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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2종으로써 조성계획은 17억 2,107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3,573만 4,000원으로 2004년말 현재 예상액은 104억 5,0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별 조성 및 지출계획은 담당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정정하겠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 및 지출계획은 담당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산의 보유와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 가능하며,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이천시 2004년도 각 기금 총 조성 계획은 12종의 기금으로서, 총 조성액 17억 2,107만 7,000원 중 기금 사용 지출금 4억 3,573만 4,000원을 제외한 2004년도 말 현재액 104억 5,058만 7,000원으로 2004년도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에서 운용 관리되고 있는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모두 12종으로서, 총 조성액은 17억 2,107만 7,000원이며 지출 계획 4억 3,573만 4,000원과 2003년도 말 기금 이월액 91억 6,524만 4,000원을 포함한 2004년도 말 현재액 104억 5,058만 7,00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려는 계획(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관련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본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채무 상환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어, 200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향후 시청 청사 등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될 채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경우는 조성 목표액이 5억원으로서, 관련 조례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목표액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조명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류별로 해당부서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부터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 현재액이 4억 2,821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수입계획은 1,498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3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앞 7쪽만 했는데 7쪽부터 13쪽까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나와있는 대로 10% 미만일 때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계획이 일단 청사 짓는데도 160억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후에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10% 미만이고 설사 지금 상환해야 될 지방채 금액이 하나도 없다 해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은 적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렇게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순수 시비 상환금이 52억원 정도 됩니다. 약 52억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아직 채무상환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것 차후, 그러니까 신축청사라든가 그런 것 대비해서는 차후 연도부터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4년도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연도는 19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8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운용을 해서 1,725만원의 수입이 돼서 2004년도 말에는 5억 6,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이월금이 5억 4,829만 1,000원, 운용수입이 1,725만원, 그래서 기금 적립은 시금고에 정기 예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 목표액이 10억원이 맞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목표액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5억원입니까? 5억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1,725만원이라는 금액은 이자수입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다 달성이 된 거네요? 5억원이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쪽으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액은 이천문화원, 예총, 임의단체, 자체사업 해 가지고 전체 연간 5억 5,7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5억 5,700만원. 그러면 이게 5억 4,000만원에서 이자수입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나가는 5억 5,000만원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자가 1,700만원이면, 5억 5,000만원 이자를 만들려면 근 100억원 가져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현행 금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하시는 5억원 저기는 국도비보조까지 포함해서 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에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예술단체, 그러니까 음악단체라든지, 타 단체에 지원하는 것 그것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순수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냐고 하는.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지금 문화예술기금에서 지출되어야 될 항목들 중에서 우리 이천이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질의 드린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제가 토탈 말씀드린 것이 5억 5,700만원이고요. 그 중에 시비만.

김학인 위원 시비가 문제, 시비구나.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순수 시비는 4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의단체 나가는 것은 2,350만원 정도가 임의단체로 나가고요.

