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용재ㆍ정종철ㆍ김인영ㆍ성복용ㆍ임영길ㆍ김문자ㆍ이광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용재ㆍ정종철ㆍ김인영ㆍ성복용ㆍ임영길ㆍ김문자ㆍ이광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수준의 연차적인 개선 계획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사전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한영순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안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본 조례안에 반영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이천시 통역하시는 분들도 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급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이천시가.
(한영순 의원, 자료 확인)
전문위원님께서 좀,
○ 한영순 의원 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천시가 하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에 미달하는 건가요? 이천시 사회복지사가.
○ 한영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정하는 것이 전담공무원 보수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한영순 의원 그래서 보면 이천시에 사회복지 종사자는 약 한 250명이 되고, 사회복지 현황을 보면 한 1,500명 정도, 실태조사는 없지만, 네, 1,500명 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공공사회복지, 생활시설사회복지ㆍ이동사회복지시설 복지사가 있는데요. 같은 복지관에서 근무를 해도 그 급여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장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영순 의원, 자료 확인)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한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반갑고요. 저희가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시간대에 거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한영순 의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지위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잘 노력을 해서 지금 조례로써는 어려운 부분 같은 것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영순 의원 네, 대개 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법적근거에는 없고 법률과 그 시행령은 제정이 되었는데요.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지원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사회복지 처우 법률에 대한 관련 개별법령 개정을 요청하고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 재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집행부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사라는 직렬이,
○ 전문위원 이상년 네.
○ 임영길 위원 인사를 담당해 봤었지요? 전에.
정확히 좀 풀어봐 봐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풀어봐 봐요.
○ 전문위원 이상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 임영길 위원 그렇지.
○ 전문위원 이상년 네, 임용된 것을 공무원이라 하잖아요.
○ 임영길 위원 네.
○ 전문위원 이상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 자격증이 있지.
○ 전문위원 이상년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의료보호법」이나 이런 데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분은 사회복지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한영순 의원님이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 참 만드신 거야 고생하셨는데, 요즘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과연 어떤가라고 나오는 것 보면 다 공무원들에 관한 얘기라고. 사실은 거의 다. 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고충을 받아야 되나, 또 그런 자살사건도 있었고.
만들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공직자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그런 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 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이번에 조례를 만들지만, 지위 향상에 관해서.
그걸 명확히 구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 또 향후에 바뀔 수 있으면 그런 걸 그때그때 같이 논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예요.
○ 전문위원 이상년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드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복지문화국과 여성가족과의 조직 신설에 따른 4ㆍ5급 정원 각 1명을 반영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 9명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이 2012년 6월 22일입니다. 시행에 따른 기능직 정원 조정 반영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른 사무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정원 조정사항 반영을 통해서 조직의 균형 유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총정원은 901명에서 910명으로 9명이 증가하고, 행정기관의 정원은 886명에서 895명으로 9명이 증가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4급은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 5급은 46명에서 47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701명에서 718명으로 1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은 103명에서 93명으로 10명이 감축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는 정원증가에 따라서 1억 5,5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정책 변화 등 전 국가적 사회복지분야 업무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량 고려 및 국별 소속 부서 변경 등을 통해 조직의 균형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국과 부서 신설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국별 소속 부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1국 2과 2팀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과 과는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팀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수도과는 지하수관리팀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1사업소로써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분할은 1팀에서 2팀으로 “사회복지과 노인장묘팀”이 ‘노인복지팀’과 ‘장묘팀’으로 분할이 되겠습니다.
