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폰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안건 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수정안은 2003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 수정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총 규모는 2,577억 2,818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안 대비 5.3%인 129억 4,986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에서 6.8%인 127억 4,646만 3,000원이 증가한1,996억 2,00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0.5%인 2억340만 1,000원이 증가한 440억 5,453만 5,000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안 수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안 규모는 1,996억 2,007만 7,000원으로서,당초 예산 대비 6.8%인 127억 4,64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외수입 1.4%인 3억원, 지방교부세 9.3%인 20억원, 지방양여금 95억 83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인 9억 3,8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수정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1,996억 2,007만 7,000원으로서, 경상예산 0.4%인 2억 5,310만 3,000원이 증액된 574억 8,483만 2,000원, 사업예산 10.4%인 128억 4,235만5,000원 증액된 1,364억 4,258만 6,000원, 예비비 등 6.7%인 3억 4,899만 5,000원이 감액된 48억 7,902만원으로 수정 편성되고, 채무상환은 8억 1,364만원으로수정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수정안 규모는 440억 5,453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0.5%인 2억 34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외수입에서 1.1% 감액되고, 보조금에서는 2.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은 총0.5%인 2억 34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1.6%와 예비비 등에서1.7%를 감액하고 사업예산에는 1.3%인 4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 일시 차입금 한도 수정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당초 총 73억 4,334만 9,000원에서 3억 8,849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3,184만 5,000원으로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회 수정예산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 4건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 제1차 수정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및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보조사업 예산을 추가로편성하며, 일부 경상예산 추가 편성과 변경이 필요하여 수정안이 편성되어, 총예산 수정안 규모는 2,577억 2,818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안 보다 5.3%인129억 4,986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수정 편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안은당초 예산안 대비 6.8%인 127억 4,64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에서 115억83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9억 3,816만 3,000원이 증액된 수정안으로서 주로 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출예산수정안은 127억 4,646만 3,000원이 증액된 1,996억 2,007만 7,000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사업비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증액된 수정예산 중128억 4,235만 5,000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2억 5,310만 3,000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 등에서는 3억 4,8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경상비 및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예산안총 규모는 581억 810만 3,000원으로서, 수정안에서는 온천관리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서만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에서 1억 9,859만 9,000원 감액과 국고보조금으로 4억 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상예산 160만원과 예비비 등에서 1억 9,6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친환경 보조사업으로 4억 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일시차입 한도액 변경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 이내로 총 77억 3,184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59억 8,860만 2,000원과 특별회계 17억 4,3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보다 총 3억 8,84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사업 추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9건에서 13건으로 4건이 신규로 증가하였으며, 수정안 계속비 4건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대규모 환경시설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수정안 주요 사업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소고리위생매립장 증설 공사 9억 5,000만원, 안흥~갈산간 도로개설공사 7억9,200만원, 경제개발비로 송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단월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7,020만원, 복하2교 확장공사 12억 7,100만원,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4억 8,900만원,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 2,600만원, 산성~본죽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 4,600만원, 송정~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5억 7,200만원, 목리~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6,500만원,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 12억 9,100만원,시도 정비사업 2억 9,1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종합 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1차 수정안은 주로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인 보조사업비 내시에 의하여 사업 예산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일부 경상예산 추가와 변경 사항을 편성하기 위한 수정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조명호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의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129억 4,986만 4,000원이며 이로 인하여 2004년도 총 예산은 2,577억 2,81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억 4,64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996억 2,007만 7,000원, 특별회계의 규모는 2억 340만1,000원이 증액된 581억 810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지방양여금 95억 830만원, 국고보조금 3억6,778만 8,000원, 도비보조금 5억 7,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유재산 관리경비 1억 2,192만 9,000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비 8,130만원, 소고리 위생매립장 4단 제방 증설공사 9억 5,00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3억원, 시의국도 정비사업 24억 8,9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7억 9,200만원, 시도읍면지역 정비사업 21억 7,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38억 2,8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12억 7,1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2억 9,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7,020만원, 기타 경비 3억 2,902만 9,000원을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3억 4,8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온천관리특별계예산으로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 6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7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는 일반운영비 160만원, 일반예비비 1억 9,699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친환경 청정산업 국가기금 4억 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600만원, 친환경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사업 7,900만원, 친환경 포도생산단지 육성사업 9,700만원, 저농약 복숭아 방제체계 구축사업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거기 계셔 가지고 아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해 주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법무관리 자산취득비에 도서 구입비로 법령집 구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과 비치활용용으로 농림과와 공원관리사업소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1쪽 되겠습니다. 