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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00쪽을 보시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입니다마는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용역비 1,2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101쪽, 10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립장시설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스포집공 설치공사,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 또 모전리매립장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장애인용 자동차 식별표지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시설 급여비로 해서 3,64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1,64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0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04쪽 하단을 보시면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억 8,460만원, 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5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설봉초등학교, 이천여자고등학교, 장호원중학교, 설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시설 지원사업비로 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신축공사 물가변동 조정금으로 해서 1,8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5만 8,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584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신하주민복지센터 건립으로 해서 시설비로 7억 5,700만원을, 또 감리비로 해서 2,80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상담실 일반운영비를 24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년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담실 자원봉사 상담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위탁교육비하고 청소년기자단 활동비, 그 다음에 진로탐색엑스포 참가자 보상비 해서 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로다 상담원· 행정원 수당 및 활동비 16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 그 다음 장하고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구입비, 프린터 구입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를 1,9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고요. 독거노인 월동난방비를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1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6,254만 8,000원을,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3억 1,942만 1,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1,095만 6,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했고요.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0만원을, 의료복지시설 지원비 987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14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성공원묘지 개량공사비 3,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인 우회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1,59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15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 교육비로 4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육 교재비 268만 8,000원,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사 교육비 448만원,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로 5,427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녹색농촌 체험 마을 브랜드 개발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율면 석산2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컨설팅 지원 사업 4개 농가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양정관리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3년도 저희가 농림업무평가 결과 저희가 최우수 시·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사업비로 해서 이천쌀사랑 예산을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서 4억원 정도를 상을 받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CF 홍보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천쌀사랑 신문홍보비로 해서 2,000만원, 도합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RPC 고품질 쌀, 12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해서 6억 6,6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천농협에서 RPC 신청에 의해서 추가 지원으로 6,500만원을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색채선별기를 이천농협에서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메뚜기 잡기 행사에서 이것은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날씨가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사업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방울토마토 선별 자동라인 구축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 해서 이제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2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나무가 약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을에 병충해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61만 4,000원을, 이것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해서 1억 141만원을 계상,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141만원인데요. 희망농가에 대해서 1,500만원을 우리가 추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을 보시면 축산물 포장재 개선사업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해서 98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육우 거세지원사업해서 이것은 4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밑에 육우 거세지원사업으로 해서 38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육우 거세지원사업은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다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 잔여예산을 육우 거세사업으로 희망농가가 더 많기 때문에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5,284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보면 인공수정사업 지원으로 해서 484만원, 한우등록사업해서 600만원,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 DNA마커라고 해서 이것은 유전형질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제2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 행사 지원비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4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립전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국·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 추진 예산에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침서 제조로 해서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참석수당 160만원을 120만원으로 40만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141쪽을 보시면 특근자 급량비를 조금 늘린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여비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2쪽을 보시면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추진 재료비를 1억 2,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해서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증액해서 우리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일반 저기를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더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천시가 사랑의 보금자리 우수 시·군으로 해서 특별히 저희가 더 예산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해서 3,58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인부임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근로자복지관 체육기구 설치비로 3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 설치 2,000만원이 되고요. 시설부대비로 해서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건립에 1,000만원이 들어갔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경기도에 시책추진재정보증금으로 해서 근로자복지관에 3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것 3억원을 특별히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농림과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산불 감시인력 대기실 구입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콘테이너박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육림의 날 행사 소요물품으로 해서물품구입비 150만원, 급량비 25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로 해서 고형복비를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봉산 일원에 우리 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이 지금 덜 자라고요. 백사면은 산수유 마을에 나무가 고목이 되다 보니까 봄에 제대로 활착이 안됩니다. 그 꽃이 활짝 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폐기물관리과의 예산이 되겠는데요.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해서 교부되는 돈인데요. 1억 4,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996만 3,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15쪽을 보시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219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예비비를 2,054만 5,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진료비 5,601만 6,000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을 보시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관리과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3쪽에서부터 265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인데요. 239쪽에서 세입분야인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이것은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만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22억 5,415만원과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사업 22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50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해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87만 1,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 이 부분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하단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한강유역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해서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인부임 1,764만원하고 또 복하천 살리기 청소년 지킴이단으로 해서 활동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으로 해서 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서 오염물질 정화사업 61억 8,348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4억 3,045만 6,000원,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공사 7억 5,56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특별대책Ⅱ권역에 해당되는 데가 이제 거의 한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마장면, 이쪽에 또 호법면, 모가면 일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득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쭉 보시면 마을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44억원이 거기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조성, 농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2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7억 5,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뒤에 보시면 죽당1리, 신하3리, 신원3리, 표교1리, 이치3리가 되겠습니다. 248쪽 그 하단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량, 이것은 인후1리, 신대리, 그 다음에 249쪽을 보시면 조읍리, 관리, 신갈리, 사음6통, 그런 간이상수도와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량이 있습니다. 증포6통, 안흥1통, 갈산1통이 되고요.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량으로 증포3통, 송정5통, 사음2통 이런 데에 놀이터 설치공사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대한 감리비 증대해서 2억 9,492만원이 늘어난 것하고 323만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은 일단 질의를 통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이 마을편익사업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사업과 농로포장 등과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32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쪽도 또한 역시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3,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복지증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모전4리, 증포8통, 안흥1통, 안흥2통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런닝머신 등 마을회관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리 25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4쪽, 255쪽은 건설도시국에서 호법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저희가 지원합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하단을 보시면 환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처리장 사용권 인쇄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고요. 256쪽에 보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해서 4,5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을 보시면 하수처리장 내에 시설을 유입펌프 수리 300만원, 탈취기 여재 교체비 100만원, 차집관로 수리비 1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을 감액했고요. 이천하수처리장 유입 등 수중펌프 교체비로 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체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숫자 좀 잘 읽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나가는 숫자가 틀리시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이천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수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생처리장 탈수동 콘베어 수리 1,500만원, 로타리 스크린 보수 7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탈수동 콘베어 수리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 수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전처리협잡물 이송콘베어 설치해서 4,500만원, 크레인 보수해서 1,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곤 용접기 구입해서 501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60쪽을 보시면 마을하수도 기계시설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0만원하고 또 마을하수도 기계시설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인해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공공주택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 자체관리 수질개선 기초자료 전산을 위해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2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해서 4억 5,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경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다른 분들 안 하니까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김학인 위원 인건비 증액분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사람이 늘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사람이 늘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적게 세웠데요. 예산형편상.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1회 추경 때 이것 반영 안 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예산부족분이 있어서 예산담당에서 그만큼이 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행자부 지침 급여인건비 인상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지요? 이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행자부 지침 9.8% 인건비 증액된 건데요.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1회 추경에 충분히.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1회 추경에 다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인건비 문제는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왜 1회추경에 다, 행자부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다 했어야 하는데 왜 빼 넣고 깎아 가지고 2회 추경에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또 올라오나요? 이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당초에는 9월달쯤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안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이게 1년 내내 두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잘라놓고서 반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행자부 지침에.

○ 예산담당 연용희 1회 추경 때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만큼을.

김학인 위원 1,200만원을?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 행자부 지침상의 인상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꽤 될 것이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하면서 1,200만원을 깎아 가지고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지요. 계산상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김학인 위원 계산상에 착오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02쪽, 102쪽이요. 10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 제조는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족분을 올린 겁니까? 103쪽 상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3쪽?

