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3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32분)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요.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557억 8,500만원에서 83억 5,500만원이 증가된 64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50억원, 농업소득세 500만원, 종합토지세는 2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1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295억 2,616만 7,000원에서 23억 4,309만 4,000원이 증액된 318만 6,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박물관 입장료 수입 899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767만 4,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8,51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증일~진리간 도로건설 원인자 부담금 11억 7,63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기정 10억 5,629만 9,000원에서 7억 5,99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1,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7억 5,999만 9,000원이 증가된 내역으로 35쪽부터 36쪽까지 14개 부기항목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기정 3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325억 7,800만원에서 25억 2,770만원이 증액된 351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를 1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등 4개 부기항목에 14억 47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3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164억 5,403만 1,000원에서 41억 5,633만 1,000원이 증액된206억 1,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2억 6,4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총 28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0쪽까지 8개 부기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5억 6,1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22억 7,0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3쪽까지 22개 부기항목입니다. 43쪽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2억 9,1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사업 등 총 50개 부기항목으로 4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시보공무원이 될 자로 8,434만원을 삭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비 1억 5,075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범시스템 월회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방범설치에 따른 CCTV 설치비 3,110만원, 통합방범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 카드 구입비 492만원으로 총 4,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 평통사무실 사무기기 구입비로 215만원, 난로 구입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으로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비 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6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4억 793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1억 7,066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9,34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 부담금 1,271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3억 2,7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자치행정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도면 작성비로 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중심학교로 선정된 장호원 고등학교 물품구입 및 내부시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66쪽 주민지원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새마을운동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6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지원 견학 및 워크샵 참석 보상금 2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마장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3,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친환경 새마을운동사업 상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세정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고지서 등 송달료 9,19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시세과세자료 특근자 급식비 등 3개 부기 항목에 총 1,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조사 여비 등 2개 부기 항목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포상금으로 세무 담당공무원 지방세 우수시·군 벤치마킹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5개 부기 항목에 1,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체납기동팀 인부임 1,600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체납액 징수 특근자 급량비 등 2개 부기항목에 총 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여비 등 2개 부기항목에 총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전산 징수부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경리전산장부 프로그램 구입비 33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휴게실 헬스기 구입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중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4개 부기항목에 2,671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유재산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1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특근자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인부임 2,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2개 부기항목에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출연금 중 지방재정공제회비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사정비회비 600만원 등 3개 부기 항목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민회관 입주단체 및 행사안내판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시민 시체육회 지원사업비로 관내학교 운동부 지원 1억 4,000만원, 읍·면·동 체육회 지원 2,800만원, 이천시민 바둑대회 500만원을, 총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시설 주민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월중학교 축구부 숙소 건립 지원비 8,000만원, 이천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장호원고등학교 축구부 숙소 건립지원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운동장 운영본부에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 냉장고 구입비 4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근무복 구입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호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으로 넘어갑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이현호 다른 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일~진리간 도로건설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아파트업자가 도로를 건설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이 사람들이, 업자가 돈을 우리한테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느 아파트에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삼화하우징.
○ 김학인 위원 삼화하우징이 어디 있는 아파트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증일리에서 저쪽 수원 가도로 나가는 거기에 아파트 짓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삼화하우징이라는 건설회사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진입로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하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진입로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지요.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건데 일단 우리가.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아파트 이름이 삼화하우징이에요? 건설회사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건설업자이지요.
○ 김학인 위원 아파트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파트는 제가.
○ 김학인 위원 현대아파트 아니예요?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답변.
네. 민병효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를 삼화하우징에서 건설을 하는데 증일리에서 진리간 나가는 도로 자체를 건설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 아파트 진입로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파트 진입로.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송정리도 그렇게 건설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체 도로를, 원래 아파트를 건설해 주면 도로나 학교부지 같은 것을 거기에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건설업체에서 우리한테 납부하고 우리 시비를 같이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시비를 같이 부담한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업체이고 건설업체이고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경제하에서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건설업체에 부담을 시킨다면 건설업체도 무리가 있을 뿐더러 그 비용이 결국은 입주 주민들한테 전가가 될 거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일리 지금 행정타운 들어가는, 끝난 자리에서부터 저쪽 지금 42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개설도로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가깝단 말이에요. 끝에서. 아파트까지 들어가기 위한 시의 계획된 도로하고 거기서 아파트 들어가는 것까지는 거기에서 부담해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파트 부지 진입 들어가는 부분부터 42번 국도 건설하는 부분까지 아파트에 전가를 해 버린다면 그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승인조건에 그게 같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승인조건을 달 때 계획 선에 포함을 해서 들어가는 것, 자기들 진입 쓰는 것까지는 부담해도 좋은데 그 이후 것까지 부담을 한다면 곤란, 이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민병효 위원님 말씀하세요.
