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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5일(토) 오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수도권규제완화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2.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수도권규제완화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서동예 의원 외 13인 발의)
2.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유준열 개의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의시간이 한 10분 지연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리고 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중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철회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28일 접수되었고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됐던 이천시예술단체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된 업무를 피하기 위해 2003년 11월 13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2차에 걸쳐 보고 청취하였으며 부의된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인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도권규제완화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서동예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규제완화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두 열네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은 발의자를 대표해서 부의장이신 서동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서동예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서동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부의장 서동예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을 균형발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률안을 제정 입법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결국 우리 이천시는 물론 수도권의 발전을 규제하는 법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 특별법은 물론 각종 규제법을 개정 및 폐지토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정부의 인구과밀해소와 지역균형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도 침해를 받아왔고, 삶의 질 저하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속에서도 첨단산업과 대도시간 국제경제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 정부가 20세기형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21세기형 구도로 재편성되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국내외적 경제환경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 한 채 구시대적인 낡은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강화하려는 작금의 행태는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하향평준화와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19만 이천시민과 더불어 2,300만 수도권지역 주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선행되고 각종규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폐지가 수반될 때만이 전국의 공동번영은 물론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를 벗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우리 이천시 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모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결의문.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의 실현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수도권의 획일적 규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무한 경쟁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정책기조로 채택하여 수도권을 역차별하거나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의 경쟁력 약화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첨단산업의 수도권 입지까지 억제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중국·동남아 등 국외로 투자처를 변경하는 등 수도권의 산업 공동화마저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이라는 목적달성에는 실패한 채, 수도권 나아가 국가의 발전 잠재력만을 억제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는 바, 정부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수립을 계기로 기존의 낡은 수도권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바로 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던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지방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천시의회와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역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수차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이천시 의회는 수도권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내 첨단업종과 대기업 신·증설을 조속히 허용하라. Ⅰ. 기업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는 공장총량제는 즉각 폐지하라. Ⅰ.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라. Ⅰ.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즉각 중지하라입니다. 2003년 11월 15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와 정부관계 부처에 우리의 결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도권규제완화촉구를위한결의문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수도권규제완화촉구를위한결의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3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각 종 주요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보강사업인 도암보건진료소를 신축·이전키 위해 제안된 안으로서 신축·이전 시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를 현대적 환경으로 개선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차기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안으로서, 심사결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건립, 소방파견소 신축, 농민 문화·체육센터 신축의 재산취득과 구 사회복지관의 재산처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 사항 중 문화예술회관과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건립에 관한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청사 건립은 성숙된 문화의식을 바탕으로 날로 다양해져 가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현재 이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문화예술회관과 청사 건립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폐기물소각장 설치 등 보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 사업추진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위치 선정에 있어 기존 행정타운 부지를 선정한 것은 행정타운 내 건립될 시설물 성격과 활용의 측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추후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 행정타운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안 작성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취득사항 중 소방파견소와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소방파견소 신축은 현존 읍·면 소방파견소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성으로 인해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이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시설물 신축을 통한 소방력 보강을 통해 보다 신속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농민·문화체육센터 또한 부족한 농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과 설립재원 확보의 적정성 등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사회복지관 부지 및 시설물 재산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천시 소유 소규모 재산 및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체 취득재산의 재원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42명 증원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증원된 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2004년도부터 공무원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안된 안으로서, 우리 시 당직시설 및 근무인력 등 자체적 특성에 따라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실비소요액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지방자치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근거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관할 구역 중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조정하고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근거로 관할 구역을 조정키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구역조정에 따른 대민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민원해소 편익 증진 등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재 읍·면지역 3,000원과 동지역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2,000원씩 인상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일부 자구 조정 및 현재의 실정에 맞게 농업조사위원회의 설치장소를 조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법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장소 조정사항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세 인상의 경우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현재의 세액에서 1,000원을 인상한, 읍·면지역 4,000원, 동 지역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그리고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관련 상위법 시행과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23일간의 회기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임규석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림과장최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이기춘

대민봉사실장변용현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세무과장박순자

지적과장김찬영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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