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복지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지면순서에 의한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2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322쪽, 323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323쪽 이천쌀밥집 인증업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쌀밥집입니다. 이천쌀을 이용해서 하는 쌀밥집인데 특별히 우리가 행정지도를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이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행정지도만 했지. 뭐를 시키면요. 제대로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자기같은 것을 사용해서 우리 성과를 높이자. 복합적으로 말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생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위생계에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원종성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년에 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뭐 수시로 나가고요. 그리고 뭐 엑스포라든가, 비엔날레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나가고요. 통상 1개월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 원종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이천쌀밥집 간판을 붙이고 이천쌀을 안 쓰는 식당이 많다고 해서 이천에 가서 이천쌀밥을 먹었더니 어디 쌀만도 못하더라, 이런 지적 사항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준다라고 그러면 충분한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간 뒤에도 역시 이천 가니까 이천쌀밥은 좋더라, 이런 이미지가 잘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천쌀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다들 최고의 쌀을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도 각 단위조합장님들, 읍면장님들하고 연석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천쌀이 20만원 기준해 갖고 밥공기로 따지면 한 160원 밖에 안 친다는데 그 사람들이 반찬을 준비하고 다른 식사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천쌀을 쓰는 데 더 들어가는 차액은 얼마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만원에 사오는 걸 20만원에 샀다 그러면 돈 5만원 차이인데 5만원을 밥 공기로 나누면은 밥 한 공기의 차이에서는 한 뭐 200원, 300원 차이도 안 날 것이라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집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영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지가 나는 이천식당 쌀밥집이니까 이천쌀을 꼭 써야 되겠다, 좋은 걸 써야 된다 이런 긍지만 가지면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업체가 20개 업체로 돼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천의 쌀밥집이라고 일컫는 데가 몇 개 업체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매년 50만원씩을 내년도에도 하고, 후년에도 말이죠. 매년 5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매년. 답변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우리 이천의 쌀밥집이 20개가 있는데요. 쌀밥으로다가 하는 집이요.
○ 이현호 위원 이천쌀밥집이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가 지정된 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20군데요?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를 다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천이 도자기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고의 쌀이 생산되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50만원에서 생활도자기 산다고 하면 뭐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 도자기를 계속 써라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성과를 보아서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후년도에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요.
○ 이현호 위원 20군데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렇게 해도 사업성과를 봐서 다시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20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이것 쪽수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배포한 결과 그 음식점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반응이야 상당히 여러 모로 좋지요.
○ 김정호 위원 어떤 식으로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시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담당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은요. 이제 음식에 관한 방법, 또는 좋은 식단을 했을 때 어떤 걸 하느냐, 그리고 음식문화를 저희가 음식문화에서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적절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저희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메뉴판도 제작을 해 주고, 또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크게 이렇게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특색적인 쌀밥이라든가, 그 집에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이천의 음식이 이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음식 식단을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이천의,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식당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도 이천에서 제작된 도자기 그릇 정도는 그래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늘 많이 일상적으로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좋은 식단을 개선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써야지만이 좋은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달리 또 그릇, 옹기 역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로 만든 옹기를 써야지만 그것이 장보다 뚝배기 맛이라고 그런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때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미란다에서 중식을 하고 가셨는데 사실 보니까 쌀도 이천쌀도 아니고, 쌀은 뭐 알아보니까 양평쌀이더라고. 그런데 그 반찬을 담은 그릇을 보면 거의 다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덜 된 건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부사장을 제가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당초의 인원보다 계획이 바뀌어서, 당초의 인원에 대해서는 식기를 전부 별도로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를 그 위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1층에 있지요?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인력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하실로 간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부분으로 우리 이천의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식단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지역현안 문제점으로 삼고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2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요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쌀밥집 인증업소 인센티브 제공 문제가 의도와 뜻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천의 음식점 중에서 도자기를 쓰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오는 것을 이천 도자기를 안 사고 여주군 가서 사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은 이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 도자기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무겁고 너무 잘 깨진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씁니다 하는 것이고요. 주방에서나 써빙하는 사람들이 당해 내지 못 하는 것이에요. 무거워서. 이 문제는 도자기 업체에서 생활자기이지만 가볍고 강한 그릇을 만들어 내지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자기 업체들이 충분히 그런 그릇을 쓸 수 있는, 가볍고 강한 그릇을 만들어 내야만 하고, 또 가격이 싸야만 여주군 가서 사지 않고 이천시에서 사서 쓰게 됩니다.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서있다는 말씀이신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주 김학인 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음식점도 여러 종류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자기가 여주의 일반 것보다도 비싼 부분도 있지만은 또 대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쓰는 부분은 우리 관내의 업체들한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천에서 생활자기 나오는 가격을 저희가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도 최소의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같은 도자기라 그래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또 우리 관내에도 또 싸게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 취향하고 그게 일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도자기, 지금 식당에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아우성입니다. 이천 식당이 말이야. 전부 도자기를 써야 되지. 뭐 플라스틱을 쓰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식당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도자기가 무겁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잘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도 도자기 생활자기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300도 정도에서, 1,500도에서 굽는 도자기 같은 경우는 덜 깨지고 얇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이천의 식당들이 도자기를 많이 쓰게 하는 어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 발전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할 일과 같이 결부가 되겠지만, 이천도자기가 생활도자기로 일부 변모를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군 쪽에 가보면 식당그릇 전문매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쭉 돌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화분이든 아니면 식당그릇이든 이게 생활자기화해서 전문매장을 만들어 놓지 않, 만드는 것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이 도자기 업체가 일부 생활자기화 되는 그런 정책과 같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도자기, 이천의 도자기와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같이 결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 325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원종성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께서 이천쌀밥집 인증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 쌀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천 쌀 소비,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식기 뭐 이런 부분보다 원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군데를 꼭 지적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이천 쌀을 사용하는 업소, 그 다음에 타 지역 쌀을 사용하는 업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일 500명 손님이 오는데 그 쌀에 대한 차액이 얼마 나온다, 그런 부분을 계산, 우선 들어가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꼭 사는 사람들, 업소에 한해서 계획을, 우선 거기에 대한 그 평가기준은 잡아주시겠지요. 했을 때 뭐 5군데,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쌀 가격을 1년에 들어가는 총액의 뭐 10%이든, 얼마이든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쌀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 하는 것이, 그냥 생각의 전환을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를 꼭 이용해라, 이용해라 하는 부분은 물론 이천의 도자기이니까 좋지요. 그렇지만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때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전환시켜서 이 도자기만 꼭 고집하는 것보다 이천 쌀을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금액으로다가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이종률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28쪽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도인데, 이게 2003년도에는 사실상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한 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낸 금액의 10%를 환경청에서 부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에 5건이 들어왔다 이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김정호 위원 1건당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것은 환경청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벌금의 10%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 김정호 위원 대부분.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조례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작년에 저희 이천시에서는 환경오염신고 보상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적게 계상이 됐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 30만원 정도 예산 안 섰습니까? 그래서 3명을 줄려고 생각했다가 그 신고보상금도 적고 인원도 증가됐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제가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별도로 보상금이 없었고요. 폐기물관리과에만 그 신고보상금이 확보돼, 예산이 계상돼 있다가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 30만원에 30명을 지급했는데, 지급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 김학인 위원 3만원.
○ 김정호 위원 3만원인가? 3만원에 30명, 금년도에는 10만원에 3건에 12월이니까 2003년도에 신고건수가 5건이면 이 건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이번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신고보상금 지급액이 폐기물관리과나 경기도조례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금액을 높여서 계상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그 벌금이 얼마 선까지 해서, 한 100만원이면 10%를 환경청에서 이렇게 10%를 내준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작년 건 예를 들어서 5건은 어떤 식으로 환경청에서 10%씩 지급을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것은 인제 환경청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검찰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에 따라서 10%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대부분이 신고는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합니까? 이런 것.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시민들 환경의식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누가 신고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나가는 주민도 신고할 수가 있고, 또 인근 주민도. 신고하시는 분은 다양하게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뭐 환경오염감시단, 감시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자격증 부여해 주시고 그러신 분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명예환경감시원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분들이 신고하는 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정호 위원 이런 문제는 말이지요.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도 물론 주인이라든가, 환경정화 차원에서, 쾌적한 고장 가꾸기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나머지 신고를 하겠지만은 명예감시원이 있으면 그쪽에다 위임해서 이렇게 거쳐서 올라오게끔 해서 신고를 받아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 사항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채널로 우리가 신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하던 김에, 위원장님! 329쪽에 야생동물 구호 사료구입비가 있는데, 이천시에서 이 사료를 어디다 이렇게, 야생동물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면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설봉산이나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때 사료를 구입해서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사료는 1년에 몇 번 구입을 합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매년 1년에, 눈이 왔을 때 1년에 한번 정도 구입을 해서 겨울철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 번 구입해서 먹이는 두 번을 주고 설봉산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료 먹이를 주고 또 인력의 도움을 요청해서 군부대에서, 고지대는 군부대가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군부대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군부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 630 고지 원적산에 보면 군 작전에 의해서 산불이 나서 다 황폐화 됐는데, 동물 돌아다녔다는 소리 한번도 못 들었는데 군부대에서 이런 일을 할 적에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런 데 통제 기능도 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항공대하고요. 7군단에서 지금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원적산을 보호측면에서 군부대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먹이를 주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을 위임했을 때 그런 얘기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산림보호도 하고 동물 보호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는 참조를 하셨다가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2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3만원씩 30명 예산이 섰었거든요. 이게 환경보호과 예산이 아니고 폐기물관리과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 사항은 30만원이 계상되었던 사항이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30만원이요. 예산담당님! 30만원 맞습니까? 3 곱하기 3은9, 90만원인데.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3만원씩 30명이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본 위원이 이것도 체크를,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해 놓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도나 기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 금년도에 9,900만원에서 내년도는 1억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물론 추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총괄 보고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담당과장이 배부하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개의하기 전에 배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보고드리면 지금 총괄 보고서 작성이 50% 정도 진행이 됐어요. 총괄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어떤 견학 및 자료수집을 하고, 그래서 통상 타 시군의 의제 보고서 작성하는데는 약 2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의제를 작성하면 활동범위가 환경문제에 국한이 되고 또 형식적 보고서가, 작성에 치중하도록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날 창전3통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뭘 할까라고 가서 봤더니 상당히 여러 모로 좋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 참여도 했고 그래서 봄에도 또 이런 사업을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낸바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실천사업으로는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캠페인을 산수유 축제장에서 한 바 있고요. 또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이천역사 기행해서 38명을 5월 17일날 한바 있습니다.
고을 이야기 극장 개최를 5월 30일날 350명을 모여서 한바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환경사진 전시회 개최, 또 이천생태환경을 위한 환경강좌 개최, 또 살고 싶은고을이천21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샵 등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주로 환경쪽을 치중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억원 예산을 가지고 1억원 예산을 지출한 범위는 어떻습니까? 어느 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살고 싶은 고을 사무국이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한 3,6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월 1회씩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하는데 경비로 한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로 총회라든지, 활동, 우리가 시민실천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범사업 운영 그런 사항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1년동안 추진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느끼는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경기도에서 29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8번째로 출발을 했어요. 이천이. 좀 늦은 편인데요. 그래도 이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제21은 잘 추진이 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이면 저희가 의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조성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사항도 상당히 이천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1억원의 예산이, 9,900만원에서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한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범사업에 40% 진행해서 사업명 재활용 100% 수거인데 무슨 사업을 100% 수거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시범실천사업으로 재활용품 100% 수거하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는 창전3통이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창전3통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거기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운영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전체에 확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게 아니고 수거가 100%라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0%를 수거하겠다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과제명입니다. 실천과제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실천과제입니다.
○ 원종성 위원 100%를 수거하겠다는 목표이지요? 그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목표입니다.
○ 원종성 위원 사업명에서 100%를 그렇게 해 주면 명시하기 어렵지. 어떤 일을 했을 때 100%를 했다니까 어떻게 100%를 했냐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실적이 아니라 목표를 그렇게 두고.
○ 원종성 위원 목표를 100%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1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3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환경보호과에 놓을 겁니까? 에어컨 1대가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에어컨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이현호 위원 에어컨 없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그럼 금년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셨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이현호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1대에 150만원이 되겠는데 어느 형태인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카메라가. 단속용 카메라가 어떠한 형태인데 비싸냐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던 건데. 과장님! 여태까지 안 했던건데 내년부터 시행한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단속, 나가서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는 건데. 카메라가 비싸다는 거지요. 어떤 카메라인데.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비디오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5분 동안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 이현호 위원 만약에 단속 나가서 적발 시에는 어떠한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세부적으로 경기도 조례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금액은 조례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는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공회전이 사실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시니까 단속도 많이 하시고 공해도 안 생기게끔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3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설치가 개당 13만원에 243개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 표지판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공회전 금지표지판은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그리고 차고지, 개인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법개정이 언제된 거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이 법이 금년에 제정이 돼서 경기도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그게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04년도부터.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회전, 자동차 공회전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공회전이라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자동차가 5분 이상 정차해 있는 경우, 주차해 있는 경우가 공회전.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 단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단속도, 그런 단속원도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는데 우선은 지금 시행초기이니까 일단 단속장비라든지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경기도에서 조례제정 중에 지금 현재 있으면서 지침은 시군비로 50% 지원을 하라, 시군비도 50% 부담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도비보조사업이면 도비에서 70% 하고 시비에서 30%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시달,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우리 이천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을 설치해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이 시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으면서 제정을 한 후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조례 제정 중 그 다음에 지침은 먼저 내려 왔으면 우리 이천지역 실정도 한번 얘기를 쭉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 사항은 우리 대기보전법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사항에 있고 또 그 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공회전에 대한 단속도 대기 관리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사업이라든가,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 동대문 지게꾼도 순서가 있듯이 교통난 해소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물론 과장님께서 공회전으로 오는 환경영향에 미치는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만 사실 도가 생각하기 전에 이천시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만약에 급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떻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은 도에서 그래도 7~80%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천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면 분명히 단속요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지요? 단속요원.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 하신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합니까? 어디에다 고정 장착을 하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것은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휴대용. 그러면 이게 단속요원이 가지고 다니다가 시동 걸려있는 빈차를 보면 5분 이상 촬영하고 있어야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예산을 들여서 비디오카메라를 사 가지고 또 이것 5분 이상 지나다니다 있는 것을 촬영을 5분 이상 증거를 남겨야 되고 이것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단속지역은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버스터미널, 그리고 개인차고지,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원이 순찰하다가 공회전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때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지나가다가 주인 없이 시동 걸려있는 차를 보고 5분 이상 촬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차라리 주민 계도용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 5분 동안 거기 가서 있으면 거기 걸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동 걸어 놓았다는 것은 금방 온다는 얘기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단속 위주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아무튼 어떠한 방식이고 어떻게 할 건지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332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단속요원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단속요원이요?