○ 민병효 위원 3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명예퇴직수당 환수라고 했는데 명예퇴직수당을 계산착오로 주었던 것을 회수하는 거냐, 그럼 퇴직한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자가 3년 이내에 복직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었던 사람들을 다시 재임용한 사람들입니다. 재임용한 사람들 이미 명예퇴직금 받아가지고 나간 것을 우리가 돈을 내라, 우리한테. 받아간 돈, 미래에 몇 년치를 받아간 것이니까 그것을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 민병효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는 다시 3년 안에 취직을 하는 것하고는……, 근본 취지하고는 달라요. 알았어요.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36쪽, 37쪽, 38쪽, 39쪽.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더 없으시면 넘어가자고 하셨는데.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 김학인 위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44쪽에 보면 중간에서 위에 부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 밑에서는 두 번째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개 차이가 뭔지 왜 따로 계상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로당 운영 난방비하고.
○ 원종성 위원 하나는 감액된 것이고, 하나는 삭감된, 위에 것은 증액이고.
○ 김학인 위원 아래 것을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6,457만 8,000원이 있는 것이고요. 위에 것을 증액했다고 해도 별도로 2,953만 8,000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계상된 이유가 뭔지, 왜 분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4쪽.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120쪽에 나오는 건데, 그 위에 것은 국·도·시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국비사업이 되는 거고요. 밑에 것은 도비사업이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다 도비 보조금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위에 것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도비가 되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순수 도비에서 부담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 것은 삭감이 되고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증액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1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위에 것은 도비 보조금이다, 부담내시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 예산담당 연용희 위에 것은 국비중 에서 도비부분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밑에 것은 순수한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비……, 도비보조라든가, 내시에 의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1쪽에 보면 맨 위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라고 6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오성주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86쪽에 있는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는 또 뭡니까? 그것은 1,360만원이 또 삭감이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제 설명 안 드렸어요.
(「어제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틀리는 사업이냐고요. 사업이.
○ 예산담당 연용희 다 국고보조금이에요. 41쪽.
○ 오성주 위원 41쪽하고 86쪽 사업성격이 다 틀리는 성격이냐는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41쪽 국고보조금 맨 위에.
○ 예산담당 연용희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것은요. 86쪽이 맞는 건데요. 같은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같은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돈이 다르잖아」하는 위원 있음)
○ 오성주 위원 이것은 680만원이고 86쪽은 1,360만원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순수한 국비이고 뒤에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거고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한 군데서 국·도비를 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41쪽하고 86쪽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그 설명은 다음에 예산담당님께서 오성주 위원님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없으십니까? 47쪽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60쪽으로 가겠습니다. 61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 한마음 수련회 관계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지난 해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566명 해 가지고 만족도가 92%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수련회 끝나고 조사한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저희가 기명으로 하면 자기가 노출되고 그러니까, 물론 요새는 이름 쓰고도 할 말을 다하는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이름을 쓰지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하고 보탤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 이종률 위원 지난해에는 1인당 소요액이 약 한 9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한 내용을 보면 14만원, 그런데 우리 이번 시의 계획은 15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실려고 15만원씩 하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관내에서 항상 우리가 행사를 했었는데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관내를 빠져나가서 해 보자는 여론이 있어서 관외에다 정하고 강사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해서 1인당 15만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 각 시·군의 도표도 보시지만 평균치에서 조금 넘어서는 건데 어떤 데는 50만원씩 되고, 2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이 내역을 뽑아서 참고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여론조사라고 할까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중요 부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좋은 자리 핵심부서에 있는 쪽에서는 찬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외된 부서 내지는 읍·면·동쪽에서는 다수가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의견이 어떤 거냐 하면 집합교육이에요. 집합교육. 조로다 1조, 2조, 3조로 나누어서 하지만 전체 인원이 다 한 군데 모여서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주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거의가 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이번 계획도 거의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가 조로 나누어서 할려는 그런 계획같은데 밖에 나가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으려고 그럽니까? 각 실·과·소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먼저처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이것이 실·과·소에 이제 업무 공백도 있고 하니까 실·과·소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이제 인원을 할 것이고요. 작년 그러께는 대개 딱딱하게 했습니다. 그냥 군대식으로 몰아넣고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라. 그런 분위기속에서 치루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다 좋아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딱딱하게 어디 집합시키고 군대식으로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하는 그런 강제성을 다 배제시키고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하루 1박 2일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공무원 분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한 군데 모여서 집합교육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은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겨울같은 경우, 앞으로 겨울에 이루어 질 것 아니예요. 11월달이나 12월달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스키장같은 데 가서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어떤 공무원들이 같이, 팀웍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찬성하더라도 어떤 집합교육, 이것은 자기들은 반대한다. 