김태일 위원 103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 말씀이십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11월부터 갱신해야 되는데요. 장애인용이라고 해서 그냥 되어 있는데 요즘 앞으로는 보호자, 본인 이렇게 다 구별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수용비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수용비이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걷지 못하고 걷고 까지도 됩니까? 신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리에다 부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탈착식으로 바뀌면서 11월달부터 내년 4월까지 갱신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냥 장애인이면 등급에 따라서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차 가능한 본인카드, 또 보호자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1종에서 4종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면도 틀리게 좀 불편한 사람은 아주 가깝고 좋은 데다 하게 되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까지 구분이 된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보행자.

○ 위원장 이현호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표지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탈착식으로 옛날에는.

○ 위원장 이현호 자동차에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옛날에는 딱 붙여놓았지요.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그 부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읍·면·동에서 합니다. 저희는 관리.

조명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장애인 증명서가 문제점이 있어요. 지난 번에 노인체육대회가 끝나고 노인 두 분이 술이 취하셔 가지고 집에를 못 가세요. 그래서 이 분이 도대체 어디 사시는가를 알아야 데려다 주는데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농아예요. 말을 못해. 그래 가지고 그 분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주는데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안 들어 있어요. 장애인이면 당연히 전화번호가 들어 있어야 누구든지 그 전화로 집에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소를 찾아가지고, 중리동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름을 됐더니 주소가 나와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느낀 것이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현호 104쪽이요.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06쪽 상단에 물가변동조정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공사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나요? 농사를 짓느냐고 작물 때문에 늦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물가변동 조정금은요. 통상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12월달에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입찰을 해요. 그러면 내년도 한 8월달, 60일 이상이었을 때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60일 이상의 물가변동요인이 생겼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요인에 물가변동 자료가 나오면 그 변동자료만큼 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나온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입찰금액이 말입니다. 입찰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줘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 후에, 공사계약 후에 그러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준공을 못하고,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준공을 못하고 기간이 자꾸 지나기 때문에 이것을 주게 되는 겁니다. 공사발주해서 바로 공사 끝나고 나면 이런 것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안은요. 법적으로 만약에 신청을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지연돼서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동계기간이 있었습니다. 동계에 작업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지 그 외에는 지연된 것이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말씀이 아직 안 끝나셨어요.

서동예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김학인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어디하고 언제 발주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사계약이 2002년도 11월 29일날 했어요. 그 다음에.

김학인 위원 11월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1월 29일.

김학인 위원 11월 29일. 준공은 언제 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준공은 금년도 6월 16일날 났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3년도 6월 16일. 이 공사기간은 설계상에 공사완공까지 기간은 얼마였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2년도 11월 29일 공사계약을 해서 12월 2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12월 2일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중지를 12월 6일날 했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때문에.

김학인 위원 12월 6일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다음에 3월 3일날 공사 재착공을 해서 6월 16일날 했는데 저희가 절대공기가 110일이 됐습니다. 20일을 연장해서. 그런데 당초 설계상은 9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금은 사실 그게 60일이 경과시점입니다. 그래서 60일이 경과됐을 때, 물가변동율이 5% 이상일 때 이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 공사 형제건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사실 낙찰가가 87.7%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3억 5,851만 1,000원에 됐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해 봤는데 조정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인상금액에 대한 것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업자가 낙찰가 문제 때문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 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60일 이상됐을 때 물가변동율이, 이 문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물가변동율이 5%이상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겁니다. 5%가 안됐으면 우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5%가 넘었다고 하면 우리가 줘야 합니다.

김학인 위원 60일된 시점에서 공사업자가 이것을 요청하는 업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공사업자가 이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그 기간 걸려가지고 요청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도 계속 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답변이 나올 때 바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간단하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딱 정리가 되면 저 더 이상 질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을 자꾸 피해 나가고 다른 말이 나오면 이것을 계속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공식적인 정당한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당초 설계에는 동절기 20일이 연장하는 바람에.

○ 위원장 이현호 답변은,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장 중요한 것은요.

○ 위원장 이현호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때에는 과장님한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있잖아요. 동절기에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데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해를 넘기게 되고, 그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애초부터 11월 29일날 입찰해서 착공을 12월 2일날 했으면 당연히 공사 한겨울 동안은, 영하5도 이하 내려가면 공사 중지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당연하고, 3월 2일이나 3월초에 다시 재개하는 것 당연한 건데 예상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죠.

김학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입찰해 놓고 계약을 봄에 하든가, 공사 못하는 시기 아닙니까? 착공을 봄에 시키든가 해서, 이 돈은 그냥 나가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게 연말까지 착공을 못했을 경우는 이것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1월달에 굳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도비이면 거의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예산에 섰는지 여부는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11월 29일에 입찰을 하고 12월달에 계약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사가 늦었다는 거지요. 한 마디로.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사유가 시의 결격사유 때문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시 때문에, 공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늘어난 기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전액 입찰해 가지고 겨울에 12월달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지 여부는 제가 처음에 예산 세운 것에서 부터 상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10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있는데요. 향림원은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어디에 짓는 것이며 이것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것을 짓는데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림원은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지는 산내리 산2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장애인 시설로서 시설 정원은 30명이고 연면적은 270평해서 지상2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로 이것을 짓게 됩니다. 국·도비인데요. 그 마을에 주민 동향은 당초에는 노인시설을 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모가면 산내리 인구가 59세대 141명인데요. 여러번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특수학교도 이 지역으로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정보 못 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장애인 특수학교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광주시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강수계로 해서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리 지으려고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이 공문이 왔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 처음 듣는.

서동예 위원 그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10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이요. 108쪽, 10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10쪽, 111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112쪽에 중간에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인데요. 독거노인이 몇 가구나 되며 한 가구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현호 몇 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병효 위원 112쪽.

○ 위원장 이현호 아직 안 나갔습니다.

민병효 위원 아직 안 나갔나요?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물품구입비에 보면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에.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이 들어오고 40만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시에서 일관성 있게 들어올 수 없습니까? 111쪽이요. 이것이 어디는 60만원이 들어오고 어디는 40만원이 들어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 금액에 맞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요. 그 비율을 맞추다 보면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그런 것은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이 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60만원짜리 사서 써야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러면 좋은데요. 저희가 도비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시에서 사는 것은 60만원짜리 사고 도비나 국비로 받는 것은 그 비율에 맞추어서 산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태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112쪽, 113쪽, 민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병효 위원 아까 질의하였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독거노인은 지금 400세대에 400명입니다.