김학인 위원 다른 것은 할 것 없고요. 지금 문화예술기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항목들 중에서, 지금 1,70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항목들 중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금액 중에서 시비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순수 예술행사하고 각 문화원이나 예총 운영비 성격을 제외한다 해도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2억원 정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2억원 정도면 그래도 10배, 1,700만원에서 10배 정도 되는데 50억원 이상은 가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현 수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 목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든가, 그렇게 상향조정하든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고, 이자로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폐지하고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하든가, 이런 결정을 해야지. 5억원 가지고는 어떤, 5억원 가지고 1,700만원. 5억원 하고 나머지 해 봐야 2004년도 12월 말까지 해야 6,500만원인데, 6,500만원 가지고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난 11월 28일날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 결과는 목표액이 5억원으로 금년도 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자발생액이 4,829만 1,000원이 발생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당분간은 이자발생에서 예술단체 지원을 하지 말고 적립을 해 놓고 현재 기금에 대한 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일정 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대하자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용계획에다 4,829만 1,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우지 않고 모두 원금 5억원을 포함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할 때 적정한이라고 그랬는데 적정한은 얼마 정도를 얘기?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심의위원회에서 나오신 말씀은 2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각 단체, 뭐 비단 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 단체 전체가 시에서 요청하는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하는 금액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물론 예술단체도 20억원을 말씀하시는데 20억원이라면요. 내년에 시청사라든가, 문예회관 우선 순위로 정해진다면 기금같은 것도 시청사나 우리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소각장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계획 세우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리 대출이자가 6%대인데 내년에는 5%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금리는 2%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20억원 만들어도 이자 갖고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고요. 기금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자제하고, 시청사라든가 우리가 프로젝트 가지고 있는 것 다 완공될 때까지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자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3,91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6,464만 8,000원, 지출은 없고요.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목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조례를 언제 개정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올해 30억원으로 목표를 해서 개정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조례개정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 먼저 50억원으로 올렸다가 수정해서 30억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했습니다. 50억원 목표로 했다가 이자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30억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올해 그러면 이자가 2억 6,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조명호 19억원에 대한 이자가?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조명호 이 정도되면 상당히 많은 발생이 되겠네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요. 출연금이 2억원이 있어요. 19억원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2억원.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자는 6,400만원입니다. 6,400만원.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 전출금 2억원하고 이자 6,400만원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우리가 5년간은 더 해야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노인복지기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식품진흥기금, 이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노인복지기금등에관한조례, 설치목적은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입니다. 설치연도는 '96년 3월 1일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41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상액은 1억 3,307만 2,000원입니다. 지출 예상액은 3,88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10억 9,6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11억 3,548만 4,000원, 거기에는 이월금 10억 241만 2,000원과 기금 1억원, 이자수입 3,307만 2,000원을 포함해서 11억 3,5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금고에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명칭은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설치연도는 '92년 1월 11일에 해서 목표 3억원 해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현재액은 3억 8,121만 3,000원, 수입액은 1,500만원, 지출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3억 7,621만 3,000원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입니다. 운영규모는 3억 9,621만 3,000원, 이월금이 3억 8,121만 3,000원, 운용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기금적립을 고등학교 학생은 30만원씩 해서 20명에게 상하반기 지급을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20만원씩 해서 20명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재원은 장학금 이자 수입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238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상액은 9,87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550만원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2억 3,5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사업비 조달은 민간부담금,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및 기금운용수입, 기금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3억 1,108만 2,000원, 과징금 6,000만원 계상 했고 운용수입은 400만원, 기금전입금은 3,470만원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부과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이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이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 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원입니다. 수입은 2억 390만원, 2004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3억 390만원입니다. 사업비 조달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3억 390만원, 이월금 1억원, 출연금 2억원, 운용수입 390만원.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시금고에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쪽부터 43쪽까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얼마가 목표액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억원 해 주시면 다 목표 달성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올해 1억원을 안 넣어도 10억원이 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을 안 넣어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올해 주셔야 1억원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2003년 말 현재액이 10억 2,412만원인데 1억원을 안 넣어도 10억원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이것을 1억원씩 넣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당초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자수입은 상당히 높아서 이제 10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 이자율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2%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자수입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목표액이 10억원인데 10억원이 달성이 되었는데도 더 달라하면, 아! 얘기는 하고 잘라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했는데 이자수입 함께 다 해서 이제 11억원 되어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김태일 위원 어떻든 목표액, 어떻게 가든지, 옆으로 가든, 모로 가든, 뭘로 가든 목표액까지는 갔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뭘로 갔던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10억원의 목표액이 되었으면 자꾸 이런 데다 이자수입도 좋지 않은 데다가 거기다 자꾸 박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요새 들어서 그냥 부르짖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 지어야 되고 의회 지어야 되고 문예회관 지어야 되고, 그런데 1억원 정도는 아껴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일괄해서 3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7쪽부터 5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시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과장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억원입니다.

