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보강사업인 도암 보건진료소를 신축 이전해서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현대적 환경으로 개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중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312-1번지 1동 138㎡ 1억 6,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도암 보건진료소 신축은 1동에 42평 1억 6,21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106만원, 도비 4,053만원, 시비 4,053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의식 성숙으로 문화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문화예술 전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96년 3월 1일 시 승격 이후 인구증가 및 분동 등으로 민원 및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 청사는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협소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청사 및 시의회를 새로이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존 읍·면 소방파견소는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협소하여 소방력 보강 사업으로 소방차량 교체시 차고 협소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어 면 지역에 소방파견소를 신축해서 화재 및 구급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시가 소유한 소규모 및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대체 취득재산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에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신축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 증진 및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건물신축의 경우 이천시 중리동 432번지 외 5개소 6동 1만 900평 67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동에 3,848평 320억원, 또 시청사 및 시의회 건립 1동 6,119평 322억원, 소방파출소 신축은 3동에 293평 9억원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 1동은 640평으로써 20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15억원, 시비 5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이천시 창전동 147-10번지 외 6필지 2,031평이 되겠고 돈은 23억 2,577만 8,000원입니다. 건물은 이천시 창전동 147-11번지 1동 구 사회복지관으로 171평이 되겠으며 7,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 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의 농지전용 가능 사항을 근거합니다. 검토내용입니다. 1번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보강사업인 도암 보건진료소를 신축 이전하여,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현대적 환경으로 개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입니다.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312-1번지 시유지 983㎡에 도암보건진료소를 1동 138㎡에 1억 6,212만원을 투입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신둔면 도암리 312-1번지 시유지 전 983㎡를 농지 전용하여 도암 보건진료소 1동 138㎡을 신축하고자 하는 변경 동의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의회 의결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1번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문화의식 성숙으로 문화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문화예술 전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 승격 이후 인구증가 및 분동 등으로 민원 및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 청사는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협소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를 새로이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존 읍·면 소방파견소는 건축 년도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소방력 보강 사업으로 소방차량 교체시 차고 협소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어 면 지역에 소방파견소를 신축하여 화재 및 구급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천시 소유 소규모 및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대체 취득재산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에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신축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 증진 및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이천시 중리동 432번지 외 5개소 6동 3만 6,034㎡ 신축에 671억원을 투입하는 안으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 1동 1만 2,720㎡ 320억원,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건립 1동 2만 229㎡에 322억원, 소방파견소 신축 3동 969㎡ 9억원 중 모가면 소방파견소 1동 323㎡ 3억원, 마장면 소방파견소 1동 323㎡ 3억원, 율면 소방파견소 1동 323㎡ 3억원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 1동은 2,116㎡ 20억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는 이천시 창전동 147-10번지 외 6필지 6,714㎡에 23억 2,577만 8,000원이며 건물은 이천시 창전동 147-11번지 1동 구 사회복지관 564㎡에 7,952만 4,000원입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1동 1만 2,720㎡,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1동 2만 229㎡ 신축, 소방파견소 신축 3동 969㎡와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 1동 2,116㎡ 취득 및 토지 7필지 6,714㎡와 건물 1동 564㎡ 처분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이미 동의되어 조성된 시청사 및 의회청사 부지 도로편입면적 2,599㎡ 제외한 3만 4,734㎡ 부지에 추가로 본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이미 계획된 청사 부지에 추가로 회관 1동 1만 2,720㎡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건축물 배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상세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신축은 1동 2만 229㎡를 건립할 계획이라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각각 별개 동으로 건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회관을 추가로 건립 시 주차장, 녹지 등 공간 확보가 부족하여 조화롭지 못한 청사 건립이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파견소 신축은 기존 노후된 시 소유 소방차고를 철거 후 대형 소방차고를 신축하여 농촌지역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방 업무가 경기도의 사무로써 파견소 신축 시 도비 확보가 안되어 시비로 시 소유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소방장비는 순 도비를 확보하여 소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은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 시유지 임야 8만 950㎡ 중 3,300㎡를 사용하여 건축물 2,116㎡를 건립하려는 계획안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건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적합 토지 7필지 6,714㎡와 건물 1동 564㎡ 처분안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 대체 취득 재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처분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개선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25% 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동예 위원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할 겁니까? 종합해서 시청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소관부터 할 겁니까?