민병효 위원 400명을 얼마씩 주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민병효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 이제 예산설명서로들어온 것이, 이것이 예산설명서 아닙니까? 예산설명서이면 최소한의 설명이 돼야 돼요. 400가구에 5만원씩이다, 그런 정도로 해야지. 여기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담당도 한번 이것을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것도 전부 1식, 1식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4쪽, 115쪽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14쪽에 보면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에다가 본 사업비까지 책정할 수 없었나요? 어떻게 설계비만 집어 넣었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이 실시설계 후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이 내년, 지금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호 위원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 사항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지역에 각 읍·면의원님들이 공히 느끼시는 바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독거노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생활이 어렵고 또 농촌에 삶의 의욕을 잃은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외지로 나가 있고 홀로 계신 부모님만 계시다 보니까 호적초본을 띠다보면 가족 집계가 다 나오는데 생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하려고 하다보면 자식이 있어서 안되고 자식을 가서 추적을 해 보면 자식은 돈을 한 달에 150만원, 140만원을 버는데 부모하고는 별개이고 그래 가지고 영세민 보다 더 못사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것을 한시적 영세민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우리 시책 차원에서 영세민으로 이렇게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안을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차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해 가지고, 또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계획은 가지실 수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 지금 김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그런 제도는 없고 두 번째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세민 그 위에, 영세민,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제도는 이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에서 우리가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손길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1단계로는 시민운동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장·군수라든가, 그런 권한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사실 조사를 해서. 그것은 상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별도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될 문제는 아니고 시책차원에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왜냐하면요. 다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부모하고 같이 호적에는 되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아주 버리는 거예요. 면 단위에 많지는 않지만 한 대여섯 가구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는 영세민 사업비로 20만원, 25만원 받는데 그 집에는 죽도 못 끓여 잡수세요. 그렇다고 공공근로도 못 나오시고,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여하튼 우리 관내에 몇 분이 그런 분이 되는지 우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 보다 우선 그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학인 위원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법적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출하기가 어렵다면 어차피 이제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뭔가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데 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만원씩 하면 한 달에 2,000만원이거든요. 만일 이 사람들이 한달 5만원으로 해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5만원 가지고 한 달을, 난방비가 되느냐도 의문이고 또 한 달치만 지원해 주어 가지고 추위를 면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겨울이 한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시비가 더 들더라도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좀 인상해야 될 것 같고 또 기간도 연장을,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설성공설공원묘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성공원묘지는 이제 얼마, 몇 기가 남지 않았거든요. 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 남은 부분이 눈같이 아주 진구덩이만 그 부분이 남았거든요. 제가 목격을 하기에는 상당히 진 부분에 하단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례를 모실려고 땅을 파보면 물이 거의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거기 몇 기를 더 쓸 수가 있으며 이 개량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 백사공원묘지는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설성면하고 대월면을 가야 될, 우리가 이런 입장인데요. 설성면에 그 저기는 우선 당초에 있지 않습니까? 물 흐름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 곳 진구덩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을 깊이 묻어서 우선 물빠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사토라든가, 흙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갖다가, 가서 지대를 높여 놓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설성면이 한 500기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계획으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쓰지를 않고 자꾸 옆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정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1기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현장에 언제쯤 갔다 오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갔다 온지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거기 500기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사업계획에 그 도면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도면상으로는, 지면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볼 때에는 불과 100기 정도도 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남았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동예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500기가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거기는 돋군다고 하더라도 1m 이상을 돋구어 놓아야 돼요. 1m 이상을 돋구어 놓아야 되고 지금 습답개선사업처럼 밑에다가 전부 물빠짐으로 해서, 관을 모시는데 물은 채우지 말아야지요. 거기 수렁이라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비만 오면, 여름철이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 데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장례를 모시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 위에가 국유림이지요? 저쪽 노성산쪽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인 땅이지요.

서동예 위원 개인 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국유림 있지요? 국유림 있어요. 그 위로다가. 노성산 쪽으로, 그 산쪽으로 있다 말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더 얘기를 해 가지고, 영림사업소에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해야지요. 지금 흙을 이제 갖다가 메꾼다고 해도 이 장소에는 묘지를 못 만듭니다. 이 실정에서.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에 개량사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115쪽이요. 116쪽, 없으시면 127쪽입니다. 127쪽입니다. 12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녹색 농촌체험마을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을 어디, 어떤 단체에 학술용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혹시 이것을 어떤 쪽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율면 석산리 있잖아요.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쪽 마을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이 아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배라든가, 그러니까 부래미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써 가지고 할 그럴 계획인데요. 그것은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마을하고 해서.

김학인 위원 제가 부래미마을 가보니까 가장 그 분들이, 원초적인 문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이천시에 현재 농업 현실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부래미 마을이든, 대월면에 자채방아 마을이든, 이런 마을별로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어떤 농외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래미 마을 가 보니까 지금 가장 하고자 하고 급한 문제가 그 논 안에 늪지가 있습니다. 늪지가 있는데 그 분들이 늪지를 개발해서 자연학습장으로 만들 고자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먼저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홈페이지나 여러가지 다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 먼저 하고 그래서 배이든, 과일이든, 채소이든 간에 그 브랜드화 만드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과일에도 붙이고 이럴 필요도 있지만 이천시에서 나는 어떤 임금님표라는 것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생산품에 대한 브랜드 문제는 크게 생각을 해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그들이 급한 사람들을 불러 오고 자연학습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제가 한번 가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호 128쪽이요. 129쪽, 130쪽, 133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129쪽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 1식이라고 했는데 색채 무슨 기계라고 했지요? 아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색채선별기요.

원종성 위원 이 색채선별기가 지금 RPC마다 다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시설해서 지원한 데가 있고 이천농협에는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다른 RPC는 다 있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원했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게 이천농협에 가는 거예요? 색채선별기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게 지금 사업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정공장 예산이 섰는데 농정과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약간 부기하고 다르지만 이천쌀의 브랜드가 임금님표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그럼 임금님표 브랜드를 제작, 추진한 부서는 농정과하고 쌀사랑본부였었지요? 당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색채선별기까지 RPC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도정공장을 5억원 들여서 지금 한 군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그럼 이천쌀에 대한 미질, 우수성이라든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천쌀이 이렇게 잘 공급된다,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리면서 신뢰감을 구축시켜 줄 수 있는 이천 쌀의 성과를 높이는 차원인데 거기에는 임금님표를 부착을 못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 브랜드요?