소속 변경으로써는 1과 5팀이 해당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산업환경국”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생활보장팀이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보육팀과 아동청소년팀, 여성회관팀이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하천팀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명칭 변경사항은 1과 2팀으로 “시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이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세무과 세외수입팀”이 ‘세무과 세입관리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른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위치 변경사항으로, 그것은 별표2와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입법예고기간이 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 안에 근거해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문화국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2012년 6월 2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한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정원 조정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ㆍ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증하는 보육 및 아동복지 수요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문화국 및 여성가족과의 신설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국별 소속 부서의 변경, 그리고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른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위치 변경 등에 대한 개정안으로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기능직 직원이 한 10명 정도 감소하는데 일반직화 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일반직 전환으로,
○ 김문자 위원 그럼 올해에도 일반직 전환계획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몇 월쯤에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5월에 그 시험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시험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인원은 대충 정해져 있나요? 몇 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는 얼마나, 몇 명 정도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금년도에는 13명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붙여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합격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3명이 다 합격해도 정원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다음에 뒤에 행정,
(자료를 보며)
기구 설치 조례, 이 계획이 올해 계획을 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하기로 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기능직 전환이요?
○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겠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정원 조례는 행안부에서 우리 시세, 그러니까 인구, 면적, 예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그 정원을 늘려준 겁니다, 9명을.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 김문자 위원 그럼 계획은 올해 시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3월에 갑자기 시행된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갑자기,
○ 김문자 위원 그전에 계획이 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12월에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인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쨌든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오는 건데 입법예고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시간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갑자기 생긴 계획도 아니고 지금 2개 다 열흘 정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이것은 법적인 걸 물론 절차는 거쳤겠지만 기간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의회에 속기사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번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언제쯤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지금 저희가 속기사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공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공고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시험.
○ 김문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 의회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간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고, 하여간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인원 증원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증원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 정원이 901명인데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현재 정원이 901명으로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은,
○ 임영길 위원 현원.
○ 정종철 위원 현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944명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 정종철 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현재 정원이 901명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그 부분은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뭐냐 하면 육아휴직, 그다음에 질병휴직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이 거의 4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도 우리가 정원으로, 휴직을 해도 정원으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교육파견 이렇게 된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총정원하고 실제 정원하고 별도정원을 관리한다는 걸,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별도정원은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총인원이 901명인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교육파견이나 이런 사람들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별도정원을 주는 겁니다. 계속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원에서 현 업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43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
자, 우리 정원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면적, 인구, 또 인원, 예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다음에 산업시설,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다음에 예산, 어떤 우리 행정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이런 걸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저것을 해 주는데요. 정확한 그 데이터를 내주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료만 올려주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전체적인 행정수요라든가 어떤 행정요건을 보고 행안부에서 정원을 정해 주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는 시에서 제출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작년하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정원을 9명을 더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901명에서 910명이 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기본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작년하고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고, 또 면적은 안 늘어났을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
글쎄, 지금 인구를 봤을 때는 한 300여 명 늘었을 것 같…… 늘은 것 같고, 314명 늘었고요. 2011년 대비 201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300…… 한 2,0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종철 위원 네? 2011년 대비 2012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료 확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네, 만약에 늘어난 그 사항에 대해서 하시면 지금 다 아마 담당과장이 그 데이터 갖고는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우면,
○ 정종철 위원 아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은 거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인구증가율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인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산업이나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그런 데이터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러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에 보면 2012년 말까지 5명이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 정종철 위원 작년 말까지. 부칙에 보면 한시정원 5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료 확인)
부칙 제2조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한시정원. 부칙에 있는 한시정원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것은 구제역 때문에 5명이 한시정원으로 있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9명 플러스 5명 해서 14명이 실제 행정업무에 투입된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9명이 증원 된 거요?
○ 정종철 위원 9명은 순수 증원이고, 5명은 한시적 정원에서 이제 실제업무로 복귀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14명 정도가 이 현업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분들의 배치는 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비용추계를…… 23쪽에 비용추계를 보면,
(자료를 보며)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2년 3월인가 이 조례를 정원을 늘리면서 11명을 늘렸는데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2012년도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2012년도에요?
○ 정종철 위원 11명이 증원되는데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발생된다 그랬는데 지금 9명을 늘리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지금 수반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11명 느는데 5억 정도가 느는 것은 좀……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중에.