○ 서동예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지금 현재는 있는 직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이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도 자기 주관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지만 우선 단속하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 주차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개한 데 주차장에 가보면 거기 주차선만 지금 주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흰색 선까지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동을 끄고 잠깐 5분 정도 이렇게 일을 보러갈 때 약국에 약을 사러 들어가도 시동을 끄면 이 사람들이 주차비를 달라고 그러고 또 시민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동을 틀어놓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 싸움하는 것도 가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단속을 들어가서 그 선의의 피해를 시민들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장애인들이 주차비를 받는, 그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 시민들, 또 단속하는 분들, 또 주차비를 받는 분들 모두가 이러한 우리 이천시의 사정을 알려 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의 해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의 홍보가 미리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아서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될 경우에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결해서 그들한테 이것을 만약에 하게되면 같이 단속하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인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단속도 하고, 네.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36쪽과 337쪽 묶어서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연료비나 재활용 시설장비나 기계유지비나 보수비, 감융압축기, 압축기, 파쇄기 이런 사업비 예산이 다 섰는데 일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생산해서 판매되는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세외수입으로 갑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폐기물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쪽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2개월 아직 남았는데 거기까지 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재활용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재활용선별장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1명은 지금 사무실에서 재활용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에 운영을 맡아서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환경미화원은 빼놓더라도 재활용품 선별장의 인원과 거기에 연료비라든가, 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도합 한 6,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재활용품 생산량이 옛날 보다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재활용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재활용업체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들어가는 돈은 6,000여 만원이고 생산되는 돈은 1,8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폐기물관리과에서도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출금표를 주어서 받아서 다시 또 보조금 받고 이런 행태는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폐비닐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1톤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면 판매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정호 위원 영수증을 폐기물관리과에 갖다주면 거기에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100원이 200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폐비닐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단가를 그동안은 무상으로 해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서장려차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폐비닐 단가를 하양비닐은 100원으로 kg당 책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칭비닐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바닥에 까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은 kg당 400원 정도가 되게 되어서 지금 금년도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수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2004년도는 생산 재활용품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정호 위원 이렇게 보시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지금 보다 재활용품이 예측하기로 한 10배 정도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도 보면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이 339쪽 상단에 있습니다만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이런 사항이 작년에도 비일비재, 많이 발생되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작년도에 313건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금액이 71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같은 경우에는 234건에 484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이제 금년도에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금액에 10%만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졌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월별로 5건만 주도록 해서 이것이전문적으로 이것만 해서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484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자료요청하면 자료 이렇게 주실 수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에는 하반기에만 한 200 한16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는 15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신고가 거의 보편화되어서 이런 불법투기를 근절하다 보니까 양이 줄고 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예측에 의해서 150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되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저거하지만 좀더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오히려 제가 가만히 여기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답변까지 다 해 놓으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9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폐비닐 수거하는 문제는오염문제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수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5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멀칭용 비닐 수거하는 것이, 올해 보면 10만원씩 해서 400톤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40만원씩 192톤이 예산이 섰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올해 400톤 예산선 것이 3,500만원이 부족하다면 수거된 것이 한 750톤 정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92톤 밖에 예산 성립이, 안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금년도에 수거량이멀칭용이 174톤, 하양비닐이 490톤 해 가지고 664톤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수거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멀칭용 비닐이 192톤, 하양비닐이 358톤으로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지만 멀칭용 비닐이 단가가 높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측량에 있어서 멀칭용 비닐도 금년도와 비교해서도 내년도에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그 멀칭용에 대한 것을 아주 경제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아니, 과장님! 과정을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아까 3,50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만원씩 400톤 예산이 섰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400톤 예산이 섰는데 지금 수거된 것이 174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안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작년도에요? 아! 금년도에?
○ 김학인 위원 금년도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금년도에 예산 자체가 이제 추경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8,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 김학인 위원 10만원씩은 맞지요? 보상금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10만원이 아니고 멀칭용은 4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멀칭용은 ㎏당 400원씩 해서.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왜 10만원씩 400톤이 섰을까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요. 이것이 이제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멀칭용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그 단가를 400원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만원씩 예산이 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도에서 결정해서 도비보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당초에는 그것 10만원으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4,000만원을 더 해서 그 기준은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것이.
○ 김학인 위원 내년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이것, 과장님! 언제,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바뀐 것이 언제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금년 초부터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성립할 때는 아니었는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금년 초부터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결정해서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 금년초부터 40만원씩 기준을 삼아서 하는데 왜 예산은 10만원씩 내려 주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증액되어서 이것이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추경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상이 된 것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1회 추경에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40만원씩으로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때도 금액은 10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0만원으로 해서 추경에 몇 톤 들어갔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820톤으로 되어서, 되었거든요.
○ 김학인 위원 820톤이면 420톤이 더 늘어난 거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 기준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40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40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용역비 5억 1,000만원. 처리용역비 8,600만원인데 이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든가, 사료를 생산해서 그 판매수익을 올릴 것인데 예산 책정 과정에서 판매수익을 감안해서 공제를 하고 이렇게 책정을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용역은 지금 퇴비화해서 판매금액을 삭감하고 용역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에 처리비용이, 톤당 처리비용을 원가를 계산해서 처리비용이 톤당 5만원, 5만 6,000원, 6만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처리비는 얼마가 적당한지, 그리고 수거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원가용역으로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 시가 타 시군처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같이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0억원 정도 위탁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수거, 운반, 처리까지를 다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 민병효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것이 책정과정에서 그 비용을 적정하게 했겠지만 업체수익을 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는 그 사료에 비료, 그렇게 잘 팔리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판매금액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수익금액이 많든가, 적든가 그것은 공제가 되고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는 말씀입니다.
○ 민병효 위원 그것이 상식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을 처리하는데 얼마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금액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다운시키고,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41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청소용역을 줄 때는 관리측면에서 효과가 좀 있고, 우리 시청 측에서 보면 작업량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인건비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지난해에 우리 들어간 돈이 여기 계획에 보면 26억 9,100만원 정도에서 내년도, 내년도는 47억원이 됩니다. 우리 청소, 뭐 이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47억원이에요. 이건 일단 우리가 계획한 47억원이지. 제가 볼 때는 50억원이 넘습니다. 내년도 들어갈 돈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청소를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를 맡은 민간단체는 좋아지고 오히려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만 지금 안 좋게 돼 있다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인제. 계속 이렇게까지 민간위탁 줘 가지고 계속해서 그 업체들만 배부르게 주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려워지고, 시에서는 돈이 더 나가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서 일을 하는 종업원 말씀하십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종업원이, 거기 근무하는 종업원은요.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볼 겁니다. 왜냐면 또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대개 한 3시 정도면 일이 끝나고 오후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가지, 시에서 관리하지 왜 위탁을 줬냐 이것이죠. 돈 다 들어가는 부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 이종률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것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때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시에서 했으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다 위탁을 줬을 때 비교해서. 그래서 그 원가용역 계산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해 보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쓰레기 문제가 사실상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 해요. 한 33% 정도 봉투 판매에서 그렇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청소대행 용역비가 아직도 우리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줄 때 한 2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게 한 26억원. 더 들어갔는지, 더 들어갔겠지만. 또 지금 올해 47억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행자부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그만큼 또 인상을 시켜 줘야 됩니다.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문제는 사람은 인건비 따먹깁니다.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인건비를 행자부 지침대로, 보다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고 임금이 줄고 노동강도는 커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대행용역비가 지금 27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아파트에서 하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이 빠졌거든요. 빠져서 다른 데로 줬는데, 그래도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운반수집 용역비가 중간처리업자한테로 지금 용역이 넘어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처리용역비는 전에는 처리용역비는 이렇게 처리에 관해서는 금액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단지 청소 대행하는 데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중간처리업자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중간처리업자가 그걸 처리해서 나오는 걸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처리, 물론 확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동 지역에 다 확대가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수집, 운반까지 중간처리업으로 넘어가고 또 그걸 처리하는 처리용역비까지 뭐 8억 6,000만원까지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이종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좀 과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과장이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말씀하신 그 도급금액이 47억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그동안 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8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내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수거비용하고 재활용수거비용,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해서 실질적으로 41억 7,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지금 그 생활쓰레기 대행용역비에 27억원이 잡힌 게 한 4억원 정도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용역을 하면서 이것 예산편성할 때 조금 늦어져서 그런 예가 발생이 됐고요. 이럴 경우에.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중간 중간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4억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4억원, 지금 예산 27억원이, 27억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비용이 22억 9,7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27억원으로 된 게 이것 예산요구를 하면서 용역원가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 4억원 정도가 줄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필요한 총 예산이 41억 7,700만원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저기가 돼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보통 한 9% 내지 10% 증감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인건비 부분 쪽에 증감은 다소 있어도, 다소 있어도 지금 여기에 4억원 정도는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3억원 정도 줄여도, 줄여도 내년 예산에 지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47억원을 넣은 건 행자부 지침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지금 청소대행 용역비 중에요. 27억원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청소대행 용역비 중에 27억원 돼 있는 부분이.
○ 김학인 위원 그 안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순수하게 생활쓰레기 수거비용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인제 다 계산해 보니까 22억 9,700만원 정도 용역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자부 지침에서 오른 걸 감안하더라도 한 3억원 정도는 절감을 해도 우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이 안에서 절감을 해도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리고.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올해 28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어떤 그 안에, 그 안에는 맨 하단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동 내에 있는 것도 그 업체에서 했던 것이고, 또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거기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이 문제가 동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났던 부분만큼만 지금 늘어난 것이거든요. 아파트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하고 있었던 건데 위의 청소대행 용역비에 있는 3개 업체 중에 하나가 하고 있었고, 또 3개 업체가 모두 맨 하단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같이 하고 있었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걸 합쳐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하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걸 계산해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억 2,000만원이. 2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2억 2,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게 4개 동 지역하고 부발읍하고 장호원읍에 별도로 재활용을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 1대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력인데 그 차량하고 인력이 내년부터는 빠집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 부분도 3개 업체, 청소대행업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관할하는 구역인데,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시가 하는 걸로 그동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빼면서 재활용……, 별도로 선정해서 그 부분까지 다 맡기면서 실질적으로 2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그 3개 지역의 차량 3대하고 인력을 감안했을 때.
○ 김학인 위원 보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청소대행용역비에 3개 업체가 이게 다 들, 아까 28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그 안에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집운반까지 들어 있었고, 거의 맨 하단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같이 들어 있었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 아파트 지역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처리용역비는 중간처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었지 돈을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될 사항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 끝나고.
○ 위원장 조명호 자료를.
○ 김학인 위원 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용역처라든가, 기타 그동안에 했던 것을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요인, 또 지금 사업구역의 범위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 다음에 341쪽, 342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42쪽 제일 밑의 부분에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인데, 3,000만원. 간단하게, 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국외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지금까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가 지금 사실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 민병효 위원 아니,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범폐추협에도 갔다 오고 했죠? 좋습니다. 뭐 지금 데이터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범폐추협에는 일부 저기는 안 갔습니다.
○ 민병효 위원 뭐 데이터 없으면 답변 안 해도 좋으신데, 지금 이천시의 폐기물소각장이 지금 광역화 정책으로 변했어요. 변했으면 앞으로 민간인이 국외견학 여행을 갔다 오는 경비는 5개 시군이 관련된 광역화쓰레기소각장 운영경비에서 갔다 와야지 우리 순수 이천시비를 들여서 보내느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 내용이 10명이 300만원씩 해서 갔다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하고 여건도 거의 같고 문화도 같고 또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도 일본이 최첨단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런 평가인데, 일본에 3박 4일 정도 갔다 올려면 100여 만원이면 되는데 300만원씩 책정한 것도 너무 과다책정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 견해가.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 민간인 견학여행이 필요하다면 광역화 예산에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광역화 예산에서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광역화 예산을 반영시켜서 가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제 광역화로 한다면 2005년도에나 계획해서 갈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은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아직 저기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꼭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 세워도 되겠는데요. 어떤 홍보차원에서라도,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반영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요. 금년도에도 예산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 민병효 위원 과다책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인제 일하다 보면 뭐 10명이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200만원씩 해서 15명이 갈 수 있으면 15명을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4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41쪽 말씀하십니까?
○ 김학인 위원 343쪽.
○ 위원장 조명호 34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 김학인 위원 기금 전체에 대해서.
○ 위원장 조명호 어떤 방식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이건 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30억원, 지원되는 30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것은 이천시에서 추진하던 소각장 문제 안평리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한, 이천시가 추진했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뭐 지금 광역화로 해서 거의 뭐 계획 자체가 폐기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나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30억원 문제도 해당 지역에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데요. 주민지원 세워서 할 이유가 없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광역화가 된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 이천지역 것을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천지역 것을, 국장님! 이천지역 것을 시작을 해서 이천지역에……, 할 계약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광역을 하면 광역에 100억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걸 지원해 주고 이것은 이미 취소된 계획인데, 이천 것은. 그것을 여기서 계획해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위원장님! 이 문제도 광역화에 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시군 광역화가 지금 추진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시장군수들께서 합의서명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이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게 준비된 계획이 아닌데 발표가 되었을 때 영향력이 상당히 미치는 것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비록 여기 3억원 예산 지원하는데 아까 광역화가 되었을 때 100억원도, 우리 이천시에서 추진할 때 30억원, 이런 별도 문제는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344쪽, 345쪽으로 가겠습니다. 345쪽 위생매립장관리부터 가겠습니다. 346쪽, 347쪽, 34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348쪽에 보면 여과기 여재교체라는 것 있거든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48쪽 아래에서 두 번째.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과기 여재교체는 우리가 3단계 처리라고 그러는데 수질을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여물질이나 일부 오염물질을 여과를 통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여과재를, 그 안에 되어 있는 여과재를 교체해 주어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과재를 교체해 주는.
○ 김학인 위원 여과기내에 있는 여과재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게 여과기 여재라는 표현을 쓰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종류를 쓰나요? 샌드필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거기는 활성탄도 들어가고요.
○ 김학인 위원 활성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샌드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것을 그냥 여과재라고 표현을 하면 쉽게 알아보겠는데 여재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종류가 샌드필터, 활성탄 이런 종류로 여과기 여재.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을 여재라고 통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교환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쓰셨나요? 1년에 한번씩 가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1년에 한번씩 갑니다.
○ 김학인 위원 나온 김에 다음 쪽까지 하겠습니다.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인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금년도에 장호원에서도 요청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호원에서 올라오기를 거기 매립장에.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것 없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어디에 어떤 계획이냐만 설명. 장호원 매립장이라는 말씀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사용종료된 장호원 매립장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성하느냐 하는 그것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거기에 체육시설할 겁니다. 축구장, 주차장 그 다음에 그게 5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관로를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침출수를 종말처리장까지. 축구장, 주차장 기타가 5억원이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에는 장호원 매립지 외에 백사매립지 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갖고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2년 전에 모전리, 백사면 모전리 매립장에 대해서 정비를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을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장호원 같은 경우만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다 사유지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지주가 동의하면 모를까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는.