김정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인정을 하면, 임금님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천시하고 농협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브랜드를 농협,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PC 공장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천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RPC 공장은 큰 벼를 많이 찧지, 아주 고품질, 적은 탱크를 보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거기에다 그것을 작은 것 하면서 전업농에서 해서 더 값을 받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브랜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임금님표로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협의가 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면 불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농협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생산량과 생산된 이천쌀의 미질이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천쌀만은 믿을만 하다, 한번 구매해 보고 그 다음에도 또 구매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표가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브랜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상사업비로 많은 돈이 지금 쌀사랑협의회로 가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쌀축제 때 사람들이 쌀 사가는 형태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쌀 사러 오신 분들이 임금님표 붙은 쌀을 사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루에 담아서 직접 농사짓는 오리표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쌀을 훨씬 더 선호하고 훨씬 더 비싸도. 임금님표라고 붙힌 것보다 더 비싸요. 그래도 그것을 사가지 임금님표라고 붙힌 것을 사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많은 제기가 됐지만 농협에서, RPC에서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금님표 쌀을 사먹은 사람들이 이게 이천쌀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는 겁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사가는 형태들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은 또 뭐냐 하면 자체방아마을에서도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쌀을 포장해서 내왔더라고요. 이게 이미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가 시민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농협 RPC나 이런 데서 임금님표를 다는, 그런 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미 한번 망가진 것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절대로 안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되어도 한번 이미지 망가지면 그것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 망가져 가는, 여기에 수억원을 들여서 지금 이게 얼마야. 이런 많은 돈들을 들여가면서 임금님표 선전을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돼서 쌀 사먹는 사람들이 이천에 와서 쌀밥집에 와서 밥을 먹어보고, 이천쌀 밥맛이 이것 밖에 안되냐고 그러면 이것은 대책 없는 겁니다. 원초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돈 들여서 홍보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조합장님들한테 귀가 닳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저희가 촉구도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김학인 위원님이 쌀축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곁들여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쌀축제장에서 4일, 작년에 4일, 올해 4일을 같이 생활을 해 보니까 이천사람도 쌀을 많이 사가시는데 이천사람이 어떤 쌀을 사가느냐, 임금님표쌀, 임금님표 붙어 있는 쌀이 조금 나가는 데가 호법농협 것만 나갑니다. 그리고 타지역 것은 거의 친분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리고 금방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푸대에 담은 쌀도 별 수 없이 농협방앗간에서 찧어 가지고 온 겁니다. 푸대에만 안 담았지.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가정 정미기를 갖다 놓고 쨀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숫자가 사실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앞에다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뒤에서 숨어서 임금님표를 뜯어 가지고 거기에다 쏟아 부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사람들이나 이천사람들이 쌀을 사가요. 그러면 이쪽에서 감추고, 푸대라도 볼까봐 푸대는 또 푸대자루에다 감춥니다. 임금님표는 쑤셔 박아서 남 안보이게 하느냐고 감춰놓고서 쌀을 판매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임금님표 쌀을 만드는 생산공장이 RPC인데 RPC가 농민의 대표인 농협입니다. 농협이 거기에다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확실한 얘기는 못하지만 혼합미를 했다든가, 품질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무엇을 잘못해서 미질이 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홍보비만 해 가지고 우리는 홍보해서 임금님표를 그냥 올해에도 최고 대상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상은 진짜 쌀이 좋아서 대상을 받은 건지,임금님표 그림이 좋아서 준건지 그것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실질적인 데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국장님이 RPC 감독을 해서 RPC에서 만약에 다른 데 벼가 들어가는 것을 찧는 것은 모르더라도 다른 데 벼가 들어가는 것을 잡았으면 그것을 딱 찍어서 그 RPC는 영업정지를 1년을 먹인다든지, 몇 개월을 먹여서 불이익을 주어가지고 못하게 만든다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과감한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저히 안되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름을 댔다고 해서 거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은 남부 RPC 3개 면에 경지면적이 좀 넓어요. 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3개면에는 RPC 한 개가 운영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조합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가면, 호법면, 마장면, 신둔면 이 조그만 데는 불과 10만 가마도 안나와요. 벼가. 그런데 그 RPC는 그냥 운영이 잘됩니다. 그러면 전기세하고 방아 돌아가고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잘 돌아가냐, 그러면 다른 데 벼가, 싼 벼가 들여와서 둔갑을 해서 계산을 맞춰주니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추상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농협을 꽉 끌어 앉아서 붙잡아 가지고 어딘가 한 두 군데 폐쇄를 시키든지 뭐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 임금님표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농업 연구하는 어느 박사한테 들은 소리로 지금 우리 쌀이 제일 좋으니 안 좋으니 따지는데 우리 쌀 80㎏에 한 20만원대 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농수산부에서 오신 농정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충남 홍성에서 나오는 벼는 80㎏ 한 가마에 38만원이 가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쌀이 최고 좋다라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왜 38만원을 받고 임금님표라고 최고로 인정해 주는 이천쌀은 왜 20만원 밖에 못 받느냐, 그것은 품질관리에서 잘못된 거라고요. 이것을 자꾸 입으로만 지껄여서 될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은 맞아서, 아니면 뭔가 하나 폼을 봐서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RPC든지 한 군데 걸렸을 때 과감하게 벌을 제재를 주셔 가지고 이것은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이어서 130쪽입니다. 안 계시면 133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기상 보면 성립전집행 같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내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

원종성 위원 131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기반조성분야를 건설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건설도시국에서 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우리 농림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예요? 협의 안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현호 133쪽, 134쪽, 135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방울토마토 선별 자동화라인 구축에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 상사업비는 상을 어디에서 받아온 상금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농업분야에서 얼마나 받아왔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도 저희 상사업비가 4억 200만원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비를 일부 보태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 데요. 그 중에서 3억원을 방울토마토 선별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이 수출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이 토마토 그 다음에 꽃하고 화훼하고 실질적으로 복숭아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토마토 선별라인을 수출하는 데를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 방울토마토 작목반하는 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하고 계약이 돼서 일본으로 많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일본의 수출단가가 상당히 싸답니다. 그래서 이윤이 그렇게 안 남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많고 그래서 선별기구를 사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판로대책이라든지 또 방울토마토만 선별할 수 있는 이것인지, 아니면 다른 품목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인지, 여기 큰 토마토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방울토마토 위주, 수출위주로.

서동예 위원 수출위주라는 것은 아는데 거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몇 년간이나 이것을 쓸 건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위원님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도 원가절감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서동예 위원 사람이 분리하는 것보다는, 선별하는 것보다는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런데 3억원씩 지원해 주어가지고 과연 몇 년이나, 몇 번이나 써먹을 거냐 이런 얘기이지. 하여튼 상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왔다니까, 내역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135쪽이요. 136쪽, 13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한우등록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럼 한우도 등록을 해야 키울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축산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00% 등록을 해야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한우등록을 하는 목적이 소의 개량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소의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작성해서 가치를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혈통하는 것은 어느, 누가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농가에서 종축개량협회라고 하는 데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곁들여서 한우거세지원사업은 돈을 삭감하고 육우거세사업은 돈을 달았는데요. 부기를. 지금 우리 육우는 얼마나 됩니까? 이천시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육우 두수.

○ 축산과장 이기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육우는 젖소 중에서 젖 짜는 부분말고 육우로 키우는 이것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육우두수는 저희가 3만두 되고. 젖소두수가. 총 두수가. 그래서 육우두수는 1만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한우는 줄고 육우는 늘은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6월 말까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에 따라서 지금 추경 때 맞추느냐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135쪽에 보면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양봉농가가 늘어나서 추경에 된 겁니까? 이번에. 금년도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들 내년 도 사업을 줄여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사업이 어떻게 늘어났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 사안은 당초 13농가였는데 추가 12농가가 늘었어요. 농가수가 늘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천시 전체 양봉농가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 전체. 저희가 양봉농가가 25농가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광희 위원 이천시 전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원종성 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가가 늘어서가 아니고 시설이 구 시설을 신 시설로 바꾸는 사업 아니예요? 135쪽 하단부에 있는 사업.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양봉농가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고요. 표준벌통 지원하는 것은 벌통을 사주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에는 13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12농가가 신청이 늘었기 때문에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고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아니, 그럼 기존에 있는 벌통가지고 하면 꿀 채취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량이 덜 들어옵니까? 왜 전에도 개량벌통해 준 것 아니예요? 옛날에.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이게 저도 기존벌통하고 이것하고 한번 보기는 봤는데요. 개량벌통해 주는 것은 2단으로 해 가지고 소비 숫자가 기존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량벌통으로 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136쪽, 13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13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지금 농림과 소관하고 축산과 소관이 끝나니까 조금 간접적인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농업 정년제를 채택해 가지고서 시행을 한다 그런 매스컴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지침이 내려왔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병효 위원 전혀 지침 내려온 것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대충 내용을 보니까 몇 세 이상이 되면 농업을 이제 정년, 공무원 정년하듯 그렇게 그만 두고 농토는 정부에는 사주는 저기로 하고 그 사람은 한 달에 얼마씩 준다 대충 그런 줄거리로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139쪽 없으시면 140쪽입니다. 141쪽, 142쪽, 14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42쪽이나 143쪽이나 사랑의 보금자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그것 나누어져 있는 것은 재료비하고 인부임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재료, 자재비는 전체 30%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는 전체 70% 이상으로서 생계근로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70% 이상 많이 책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가 공공근로사업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을 이렇게 표기합니까?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것이 집수리사업입니다. 집수리사업이라,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이나 아까 저소득층들 집에 장판이나 도배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100가구로 계산했는데 202가구를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우리가 우수 시로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도비가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3가구를 후반기에 목표로 지금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정호 위원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배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부엌을 개축 차원에서 증축을 한다든가, 또 주방 개선차원에서 이렇게 옮기고 이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사업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목수, 미장, 도배하시는 분들을 거기에서 뽑았습니다. 그 기술자들을 뽑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목수, 미장 이런 분들한테는 인건비를 지급을 해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공공근로 보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1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1가구당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 크기가 틀리고 또 도배만 할 집이 있고 또 도배는 되어 있어서 장판만 하는 집이 있고 해서 한집당 금액을 딱히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 도배만 해 주는 집은 도배만 해 주고 도배 플러스 주방 이런 것.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부엌도 만들어 주어야 될 사람은 부엌도 만들어 주고.

