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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보건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진단서 발급비가.

○ 위원장 조명호 저기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조명호 세입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기히 설명을 담당 부서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273쪽부터 세출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그럼 27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5억 2,715만 6,000원으로 여기에는 위생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예산액 45억 5,920만 3,000원보다 9억 6,7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인건비부터 278쪽 일용인부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9쪽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이 7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인부임이 4,44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쪽 금연지도점검 인부임이 494만 2,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이 578만 1,000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인부임이 100만원, 정신보건사업 인부임이 1,156만 2,000원, 건강실천사업 사업담당 영양사 인부임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5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31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부서운영경비로 2억 4,7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에 일반수용비는 1,258만 4,000원으로 모자보건사업에 408만 4,000원,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10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75만원, 방문보건사업에 575만원, 결핵관리사업에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1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피복비는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61만 1,000원, 다음은 차량 선박비가 2,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 240만원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여비와 286쪽 업무추진비 및 288쪽의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5만원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접대비와 표창 및 시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2억 8,0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총 예산은 7억 8,800만 1,000원으로 국비가 3억 59만 8,000원, 도비가 1억 9,810만 4,000원, 시비는 2억 8,929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마을건강원 보수계획에 20만원,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5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100만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에 672만 6,000원,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198만원, 200만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200만원, 다음 의료보호대상 국가 암검진사업에 12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다음 292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223만 8,000원, 가정 전문간호교육 위탁교육비로 2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는 2,5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행사지원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따른 운영비로서 14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연관련 법규이행실태 지도점검비가 96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여비로 정신질환자 방문 및 병의원 연계 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실비보상금은 1,441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용이 62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용이 5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65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하단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120만원, 금연교육 참가자 보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 자원보상자 교통비 및 급식비가 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영육아 기초예방접종사업에 3,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사업에 3,042만원, 다음 300쪽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 159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620만원, 다음 301쪽 치아 홈메우기사업 재료구입비가 603만 5,000원, 임시 예방접종사업에 1,5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7,700만원, 다음 303쪽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지원에 2,500만원,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에 6,89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4쪽 의료보호대상 국가 암검진 사업에 1,57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에 7,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0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필요한 노트북과 캠코더, 슬라이드 등의 장비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하단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8,000만원, 다음 운동실천 사업지원에 2,0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 구입비는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4억 7,608만 4,000원이 편성이 돼서 예년에 비해서 1억 5,73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드는 비용으로 2억 2,800만원, 그리고 전염성 환자, 장애인, 방문보건 등 의약분업대상지역에 진료 약품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무료진료의약품비가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쪽 성병검진용 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가 480만원, 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5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비 6,8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비 440만원, 한방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0쪽 구강보건약품 및 소모품은 3,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 검사지 구입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1쪽 일반진료 및 보건사업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가 1,560만원,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검사시약이 275만원,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1,200만원,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사업비가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영유아 시력검진 사업비가 100만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749만 4,000원, 저소득층 임부 무료감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66만원, 유료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440만원, 환자진료용 제용지 제작에 2,1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14쪽에 방사선실에 자동현상기 노후교체비용 1,500만원과 대월보건지소 에어컨 구입비용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비는 2억 8,545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예년 예산보다 1,09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241만 2,000원, 도비가 1,518만 9,000원, 시비가 2억 5,7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방접종 신청서 제작비가 250만원,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135만원, 전염병진단 검사비가 60만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강사 운영수당이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0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염병 역학조사 활동여비와 불법의료행위 단속여비, 에이즈성병환자관리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5쪽 하단 보조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살충제 비용에 1,328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6쪽 의료 및 구료비는 3,205만 4,000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462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비 그리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지원비가 포함이 되고 그 외 317쪽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895만 2,000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33만원인데 여기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와 방문보건 간호용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가 3,4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살충제가 2,940만원, 살균제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1억 7,640만원이 편성되어서 예년에 비해 2,65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염병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과 그 외 에이즈, 간염, 성병, 수질, 장내세균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비축물자 교체비와 생화학, 검사시약 및 소모품, 수인성 전염병 치료 약품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으로 하는 구입비가 1억 1,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예방접종사업 기자재 구입비가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간촬필름비 325만원, 직촬필름 200만원, 정착액 50만원, 현상액 6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X-선 현상기 폐기물 처리비가 96만원, 적출물 처리비가 1,440만원, 320쪽 결핵관리 X-선 필름판독료가 1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275쪽, 276쪽, 277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277쪽에 거기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 간호직렬이 작년에는 24명에서 올해 5명으로 됐고 또 의료기사가 작년에 15명에서 올해는 10명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 인원수가 왜 이렇게 24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나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자세한 설명을 담당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옛날에는 간호직렬이 보건소에 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읍면에서 근무하는 읍면수당이 분류가 더 되어 있습니다. 읍면수당과 간호수당이. 그래서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읍면수당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읍면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24명에서 올해는 5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그러니까 진료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읍면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저희가 읍면수당이랑 간호의료기술수당이랑 분류가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수당을.