○ 정종철 위원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리고 이제……
○ 정종철 위원 같은 조례의 정원 11명 늘리는데 5억 3,000만 원이 수반된다고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예산, 당초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종철 위원 아뇨. 작년에 3월에 똑같은 조례에 정원을 늘리는 조례를 이제 참고로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11명이 증원해야 되는데 한 5억 3,000만 원, 5억 2,977만 7,000원이 비용추계로 올라왔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파악을 해봐서요. 지금 그거까지는 우리가 답변하기 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다른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봤을 때는? 9명.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올해는 9명인데요. 승진이 9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9급 공무원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걸로 봐서 9명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것, 인건비 추계를 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총원 9명이…… 실질적인 증원이 9명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9명의 인건비가 몇 월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면 9급 연봉으로 한 건데요. 9급 연봉이 한 초봉이 2,000 얼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월 수를 따져서 추계를 한 겁니다. 5년 치 평균을 해서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전년이 잘못됐는지 올해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그 전년도 거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공무원들의, 똑같은 얘기 합니다, 지난번하고. 공무원들의 능력이 저는 상당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뭐 어떤 기준에서 정원이 9명이 늘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조직을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그런 조직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정종철 위원 물론 뭐 사람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현재 인원 가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9명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치지만 이천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국ㆍ도비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용이 증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인원만 늘린다는,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비하면요. 사실은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게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복지 쪽에 인원이 계속적으로 아마 증원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이제 물론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증원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능력을, 아시다시피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좀 줬고, 그런 여건을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원만의 증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정종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줄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그 9명이 증원이 되면 사실 바쁜 부서는 사실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못하고 또 어떤 부서는 사실 어영부영하면서 가는 이런 부서도 있어요, 사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정원을 증원을 하는데 요번에 그 배치를 정말 바쁜 곳에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 읍ㆍ면도 보면 어느 읍ㆍ면은 한가하고 또 이 동 지역에 사람이 많은 데는 너무 어렵고 이런 걸 배려를 잘해서 증원되면 그렇게 운영계획을 짜서 운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입법예고기간의 의견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여성가족과’가 ‘가족여성과’로 처음에 신설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특정 몇 분이 아마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여성이지만 너무 ‘여성’, ‘여성’, ‘여성’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여성 스스로가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세대교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이제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남성한테 억눌렸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의견보다 이제는 신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족 안에 모든 여성이 다 들어가 있고, 여성 안에 가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가족여성과’에 대한 어떤 명칭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론 명칭이 중요한건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저희들도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가족 속에 우리 여성도 뭐 다 포함되지 않냐 해서 ‘가족여성과’라 했는데 여성단체 쪽에서 그래도 ‘가족여성과’는 좀 듣는데 좀 어색하다. 여지껏 우리 지금 다 여성…… 뭐 ‘여성가족부’ 이렇게 부처도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과’가 듣는데 더 좀 편하게 들리지 않느냐 하는 여성단체 쪽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 김문자 위원 아, 참 저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우리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가족여성과’나 ‘여성가족과’나 앞이나 뒤나 큰, 그 명칭 갖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성단체 쪽에서 그렇게 여기 건의가 들어와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 김문자 위원 참 안타까운 건 이천의 여성단체가 이천의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단체 보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좀 고려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의견에 같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위원님은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죠?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올라온 건데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그거 또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주문이 와서 그렇게 했다니까,
○ 김문자 위원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 뭐 여성단체가 뭐 한다고 해서 여성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천시의 여성을 보면 일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대표역할은 하지만.
그런데 봤을 때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행정안전부가 뭐 안전행정부로 먼저 가야 된다,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과를 신설할 때도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 안에 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여성부’ 그러면, 아, 그 가족을 돌보면서 여성을 좀 우대하고 더 돌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 단체에서 또 이렇게 주문을 해서 했다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업무 확대의 필요성 인식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문화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지금 2개 ‘여성가족과’하고 ‘평생학습과’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업무 확대를 위해서 어떤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팀 구성을 봤을 때 좀 현재하고 크게 변화된 거를 못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사회복지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지만 예산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보육대상이라던가 사회복지인력, 복지업무가 폭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혜택을 더 효율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인데 ‘여성가족과’하고 ‘평생학습과’ 2 과가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평생학습과’는 사업소였었는데 그걸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과’로다가 되는 겁니다, ‘사업소’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평생학습센터’가 ‘과’로 그냥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복지문화국’?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니에요. ‘평생학습센터’는 자치행정국에 ‘과’로다 들어오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평생학습과는 자치행정…… 남는 거죠. 현재 ‘시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거기서 2개 과에서 ‘여성가족과’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업무가 나누어져 나와서.