81쪽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예비비로 3억 4,8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관고동 주민숙원사업비 중 약수터정비사업을 가로보안등 보수 및 교체공사로 사업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 81쪽, 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209억 3,730만 7,000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212억 3,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85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당초 215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2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보통교부세 20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5억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시의국도정비사업 등 7개 부기항목에 총 95억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661억 7,439만 1,000원에서 9억 3,816만 3,000원이 증액된 671억 1,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2개 부기항목에 8,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위생매립장 증설비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2개 부기항목에 1억 1,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위생매립장증설비 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비 순수 도비로서 1억 2,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42쪽 일반운영비 중 체육대회경비 지원금으로 이천사랑모임 중앙회 초청 체육대회 경비 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으로서 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서 출향인사 체육대회 경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자문서 자료관 구축에 따른 자료관 전산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고 및 자료관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중 자기온도습도계 구입비 2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8,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안정예산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 1,5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징수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 인건비로 국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1,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1,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 인부임으로 3,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8개 부기항목에 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유재산 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특근자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소송수행여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국민운동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전 예산16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부기 변경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살기,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전 예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상장 및 표창장 제조에 따른 부기변경으로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금 1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이를 부기 변경해서 바르게살기추진 유공자 시상금 13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비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 69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3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34쪽, 35쪽, 없으시면 41쪽으로 갑니다. 42쪽, 43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3쪽 중간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근무능력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 대책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이라든지, 휴양, 안전, 후생 등 다각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너무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 최흥기입니다. 우선 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우선 행자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시범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인사위원회하고 기획예산처,경찰청, 지금 3개 부처가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하고 서울특별시 등 몇 개 단체를 더 추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1포인트를 1,000원으로 계산하는데 최고 900포인트까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공무원들에게 300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또 근속에 따라서는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100포인트, 부모, 자녀 1인당 50포인트, 이것은 4인 가족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을 합니다.
거기 나누어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 두 번째 쪽에 보면 이것이 이제 5개 분야에 대해서 17개 항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학자금, 주택 지원, 보장보험, 건강진단, 이것이 기본항목이 되고 자율 선택항목이 치과진료, 헬스, 콘도여행, 학원, 도서, 레포츠, 공연, 보육, 또 자녀교육, 부모부양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천종환 담당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저희가 직협하고도 할 적에 단체보험에 대한 사항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3개 단체밖에 없는데요. 3개 단체 이제 행자부에서는 이것이 금년에 3월 14일날 시정권고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 법령상에는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단체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이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900포인트까지 하게 되면 1인당 90만원씩인데 그것이 너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 100포인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상세한 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법령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 김태일 위원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은 지금 행자부 지침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이천시 외에 다른 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지금은 실시한 데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금년도에 3개 부처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또 추가로 늘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완전히 도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을 갖다가 정비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 민병효 위원 그것 한가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이것이 논의될 사항 같은데요. 알았어요.
○ 김학인 위원 궁금한 사항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조례보다 지침이 우선 적용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개탄스럽기는 한데요. 선택 항목 구성 두 번째 쪽에요. 대학 학자금 대부를, 그러면 학자금 항목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신청이나 뒷쪽에 있는 절차에 거쳐서 확정이 되겠지만, 개인별로요.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맨 뒤에 있는 대부잔액이나 곱하기 4.5, 20%를 본인한테 지급을 해 준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5%하고 20%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완전한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 시에서 적용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맨 마지막에 4쪽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신청 사례가 거기나와 있는데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83년 1월 1일날 임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5급인데 가족관계는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총 900포인트까지를 줄 수가 있는데 공통포인트 300포인트하고 근속포인트 200포인트, 가족포인트 200포인트 해 가지고 총 700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학자금 대여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내지 400포인트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선택포인트를 이 사람은 86포인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상해보장에서 선택 3을 했는데 이것이 96포인트, 의료비 보장이 28포인트, 건강진단이 250포인트, 그래 가지고 700포인트를 했는데 이 사람은 460포인트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명확한 기준을 제정을 한 다음에 이를 집행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차후에 결정된 사항들, 자기가 가지고 포인트를 개인별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포인트 내에서 5개 분야 17개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4.5%, 20%의 의미를 물어 보는 거예요. 4.5%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20% 걸고 아래 것은 주택지원은 10%를 했는지, 이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학자금에서.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4.5%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정자치부에서 4.5%를 적어 놓았다고 그냥 4.5%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부자에게 4.5%를 해 주는 4.5의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7.5 아니고 20% 아니고 왜 4.5이냐 이것이지요? 그 4.5가 되는 의미를 알고 싶다고요.