○ 김학인 위원 부발읍에도 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부발읍 수정리 매립장이 있는데 수정리 매립장에 대한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주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는 분이 사실상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모전리 것은 사유지로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수정리 것은 매입을 요구하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조성하기 어렵겠네요? 매입을 하고 나면 가능하겠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가능하지요.
○ 김학인 위원 어떤 민원이 생기는 문제이고 수정리 것은 매입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우리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 위생매립장에 소독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세운 것이 다른 쪽에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인근 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요. 저희들이 복토문제도, 매일 복토를 하고 그런 문제도 제가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부탁하신 소독문제가 저희가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뭐 동절기 같은 경우는 주 1회,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주 2회하고 있고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거기 가보면 저도 느끼는 것이 하절기같은 경우 파리도 많이 끼고 그 다음에 미처 복토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복토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 왜 소독약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쪽에 그게 있느냐 이런 얘기지. 소독약 구입 또 소독장비.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구입비용이요?
○ 서동예 위원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다른 쪽에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350쪽에」하는 위원 있음)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여름 우기철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2002년도 여름에 냄새도 하도 많이 나고 또 비도 많이 오는데 물도 쓰레기 매립장에 많이 고여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주 올라 다니고 가봤는데 약품구입 내역하고 약품 수불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도 안 썼고, 이 냄새를 제거하는 왕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999년도인가 시정질문할 적에 그 때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악취제거 약품을 한번 사다 놓은 적이 있고 그런데 한 3~4년 지났는데 그것을 내 놓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유효기간도 다 지나가고 아주 바래 가지고 뭐라고 글씨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내다놓고서 소독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내년도에는 아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건소라도 특별히 좀 의뢰해서, 아니면 면사무소에 차를 의뢰해서 약품을 거기에서 사서 구입해 주고 인근 부락에 수시로 뿌려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또 거기에 까치, 까마귀 이게 아침이면 바닥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까치, 까마귀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증명이고 거기에 내년도에도 비가 많이 올 적에 그 우수를 쓰레기매립장에 고여있는 물을 퍼낼 것인지, 양수기를 동원해서 또 퍼낼 것인지, 그 처리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지적하신 소독문제나 복토문제는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수배제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 매립장이 통상 침출수가 있고 우수가 있는데 그 우수배제를 안 시키고 그것을 침출수로 다 받아서는 도저히 강우 시에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수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 서동예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데, 비가 소낙비가 쏟아질 적에 거기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천에 보면 거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 왜 약품이 그리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정화시설한 데, 정화조에서 지금 대포리까지, 정화한 물이 대포리까지 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거품이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포리.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게 지금 관이 파손된 부분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언제 한번 점검 좀 해 봤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점 오 염원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비산되는 먼지, 그 다음에 차량이 통행되면서 떨어지는 것 이런 것 해서, 비가 오면 그냥 시커먼 물에 폐수처럼 내려가는데 그게 거품이 많이 발생되고요. 침출수에서 거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소포제라고 그래서 거품을 방지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쪽에서 오염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염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거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침출수처리에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기 시에 하천에 나가보면 낙차가 있거나 그런 데 보면 거품이 나는 것이 비점 오염원에서 같이 발생되는 그런 것으로 원인이 돼서 거품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오폐수관이 거기 소하천 관계로 인해서 지금 노출된 것이 한 2~3년전부터 노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더 낙차를 막아가지고 복토를 할 수도 없는 장소이고 지금 노출이 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복도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는 전혀, 관리에 너무나 소홀히 하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소독에 대해서 나는 거기 매립장에 소독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351쪽까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50쪽에 노후배관 교체사업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게 그동안 한 7년동안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우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쭉 점검을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갈지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침출수처리장에 부식된 배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침출수처리장?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소고리 매립장?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소고리 매립장이요.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소고리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라인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부식된 배관.
○ 김학인 위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라인?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침출수 처리장 내에 전체를 말씀.
○ 김학인 위원 처리장 내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운영비와 전기요금이 있는데 화장실이 3개에서 하나로 줄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사음2통에 사기막골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음1통.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사음2통이요.
○ 김학인 위원 2통 사기막골, 올해에는 세군데 였었는데 왜 하나로 줄었나요? 어디 것이 없어졌나요? 3개에서 하나로 줄었는데 2개가 없어진 것이 어떤 거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공중화장실도 관리하는 부서가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예산은 3군데 였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 사항은 한번 차후에 파악해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화장실은 1개소.
○ 김학인 위원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예산이 화장실 운영비 8만 5,000원이었거든요. 단위가. 그런데 5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중화장실 전기요금도 3만원이 8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8만 5,000원짜리가 50만원 될 정도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사음2통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외부에서 도자기 관련해서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휴지라든지, 비누 그런 비품을 구입해서 거기 항상 비치해 놓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올해.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게 8만 5,000원짜리가 50만원이 됐는데 올해 하던 것하고 내년 할 것의 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8만 5,000원짜리가 50만원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부기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1개소를 운영하는데 50만원 가까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기상에 8만 5,000원으로 계상했던 부분은 바로 잡아서 이번에 5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8만 5,000원은 잘못된 거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1개소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기 때문에 1개소에 필요한 예산은 50만원이면 부기상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50만원 들어가는데 올해는 어떻게 8만 5,000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나요? 놓을 것을 못 놓으셨나요?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래서 사기막골에 주민 관리하는 부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충분한 비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사음2통 사기막골 주민들이 협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비품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충분히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제가 폐기물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 보면, 제 설명을 듣고요. 보면 폐기물이 그 면에, 곳곳에 많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득하고 그곳에 갖다 쌓은 것인지, 아니면 누가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월면 대포리에서 초지리 넘어가는 데 보면 코팅된 종이, 무척 많이 쌓여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 보면 타이어, 무척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자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웃주민에게 들었는데 그 종이를 쌓은 업자는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폐기물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기에 관리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 처리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어서 공제조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치울 수 없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치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제가 그것 물론 아는데요. 지금 대월면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를.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 처리관계를 아직 저거를 못 받아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현지를 확인해서 그 관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352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5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354쪽, 35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50쪽 상단에.
○ 위원장 조명호 350쪽?
○ 이현호 위원 356쪽이요.
(「356쪽」하는 위원 있음)
356쪽 상단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느 단체가, 위탁해서 하시는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등록된 인원은 전부 5,625명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554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 이현호 위원 심부름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협회, 그 눈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심부름을, 시각장애인이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심부름을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 이현호 위원 심부름값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운영비입니다.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해서.
○ 이현호 위원 글쎄, 운영비가 아니라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 따지면 한달 봉급이예요. 봉급, 그런 것 아니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에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합니까? 거기 심부름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심부름운영센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심부름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각장애인한테 뭐를 갖다주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일을 보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라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센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시각장애인들이 자기네가 뭘 부탁하고 그런 것을 다 심부름센터를 해서 이제 운영하는데 거기 한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가 한 15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갖다가 월별로 쪼개서 한달에 15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사무실 운영비, 거기에 조금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15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니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554명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거기 다 상주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시각장애인이면 정보센터가 심부름센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 등본도 띠어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심부름센터에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심부름을 해서 그 사람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상담을 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정보문화사업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 운송차량도있는데 다들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 같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체장애인 운송차량 운영비는요. 올해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차를 1대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차, 지체장애인 장애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를 1대 사주어 가지고요. 운영 차량비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위에 또 정보문화사업비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정보문화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정보문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다 안 보이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그러니까 컴퓨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정보문화사업비로 저희가, 센터가 또 있어요. 정보문화사업센터가, 그래서 거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거기 시각장애인 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명단하고 금년에 어떤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 실적하고 종사자 운영실태를 서류로써 끝난 다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56쪽 없으시면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부조벽 보강공사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충효동산에 지금 충효열 해서 72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부조벽은 그 벽으로 이름이, 내용이 써있는 것은 43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화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느 분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 옆에 이제 그림같은 경우, 판화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경 보강공사는 저희가 소나무를 대형으로 한 10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조금 보완할 것이고요. 그 보강벽 뒤에 보면 낭떠러지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또 차폐시설로 심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50만원 곱하기 20개라는 것이 그림을 하나에 50만원씩 20개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무슨 그림을 하는데 50만원씩.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거기 도판, 도판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 뮙니까? 석, 돌에다가 있잖아요. 하는 것인데 ……, 하나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가서 보아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납골당 문제가 있는데 납골함을 올해 2층 다 채우실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납골함을 어떻게요?
○ 김학인 위원 2층에 납골함을 다 채우실 것이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시에 다 안 채웁니다. 이것이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올릴게요.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까지 포함해서 18억 4,151만 6,000원인데 이것이 한 20억원 정도 조금 더 든다고 하는데 국비가 더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100% 납골함을 채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라도, 나중에라도 그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채우면서 그것은 더 보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납골함은 몇 개나, 이번에 준공하면서 함은 몇 개나 설치가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 60% 정도 채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짓말이. 저희가 보고를 받기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 김학인 위원 설계비에 공사 자체 다 들어가 있는 공사내역하고 하면 설계에 한 700기에서 800기 정도 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번에 저희가 내부설치비로 해서 2억 7,2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면 아마 한 60% 정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 김학인 위원 2억.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4년도에 저희가 2억 7,200만원을.
○ 김학인 위원 2억 7,000만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2억 7,000만원 가지고 60% 못 하실 텐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더 설계를 지금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0% 정도라고 저는.
○ 김학인 위원 60%이면 몇 기나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0%이면 7,000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7,000기, 2억 7,000만원, 추가에 2억 7,000만원이 안 될 텐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금액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더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에 지금 반영된 예산 가지고 반영된 금액은 700에서 800기 정도이고요. 2층. 1층은 물론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있고 2층을 다 채우는데에도, 과장님! 아시기에 전체 기수가 몇 개? 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만 5,424위입니다.
○ 김학인 위원 1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5,424위.
○ 김학인 위원 1만 5,400위. 그럼 거의 대부분이 2층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2층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60%를 한다는 것은 2억 7,000만원 더해 가지고는 60%를 채우지 못할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공사입찰 잔액까지, 입찰차액까지 전부 해서 넣는다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사하는데 입찰차액까지, 어차피 입찰차액까지 다 빼 갈 것이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 기수는 그때 설계, 지금 당초에 나온 것 하고 모자라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차액같은 것도 아주 잘 검토를 해서 많이 넣을 수 있는 데로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당초 설계는 그것이 지금 저희가 부족분을 2억 7,200만원으로 보고 있는것이거든요.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0% 하는데요? 2층에 60% 하는데 기준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입찰잔액은 빼고 그것은 계산 안 했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같이, 나중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0%가 조금 못 될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과장님! 지금 백사공원묘지 잔여 매장할 수 있는 기가 몇 기나 남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지금 1기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사면에는 이제 합장같은 것만 들어가고요. 설성면이나 대월면으로 가야 되는 상태에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납골당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사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나운토건이라는 데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진행을 하는 중인데 또 이것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토공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중지를 시킨 다음에 이제 봄부터 전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납골을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화장문화가 그렇게 주민에게 아직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장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 왜, 우리 여기 위원님들 생각이 그전에도 그런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족되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았느냐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결론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설성면에 한 500기 정도 남아 있고요. 대월면에도 지금 한 173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설성면에 500기 남아 있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기 사용이 안된 거예요. 아시지요? 그 물 나오는 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 것이거든요. 대월면에는 몇 기가 남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73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73기가 남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조명호 이것이 지금 173기도 그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게.
○ 위원장 조명호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 본 위원이나 우리 시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부족된 것이 없음을 채워주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천시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례예식장이 있어요? 화장장이 있어요? 또 납골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무척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것이 시에서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위원장 조명호 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주민들의 인식문제도.
○ 위원장 조명호 시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되었는데 여태까지 시에서 그런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납골당 착공은 몇 월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착공은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갔고요.
○ 김정호 위원 착공하셨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지금 토공을 시작해서 나무같은 것 정지작업.
○ 김정호 위원 공사업체 이제 입찰만 선정이 된 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입찰이 이제 낙찰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나무 이런 것, 거기 큰 나무 정지작업하고 있거든요.
○ 김정호 위원 마을이장은 모르던데요. 아직 안 했나봐요. 그러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한 3일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공원묘지가 쓸 수 있는 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 김정호 위원 백사면에는 이것 공문을 하나 보내 주셨다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것 마을이장도 하나 보내 주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행정끼리만 일 합니까? 주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협의해야지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총 매장 기수가 몇 기 매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총 매장기수가 백사면에는 3만 9,97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중에서 15년 이상된 것, 시로 우리가 전환되면서 15년 이상된 묘지 기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파악 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아니, 파악을 안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15년이 된 다음에 1년을 연장하기 때문에, 30년이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납골당 추모의 집을 짓게 되면 그렇게 된 묘를 저희가 납골로 유도해서 거기다가 안치를 시켜서, 거기는 또 매장문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대부분 보면 화장문화도 발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듯이 거기도 15년 이상 된 것은 조사해 가지고 화장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빨리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조읍리는 맨날 이천시의 봉입니까? 위원님들, 하기 좋은 말로 하시는 것이지요. 다.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백사면 공원묘지 성묘객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 매년 올라오는 것입니다만 이제 2차선되었지 않아요? 2차선 되었으니까 이런 교통정리할 수 있는 적은 돈이지만 이것 주민들한테 주면 안돼요? 그날 성묘객들 교통정리 하라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 김정호 위원 주민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공원묘지하고 연계, 아!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백사중학교에다가 관광차 2대 놓고 거기에서 승용차를 다 집합시켜서 거기에서 차량 운송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2차선이 되기 전에 1차선이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2차선이니까 그 교통정리를 주민들한테 주면 주민들이 잘 할 것 같은데요. 별로 할 것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다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추모의 집 납골당 난방비가 내년 아직 착공이 안 된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거기 뭐 납골당 사업추진하는데 사무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납골당 추진하는데 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을 이제 임시사무실이라도 아마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백사공원묘지 관리 난방비가 있는데 그 공원묘지는 폐지가 됐으니까 그 사무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리를 위한……, 이건 동절기에.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쓰면 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공원묘지에 지금 현재 묘지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같이 쓰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무실을 써도 되기는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공원관리사무소, 저희 사무실하고는 같이 쓰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 공원묘지가 3만 9,970기가 다 들어서서 더 들어설 기가 없는데 그 관리인의 예취 작업뿐이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무실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좋을 텐데, 왜.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예취기죠? 예취기. 그렇지요? 뭐 작은 돈이지만은 예취기 2대 유지비가 25만원이에요. 유지비가. 그렇지요? 1대당.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예취기가 30만원인데 유지비가 대당 25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1대 관리하는데 어떻게1년에 25만원씩 들어가요? 1대가. 사는 값이 들어가, 사는 값.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건 뭐 기름 값하고 톱날 값하고 전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 이현호 위원 아니, 기름값인데 글쎄, 1대인데 1대의 유지비가 어떻게 25만원이냐 이것이죠. 1대에. 그렇지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 아니에요. 지금. 2대 가지고 기름을 써보아야 또 얼마나 쓰길래. 그렇지요? 여러 대면 모르지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를 거기, 개인들이 저길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50만원인데요. 그렇게 뭐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미리 392쪽에 나와 있는 것을.