○ 위원장 김학인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청사 의회건립은 한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에 관한 질의응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률 위원 문예회관 및 시청사 시의회 건립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지난 3일 전에 주요 업무 보고 때도 일단은 같이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또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우리 시의 재정규모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예회관 및 시청사, 시의회 건립비용 여기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총예산 규모는 67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수치이지요. 수치. 이게 4~5년 걸려서 하게 된다면 1,00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범위가 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은 문예회관 부분, 이런 부분을 새로 건립해서 새로운 청사 내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보게 되면 과연 이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을 한번에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제일 시급한 사항이 지금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예산 우리가 60톤을 규모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300억원을 잡고 있는데 약 한 49%, 거의 50%를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약 한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약속한 것이 30억원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도 하려면 약 한 250억원 정도가 바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긴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예회관 및 시청사를 동시에 또 건립하고자 한다면 과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재원조달문제는 어제 부시장님이 아마 일반 좌석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잡종재산 매각이라든지 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 시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 또 골프장 세외수입이라든지, 현 청사 매각대금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이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청사를 짓는다, 문예회관을 짓는다 하는 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느 연도에 몇 억원을 투입할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정 승인 건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때 가서 그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의회 청사나 우리 시청사 건립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땅 사는 것으로 일단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땅은 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계획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것을 승인만 해 주시면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계획 갖고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 위원님이 승인해 주실 건지 이것은 의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재산관리계획 승인 그 자체는 일단은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것을 해 주심으로써 또 대비책도 마련하게 되고 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도 이 사업 승인만큼은 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뒷받침 같은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을 문예회관하고 시청사, 시의회를 동시에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환시켜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해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1순위, 문예회관은 2순위, 시청사, 시의회를 3순위로 해서 그 계획 연도별로 해서 우리 시 예산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다면 먼저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시장님 판공비를 50%, 이번 건립하는 기간 중에 약 한 10년이 걸린다면 50%를 절감하겠다, 또 임의단체 보조금도 50%,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들 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수한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런 문화회관, 시청사 건립하는데 비용을 적립해 가지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짓겠다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한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을 어떤 예산을 줄이고 또 어떤 예산을 좀 절약해서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대체적인 예산 추가 재원 조달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비에 우리 총 예산 규모에 맞는 그러한 시책이 추진되었음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심의해서 전부 의결해 가지고 부지매입까지 전부 승인을 해 주어서 부지매입을 이렇게 마련해서 경찰서까지 이미 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할 적에는 이천시에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때 부지 마련할 적에 시청사, 경찰서, 의회청사, 이 세가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계획에도 없던 이런 문예회관부터 하나 지어 달라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획성이 일관된 계획성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이것을 했어야 될 텐데, 지금 현 청사 지은 것, 불과 40년 내외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30, 40년 또 지나가 봅시다. 이러한 지금 협소한, 이러한 불편사항보다 더 협소하다고 상당히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꼴이 또 재발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수도권의 행정수도도 전부 지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분산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이천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가장 우리 이천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해결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을 전부 복하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좁은 지역으로. 본 위원은 이런 것만 그래도 복하천 밖으로 좀 건립을 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각종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단체들의 사무실까지 겸해서 아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래에 아주 이천시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또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민들이 주차난이라든지, 거기 찾아오는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겪어가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차원이라면 그러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취지에도 좀 어긋나고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배치도 보십시오. 이 배치도도 이것이 경찰서하고 시청부지만 지어도 부족하다고 해서 뒤에 산까지 매입을 해서 그 위에다가 청사를 짓고 지금 주차장을 공원 위로 만든다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설명했던 것이 이렇게 조잡한, 또 이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장래 지향적이지 않는 이런 계획성은 좀 참작하시고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또 우리 후세들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정타운을 조성할 때에는 그렇게 시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는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천시가 문예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해 졌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지을 터를 여기 저기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설봉공원도 안되고 지금 시민회관 자리도 공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협소해서 안된다. 