○ 원종성 위원 4.5가 예를 들어서 봉급의 4.5인지, 아니면 수당의 4.5인지,이것 포인트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 위원장 조명호 이 사항은 이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출하는 학자금 있지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학자금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조명호 그 학자금을 대출해 갔을 때에 4.5% 내에서 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20%를 준다라는 것 아니예요? 그 뜻 같은데, 그것이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성현 담당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드려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이것은 저희들이 포인트를 계산하는데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 대출 금액에 대한 포인트 계산하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4.5의 의미는 뭐냐고 지금 여쭈어 보신 것인데 그것은 왜 4.5로 했는지 그것은 더 자세히 알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4.5하고 20%에 대한 의미는, 사실 행자부에서 적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공식대로, 포인트를 점수,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5%를 하는, 4.5의 의미는 아직 모르신다라는 얘기이네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그것을 정확히, 아직 왜 4.5로 했는지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 그 학자금 배부에 대한 포인트를 계산하는 일종의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것은 전체 포인트를 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1포인트당 1,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 요청한 것을 보면 8,130만원인데 1인당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포인트를 계산해서 최고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담당님! 자리에 앉으세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잘 모르니까 계수조정이 내일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산출계산에 보면 먼저 본예산 5,000원에2명씩 해 가지고 14개대 주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또 올린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먼저 우리가 예산 계상했을 때에는 1인당 야식비가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1인당 한 3,000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5,000원에 2명인데요? 이것은 3,000원에 2명씩이고 그러면 8,000원씩 준다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1인당 3,000원 정도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수정예산에는 3,000원이고 본예산에는 세출예산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 사업.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이해 되셨어요?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까지 없으시면 62쪽으로 갑니다. 63쪽 없으시면 77쪽으로 갑니다. 77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53쪽부터 사회개발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3쪽 사회개발비 중에서 이것 폐기물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역시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5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4단제방 증설공사에서 9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청소년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추가로다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해서 백사 외 1개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요. 양여금사업으로 한 것은 백사 한 군데만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이천을 주라고 해서 이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추가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4억 9,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노인아동종합복지관 위탁운영해서 4억 2,674만 2,000원, 당초 저희가 예산을 3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374만 2,000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력센터 운영에서 7,284만원 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해 올리면 네트워크화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노인 인력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노인, 특히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농촌으로 갈수록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인제 그러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국망으로 해서 연세가 드신 인력을 취업도 시키고 해서 네트워크화 하겠다, 그런데 시군에서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것은 교육형하고 묘적조사하고 노인지킴이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하고 그것만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교육하고 그 지침은 추가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아동종합복지관 위탁운영해서 저희가 1억 374만 2,000원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경로당만 많이 있고 그렇지 실질적으로다가 읍면의 장호원읍 같은 데 복지관이 선다, 설성 같은 데, 대월 같은 데, 그 다음에 저 부발에 또 새로 짓고 하면 하반기에 운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돌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이 부분뿐이 아니라 보건소도 예를 들면 한방 같은 경우도 같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노인들이 가서 맨날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시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해서 그것은 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산취득비해서 57쪽이 되겠습니다. 1,967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모두 노인아동종합복지관 단체로다 부기가 달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월 노인정도 같이 포함을 시킬 건데요. 사무용품하고 물리치료기기하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그 사무용품은 노인인력센터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그것만 딱 떨어져 하도록 돼 있지.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물리치료기기 이것은 대월면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아무, 시설이 아무 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출연금 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해서 적립형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해서 경영자금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적립 그것이 5,000만원이고, 밑의 것이 2억 5,000만원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이건 '89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건데, 농가당 3,000만원 미만의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3년거치 3년균분상환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연리 3%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도 이 자금이 상당히 수혜를 본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수혜를 우리가 본 농가로, 융자를 했거나 이런 농가는 총 누계로 보면 218농가에 25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출연한 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해서 이건 경영자금인데요. 이 경영자금은 무슨 얘기냐 하면 IMF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이것이 생긴 건데, 이것은 2,000만원씩 해서 금년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랬을 때 그 경영을 하고 1년 후에 바로 상환을 하는 그런 내용의 경영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출연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2003년까지 9억 3,000만원을 출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혜를 본 농가는 533농가에 49억 900만원을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씩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영자금은요.