○ 정종철 위원 현재 구성으로 봤을 때 좀더 뭔가 내실 있고 집중력 있는 그런 복지를,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게 조직만 확대해 놓고 벌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 대신에 그 벌려놓은 신설 복지문화국을 진짜 이천시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집중력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더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정책 개발에 신경 써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용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게 명칭에 관해서 뭐 굳이 명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뭐 크게 이렇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족여성과’로다가 명칭을 했을 때의 취지는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초에?
누가 한번, 과장님이나 실무자 누가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가정여성과’로 했을 적의 가정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잠시 이렇게 사담에서 ‘가족여성과’가 맞을까 ‘여성가족과’가 좀 좋을까라고도 얘기를 사실 사석에서 나눠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족여성과’로 했을 적의 명칭과 또 의견이 들어와서 ‘여성가족과’로 확 바뀌게 된 그런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저희도 ‘가족여성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재를 받았고, 이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회단체 또 의원님 일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굳이 이게 ‘여성가족과’나 ‘가족여성과’나 일은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걸 갖고 굳이 표현상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에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중앙부처라든가 부처도 ‘여성가족과’로다 돼 있고 도청도 ‘여성가족국’으로 이렇게 명칭이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많은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 임영길 위원 당초에 그럼 ‘여성가족과’로 편성을 해버렸어야지 ‘가족여성과’로 다시 칭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제 우리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저희가 시ㆍ군을 조사해봤는데요.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그게요.
○ 임영길 위원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각 시ㆍ군들이.
○ 임영길 위원 그 명칭에 관해서 논쟁을 펴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이천시에 전국단위에 하나밖에 없는 팀을 갖고 있잖아요. ‘쌀사랑팀’이라던데.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렇죠, 네.
○ 임영길 위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 밖에 없어요. 그런 고유의 명칭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우스갯소리로다가 아니면 사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한국여성과’라던가 뭐 이런 빈말도 나왔었어요. 굳이 ‘가족’이 먼저 나오느니 ‘여성’이 나오느니 그걸 가지고 논쟁을,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또 조례가 뭐…… 커지겠지만 이 명칭 하나 하는 데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타 시ㆍ군을 보면, 특히 저 아래 녘에 가면 제가 이름도 모르는 팀이나 이름이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좀 우리 고유의, 우리 이천에 또 뭐 향후에 갈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신선감을 갖고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향후라도 또 추후에 이런 조례가 또 발의가 되거나 할 적에는 이 명칭만 가지고 이런 논쟁이 더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어서 우리 시의 수수료 요율을 전국통일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신설 44종목, 삭제 34종목, 24종목 수수료 요율 조정이 주요 안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와 2011년 경기도 생활대축전의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다양한 체육시설이 확충되어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와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이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면서 조례의 구성을 4장32조로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단일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별표 개정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안으로써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위탁관리의 범위 및 지도 감독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2년 9월 22일 공포된 기준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개별법령에 의거 폐지된 제증명을 삭제하고, 새로이 제정된 제증명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시 수수료 요율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금액으로 조정하여 일관된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개정 이후 많은 제증명의 신설, 폐지 및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존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그간 개별 조례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신규로 조성된 각종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각 시설별로 현실에 맞는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부과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나, 그동안 기존 일부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많은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이후 이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각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다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전국 다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40쪽하고 141쪽 좀 같이 볼게요. 140쪽에 ‘인조잔디구장은 체육 이외의 행사 이용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140쪽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비고란.