이현호 위원 아까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목표액이 완전히달성하셨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되셨고, 내년도에 보니까 2004년도에 보니까 수입액 보다 지출액이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2003년도 말 보다 2004년도 말이 자산액이 줍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자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20명을 잡았는데요. 올해 상황을 보면 20명이 다 안되는 숫자이고 저희가 이제 20명을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20명을 예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상했을 때 2,0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을 목표를 20명을 장학기금을 다 못 주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 숫자는 정해진 숫자입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제 저소득 자녀를 조사했을 때 20명이 제일많았던 부분인데요. 15명될 때도 있고, 17명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20명을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고 학생숫자로 저희가 장학금을 주려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자녀에게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적자 운영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쉬운 말로 장사하면서 적자로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것은 적자, 흑자 이것을 떠나서 저희 저소득 장학생인데 상반기 보면 중학생이 15명을 지원했고 고등학생이 2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만하게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쪽부터 65쪽 일괄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으시면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이 높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우리 의장님도 방문하셨고 부시장님도 방문하셨고 그분들한테 이 여성기금을 줄여 가지고 이천시 청사 짓는데, 문예회관 짓는데 썼으면 어떠냐 하고 한번 물어보신 경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79쪽입니다.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5월 16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이 8억 2,1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2,937만 5,000원이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5,037만 5,000원입니다. 운용 규모는 11억 5,037만 5,000원으로 이월금이 8억 2,100만원, 출연금이 3억원, 운용수입이 2,937만 5,000원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기금적립을 시금고에 정기예탁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9쪽부터 8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목표액이 얼마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30억원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예산담당님! 앞으로 이 책자를 만들 때에는 그 란에다가 목표액을 하나씩 전부 넣어 주세요. 이 목표액이 없으니까 질의를, 전부 궁금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다음에는 꼭 그것을 넣어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조례는 제정 당시 폐추협에서 안을 만들어 와서 조례 제정하게 되었지요? 맞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폐추협 합의서도 작성을 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기금을 30억원으로 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미 이제는 이천시폐기물처리폐추협은 이미 해산단계에 있고, 그들이 해산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광역을 추진하고 신청한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쭉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2001년 5월 16일에 이천시폐기물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정했는데 그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제2조에 보면 규모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 대상 규모시설 중 영 제6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매립량이 1일 15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뜻은 이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을 위해서 광역화로 가든, 안 가든 이천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때 그 규모 이상이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정해진 것이지. 꼭 단독에만 지원한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것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다만,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폐추협과의 관계는 지금 제3조에 제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독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범폐추협 존치하고 존치하지 않고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있게끔 이것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30억원에 대한 것은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범폐추협에서 그동안 30억원을 정할 때 정한 내용이 광역으로 했을 경우에도 연장선에서 판단할 때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난 한 2~3년 동안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폐추협에서 조례도 하고 합의서도 만들고 조례안도 만들어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결정한 그런 사항, 어쨌든 폐추협의 존치 여부나 그들의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제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어서 광역화로 가는 것에 결부시켜 보았을 때에 관계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어쨌든 관계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다른 여기 모두 나와 있는 기금과 같이 기금을이자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자로만 사용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이자를 합쳐서 30억원이 되면 그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마치는 것은 아는데, 기금조성하는 것은 마치는 것은 맞는데,사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용.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사용은 30억원만 사용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글쎄, 30억원을 조성해서 이자만 사용하는 기금이 아니고 30억원 원금까지 다 지급한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30억원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학인 위원 그것을 다 한꺼번에 집행 할 것이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집행하고 나면 이 기금은 폐지가 되나요? 아니면 30억원을 또 적립을 하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 기금은 지금 출연금에 나와 있는데요. 시 출연금은 30억원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징수수수료가 100분의 10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주민지원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데.