그 다음에 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해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국비, 시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목정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쭉 넘기셔 가지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4억 2,000만원 세입인데요. 이것은 친환경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해서 하고, 또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조성, 또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고, 이건 친환경 포도생산단지 육성과 저농약 복숭아 방제체계 구축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 업무 흐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농림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적정한가의 여부는 심의를 합니다. 위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에 저희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한강수계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해당 시군만요.
그래서 121쪽을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복숭아, 세출이 되겠습니다만은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국고보조사업에서 이로메터하고 성페로몬트랩하고 그 다음에 감수지, 유인끈끈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이로메터는 나무에다가 관수시설입니다. 물을 주는 관수시설을 이로메터라고 하고요. 성페로몬트랩이라는 것은 나무에다가 해충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해서 제거하는 그런 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수지라는 게 있는데, 감수지는 나무에다가 소독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측정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끈끈이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이 끈끈이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환경친화인증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해서 한 단가를 더 받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보시면, 122쪽 보시면 친환경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조성해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토양소독제 구입하고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산단지 조성 예취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려 그러고요. 또 방울토마토 수출단지는 그린음악시스템하고 육각수기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123쪽, 124쪽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군데를 합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내용의 저기가 있어요. 복숭아 방제체제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 회원도 그쪽으로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쪽의 농림과에서는 전체 저기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환경분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법선정이 완료가 돼서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130쪽 위생처리장 개선공사도 역시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적은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노인아동종합복지관은 이제 아동은 다 빠지고 없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명칭도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부발에 하반기에 운영한다 그랬는데 어디다 새로 설치를 하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이제 하반기에 짓죠. 내년도에 짓죠.
○ 김학인 위원 어디다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신하리 거기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 김학인 위원 신하리면 노인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공간 정도는 조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인센터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우선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문제는 마을회관, 한 마을회관이 아니라 읍면에도 옛날에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고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마을까지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래도 시범으로다가 지금 현재 앞으로 될 곳이 여기는, 이천은 하니까 장호원하고 대월하고 설성하고 세 군데는 그렇게 여건이 조성된 데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하리도 공간이 나오면 그 대상이 1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오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노인종합복지관처럼 건물이 커야 와서 쉴 수도 있고 여가도 즐기고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죠.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돌려면 또 차량도 필요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죠.
○ 김학인 위원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애초에 계획을 이쪽에는 있기 때문에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대월의 중부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설성에도 운영을 한다, 부발에도 운영을 한다 이러면 지금 지어 가지고 운영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군데를 우리가 우선 이런 식으로다 운영을 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운영하려면 우선 차도 있어야 되죠. 인력이 우선 문제고요. 그리고 또 물론 제일 첫 조건은 공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는 이런 저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떤 방향이, 또 애로사항도 읍면동에 또 이런 저기도 있을 테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애초에 계획이 종합복지관이 있어서 시내권이나 동지역이나 이쪽은 다 정리가 되는데 아래쪽에 정리가 안 되니까 장호원쪽에 남부쪽으로 계획을 했고, 중부쪽으로 대월에다 계획하는 건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건물을 지어 갖고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건물만 지어놓고 이제 운영 시작도 안 해 가지고 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은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 김학인 위원 어디든 관계없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호원 있잖아요. 우선 행정수요가 그만큼 있어야죠. 예를 들면 장호원도 지금 그 건물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글쎄, 어느 정도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그래야지 예산도 적정하게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책이 바뀌었단 말씀이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한 군데를, 예를 들면 대월면에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얻어 주고, 장호원읍에다 집중적으로 주고, 향후 언제가는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보나 운영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이 운영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처음에요.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발읍에 신하리에 짓는 것도 1층과 2층으로 짓는 것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2층입니다.
