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 갖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핸드폰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써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공사비 21억 9,250만원, 시설부대비로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공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약수터 유지관리 보수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825만원과 급량비 6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민주택 융자금과 관련하여 납부고지서 제조 84만원과 장기체납자 공매수수료 400만원, 융자금 고지 우편요금 136만 8,000원, 빈집정비 건축폐기물 수수료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빈집정비 장비임차료 1,200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추진여비 672만원과 주택융자금 조사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군량1리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군량1리 마을기반조성사업 부대비로 149만원, 자체사업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인증기 교체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의 배상금에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상환금으로 1가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서 제조 60만원,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조 66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수임건축물 점검반의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안전점검여비 150만원, 건축물 단속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는 300만원, 공동주택 관련 추진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41만 3,000원, 일반수용비 옥외광고물 교육교재 제조 180만원, 사진 인화료 60만원과 우편 요금료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 17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임차료 150만원, 현수막과 벽보게시대 유지비로 455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정비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127만원, 운영수당 2,100만원, 급량비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료 1,5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조에 100만원, 각종 개발계획 설명자료 유인물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1,0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도시계획지적고시도면 보관함 제조 500만원, 아미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아미지구 단위계획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9,000만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9,500만원, 진암리 도로개설공사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만원,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체불용지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현지측량 업무보조 인부임 8,556만 1,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임 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3,610만 1,000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인부임 1,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경비 4,777만원, 일반수용비 1억 2,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적업무관련 유인물 제작비 586만원, 토지이동결의서철 100만원, 측량결과도철 4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550만원, 개발부담금관련 현지조사여비 252만원, 소송추진여비 144만원, 등기소유권소송 추진여비 96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180만원, 부동산관련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26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 10개 읍면 용역비 4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커팅플로터 구입비 7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련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 4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서보관용 책장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지적전산화에 따른 사업비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0억 1,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취약지 정비사업비 2억 6,000만원, 국도3호선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억 9,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지 정비사업 200만원, 국도3호선 가로환경 정비사업에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수광리~시도15호선간 연결도로 포장공사비 2억 5,0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로 도로정비 및 보수비 4억원, 하천정비 3억원, 상하수도 정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수광리~시도15호선간 연결도로 포장공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써 농촌 농업용수 수질 검사비 649만 6,000원, 낚시터 사용료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미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04만원, 갈산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마장 정주권 개발사업비 16억 477만 4,000원, 설성 정주권 개발사업비 4억 714만 6,000원, 호법지구 문화마을 정비사업비 10억 669만 7,000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3억 5,510만 4,000원, 현방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25억 4,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0억 8,160만원,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2억 5,546만 4,000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45억 6,990만 6,000원,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3억 9,712만원이 계상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30억원, 지하수 개발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1억 783만 3,000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 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마장 정주권 개발사업비 579만 8,000원, 설성 정주권 개발사업비 295만 2,000원, 호법지구 문화마을 정비사업비 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89만 6,000원, 현방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1,0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53만 6,000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1,900만원,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상용지구 농로포장공사 1억 8,000만원, 대포지구 농로포장공사 1억 2,000만원, 호법어농지구 농로포장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청소 인부임으로 1,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공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412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2,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1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노성산 시민공원 국유재산 임차료 727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차량유지비 218만 7,000원, 기본업무추진비 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8본에 4,000만원, 입간판 설치 5개소에 200만원, 보호시설 설치 7개소에 1,050만원, 주변정리 4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2개 학교에 2억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시설비 3억 2,064만원, 시설부대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약제구입비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꽃묘 구입비 6,000만원, 가로등주 꽃화분 설치 7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도드람산 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도색 비로 2,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교체비로 5,000만원, 산림욕장 정비사업 2,000만원, 가로수관리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인 담쟁이 덩굴 식재비로 500만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비 2억 7,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1,300만원, 동력 기계톱과 예취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572쪽.