서동예 위원 그럼 여기 읍면에 있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간호사들은.

서동예 위원 보건직.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읍면에 나가있는 간호사들은 읍면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읍면수당으로?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작년부터.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읍면에 나가 있는 간호직이 5명 밖에 없다? 올해에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의료기사가 10명이 있고?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읍면에. 읍면에 의료기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치과위생사 하고 지금 물리치료사 하고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 분들은 의료기사로 직렬이 분류가 되고.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의료.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연막소독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막소독은 면지역은 주로 새마을지회에서 하지요? 간단하게만.

○ 보건소장 심평수 면지역은 읍면동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읍면동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병효 위원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이천 시가지 하고 장호원 시가지.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시내하고 읍면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구역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개소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저희가 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나 등등해서 취락지역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병효 위원 대충 몇 군데나 돼요? 아파트지역이라든가.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2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200여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병효 위원 그리고 한 지역을 도로를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한 지역을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207곳을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민병효 위원 네?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207곳입니다. 저희가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취락지역이라든가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주는 할 수 없고.

민병효 위원 며칠에 한번씩 하느냐. 보통.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저희가 보름에 한번 내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여 곳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병효 위원 한 지역을 보름에 한번.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내지는 한달에 한번 정도.

민병효 위원 그러면 전체대상 면적에 15분의 1, 보름에 한번씩 하면 15분의 1, 한달에 한번씩 하면 30분의 1정도를 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6월, 7월, 8월, 9월 약 100일간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정한 면적을 보름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한다.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기 연막소독기 유류대는 한번에 160ℓ를 요구를 했는데 160ℓ이면 약 1,600km로 달려야 된다는데 한번에 1,600km를 달리는 그런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저희가 약품을 희석시킬 때 경유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약품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하고 같이 희석을 해서.

민병효 위원 약품에 희석을 하는 것까지 포함 됐다?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유류 그것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환산이 대충 맞습니까?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289쪽에 금액은 얼마 안되는 건데,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 참석자 식대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에 참석해 보았는데 참석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 행사 하시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구강보건의 날 와서 우리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시켜 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오셔서 하게끔 조금 더 예산 늘리시더라도. 조금만. 형식적인 행사하시지 말고 정말로 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08쪽에 보면 보건지소 위에, 중간에 보건지소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진료약품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왜 3개소씩, 전부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지요? 7개소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7개소입니다.