이것이 이제 그 분들의 공무원들의 얘기인데 그 직장협의회측하고도 얘기해 보았습니까? 직장협의회측에서도 이런 지난해와 같은 그런 부분, 집합교육같은 이런 것은 자기들도 동의하지 않는다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집합교육하는 부분은 유명강사 불러다가 강의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한데 모여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밖에 시간은, 저도 집합을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오고 해 보았습니다만 집합교육을 저도 싫어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도 직원 심정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협에서도 저희가 이런 집합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부당하고, 싫다고 그러면 직협에서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협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건의를 하고 또 괜찮다, 작년같이만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일년동안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도자기축제로 인해서 고생하고 그래서 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면 사실상 하루 정도 뿐이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좀 할애해 주시면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요즘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부분, 어떤 이익, 자기의 이익만 하는 그런 부분만 추구를 하다 보면 한쪽이 이제 손실되는,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어떤 경제논리만 가지고 그러면 그 사회, 가정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이 소홀히 되기 때문에 한쪽이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병폐 때문에 현재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혼율입니다. 현재 금년도 집계를 보면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도덕성,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육에 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이 어떤 시장이나 어떤 집행하는 쪽의 의도대로 쫓아오게끔 만드는, 과거처럼 그렇게 집합교육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공직협의회도 생기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자기가, 직원들을 옛날처럼 그렇게 관리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또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또 절충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직협하고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하루 1박 2일로 즐길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금액조정도 가능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금액조정도 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금액조정이요. 글쎄요. 각 시·군을 비교하셔서.
○ 이종률 위원 아니, 각 시·군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이 정도 이어야 되겠다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제시한 내용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당한지, 줄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인당 15만원씩 잡아서 계획한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시면 그 계획서를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 전체를 해야 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럼 그 견적서를 끝나는 대로 바로.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끝나는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62쪽, 63쪽.
○ 김학인 위원 62쪽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62쪽이요. 네.
○ 김학인 위원 청사 방범시설 설치비를, 청사가 생긴지 많이 오래 된 것 같은데 왜 이제 설치하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난사고가 생겼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저쪽 서해안쪽으로 각 시·군이 전부 다 털리고 그러는, 도둑을 맞고그러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또 어떤 때 보면 복도에 지나 다니는 사람, 사무실은 쎄콤장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장치가 되는데 복도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 능력이 없습니다. 쓱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CCTV를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청내 보안에 한번 이바지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직은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지요.
○ 김학인 위원 도둑이 털려면 시청을 텁니까? 은행을 털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청을 털어서 좌우지간 다 뒤져가고 책상도 다 뒤지고 그래서.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당직자들도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정문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주차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직자들이 있으면서도 전혀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사무실 내에 쎄콤이 다 되어 있다면 이것이 뭐 하는데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쎄콤되어 있는 데는 다 되어 있고 사무실 들어가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복도에 다니면서 뭘 훔쳐가겠다고 복도에 까지 감시를 합니까? 밖에서 감시를 하면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 예산은 먼저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었지만 여기 저기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쎄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별로, 한군데에서 야근을 하고 한쪽에서는 야근을 안 하고 잠그고 간다하더라도 그쪽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 사무실에는 퇴근을 하고 이쪽에서 야근을 한다하더라도 그 사항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항은. 특히 이제 지금은 정보같은 것이 컴퓨터에 많이 담겨있고 이런 상태인데 신문지상에서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종합적으로 그 지시도 내려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또 지금 전부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문인식기같은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야간근무하는 사람 감시하기 위한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니지요. 야간근무하는 사람들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야간수당 문제가 왜 나와요?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쎄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쎄콤 설치할 때에는 전부 CCTV까지 설치 다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범 설치를 별도로 또 한다는 것은 중복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어떤 의도인지는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사무실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도에만 CCTV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62쪽 또 없습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정수기 구입이 1대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 이미 구입되어 있는 것인데요. 고장이 나서요. 이것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도 하나 산다고 해서 못 사게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태일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도 하나 산다고 해서 200만원 올렸는데 200만원씩 주고 물 새로 먹어야 돼요?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문제는 시청에서 정수기물을 드시려면 상수도사업소에 배수관로에 이것과 비슷한 대형정수기를 달아서 시민들한테 정수기 효과를 가진 그런 물을 공급하는 결정을 하고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정수기 물을 쓰십시오.