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수해위험지역 준설장비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단속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국고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와현천에 8억 2,000만원, 율현천 8억 2,000만원, 하도준설사업으로 두미천 5억 8,400만원, 원두천 11억 3,000만원, 석원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써 장암천 14억 9,000만원, 오천천 9억 9,000만원, 송말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비 4억 8,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사업비 3억 3,960만 4,000원, 국고보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로 와현천에 1,300만원, 율현천 1,300만원, 하도준설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대비로 장암천 1,000만원, 진암천 1,000만원, 오천천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수해위험지구 준설 유류대 1,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바보 유지관리비 200만원, 사기막천 소하천 정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하천제방정비비 5,00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재해기록 사진료 55만원, 방재계획 책자 및 교육교재비 250만원, 재난관리계획 책자제조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재난관리 휴대폰 사용료 48만원, 재해상황 음성통보 시스템 회선 이용료 86만 4,000원,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운영수당 시민안전봉사대 강사료 2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연료비 99만 3,000원, 재해대책 급식비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원격 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440만원, 수동 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110만원, 행사지원비 100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참석자 보상비 144만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 안전점검 활동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 위험시설 재설치 공사비 4,0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로 수해예방용 자재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오남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출연비 9,765만 6,000원, 재해대책기금 출연비 3억 9,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관리 인건비 일용 인부임으로 583쪽과 584쪽까지 수로원 피복비 등 4억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수용비 1,200만원, 급량비 950만원, 공공요금으로써 지하수 수질검사 우편발송료 38만원, 기본업무 추진비 600만원, 건설업 실태조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으로써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합동설계비 1,260만원, 등기 수수료 1,200만원, 운영수당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급량비로 합동설계 특근자 급식비 255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건설관련 사업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천 사거리에서 유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59억 2,000만원,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 17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안평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1억원, 죽당~매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송온리 진입도로 개량공사 7,50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2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도로정비 노점상 단속 사진비 140만원, 제세비로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급량비로써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비 250만원,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250만원, 굴삭기 임차료 900만원,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 198만 5,000원, 도로보수용 굴삭기 3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도로보수용 덤프 596만 6,000원, 장비유지 관리비 200만원, 노면 청소차 396만 6,000원, 제설기 유지관리 800만원, 과적단속기 유지관리 200만원을 계상했고 노점상 단속여비로 250만원, 제한차량 단속여비 120만원, 학술용역비로 이천시 홍보조형물 설치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3쪽입니다. 수로원 산업시찰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접도구역 관리비 200만원, 도비보조사업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500만원, 시군 도로표지판 정비비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200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3,200만원, 아스콘 구입 5,04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불법노점상 단속 위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억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1억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 도로 표지판 보수 및 정비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과속 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공사비 3,000만원, 시도10호선 재포장 공사 5,000만원, 신하~산촌간 인도정비공사 9,000만원, 어농23리간 도로 재포장공사 9,000만원, 시도7호선 박스설치 8,000만원, 현방리~온방리 인도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시가지도로 인도 재정비 공사 2억원, 교량 정밀안전 진단비 2억원, 마암리 인도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로울러 구입비 2,500만원, 과적 단속용 축중기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로 8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600만원, 운영수당 336만원,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화물차 및 렌트카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1억 3,104만원, 법규 위반차량 단속 급식비 19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원, 법규위반 시군 교체단속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교통정책 활성화 추진비 600만원, 교통소통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교통 자율봉사단체 캠페인 전개 급식비 36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6억 6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3억 1,803만 8,000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 3,000만원, 보수비 2,500만원, 공용버스 손실보상금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부임 4,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에서 602쪽 하단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신청서 외 서식 제조 및 일반수용비 5,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71만 1,000원, 야간급식비 240만원, 사무실 난방비 128만 9,000원, 차량등록 사무소 건물유지비 100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체납징수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체납징수 여비 120만원, 민원인 전용의자 구입비 7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2억 6,710만 7,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에서 608쪽 중간까지 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4,563만 1,000원, 교통신호기 신설교체 등 4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보수 1억 400만원, 차선도색 2억 4,700만원, 냉장고 구입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리 국민주택 외 8개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5,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으로 과년도융자금 이자 미회수금 1,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존치과목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진리, 보은, 태성국민주택과, 817쪽입니다. 설봉국민주택 외 5개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전원농촌마을 택지 매입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원금으로 총 10억 1,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과년도융자금 원금 미회수금 1,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부담금에 도립2리 등 4개 마을 원금 상환금으로 총 1억 1,2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설봉국민주택 외 3개 주택과 이자상환금 총 2,831만 5,000원과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에, 823쪽입니다. 