○ 위원장 조명호 몇 쪽이지요?
○ 서동예 위원 아니, 아니. 392쪽에 나와 있는 것을 기 지금 말씀들 하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 준공년월일을, 그 납골당에. 준공년월일을 언제로 예상을 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내년 9월입니다.
○ 서동예 위원 9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지금 매장하는 데 매장 사용료가 24만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3만 2,500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23만 2,500원. 24만원 가까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매장해서 화장으로 해서 납골당으로 직접 또 모실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1기당 얼마 받을 예상은 아직 안 하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직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제 착공되면서 저희가 착공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작업을 저희가 의견수렴 해 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제정이 지금 늦었지. 조례제정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지금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천시에 개인의 산이라든지, 뭐 토지가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매장하는데 좀 불편을 덜 느껴도 이 공설묘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설성면에요. 말로만, 숫자만 지금 300기, 몇 기 이렇게 하지, 실제 갖다가 묘지 쓸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이제 수렁인데 거기다가 물 빠지도록 만들었잖아요. 복토를, 지금 내가 복토해 놓은 걸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세상에 누가 장사지냈는데 묘지를 복토한 위에다가 거기다 물 빠지라고 물빠짐 해 놓은 데 흙을 돋구어 가지고 거기다가 묘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빨리 국유지 그 옆으로 개설한 땅으로다가 조성해서 묘지를 좀 확보해 달라고 아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게 안 됐습니다. 백사공원묘지에는 지금 합장하는 것이 21기인가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당장 돌아가시면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대월공설묘지? 대월, 지금 대월이나 장호원은 하나도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대월도 쓸 데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빨리 시급하게 이것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아직까지 납골당 사용료가 지금 계획이 없다면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민병효 위원 거수)
○ 서동예 위원 373쪽 한번.
○ 위원장 조명호 네. 저기 민병효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376쪽의 상단부에 행사지원비로 청소년 영화제작 캠프 개최지원인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 단체에 지원하며, 이 예산안은 대충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해서 여기 500만원이 행사지원비로 나오는데, 이건 어느 단체를 주겠다 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할 건데, 이건 우수프로그램 개발 후에 저희가 어느 단체에, 청소년 관련 단체를 BBS이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든지, YMCA이든지, 이것은 그 운영사업계획서를 본 다음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민병효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다 치더라도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대충의 구상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구상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것은 도에서 위원님, 청소년육성기금으로다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내려왔으니까 그냥 우선 세워 놓고 나중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일단 지금은 청소년 영화제작 캠프 개최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이 것에 적합한 데를 주고 사업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네. 37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18만원에 196명 곱하기 4회이거든요. 그래 이것 산출기초 어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대상은 어떤 애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373쪽에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학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서동예 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까? 아동이면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초중고 다인데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만 이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학교별로다 저희가 명단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로 그 명수만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학교급식을 이천쌀로 해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각 학교마다 쌀을 사는 것이, 구입하는 것이 정부미, 또 이천쌀이 아닌 타 지역의 쌀, 그리고 극히 적게 이천쌀을 구입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며 아주 극소수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원인은 이천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천쌀로 급식을 하면 학부형들한테 그만큼 급식비를 더 받아야 된다, 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외지의 쌀 아니면, 뭡니까? 정부미, 이걸 사서 먹이는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우리 지금 농민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 이천쌀 소비도 시키고, 또 이천쌀, 좋은 이천쌀을 또 이천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먹이고 이런 방안으로 해서 이 농림과, 또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천쌀로 학생들 학교급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이 결식아동이 초등학교는 얼마이고, 중학교는 몇 명이고, 고등학교는 그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그 인원이 제가 여기 잘,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 결식아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결식아동이 학교가 쉬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방학이 되면 지금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방학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노인아동종합복지관 거기를 통하고, 또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을 그렇게 이제, 뭐 특별히 여기서 돈 나가는 것은 없지만 후원자를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글쎄, 그게 아동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되겠고, 넓게 지금 우리 이천시 전체로 볼 때는 정말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더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관심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74쪽, 375쪽, 376쪽, 377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청소년육성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30만원에서 1명을 보내기로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공무원 청소년담당들 도에서 연찬회하고 그런 연수비가 30만원 세워진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우리 시에서 3D업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환경미화원 쪽인데, 이 사람들 뭐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보내 주는 것은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은 30만원씩 해 놓았어요. 사람 차별대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공무원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말씀이 맞는데요. 청소년육성 유공공무원은 프로그램을 좀더 청소년에 맞는 그런 고급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 그렇게 저희들 산업시찰을 하면서도 이제 그 프로그램 갖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3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오히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상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좀더 올려 주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연찬회 하더라도 1인당 15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10만원씩 돼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78쪽, 379쪽, 38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7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 있거든요. 7개 사업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학교나 어떤 단체에 위탁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까요? 청소년 조국순례대행진은 BBS에서 저희가 해서 14개교에 210명을 하고 있고요. 학생웅변대회 운영비 지원은 동화구연대회에서 지난,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고요. 성년의 날은 이천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천시청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은 저희가 각 학교마다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시에 있는 학교가 양정여고, 뭐 이천제일고, 고등학교 해서 다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종합예술제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교육청으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는 경기도의 종합예술제에 이천시 종합예술제에서 당선, 우수작품된 것을 가지고 경기도 예술제에 참가하는데 지원을 300만원 해 주는 것이고요. 동아리 활동비는 10개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 김학인 위원 어느 동아리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학교에다, 10개교에다가 지금 동아리의 학습이 묶어진 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 김학인 위원 고등학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예산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하는 그런 행사나 대회나 뭔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관이나 어떤 행정당국에서 기획해서 만들어 가는데 학생들 참여만 요하는 그런 행사뿐이지, 그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이 미래의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청소년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입니다. 청소년으로서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년 부문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전부 계상이 돼 있는데 가정복지는 146억원이고, 노인복지가 약 10억원 정도 되고, 여성복지 한 40억원 되는데 청소년 부문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국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책 세우는 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1쪽, 392쪽.
○ 김태일 위원 아니.
○ 이종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명호 아니, 아까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와서 다시 갑니다. 아니, 그 안에 뭐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392쪽, 393쪽.
○ 김학인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안에, 여기까지 간 건가 모르겠네요. 덜 가신 것 같은데. 391쪽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개축문제가 지금까지는 5,000만원으로 뭐 더 안 되고 위에서 뭐 이런, 더 필요해도 예산을 전에는 더 계상해 주지 않았거든요.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0만원으로 아주 정리가 돼서 규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이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좀 노후된 경로당이나 회관들이 있는데 경로당이 300만원 가지고는 뭐가 문제 있을 때 조치하기 어렵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노후시설 개축은 올해까지만 해도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감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노후시설 보수비는 300만원에 30개소, 이제 저희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일러라든가, 수도가 터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위원님들 생각에는 현실감이 떨어진다, 300만원 가지고 뭘 고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30개소를 책정했는데 읍면동으로 노후된 시설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의를 해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본인도 생각 하면서 이게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500만원을 기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300만원에 3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생각이, 5,000만원이 한꺼번에 6,000만원을 거치지 않고 7,000만원으로 가는 것하고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부분은 개축이고 이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찬가지이지요. 그럼 이게 5,0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원으로 하고자 하니까 그냥 계속 5,000만원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5,000만원으로 한 것보다는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이 그동안에 5,000만원이면 이제 여기가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5,000만원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들을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님들께서도 5,000만원이면 자부담하고 해서 짓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상당히 물가라든가 그런 것이 변동이 됐고 또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문제는 300만원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차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다시.
○ 위원장 조명호 392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반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 설성면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지을 적에 4,000만원씩 9개를 지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천시 전체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상당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조금 무리가 되어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4개에서 7,000만원해서 하면 2동에 조금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5,000만원씩 해서 주어 가지고 자부담을 조금해서라도 지어서 이천시 각 부락에 회관이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어떤 동네는 없어서 못 짓는데 어떤 동네는 충분히 짓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밑에 노후시설 보수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축성있게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작은 데는 작게 주고 큰 데는 그렇게 줄 수 없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시설 보수는요. 어떤 기준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하고 더 들어가는 데는 더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시설 개축문제는 경로당시설인데, 7,000만원인데 마을회관하고 아마 형평성이 전부 같아졌을 거예요. 그것은 예산담당에서 같이 조정을……, 이게 7,000만원이면 과거에, 사실상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시골이 지금 전부 마을마다 다녀보면 옛날에는 마을기금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돈 1,000만원도 없어요. 대개 시골에 다녀보면. 외지 분들 전부 마을회관 지으면 힘을 합쳐서 그것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올렸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린 감은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거기에서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어느 읍면에는 5,0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자부담하는 것을 의원사업비나 면장님 사업비에서 돈 한 1,000만원이라도 보태서 지어 준 데도 있고 또 아까 예를 든 설성면 같은 데는 원래 36개 부락이 광범위 하다보니까 개수 가지고 도저히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해의 전체 예산을 나누어서 4,0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보태어서 지을 수 있나라고 하니까 면 부락에서 우리는 보태서라도 지을 테니까 4,000만원이라도 해 주소. 이렇게 해서 한 해에 9개를 지은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조금 자부담이,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경인사를 하든 부락에서 어떻게 하든 또 아니면 면장님이랑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하든 그래도 해서 숫자를 4개를 지어주실 것 1년에 6개를 지어주면 50%가 더 증가되니까 이천시 전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390쪽에 실비노인요양시설 한나원이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신축을 하는 겁니다. 현재 기존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나원은 처음입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나원은, 평안의 집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대월면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대월면에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침대, 운동기구 그런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도 한 3억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국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작년도에 국도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같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요. 용면리 있는 평안의 집이 설성면에 있고 여기 신둔면에 또 있어요. 작년에 신축한 데가 있어요.
○ 오성주 위원 용면리 말씀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올해 지은 데는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모르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안의 집은 설성면 안삼리에 있는 거고요. 저희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그래서 용면리에 있는 것이고요. 실비요양시설은 그 옆에다 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로 그것을 지었어요. 자부담 하고요. 그래서 시비는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실비요양시설 장비는 침대라든가,운동기구 그러니까 물리치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를 국도비를 따서 받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 부분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3쪽 여성복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39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근 2년 됐을 것이거든요. 여성발전위원회 문제는 확실하게 자문기구로서 취지와 역할에 맞도록 인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24명을 그대로 그냥, 많이 줄기는 했지만 24명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잘 알아서 저희가 일단 한번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게 1년이 2기가 24명 해 가지고 1기가 완료가 되면서 임기가 연임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만 더 운영을 해 보고요. 다음 해에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이것 임기가 8월 1일부터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임기를 연임으로 가서 12월달에 회의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조정 안 하시면 여성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로서 맞는 역할을 하고 인원에 맞도록 과장께서 조정할 의사가 없으시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의사는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발의로라도 정리를 할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이게 꼭 여성발전위원이 인원이 꼭 15명이나 10명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수천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건의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제 의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위에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앞으로 여성계가 특히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공보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보육 문제는 지금 나이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별 문제 없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공보육 체계가 하나도 정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육위원회도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에 의한 보육위원회도 아니고 회의를 해도 거의 형식적으로 잘 모여지지도 않고 논의되는 내용도 별로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육위원회를 공보육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든지, 보육위원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영아들 내지는 어린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일하는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든 공보육 문제는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도 충분하게,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단계에서 공보육시설 영아들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5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95쪽 상단에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여성마라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가지시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간청을 집행부에서 하니까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집행부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책정을 해서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어떻게 작년의 배 정도의 예산으로 대폭 올려가지고서 이렇게 신청을 했느냐 도저히 수긍이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서 제출할 적에는 예산서 양식이 엄연히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서 무조건 배로 올려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뭐 지금 장황하게 타당성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왜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서 했느냐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좀 질의 겸 충고를 하겠습니다.
화합 한마당 문제는 그렇고 이 전 전 쪽수에 감사패 제조가 있는데 이것은 조그만 예산이지만, 예산서 안 봐도 제 말씀 이해가 됩니다. 조그만 문제이지만 공무원들 자세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이 한심하게 생각이 되는데 감사패 문제요. 제가 속한 사회단체에서 기관장님한테 몇 달전에 감사패 드렸는데 7만원짜리 해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다 기관단체에서 7만원, 6만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단체만은 번쩍번쩍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여성운동에서 시범을 보여야지. 여성운동이 시범을 안 보일 적에 어떻게 사회운동을 한다고 합니까? 이 조그만 문제이지만 감사패 문제는 그렇고 한마당 문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 여성주간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려는 생각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우리 부분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앞 부분에 감사패 제조해서 저희가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0명으로요. 그런데 꼭 그것을 10만원 짜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10명 정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6만원, 7만원짜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또 10명에서 1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사패를 주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저기 지금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1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면 10만원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오랜 관행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 아니예요.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표기가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합 한마당 행사비가 1,000만원이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기 안된 것은 당초예산 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가 저희 마음대로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된 겁니다.
○ 민병효 위원 여성화합 한마당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 가지고 수긍이 안 되니까 그 타당성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6쪽, 397쪽, 398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398쪽 위에서 두 번째 실직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졌다가 직장을 관둔 분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직장에 내보내신다는 뜻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남성이 직장을 가졌다가 관둔 사람은 파악이 안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남성도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자나 남자나 거기는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남자, 여자 통합하면 여성만 이렇게 표기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이천시 전체 남녀, 직장이 없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남녀를 다 해 주는데 여기서는 또 여성만 따로 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에서 실직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모자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빵, 제과라든가 그런 부분, 이미용이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지금 이제 종목으로 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요새 일류요리사들은 남자가 더 많아요. 제빵을 굽든, 호텔에 요리사들도 남자가 많은데 꼭 여자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서 초안을 잡으시지 마시고 이천시 전체 남녀 실직자들이 다시 재활해서 직장을 찾아갈 수 있게, 찾아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원안이지.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데서 얘기를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일을 하면서 엄청 애매하지요. 그래서 이것하고 또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여성, 남성 이렇게 자꾸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 남성관리담당을 하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여성정책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국에 비해서 남녀평등이 발달된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같은 경우에는 시장 한 분에 이제 대개 부시장님이 세 분 내지 네 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여성 부시장이 한 분씩 꼭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요. 사회주의국가라 하더라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여성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것이 발전지향적 측면에서 이것은 고려한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에 남성관리담당을 둘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제에 편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에 현재 직제에 남성관리담당을 둔 기관은 없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장님들이 우리가 질의하고 사업토의할 때 보면 꼭 타 시군 예를 들거든요.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무엇 무엇이 해서 우리가 몇 %이다. 우리가 언제 쯤이다.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쉬운 예로 세계도자기축제한 데는 이천시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또 남성담당 부서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앞서가서 먼저 하면 안되는 거예요? 꼭 남이 해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천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다면 남성담당직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먼저 번에 일본, 중국 사회주의국가에서 부시장이 여성이 꼭 끼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나 변호사나 국회나 어디에도 여성이 지금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다 들어갑니다.