○ 정종철 위원 비고란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인조잔디구장은 체육 이외의 행사 사용은 불가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141쪽에 보면 천연잔디의 사용료를 받는 거는 일반단체에서 어떤 행사성일 때 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141쪽이요?
○ 정종철 위원 141쪽 천연잔디구장에 개인 1,000원, 단체 500원 이건 뭐예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개별로…… 그러니까 이게, 이건 단체하고 개인, 단체가 아닐 때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이게,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 단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전용사용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140쪽의 비고란에 ‘인조잔디구장은 체육 이외의 행사 이용은 불가함’ 그거는 그 위의 제목에 보면 제14조 관련해 가지고 별표인데, 이건 체육시설 전용사용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리고 전용으로다 사용대관 했을 때만 체육행사만 가능하다고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 정종철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141쪽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거는 이제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체육행사 이외에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140쪽에 있는 그 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지금 141쪽은 저희가 입장료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입장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저희가 이제 관람을 했을 때 관람료를 받는데 관람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게끔 규정해 놓은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141쪽에 밑에 내용을 봤을 때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단체 행사를 할 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 정종철 위원 단체가 100명이이면 100명 곱하기 뭐 500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금액으로 해 놓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런 식의 어떠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이것은, 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설명을 잘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설명하고, 그렇다면 단체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용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를,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 앞에 141쪽에 있는 그 문구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닙니다.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제가 앞의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정종철 위원 네.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자료 확인)
○ 정종철 위원 아니요.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이해를 할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143쪽에 보면요. 음향시설에 대한 요금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소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조구장에 주경기장의 음향시설은 지금 그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고 보조구장에 있는 음향시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뭔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요금을 받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현재 우선 거기에 행사를 할 때 보면 보조앰프를 다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보셨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음향에 대해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음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있으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봤고요. 또 다른 말씀, 라이트하고 캐노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체육공원에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읍ㆍ면ㆍ동에 있는 물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필요한데 읍ㆍ면ㆍ동의 체육공원은 그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이게 취지는 그런데 거기에 요금을 받는다 또 요금이 현실적으로 이게 걷어지는가하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가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것은 좀 이렇게도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이게 행사를 할 적에 현장에서 아마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전에 예약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는 받자 안 받자하는 거는 또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받는 규정이라도 만들어 놓아야지 사전에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휴일에 체육행사를 각 단체에서 읍ㆍ면에서 서로 했을 때 사전에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냥 일반시민들이 일반주민들이 몇몇이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읍ㆍ면에도 이 기업들이 있다 보면 기업들이 아마 이렇게 행사를 아마 기업이나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 때는 또 이런 규정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일반주민들이 안정에 조기축구하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안 받아도 실지로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이런 최소한의 규정은, 요금 규정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은 만들어 놓았으되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어떤 단체의 큰 행사 뭐 기업이나 그런 행사할 때 요금을 징수하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운용은 그렇게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사실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될 거지요? 그렇지요? 조례가 우리가 지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자, 이제 주민들한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보면 무료이용하는 데도 설봉 그 어디야, 설봉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 운동장…… 같은 것 이용할 적에도 무료로 이용함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뭐 행사에 다툼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는 아니더라도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 다툼을 방지하게, 시민 간의 다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과연 이것이 시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례가 완성되어서 공포와 동시에 실례를 들면 백사면체육공원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의 기업체에서 이용한다라면 당연히 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어제 없었던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용료를 얼마 얼마 내라라고 했을 적에 과연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이것 통과시켜 주고 과연 어떨지도 참 걱정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8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139쪽 보면 8개 읍ㆍ면이,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자, 이제 그 이용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좋은데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우리 예산도 다 세워줘야 돼요, 관리하려면. 그렇지요?