대동국민주택 외 2개 주택과 차입금 원금 상환금 4억 7,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4억 7,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5,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억원, 견인료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물품구입 제조를 위한 일반수용비 1,5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공공요금과 제세비용 1,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원 피복비 152만 5,000원, 단속급량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유지비 527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790만원, 단속여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주정차 금지선과 주차장 도색공사비 2억 5,041만 2,000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 1,250만원, 표지판 보수비 600만원, 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 차고지 설치공사비 4,500만원, 마장면 오천리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예비비 29억 7,209만 2,000원, 피 견인차 피해보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에 5,016만 6,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11억 1,455만 2,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이천 제2지구 청산금 수입에 655만 1,000원, 이천 제2지구 청산금 수입에 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 시설보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에 28억 7,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반환금 기타항목으로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에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사용료수입 4,320만원, 이자수입 12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원, 기타잡수입 1,000원, 과년도수입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 175만원, 성분검사 수수료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온천 관련 현지 출장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억 3,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6억 6,000만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지방양여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7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이차보전에 2,4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에 19억 1,1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해서 26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안전관리비 120만원, 상하수도협회비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추진여비에 150만원, 배수설비 추진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94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에 1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에 13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자체시설비로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에 1,6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동지역에 2억 4,000만원, 읍면지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수 노후 우수관 개량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비로 하수도사용료 대행수수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장호원하수처리장 이자상환금에 1억 7,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958쪽입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원금상환에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세출입니다. 도시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대지보상비로 2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너무 장시간 서서 계신 것 같은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04년도 이천시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2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75억 7,622만 9,000원, 지출은 47억 9,456만 6,000원이고 자본예산수입은 52억 9,864만 4,000원, 지출은 92억 5,900만 2,000원이며 자금운영 예산액은 140억 5,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예산계상내역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사업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예산이 75억 7,622만 9,000원, 지출예산이 47억 9,456만 6,000원으로 당기순익은 27억 8,1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에 관하여 23쪽부터 2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9억 8,677만 1,000원으로 그 중 급수수익은 65억2,077만 1,000원, 급수공사수익은 4억 5,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은 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8,945만 8,000원으로 그 중 수입이자가 1억5,965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4억 2,970만 7,000원, 기타영업수익은 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장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1,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고 33쪽입니다. 취수 확보 장비 임차료 1,000만원, 취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8,200만원, 취수장의 전기, 기계에 대한 소모성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남한강 원수 구입비 3억 8,456만 4,000원, 취수장 동력비 3억 6,000만원,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로 6,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안전 대행료로 480만원, 운영수당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정수시설장비유지비는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여비 42만 4,000원, 일반재료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정수처리를 위한 약품비 1억 2,62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4억 6,574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정수시설 수선교체비 1억 2,620만원,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배수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144만원, 일반수용비로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장호원배수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청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내문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급수시설 수선비 1억 1,9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4,825만원, 수도관 교체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일반직과 기타보수직에 대한 인건비 9억 5,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제세비는 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당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150만원, 연료비 1,434만 5,000원, 건물 등 시설에 대한 장비유지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261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8,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53쪽과 5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복리후생비 2억 8,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6,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의료보험금으로 1,080만 7,000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비 611만원, 상수원보호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5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입니다. 검침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2억 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2,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계량기 고장 점검과 교체작업을 위한 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4억 5,000만원 중 신설공사비 4억 2,000만원, 개조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영업외비용은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3억 4,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예비비로 4,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익은 52억 9,864만 4,000원이며, 지출은 92억 5,90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69쪽과 7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규모는 52억 9,864만 4,000원으로 그 중 시설분담금이 3억 2,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5억원, 공사 부담금은 34억 7,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실험실 증축비 4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노후관 교체공사비와 배수관로 관련 공사비로 23억 3,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3쪽과 7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노후관과 배수관로 관련 공사에 대한 부대비로 1,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비상급수를 위한 급수차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은 자산취득비로 4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시설비는 광역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단월배수지 사업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44억 8,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액으로 12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부터 9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회계인가요? 상수도특별회계.