그래서 이미 이제 행정타운의 목적이 모든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 국가기관도 한 데 몰아서 민원인이 한번 와서 가까운 데에서 다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한군데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같이 지을 경우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여기 집중화를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이제 부지가 확보된다니까 그 부지에다가 문예회관을 지음으로써 시민의 문화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같이 짓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도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이 지으면. 그래서 그러한 이점을 살려서 같이 건립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문예회관하고 시청사를 다시 지으면 현 건물은 매각하신다고 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천상 매각해야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으로 보아도 주차난이나 자리가 협소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소하다고 얘기된 것을 지었을 때 우리 서동예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30년 후에 가서는 전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름 그대로 행정타운은 그쪽에 해서 공무원, 관에서 전체 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넣으시고 이것 100억원을 받고 팔 것이면 여기 320억원인데 이것을 손질해서 문예회관을 나중에 주시면 저쪽 것 두 건물만 지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뭐 하러 돈을, 싸게 팔고 비싸게 다시 짓고 터를 모자라서 또 사야 되는 이중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야 여기를 문예회관으로 활용하자는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각 기관이나 시청에 가까이 문예회관을 두는 것이 행정편의상 좋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도 유익하지 않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요.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행정타운 부지 조성으로 해서 심의받고 돈을 받아 의결해서 샀는데 그럼 행정타운이란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이천시 다른 뭐로 이름을 지어야지요. 행정타운 이름이, 문화예술도 행정에 그렇게 관해서 이름을 붙여도 괜찮은 지역이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읍·면 직원들이 50리, 60리 바깥에서 왔을 적에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일을 보고 가고 문화는 문화쪽으로 이 구 청사에다 지어도 거기서 여기 5분, 10분 거리도 안되는데 여기서 한다고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또 관청에 문화행사를 했을 때 물론 조용한 것도 있겠지만 또 시끄러운 행사도 많이 할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관에 엄청 도움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분리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고 지금 예산을 자꾸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아끼고 잘 해 오셨으면 어떤 사업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또 가장 염려하는 것이 계획과 실천에서 너무 많은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또 그런 일을 겪을 때에 바깥에 시민들한테 듣는 여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엄청난 걱정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행정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은 돈의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지금 시청사가 322억원인데 322억원 가지고 시청하고 의회 청사 짓는다고 하면 저희 예상으로는 1,000억원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또 이왕 짓는 것, 지금 제대로 지어야 한 20년, 30년 후에도 떳떳한 건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그냥 급하다고 해서 협소하게 간단하게, 조그맣게 지었다가 20년, 30년도 못 가서 한 10년이나 후에 또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이천시의 대단한 시비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정도 만들어 놓고 또 준비 단단히 한 다음에 아주 확실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제는 이천도·농복합시가 더 이상은 행정타운이나 행정사무실을 지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 청사를 짓는 이 규모라든지 예산은요. 이천시 인구가 30만명을 예상해서 짓는 건물이랍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현실, 우리 지금 사무실하고 똑같은 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장래 30만명이 되는 인구, 그 규모로서 건축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동예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2~3년전부터 이렇게 논의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천시민의 인구가, 이천시 인구가 25만명이 되면 그때 짓자, 그때 지어라, 그렇게 계속 해 오던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벌써 2~3년 전부터 시청사를 지어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문화예술회관이 솔직한 얘기로 시청사 민원인보다도 한꺼번에 거기는 차량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관람객들이 수백명씩 이렇게 몰려들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행정타운 부지에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이 실정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우리 이천시를 장래에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시청사를 함께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에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과 시청사를 함께 지으려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예회관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았고 또 우리도 문예회관을 하나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나 의회청사는 이게 앞으로 한 5년간이 될지, 앞으로 예산관계상 7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단기간 한 해 두 해에 예산을 다 쏟아부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예산투자로 인해서 짓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권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투자내역이라든지, 투자액을 조정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떻든 보면 작은 시이기 때문에 시가 좀처럼 더 확장돼서 인구도 증가되고 또 거기에 따른, 중앙부서에서도 우리 이천시가 인구 30만명이 되면 감히 쉽게 생각할 부분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할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힘이 생기는 것인데 아직 그런 단계가 오지도 않았고 또 어떻든 재원문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재원부족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 재원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처분대상 재산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 두가지 뿐이 없습니다마는 잡종재산 매각을 과연 어느 어느 것에서 얼마 정도가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골프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얼마이고, 골프장을 신설했을 때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얼마이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국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취소하고 시청사를 먼저 짓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재원도 부족한데 두 가지 안을 그냥 지게에 80㎏ 뿐이 지고 갈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300㎏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취소하고 시청사를 먼저 짓겠다 이런 계획안 가지신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둘 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출된 안건에도 있습니다마는 둘 다 필요한 건물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은 또 생각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그것은 후차적으로 예산으로 통제가 돼서 예산으로 일단 시청을 먼저 짓는다든지, 문예회관을 먼저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깊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국비지원 금액 지금 기술되어 있고 시청사도 도비가 이렇게 한 100억원 정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상으로 해서 자금조달을 더 할 수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표면적으로 시행되는 이게 기준 액수입니다.