김정호 위원 블럭도 쌓아야 되고 헐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한집이 한 300만원~400만원도 더 갈 수 있고 그런.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300만원~400만원씩은 안 갑니다.

김정호 위원 얼마씩이예요? 최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야 50만원 이내입니다. 대개 지금.

김태일 위원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신청은 우리가 읍·면에서 받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 기술자는 임금에 차등을 해서 주어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일반공공근로 보다는 사랑의 보금자리 가시는 분들은 한 3만 3,000원, 일반공공근로는 우리가 2만 3,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분들은 한 1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제가 143쪽 하단에 근로자복지관 체육기구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해서 당초예산에 의해서 많이 추가되어서 한 7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농구대 설치나 족구대 설치, 이 정도는 당초 설계에 빠졌었나요? 설계에 없었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농구대 설치, 족구대 설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5만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빠졌던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빠졌던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잦은 설계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일부 시민들이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보면 산속에 휴양지이지. 이것이 근로자복지관이냐. 이천시에 근로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일을 추진하다가 사업비 더 지원 안 해 주면 공사 중단되면 흉물이 생기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올라오면 계속해 주었던 사항인데 이 정도는 업자가,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안되는 것인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답변하기가 어렵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 이러기는 여러모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모든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만약 채소류, 과일 같으면 한 접하면 100개인데 110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많았던 것 이런 것 정도는 서비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근로자 비품구입 성립전집행 2억 7,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도지사님께서 물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식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3억원을 준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3억원에서 나누어진 것이 헬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것이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현판, 이런 것을 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준공식한 후에 지사님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전에 주신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농구대 설치도 그 돈에서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럼 전체, 이 지사님이 인센티브 3억원 주신 것까지 하면 전부 사업비가 총 얼마 투자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76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76억원 진행과정에 그 자금집행한 것이 사실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지만 그래도 자료로 해서 쭉 뽑아 주실 수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현재 근로자복지관은 이제 한국노총 이천·여주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영장을 비롯한 임대가 몇 군데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임대가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어디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식장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이종률 위원 어린이집은 안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어린이 집은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체제를 현재와 같이 계속 위탁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대 주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생하게끔 노총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근로자복지관은 거기에서 일부 수입이 있고 해서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해서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한국노총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었는데요. 그 3년 동안에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먼저 개관 이후에 지금 수영장하고 예식장, 그 부분은 시에서 임대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국노총에서.

이종률 위원 그러면 임대한 그 금액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만 사용료만 관여를 하지요. 일반시민들이 쓰는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나온 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여 안 합니다.

이종률 위원 그 임대한 사업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현재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 앞으로 어린이집, 예식장 그것을 자체에서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방법같은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임대료라고 사업비 수입이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저희가 계약을, 위탁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본 위원 생각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해서 거기 자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돈을 대 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할 수 있게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 전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 안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노총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모두 도와 주어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145쪽.

김학인 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학인 위원 그 시설 중에서 지금 어린이 집 문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시립으로 시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만 위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 그리고 월 운영비를 요청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라든가, 기타 모든 수입들을 전부 같이 넣습니다. 같이 넣어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나가는 금액들을 그것을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은 될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자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조명호 위원 글쎄, 그 부분에서, 지금 수영장 시내에 보면 수영장 월 임대료가 400만원이고 예식장 임대료가 400만원인데 그것이 맞아요?

김학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보증금은?

김학인 위원 보증금은 따로.

조명호 위원 보증금은 1억원씩이에요?

김학인 위원 네.

조명호 위원 1억원씩에 그러니까 한달에 월 800만원씩.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원을 요청할 때 자체적인 수입이 얼마이고 또 그래서 이 수입 들어오는 것하고 시에 지원하는 것하고 합쳐서 지출 내용들 있잖아요. 지출내용들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증금 2억원에 800만원씩은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144쪽 위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휀스 설치비가 2,000만원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원종성 위원 지금 관공서 같은 곳, 관내에서 지금 쎄콤으로 하면서 담장을 헐어서 휀스를 꼭 쳐야 되는 것인가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대시설비나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구대나 족구대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 위험지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험지역이요. 사람들이 가서 만약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위험지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뒷면에다가 치는 것인가요? 복지관 뒤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아니요. 앞에. 그 옹벽 친 데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휀스는 지금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 부분이 효양산 등산로가 있어서 등산로에서 혹시 떨어질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하고 지금 이 앞 부분에 또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래서 앞부분에 절개지도, 거기도 교육시설도 있고 예식장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혹시 사람이 다니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위험 때문에 친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앞으로 근로자복지관에서의 시설비 투자나 기타 용지매입같은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지난번에 준공식 때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도 현재 없는데 그런 확보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 주차장을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확장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그 토지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그런데 종중산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향후로 보면 그것이 매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중산이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광희 위원 그리고 휀스를 복지관 앞에 한다면 어차피 그 앞에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휀스를 부득이 지금 꼭 해야 되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예산에서 보시면 성립전집행을 기 한 사항입니다. 3억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146쪽은 넘어가신 거예요?

○ 위원장 이현호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것은」하는 위원 있음)

그러셨어요? 146쪽 더 있습니까?

김태일 위원 하나 있는데요.

○ 위원장 이현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육림의 날이 언제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육림의 날이 아니라 육림 기간인데요. 11월 1일부터 말까지입니다. 과거에는 11월 5일을 육림의 날이라고 했지요.

김태일 위원 육림의 날 행사 하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행사를, 이것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날을 정해 가지고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봉공원하고 백사면 산수유 마을 하고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 3,000원은 삽 값이예요? 삽 500개를 사시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육림의 날.

○ 농림과장 최용환 장갑도 사고요. 프랑카드 구입.

○ 위원장 이현호 네. 더 없으시면 1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이요. 219쪽, 239쪽, 240쪽, 245쪽, 246쪽, 247쪽.

김태일 위원 246쪽 성립전집행에 복하천 살리기 청소년 지킴이단 활동했다고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청소년 지킴이단이 YMCA에 30명 정도로 해서 있는데요. 현재 물 채취해서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아서이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성립전집행했다고 했잖아요? 246쪽 중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거 인부임이요?

김태일 위원 복하천, 국비로 한 것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을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은 전액 전부다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YMCA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생태교육이나 물 살리기 캠페인, 복하천 주변에 생태지도 제작 등 그런 활동을 하고요. 또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을 고교생으로 30명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한 겁니다. 사업은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청소년 지킴이단 활동지원 무슨 활동을 합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뭐뭐 하시냐고요. YMCA 청소년 지킴이단이.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복하천 수계를 따라 가면서 쓰레기도 수거도 하고 또 물사랑 캠페인이지요. 그리고 환경캠프도 열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요.

김태일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김태일 위원 하기는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정운한 위원 복하천은 농협하고 부녀회에서 많이 하지. YMCA는 한 번도 못봤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는.

김태일 위원 네. 줘 보세요.