○ 위원장 조명호 일반회계입니다. 34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 개량, 신설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 상세한 내역은 상수도사업소 상수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담당님! 장소가 많지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 김학인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44쪽 없으십니까? 34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약수터 유지관리 보수비가, 장소가 27개소인데요. 그 곳이 어딘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오성주 위원님! 다시 한번.
○ 오성주 위원 약수터 유지관리 보수비.
○ 위원장 조명호 네. 346쪽, 347쪽.
(「아니에요」하는 위원들 많음)
40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0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빈집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관내에 2003년 3월 20일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한 것을 보면 206동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현재 남은 게 206동이요?
○ 주택과장 박창화 206동 중에서 금년도에 33동을 현재 정비를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2002년도에 30동하고 올해에도 35동하고. 그렇죠?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오성주 위원 올해 40동 하면 그래도 한 100여 동이 남는 거네요. 아직. 그렇게 되나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08쪽, 409쪽, 410쪽, 411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11쪽 하단에 보면은 전산개발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인지 국장님에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은 전산화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상에서 뒷면에는 건물현황도, 앞면에는 개요,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왔을 때 전산, 컴퓨터만 가지면은 모든 게 전산으로 이용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 이현호 위원 전산화 장비, 장비를 구입하는, 장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비가 아니고 전산화 작업, 그러니까 입력을 전부 시켜야 되지요.
○ 이현호 위원 아! 그 작업하는 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료입력.
○ 이현호 위원 그 자료입력이 500원씩 해 가지고 12만장 하는 데 6,000만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12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사진이라고 있는데, 이 광고 단속하면 이만큼 하면 이만큼 고발이 되는 겁니까? 12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옥외광고물, 어떤 것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사진이라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태일 위원 그만큼 단속 사진을 찍으면 그만큼 고발을 하시는 거냐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일반적으로 고발은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진 인화료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찍어오는 그런 사진이고 또 조치를 했을 때 완료보고를 위해서 찍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광고물에 대한 고발은 총 6건을 했고요.
○ 김태일 위원 몇 건이요?
○ 주택과장 박창화 또 과태료 부과가 또 6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게 다 고발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시민들이 로마관광나이트인가, 한동안 애를 먹었잖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6건 밖에 과태료를 안 물었다면 1,500장을 찍어 가지고, 1,500매를 찍어 가지고 6건 한다면 이건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금년도에 저희가 로마관광나이트도 고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대단위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마관광나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옷 관련해서 세일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 조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걸어서 잠시 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스스로 제거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이렇게 많이 찍어다가 6건 한 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 얘기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사실상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는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도를 하고 이러면 자기들이 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30만원씩 서 있는 것을 꼭 다 쓰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로마관광나이트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단 1건만 고발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발해서 돈 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고발 또 안 한다면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1년에 1건 고발당하고 계속 그냥 중앙통 바닥에도 붙여 놓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하여튼 우리 저만 본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봤을 겁니다. 그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선 저희도 지금 정확히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처벌기준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금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갖다 붙이고 이런 불리한 그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시에서 또 일일이 그걸 전부 떼긴 합니다만은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업주를 불러다가도 호통을 치고 그럽니다. 지금 주택과에서는. 그런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41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불법광고물 벽보, 전단 제거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쪽에서는 불법 전단지나 불법 벽보를 붙이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또 뗀단 말씀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현호 위원 이걸 원천적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장님께서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우습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붙이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떼러 다니고, 이러한 것을 한번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없게 국장님의 배려를 바라고요.
413쪽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5명이 광고물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회의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불법을 다루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앞으로.
○ 이현호 위원 아니, 광고물 관련해서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고물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광고물에 대한 심의.