○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정수기가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정수기를 쓴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시에 있는 정수기를 다 철수를 시키세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정수기 물을 먹고, 시청에 있는 그런 정수기를 다 없앨 어떤 의향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당한 말씀이신데요.
○ 오성주 위원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정수기 다 없애야 됩니다.
○ 위원장 이현호 국장님! 답변 더 하실 것입니까?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됐습니다. 수돗물 먹어야지요.
○ 위원장 이현호 63쪽 되겠습니다. 64쪽이요. 65쪽, 66쪽이요.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호원공고에 내부 시설하는 문제요.지금까지 시에서 이런 것은 지원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교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급식시설, 지금 방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기생들의 합숙소 문제, 판넬 때문에 금지된 것, 이런 것이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저기 경기도에서 각 네군데를 상업고등학교 육성책으로 지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1개 학교가 이제 장호원공업고등학교가 되었는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7억원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부시설 및 물품비에 대해서 시에서 3억원을 부담해달라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학교는 어찌 됐든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도에서 7억원 정도를, 도 교육청에서 7억원 정도를 부담하니까 시에서 3억원을 보내달라하는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것인데.
○ 김학인 위원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도 교육청에서도 보조내시를 하는 것인가요? 도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7억원이 내려올 것 아니예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세한 것은, 실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연계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건물을 별도로 아마 건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7억원 정도를 내려서 건물을 짓고 내부시설은 시비로 부담하든가 이렇게.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김태일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은 장호원읍사무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검색실이라든가, 컴퓨터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주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정보화 교육쪽같은 그런 주민연계사업쪽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장호원읍사무소 것 사용 많이 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 또 만들어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도에 도 교육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 교육청 예산이 있고 또 상급단체에 도에,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어서 교육청에서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도에서 주민연계사업을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로 이것을 부담해라하는 내용하고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4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평군, 이천시, 일산구, 안산 시 이렇게 4개교이고요. 대개 실업계 고교로 이것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당 7억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로요. 학교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준 것은 그 시설물만 해 주고요. 아니, 건물이요. 그것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 주고요. 내부시설분은 시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교육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호원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문화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제 도비로 해 가지고 얼마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 시청으로 요청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학교에서 시청으로 요청이 되었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것이 교육청에서 그것 7억원 되어서 내려온 것은학교로 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내부시설물하는 것은 저희 시청으로 요청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시를 해서 일부 7억원을 주고 시에서 3억원을 부담을 해라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7억원을 내려주고 사실은 도 교육청에서 그것으로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데 그것을 내부시설을 할 돈을 안 주고 건물만 지어 줄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치단체에 요청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도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 예산담당 연용희 글쎄,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교에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그것을, 도에서 이제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도비 부담이 안되니까 교육특별회계에서 해 가지고 학교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다 좋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도 좋고 시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를.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실업계 고교를 지정한 이유도 학교 학생들하고 지역주민하고 다 해서 연계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정,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좋은 학교 만들기 그 사업일환으로 이것도 아마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에서 좋은 학교 인문계 계열로 하고 실업계 고교는 경기도에서는 4개교만 지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를 해도 학교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실업계는 공업학교니까 공업계열의 그런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을, 좋은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좋은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시설보다는 학생들이 능력향상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설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을 지금 3억원을 지원해서라도 내용을 거기 장호원공고에 학생들이 보다 나은 좋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학생들이 우선 위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 김학인 위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도 이천에 가면 CT촬영을, 머리가 아픈데 CT촬영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파티마병원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다른 병원에 CT촬영 못해요. 그러면 파티마를 믿지 못하면 다른 데 외부로 좋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천병원에다 MRI이고, CT이고 차려 놓아야 사람들이 편하고 거기 사람들 실력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학교에다 이런 강의실이나 이런 것, 지금 정보검색실 없는 학교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컴퓨터 없는 학교 어디 있습니까? 단지 얘들이 공부하는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우리 이천을 위해서. 이런 세미나실이니, 강의실 이런 것보다 직접 학생들이 공부해서 뭐 전기용접도 하고 전자과에 있으니까. 약전에 대한 용접도 하잖아요. 또는 기타 이런 거기에 관련된 과들을 시설을 더 좋게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프로그램은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야 시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니네 3억원만 부담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에다 요청하기 위해서 시민을 끌어들이는 건데 시민들이 학교 들어가서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시설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시민을 끌여 들여서 이렇게 어영부영한 시설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돈 주면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시민들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은 읍사무소에서 뭐 만들 것 다 만들어 놓았는데.