○ 김정호 위원 다른 시·군과 다 동일합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의 다 같은 것으로.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러한 국비나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는데 마사회에서 15억원을 우리 먼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후에야 자신있게 위원님들도 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일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신 대로 시민이 다 필요로 하는 사항이지만 구분해서 할 계획도 아마 대안 제시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계획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시청사는 앞으로 5~6년 후에 기초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두 가지를 다 묶는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데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정서를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관리계획만 승인해 주면 예산 허용하는 그런 연도에 추진하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시오 그런 말씀인데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실정에 적합한 가능성이 있을 때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정서가 문예회관이나 시청사 건립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는 한데 문제는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 도저히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조속히 추진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정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국장님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급한 사업부터 한 가지씩 추진을 하되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어떠냐.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오. 그런 요청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정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천에 개발사업, 숙원사업이 활발히 안되고 있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냐 이런 정서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요청이 한꺼번에 다 추진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관례의 예산에서 행사성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줄여 가지고 숙원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오늘 보고를 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부시장이 직접 먼저 설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먼저 현황도 한번 나누어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추가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저기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응답, 궁금한 사항,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을 질의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질의응답시간인데 국장님을 안을 갖다가 설득하려 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상황을 궁금한 것만 질의를 통해서 습득을 하시고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저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때 우리들끼리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집행부의 계획이나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도 파악이 됐고 먼저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국장님의 답변사항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요. 이것에 의해서 시청사나 문예회관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세워주면 예산의 예산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건축을 하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또 우리 의회 의결기관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계획 예산대로 변경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답변은 하시면 안되고 지금 경기도에서도요. 2004년도 예산에 지금 5.6%를 긴축재정 편성을 했어요. 정부에서 벌써 균특법으로 인해서 벌써 의존재원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 주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상에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알아두시고 이 골프장 얘기를, 재원을 거기에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침 여기 우리 세무과장님 계신데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세금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골프장에서만.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박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골프장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시세는 31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 목표액이 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31억원 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 세무과장 박순자 1개소가 개장이 되면요. 저희 시세는 10억원 정도 들어 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내가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골프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한 세 네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3~4개소가 신설이 돼서 준공이 되려면 2007~8년도에나 가서 되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5개소 정도가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 서동예 위원 아니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이것을 몰라요. 주민들하고 골프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마찰이 심한지 압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빨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의 위임절차를 분명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의내용에 궁금한 사항, 계획을 알고 있는 그런 사항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사실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상임위인데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배석하고 상황만 보지, 사실은 발언권은 없습니다. 의결권도 없고. 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것으로 봐서 의결권을 드릴 수 없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어떤 궁금한 것을 위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광희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제가 재원조달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60억원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타 시·군도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자체 예산이 많다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도비로 지급되는 돈은 다 받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03년 하반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방채에서 약간.
○ 이광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03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광주시에서 한 것입니다. 금액을 올린 것이, 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271억원이 총 예산인데 국비를 54억원을 올리고 도비를 108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 검토가 된 겁니까? 광주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광주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자료를 주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광주시의회. 부시장님이 주신…….
○ 이광희 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54억원, 도비 108억원, 시비가 108억원인데 그래서 이 금액이 20억원, 6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것이 잘못되어서 재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금액인지, 도비나 국비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청사를 말씀하는 거지요? 시청사.
○ 이광희 위원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제목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 사례는 지금 진행 중인 내용 중에 국·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 문예회관의 국비보조를 20억원으로 실링제로 해서 상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국비는 20억원, 도에서도 시·군간의 차등이 있었고 금액에 예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최근의 기본방침이 60억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중앙정부 국비는 20억원, 도비는 60억원, 도비보조금에는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마다 다 건립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한제를 채택해서 그렇게 20억원과 60억원으로 확정을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희 위원 광주시가 진행 중인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의 국비나 도비나 20억원, 60억원외에는 안되겠네요? 현 상황에서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위원님들!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청사와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또는 질의를 하셔야 될 사안이 있다면 한 분만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청사가 노후되었거나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처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이나 계획 중인 것만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 자료를 드렸는데 이제 신축 중인 것이 1개소가 있고 또 계획 중인 것이 광주시하고 여주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아직 계획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계획 안된 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지금 새로 갖다 주신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장에 현재 건립 중이거나, 있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시청사요.