○ 이현호 위원 심의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번 했냐 이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안 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현호 위원 구성은 됐던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현호 위원 그때 구성인원이 내년까지 같이 존재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광고물관리위원회는 거의 외부인으로 돼 있고, 열지 않으면 뭐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물론 그렇지요.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뭐 재정적으로.
○ 이현호 위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돈도 금년에는 5만원씩 주다가 내년에는 뭐 행자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2만원씩 올려서 7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그냥 무용지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요. 다만 불법 광고물 제거, 근본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전주나 이런 곳에는 종이나 스티커가 붙지 않는 그런 시멘트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전주나 이런 데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 각종 벽이나 각종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노력은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를 않아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붙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체적으로 상호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고발을 하고, 붙이는 사람들은 야간이나 이런 때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적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 과태료가 시 세입으로 들어와요? 과태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네. 시세로 들어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13쪽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10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410쪽이요?
○ 오성주 위원 네. 주택 관련 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주택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주택 관련 건축위원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주택 관련.
○ 주택과장 박창화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는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 오성주 위원 건축위원회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오성주 위원 건축분쟁위원회는?
○ 주택과장 박창화 건축분쟁위원회는 다시 그것도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도 별도로 또 1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참석수당을 15명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데 지금 보면.
○ 오성주 위원 20명, 45명인데.
○ 주택과장 박창화 건축위원회도 금년에 보면 두 번밖에 개최가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개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계상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개최수가 4회씩이나 되는데. 지금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20명, 분쟁위원회가 15명, 주택분쟁위원회가 15명 그러면 30명하고 50명, 50명 아닙니까? 위원의 수가.
○ 주택과장 박창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은, 예산은 이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것도 현재 금년도의 사례로 봤을 때는 가능한 금액으로 봅니다.
○ 오성주 위원 건축분쟁위원회하고 주택분쟁위원회가 거의 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그 말씀이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존속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법상으로는 설치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우리 시에는 위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아마 그것도 상당액수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주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요. 이러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분쟁건축위원회 이런 것들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각각 건축법에서 정한 것, 또 공동주택 주촉법에서 정한 것, 이런 걸 따로 있다 보니까 개별법에서 그런 분쟁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관련 위원회라는 것이 건축위원회 별도로 하고, 그렇지요? 건축위원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건축분쟁은 거의 안 한다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오성주 위원 건축위원회가 20명이라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건축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20명인데 15명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 주택과장 박창화 20명인데 여기 보시면 개최 수를 4회를 했고 거기에 공무원이라든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20명이 다 참석을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5명 내외입니다.
○ 오성주 위원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올해.
○ 주택과장 박창화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몇 명이?
○ 주택과장 박창화 처음에는 올해.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명 예산을 잡았는데 한 명이 더 늘은 이유는 뭐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1회 때에는 거의 전원이 다 참석을 했고 이번에 2회 때는 11명이 총 참석을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없으시면 411쪽, 아까 413쪽까지 했다가 내려 갔는데 414쪽, 415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아미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의 내용이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아미지구 단위계획 용역 수립 이것은 도시계획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아미리 현대 하이닉스 앞에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5억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당시에 지정된 것이 4개 지구단위 계획지구가 있습니다. 장호원에 2개, 이천에 2개. 그래서 이번에 전체 예산이 17억원 정도가, 1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일단 우선 5억원만 예산 세웠고 연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용역은 조사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조사를 하도록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전문가를, 우리가 전문계획을 의뢰를 하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이것 시설공사 무슨 건축이고 무슨 거기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 시설부대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용역비에도 시설부대비가 또 필요한 건지.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여기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면 그 용역비 이 외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 수월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 서동예 위원 현장에 나가는 출장비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 기타여비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역비까지의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상 어떻게. 우리 예산담당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서위원님.