○ 원종성 위원 자기 능력이 없어 못 가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원종성 위원 국회에 지금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데 여자가 더 많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법적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여자가 더 많이 출마를 해서 많이 당선되면 많을 것인데 왜 꼭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는 남녀평등해서 여성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뒤졌다라고 하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성도 지금 어느 선에서 풀러 놓은 것이지. 매놓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군에는 여성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럼 이천시도 여성분들이 많이 출마하셔 가지고 여성분들이 15명 중에 10명이 의원 된다고 누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많이 출마하셔 가지고 당선되셔서 여성의원이 10명 되고 남성의원이 5명이 되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남자, 여자 편을 가르지 말고 이천시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려면 무엇 무엇을 더 빨리 해서 우리가 앞에 가야 되겠다 라는 데에서 앞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여성이 일을 하든, 남성이 일을 하든 다 이천시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것이든지 타 시군한테 견주지 말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잘 연구해서 리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원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39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98쪽 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위에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이 이제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워크샵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지도자 과정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2003년도에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정호 위원 그 주제는 뭘 가지고 합니까? 워크샵을 할 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지도자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 김정호 위원 그냥 여성지도자 과정?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의 변화, 새로운 가족, 정치 참여, CEO에게 듣는다라는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는 50명을 했다가 수강신청은 80명을 받아서 50명을 수료했습니다. 이번 기에.
○ 김정호 위원 이 워크샵 한번 하면 몇 시간 걸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이것이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번씩 해 가지고요.
○ 김정호 위원 1회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 김정호 위원 1년에 몇 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번 수업으로해 가지고요. 마지막날에 가서 1박 2일로 워크샵을 한 것입니다. 공부를 쭉 하고요.
○ 김정호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장은 누가, 장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에서 주최했습니다. 주관했고요.
○ 김정호 위원 시에서 누가 장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과장님이 장?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정호 위원 2003년도에 여성지도자 과정, 여성의 변화를 바란다, 정치참여 또는 관련된 사무 이런 것이 워크샵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시민들한테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민들한테는 안된, 전체적으로, 네. 시민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려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거기 온 분들, 또 저희가 이제 여성단체나 여성, 저희도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계상되었고 그랬으니까 작년도 워크샵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조명호 399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시군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어 자체를 모르는데요. 405쪽에 시군푸드뱅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음식은행이라는, 푸드뱅크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부발읍에 안디옥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발읍에 예식장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크로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식장 옆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를 2002년도 1월 30일 사업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음식이 잉여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어려운 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 나누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하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도에 지원이 나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 나갔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슨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냉장고, 뭐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왕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403쪽 시군관계자 성인지력향상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03쪽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라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성, 이것은요. 성인 지력이 아니라 성 인지력입니다.
○ 김태일 위원 띄어 써야지요. 그렇게 쓰면 그렇게 읽지.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도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받았는데, 성인지력이 뭐냐고 그랬더니 성하고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성인지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5분전 투대기부대하고 똑같지.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쓰는 것 아니지요? 성이라는 글자를 띄어쓰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405쪽까지, 406쪽 없으시면 437쪽, 437쪽 농정관리로 가겠습니다. 438쪽, 439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도우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농림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농촌에 일손을 돕기 위해서 출산 전후 30일 동안 농사를 대신해서 해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 서동예 위원 글쎄, 그러면 출산하기 때문에.
○ 농림과장 최용환 일을 못하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일을 못하기 때문에 품값을 이렇게 대주는 것이 아니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 서동예 위원 왜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아기 낳는 아주머니들이 아주 극히 적잖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적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아기 낳으면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면에 가서 얘기를 하면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가지고 그것 한사람도 못 탔어요. 지금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 몇 명 지급했는지 그 기억은 나십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작년에.
○ 서동예 위원 이 신청자가, 신청 자체를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그런 것이 없다니까, 그런 사업이 없다니까 해당자가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 놓고 왜 정부 시책에서, 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금인데 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숙지를 못 해 가지고 해당자들한테 왜 지급을 안 해 주느냐라는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시에 농림과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이것을 우선 읍면동장들한테도 이것을 얘기해 주어야 돼요. 읍면동장들도 이것이 뭔가를 지금 몰라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여튼 효율성 있게 지급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서동예 위원 예산만 편성하면 뭘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사업 부분은, 과장님! 2003년도에도 예산이 세워 있었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조명호 작년에도 이 부분이 이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2003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알기로는 8명인가.
○ 위원장 조명호 8명.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 몇 %가 집행이 되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 위원장 조명호 그것이, 바로이지요. 지금 서위원님 질의 요지가 그 예산이 그렇게 있는데 읍면에서 그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100%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농림과 업무를 보면서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사람으로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3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648명에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지급해 주는 농가는 어떤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영세민으로서 1만㎡ 이하 농민이 있지요. 1만㎡이하.
○ 김정호 위원 3,000평 이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3,000평 이하의 농사를 짓는 그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임대농은 안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임대농까지 다 합쳐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임대농까지 되는 것이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자에 한해서 3년 동안 주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3년 동안 다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읍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것이 전부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면지역은 어떻고 동지역은 어떻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면지역은 그것도 이제 실업계가 있고 비 실업계가 있는데요. 실업계는 1년에 74만 400원, 그 다음에 실업계는 50만 6,400원, 이것이 입학금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입학금은 별도로 1만 2,600원이 들어가 고요.
그 다음에 읍지역은 1만 3,000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예고등학교는 이것이 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예고등학교가 제일 비쌉니다. 113만 7,600원으로 제일 비싸게 지금 학자금이 나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도에 부기명을 세가지 분류해서 예산을, 부기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이제 1급제하고 2급제하고 해서 이것이 부기, 이것이 몇 명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 가지고요. 우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자금 전도할 때 그 내역별로 해서 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진학학생에 대해서 3년을 그렇게 이제 세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3년 동안 다 지급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440쪽 중간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개소 인데요. 신규로 신둔면에 신둔농협에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신둔농협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둔농협 주부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에 학습지도, 농한기에 교양 강좌, 문화활동, 농촌 체험하고 이제 젊은 여성의 농촌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급여하고 그 다음에 수당하고 비품 및 차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들어서 한 8,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신둔농협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신둔농협에, 신둔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 실사를 해 가지고요. 적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성농업인 활동이라고 하면 말이지요. 과장님! 그래도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합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젊은 여성인들로 해서, 그래서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농촌에 정착 유도 차원에서 생산력 증진 차원을 그것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농업인 활동인데요. 이것이.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이제 3년 동안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어야 또 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요즘 부녀자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여성 혼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다 있는 집도 가능한 얘기인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일단 여성이면 하여튼 농업에 3년 동안 종사한 사람이면단독세대이건 관계 없이, 부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여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여성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 보육시설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고 그래요. 이 사업내용이요.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그 여성들이 저기해서 강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다목적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뭐를 지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회관 같은 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시설있는 것에다 아마 시설을 할 그럴 계획.
○ 농림과장 최용환 신둔농협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 시설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직 그 인원관계는 저기.
○ 김태일 위원 그 인원도 모르고 또 아기가 몇 명 있는 지도 모르고 시설해 놓았다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신둔면같은 경우에도 농가가 거기 신둔면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저희 예산,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김태일 위원 아니,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면 아기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농촌에 지금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아기를 낳을 사람이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만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올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인원도 모르고 아기 숫자도 모르고, 그냥 도에서 하라니까 그냥 따라서 올리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거기 440쪽을 보면 농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인데 도비 9억원이 이천시에서 금액을 요구를 한 것인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파악을 해 가지고요. 파악을 해 가지고 도로 요구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 해서 저희가 24km를 했었는데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대로 다 100% 올려서 금년도에는 예산, 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올해 정도면 농로포장이 다 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올해는, 내년에는 금년도 예산낸 대로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다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금년도에는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25억원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50 대 50이면 도비가 더 내려오는 건데 이 때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올해 공사를 하면 이천시내 농로포장이 다 되는 거냐고. 왜 금액을 줄여서 하셨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로포장이 금년도에 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농로포장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까지 하면 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하고 40% 정도 아직 남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로포장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지정리지구는 건설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경지정리 안 된 지역, 그런 지역을 했는데 그런 지역도 지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가지고는 뭐 100% 다 된 걸로다가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4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몇 쪽.
○ 위원장 조명호 439쪽.
○ 오성주 위원 439쪽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농업컨설팅 관계는 이게 돼지 사육농가나 그런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요.
○ 오성주 위원 축산농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축산농가. 축산농가의 돼지가 사양관리나 질병관리 같은 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이걸 관리를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농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선정할 때는 농정규모나 축산규모를 따져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축산농가면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컨설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농림과, 저희가 관리하는 과가 농정 전반에 관한 것을 또 저희가 일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나 축산과나 그 다음에 건설과의 농지관리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총체적인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4농가를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천 관내의 축산농가, 대상자가 축산농가라고 하셨는데 그 축산농가에 다 홍보가 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축산농가 홍보도 되고 저희가 뭐 공문 같은 것 다 보내 가지고요. 보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모가면 서동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영유아 관계도 전부 다 공문을 이첩을 해 가지고 다 통보를 하지 저희 단독적으로다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천 관내의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축산농가만 또 계속 받게 돼 있고, 이런 실태가 사실 그동안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루고루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안 계시면 441쪽, 442쪽, 44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442쪽에 동서울터미널 와이드칼라가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천와이드칼라요?
○ 오성주 위원 네.
○ 농림과장 최용환 와이드칼라가 지금 동서울터미널, 뭐냐면 서울시 지하철에 가면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
○ 오성주 위원 아니, 동서울터미널.
○ 농림과장 최용환 동서울터미널에는 1,080만원이 섰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얼마요?
○ 농림과장 최용환 1,080만원.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오성주 위원 1,080만원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1,080만원. 2002년도에는……, 금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1,080만원이 섰는데, 그 와이드칼라가 100만원씩 해서 12월 1,2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금년도에는 1,080만원으로다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확인도 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도 있고 강남터미널에도 있고. 강남터미널에 있는 것은 조금 크게 해서 1,320만원에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예산담당님!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선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동서울터미널 같은 데 200만원 가지고는 뭐 안 되죠. 그게.
○ 오성주 위원 아니, 200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 선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여기 자료를 갖고 온 것은 강남터미널은 큰 것, 한 5m, 6m에 4m면, 크게 세워 놨기 때문에 아마 차 타고 가실, 차 타실 때 이렇게 보면 아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서울터미널하고. 동서울터미널도 저 우리.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님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2억 7,500만원씩이나 되는데. 단순히 홍보하고 이것 하는 것을 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이걸.
○ 농림과장 최용환 또 쌀사랑본부라는 저걸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 농협에서 저희가 쌀 홍보를 하려면요. 저희보다 거기 같이 통해서 각 농협하고 같이 시지부하고, 시지부에 지금 있거든요. 쌀사랑본부가요. 거기서 위탁을 해서 그게.
○ 김학인 위원 쌀사랑본부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마시고요. 쌀사랑본부협의회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학인 위원 쌀사랑본부는 이미 폐쇄돼 가지고 없어졌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단순히 홍보하고 와이드칼라 하고 섭외해서 그냥 광고만 하는 건데 이것을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 농림과장 최용환 쌀.
○ 김학인 위원 농협은요. 농민들과 함께 쌀을 생산하면 돼요. 이런 것을 관에서 비용을, 시 세금을 갖다가 책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그리고 시에서 관리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 관계는 농협하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요.
○ 김학인 위원 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농협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탁하는 것 위탁 안 하면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천쌀사랑주식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파기되면서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라고 해서 각 조합이 같이 협의체로다 운영을.
○ 김학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아니, 사전에 있던 쌀사랑본부가 필요한 조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운영의 묘 때문에 그렇지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 김학인 위원 필요했다면 계속 있었어야죠. 왜 없어졌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운영의 묘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운영의 문제 때문에 없어진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당초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천쌀을 하나로다가 묶어서 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건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읍의 조합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일부 이걸 운영하면서 또 출연금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학인 위원 농협에서 내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출연하는 돈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합당 500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럼 10개 조합에서 각 500만원씩 5,000만원을 이 광고하는 데다 사용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분인가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같이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쌀사랑본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농협에서 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운영하게 두면 되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도 이렇게 힘을 보태줘야지 또 그쪽에서도 힘이 나서.
○ 김학인 위원 왜 보태줘야 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같이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쌀사랑본부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존속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존속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이사를 1년인가 해 봤으니까. 저는 쌀사랑 뭐 쌀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산을 했습니까? 거대조직의 농협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이 없앤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협 조합장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김학인을죽일 놈이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농협이 없앤 겁니다. 왜? 농협의 이익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도 협의회를 해서 운영비, 광고비를 위탁을 해야 됩니까? 누굴 위한 사업입니까? 농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농협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세우면서 분명히 농민을 위한, 과정에서 중간이 아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쌀사랑 글짓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태일 위원 지난번 추경에 나왔다 부결이 한 번 됐죠? 이것.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또 올립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인제 저희가 쌀 홍보 관계를 위해서는 어린이들 글짓기대회에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위원들이 필요없다고 했으면 필요없는 걸로 아셔야지, 작년엔 1,000만원 했다 안 되니까 금년엔 500만원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서로가 이런 것 안 넣어주면 서로가 편한데, 꼭 위원들 시험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슬그머니 넣어볼라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글짓기대회를 해서, 쌀사랑글짓기대회를 해 가지고 쌀의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이 홍보를 또 위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새 텔레비전에 쌀선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잘된 게 내가 볼 때 옥경이 부른 애가 하는 쌀홍보가 최고 잘됐습니다. 거기는 뭐 높은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런 획기적인 무슨 쌀사랑본부에서, 쌀사랑본부 주지 말고 시에서 그렇게 뭐 좀 획기적인 선전문구를 넣어야지 맨날 우리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맙니다.