○ 위원장 김학인 아! 시청사요?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담당관이 약간 설명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주시지요. 잠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서 시의원님들께 다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크게 네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성공적인 개최와 다양한 예술공연으로 하여튼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한층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KBS 열린 음악회라든지, 난타공연, 양희은 콘서트 이런 대형공연을 했는데 현 시민회관으로는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객석 규모가 적다는 점, 심지어는 민방위교육장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여론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연구원 설문 결과에는 문화예술회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 79.7%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공무원은 71.9%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설봉포럼에서 인터넷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객석 규모에 대해서. 그런데 응답자 중에 71.3%가 2,000석 규모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000석은 한 300석을 늘리는데 지금 현 예산상 5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뒷장에 참고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예술단체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지역신문 여론이 지금 상당히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 61%에 해당하는 19개 시·군이 25개소가 현재 시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을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뒷장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가상했을 때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2007년도에 개통이 되고 또 수도권 전철이 2010년도에 된다고 보았을 때 이천시 인구는 25만명이 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도시계획 장기 기본계획에도 2016년 내에는 30만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25만명을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현재 경기도에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소 수로는 2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을 갖고 있는 곳은 수원시, 성남시, 오산시, 포천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민회관 따로, 문예회관 따로 보유하고 있고 지금 문예회관이 있으면서도 재건립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나 안산시, 고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9개 시·군에 25개소가 되겠고요. 시민회관만을 운영하는 데는 1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문화예술회관 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쪽의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소방파견소 신축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소방파견소 건물 1동 짓는데 3억원씩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드는 규모 97.7평이라는 것은 다 나왔는데 어떠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몇 평을 짓는 것인지, 어떠한 시설이고 몇 평을, 평수는 나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어떠한 시설이길래 이렇게 상당히 단가가 높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왜 이렇게 짓느냐 하면요. 지금 8개 읍·면·동이 없습니다.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런 데, 이것이 세군데를 이번에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토지가 확보된 데, 대형차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대형, 큰 차가 나가니까 이것이 들어가려면 건물이 굉장히 커야 되고 부지가 넓어야 차가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어서 여기서 또 모가면이나 설성면, 율면까지 차가 나가려면 그 시간도 또 있고.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왜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차고하고 사무실 확보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무실하고 차고하고, 차고가 넓고 그러니까.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소방차고는 특수한 건물로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건축비가 다른 일반 건축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 그것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설을 거기다 더 해 주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차고와 사무실을 짓는 것인데 이것이 소방서에도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예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3억원을, 그리고 이제 월동기에 차가 얼고 그러면 스팀시설까지 해서 차가 안 얼게 하는 방법, 시설같은 것도 해야 되고 특수시설이 따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약 100평 정도 건축을 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평당 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시설이 있는지, 저희들이 가정집을 지을 때에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떠한 특수시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선, 그 건물 높이가 높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겨울에, 차에 물이 얼지 않는, 차에 담겨져 있는 물이 얼지 않는 그런 스팀시설 같은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해서 300만원 정도는 평당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것 생명과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방, 필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인력 배치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소방서에서는 이것을 빨리 지어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소방서 나가 있는 파견소를 전부다 통·폐합시킨다고 해 가지고 부발읍쪽에 있는 인력을 본소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발읍쪽에 있는 그 기관장님들하고 찾아가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쪽에서는 우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은 더 안됩니다 해서 결국은 몇 개월 후에 다시 배치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정말 거기에서 그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소방인력이 배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기들이 이것을 배치시키겠다고 약속이 된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약속이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리고 이것은 여주 소방서와 다시 신설을 하는데 그리로 이제 인력을 많이 뺏기니까 얼른 지어서 우리가 2~3명씩 여기 파견을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소모를 해야 이천의 소방인력이 줄어들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렇게 지어놓으면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이 이제 소방서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축물이지만 도비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올 초 1월 20일날인가,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방파견서를 짓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건의한 사항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없고 또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급한 것이니까 빨리 지어서 주민의 재산관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하고 협의한 적은 없지요? 우리 본예산에 바로 들어갈 텐데 세 군데 소방파견소를 신축하는데 다만 50%라도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협의는 시장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 이외에는, 여기 소방서에는 자기들이 직접 예산편성권이 없고 여기서는 또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여분도 없다고 그럽니다. 도에 예산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 이종률 위원 그냥 시에서 우리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 그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 최흥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소방서에 소방 5개년 계획상에 보면요.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출소하고 달리 소방파견소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먼저 시장님이 1월 20일날 지사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은 지사님이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지급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파출소 아래에 파견소입니까? 소방서 아래 파출소가 있고 그 아래 파견소가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네. 