○ 김학인 위원 1층에는 민원 서비스 하는 것이고 2층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자치센터 형식의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을, 노인들을 위한 제일 기본적인 것이 어찌됐든 물리치료라고 프로그램 돌릴 자리는 필요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나올 공간이 없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운영하신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은 그 공간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 예를 들면 그 공간이 작은 데다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막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정에 맞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정책이 이쪽에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육성하려고 했던 계획은 다 없어지고 읍면별로 공간 남는 대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 부분이 앞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장호원읍에다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뭐를 하겠다, 또 대월면에다 큰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하겠다, 그런데 현재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맞는 것을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은 김학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휴식시간에 다시 국장님하고 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을 끝마치고 휴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휴식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5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없으시면 67쪽, 68쪽, 69쪽, 없으시면 115쪽, 121쪽.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조명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차례 느낀 것이 이 부분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는 분이 계속 받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방울토마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농가, 그린음악이라든지 그런 농가를 정확하게 혜택을 받지 않는 농가를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22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22쪽에 친환경 복숭아단지 조성에 예취기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복숭아단지에 무슨 약품대 지급이라든지 또 다른 기술상에 그런 지원은 모르되 이런, 과수농가에 예취기까지 사주어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먼저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풀을 베면 약 관계가 나무에 묻고 그러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을 베도록 하기 위해서 예취기를 구입해서, 복숭아 농가에 지원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 의도는 모르는 것이 아닌데. 더군다나 기금에서 받아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예취기 사 주고 그러는 사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 주어야 다른 데 농가들이, 이게 좀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지. 그래복숭아 작물하는 분들은 예취기까지 사주면서 농사를 짓게 해 주고, 다른 분야의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러한 과수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하실 때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예취기 1대 사면 잘 쓰면 뭐 5년 내지 10년씩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을 복숭아 농가에 지금 예취기 없는 집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 서동예 위원 농가별로 이게 또, 농업인들이 이것 서로 불만들을 가져요. 이것은 이렇게 사주게 되면. 그래도 형평성을 맞추어야지. 그런 것을 고려해야지. 금액이야 많든 적든 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제가 잠깐만 설명해 올릴게요. 예취기가 처음 에 이 사업계획할 때 더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의 한 3분의 1정도로 제가 줄여버린 거예요. 이게.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단지 있지 않습니까?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다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 원종성 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고. 국장님 설명하시고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예취기가 이게 250만원 아니예요? 250만원 짜리 아니예요? 250만원 짜리 설명을 해야지. 지금 25만원 짜리, 30만원 짜리 설명을 하니까 서동예 위원님하고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250만원 짜리 뭐냐 하면 트랙터용이에요. 트랙터용에, 트랙터에 뒤에 로타리 마냥 달고 다니면서 치는 거라고요. 그것을 기종을 확실히 알고 설명을 해 주어야 받아들이는 것이 금방 알아 가지고 얘기가 되지요. 어떻게 25만원 짜리가 5,000만원이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25만원입니다. 250만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50만원 짜리 맞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 원종성 위원 250만원 짜리 로타리가 트랙터 끌고 다니면 양쪽으로 기계가.
○ 서동예 위원 숫자상으로 맞는 거예요. 계산은 맞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덜덜 하는 것 그것을 정부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에는 상당히 외국에까지 수출계약을 해 가지고 생산들을 잘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아마 국내 시가보다도 수출단가가 더 얕아 가지고 손해를 본 지금 이러한 현상인데 이러한 지원도 좋지만 마땅히 여기도 해 주어야 되지만 우리 이천시에서 장려한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유리온실을 보조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유리온실 농가들이 지금 가정파탄이 나있어요. 최근 그 사람들은 전부 경매 붙여가지고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그것도 돈도 뭐 기천만원이 아니라 몇 억원씩 보조융자사업을 주어 가면서 해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배려를 안 했어요. 여기는.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융자 주어 놓고 너는 망하든 말든 너는 그것 먹고 할 대로 하라. 이렇게 방치를 해 두면 누가 이런 것을 지원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관내에서 지금 몇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오갈 데도 없이 떨려날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 견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사해서 그 부분이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현재 운영실태는 개인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129쪽부터 131쪽 사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해 보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여기도 예취기가 있거든요.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에다 달고 다니면서 과수원에는……, 가능합니다. 공간이 생겨 가지고. 포도밭에도 이것 달고 다닐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23쪽부터 125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농림과 것 아니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조명호 129쪽에서 131쪽까지 사이에 전체를 해서,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2억 1,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농약 복숭아 방제체계 구축사업비 400만원, 친환경 포도생산단지 육성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저농약 복숭아 방제 체계 구축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저농약 복숭아 방제체계 구축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내용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포도생산단지 육성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2억 1,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3쪽부터 125쪽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23쪽에 보면 포도 생산단지 육성해서 유기질 비료, 친환경 자재, 멀칭용 부직포, 125쪽에 목재파쇄기, 예취기, 해충퇴치기 이것 다 사 주면농업인들은 뭐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을 사줌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해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이천의 농산물을 성가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또 농업인들은.