김학인 위원 그것은 주민지원기금 얘기이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나 기금운영, 이것은 계속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출연금을 이자 합쳐서 30억원만 기금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30억원하고, 그러면 광역으로 하면 광역에서 100억원 나오는 것 여기다 같이 넣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광역은 이 기금조례에 안 들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도 주민지원기금에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그것에 관한 기금이라 그 기금으로 안 들어가고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지원기금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을 설치했다 가정해서 이천시에서 쓰레기를 갖다 처리하는 그 비용에 10%를주민지원기금에 여기다 같이 넣게 되겠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은 넣습니다. 반입수수료는.

김학인 위원 그러면 광역을 했을 때에 별도의 100억원을 출연하는 기금은 이 기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또 기금이 조성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또 타 반입기관에서 이천시를 뺀 나머지 4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10%에 추가로 내는 그런 기금도 그것은 그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이리 안 들어오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 반입, 시군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기 때문이 이리로 들어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100억원이 되는 것은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 일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든 그것은 곧바로 반입 시군에서 받아서 거기에 바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협약서에 보면 100억원을 주민지원기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 그리고 10%를 추가로 내게 되어 있어요. 반입수수료를. 그러면 그 기금과 그 기금이 합쳐진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상에 광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그래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무리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천시 것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가면 이천시 30억원 적립이 되는 것하고 이천시에서 태우는 수수료에 10%를 여기에 같이 기금에 계속 들어오게 되고 또 광역에서는 광역 100억원을 거기도 기금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에 추가로 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광역상 기금이 별도로 되어서 그리로 별도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주민협의체와 상의해서 여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광역기금은 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각 시군 4명씩 해서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가지 또 모순이 생기는 것이 4개 시군 것은 수수료 그쪽으로 들어가고, 광역기금으로 들어가고 이천시에서 또 하는 수수료는 이천시 것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또 모순이 생긴다고요.

○ 폐기물처리과장 이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분명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저런 모순을 떠나서 30억원이 조성되었다. 한꺼번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30억원 지원하는 문제는. 현금 지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 지원하실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당초에 조성될 때도 그렇고 광역화로 하면서 공모할 때도 우리 시가 당초에 30억원을 기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시에 30억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30억원을 주고 나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설지원입니까, 현금지원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현금지원해 준다고 당초부터 했던 겁니다.

김학인 위원 현금지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간접 피해지역까지 다 계산해서 줄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도 그.

김학인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할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주민협의체와 협의토록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 기금은 광역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광역은 여기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광역 결정도 안 된 걸 왜 여기서 얘기합니까? 이것 단독하는 것만 말씀하셔야지.

원종성 위원 이것도 지금 정해져서 돈이 나가야 그때나 나가야 하는 거지, 지금 무슨.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 조례가 돼 있고, 지금 광역을 공모과정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 설정이 확실하게 돼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뭐 지금 광역에 대한 공모안이나 이런 것도 의회에 기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설명했고, 조례제정했고, 돈 만드는 거라고. 돈만 만들면 됐지, 무슨 어디다 되고……, 얘기할 게 하나도 이유가 없는 거지. 돈 거쳐서 줘야 될 때 주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기만 할 건가? 지금 다 토론하면. 정해지고 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 모두가, 김학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금을 지원했다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유치를 할 때 앞으로는 계속 현금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소고리에서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파급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도출되고 이게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뭐 폐기물관리과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할 건 아니겠지만 현금지원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재난관리기금과 이천시재해대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천시재난관리기금과 이천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입니다. 8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8년 5월 28일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5억 572만 3,000원, 2004년도 수입은 1억 1,970만 3,000원, 지출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970만 3,000원이 증가돼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운용규모는 6억 2,542만 6,000원으로써 이월금 5억 572만 3,000원, 출연금 9,765만 6,000원, 운용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204만 7,000원, 지출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부터 92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써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중 정밀점검이 필요한 교량 3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재난상황 발생 응급경비에 대해서 급식비 500만원, 장비임차료 및 유류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95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쪽 이천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년도는 '96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6억 6,726만 4,000원, 2004년도 수입은 4억 4,719만 4,000원, 지출은 1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269만 4,000원이 늘어나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9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운용규모는 총 21억 1,445만 8,000원, 이 중 이월금이 16억 6,726만 4,000원, 출연금이 3억 9,062만 3,000원, 운용수입이 5,657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2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써 장비임차료 6,000만원, 재해취약시설 정비비 8,000만원, 강우량계 수리 1,500만원, 다음 재료비로써 마대 구입비 1,500만원, 보온덮개 구입비 450만원입니다. 그 다음 104쪽부터 105쪽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천시재난관리기금 89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2004년도에 수입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이자수입하고 출연금 수입입니다. 출연금이 9,765만6,000원이고 이자수입은 2,2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2,200이요?