답변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것은 개념이 파출소하고 파견소하고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소는 사실 의용소방대용 건물로 짓는 것인데 이제 소방서에서 인력을 소방인력하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견소 아래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가 각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형태인지, 아니면 파견소가 어떤 소방차,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들이 운영을 한다면 그들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런 진화작업에 들어 가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형태인지 운영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에서는 차량운전기사, 이런 사람들만 배치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소방파견소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천소방서에는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고 또한 소방서 밑에는 인구가 5만명이 넘어야만이 소방파출소가 됩니다. 5만명이 안되는 데가 우리 이천시에 많기 때문에 그 밑에로 소방파견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파견소가 되면 현재는 1명이 24시간 근무합니다. 2명이 하루씩, 24시간씩 교대근무이지요. 그리고 소방파견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형차 1대, 중형차 예상 차가 2대가 배치가 되고 또한 구급차량이 추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 계획으로는 소방서를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10명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견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력 증가하고 차량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소방파견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전부터 많이 나왔던 부분이 매각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가결을 할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의견을 각자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한 분씩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가결, 부결 여부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오셨습니다.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예회관, 시청사, 시의회 청사의 건립에 관한 난해한 문제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정회하신 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신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선 문예회관과 시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시에 있습니다. 문예회관, 시청사 건립 또는 소각장 건립, 부발읍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사업,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재원 조달계획과 또 분산하여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부결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재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소방파견소 또 부지 매각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는데요. 이의는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금 설명하신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43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조례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754”를 “796”으로 하고 총계란 “770”을 “812”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수당, 안 제7조의2 신설입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 2003년 5월 13일 경기도로부터 법정동·면간 경계변경 승인에 따라서 갈산동 일부 14필지와 증포동 일부 5필지에 대해서 창전동, 신둔면 도암리 일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천시 갈산동 604-1번지 일원 14필지 1만 6,641㎡ 인구는 264명입니다. 이것을 창전동으로 편입하고 증포동 140일원 5필지 1만 4,346㎡를 창전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둔면 도암리 709-3 일원을, 91필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03년 5월 13일 경기도로부터 법정동·면간 경계변경이 승인이 되어 갈산동 일부 14필지 1만 6,641㎡ 및 증포동 일부 5필지 1만 4,346㎡를 창전동으로, 신둔면 도암리 일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계변경 승인에 따라 현대아파트 203동이 창전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창전동 11통·반의 관할구역 조정 및 송정동 2통의 관할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조사위원회를 현재 시·읍·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 기능을 민원·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동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며 지방세법 개정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보완, 그 다음에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당초 읍·면 지역은 3,000원, 동 지역은 4,000원 하던 것을, 읍·면 지역은 5,000원, 동 지역은 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장소입니다. 정오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시 지역 안에 위원회를 둔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번에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규정을 삭제했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당초에 제조담배를 담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쪽 보시면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수정입니다. 당초는 도시계획법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변경으로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도시계획구획을 도시지역으로 법률변경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내용 보완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당초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써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변경하고 인용법령의 추가에 따라서 당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법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변경합니다. 25쪽입니다.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조문정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17조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의한 증원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4번 주요골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54를 796으로 하여 42명 증원과 총계란 770을 812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2명 즉 일반직 35명과 기능직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사무국 정원의 경우 3명을 증원 요구하였으나, 단 1명도 증원 없이 집행부만 42명 증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 법령입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기준을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당직근무수당 조항을 안 제7조의2에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신설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 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규정을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당직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의 명문화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도지사 승인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경계변경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의 제안이유입니다. 갈산동 일부 14필지 1만 6,641㎡ 및 증포동 일부 5필지 1만 4,346㎡가 창전동으로, 신둔면 도암리 일부 6만 4,836㎡가 송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이천시 갈산동 604-1번지 일원 14필지 1만 6,641㎡를 창전동으로 변경하고 이천시 증포동 140번지 일원 5필지 1만 4,346㎡를 창전동으로 변경하며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709-3번지 일원 91필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조정하고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갈산동 일부 14필지 1만 6,641㎡와 증포동 일부 5필지 1만 4,346㎡를 창전동으로 변경하고, 신둔면 도암리 일부 91필지 6만 4,836㎡를 송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경기도지사의 경계 변경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의 법정동·면간 경계 변경 승인에 의거 갈산동 일부 1만 6,641㎡ 및 증포동 일부 1만 4,346㎡가 창전동으로, 신둔면 도암리 일부 6만 4,836㎡가 송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경계 변경 승인에 따른 현대아파트 203동을 갈산동에서 창전동으로 편입함에 따른 창전동 11통·반의 관할 구역 조정 및 신둔면 도암리 일부를 송정동 2통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면간 경계 변경 승인에 따른 통·반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법정동과 면간의 경계변경과 동시에 변경 조정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의 도시지역과 지방세법 제223조 담배 정의 및 개인균등할 