○ 김학인 위원 이것 어디에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대개 이제 포도같은 것은 저희가 이천시에는 율면에 많이 재배하겠지만 율면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율면 무슨 리예요? 전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율면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포도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포도농가가 저희가 23㏊에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 김학인 위원 40농가, 23㏊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23㏊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10에서 15㏊인데요. 나머지 분들은, 일부만 해 주시고 여기는 안 해 주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포도단지 연구회 회원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또 질의를 했지만 125쪽에 예취기 문제는 이 예취기를 포도밭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포도밭도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사용하길래 가능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예취기는 다른 것과 틀리게 과수원에 이것이하나의 부착용입니다. 트랙터라든가, 기계 부착용인데 예취를 하면서 나무라든가, 이러한 것이 물체가 닿게 되면 예취기 칼날이 자동적으로 접혀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고 풀만 예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과수원같은 데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것은 나무가커서 그 나무 밑에까지 바짝 깎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남겨놓고 깎는데,깎는데 이것이 대형트랙터에 달고서 포도밭에 다닐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제 그것은 과수원 과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취기 사양하고 모델을 한번 보여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예취기가 이 자체로 엔진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취기 자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예취기가 하나의 부착용입니다.
○ 서동예 위원 부착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이것이 트랙터에 부착할 수도 있고 경운기에도 부착을 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제가, 경운기는 그것은 담당한테 넘기겠습니다. 경운기도 모든 것도 다 부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당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특작담당 김영춘 과수특작담당 김영춘입니다. 트랙터용 모델이 따로있고요. 경운기용이 모델이 따로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는 것에 따라서 경운기 부착용이 별도로 있고, 트랙터 부착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그래도 포도 재배하는 친구들이 꽤 여럿 있어요. 상당히 자주 가고 그러는데 그 포도밭은 지금 다른 것과 달라서 비가림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 농기계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예요. 그 경운기가 다니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또 포도밭에 높이를 높게 안 하고 지금 낮게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낮춥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트랙터는 더군다나 못 다니지만 경운기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장소란 말이예요. 포도밭 밑에가. 그런데 여기에 예취기가 필요한 것인지, 또 포도밭에 가보면 포도밭에는 바닥에 풀이 없어요. 배나무 과수원이라든가, 복숭아 과수원, 사과 과수원 이런 데에는 자연적으로 풀이 상당히많이 나있는데 포도밭만큼은 그 바닥에 풀이 안 난다 말이예요. 그런 데에도 이 예취기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트랙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경운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풀이 안 나고 하는 것은 다른 과원보다다소 그런 영향도 일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고 하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지고 해 가지고 이러한 사과나 배 과수원 보다 풀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덜 나게끔 면적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과원농가들이 철두철미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덜 나는 것이다, 그것이 더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투입을 해 주면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생력재배가 가능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포도밭만큼은 그 관리기라든지, 혹은 거름을 줄 수 있도록 파고 묻고 하는 그 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기라든지, 약재를 살포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포도과수원에는 풀이 바닥에 안 나요. 포도밭에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것 안 보셨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포도밭을 본바로는 포도밭에 그 밑에 풀 나는 것을 별로 못 보거든요. 그것은 넉넉히 농가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과원농가들한테 협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농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한것은 아니고 해당 과수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청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 서동예 위원 해당농가한테서 신청을 받은 것이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것보다는 더 유용한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과수 사과, 배나 포도밭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밭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질의할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서동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 또 트랙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느냐를 질의할 때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과원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답변드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과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 김학인 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자리에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원에 따라서 조정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문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에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다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적정한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야 된다는 그런 입장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차후에 이렇게 한가지 가지고 한자리에서 답변함에 있어 가지고 상이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원종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이 내용을 빨리 끝내고자 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나 담당님이 기계의 개요나 기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계셔서 지금 그러는 것인데 지금 과수용 기계가 잘 나와 가지고 33마력이 경운기 서 있는 것보다 얼마 안 큽니다. 그래 가지고 저 타이어는 굵고 엔진은 적고 키가 작아서 과수원 밑에서 쓸 수 있는 기종이 충분히 있고 또 지금 이 예취기도 50㎝에서부터 250m까지 폭이 차이가 다릅니다. 이래 가지고어느 과수원이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충분히 있는데 과연 그 농장에서 거기에 맞는 기계를 다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섰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담당님이나 소장님은 이런 문제를 제시할 적에는 확실히 그래도 아니면 카다로그라도 보셔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제가 자꾸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경운기 장사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알아 보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저기서는, 오후까지 하셔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오후까지 하시면 되지요.