○ 서동예 위원 가만 있어봐요. 예산담당님 말이에요. 용역비에도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부대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단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시설비로 되어 있더라도 건축이고 뭐하고 하면 설계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 어떻게 계획을 잘 조사해 달라는 계획수립인데 거기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하면 시설공사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용역업무인데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우리가 꼭 시설부대비가 출장여비만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외부의 무슨 설명을 듣는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자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외부 교수의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등등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대비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아직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에서 쓸려고 세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내용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아미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지금 상가지역이 주로 될 것이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질 텐데 그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하는 내에 신영축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집단민원이 되어 가지고 향후 한 4년, 작년에 됐으니까 4년 후면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협의 각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내년도에 시행했을 경우 신영축산의 지역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신영축산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부지 구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전할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뭐 우리가 기왕에 주거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건물을 어떤 형태로, 또는 도시계획을, 도로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영축산을 옮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그 지역을 공장부지에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그런 쪽으로 변경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또는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고 그러는데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구획을 짜는 거지요. 변화는 올 수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새로 생긴다든지, 있는 것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신영축산측에서 이 계획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하게 되면 다른 데는 못 가는 부분이고 이천시 어느 지역에 이전이 될 텐데, 물론 두 군데를 보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매입비 내지는 시설비를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하고 얘기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많은 재정이 없을 경우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괄 매수를 해서 개발해서 또 분양을 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것은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영축산이 이전한다고 해도 신영축산 명의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신영축산에서 할려는 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우리 시측하고 약속된 그 기간 내에 시설을 하려면 다른 지역에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희 부서에서는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부분 조금 아는데요.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마 축산과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가보았더니요. 100억원을 요구하더라고요. 100억원.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이천시에다 낸 것이 99억 1,0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세금이. 그러니까 100억원을 이천시에서 줘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 쪽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쪽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미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장호원 두 군데, 이천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나머지 지구의 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에는 갈산지구, 아미지구가 있고요.
○ 김학인 위원 갈산, 아미.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에는 진암지구, 오남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70만㎡가 되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5억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 4개 지구를 완료하려면 총 1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행위를 하고 연도별로 예산 형편에 맞는 그런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이 4군데 외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이 외의 지역이요?
○ 김학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이 지구 외의 것, 4개 지구 외의 것.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지요. 신청사 부지 앞에.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별도로 섰지요. 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은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4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법적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4개 지구단위와 또 저희 시 지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꼭 개발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를 포함한 금액이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이고 또 하나는 새로이 정비해야 될 부분들, 새로 계획 세워야 될 부분들의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 네 가지는 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외의 것. 몇 쪽에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는 오남지구, 진암지구, 대흥지구, 대흥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대영? 대흥?
○ 김학인 위원 대흥지구. 이 대흥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여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전체적인 계획에는 포함이 됐다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계획에 여기 2004년도에 5억원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세워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들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004년도에 5억원을 넣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5군데가 되거든요. 5군데 용역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그 지역을 포함한 전체 총 예산규모가 1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그럼 그 16억원 중에 대흥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5개 지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4개를 포함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대흥지구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지구도 저희가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흥지구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포함한 금액이고요. 포함한 금액에 16억원이고. 그러면 여기 아미지구만 발주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발주하시고 계획을 올해 다 수립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고요. 부족예산은.
○ 김학인 위원 총괄발주요.
○ 도시과장 이종원 연차적으로 차수에 맞춰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시작할 때 여기 아미지구만 발주할 것이 아니고 총괄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여기 법적으로 3년간 유지가 돼요.
○ 김학인 위원 3년간 유지되는 것 아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이후에.