얼마나 좋아요? 옥경아, 밥 먹자 해 가면서 말이야. 아주 그냥 쏙 들어오더라고. 그런 것을 좀 맨날 똑같은 것을 보이지 말고 내년에는 TV 것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번에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명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쌀사랑본부 주지 마세요. 협의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조명호 443쪽, 44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9개 농협에 다 들어갑니다. RPC가 있는 농협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원료 뭐 석발기라는 게 있고요. 완전정미기, 연마기, 그 다음에 곡류건조기, 현미기, 진공포장기 뭐 이런 등등 해서9개 RPC에 다 들어갑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에 미질판별기도 들어갑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미질판별기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 상정이 저길 했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우리가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도 이 미질판별기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신둔 하나만 있는데 저희가 8개를 지금 올렸는데 그게 아직 안 됐는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마 시급히 반영을 시켜야 될 겁니다. 미질판별기가 있어야지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각 단위조합장님들이 전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45쪽에 보면 이천쌀 지킴이활동 보상금 2,3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신규사업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지킴이가 234명이에요. 보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이현호 위원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에요? 234명 수치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요. 뭐 이장님들이 된 데가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된 데가 있고, 이게 전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한 겁니다.
○ 이현호 위원 2회에 걸쳐서 한 사람이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걸로 따지는 것이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두 번이에요.
○ 이현호 위원 한 사람이 두 번 나가서 이천쌀에 대해서 가짜 쌀 이런 것 판매가 되나 안 되나 거래 같은 것을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이현호 위원 과연 이게 효과 있겠어요? 이게.
○ 농림과장 최용환 그래서 저희가.
○ 이현호 위원 2,340만원이라는 돈을 나는 이것 예산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 있냐고. 이게. 그렇죠? 차라리 10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해서 1년 내내 어떤 수당을 줘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은. 아니, 내가 만약에 제가 본 위원이 만약에 지킴이가 내가 선정됐는데 1년에 두 번 나가 가지고 무슨 활동하겠느냐고. 이 사람들이.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각 마을에서 활동을 해야지 지금 그냥 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좀 해 가지고.
○ 이현호 위원 만약에, 좋습니다. 만약에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 세워 줘 가지고 내년도에 활동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검거를 해야 되는데 2,340만원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검거율이 없으면 이것 폐기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 생각에는 실적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것이니까요.
○ 이현호 위원 이것 보상까지 줘 가면서.
○ 농림과장 최용환 위원님이 좀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어차피 각 동네 사람들이 돈 안 주더라도, 돈을 안 주더라도 내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텐데 돈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냐 이것이죠. 그렇죠? 이천시민이면, 농업인이면 시에서 안 시키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천쌀인지 가짜쌀인지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지킬 텐데 돈을 줘 가면서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쌀 지킴이 활동보상은요. 이것 우선 부정유통방지 측면이거든요.
○ 이현호 위원 글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게 정보라는 게. 이것 저 부정유통 그 부분을 하려면 하여튼 상당히 역추적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 정보원이 필요하려면 역시 각 인원이 많은 게 좋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2회. 한 사람 선정됐을 때에 그 사람이 2회, 2회 하면 이틀이에요. 이틀. 그렇죠? 이틀 동안 한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냐 이것이지. 그렇죠? 한 사람 1년 내내 한다면 책임감 있겠지만은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과연 진짜 책임감 있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겠냐 이것이지. 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원종성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원종성 위원님이.
○ 원종성 위원 지금 이현호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요. 지킴이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하고 돈을 5만원을 줘서는 안 되고, 이건 또 부락의 이장단으로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 자기 동네 이장이 돈 5만원 받으려고 자기 동네 사람 고발해 가지고 망신시키고 욕 먹이고 하겠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물을 뽑아서 보수를 특별히 줘서 그 사람이 이걸 함으로써 내가 그래도 얼마의 보수를 받고 먹고 살 수 있다든가, 무슨 뭐가 됐을 적에 책임감 있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장님들 주면 너희 동네의 누구인데 내가 이렇게 고발해서 돈 5만원, 두 번에 10만원 받으려고 해 주겠습니까? 정보를 여기다가.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논리상으로 맞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보고 이런 것을 하실려고 그러면 특정인물을 다른 데보다 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천쌀 지킴이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올해 처음.
○ 서동예 위원 처음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서동예 위원 아니, 작년에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작년에는 고발한 건이 4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고자 500만원, 검거자 500만원해서 1,000만원해서 4건해서 도비로다 4,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쌀지킴이를 금년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공무원들이 그래도 이것을 많이 추적을 하고 단서를 잡아서 적발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차라리 경찰공무원들 은밀하게 다니면서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해 주고 적발을 하고 우리 이천경찰서에서도 뭐 고발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천쌀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벼 베는 콤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시군으로, 인근 시군으로 나가서 벼 베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 이렇게 베주는 값을 돈으로, 현금으로 받아오면 괜찮지만 거기에서 벼로 가져오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 같으면 사기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 벼를 베주었으니까 우리 벼를 이천에다 팔아 달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고요. 인근에 안성시나 뭐 설성면, 이렇게 인근 부락에서 설성면에 논이 있음으로 해서 받아 달라는 것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면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것까지 단호하게 뿌리친 일이 있습니다. 이 삯같은 것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쌀전업농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농업단체,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우선 그 분들이, 그 분들 자체가 지켜줘야 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46쪽, 447쪽, 44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가 올해에는 몇 % 지원해 줬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들 금년도에.
○ 오성주 위원 80% 아닌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논면적이 1만 4㏊인데 25㏊씩……, 100% 해 주었습니다. 두 번.
○ 오성주 위원 100%를 다 지원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병해하고 충해하고 100% 다 줬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50%만 줍니까? 100분의 2, 50%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 병충해 방제는 50%인데 저희가 항공방제 추경에 올려가지고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 농민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경쟁도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이런 것 100%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을 100%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백사면, 1만 4㏊에 보면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1만 4㏊가 또 있고 또 밑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1만 4㏊가 또 해서 2억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씩 해서 5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조명호 여기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5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이 농산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농림과 순서가 지나갔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고 한 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448쪽에 친환경 쌀겨 농법 지원, 금년도도 했던 사업이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금년에는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는 예산 얼마 지원했었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금년도는 예산을 지원 안 했습니다. 이천단위농협으로 자체로 해 가지고 어디냐 하면 백사면 경사리에서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농협 자체 자금가지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협 자체에서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쌀겨로 해서 농약도 안 치고 제조체도 안 뿌리고, 그러면 수확량이 많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수확량은 많이 감소되지요.
○ 김정호 위원 감소된 차액 보전 이런 것은 농가한테 누가 해 줍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그 대신 쌀을 80㎏ 한 가마에 40만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40만원 현재 받았다고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농협에서 40만원씩 받고 판매한다는 얘기만 듣고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그렇게 팔았는지.
○ 김정호 위원 그것 알아 보셔 가지고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 RPC에 도비보조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하고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하고 벼 항공방제 병충해 농약대, 그 다음에 규산질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이 전부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규산질이나 항공방제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혹명나방이 극성을 부릴 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긴급예비비를 지원해서 혹명나방 약값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이 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안다고. 지금 현재.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80%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계상돼서 지원되고 이천 19만 시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농협에서 생색을 내는데 반면 금년도 9월 12일자에 내린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벼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잦은 비에 의해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농가들이 소득한, 상토흙이 있습니다. 그 상토흙이 1㏊에 13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이 상토흙을 쓴 사람은 혹명나방에 덜 걸렸습니다. 농약을 똑 같이 주었든 안 주었든 간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상토흙에서는 뿌리 활착이 잘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이 빨라진데요. 그러다 보니까 벼가, 금방 어린 묘가 일어나더니 뿌리가 튼튼하니까 병해에도 견디는 힘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농협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2004년도에는 상토흙 정도는 각 농협에서, 각 읍면 단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게끔 유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각종 사업을 수십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당신네들은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다오 이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각 농협에다 제가 상토흙을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여주군보다 우리가 뒤져가는 부분이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현미 도정수율 자동 판정기가 신둔농협에 있어서 사실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여주군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마는 쌀에 대한 측정을 잘하면 이게 한가마에 오리농법으로 해서 40만원 받는 것, 더 받습니다. 1등, 2등, 3등을 수율 자동판정기로 판정을 해 놓아가지고 1등은 4,50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등은 현재 농협에서 수매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도를 정착만 시키면 이천의 쌀은 정말 팔아먹는데 큰 문제가 없고 성가를 높이는데는 대한민국에 이름이 날 것이고 미질에는 우수성을 나타내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대신 농협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RPC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얻어야지. 상토흙을 얻어야지. 이런 계획 가지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농협과 사업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이런 걸 농가보호 측면에서 너희들이 지원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번 수정예산에 예산부서에다 요구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잘 안됐고 추경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요. 현미도정수율 판정기는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다음에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상토흙을 주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시고 조건을 먼저 붙이셔야 돼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55쪽, 456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장호원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행사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오성주 위원 백사면에 산수유축제는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000여 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0만원 한.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알기로는 백사 산수유 축제는 아마 도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성주 위원 도비가 나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오성주 위원 우리 관내에 축제가, 그래도 손꼽는 축제가.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가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가지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오성주 위원 무슨 무슨 축제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세라믹 도자기 축제하고요. 그 다음에 쌀축제, 산수유축제, 복숭아축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4대 축제의 하나가 복숭아 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행사 지원금은 형평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금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지금 이게 과수농협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6,000만원만 딱 지원해 주고 그만이신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적자가 생깁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복숭아축제 예산담당께서 7,790만원인데요.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저도 복숭아축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6,0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는 가져야 축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최위 생각도, 그렇게 해서 지금 6,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좀 더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추경에 더 세워 주실 겁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오성주 위원 이게 지금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행사를 하다보면 항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과수조합에서도 지금 그것을 자꾸 떠넘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읍에서 받아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사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57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 밑에 복숭아축제하면서 복숭아축제가 장호원에만 너무 집착되어 있어 가지고 타 읍면에서 나오는 복숭아는 구실을 못합니다. 금년도에도 부스 배정한 것을 보면 25농가 내지 30농가가 사는 데도 부스 하나, 1개 면에서 나갔는데도 부스 하나, 그렇게 배정이 잘못된 축제는 집행부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또 장호원 복숭아축제라고 해서 안 준다고 그러면 장호원 복숭아에 따라서 달리해 주고 나머지 읍면 복숭아축제를 이천시에서 쌀축제 마냥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또 타 읍면에서 지금 복숭아가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율면 아까 데이터 다 뽑으니까 각 읍면에 복숭아 농가가 다 있는데 장호원 복숭아라고 그래서 장호원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 부스를 한 칸 밖에 안주는 건지. 타 읍면에서는 참여하지 않아서 안주는 건지.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천에 복숭아 농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보다 현실적으로 맞게 금액도 충분히 주어서 타 읍면에서 도 복숭아 농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과연 이천시에 갔더니 햇싸레 복숭아가 진짜 좋더라, 어디 복숭아가 좋더라. 이런 이미지 살릴 수 있는 데서 충분히 생각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장호원읍에서 복숭아축제를 하게 되는 것은 특수원예조합인 과수조합이 장호원읍에 있습니다. 장호원과수조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천지역하고 여주군을 포함해서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호원이 복숭아가 많다 보니까 장호원읍에다 편중하게 되는데 그것은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각 읍면에도 공히 또 형평성에 맞게 부스가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해서 타 읍면에서 나가서 축제에 나갔을 적에도 자기네 읍면에 긍지를 가지고 자기네 물품을 자신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팔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는 한 가지 원예농가, 과수농가들의 그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대변을 조금 할까 합니다. 지금 하우스도 토마토나 딸기, 복숭아 출하를 동시에 한단 말이지요. 다르기는 하지만, 제 말씀은 토마토는 토마토대로의 생산 하는 농가들이 일제히 출하가 되고 또 딸기는 딸기농가대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유통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다 저장고를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운영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과수농협에 이것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좀 출하되는 것을 거기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수급계획을 세워서 좀 물량을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채소농가나 과수농가들이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저장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필요로 해서 정말로 우리 이천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한다면 그것을 꼭,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라도 그렇게 지어 주시고, 한가지 457쪽에 이왕 질의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거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이 있는데 선별회사 건립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선별회사 건립에 어떻게 취지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선택형 맞춤농정이 우리 관내에서 이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킹하우스라고 해서 장호원 과수조합하고, 장호원은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하는 한우브랜드 맛드림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선택형 농정분야의 패킹하우스는 뭐냐하면 농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별해서 저장하고 선별 브랜드화 마케팅. 그런 과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선과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선별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과수농협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과수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예를 들면. 개인한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배같은 경우를 수출을 하는데요. 그것 일정하게 브랜드가 되어서 수출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각 농가에서 받다 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이것이 차이가 많다 이것이예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뭐냐하면 여기에 과수 저장창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과수저장 창고가.
○ 서동예 위원 다행이네요.
○ 농림과장 최용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 패킹하우스할 때 여기 다 그것 설치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국장님을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앞으로 위원과 1 대 1의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두군데가 다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아닙니까? 돈 버는 회사, 축협하고 과수농협하고요. 돈 버는 회사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그 돈 버는 회사에게 시민세금을 그렇게 갖다 주어도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자부담이 있지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경기도 농정시책에 어떤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농촌을 위해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두 군데 돈 버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네.
○ 김태일 위원 돈 버는 회사에다가 시민들 돈을 갖다가 이렇게 퍼주어도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협같은 데는 돈을 안 벌어요? 마찬가지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돈을 버는 회사에다가 아무리 국가가 돈을 더 갖다주라고 해도 우리도 생각을 좀 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돈 쓸 데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과수조합이라든가, 축협은 존재 이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과일농사를 짓는 분들의 조합이고 또 축협같은 데에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조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나 도나 저희 시도 그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 지요.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5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일 하단에 우리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친환경 농업비료 지원사업하면 친환경농업이면 퇴비나 이런 오리농법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비료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닐하우스 내에서 하는 유기질 비료를 얘기합니다. 비닐하우스 채소 관련을 얘기합니다.