○ 위원장 조명호 아니, 그래서 간단히.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농정과에서 국고보조기금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가지 다른 것은 농정과는 생산단지 조성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생산단지 육성이거든요. 각종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그래서 어떻든 농가들에게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어서, 중복되지 않게 끔 해 주시되 조성은 뭐고 육성은 뭐고 이것이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계속그냥 하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이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각자 이제 보고를 해서 이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이 국비로 전액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숭아에 대해서육성도 조성이고 이렇게 이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복숭아에 대해서 연구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펼칠 것이고, 농림과에서는 복숭아 일반 농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는 중복이 안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그럼 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수확기까지 기술지도라든가, 재배지도, 실험지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면서 관리를 다 해 나가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농업작물에 대해서 처음에 벼농사를 하면 이앙부터 재배, 수확까지 모든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각 읍면에 상담소에 1명이 나가 있고 또 전체 인력으로 보아서 전 농민을 다 고르게 그렇게 지도 못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 자체는 시인을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앞으로 어느 농가이고 지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난번 추경에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수도작 쓰러진 상태에서 현장을 보라고 했더니, 그 현장을 보고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와줄 것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또 경영자금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농가들한테 단기적인 자금 대출을 2,000만원까지는 해 주는데 이런 것을 협의해서 아! 이것 얼마나 딱합니까 이러고 농사 우리가 나름대로 지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항상 지도사하고 의논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좋겠는데 당신 혼자 나름대로 시비를 많이 했다든가, 당신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소. 다음에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이런 자금이라도 한 2,000만원 대출 받으셔 가지고 장기자금이니까 내년에 잘 지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말이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답변을 제가 간단히 드리면 도복이 되어 가지고 수확을 못한 농가를 제가 한번 찾아도 보았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농가들을 한번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 농가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히려 제가 농사 잘못 지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볍씨를 한 2포 정도 이것은 제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서 또 농가도 서운치 않게 이렇게 대화가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일반적인 농민들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나 농림과 직원이나 농협직원들 만나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 한다고요. 개인한테 혹시 피해가 올까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시고 이러한 농정과에서 경영자금같은 것이 있는데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택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건축물관리대장발급 보조인부임 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도시행정 시책추진업무비로 도시계획 및 정비업무추진비 400만원, 도시 행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61쪽입니다. 동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 안흥~갈산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력기계톱 유류대 242만 2,000원, 예취기 유류대 7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송정천 소하천정비사업비 3억원, 단월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복하2교 확장공사비 12억 7,100만원, 시의국도 정비사업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4억 8,900만원, 시리도사업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산성~본죽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 4,600만원, 송정~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5억 7,200만원, 목리~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6,500만원, 신하~아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도 정비사업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1억 9,7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온천관리 일반운영비 성분검사수수료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 일반예비비 중 1억 9,6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2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로 10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61쪽, 62쪽, 없으시면 6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2쪽 위쪽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거든요. 어떤 수수료이길래 200만원씩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세한 설명은 지적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그것은 개발부담금을 당사자들이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검증수수료입니다. 그것이 신청을 한 것이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하는 검증수수료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하는 비용이 건당 200만원씩 하느냐 이것이죠.