체육부서에서 관리해 주실 거예요?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뭐 무슨 위원회도 좀 있다라던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산. 관리예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해보았는데 지금 조례안 제18조를 보시면 저희가 사용료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감면이 있고, 100분의 5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입안할 때 감면 규정하고 무료 그 2가지를 검토했는데 저희가 무료 사용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18조(사용료의 감면)에 제1호에 전액감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바목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나 행사’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기축구회라든가 지역주민이 썼을 때는 이 감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액감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지침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조례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은 그 조례안에 읍ㆍ면ㆍ동장한테 위탁 위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만약에 지금 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조례를 입안해 놓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바목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나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면민체육대회, 여기 있는 가맹단체, 이천시 가맹단체라는 범위가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체육회도 가맹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지금 읍ㆍ면ㆍ동체육팀에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이천시체육회 가맹단체……
○ 임영길 위원 자, 그래서 주문하건대 이천시 이제 바목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나 행사’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에기에 따른 세부규칙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임영길 위원 그때 읍ㆍ면ㆍ동 행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좀 열어놓았으면 좋겠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임영길 위원 너무 닫아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 읍ㆍ면ㆍ동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체육행사라든가 면민체육대회라든가 또 나름대로다가, 아, 그 면민을 상대로 하는 여기 8개읍ㆍ면이 들어가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아주셔야지, 규칙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 많이 생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읍ㆍ면에, 동은 뭐 시내에 있으니까 읍ㆍ면에 실내체육관까지 다 뭐 이제, 내년까지는 아마 우리 시장님 뜻이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가 신둔면, 백사면……
(「설성」하는 위원 있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율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율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3군데거든요. 그래서 백사는 지금 초등학교에 짓느냐 레포츠공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 뭐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읍ㆍ면에서 조율이 되면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시장님 뜻은 나머지 3개 면까지도 실내체육관을 다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짓거나 이제 있는 데는 다 읍ㆍ면체육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읍ㆍ면체육회에서 다 운영을 아마 갖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돈을 받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뭐 특수한 단체에서 할 때나 돈을 받게 되지 읍ㆍ면체육회에서 알아서 그것을 운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이제 잣대가 조례를, 규칙에도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 건강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거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징수료 목적으로다 간다라면 안 되니까 규칙에다 좀 포괄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 시민이, 아, 면민이 이용할 적에 또 해당면민이 이용하게 되면 특히 더 포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하고 그래서 부탁하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좀 규칙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우리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래야지, 주민들 뭐 모 단체에서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돈 내라…… 난감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 조례가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포괄적으로 의원님들도 그때 이제 운영위원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야 이 조례로서의 존속 가치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또 조례로서 저거 힘이 있는 거지 조례 이것 만들어 놓고 맨날 그냥 나름대로 간다라면…… 이것을 규칙에다 많이 포괄적으로 열어 놓아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야지 읍ㆍ면 사람들, 읍ㆍ면 주민들 이용하기도 편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끊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요. 사실 취지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백사체육공원에 야구단이 와서 뭐를 한다, 이천시 야구단이. 뭐 이럴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는 거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역의 단체는 감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사체육공원,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 야구를 와서 하면 운동장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빌려줬다가 그 뒤로는 못 빌려주었는데 예그래서 그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뭐 몇 사람이 올라와서 공차고 이러는 것, 뭐 그냥 차야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 것 같을 수 확실히 시행규칙에 넣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각 읍ㆍ면ㆍ동으로 사실 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하라고 해서 그것 뭐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받던 것을 왜 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 위원장 성복용 안 받던 것을 왜 안 받느냐 뭐 이런 경우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임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은 와서 놀아도 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조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취약지역의료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남부지역은 취약한 응급의료 여건으로 으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원거리 후송을 해야 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응급의료의 공백을 막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응급진료 실시 등 취약지역 응급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동 사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응급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남부권역에 야간 및 공휴일 24시까지 응급진료 및 환자이송 실시하는 안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고, 소요예산은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위탁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장호원성모병원입니다. 선정방법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의거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장호원성모병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사유는 남부지역 유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2004년부터 약 2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응급진료시설, 장비 및 구급차 등을 보유하여 관련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탁범위는 야간 및 공휴일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업무 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주요업무는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비를 부담하고, 사업 시행관리 및 총괄, 그다음에 사업 정산 및 성과관리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는 응급진료 및 이송을 위한 기본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인력을 선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 및 공휴일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야간 및 공휴일 응급환자 등 이송을 맡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5월 중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야간 및 공휴일 응급진료 및 이송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관계법령과 관련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수탁예정기관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한 시 남부권역 응급 의료체계 여건 개선을 위하여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업무 전반을 인근 전문병원에 위탁함으로써 유사시 적절한 치료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있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향후 합리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며, 관계법규를 토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남부권에 사실 상당히 필요한데요. 한 달에 1,7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의사를 추가로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현재 의사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거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야간진료만을 담당하는 의사를,
○ 김인영 위원 야간진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감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요. 진료를 안 했거나 등등 있을 때는 정산을 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인영 위원 이게 시내권 같으면 그래도 응모하는 의사분들이 많겠지만 장호원은 그래도 좀 농촌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많지 않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갖고 의존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적자를 감수하고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하려고 그 원장이 노력을 해 왔고, 본인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자기 병원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못 하면 그 원장이나 거기 있는 의사들이 나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을 하는데 주 업무가 응급처치하고 이송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이 산출기초가 좀 나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1억 2,000만 원, 지금 이게 6개월에 1억 2,000만 원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아, 7개월입니다.