○ 위원장 이현호 국장님!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의석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새마을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선정이 되고요. 또한 새마을협의회 회관을 지으면서 그 밑에 상가를 빼서거기에서 수입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 운영을 하겠다 해서 지어준 것으로 아는데 또 이런 것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작년에도 400만원 예산이 섰던 건데요. 새마을을 자연보호 활동이나 폐자원 수집, 또 경로잔치 등등으로 해서 14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4개 읍·면·동으로 해서 포상을 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새마을지회 들어오는 것 있잖아.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새마을지회는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3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읍·면별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초이니까요. 그게 정착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수입금 나오는 것으로 하니까 새마을쪽에서는 그쪽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건물은 다 지어주고 또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온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정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게 새마을지회로 내려보내 주는 돈입니까? 지회장님이 시상을 할 거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닙니다. 저희가 시상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친환경새마을운동 상사업비 2억 8,000만원은?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2억 8,000만원은 각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상을 해 주실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지요. 400만원만 저희가 시상을 하고요. 2억 8,000만원 세운 것은 각 읍·면별로.
○ 김태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시장님이 내려 줄 거냐, 새마을지회에다 내려 줄거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시에서 내려갑니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내려 갑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물어보는 김에 주민자치센터 4,650만원을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삭감한 것은 운영비를 삭감해 가지고요. 운영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운영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던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래서 운영비가요. 운영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쓸 수 없어 가지고 각 자치센터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부기만 변경해서 그대로 부기만 변경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뭘로 돌려줬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돌려진 것이 4,6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고요. 4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시설보상금으로 290만원, 시설비로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부기만 변경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운영비를 삭감을 하다가 저기를 가는 거예요? 견학을 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김태일 위원 운영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견학을 하는 거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견학도 각 자치센터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태일 위원 시에 예산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시의 예산은 따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 김태일 위원 자치단체 운영비를 삭감하다가 시에서 전부 다 데리고 저기를 간단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별도 계상해서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왜냐 하면 전부가 자치센터별로 세워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기 변경만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자치센터 내에서 부기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상에 부기로 올라와야지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야.
○ 김태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동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10개통 밖에 안되기 때문에 15명 밖에 안돼요. 어디 견학을 갈려고 해도 꼭 새마을지도자 남녀, 또 이장단까지 합해서 40명 됩니다. 45명. 그러면 그렇게 갈려다 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줄 수 있는 것은 1인당 5,000원씩 16명 돈 밖에 안줘요. 밥값도 5,000원으로 아주 몫을 박더구먼. 그러면 자동차 빌려, 뭐 빌려 전부 어디에서 날거냐, 그러면 운영비를 주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냥 전부 다 규제를 하고 전부 다 끌고 올라갔으니, 1,500만원씩 주던 것을 이게 얼마야, 얼마 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런 문제가 약간 있는데요. 자치센터관계는 예산이 저희가 저기 시설할 때만 금액이 있지요. 시설이 끝나면 운영비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가지고 지금 부기변경만 일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지금 원래 목적대로 진행이 못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목적은 읍·면·동을 없애면서 자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지금은 주민들이 여가활동 내지는 교양습득을 위한 그런 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목적대로 갈 건지 아닌지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각 읍·면·동별로, 자치센터별로 해야 될 일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부기를 변경해서 홍보물 제작하라고 하면 홍보물 제작할 수 밖에 없고, 이 돈으로. 또 견학이나 어디 가라면 그것으로 밖에 쓸 수가 없고 물론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는 자치센터도 있겠지만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자치센터도 있어요. 운영비로.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별로 자신들이 알아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일률천편적으로 부기를 다 정해서 주면 자치센터에서 뭐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관계는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했는데요. 저희는 공교롭게도 제일 늦게 되어 가지고 4~5개 읍·면·동이, 마장면까지 5개 읍·면·동이, 마장면이 11월달에 개원이 되면 추진이 되겠지만요. 정부는 그 의지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된 동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도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설치할 때만 설치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산이 어디든지, 어느 시·군이든지 가보면요. 힘듭니다. 