○ 건설과장 이호섭 2,204만 7,000원이요.

이현호 위원 그러면 내가 뒤에 보니까 4-H후원기금에는.

○ 건설과장 이호섭 아닙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53억원인데 이자수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원인데 이자수입이 재난관리기금이 더 높으네요. 이자가. 왜 같은 시금고일 텐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2,000만 얼마였죠? 저기가.

○ 건설과장 이호섭 2,200만원이요.

이현호 위원 2,200만원이죠?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건 저, 이건 말씀드렸구나. 제가 4-H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는 조성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이랬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 건설과장 이호섭 100분지 50은 이자율이 높은 데에다가 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 데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라 다시 지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빼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이현호 위원 몇 년짜리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건.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몇 년짜리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보통 우리가 짧은 것은 1년, 긴 것은 3년까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지금 이 5억원 중에서 얼마를, 조성금액 중에서 얼마를 3년짜리로 했던 겁니까? 이것.

○ 건설과장 이호섭 그 뒤에 90쪽에 보시면 장기성예금이 있고 단기성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장기성예금을 넣은 게 1억 2,100만원 있었는데 그것에서 단기성에 보면 2억 9,300만원이 단기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단기로 들어가 있는 게 내년 1월에 만료가 됩니다. 단기로 들어가 있는 돈이.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에 장기가 해제가 됐어요. 1억 2,000만원이. 그래서 그것을 단기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인제.

이현호 위원 그럼 어차피, 그럼 지금.

○ 건설과장 이호섭 내년 1월이 되면 그걸 같이 빼서 장기로 넣을려고 하고.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이 5억원이 다 지금 목표달성 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호섭 아! 이것은 달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현호 위원 아!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럼 원금은 안 쓸 것 아니야? 어차피. 이자 가지고 운용하시지? 거의.

○ 건설과장 이호섭 원래 운용은 당해년도 적립금의 50%를 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는 의무적으로 쓰지 말아야 되고, 50%는 쓸 용도가 생길 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쓸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적립을 다.

이현호 위원 아! 그러니까 몽땅 전액을 장기예탁할 수는 없죠?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 점검하는 데, 정밀점검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0만원씩. 93쪽.