○ 위원장 이현호 현재까지 한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그 밑에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 폐공된 것을 전체 다 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간이급수시설이요.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폐공.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487만 1,000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선 3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3개소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원종성 위원 폐공처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상복구요.

원종성 위원 글쎄, 파이프 빼내고 물, 흙으로 메우는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원종성 위원 그런데 한 공에 그렇게 많이 들어요? 100만원이 더 드는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원종성 위원 글쎄, 3개소이면 487만 1,000원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원종성 위원 그러면 3개는 1개에 100만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비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원종성 위원 아니, 작업을 해서 파는 거면 자재비가 들어가고 뭐가 되지만 이것은 장비가 들어가서 파이프 빼내고 흔들어서 가라앉히면 그냥 다 메워지는 건데 100만원이 더 든다고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여튼 지금 3개소를 우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봐서 4개소, 우리 총 대상이 9개소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최대한 더 할 계획입니다.

원종성 위원 그럼 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모전2리 외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정운한 위원 여기 원상복구 폐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PVC파이프를 빼내고 밑에 시멘트를 미리 처 넣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냥 흙 메꾸는 것이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방법이 있어요.

정운한 위원 그냥 메꾸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이현호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원종성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248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47쪽 하단부에 보면 마을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각 마을에 하나씩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요?

이광희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법적으로 마을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대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군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를요.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도에 이미 마을오수처리시설이 한 3년전부터 시작이 됐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됐는데 어떤 지역에는 동네가 붙어있어 가지고 3개 마을이나 4개 마을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담당께서는 마을에 하나씩 밖에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올해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올해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를,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역여건상 2개 부락을 한 군데로 묶어서 오수처리시설은 한 군데로 하고 그리고 관로만 연결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작년에 누차 제가 그렇게 하면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해도 작년에는 법에 한동네 하나씩 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금년에는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보통 인구증가율을 몇 년까지 보고서 용량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시설용량.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향후 10년을 보고 우리가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현재 있는 인구만도 못한 그러한 용량을 측정을 해서 지금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상 에어리어가, 외딴집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을이라고 해도 산재해서 멀리 있는 것을 갖다가 이어서 하기 어려운 여건이 많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마을인지 보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미안합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월리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데 거기가 신갈리 것 아직, 포함이 된 거지요? 계획이, 공사를 한 거지요? 신갈리 것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동예 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설도시국은 내일.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고척2리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신둔면에 고척리, 백사면에 경사2리, 호법면에 동산2리, 마장면에 관2, 3, 4리, 중리동에 율현동 이렇게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사람을 두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에도 오다가다 들러서 한번씩 봐주고 가고 이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또 시설 자체가 영세할 수 밖에 없고,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별로 여러 동네를 하나로 엮어서 조금 큰 그런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또 뭐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크게 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직접 사람이 설치하고 좋은 기계를 놓고 확실하게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국가적인 시책사업, 국책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처리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18개 사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이요?

김학인 위원 이천시에 읍·면·동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읍·면이 있느냐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업을, 이 사업을 줄 수 있는 읍·면이 있고 해당 안되는 데가 있는데.

김학인 위원 어느 어느 동네인가요? 어느 어느 읍·면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대월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 모가면도 신갈리만 포함이 되지요. 그러니까 팔당수질대책 Ⅱ권역 있잖아요.

김학인 위원 Ⅱ권역이 복하천하고 청미천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해당 되고 장호원 그 쪽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 사업을 못드리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청미천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닙니다. Ⅱ권역이 아니지요. 우리 이천시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 불만 중에 하나가 3개 하천이 있는데 어쨌든 양하천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완전히 개털인데. 시쳇말로. 제가 알기로는 복하천하고 청미천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청미천은 아닙니다. Ⅱ권역이 아니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읍·면들은 어떻게 형평을 맞춰 주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우선 Ⅱ권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지원된 것은 전부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 추경에 처음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에서는 물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하고 그것을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1억원이 됩니다마는.

김학인 위원 얼마를 하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마을단위 최소한으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지역은 거의 이천 전체가 거의 형편이 같은데 이 지역만 전부 지원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파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원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것이 안 되는 지역, 읍·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산업복지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형평을 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어떤 방안은 없고 일단 그런 의견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책임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문제는 산업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은 그 만큼 규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규제받는 것만큼 보상해 주는데 그런 것 갖고 얘기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우리 이천시 전체는 어떻게 봤을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큰 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요.

이종률 위원 이 지역 규제를 그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더 규제를 받고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뭐요?

김학인 위원 규제내용이 얼마나 받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금 저희 특별대책Ⅱ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입지여건상 개발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럼 이천에서 여기 지역 외에 다른 데는 개발제한 안 받고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좀 더 규제를 받고 있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어차피 못하는 지역에서 규제 한 꺼풀 더 씌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지원 취지가 특별대책권역으로 묶이면서 그만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이중으로 규제를 받아서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천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다 규제를 하나 더 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해서 복하천 뿐이 아니라 청미천, 양하천까지 다,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Ⅱ권역으로 다 집어넣는 노력을 해 주셔서 다 같이 이런 혜택을 받게 해 주시든가.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상당히 시책적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가타여부가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인 위원 저 하나만의, 대월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과거에 우리가 축산에 톱밥지원도 그래서 차별화. 이쪽에만 지원하고 남쪽에는 지원이 어려워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만 이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 전체에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 지역을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 생각하고 예산담당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이현호 네. 249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신갈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여기는 책임 한계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97년도에 신갈리에 상수도 사업을 했나요? '98년도, 아마 '97년도 아니면 '98년도에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게 소고리 매립장을 하면서 신갈리에 쓰레기차가 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간이상수도를 폐기물관리과에서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조달청 물품인 파이프, 우리 파이프가 불량품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공사한지 한 1~2년 되어 가지고 전부 삭아 가지고서 그때부터 민원이 야기된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청에다 이러한 지금이라도, 이게 몇 년, 아마 공사한 것 물품 납품한 업체 있을 것 아니예요. 책임한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조달청에다 이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변상조치를 받는 이러한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때 당시에 바로 하자처리를 해서 파이프를 갖다가 주어가지고 불량품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확인시켜 가지고, 확인만 시켜주었다면 다시 거기에서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안일하게 그냥 방치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폐기물관리과이지만 청소과에서 그것을 사업을 해 주고 바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관을 안 시켜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사업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달청 관급자재라도 인수할 적에 확실하게 인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달청에다 변상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시기가 지났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통상 그 부분이 얼마만큼 수명이 가는가라도 검토하면서 고치면서 같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99년도에 했으니까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지금 4년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서 한번 조달청에 따져볼 그러한 여건이 되느냐 이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면 납품한 업체라도 행정제재가 가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조치를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난 쪽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몇 가지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247쪽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읍·면·동에 몇 개이지요? 마을하수종말처리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금 마을하수도에 대한 정비계획은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주택과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용부담금.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요?

김정호 위원 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그것이 지금 선정된 지역이 몇 개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우리가 17개소에,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금년도까지 포함하면 22개소입니다.

김정호 위원 22개소가 각 마을별로 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명칭이,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어느 리?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22개 중에서 공사 완료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지역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10개소는 대부분 북부지역이에요? 이것이 남부, 동부지역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역별로 다.

김정호 위원 어디, 어디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예요. 그것은 특별대책Ⅱ권역입니다.

김정호 위원 Ⅱ권역이 어디 어디예요? 이것이 10개소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신둔면.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복하천 주변지역.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부발읍.

