량훼손이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답변되셨으면 156쪽하고 157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10억원이 내려온 실천신학대학원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신둔면 인후리가 되겠습니다. 신둔면 인후리인데 지금 한국도요 앞으로 들어가서 소정리에서 삼거리 갈라지고 고척리 올라가는 데하고 인후리 들어가는 데하고 인후리쪽으로 들어가서 인후리 동네 뒤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공사 시작하는 데는 어디?

○ 건설과장 이호섭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시점이.

○ 건설과장 이호섭 시점이 용지보상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내년 중반.

이종률 위원 아니, 그 10억원이 들어가서 실천신학대학원 진입도로 하는 공사시점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시점이 인후1리가 되겠습니다. 인후1리 동네 그 앞에, 동네 앞이 되겠습니다. 가시다 보면 고척리로 올라가고 인후리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동네입구가 있거든요. 교량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갈 일은 없는 거지요? 시비 또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없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설계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금액산출이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10억원 도비이고.

이종률 위원 알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실천신학대학원에서도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실천신학대학원은 어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실천신학대학원 말이에요. 어느 종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 학교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학교법인이지요.

이종률 위원 종교재단이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여기도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158쪽, 159쪽 함께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60쪽, 161쪽, 162쪽, 163쪽 보시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지금 일반회계가 끝나고 이제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논의가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그것이 대충 몇 건에 어느 지구입니까? 도시계획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 어느 지구에 많습니까? 그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 자세한 것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전체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즉 도로, 공원, 하천이라든지, 시설녹지로 이런 데 지정되어 있어서 본인이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토지를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 개발이 안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에 보면 개략적으로 큰 시설로 구분하면 144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작년말까지 확정되어 있는 소요 예산액이 약 3,000억원 정도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지금 창전동이 본래 1지구, 그렇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없고요.

민병효 위원 구획정리는 없어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구획정리지구는 없습니다.

민병효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종합시장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 2지구인데, 2지구인가, 1지구인가.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은 체비지 대금에 대한 문제이지.

민병효 위원 결론적으로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1지구는 도시계획이 끝난지가 30년이 되고 2지구는 20년이 넘었는데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정산이 안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구획정리 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50년, 100년까지 정산을 안 하고 끌고 갈 것이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이것을 일단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구획정리사업과 지금 제가 답변드린 장기 미집행 시설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비지 완불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부분은……,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종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체비지문제만 해결되면 거의 다 체비지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 전에 종합시장 건물이 말썽이 많아 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플 적에 회계과에서는 구획정리이니까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에서는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다 그래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산을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17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03쪽 보시겠습니다. 20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민간융자금 원금 조기 상환에 주택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주택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원금 조기상환은 지금 진리, 보은, 태성, 청자, 해원하고 5개소가 이번에 되겠고요. 나머지도 남아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다 갚는 겁니까? 이번에.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이번에 갚고 나머지는 또 지금 적립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 것이 내년 3월경이면 또 만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기되는 것을 찾아서 또 나머지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갚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완전히 끝나는 거냐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만기까지요.

김태일 위원 5개는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208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27쪽 보시겠습니다. 23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온천료 사용한 수익이 720만원 밖에 안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27쪽이요?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은 기정에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지금까지 세입부분에서 720만원을 기정보다 늘어난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1년에 세입부분 사용료 수입이 약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저희가 세입 잡은 것보다 72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태일 위원 자원조사 용역비……, 여태까지 모은 것 가지고 안됩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이게 전체 저희 돈 받아놓은 전체 돈에서 충분히 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현재 잔액이 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하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종원 온천자원조사용역은 온천법에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건데요.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설봉, 미란다호텔 주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온천지구가 71만 3,000㎡입니다. 그래서 복하천 제방뚝까지 내려가는데 그 전체 지구에 대한 사실 부존량 조사를 전부 다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온천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온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전체 지역을 확대해서 조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2,7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하시면 지금 부발읍 송온리같은 경우에도 따뜻할 ꡐ온ꡑ자라고 해서 온천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름 유래대로 가는 것인데 백사면 온방리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온방리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온천개발업체가 온방리라는 데가 물이 따뜻하게 나온다 그래 가지고 개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천수를 못 찾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김정호 위원 그것은 겉치레로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라고요.

○ 도시과장 이종원 이 특별회계는 이천 온천지구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검토야 하시면 하시는 거지, 하시는 길에 거기도 하시면 되지.

김태일 위원 망하기 쉬운 것이 온천.

김정호 위원 조사는 해 보시라고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하고 255쪽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났습니다마는 163쪽 상단부에 보면 교통신호기 6개 신설인데요. 구체적으로 6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교통행정과장 이윤복입니다. 각종 교통신호기라든지, 안전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전원 교체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신호기 6개는 모가면 동신주유소 앞에, 마장면 이평삼거리, 마장면 정보고교, 대월면 삼거리, 장록동 입구, 이천초교 후문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 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당되는 데는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군데는 지금 말씀드린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표교리쪽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안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표교리 확장.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광희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개설도로이기 때문에, 새로 보강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직 시설물 인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쪽수 관계 없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4쪽 중간에 봉급조정 수당 항목이 두가지 있는데 어떻게 연말이 다 되어서 봉급조정이 이루어 졌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행정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상수행정담당 한영옥입니다. 봉급조정 수당에 대해서는 그 지침서가 매년 11월쯤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5%를 지급을 했고 2002년도에는 30%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라는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1회 추경 쭉 있었는데 왜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조정수당을 예산에다 계상했지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주어야 되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예산, 사전에 좀 감지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는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설계를 합니까? 미리 그 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을 먼지 설계하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설계도 돈이 없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먼저 세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용역비와 사업비를 추경에서 일괄 세워서 용역 수행한 다음에 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똑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마을간이상수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을간이상수도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암반관정 파고 관로 배관 설치비하고 포함해서 한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이렇게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적게는 1억원,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설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요.

김정호 위원 사업비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정호 위원 지금 어제 산업복지국에서 보면 오염물질 정화사업 차원에서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일반지원사업비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금년도 3월 25일 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이 사업비가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설계비를 먼저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마을간이상수도할 때 사업비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백사면 도지1리 간이상수도 작년에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김태일 위원 하도 여러 군데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김정호 위원 마지막에 한 것이니까 금방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 동네가 산파되어 있다 보니까 세 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1억 한 4,000만원~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세 담에 한담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두 담이 남았다고요. 그래서 두 담이 남아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줄 알았더니 설계도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 나머지 연이어서 해 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설계비가 서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아! 위에부터 했으니까 밑에는 해 주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누구네 담은 해 주고 누구네 담은 안 해 주고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면 직원들이 시달리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현장을 의원으로서 가보면 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제그런 상황같은 면은 이천시에 한 350개 리에 그런 일이 생긴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1차적으로 시공을 하고 2차는 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지금 처음 듣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사실이라면 또 당초 계획이 3개 마을을 설계 대상인지, 또 단일 마을만 했는지, 그런 것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면장을 한번 불러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지시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 후 14시부터 2층 의원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3,94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이천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이현호정운한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광희이종률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박창화

건설과장이호섭

지적과장김찬영

도시과장이종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상수행정한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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