○ 임영길 위원 7개월인가요? 1년 하면 약 한 2억 원이 넘어갈 텐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2억 원.
○ 임영길 위원 내년에는 한 2억 원이 넘어갈 테지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2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럴 것 같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금년도만 해도 벌써 1억 2,000만 원이라고 7개월간에 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산출기초가 나오는 거예요? 이송하고 응급처치하는 데에.
○ 보건소장 심평수 이송하고 응급처치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 보시면 의료진이 나오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인건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병원에서도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응급실에서 필요한 인력은 다 대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환자가 그리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응급진료는 항상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응급실 운영을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든 없든 의료진이나 필요한 인력은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왔을 때 처치비나 이송비 이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그간에 우리가 주로 남부권역에 의료 취약지역은 사실인데, 사실 필요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간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셨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동안에 12시까지 하다가 현재는 9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건이 어려우니까 점점 시간을 줄여서 8시까지 줄이려다 저희가 이제 이것 지원할 예정이니까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음성이나 충주 쪽으로 갔고요. 음성에도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충주에도 건대병원도 있고 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천까지 오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충청도로 간다는 것도 주민들 자존심 문제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니까 거기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응급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봐도 대개 9시까지 환자가 제일 많고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환자가 상당히 드물긴 한데 더러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어서는 환자가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라서 12시까지만 하는 게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응급환자가 많건 적건 간에 단 한 분이라도 발생되면 조기에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좋은 제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심평수 2억 5,000만 원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 임영길 위원 2억 원은 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 받은 걸로 봤을 때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는 병원에서 일단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한 걸 저희가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면서 6개월간 해 보고요. 저희가 이 과정을 정산해서 예산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위탁을 맡길 계획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이 지금 응급인력 선발 및 운영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인원은 새롭게 올라오겠네요? 그렇지요?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행정요원 1명, 구급차요원 1명 이렇게 새로 선발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있던 인원 수,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새로 뽑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새로 뽑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어차피 기존 인력은 그 정규시간에 다 끝나고, 그다음에 기존 사람들이 계속 12시까지 하려면 매일 쉬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차피 사람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매일 해야 되고, 또 이게 매일뿐만이 아니라 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낮부터 밤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도움이 많이 된다면 잘 운영될 수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는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방금 설명에서 6명이 항시 대기한다 그랬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신규채용이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
○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네.