김정호 위원 아니, 그 Ⅱ권역 지역을 다 대달라는 것이 아니고 10개 오수정화처리사업을 펼친 지역이 어디 어디이냐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부발읍 그런데요. ○ 김정호 위원 그럼 1개 읍·면에 한 2개씩 정도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가 금년도에 완료되는 데가 대관리, 부발읍, 장동1리, 백사면 송말1리, 도립1리, 경사1리, 매곡1·2리, 장암2리, 작촌리가, 이제 10개소가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나머지 12개 선정된 데는 어디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추진 중인 데가 고백1리, 2리, 장동2리, 송말2·3리, 매곡1리, 해월리 이렇게 되고요. 금년도에 선정된 5개소 이렇게 해서 22개소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이 현재 22개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이것이 10개소에 대한 것이 73억 8,700만원, 그리고 이제 7개소 지금 불러드린 데가 61억 3,000만원.

김정호 위원 전부 물이용부담금에 134억원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아니지요. 237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것이 73억원, 61억원, 130 한 5억원. 그래서 나머지 100억원이 지금 현재 그러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사용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면 지금 주민숙원사업식으로 해서 소득증대, 또 복지증진사업,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이것 바뀐 것은 언제 바뀐 것입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금년 3월 25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지원사업을 50% 범위 내에서 이것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금년 3월에 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 일반지원사업으로 50%를 할 수 있다, 좋은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지역주민들이 Ⅰ권역이나 Ⅱ권역에 그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의원님들하고 좀 사전에 협의할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도 이제 법은 3월 25일자로 개정이 됐지만 일단한강유역청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침을 기다리다보니까, 그런데 8월 중에 그 지침 내리기가 어렵다, 자체계획을 지침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지연이 된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 지침 내려오기 전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먼저 시행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면 말이지요. 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 지역내에, 수계지역, 즉 주변에 그래도 물에 대한 청결을 위해서 BOD 함량 한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추어서 방류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깨끗히 해 주고 수도요금 많이 올려서 그 남는 돈을 우리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부터 사업을 펼쳐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계지역 주변부터.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99년 8월 9일 이전에 거주했던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원대상자에 맞게 그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수계지역 가까운 데 같으면 백사면이 이제 하상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김정호 위원 백사면, 신둔면, 부발읍.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데부터 먼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정호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양평군이라든가, 광주시라든가, 이것은 기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지역으로 정한 Ⅱ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천시는 처음 나오는 예산이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거기부터 먼저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김위원님!

김정호 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이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물을 먹는 한은 물이용부담금이 환경부로부터 집계되어서 돈이 내려와요.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수계지역 주변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금년 3월 25일날 법 개정이 되면서 주민지원사업에도 일반지원사업, 직접사업식으로 이런 것도 50%는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다. 이랬을 때에는 사전에 그래도 해당지역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 간담회 정도 한번 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밑에서부터 물이 유입되는 데부터 깨끗해 져야 맞는 것이지. 밑에는 지저분하고 위에가 깨끗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99년 10월 1일로부터 거주자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상수원보호Ⅱ권역을 제외한 지역, 톱밥지원같은 사업, 또 Ⅱ권역 지역 내에서 지원을 받는 톱밥이나 비가림시설을 받는 농가에 한해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이고, 이런 총체적인 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 한번 해서 그 수계지역 주변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간이급수시설, 이런 것이 여기 좀 부기에 달렸는데 간이상수도 신설공사, 이것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금액이 이것이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개량공사. 248쪽 말씀하십니까?

김정호 위원 네. 248쪽부터 249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신설공사하고 개량공사와 관련된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이것이 왜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간이상수도 다 하셔야 될 지역인데 금액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사업비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요. 실시설계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후1리, 신대리, 조읍1리, 관1리, 신갈리. 사음2통은 설계비만지금 예산액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기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일반지원사업비 차원에서 이것이 할수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금년도 설계하면 바로.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김정호 위원 내년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김정호 위원 신갈리 간이상수도같은 경우에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그냥 실시설계를 사업비하고 같이 다 쓴거네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249쪽.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신갈리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사업비가 연장이 6.5km 이기 때문에 5억 8,2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것이 설계비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또 추가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앞으로 그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간이상수도라든가, 암반관정이라든가, 급수관정 이런 사업비를 제대로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도 있지요.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개 면 단위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가령 5개를 했다. 그럼 길 위에 상류쪽으로 해서 5군데를 했는데 한군데로 유입해서, 그 하천을 따라서 유입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 밑에다, 예를 들어서 8억원씩이라면 5군데이면 40억원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40억원이면 한 10억원 정도를 보태면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7~8개 동네를 포함해서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이용부담금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설계 한번 하실 계획 없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지 않아도 김학인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예산관련이 과연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예산투자가 더 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셨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의문이 생겨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마을단위 오수처리장 그것 해놓으면 주민들이 일년에 얼마씩 부담하는 부담금 있지요? 내는 돈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하는 사업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인데요. 여기는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리고 마을하수도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갈리에 재작년에 오수처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처리장하는 부지도 부락에서 마련하라고 그러고 또 이사업을 하면 각 가구당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농촌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왜 그런 부담까지 내가면서 이것을 지금 만드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신갈리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적에 지금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이라도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는 못할망정 이런 사업이 있다고는 알려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그것은.

서동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갈리 주민들하고 두 세번 이렇게 시에서 나와 가지고서 협의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판에 신갈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오수처리장을 반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놓았는데, 대동회에서, 총회에서 반대를 해 놓은 것을 가서 어떻게 번복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먼저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해결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앞으로 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9쪽에 증포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1억 한 4,000만원쯤 들어가는데 국비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각 마을 단위에 마을회관을 공사할 때에 5,000만원씩 시에서 시비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1억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많은 국비가 들어갔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형평에 이제 맞지 않는다, 땅까지 사주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현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은 어느 지역에 어떤 특별히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천시 전체 형평이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사실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증포동,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렇다고 한다면 복지회관을 하나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 마을회관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이 너무 많이 난발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도 프로그램 제대로 돌려주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이것은 마을회관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거의 복지시설이 이제 그 부락뿐이 아니라 인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다가 해 볼 테니까.

○ 위원장 이현호 증포2통에 세워주면 증포2통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인근 부락에 가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 위원장 이현호 글쎄, 어쨌든 간에 부지까지 사주어가면서 다른 마을단위에는 안 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이현호 부지까지 사주어가면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시에서 어차피 부지를 자기가 마련하라고 5,000만원 밖에 안주었는데 이것 1억 4,500만원을 주고 우리 국장님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우리 것 몇 개 사달라고 그런다면 그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 사업인데요.

김태일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형평에 맞추어서 뭐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증포2통은 부지까지 사주고 다른 동에서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고 내년에 우리도 몇 개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답변부터 미리 들어봅시다. 시에서 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 나가야지. 이것 보면 중리동 것은 또 하나도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중리동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이것이.

김태일 위원 그리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사실 계속사업이 되는데요.

김태일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아요. 백사면, 부발읍, 마장면, 거기다가 치우치고 증포동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요. 금년도 사업인데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받은 거예요. 다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한 것은 아니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 형평이 맞지 않은 것은 내년도 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가는 읍·면, 그것은 우리가 줄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형평에 맞출테니까 그런 염려는 아마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부지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우리 부지 몇 군데 살 데가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좀 난해한 부분인데요.

김태일 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을 해 주신다면 규모를 더 키워 가지고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차원이 아니라.