○ 건설과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사한 교량이 정밀점검이 3군데가 매곡교하고 해월교, 추동교라고 3군데를 우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교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좀 개소당 금액을 많이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미리, 재난관리라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많이 잡아 놓으신 것이로군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안 가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호섭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99쪽부터 105쪽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천시4-H후원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이천시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에서 나.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5억 3,461만 9,000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금 2,536만 9,000원, 사업지출 2,509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에는 27만 9,000원이 늘어난 5억 3,4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4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금 2,536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3,462만 9,000원을 합한 5억 5,998만 8,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경상지출 2,509만원과 여유자금 적립금 5억 3,489만 8,000원을 합한 5억 5,9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은 전면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2004년도 5억 5,998만 8,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이천시4-H회보 제작 및 발송료로 210만원, 4-H후원회 상장 및 장학증 제작에 40만원, 후원회 장부구입에 4만원, 현수막 제작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크로바장학퀴즈 물품구입에 90만원, 이천시4-H회원 교육강사료에 60만원, 4-H교육행사 임차료에 180만원, 4-H홈페이지 유지관리에 70만원, 졸업회원 표창장 제작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4-H회원 장학금 지급 20명에 대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민간해외여비로 우수4-H회원 해외연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4-H회 지도교사 연찬회 40만원, 4-H후원회 개최 30만원, 4-H연합회 임원회 개최 30만원, 과제자금 지원 16개교에 480만원, 4-H연합회 활동비 지원에 4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졸업회원 표창장 수여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크로바장학퀴즈 2회에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학교4-H 전통민속놀이 지원 4개교에 200만원과 4-H 교육행사 지원 2회에 160만원, 영농4-H회원 과제연찬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내부거래로 적립금 5억 3,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순수 사업지출은 2,509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나.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495만 8,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금 5,187만 9,000원, 사업지출 5,184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만 5,000원이 늘어난 10억 2,4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123쪽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금 5,18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2,495만 8,000원을 합한 10억 7,683만 7,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경상지출 5,184만 4,000원과 여유자금 적립금 10억 2,499만 3,000원을 합한 10억 7,6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2004년도 10억 7,683만 7,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업기술정보지 제공에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638만원과 농업인조직체회의 운영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각 1회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농업기술사업 3개소와 품목별 조직체 단체사업 1개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단체 품평회 지원에 3개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내부거래로 적립금 10억 2,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순수 사업비 지출은 5,18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우리 이천시4-H후원회기금 5억원 조성해 놓은 것하고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원 조성은 다 완료된 것이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다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지금 지출하는 금액은 그 이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종률 위원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맨 끝 쪽에 신농업기술사업 3개소, 품목별 조직체사업 단체, 이것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업기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이런 학습단체 회원들이 일상 영농생활을 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다든가, 새롭게 좀 개선해서 좀 나은 영농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5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인데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금년 예를 들면 올해는 야생화를 이용한 상품화 생산하는 것 1개소 하고요. 시설애호박단지 두 군데를 해서 3개소 지원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애호박단지 2개소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리고 밑에 품목별 조직체 사업은 단체로 신청을 할 경우에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직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이 사업은 아직 결정 된 데는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래 것은 어떤 것을 하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올해는 품목별 조직체 사업은 금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농가가 연계해서 하는 행사로다 해서 율면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율면 어디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율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단체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도자회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한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니까 친환경, 과수원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 액비를 제조한다든가 이러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별차이가 없네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저희, 그렇지요. 넓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적고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사업비가,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지요.

김학인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애호박단지 2개소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기존에 율면이나 설성면이나 대월면, 부발읍 이런 데에서 파이프로 해서 올려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시설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그 시설 얘기하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 1,8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해 주려고 이리 저리 쫓아다니고, 농업기술센터 쫓아다니고 통사정해 가면서 간신히 한번 했는데, 시범을 한다고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통사정해 가면서 간신히 얻었습니다. 품목에, 도의 지원품목에 없다고 해서.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기억나실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무지하게 어렵게 참 힘들게 했는데 시범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은 그냥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알아서 착착 진행이 되시네. 시범사업으로 연속해서 계속하시는 건지, 확대사업을 하시는 건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것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김학인 위원 애호박단지 2개소 지원하셨다면서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니까 애호박 단지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지하게 화가 나지요. 대월면 군량2리 애호박 단지에서 3년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도의 지원품목에 빠져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설명 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3년동안 안되어서 본 위원이 통사정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반 협박, 반 굴욕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실려면 형평성 있게 그렇게 좀 잘 하셔야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대월단지 시작할 당시에는 이러한 지도자 기금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안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예산의 시범사업으로도 못하는 거였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서 시범사업으로도 못하는 거였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다 올려서 반영.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과 우리 특별회계 이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12개 기금이 있는데 지방채 상환기금 같은 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 같은 것은 그 자체 수입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도 과징금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재난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이것도 50%까지 쓸 수 있고, 급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아시겠지만 우리 기금 중에 그 기금이름이 뭐였더라.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우리 넣어야 될 것 그것 뭐였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용했던 기금 이름이. 기금이 아니라.