김학인 위원 7개소. 그러면 하나는 어디 갔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통합보건지소는 별도로, 지소지만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통합보건지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그럼 여기 전염성환자, 장애인 방문보건 진료 의약품비 이런 부분들을 그 위에 일반진료약품비하고 똑같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은 진료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문보건에 쓰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하는 진료의약품비로써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예외 지역에서는 직접 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품과 저희가 방문해서 나가서 쓰는 약품의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편성해 놓았습니다.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약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방문보건하는 대상에만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대상 지역에는? 어쨌든 여기도 통합보건지소도 같이 넣어 주어야 약품을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통합보건지소는 일반의약품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학인 위원 그것까지 해서 4개로 위로 해야 된다? 그리로 해 놓았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 쪽 보시면 보건소 남부통합지소, 보건지소 해 놓고 호법, 마장, 백사, 모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2개가 빠지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 한방진료는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호법, 마장, 백사, 모가는 한방진료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한방진료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에는 한방진료를 못하고 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시설이 확충되는 대로 한방진료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13쪽에 보면 보건지소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는 8개소, 두 번째 약봉투 8개소, 약포지 7개소, 그 밑에 5개소. 개소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왜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지소수는 7개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지소 총 수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건지소가 7개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총 수하고 수하고 또 틀립니까? 소장님! 합계하고 총계하고 틀린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그 합계 말씀드린 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할 때 일반적으로 보건지소 계산할 때 어떤 경우는 한꺼번에 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별도로 하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처방전에 보건지소가 8개소이고, 약봉투 8개소, 약포지는 7개소. 차이를 말씀해 달라는, 차이. 왜 8개소와 7개소에 차이가 있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 오타 났는데 돈은 맞아요?

김학인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7개소가 맞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여기서 보면 7개소가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하고 7개소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그 밑에 한방은 통합지소까지 합쳐서 5개소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여기는 왜 통합보건지소는 따로 안 뺐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이것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314쪽, 315쪽, 316쪽.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 예산내역과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기 대월보건소에 에어컨이 있는데 지난해 백사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대월보건지소의 것을 백사로 예산 넘긴 것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그 이후에 대월보건지소에 공사할려고 했던 것 다 끝이 났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지금 대월보건지소를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잘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당시에 대월보건지소 시설 내지는 환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백사보건지소가 금액이 모자라서 그것을 넘기고 소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다음 추경에 그 비용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 당시 대월보건지소 지붕공사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월보건지소에 한방진료나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사보건지소에는 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고 대월보건지소는 훨씬 더 많은 걸로 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

김학인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당시하고 지금과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씀하고 계시면 안 되는 말씀이시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넘어가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 문제는 별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316쪽 상단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2만원씩 100박스 2회를 4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어떤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민간자율방역단에 저희가, 각 면 단위에 있는 자율방역단에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는 그 약품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자율방역단 구성이 이렇게 새마을만 돼 있잖아요? 지금. 일반인들도 돼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주로 새마을 그 방역단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 거기다 지원해 준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이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살충제인데, 살충제는 분무용으로만 사용이 돼야 되고 연막용으로 사용되나요? 어떻게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네. 담당님 말씀.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지금 연막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호 위원 연막은 살균제만 사용하고?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살충제는 분무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김정호 위원 주로 어디다 많이 합니까? 분무용은. 분무용.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분무용이요? 분무용은 뭐 모기 서식지라든가, 이런 곳,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이렇게 가지 않는 곳으로써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이제 뭐 도자기축제하고 그럴 때 화장실이라든가, 또 쓰레기장이라든가, 그런 곳,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 그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이 살충제는 어떤 살충제를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저 살충제.

김정호 위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약명.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살충제는 뉴아이코하고요.

김정호 위원 뉴아이코?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그리고 퍼스트라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종류가, 저희가 약을, 이것을 저희가 약품을 이걸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그 약품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 자체에서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김정호 위원 이천 관내에도 지금 파리, 모기, 뭐야? 박멸시킬 수 있는 약재공장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 관내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있고, 이 살충제가 분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균 방재 차원에서, 또 파리, 모기가 아주 많이 발생될 시기에 연막소독 식으로 해서 분무를 했을 때는 아주 직효이거든요. 이게. 그런 약이 이 지역에서 그 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차후로 같이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도에서 약을 일괄구입해서, 물론 조달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무용 가지고 아직 살충, 그러니까 방역활동을 하는 것, 아직 제 눈으로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확인이 되면 차이점을 같이 이렇게 보아서 어떤 것이 박멸효과가 더 좋은가, 좋다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김정호 위원 그냥 전시용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인병, 에이즈 관리사업, 성병 및 에이즈의 관리사업 차원에서 외국근로자 검진 및 치료인데 400명의 인원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검진도 하고 검진의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은 치료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이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저희가 검진, 치료비는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인원을 세워서 검진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검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돼서 아! 이것은 진짜 에이즈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할 때 치료가 들어간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의심이 되면 검사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하고 나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걸 다시 국립보건원이나 위로 보내서 확진을 받은 다음에 환자로 확진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외국근로자라고 하면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회사에 이렇게 투입돼 있는 외국근로자들을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선 400명이면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외국인근로자는 어디 근무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진료받겠다 하면 검진을 해 주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 본인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검진을 받는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 치료비 중에서 국내 우리 지역에 5명인데, 5명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5명 인원만 책정 쪽으로 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 보건소장 심평수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직 증상이 안 나타난 사람들은 직접 받지는 않고 있지만, 약물은 투여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 관리는 하고 병원의 검진을 계속 받고 진찰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몇 명입니까? 사람들이.