○ 김태일 위원 비료를 무슨 비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를, 이해가 안되네. 비닐하우스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채소, 화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명확하게 어디 어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관내에 한 300㏊가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거기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00분의 40이예요. 그래서 자부담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것도 전체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느 각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모로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또 채소하시는 분들, 또 과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이것 각자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뭐는 사실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아시겠지만 농업에 관한 한 1차 산업에서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이고 또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되다 보니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설명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천시가 서울에 근교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 근교에서 농업하던 비닐하우스라든지, 채소농사를 짓던 분들이 이천시쪽으로 지금 무척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 현상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이천시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천쌀을 어떻게 보면 이천쌀의 생산력을 줄이고 또 이천쌀의 성가를 떨어뜨리는 면도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와서여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하우스를 짓는 분들에게 이러한 돈도 그러한 분들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하우스를 하시는 분한테 비료가 공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있지요?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좀 더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것을 할 때에는 어려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것이 꼭 지원을 받을 사람한테는 가지 못하고 지원을 안 해 줄 사람한테도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대상자를 선택할 적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이제 농산 분야는 끝이 나고 다음은 축산진흥으로 가겠습니다. 459쪽, 460쪽, 461쪽, 462쪽, 463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한우시식회 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우가 이천에서 경쟁력이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몇 쪽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명호 463쪽 민간이전 요리강습회 시식회 한우, 돼지 이렇게 한 그 부분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 중간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데 요리강습회 이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보통 한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횡성군이나 안동시 이런 데에서 경쟁력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그쪽 방향보다는 이천시 그러면 돼지브랜드 한가지라도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데를 투자해서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축산조합이나 아니면 이것을 연계해서 해야지. 이천시에서는 사실 돼지 키우는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농장이나 제일종축, 제일축산, 또 코리아햄이라든지, 이런 돼지를 대형적으로 키우는 그런 농장이 많은데 그런 어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경쟁력이 없는, 한우를 지금 대형으로 키우는 농가가 이천시에서많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몇 두 정도 키워요? 한 농가가 보통.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적게는 10여 두부터, 많게는 몇 100두까지 기르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이천시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았을 때에는 그 한우는 그렇게 경쟁력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천시에 어떤 도드람포크나 아니면 한방포크라든지, 돼지도 브랜드가 이천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식을 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 어떤 종류의 시식을 하는 것인지, 그냥 강원도에 있는 돼지, 전라도에 있는 한우가 와서 먹는 것인지, 어떤 그런 메이커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시식회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축산조합이나 아니면 큰 농장에서 해서 어느 회사 또 어느 브랜드에서 해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야지요. 복숭아이다, 아니면 황기이다, 전국에서, 강원도 쪽에서 좋은 황기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천시에서,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우리 브랜드를 확실하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464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63쪽에 도자기, 햅쌀, 산수유 홍보는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기축제나 햅쌀축제, 산수유 축제 때에 축산물을 홍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부스를 해 놓고 맛을 보여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게 만들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위에 요리강습회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장소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소는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도 했었고요. 또 축협에서 직접도 했고요.
○ 오성주 위원 도자기축제나 이런 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조명호 464쪽, 46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465쪽에 공동처리시설사업 1개소 4억 2,500만원인데 어디에 1개소 설치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축산과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들이 분뇨라든지, 그 처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율면농가에서는 15호 이상 축산농가가 작년도부터 공동처리시설을 요청해 온바가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 신청을 해서 율면 위주로 해서 15농가를 대상으로 1일 150톤 규모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처리시설이라 하면 정화사업차원에서 보아야 되는데 사업비 4억 2,500만원 가지고.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요.
○ 김정호 위원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 축산과장 이기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총 사업비에 30%분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30%이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김정호 위원 무슨 어느 양돈 작목반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율면 양돈회에서 할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율면 양돈회. 그러면 나머지 70%는 도비, 시비가 포함되고 또.
○ 축산과장 이기춘 아니지요. 이것은 지방비는 없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 30%이고 70%는 융자사업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아! 융자이면 농가들이 이것 설치해 놓고 갚아 나갈 능력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 융자 계획 세우든지, 도비 요청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요. 이것이 더군다나 공동처리시설이라 함은 이 글자가 정화 개념차원인데 신중해야 될 것 같고, 하던 길에 466쪽으로 가서 제가 한가지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는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지금 뭐 말씀하신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지금 공동처리시설사업에 도비를 받아올 수 없어요?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지금으로 보아서는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환경부사업이 따로 있고 경기도 농림부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이 환경부에서 이 공동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알아보았는데 우리 이천시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여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농림부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농림부사업으로 해서 70%를 융자해서 축산공동처리시설을 양돈회원들이 한 15명이 모여서 1일 150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가령 5년 정도는 잘 되고 5년 지나서는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육두수 증가라든가, 또 사양길에 들어서 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융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지금 현 실정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촌진흥청, 진흥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사업 받아오고 그러는 것 혹시 없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글쎄, 그래서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융자 70%라고 하면 그 농가에 부담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병행 실시하면서 그 진흥청 관계도 이 지원비율이 더 높은 사업이 있는지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사업이 환경부사업으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사실상 법정요건이 이천시에 잘 안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지금 이천환경사업소에서도 1일 90톤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신고대상 농가 미만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법정요건에 안 맞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약간 융통성을 부려서 신고대상 농가들을 지금 받아 주고 또 허가대상농가도 일부 받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환경부에다가 이런 사업신청을 국비지원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확장사업을 하겠다. 이천시가. 그리고 확장해 놓고 나서 축산농가들한테 편법을 약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가능하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당초에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기 했을 때 28억원을 달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저희가 저기를 해서 이 규모를 축소시킨 사업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시설을 하면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축산폐수 처리라 하면 완전히 정화돼서 BOD 함량이 최소한도 15PPM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인근 안성시……, 보면 한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지원해 주어서 농가가 편리하게 잘 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천환경사업소의 1일 처리량 90톤의 환경사업소 축산폐수정화조가 제대로 가동되고 주위의 주변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러한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요.
466쪽에 보면 축분자원화 톱밥구입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상수원보호Ⅱ권역지역 외에 톱밥지원 해 주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원했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계상 안 시킨 이유가 있다면 뭐를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금년도 사업은 톱밥구입 지원사업이 끝났지요.
○ 김정호 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좀 속된 말로 위에서 사업비 안 내려온다고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농가 보호측면에서 시책사업도 끊어서 되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검토하시고, 이 축분 자원화 톱밥구입 사업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가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럽니다.
○ 김정호 위원 모가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축분 자원화 사업을 모가면이나 설성면이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모가면에서 해서 축산농가도 돕고 수익사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수익사업은 어떤 측면에서 수익사업이라고 그러십니까? 수익사업.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톱밥을 해서 농가에 재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 김정호 위원 축산분뇨를 수거해다가 거기다 저장액비조에다 넣어서 톱밥을 갖다 넣어서 섞어서 다시 비료화 할 수 있는 톱밥이 출고돼서 금액을 잡아서 수익을 잡는다, 그 말씀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말씀입니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7년 전 얘기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설성면 대죽리에 축분공동처리사업, 시에서 사업비 지원한 사업 알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7년 전입니까?
○ 김정호 위원 설성면 대죽리 축분공동처리사업,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 기억하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 사업이 1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0억원. 10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마찬가지, 똑같이 465쪽 공동처리시설사업하고 아주 동일한 사업입니다. 10억원을 지원해 줘서 지금까지 오는데 여기다 통풍식 발효 시설 및 저장조, 통풍식 발효장 몇 평, 정화조 해서 지금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이 축산분뇨를 수거해 놓고 톱밥을 사다 비벼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비료화로 이렇게 판매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이것 올스톱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재발이나 유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알고 계셔 가지고 이것 조사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모가농협은 신청을 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월하고 모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모가농협이 선정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97년도에 축분공동처리사업 완료실적 내역을 보면 설성면 대죽리에서 저장조에 지금 묻어있는 게 있다고. 이런 걸 수거해다가 톱밥을 사서 섞어서 비료화 해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런 10억원을 들인 사업은 여지껏 방치돼 있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작년까지 상수원보호Ⅱ권역 외 지역에 시책추진사업으로 톱밥 한 차씩 지원해 주던 것도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에서 지원이 끝났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끝났으니까 우리 시책사업도 끝났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우려한 나머지 이런 사업도 폐기가 돼 가지고 다시 부활시킬 수가 엄청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지원이 됐을 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가, 예산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톱밥을 지원해 주는, 모가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시책추진은 설성면, 장호원읍, 율면, 모가면 일부에 지원해 주던 것을 끊고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는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한 것 좀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지금 김정호 위원이 465쪽 질의한 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 자부담이라는데 그 70% 자부담이 몇 년 상환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70% 융자.
○ 원종성 위원 네. 융자가 뭐 자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빚을 얻어서 해야 하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원종성 위원 그것 몇 년 상환이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70% 융자 자부담이 3년거치 7년 4% 균분상환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10년 되는 거지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돼지가 환경 때문에 축산이 지금 무척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그 양반들이 자부담 융자를 7년 하고 3년 해서 10년인데 10년 안에 돼지농가가 도산이 될지, 부자가 될지는 다 미지수인데, 그 많은 돈을 10년을 돼지 하는 농가에다가 빚을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다른 데서 나오는 오폐수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다 정부가 해 주면서 그 작은 농가가 하는 것을 10년씩, 빚을 지우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또 당초에 이게 율면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장호원, 율면, 남부 3개 면이 추진한 사업 아닌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 원종성 위원 율면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기는 율면에 시설을 하고 처리시설을 해서 이 축분을 있잖아요?
○ 원종성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밭에다 이런 데에다 뿌려준다 그런 것이에요. 논,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그러면 그 정도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만한 면적을 가져와라, 저희가요. 그랬더니 그만한 면적을 뭐 이장님들 도장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축분으로 하되 과수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을 생성하는 데에 뿌리면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지원은 일부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것 실어 나르고 그러는 것은 아마 양돈협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글쎄, 양돈협회에서 처음에 율면이 이천에서 최남단에 있다 보니까 그냥 환경에 신경을 덜 써 가지고 돈분을 방치하다 보니까 고발건수가 많아서 양돈협회, 양돈한 농가들이 벌금을 많이 냈어요. 한번 걸리면 뭐 최소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도 벌금을 냈는데, 벌금을 내다 보니까 양돈업자들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으니까 양돈협회, 양돈하는 분들이 돼지를 안 해 먹으면 몰라도 해 먹을 것이라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5,000평 토지 매입을 했었는데 이것이 추진되고 얘기가 되면서 도저히 자기들 자부담 가지고는 어렵다, 돼지가 언제까지 상승세를 타고 얼마까지 보장한다는 것도 없고, 투자도 또 그렇고,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나라 지금 환경에서도 처리하는 처리기계가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이 완벽한 기계가 돼 가지고 3년을 못 넘깁니다. 3년 안에 새로운 것이 나와 가지고 먼저 한 기계는 못 쓰고 다시 바꿔라, 그럼 그 기계 바꾸다 돼지 먹이는 농가들은 돈 한 푼도 못 만져보고 맨날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남부 3개 면 회장님들이만나서 회의하셔 가지고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설립을 해서 거기다 할 수 있는 농가 것을 최소한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나오는 자원, 똥의 자원을, 그리고 또 자원이 그게 항상 논밭에 끼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도 과수원에도 6개월 정도 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지만 다른 일반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작물도 작물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환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오늘 갖다가 돼지 똥을 끼얹으면 48시간 이내에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환경청에서 금방 사진 찍어서 별안간 벌금이 또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관을 못 하고 작물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얼마 정도를 돈이……, 아니라 관리를 해 주어야지. 농가들이 살고 농가들이 자부담을 지금 뭐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너희 한 번에 하고 말아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환으로 끌려나갔을 적에 아버지가 돼지 먹이다 아버지가 망하면 자식이 그 빚 갚겠습니까?
못 갚으면 돼지 먹이는 농가들 전체적인 엄청난 손상이 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환경차원에서 잘 생각해 주셔 가지고 작든 크든 그걸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김정호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양돈에서 나오는 그런 돈분을 모가농협에서 톱밥사업을 한다니까 거기에도 돈분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분은 모가로 넣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지금 돼지 먹이는 이들이 해양투기라 그러지요? 바다 속에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해양투기하고 있어요.
○ 원종성 위원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것을 그 숫자를 줄여주면 그것도 상당한 농가의 득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마른 똥은 모가농협에다 주어서 퇴비화를 만들게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청소한 물이나 오줌은 해양투기를 하게 해서 버리면 농가에 막대한 돈이 덜 들어가고 소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얼마나 죽겠으면 10년짜리 빚을 얻고 사업을 하겠다고 덤비겠습니까? 그것을 좀 충분히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국장님! 이게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3개 면에서 하는 것 아닙, 공동사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율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때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들은 율면에다 이걸 설치하는데요. 율면이 주가 됩니다. 장호원읍은.
○ 오성주 위원 글쎄, 율면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양돈협회 회장하고.
○ 오성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면이 같이 공동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 원종성 위원 아! 거기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건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설성면의 위철연 의원님이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공석이었을 때 오성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3개 면 양돈 대표들하고 이천시 대표들하고 한 두서너 번 만나서 상의를 해서 남부권에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서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붙이면 그래도 일단은 좀 살아나지 않느냐 라는 데서 같은 회합을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국장님한테 가서 결재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일체 문의가 없어서 저희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아까 율면에도 부지를 얘기했는데 부지를 5,000평을 계약만 했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계약만 했다가 다시 사정해서 그 땅도 다시 팔아서 서울 사람이 다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율면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세한 사항은 축산과장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원종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농가들이 70%의 빚을 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면에서 애시당초에는 15개 농가가 추진했었는데 지금 땅 산 것도 팔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 사고 팔은 것은 당장 돈이 없어서 팔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율면 그전에 15농가가 규합이 됐었는데 일부 이탈농가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남부권 장호원읍이라든지 설성면까지 3개 면을 규합해서 지금 다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진흥청 관계로 해서 이 사업보다 보조비율이 더 높은 사업을 지금 한꺼번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보조비율이 이 진흥청 관계로 해서 뭐 60%, 70% 보조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그 사업으로 돌릴, 그러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알았어요. 원종성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우선 그 위에, 공동처리시설 위에 개인별 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좀 잠깐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저희 농림사업에는 농림과가 됐든, 축산과가 됐든, 이 국비사업과 지방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공동처리시설사업하고 그 지원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성립된 부분이 30%에 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70%가 융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으로는 이 처리시설사업이 교반시설이라고 하는 것 2개소, 그리고 정화시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0개소, 그리고 분뇨처리 장비 사는 것이 1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받은 게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내역은.
○ 김학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별 처리업이든, 공동처리업이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이든, 지금 우리 농민들이 빚더미에 다 앉아있습니다. 보다 문제를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은 게 정부에서 농민 도와준다고 융자사업 했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있는 거예요.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융자사업 해 가지고 그것 갚을 능력 안 되고, 여기 이 분들이 30% 돈 준다고 1억원, 4억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4억원이면 70%이면 한 8,9억원,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융자를 받아서, 지금 돈 받은 게 이게 결국 이게 생산품해서 돈으로 돌아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 먹여 가지고 돼지로, 돈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뒤, 똥 처리하는 부분이지.
결국 이 사람들이요. 거치기간 지나고 상환기간 돼 가면 상황에 따라 이 사람들 다 도산합니다. 못 갚고. 우리 시에서도요. 융자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조해 주고 그냥 지원해 주면 모를까. 정부에서 농가부채가 당장 문제가 돼 가지고 정부 농가부채 탕감해 준다고 그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부 융자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될 수 있으면그냥 지원사업은 하되 이렇게 융자 많은 부분도, 융자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농민 다 망가집니다. 이러면.
○ 축산과장 이기춘 그래서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보면 저희가 연말에 농림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하는 농가는 이게 어차피 보조 30%가 없더라도, 융자가 없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농가가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30% 보조하고 융자 주는 것도 이 농가들한테는 이 안의 걸로 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걸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옛날에 융자사업 할 때요.