○ 김학인 위원 국장님! 3년 이미 다 되어 가는 지역이 있고 새롭게 계획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16억원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 들은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체 포함을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들었는데 발주를 한꺼번에 다 하실 건지, 이 계획 가지고 아미 것만 발주하고 나머지 또 해서 하나 하나 차례대로 발주를 하실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체 발주를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 발주를 하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100%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러면 5개 지구, 대흥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아미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같이 포함돼서 발주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416쪽, 417쪽, 41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18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장기 미집행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도로 또는 공원, 운동장 등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 해 놓고 20년 이상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 토지 지주가 자기가 의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왕에 도로로 되었다든지 하는 것,보상되지 않은 그런 토지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41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송정 국민주택에서 이것 용지 사 달라고 들어온 것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들어 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예산없이 이것 3억원 특별회계라고 만들어 놓고 그게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20년 이상 됐으면 그것도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서 지금 저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된 것이 총 7건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보면 2년 이내에 토지 매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정 국민주택 경우에는 지난 11월달에 접수가 저희한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금액만 해도 약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계속 특별회계로써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이 2년은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법률적인 사항이 그렇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것이 주민, 10년 이상된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 줄 거라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번 2004년도에도 한 49억 6,000만원 거의 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진행과정과 또한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아마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인지,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지적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지적과장 김찬영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명은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이 전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는 증포동과 저쪽 창전동 그 일대, 지금 전부 도로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다 보면 도로에 무슨 길, 그렇게 길이라고 이렇게 도로에다 표시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 현황판은 지금 이제 용역이 다되어 가지고 아마 금주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건물에다가 전부 번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 토지대장에 나오는 지번을 사용하고 이것은 별도로 새주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에다가 무슨 로 몇 호, 그러니까 이쪽 도로가 시작되는 데에서부터 무슨 로 건물 몇 호, 그러면 나중에 우편물 같은 것을 부치게 되면 무슨 로 몇 호라고 하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은 지금 동지역까지만 했는데 읍면지역까지 다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 이현호 위원 현재 예산안 가지고.
○ 지적과장 김찬영 그렇지요.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14개 읍면동 다 실시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그렇지요. 금년도까지는 이제 동지역까지 마무리가 되고 요. 내년도는 읍면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425쪽.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 지적과장님이 답변하는 김에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현지여비가 있는데요. 지금 불합지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스러운 재산의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천시에 불부합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불부합지라고 몇 필지로 이렇게 저거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도면을 연속도면을 용역을 주어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적법에 따른 면적이……, 벗어나는 것, 선이 혹시 도각이 위에 도각하고 밑에 도각하고 연결되어서 약간의 차이나는 것, 직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부합지 측량 현지조사여비는 이것 측량검사 여비하고 전부 같이,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 서동예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세워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이 불부합지 때문에 불부합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상당히 마음적, 재산적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공부상으로 보면 지번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요?
○ 지적과장 김찬영 지번은 있는데 땅이 없는 것은 거의 없고요. 등기는 되어 있는데 토지 대장이 없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예요. 지번은 어디에 몇 번지가 있는데 이 땅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전에 상환대장, 흔히 상환대장에 보면 상환을 해 나갔어요. 몇 번지에 상환을 계속 했어요. 지적도에 그 번지가 없는 거라. 이런 것이 있었고,지금도 아마 우리 지적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한 예로 모가면 진가리에 김재복 씨가 소송까지 해 가지고 중앙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법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측량까지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서동예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땅은 여기에 있는데 논인데요. 적지가 않아요. 꽤 큰 평수가 아닙니까? 한 2,000~3,000평 되는 평수인데 그 1필지가. 이것이 엉뚱한 산에 가서 박힌 것이 아니예요. 산 가운데, 비탈 아래 거기에도, 비탈 아래 이것을 지번이 박힌 그런 사례로 해서 이것이 졌잖아요.
○ 지적과장 김찬영 아니, 그것은.