○ 정종철 위원 신규채용에 항시 대기라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한 달에 한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 사람들 6명이면 고급 인력들인데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이게 24시간 하는 게, 그다음 날 아침까지 하는 게 아니고 12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자, 3시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나요? 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3시간은 아니고 정규 진료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걸로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기존에 이 병원의 운영은 9시까지라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응급진료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병원에서 기존에 하는 걸 너희들이 여태까지 10시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2시간만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럼 6시부터라고 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6시부터 12까지면 6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6시간에 시 예산을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1,700만 원 정도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6명이 이 2,000만 원 가지고 6시간씩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그 원장님한테 어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지 일단 예산을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너무 많이 잡으면 우리 예산부담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인건비 계산한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종철 위원 방금 소장님이 기존의 인력이 6시까지 근무인데 12시까지 연장근무가 아닌 신규채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는 신규채용하든 어떻게 하든 그 모든 인력은 병원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시부터는 어차피 다른 인력을 채용하든 해서 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12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병원하고 지금 어떠한 협약내용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협약은 5월 중에 저희가 체결해서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야간 12시까지 이 6명이라는 인원은 상시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7개월에 1억 2,2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지금 여기 의료진 외에는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장비나 이런 데.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것은 기존에 병원에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부족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 대주는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가면 지금 1억 2,000만 원, 우리 정종철 위원님도 “월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를 오래하면 또 그래도 봉급을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자꾸 늘어날 걸로 보는 게 맞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일단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를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예산이 계속 증가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소모품 비용이나 이런 정도 외에는 병원에서 어차피 쓰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는 그 성모병원 측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데 이번에 7개월에 1억 2,000만 원을 대주면 그 후로는, 장비 이런 걸 이번에 대준다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료진 의사, 뭐 구급차 운전수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거기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1년, 2년이 가면 봉급이 올라가야지 만날 그대로 준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서 앞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의사 봉급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기존 의사 봉급에 따라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야간 응급실만 고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의사를 채용해서 몇 년간 같은 의사로 가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시간제근무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원 측에 맡겨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근무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병원 측에 맡겨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서 응급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면 의사를 그 병원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의사가 바뀌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채용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중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만두거나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병원의 원장이나 그 내과 과장이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어차피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를 새로 고용을 하면 사실 의사진도 뭐 의사라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낮에 안 하고 저녁에만 하기 위해서 여기 전용의사로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의사가 뭐 두 달에 한 번씩 자꾸 바뀌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또 진료하는 데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일반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경우는 꾸준히 같은 의사가 보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응급환자 경우는 불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같은 의사가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 보건소장 심평수 제대로 처치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개 별안간에 쓰러지는 응급환자도 있지만 사실 무슨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밤에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질병에 대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가 알면 응급처치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니냐, 우리는 완전한 상식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고용된 의사가 그래도 좀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급이 안 올라간다 그러는데 사실 오래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것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대로 된 의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자꾸 급여를 많이 요구하고 급여가 좀 올라가야만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제일 어려워서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면밀히 봐서 상황 봐 가면서 의사를 실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임금을 약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니까 다만 한 푼이라도 해가 가면 갈수록 좀 올라간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인건비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이것 안 올라간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올려달라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것 올려 드리려고 하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제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맞아요. 그건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선정사유를 보면 옛날에 남부지역에서 이런 걸 운영했어요. 2004년부터 2년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2004년부터는 24시간 하다가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12시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환자도 없고 운영이 안 되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서 옛날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이걸 중단하고 9시까지만 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지금도 거기 원장이 직접 9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장이,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 아니, 나는 왜 이 좋은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생명을 다루는 응급센터가 왜 이렇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다가 없어졌나 이것 사유를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를 알고 답변하시라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예전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고요. 그러다 환자가 없어서 이제 12시까지만 운영하다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3년 전부터는 9시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그것도 이제 더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고 하는 찰나에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계속 9시까지 운영해 달라 그래서 현재는 9시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 위원장 성복용 지금은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현재까지는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거기 보고만 운영을 해 달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런데 병원급,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시,
○ 보건소장 심평수 기관이 거기밖에 없어서요.
○ 위원장 성복용 아휴, 가만있어 봐요. 답변을 그렇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아, 내가 얘기를 하면 좀 답변을 해야지 그래,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
○ 보건소장 심평수 …….
○ 위원장 성복용 어차피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남부권의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그래.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촌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남부권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성복용 정말 병원도 멀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안은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구체적 운영계획안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도 지금 자료로 돼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보건소장심평수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세무과장김웅제
보건위생과장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