세율 운영 개선 경기도의 권고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조사위원회를 현재 시·읍·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 기능을 민원·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 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방세법 개정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포함하고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안 제15조제1항에서 당초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을 읍·면지역 5,000원, 동지역 6,000원으로 각각 2,000원을 인상하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장소를 안 제33조에서 당초 시·읍·면에 설치하던 것을 시에만 설치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으로 안 제44조에서 당초 제조담배를 담배로 변경하고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수정으로 안 제47조에서 도시계획법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며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00원 인상하고, 지방세법 개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인용 법령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 관련 인용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시세 감면 조례의 내용 보완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며,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의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조항의 단서 조항을 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4조제1항에서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서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10조제2항에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업산업법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개정하고 현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 제12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 또한, 인용법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조문정리를 위한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 754명에서 796명으로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 마다 부족된 인력이 있어서 지원배치가 필요한 줄 압니다. 시의회 의회사무국에서도 증원인력을 아마 다음 같이 신규 소요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만 몽땅 가져가고 의회사무국에는 단 1명도 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 안 해 주시고 몽땅 집행부만 가져간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재검토할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용은 전산업무요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업무는 의회전산시스템 관리하고 또 2003년 2월 20일부터 의회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함에 따라서 각 의원별로 의정활동 홈페이지의 관리는 물론 의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와 의회 전산체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전산직 요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분은 기계요원으로써 의회 동영상 관리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촬영을 위해서 전문기사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요원 1명도 의원님과 전문위원님들 그 분에 대한 업무추진 보조를 위해서 행정요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명이 증원되는 부분에서 각 실·과·소에, 지금 우리가 35개 부서입니다. 20개 실·과·소, 14개 읍·면·동, 또 1개 의회가 있는데 한번 소요 인력을 파악해 보니까 의회 3명을 포함해서 169명, 17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특히 의회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사진기사를 하나 우리가 인력을 대처하는 것으로, 대처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인력보강을 의회사무국에다 1명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진기사를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워드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속기사 2명하고 워드요원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워드 1명하고 사진기사하고 대처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 이천시 지방공무원 증원을 42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고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정원이 현재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 시세를 판단해서 이천시의 경우 얼마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천시가 42명 정도를 표준정원제를 승인해 주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42명을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승인을 받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정호 위원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럼 의회에서 전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은 행자부의 고시로 42명이 증가한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업무가 완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종률 위원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들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다 완료됐지요? 각 읍·면·동, 우리 시청, 시청 다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한 것은 숙직자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놓고도 숙직이 필요합니까?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그것은 도난방지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고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읍·면에는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그러면 기준되는 것은 우리 시청.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시청.
○ 이종률 위원 직원들이네요? 근무하는 분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 일·숙직수당은 여기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행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3만원선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는요. 읍·면 재택근무하고 지금 과장들 재택근무 시키고 해서 인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당직자, 숙직자들은 10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10시 이후에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인원이 상당히 이렇게 당직자 인원이 줄어드는데 그 시간은 상당히 감축이 되고 그러는데 반면에 거기에 대한 당직비를 상향 조정해 준다는 이 원리가 맞습니까?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여기에서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런 환경근무속에서도 1만원씩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지금은 10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온다 말이지요. 그런데도 수당을 더 올려 주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아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결하고 부결하고는 상위법에서 이것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당지급을 해라하는 그 원리,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수당 지급을 그렇게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제 우리가 각 시·군하고 대개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얼마 받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예도, 또 경기도 예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평균치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은 5만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다만 중간 정도인 3만원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심의가 아니고 조례 심의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그런 당직수당을 현실화하는 변경안이므로 별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법상에 어떤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보다는 많이 다른 내용이고 숙직이 퇴근 후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라면 별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해당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시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변경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뒤에 것까지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현대아파트의 경우 그 동에 경계선이 중간에 지납니다. 학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비로 인해서 이쪽으로, 송정동으로 편입이 되는 그러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동 경계, 관할 구역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소유주들한테.