○ 서동예 위원 그것을 져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보고 손해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러한 사례를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이런 번지 부여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있는 그러한 시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되는 토지는 지금 명확히 나온 것은 없어요. 제가 이제 안성시나 오산시나 이렇게 타 시군에도 다녀보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불부합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행법상은 대장상 100평인데 실제는 측량을 해 보니까 50평 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부족한 50평을 금전이나 토지로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태여 구제를 할 의도가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오늘 430쪽까지 끝을 내려고 합니다. 다음 은 426쪽, 42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27쪽 가운데 부분에 국도 3호선 미란다호텔~복하1교까지 정비사업인데요. 그 정비사업을 구체적인 말씀은 필요 없고 대충 어떻게 전개할것이냐.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지역에 진리2통이 있는데 그 진리2통에는도로변 정비사업하면 진리동에 난개발 방지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 진리동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하느냐. 예를들어서 진리동에 임시 가도시 계획선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업 허가 또 구조물 허가낼 때에는 여기다 축을 맞추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난개발이 방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두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그 사업이 무엇이냐를 설명드리면 과거에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보도정비입니다. 보도, 보도를 새롭게 만들고 또 만들어진 것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보도정비사업이 되겠고 진리동쪽에 난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바뀐 것이 바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이 도로를 어떻게 개발하고 하는 것을 먼저 시장군수가 승인을 하고 이제 사업주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단 일반 가정 주택이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까지 할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인 곳은 도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진리같은 곳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난개발 방지 측면에서 큰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억제가 될 것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도시미관에 대한 용역 준 책자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을 참고로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용역비도 만만치 않게 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그 책자대로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대로 100% 따라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시설비가.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가로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태일 위원 이천경찰서 들어가는 데 보면 경찰서 간판에 영문자 표기에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ICHEON인데 E가 빠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본 것은 아닌데 어떻게 여태 못 고치셨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28쪽, 429쪽, 430쪽 상단까지,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지금 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9쪽에 주민편익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수광리~시도 15호선간 연결도로 포장공사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광리에서 시도 15호선은 국도하고 송정리 가는 제방도로, 그 도로에 연결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주민편익사업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던 소규모 사업, 그런 것들이 주민편익사업.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은 이것은 시장님이내려주는 사업들인데 왜 그 칸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사업비라고 하지요? 그것을,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여기 주민, 이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이 포괄사업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지금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포괄사업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포괄사업이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 아니예요? 주민편익사업비.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그렇고요.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에. 그래서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아니, 여기 주민편익사업비가 시장님 포괄사업비 아니냐고요?○ 예산담당 연용희 네. 맞습니다. 그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포괄사업비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왜 포괄사업비란에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자체사업이 여기 지금.
○ 김학인 위원 자체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칸이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도로공사에 들어가도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칸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지금 도시과 지역개발비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그 세항을 거기에다 넣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따로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2회 추경에서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가 당초 5억원에서 금액 자체가적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을 더 계상시켰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일이 진척되었는지 하는 과정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용역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 김정호 위원 네. 전반적, 먼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당초 5억원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천시 외곽 지역을 다 조사한다고 이렇게 용역비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저희가 32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주요 내역은 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시 전체 면적의 약 45% 정도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를 세분화하는 것과 그 세분화하는 것을 옛날에는 도시지역 외,도시지역 내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도시계획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당초 6억원, 5억원 세운데서 추경에 9억원 정도 더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계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세분과 또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목표년도에 지금까지는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2020년도를 목표로 하는 장기이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 기간이 2000 몇 년도요? 2000 몇 년도까지?
○ 도시과장 이종원 20년이요.
○ 김정호 위원 2020년. 그런데 과장님! 이 용역비가 전부 관리지역을 다 용역설계를 하려는 사업비가 32억원이 들어가면? 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는 5억원하고요. 일전에 9억원 그것 뿐이 안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래서 그것 관계가 어차피 저희가 법률적으로 2005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까지요. 그래서 지금 연차 총괄계약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당초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시가지 근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했었을 때에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자연녹지가,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본예산에 용역비가 세워졌으면 용역설계를 들어가서 업자 선정을 해야지. 그것 1년이 다 되도록 왜 업자선정을 안 했느냐 하는 얘기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후에 사업비 부족에 의해서 9억원 예산을 더 세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자라는 것도 32억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신둔면 도봉리나 백사면 모전리 일대에도 계약할 것이 업자만 선정된 것이지.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기본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벌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의회에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해당 읍면동에도 저희가 그런 자료를,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일들이 이천시 세수증대라든가, 개인의 생활에 경제적인 향상이라든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고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우리가 해 놓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또 어떻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후에 계획적으로 구획을 딱 정리해서 일반농가들한테 분양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세외수입이지만 개인의 재산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주는데에도 이런 일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구간 이천시 시가지 근교는 다 들어간 것이지요?계획이.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이천시 전체 지역을 기본계획 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가 18일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정질문 자료를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7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윤복
건설과장이호섭
주택과장박창화
도시과장이종원
지적과장김찬영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