○ 보건소장 심평수 5명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예산이 여기는 264만원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될 예산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 이상의 더 뭐 발견되거나 발생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직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31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318쪽.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소장님! 318쪽 맨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있거든요. 대상을 저소득과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집계돼 있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에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예방보건담당 김희숙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라면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 환자 1,610명하고요.

김학인 위원 그건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몇 명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지금 한 2,000여 명.

김학인 위원 2,000여 명.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생활보호.

김학인 위원 합쳐서입니까?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김학인 위원 합쳐서?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저소득층하고 합해서.

김학인 위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장티푸스 2,000명이거든요. 유행성 출혈열 1,000명이고, 유행성 독감은 2만명, 일본뇌염 4,000명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원의 차이가 왜 나는지.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이것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수는 2,000명이고요. 지금 여기서 장티푸스 접종대상자는요. 또 이게 틀립니다.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접종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식품접객업소 대상자는 그럼 몇 명이나 되나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식품접객업소 대상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그 변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2,000명에 3,500명, 5,500명인데 2,000명분만 사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3,000, 아! 3,000이 아니라 접종을 1회접종을 하면요. 3년 유효기간입니다. 장티푸스.

김학인 위원 유효가 3년이다. 그러면 3년 지난 사람들, 작년, 재작년에 받은 사람들하고 합쳐서.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또 재접종을 원하면 해 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2,000명만 하면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2,000명분만 세우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유행성 출혈열은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유행성 출혈열은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야외 생활자나 뭐 여기 중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요. 이런 분들을 주로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1회, 2회 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면 그 이후에는 접종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1,000명 정도 세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은 왜 대상이 2만명인가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유행성 독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요. 저소득, 아니, 의료수급자들하고 해서 올해 한 1만 8,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만명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으로는, 외 사람들은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럼 결국에는 여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항에 저소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소득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 놓고 이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약품 구입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그러니까 이게 접종명별로 대상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그렇게.

김학인 위원 항목에 저소득과 생활보호대상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예방보건담당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대상은 이렇게 대상을 한정을 지어놓고 예방접종은 그 외 사람들까지도 다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여기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고요. 또 실제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별도로 일반인들을 위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렇게는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301쪽에 또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인 위원 어디 있다고요? 306쪽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301쪽에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 있고요.

김학인 위원 306쪽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301쪽입니다.

민병효 위원 몇 쪽?

○ 보건소장 심평수 301쪽 임시예방접종사업에 장티푸스, 301쪽입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는 국도비사업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국도비사업에 장티푸스 1,500명이고, 여기 2,000명이니까 3,500명이 해서 하는데 대상을, 소장님! 대상을 그럼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인 대상자를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대상을 제외를 해 가지고 없애 놓고 하시든지, 여기에 예산심의하는 데 저소득 대상으로 해 놓고서 인원을 2만명씩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은 조금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2,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앞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장티푸스가 이미 1,500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2,000명이라면 1,500명에서 여기서 정리가 됐으니까 500명분만 더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시비사업이니까. 그러면 대상자 2,000명은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3년 여하를 떠나서 다 한다고 봤을 때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장티푸스는 꼭 반드시 정기적으로 맞추는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또 장티푸스가 유행할 때 임시적으로 맞출 수도 있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500명이면 3년 안 하고도 다 해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2,000명이 대상자라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계획하고 있는 숫자나 대상이나 이런 숫자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대상에서 안 맞고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일반 이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로 예를 들어서 2,000명이면 2,000명 해 놓고 앞에 있는 숫자를 국도비사업에서 빼고 나서 맞춰 놓고, 일반인 대상으로 따로 옆에 해 놓든지.