○ 위원장 김학인 소유주들도,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조례안도 행정편리와 주민들의 요구에 개정되는 안으로 서 차후에 해당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건은 아까 앞에 변경이 됨으로서 반·리가 자동적으로 따라서.
○ 위원장 김학인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는 밟아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읍·면은 3,000원에서 5,000원, 동은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인데요. 법령에 보면 1만원 이내에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요. 본 위원도 개인균등할이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 1만원까지 이르도록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말 현재 전국에 주민세를 보면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26%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4,000원씩 받고 있고요. 또 39%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3,000원, 서울시에는 4,8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한다하면 약 66%가 한꺼번에 인상이 되는 결과인데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66%씩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어떤 근거 또 평가에 합당한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 나름대로 그냥 무작정 올린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올리는 추세를 보아서 저희도 거기 그렇게 따라가면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부쩍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오산시 같은 데에는 한 6,000원씩, 또 여주군, 양평군도 한 5,000원씩 지금 세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1만원 범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만원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라하는 내용은 도에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 민병효 위원 아니, 데이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전국적인 각 액수 규모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세는 '98년도에 이렇게 3,000원, 4,000원 이렇게 증가한 것이고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6년까지 1만원 인상을 하려면 이번에 이 정도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주변을 보면 고양시나 오산시, 양평군, 여주군같은 데에는 5,000원, 6,000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2006년도 목표를 해서 이 정도 한 것입니다.
○ 민병효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길게는 안 하겠는데 여기에 제공된, 제시된 데이터는 2002년도 말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수긍하려면 2003년도에 다른 시·군에 데이터도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야 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공감을 하니까 그 정도로 설명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민병효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60%라면 우리 2,000원, 3,000원 올라가는 것은 그 금액단위는 굉장히 낮지만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의 60%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현재 제2회 추경 때 보니까 균등할 주민세 수입이 한 50억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올리게 되면 세수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 개인균등할 주민세는요. 2002년도에 약 2억원이었습니다. 다른 사업소세, 주민세, 모두 합한 것이 50억원을 이번 추경에 더 증액시킨 것인데요. 이것은 1억 2,087만 4,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1,000원씩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들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 이런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만원을 하려면 지금 이 정도가 안 하면 저희가 5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려놓아야 2006년까지 1만원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2006년.
○ 세무과장 박순자 주변에, 인근 시·군이 전부 6,000원, 5,000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동안 이제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안 올리신 것은 잘 하셨는데 2006년도에 꼭 1만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1,000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세무과장 박순자 1,000원씩 올리면 1만원이 안되지요.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1,000원씩. 2,000원씩…….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4년, 2005년, 2006년. 3,000원 올라가네요. 3,000원 올라가면 8,000원, 9,000원.
○ 이종률 위원 1만원을 주민세로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권고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권고사항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만.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더 하지 마시고 1,000원씩 올리시지요.
○ 민병효 위원 중간에 미안한데요. 그것 권고사항이지. 1만원 이내에서 하면 돼요. 권고사항.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 평준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도 5,000원이고 그런데 저희 이천시는 이 정도 선은 따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만원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그런 강제적인 조항은 없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문제는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질의응답이 끝나는 대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민 중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단,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명단은 없고 인원수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는 20명, 광주 민주화 유공자는 3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장애등급 판정은 무조건 그냥 장애등급 판정만 받은 자에 한해서 자동차를 구입을 했을 때, 또 지방세 이런 것도 면제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광주 민주화 운동에 숫자는 몇 명 안되지만 거기는 왜 자동차세 면제와 지방세 면제를 다 해 주고 장애자 판정 받은 고엽제는 자동차만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해진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상위법이 개별법마다 이천시의 실정에 맞느냐. 또는 형평성에 맞느냐하는 논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전 소관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것 1,000원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께서, 지금 읍·면 지역은 67%, 동 지역은 50% 인상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을 1,000원씩으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이 의견에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률 위원님이 제안하신 읍·면 지역 2,000원, 동 지역 2,000원에서 1,0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균등한 주민세를 각 2,000원에서 1,000원씩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 무과 장박순자
보 건소 장심평수
회 계과 장이철호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