사실 운영하기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는 저희 임의대로 하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그 계획이 내려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4~5개 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의를 해서 또 이것도 부기 변경도 읍·면 자치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많이 답답해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계속 국가적으로 분권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읍·면·동을 없애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천에서도 그것을 우리만의 자치센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앞으로 주민들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다른 시·군하고 관계없이, 중앙에서 어떤 지침하고 관계없이 우리 이천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길게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69쪽 가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69쪽 중간부분에 새마을운동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에 친환경새마을운동에 시상이 있었는데 최우수, 우수해 가지고 시상이 있었는데 69쪽 또 상사업비라고 해서 시상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무슨 상이 14개 읍·면·동, 전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주는 상이, 이런 상이 어디 있느냐, 14개 읍·면·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몇 개소를 주는 것이 상이지. 전 읍·면·동을 주는 것이 무슨 상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상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야, 시설비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시설비이면 지금 동절기가 다 되고 연말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상사업비라고 주어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문제. 또 시설비라면 시나 읍·면·동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새마을운동에다 이것을 주어가지고 하는 거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주로 정신운동이고 좀 속된 얘기이지만 몸으로 때우는 국민운동이지 시설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냐. 이런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부분은 앞에 친환경새마을운동 포상금은 읍·면·동 단위로 내려줄 예산이고요. 이 뒤에 친환경새마을운동 상사업 2억 8,000만원은 그 읍·면 동에서 부락별로 1개 부락을 선정해서 2,000만원 정도 이것을 상사업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읍·면·동 단위 전체적인 입장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부락 그 읍·면·동 내에서 제일 잘하는 부락을 2,000만원씩 주어서 특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작년에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 몇 분이 2,000만원은 되어야 사업을 하지.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당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락별 사업비로.
○ 민병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보조금 성격이지. 어떻게 시상금이에요? 그리고 시설비라고 하는데 맞지 않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상사업비는 따로 사업을 해야지요.
○ 민병효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대충 이 예산서까지 작성할 적에는 대충 윤곽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00만원씩 각 읍·면·동으로 내려간 것이 1개 부락씩 선정해서요. 그것이 저희가 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 읍·면·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하수도 사업도 있고 새마을회관 보수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동안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세워서 미리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한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쓸 때에는 이월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1,000만원 가지고 사업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쓰는 데도 그렇고 모양새가 안 좋다, 이왕 사업비를 줄려면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실질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액을 한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1개 부락을 제일 잘했다는 부락을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해서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사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 위원장 이현호 네. 민병효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새마을운동 상사업비 집행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된다고 판단이 되면 말이지요. 내년에 1,000만원씩 더 올려서 한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을 사업을.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집행 전에 지역의원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가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3,000만원씩도 가능하지요.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70쪽으로 가겠습니다. 71쪽, 72쪽입니다. 73쪽, 74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74쪽 부서 포상 1위, 2위, 3위 어느 부서가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 결과를 보아야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입니다. 세외수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말씀이시지요?
○ 김학인 위원 네.
○ 세무과장 박순자 이것은 36개 실·과·소, 읍·면·동을 평가한 사항인데요. 평가표에서 평가를 해서 줄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뭐 어렵게 답변하세요.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그러시면 되지요. 이것 어디가 됐냐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라는 얘기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태까지 이제 받은 것을 결정 해서.
○ 위원장 이현호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6쪽 하단에 보시면 헬스기구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헬스 구입, 어떤 종류를 구입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보통 허리나 어깨에다가 저기 장치해서 이렇게 진동을 해 주는 그러한 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몇 개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하나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165만원. 한 200 몇 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진동하는 것 있지요. 진동이요. 진동.
○ 김학인 위원 허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허리나 어깨나 진동 하는 것.
○ 오성주 위원 허리, 그것 하는 것은 25만원 밖에 안 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예요. 이것 카다로그 보고 계상해서 이것 사는 것인데요.
○ 김태일 위원 내가 생각할 때 시청에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 서너 사람 밖에 없을 텐데 무슨 안마기가 여기 필요해요?
(「이것 안마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마기는 아니고요. 그냥.
○ 김태일 위원 안마기이지요. 허리 이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허리에 밑에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복합적으로.