○ 지적과장 김찬영 건당이 아니지요. 1년치 그 계산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200만원씩 20건이잖아요. 여기 부기에.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씩 20건인데 그것 검토하는 비용이 건당 200만원씩 하느냐 이것이지요.
○ 지적과장 김찬영 그건 가격에 따라, 전체적인 물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것에서 1년치가 보면 여러 건이 들어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 검토는 누가 하는 건가요?
○ 지적과장 김찬영 용역을 주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다가요? 설계사무실에요?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설계사무실이 아니고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다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별도로, 어떤 회사예요? 설계사무실도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2003년도에도 했지요?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3년도 사례를 제출해서 보시면 납득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김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의아스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개발부담금을 내서 계산을 다 해서 어쨌든 설계사무실하고 설계를 내역해서 개발한 그런 내용들 계산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는 비용이 200만원이다, 그것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사례를 자료로 제공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69쪽, 공원관리, 없으시면 70쪽, 71쪽, 72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목리~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시작이 된 건가요,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 목리~장암간 공사가 서이천IC에서 신둔면 관광대학교 넘어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토지분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에 바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신규는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써.
○ 서동예 위원 계속사업?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럼 설계하고서 용지보상 들어가면.
○ 건설과장 이호섭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9억원을 확보했고, 2003년도에 6억원을 확보했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해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추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73쪽.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하나 궁금한 사항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71쪽에 보면 시의국도 정비사업 동지역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71쪽의 가운데 시의국도 정비사업 동지역,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면 72쪽의 맨 하단에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 있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전부 시비부담을 했는데 이 두 사업은 왜 시비부담이 없는지, 왜 시비부담 안 하는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비, 우선 71쪽의 시의국도 정비사업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천사거리에서 유산리간은 과거에는 42번 국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동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정해진 것이고, 특히 이 사업은 여기는 시비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건 양여금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맞질 않아서 이천시에서는 지금에서야 올라간 것이지요.
다음에 72쪽의 신하~아미간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양여금이 투자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양여금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표시가 안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미부담이라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쭉 해 오는 것이지요. 해 오는 건데 미부담이 아니라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는 시비도 포함이 된단 얘기예요. 다만 시비는 이미 다 부담할 건 보고했는데 양여금이 이제서야 시달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시비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건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이 설명토록 하지요.
○ 김학인 위원 이건 예산담당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이 수정예산서 자체에서는 시비 미부담으로 돼 있고요.
○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 돼 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그런데 양여금이 지원 얻은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 몇 %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시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서만 보면 미부담으로 돼 있고요.
○ 김학인 위원 여기서는 그 부담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깎을 것도 더 넣을 것도 없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책정하셨죠? 예산담당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지요. 양여금사업은 여러 종류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대 8, 3 대 7 등등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정해진 테두리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수정예산에 시비 부담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그 부분 나중에,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신데 나중에 찾거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103쪽, 없으시면 107쪽, 없으시면 130쪽, 131쪽, 132쪽, 전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32쪽의 계속사업비에 증설공사 아직 시작 안 했나 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32쪽, 하수처리장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건 1만 5,000톤만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나요?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5년도까지 목표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 김태일 위원 거기 혹시 저 부지 사는, 남은 것 있나 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부지 사는 것 남은 것 없어요? 거기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부지?
○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건 환경부, 주로 환경부하고 도 예산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건설과장님! 아직 자료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신하~아미간 도로 공사는 제가 아까 본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의 마지막 추경에 확보돼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세 자체는 국비이기는 한데 우리한테 교부됐기 때문에 시비로 보고 확보를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특별교부세 6억원이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그리고 이천사거리에서 유산리 교차로 구간도 마지막 추경에,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 됐든, 어떻게 됐든 부담지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6억원이 부담비율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안 맞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호섭 그런데 만약에 양여금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6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양여금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시 12억원 내려온 것에 대한 부담을 안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별도로 건설과장님하고 예산담당님하고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룬 후 2004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폐기물관리과에 대해 지난번에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한 2시경에 아래 사무실에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임규석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림과장최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이기춘
대민봉사실장변용현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세무과장박순자
지적과장김찬영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예산담당연용희
과수특작담당김영춘
인사담당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