○ 예산담당 연용희 경영사업특별회계.

김학인 위원 경영사업특별회계라든가, 요새 기금이 이자로서 뭘 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4%, 5%를 가지고 이것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혼란이 있어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점점 3% 이내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3% 이내로 떨어지고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맡기는데 돈을 내고 맡겨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기금 가지고,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기금들 앞으로는 아마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것은 이제는 어떠한 큰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심사숙고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의를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금년에 해외연수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올해 중국 다녀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농사, 첨단농업 해외연수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그렇게 첨단 농업 볼 것이 있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예요? 그럼 아니, 위원들한테 와서 위원이 질의하면 표기 잘못됐다고 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 그러면 예전에 표기를 잘해 가지고 오시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 뭐로 가는 거예요? 첨단농업 해외연수라고 해 놓고. 뭘로 바꿀 거예요? 바꾸어야 될 것 아니예요. 부기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될 것 아니예요. 뭘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인 해외연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첨단자가 붙다 보니까 중국 가는 것이 첨단연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김태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관련해서 가지 않고 그냥 놀러가는 거라는 얘기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물론 여행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농업,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든가,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것도.

김태일 위원 중국에 그렇게 볼 만한 것이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중국은 물론 볼만한 것이 전혀 없지 않지만 우선 중국은 우리하고 경쟁상대입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지금 어떻게 영농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금년에 그런 데 다녀오신 데가 있다고요? 그럼 그 사례를 적어서 주세요. 어디 가서 뭐를 보고 오셨나 사례를. 농업에 대해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또 같이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귀국 보고서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1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사례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115쪽을 보면 우수 4-H회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생이 더군다나 돈도 없는데 해외에 보낸다고 하면, 해외연수비에 20%에 해당하는 5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50만원 가지고 해외 나갈 수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경비가 한 25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80%는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가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도에서 80%를 지원해 준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서동예 위원 부기에 아주 명시를 해 놓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거기다 저희가 20%라고.

서동예 위원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부담액이 50만원이라고 여기에다 부기를 해 놓았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이천시 부담금 해 가지고 앞으로.

서동예 위원 부기는 못하더라도 설명할 적에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할텐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쪽에 설명할 적에 유상규 과장님이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 및 기타에 대해서 지원비가 적다고 얘기를 했어요. 별로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1개 조직 단체에 1,0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얼마 안 된다고 보십니까? 금액이.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원금액이 적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500만원 규모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국도비 사업들은 1,000만원대, 대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로다 우리 농가 중에서 자기가 영농하면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해 볼 만한 사업, 그런 것에 중점으로 지원해 드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크게, 큰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이 얼마까지 있습니까? 이것이 적다고 그런다면. 작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단위별로 제일 큰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종목에, 어느 품목에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이것이 적다라고 그러면.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거지 금액이 적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동예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고요. 대상은 전부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나가는 거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촌지도자 회원도 되고요. 또 생활개선 회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폼목별 농업인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 12개 조직이 있는데 그 단체 회원들이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설치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입니다. 이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제목은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인데요. 조례의 내용에 지원범위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개념을 좀 넓게 해석을 하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서동예 위원 조례 내용 중에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서동예 위원 조례내용에, 규정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1시 23분)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8억 5,616만 9,000원, 사회개발비에서 11억 8,2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내역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건설과장이호섭

주민지원과장박광일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사회복지과장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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