○ 김태일 위원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 서너 사람도 안되는데 거기에 무슨 안마기가 필요해요? 세상에.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필요합니다. 직원들 허리 땡기고 그럴 때 가서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 원종성 위원 이것 넘어가자고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휴게실에 제가 이렇게 가끔 다니다보면요. 직원들이 거기서 많이 휴식을 취하시는 것은 보기는 좋던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다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만 들어가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 피워요. 거기.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담배 연기가 엄청나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 핀다고.
○ 위원장 이현호 77쪽이요. 78쪽, 79쪽, 80쪽, 81쪽, 없으면 88쪽, 89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시체육회 지원하는데 다른 것은 체육활동이라 다 좋은데 시 체육회에서 바둑대회를 왜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바둑대회.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성격이 체육회에 지원해서 위탁사업을 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바둑도 체육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체육업무로, 그래서 여기에 예산 반영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바둑이 체육으로 분류가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바둑이 체육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저도 생소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바둑이 체육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90쪽, 91쪽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90쪽에 대월중학교 축구부 숙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정호 위원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거기 체육담당하고 거기 감독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선수를 잘 육성해 가지고 관내에다가 배출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도 제일고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선수를 선발해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대월중학교에서 선수들이 이천제일고등학교로 다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배려가 좀 있어서 이것이 사전에 자금집행 지원해 주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담당자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천축구선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167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2쪽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정례회 회의록 제조 부족분으로 2,048만 4,000원, 의정소식지 제조 부족분으로 1,251만 8,000원, 의정백서 제조부족분으로 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에 표창장 제조 80만원과, 현황판 교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회 방문 시민 격려 물품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시민 표창으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속기용 타자기 구입에 600만원, 5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실 온풍기 교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시민표창이 의장님이 주로 행사에서 하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 의원님들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때에 학교 교무과에서 이렇게 의뢰가 오면 상장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발부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은 안 준단 말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각 읍·면·동에 의장님 것은 드리는데, 각 의원님들이 초·중·고 졸업식에 가시면 졸업식에 주는 상장은 여기 의회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거기에 따른 상품은 안 준다 이 말이예요. 그 상장 만들어 주면 그것도 같이 이렇게 부합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던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든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가능하시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리고요. 예산에 관계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의회 국장님이나 의정담당님이나 관계 직원들께서는 각종 행사가 펼쳐지면 말 그대로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독립기관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자리가 보면 그래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사라고 가면 앞에는 일반 사회단체장님들 쭉 앉아 계시고 저희는 그 끝 뒤에 앉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의장님이 앞에 앉으시니까 우리도 한 단계 뒤에서 앉아도 되지만 아주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앉다 보면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뒤로 가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행사에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리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왜 부족하지요? 업무추진비.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이것이 목걸이를 지난번에 한 400개 미리 해 놓은 것인데요. 그 사안입니다.
○ 이종률 위원 목걸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의회에 방문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그러는데요. 의장님이 쓰시는 사항입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 목걸이예요? 녹차세트예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목걸이.
○ 의정담당 심규원 목걸이하고 녹차세트하고.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지금 제작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제작.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들도 하나씩 주시지요. 그래.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 위원장 이현호 아니,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으면그래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견본을 보여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못 했다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삼스러운 것이 나오니까,국장님!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의 끝난 다음에한번 챙겨보세요.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도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기능직 사진기사를 하나 확보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 활동하는 사진을 전문기사가 찍어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진기록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됐고 또 의원 사무실에 보조의자, 지금 저 밑에 우리 사무실에 보조의자, 어떤 등받이가 없는 그런 보조의자를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이 얘기할 때 같이 하면 여기 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많아요.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의자 조그만 것 하나 의자 구입했으면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 의원 홈페이지 관리가 아주, 물론 의원들도 해야 되지만 사무실에서 챙겨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의원실에 온풍기 교체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지금 손님이 왔을 때 대화를 하고 그러면 지금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것은 소음이 없고 좋은 것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그것은 아주 최상품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업체에 물어 보아 가지고 소음이 없는 것으로, 최소 소음이 되는 것으로 해 주세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5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응답할 때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외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수시로 답변을 하거나 도중에 답변을 못하게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님도 그냥 답변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답변을 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시간을 주었을 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졸업식 문제 있지요. 부상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53쪽에 세가지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부족분에 금액이 상당히 큰 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부족하게 되었는지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모범시민 표창 문제가 애초 예산이 309만원이었는데 지금 350만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하게 되었는지, 그 세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부상을 주는 것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해서 도서상품권으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정례회가 제58회 회의록이 있는데 당초1,100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900쪽으로 해서 2권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좀 금액이 증액되었고요. 의정소식지도 당초는 900부 할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제 1,100부로 추가 제조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자한테도 배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정백서도 당초 1,000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00쪽으로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 35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 심규원 의정담당 심규원입니다. 모범시민표창에 부족분은요. 학생들 표창이 많이 들어와서 주다가 보니까, 도서상품권이나 여러 가지를 사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 많이 시상이 나가다 보니까 미리 당겨 쓴 돈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느 부분에서 당겼었나요?