김태일 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라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부지까지 전부 더 크게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

김태일 위원 우리 동네 것 사달라면 사줄 것이냐, 안 사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씨름하자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특별대책지역 내에 거주지역이 해당되면서 또 그 동지역 내에 있는 하수관거지역은 제외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특히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은 노인회관 지금 증포2통같은 경우에도 그 노인회관하고 겸해서 그것이,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성격상 부지매입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하고는 좀 차별을 구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오수관거 묻은 데는 못하는 거예요? 증포1통 안 묻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증포2통 지금 현재 제외되는 이런 지역은요. 하수관거지역으로서 운영 중인 데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증포1통에 하수관거 안 묻었습니까? 앞으로 안 묻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사업비가 지원되는데제외되는 대로 분류가 되지요. 지금 현재는 운영 중이 아니지요. 그래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신청을 하면 사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주민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대상지역이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 대상자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숙원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지침에 맞도록 한번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해야 겠네요. 그것 똑같은 건데 지금 안평3리는 마을에서 터를 샀어요. 지금. 사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과장님도 잘 알겠네. 5,000만원 뿐이 안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500만원을 또 보탰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 데는 그렇게 지으면서 이것은 터까지 사 주어서 지으면 형평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마을회관은 사실상 이렇게 형편에 안 맞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요. 형평을 맞게 한다고 한다면, 증포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한다고 그러면 마을회관의 규모가 아니라 짓는다면 크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인근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안 맞으면 각 읍·면간에 균형이라든가,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마을회관 규모가 아니라 복지회관 규모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마무리. 부기를 증포2통 마을회관이 아니고 증포동 복지회관으로 바꾸실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증포동 복지회관으로 바꾸는 것 여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규모를 크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하든 어떻게 하든 증포2통 마을회관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키워서 증포동 복지회관으로 할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증포동으로 안 해도 되지요. 거기에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좋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그 건물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마을뿐이 아니라 인근에.

김학인 위원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물의 명칭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명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증포동으로 붙일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증포2통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증포2통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증포2통으로 붙일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2통이 아니라 증포동으로 할 거냐, 증포2통으로 할 거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니까요. 왜냐 하면 꼭 증포2통으로 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다른 좋은 이름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관할이 증포동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 건물의 관할이 증포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증포2통에서 관할하지 않는 더 규모 큰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증포2통에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이게 다 아마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려고 그렇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학인 위원 사용 못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 지역에 있는데 사용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학인 위원 이게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지금 관고 문제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지금 아까 관고문제이지만 시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발읍지역이든, 아니면 마장면이든, 호법면이든, 마을회관 없는 데서 지금까지는 다 동네에서 부지를 사라, 돈 5,000만원 주겠다, 많이 주면 6,000만원 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 우리 동네 돈 없으니까 땅까지 사달라 이렇게 될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시내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가 지금 마을회관 신축 및 개량으로 돼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앞에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는 기반조성으로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량이면 이게 설계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신갈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요청해서 약 1억 9,000만원 되는데 한 동네에, 시골 동네 한 동네에 간이상수도 기반조성담당에서 하는 생활농업용수 공동개발사업비 1억 7,000만원이에요. 한 동네 다 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느 마을 말씀하십니까?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동네의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이라면 이것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차적으로 일단 금년에는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금액을 일단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넣은 것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부족사업분을 편성하게 되면 설계부터 사업이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설계비를 넣은 건지, 일부 시설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시설비에 들어 있지만 같이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 사업비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설계를 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같이 몫에 편성하잖아요.

김학인 위원 그게 예산이 서면 시설비 서면 설계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설계도 하고 시설도 하고 다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사업승인을, 계획승인을 받을 때 실시설계비 얼마, 또 시설비 얼마 그렇게 기히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김학인 위원 도저히 이 금액이 이해가 안가요. 그 위에 보면 조읍리는 80톤이에요. 80톤이에요. 1일. 2.6km 1,200만원인데 그 밑에 것은 관1리는 30톤이에요. 똑같은 2.6km에. 그런데 이것 설계비는 약 2,200만원이고. 한 동네에, 모든 한 동네를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한 동네 설계를 한다, 이게 좀 얘기가 안되고 또 예산담당님께서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이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대충 아실 거라고요. 이것을 형평을 맞춰 주셔야지. 설계비라고 해서 1,200만원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또 약 1억 9,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설계비이면 설계비, 아니면 시설비이면시설비 확실하게 정리해서 금액을 맞춰 주셔야지, 또 여기 금액이 1억 8,900만원약 1억 9,000만원짜리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돈 분명히 남는다 말이에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남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빼서 뒤에다 설계만 할 것 같으면 설계비만 넣어놓고 나머지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실제적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9,000만원이면.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것 답변을 한번 하세요. 예산담당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써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손을 못 됐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는 사업신청할 때부터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승인 받은 것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손을 못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1억 8,900만원짜리, 신갈리가 모가면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모가면.

김학인 위원 모가면이지요. 결국에는 신갈리에서 신청을 해서 모가면사무소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을 책정해 가지고 신청할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럼 모가면사무소 토목담당이 설계비로 1억 8,980만원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게 아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1억 8,9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비보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처음 이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렇게 했나본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읍·면간, 또 사업장별로도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설계비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같이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그냥 넘어가.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이요. 251쪽, 252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마을회관 신축을 한다는데 마을회관 신축·개량, 개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을회관 신축공사, 설계비입니까? 이것. 323만 8,000원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시설부대비이지요.

김태일 위원 이것 설계비 아니예요?

김학인 위원 감리비이네.

김태일 위원 감리비?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안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253쪽, 없으면.

김태일 위원 아니, 253쪽에 또 있네.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김학인 위원 지금 나온 것이 시설부대비이고 아까 것은 감리비이에요.

김태일 위원 앞에 것은 감리비이고 뒤에 것은 시설부대비이고. 네.

○ 위원장 이현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여기 보니까 런닝머신같은 것 갖다주셨는데 마을회관에서 처음에 살 때에만 많이 살려고 하지.실제상 갖다 놓고 쓰지 않고 이렇게 아마 막말로 처박아두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 의회 처음에는 갖다 놓으면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관리를 하시고 지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쓰고 나서나 안 쓰게 된다면 갖다가 다시 환수할 수 있게끔 까지 그렇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똑같은 런닝머신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00만원, 600만원 1식이라고 썼는데, 안흥1통에. 예산이 어째 이래요. 마을마다 똑같은 것 안 사주고 어디는 400만원짜리 사주고 어디는 600만원짜리 사주고 예산이 너무 형편없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마을에서 마을주민 회의를 거쳐서 지금 종류가, 개수가 더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많고요. 필요한 양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똑같은 한통 한통 사 주는 것을 차이가 나게 사줍니까? 형평성 고려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500만원이면 500만원짜리를 2개를 사주든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상된 사업후 예산은 저희가 우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했거든요. 그 사항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거기에서 심의를 마친 겁니다.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습니다. 안흥1통에서는 400만원짜리 사달랬고 2통에서는 600만원짜리 사달랬는데 이것 똑같은 것을 사주어야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렇게 자기네 올린대로 사줍니까? 이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255쪽 보시겠습니다. 256쪽, 없으시면 257쪽, 없으면 258쪽, 259쪽 보시겠습니다. 260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성광아파트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내에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뭐를 시설을 안 해 준다는 것으로 아는데, 틀립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기금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공동주택 중에서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이 있어요. 주택이. 그런 경우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기금으로 전환 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어요. 그 개선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게 물이용부담금 쓸 수 있는 공동주택 안에서는 해 줄 수 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특별대책지역 내에,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 한강감시대에서 나오면 계속 기준치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260쪽 없으시면 26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2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이현호정운한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광희이종률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8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농림과장최용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축산과장이기춘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예산담당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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