○ 보건소장 심평수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행성 독감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해서 약 2만명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장티푸스는 지금 숫자가 많이 잡힌것 같긴 한데요. 장티푸스가 유행할 시기에는 굉장히, 또 혹시 넓은 지역에 유행하면 예방접종을.

김학인 위원 소장님!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숫자에 맞게, 부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 맞춰서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기에 맞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쪽수 관계없이 한방진료 의약품 사업비가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에 150만원씩 예산이 계상 됐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입니까?

김정호 위원 쪽수는 309쪽인데,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한방진료 의약품비가 1개면에 150만원씩 예산이 계상 됐는데 똑같이 4개 면이 한방진료 뭐뭐 합니까? 진료를.

○ 보건소장 심평수 한방진료 일반부로 침술과 약품.

김정호 위원 침술. 또?

○ 보건소장 심평수 약품.

김정호 위원 무슨 약품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한방약품 처방하는 것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황이나 뜸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김정호 위원 뜸도 뜨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안마 이렇게 하는 뭐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안마는 기본적으로 한방진료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안마하고 한방진료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 개념으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혈이 생겼다, 타박상에 의해서 어혈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한방의 치료기구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한방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부황으로 어혈같은 것은 대개 빼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 중에서 병의원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병의원이 있는 데.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마장면은 의원이 하나 있고 호법면은 지난번에 폐쇄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호법면은 의약분업지역이 제외된 상태이고요. 백사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장면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백사면도 병원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참, 백사면 의약분업이 됐습니다. 지난 번에.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5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비에 쓰는 건데, 그것을 차등을 주어라 이거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면민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지소에서 약을 진료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진료를 받고 진단에 의해서 약 한 2만원, 3만원, 1년에 1인당 올해 한 돈 10만원씩 무료로 약을 타 가지고 가다가 병의원이 들어서면서 그런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한번 타갈 때 1만 9,000원씩 계속 내더라고요. 보니까. 1주일치를. 영세업자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1만 9,000원씩 1주일치를 타가다 보니까, 그것도 버스라도 타고 올 정도 되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버스비 아까워 가지고 사실 걸어서 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병의원이 있는 지역에는 그 분들의 그래도 간접적인 이익과 그 사람들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한방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를 차등해서 더 사 주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병의원이 진료과목을 보면 대부분 똑같이 한방치료예요. 보면. 그런 병의원에서. 그런 것을 경쟁에서 우리 보건소가 앞서 갈 수 있고 그 쪽에서 침체만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이 면단위에서 사업에 대한 수익이 없으면 사업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가능하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18쪽에 있는데 이게 1억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가지고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 일본 여러 가지 쭉 예방접종에 대해서 약을 지금 투입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 한해서만 해 준다고 하지 말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물론 부자라고 이름나신 분은 4,000원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냥 해 줄 수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인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가능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유행성 독감, 여기는 지금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했는데 사실은 무료로 한다는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부기를 잘못 해 놓은 것 같고요.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 놓으셔서 시골생활 어렵다 보니까 이럴 때 보건소에서 그런 거라도 간접이득이 노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미국에서 독감유행하다 보니까 사스보다 무서워서 3,000명 죽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일반주민들한테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앞으로는 60세 이상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잠깐이요. 아까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방접종이,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접종방법이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닙니다. 일반의원에서도 독감.

오성주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이 65세 이상 거동 불편노인들이 상당수가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장호원에서 통합보건소까지 가려면 상당히,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장님 답변이 방문접종을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계속 유효한 건지. 내년도에는 접종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사실 금년에도 그렇고 매년 했을 때마다 워낙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하는 일이 사실은 모든 전 시민한테, 독감은 기본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맞아야 될 사람들과 소외계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 원하는 사람 했는데 일반인들 숫자가 많아서 지금 저희 직원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동예방주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무료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일반인 접종은 안 하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나가서 예방접종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방문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18쪽에 비축물자 교체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저희가 전염병 발생 시나 전쟁을 대비해서 비축물자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약의 유효기간이 한 3년 내지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금 도래된 약에 대해서 교체하는 교체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마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들인가요?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전쟁을 대비한 리도카인이라든가 이런, 리도카인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 보건소장 심평수 마약은 진통제.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진통제 중에 마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평상시 사용을 안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비축물자 전체 종수가 70종인가요? 아니면 종류가 더 많은가요?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더 많습니다.