○ 의정담당 심규원 수용비에서 미리 다른 돈으로다가 좀 썼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당겨쓴 돈이 얼마예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모범시민 표창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도서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각 의원들이 학교에서 표창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영한사전도 사고 또는 상품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갖다준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가능하다고,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학교에, 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의장님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김정호 위원님! 의장님이 시상하는 것 얘기한 거예요? 의원들이.
○ 김정호 위원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초·중·고에 상장을 수여하고 할 때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지원을 하시라고. 하시는데 의장님 것 100개 만들 때 200개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장만 그냥 각 읍·면에 지원해 주지 마시고, 전달하지 말고 상품하고 같이 주시라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되 지금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의장님 것 말고 의원님들 것도 부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제도가 있는 건지, 그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 관계는 지금 선거법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선거법 관계라서 1만 5,000원 이내에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은.
○ 김정호 위원 우리 김학인 위원님은 걱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하시라고.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55쪽 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없는 것을 의회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방문객이나 저희를 필요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조그만 의자를 하나 해 달라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손님이 혼자 오셨을 때에는 조그만 의자 하나 가지고 되지만 둘이나 셋이 오셨을 때에는 그런 자리가 안된다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손님이 오셨을 때 가셔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게는 의자 한 5개 정도, 티테이블 하나 놓고, 가정의 응접실마냥 그 정도. 크게는 의자 여닐곱개 놓아서 손님이 오셨을 때 같이 앉아서 우리 면은 이런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의원님이 해 달라는 등 무슨 대화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금 사석에서 주고 받는 얘기로 부의장님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부의장님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국장님실하고 바꾸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의회사무국까지 전달이 안돼서 그러는 건지,뭐가 안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되어야 의원님들을 찾아오시는 내빈들하고 비밀얘기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의원들 본인도 의원님들이 들어서 안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런 방에 나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코너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답변 드려야.
○ 원종성 위원 답변을 하셔야지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지금 사무국장 방 문제하고 부의장님실 방 문제가 엊그저께 저도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 새로 지으면 넓게 쓸 수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건물청사가 지금 행정타운 부지의 계획이 올라오는 것도 지금 계속 말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 짓기 전까지 의원들은 지금 마냥 어렵게 오시는 방문객을 모시고 전문위원님실을 빌려서 나가든지, 다른 데로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국장님 지금 대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의원활동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행정 무슨 회인가, 공무원 회의마냥 공간을 다시 꾸며서든, 어느 자리를 막말로 창고를 하나 비워서 만들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현 지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답이 아니지. 그렇지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을 알면서 의원이 괜히 국장님한테 농담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 꼭 만들어 줄 수 있게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 안은 다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잠깐만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국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하고 이것을 바꾸는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없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뭐 불편해도 이대로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사실 마땅히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없어요. 마땅히 그런 장소가. 그래서 지난 번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불편해도 그대로 있어달라는 답변을 하는데 그 부의장님실하고 국장님실하고 자리만 바꾸는데 그게 크게 어렵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 문제는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 오성주 위원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지금 부의장님실이 많이 상설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무국 요원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원종성 위원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래서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끝을 내고 말았는데요. 국장님은 의장님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더 많으시니까 3층에서 사용을 하시면서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 주시고 금방 말씀대로 부의장님실은 많이 활용하지 않으니까 부의장님이 활용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이 양보가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부의장실이 그냥 문이 잠겨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결정해서 직원들이 올라 다니는 것이 불편해도 너희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요.
단 한 가지 지금 불편한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결재 받으러 다니거나, 의논하러 다닐 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옆에 있다고 더 좋고 3층에 있다고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의원님들은 거기에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다시 잠겨있는 3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대화하기가 불편하고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또 14명의 의원이 수시로 어떤 분이 어떻게 올 적마다 써야 되는데 그 올 적마다 3층 올라 다니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는 건데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애매모호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이현호정운한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광희이종률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의회사무국장홍학선
회계화장이철호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예산담당연용희
의정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