김학인 위원 몇 가지 종류나 되나요?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98종입니다.

김학인 위원 98종에 70종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김학인 위원 나중에요. 지금 비축하고 있는 종류 품목하고 양하고 자료로 넘겨 주십시오.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19쪽, 320쪽 상단까지 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그 결핵관리에 대한 X-레이 판독하는 판독료는, 전문의가 누구입니까? 판독하시는 분이.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것은 저희가 주로 김재원 방사선과에 판독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판독을 하고요. 판독.

서동예 위원 그것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만.

○ 보건소장 심평수 김재원 방사선과에서 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가지고 가서 합니까? 와서.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직원이 가지고 가서 판독을 해서 그 판독한 것에 대해서 판독료를 드리는 겁니다.

서동예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유행성 감기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보사부에서 대책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 독감이 퓨젠A라고 그러는데요. 퓨젠A는 작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행했던 거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년 유행할 독감, 예상을 한 3개 정도 예상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과 내년 봄에 유행할 예상 주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된 파나마 A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퓨젠이라는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변종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 이미 맞은 분들은 약 50%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같은 데서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유행했던 사스는 일반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많이 해서 성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감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와 노인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스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는 일반 어린아이들은 사스로 거의 피해를 안 보았는데 지금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사스보다 많이 피해가 나는데 평소에도 독감은 매년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전 세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수만 집계를 하면 독감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 되는데요. 원래 위험해서. 그런데 이번에 퓨젠즈는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독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독감처럼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성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독감은 어차피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세면을 잘하는 것하고요.

이미 밖에 있는 도중에도 화장실을 들리게 되면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생각나는 대로 손을 자주 씻는 이 방법하고 또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것을 피하는 이런 방법에서 독감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독감증상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열이 갑자기 나거나 몸살기가 심할 때는 병원에 가셔서 바로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에 마약사범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의약담당 곽금순 네. 보건소 방역의약담당 곽금순입니다. 현재 마약사범은 저희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다행이네요. 잡지 못한 거겠지. 이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보건소에 뱀에 물리면 해독제 그게 있습니까? 비치가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전에는 비축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예 위원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례로 뱀에, 독사에 물렸어요. 살모사에 물려가지고 이천의료원을 갔더니 주사액은, 해독제는 있데요. 그런데 한번도 그 당직 의사가 놓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놓아줄 수가 없데요. 이래 가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손가락을 안 자를 것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선 약품도 보건소에 구해 놓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켜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각 병원마다 당직의사들이 돌려 가면서 밤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외래 글씨로 써 있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험을 겪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오늘 아주 보건소 소관을 끝내려고 휴식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발언하는 자체도 미안스러운데 안 봐도 이해가 돼요. 아까 영세민 65세 이상 대상자로 인해서 2만명을 독감예방 주사약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병효 위원 그런데 305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2만 800명, 무료예방접종이 또 중복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중복인지 착오인지.

○ 보건소장 심평수 독감예방접종이 원래 저희가 계획한 것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한 것 예상 외로 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맞춘 것도 유료예방접종이 1만 8,000명, 무료가 1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맞춘 숫자가 3만 명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금년에 아직 확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민병효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병효 위원 시간 줄입시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영세민 65세이상 대상자 그 분이 중복이 됐다 그겁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약 구입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 대상자가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냐 그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까 318쪽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로 부기를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민병효 위원 아니, 부기가 65세 이상 포함됐다고 했지.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무료에 65세 이상을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 예방접종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기는.

민병효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시간 자꾸 너무 오래 가서.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심평수

보건행정담당한영희

예방보건담당김희숙

방역의약담당곽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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