○ 축산과장 이기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빚더미에 앉은 것도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다 못해 경운기 사는 것까지 마찬가지예요. 경운기 없으면 농사 짓습니까? 지금 경운기 아니고 트랙터 갖고 농사 짓지요? 트랙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야 되기 때문에 산 거예요. 결국은 융자 많은 이런 부분들 하면 결국 농민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집니다. 이러면. 지원사업으로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융자사업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만들어 주게 하셔야지 융자 이렇게 많은 것 하게 되면 농민 다 망가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 축산과장 이기춘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시간이 휴식시간이 됐는데 축산분야만 끝내고 휴식으로 들어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467쪽, 468쪽, 46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및 한우계열화에 대한 축사를 짓는다는데 축사를 시에서 짓는 겁니가? 시가 경영수익사업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축협으로 민간자본이전시키는 사안입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축사까지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세한 사항은 축산과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 농정과 예산설명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농정의 축산부분인데 이 맞춤농정의 지원범위는 이 개인농가가 아니고 생산자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게끔 도에서 정책을 개발을 해서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김태일 위원님도 이것을 시인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보면 금년도분 그래서 5년도에 45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천시에 한우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년도로 기반시설하고 축사신축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고 축사는 기존 축협농장에 축사가 한 600평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1,500평을 더 신축하는 이러한 사업이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소를 한 2,000두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분은 이 부분이고 연차별 계획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유인물로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그 때 회의할 때는 특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이게 특허사업이지요.
○ 김태일 위원 도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것처럼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시비반 대라면.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게 전체예산이 성립된 부분은요. 8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비, 시비가 40%, 40%이고 그 사업자의 자부담이 20% 따로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때는 도에서 도비 다 줄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비가 그 때 많아서 그 사업을 저기했던 거지요. 줄인 겁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 김태일 위원 축협에 20% 자부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비로 전체 다 해 줄 것 같이 하더니.
○ 위원장 조명호 470쪽, 471쪽,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3쪽 지역경제개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 525쪽, 526쪽, 527쪽, 528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528쪽에 상단부에 도예백서 발간인데 그냥 5,000만원 1식 해 놓았는데 얼마짜리 조서를 몇 권이나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이것은 책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17회, 금년까지 17회를 했는데 실제로 도자기에 대한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도자기의 역사부터 해서 도자기의 각종 자료까지 해서 도예에 대한 백서, 책을 발간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 민병효 위원 비치용으로?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1,000권을 지금.
○ 민병효 위원 1,000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민병효 위원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도예 기록이니까 그 책을 발간해서 각 읍면, 각 파트에 나누어줄 책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래탑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술품을 그렇게 맨날 고쳐도 됩니까? 처음 모양이 아니고 자꾸 고쳐 가지고 점점 이상해 지는데. 이래탑이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래탑을 별도로 고친 적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 잘라내고 안에 파란 것 대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것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완을 한 겁니다. 칸 있잖아요. 그게 너무 형태가 그렇다고 해서 보완을 한 것이고요. 안에 있는 색상을 조명이 비치면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칠 계획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14개 읍면동인데 증포동이 갈려 나간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것 13개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하나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충효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2지간으로 해서 12개를 하느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상징하기로는 13개로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동이 또,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더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지금 또 하나 탑 주변에 돌붙임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확인, 아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529쪽, 530쪽, 531쪽, 532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학술용역비 도자타운조성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이 도자타운조성 용역비를 상정하게 된 것은 사실 아까도 도예백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천이 도자기 고장이라고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천을 들어오면서 도자기 고장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 때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기막골부터 수광리까지 도예촌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새롭게 도예자기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중에 전국적으로 특구조성 때문에 중앙부처에 특구를 올렸는데 경기도도 특구를 지금 지정해서 올리자 해서 경기도는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특구를 무작정 제외하면 되겠느냐 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천시에다 하자고 도자기 특구를 올리자 그래서 도자기 특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세계엑스포재단 남기명 사무총장께서도 자기가 행자부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자기가 도자기 특구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지금 아무런 우리가 자료도 없이 예산을 가서 양여금이고 요청할 수 없지 않느냐. 최소한 자료는 우리가 확보해 놓고 가서 행자부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도자기 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사업을 주게 된 겁니다.
○ 이광희 위원 네.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사기막골서부터 수광리 일대를 전부 특구로 묶어서 할 계획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자기 축제를 사기막골하고 수광리 일대 그 앞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상은 도자기 축제는 거기에서, 그 고장에서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행사장이 거기에서 15일이든지,이렇게 20일이든지 자기 집에서, 상점에서 이렇게 판매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부스값 내고 또 여기 와서, 일일이 와서 출퇴근하다시피 해야 되고 이러한 식은 지양하고 도자기 고장에서 축제를 가졌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번씩 하는 비엔날레 행사는 지금 현재 설봉공원에서……, 지금 우리 단독으로 하는 지역축제만큼이라도 사음리와 수광리 일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도 이 특구사업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램이고요. 그리고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하고,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속에 거기 도자기축제 실무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해 놓았어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실무추진위원회할 적에는 그렇게 또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하면 거기에서 또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실무추진위원회하고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하고는 인적구성이 좀 틀립니다. 우리 도자기축제추진위원들은 각 사회단체나 기관장들 위주로 되어 있고 실무추진위원회는 실무자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 10명 중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 서동예 위원 그 밖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틀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추진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자들.
○ 서동예 위원 나는 여기 추진협의회의 위원들 중에서.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 서동예 위원 실무추진위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그렇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추진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지. 사람이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533쪽, 534쪽, 535쪽, 536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36쪽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한 얼마정도 각 읍면에, 전체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도는 4억 7,000만원 정도가 돼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중앙 도로부터 감액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국비부터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이 1억원인데요. 이게 재료는 어떤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재료비는 다양합니다. 사실 읍면에서는 공공근로가 풀깍기하면 낫 같은 것 사고 장갑 이런 것 소모품 정도로 재료비 세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인원이 몇 명이 나오는데 14개 읍면동으로 보았을 때 장갑, 낫, 호미, 삽, 괭이랑 이런 것을 전부 산다고 그래도 1억원 정도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게 우리가 지금 1일 평균 공공근로 투입하는 인원이 71명이고 금년같은 경우는 연 평균인원이 1만 6,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적지 아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다 풀깍기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에 따르는 장판지, 도배 이런 것도 같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 시행에 영세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사업비 지출 산출근거 내역을 뽑으셔 가지고 가령 300만원 들어가는 농가는 가능토록 해 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농가는 100만원 들면 100만원에 맞춰서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펼쳐서, 내년도도 펼쳐 주시면 아마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53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비를 상정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정상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187명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이 아닌 일반농장이나 이런 데 있는 불법으로 취업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600명에서 7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사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와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고국에다 돈을 부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이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한가위 때, 이럴 때 외국인들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위로잔치 겸 놀이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538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근로자 종합복지 민간위탁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주시는데 항간 시중에서 하는 소리가 왜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비를 받았으면 이 수영장 같은 것은 이천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야지. 자기네 위탁비 받아가고 또 거기에서 돈을 또 받느냐 이거예요. 보증금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수영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수영장하고 예식장하고 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근로자복지관 용역을 주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1년 예산이 3억 4,600만원이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수입상으로 받는 것이 매점, 수영장, 식당해서 1억 600만원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1억 600만원이고.
○ 김태일 위원 1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1년에 받는 것이 1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어도 사실은 2억 9,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사실은 한 5,000, 6,000만원 가까이가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내년같은 경우에 또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또 하면 한 3억 6,000만원이 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더 많은 7,000만원 정도가 사실 적자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달에 내년도 예산때문에 근로자하고 노총에서도 예산 더 많은 지원을, 예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것 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어려워도 몇 천만원 정도는 어떻게 인건비라도 줄여서라도 어떻게든지 해 봐라. 그래서 지금 상반기 지난번에도 금년도 예산 1억원을 상정해서 쓰면서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억 8,000만원 위탁운영 지원해 주고 나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더 많은 수입을 받는 것이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서, 지금 교육장 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장 시설 임대수입이 아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교육장 임대수입이 얼마나 들어올런지 그것은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수영장비를 왜 받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을 줘서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용료를 높게 받을 수 없도록 조례로 우리가 정해 놓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얼마까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만원입니다. 월.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최상가를 받고 있는데, 근로자와 시민을 위해서 지은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을 최고의 상한가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타 시군의 수영장 운영하듯이 6만원씩 받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다른 데 수영장의 운영비를 우리가 당초에 확인을 하고서 책정한 금액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싸다면 조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538쪽까지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근로자하고 시민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못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 수영장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민은 6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가 지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지었다라고 그러면 개인 나름대로 받고 싶은 대로 받지만 우리 시비, 도비로 갖다가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5만원을 받고 우리 시민들은 6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떤 레슨비는 5,000원 빼고 그러니까 5만원에 fp슨비 5,000원해서 근로자는 5만 5,000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6만 5,000원입니다.레슨을 받을 경우에는 5,000원이 포함이 되고 그것은 이제 개인이 받고 싶으면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근로자는 5만원 받을 수 있고 시민은 6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5만원으로 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고, 그 쪽에 책정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어떻게 있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보아 가지고요.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거기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538쪽까지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휀스 설치는 당시에 지사님께서 3억원 정도인센티브 주어가지고 뭐뭐뭐 다 한다고 그래서 휀스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휀스가 아주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휀스가 이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일부는 되었는데 그 하단부에 지금 옹벽친 부분이 되었고 지금 그 상단부에 등산로쪽에, 그 상단부쪽으로는 휀스가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휀스가 설치된 것은 127m 1,000만원 가지고 휀스가 처리가 되었는데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사님께서 3억원 지원해 주신 인센티브식으로 지원받았다는 돈은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쓰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이제 가구, 집기 구입,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 갔습니다.
○ 김정호 위원 먼저 번에는 휀스 주변을 다 치겠다 이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데에도 이렇게 치겠다해서 예산을 거기에다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깎아도 되는 사업이지요? 현장을 보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닙니다. 이것이 휀스가 왜 지금 우리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효양산을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상단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사람이 실족이라도 하게 되면 이 밑에까지 한 20~30m를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고 위험때문이라도 그 상단부는 치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역경제과도 보면 말이예요.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래탑 전기요금같은 것도 예산상에는 한 50만원으로 들어서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반정도 뿐이 안 들거든요. 그 관리비가 사실 20만원씩 들어가는데 아까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가 이제 13개 읍면동에서 14개 읍면동으로 되었으면 그런 무슨 대안,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상징탑 가지고, 이래탑 가지고는 이천시를 상징할 수 없다. 과거에 이천시에서 무슨 우리 쌀, 도자기, 온천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는 고려 태종 왕건 영상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다. 시민들하고는 사실 정서상 안 맞는 이래탑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예산부분도 보면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좀 어떻든 계수조정할 때 깎아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같은 것은 깎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어차피 계량기상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 김정호 위원 건설과.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안 낼 수는 없지요.
○ 김정호 위원 건설과에 질의해 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몇 달은 안 켜고 몇 달은 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뭐냐고 했을 때 왜 밤에 컴컴한가? 컴컴해. 뭔지 모르겠어. 뭐 수수깡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 그 전기요금 얼마 나오느냐 하면 전기요금은 비싸서 몇 달 안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월 50만원씩 들어가 있고, 예산서에. 실제 쓴 것은 보면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한 29만원 정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진짜 이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이 상징물로서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547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질의이기 때문에, 이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제가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고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결정 아직 안되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오성주 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못 알아 보았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이제 다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지금 결정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번에 대상에 올라갔다가제외가 되었습니다. 장호원에 인접해 있는 감곡은 지금 47억원이 예산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호원은 지금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과장님도 결정이 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그동안 관에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선정이 된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글쎄요. 그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금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근무를 해서 그럽니다. 이런것이 올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들어 가지고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두군데가 여기 되었습니다. 충주시가 두군데가 되었고,감곡이 1군데가 되었고. 경기도에서 8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로비같은 것 저는 전혀 안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로비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로비는 우리가 장호원읍과해서 계속 열심히 사업 추진에 대한 준비는 계속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사실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까지 하는 것은 한다고 해도 지금 거기에 민자 자부담이 있어요. 민자 자부담을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회장님들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민자 자부담이 지금 사실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은 못하겠다고 자꾸 재래시장 위원장님이 그러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민자 자부담 문제는 우리 상인연합회하고 계속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9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재래시장 이 부분은요. 도에서도 장호원 복숭아 축제 때 확인평가담당이 왔었습니다. 박태수 담당이라고 해서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호원읍하고 여주군을 들려서 간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에 담당도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건이 금년도 저기 하게 된 것이 재래시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호원은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많은 예산 아니고 그것이 캐노피식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은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2층으로 지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 우선순위로 본다고 하면 장호원읍은 그냥 휑하니 공간이고 다른 데는 재래시장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고동이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 시장을 전부 없앴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것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오성주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일단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10월 9일날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도대체.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은 결정이 되었다 라고 하니까 끝나고서 다시 상황을 듣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8쪽까지 없으시면 5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 548쪽, 549쪽, 550쪽,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556쪽에 임도보수공사, 임도구조 개량공사, 이 구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도구조 개량공사는요. 수광리에서 장동리 사업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도보수공사는 송말리 그 영원사 있는 데부터 도로가 '80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흥천면 외사리 정도, 그쪽으로 방향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임도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옛날에 임도를 설치 했지요. 그런데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설이 좋지 않은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557쪽, 558쪽, 559쪽, 560쪽, 561쪽, 562쪽 상단까지입니다. 없으시면 859쪽으로 가겠습니다. 859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없으시면 860쪽 세출로 가겠습니다. 863쪽 여기까지 없으시면 895쪽으로 갑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895쪽, 896쪽, 897쪽, 세출 901쪽, 902쪽, 903쪽, 904쪽 여기 없으시면 9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세입부분 923쪽, 924쪽, 925쪽, 926쪽, 927쪽, 928쪽, 929쪽 세출부분으로 갑니다. 935쪽, 936쪽, 937쪽, 938쪽, 93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2004년도 60억원, 1차분 이렇게 오고 2차분 또 내려오고 그럽니까?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간 내려오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를 들어 사업하면 그렇게.
○ 김정호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각 마을에 오염물질 정화사업 해 주는 사업으로 나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사업입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고 서울시민들이 물값을 증액해서 내는 돈은 저희들이이용부담금으로 정화물질사업이라는 사업을 펼치는데 각 마을에 보면 마을 한 단위에 오염물질정화사업을 돈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면 누락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보고 설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오염물질정화사업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 상당히, 관로공사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구당 최대한 그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구간 구간을 놓고 보았을 때 가령 우리 여기 중리동이다. 중리동이 시점이 시청 앞에서부터 저쪽에……, 사무실까지이다. 그러면 중간에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1가구당 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킨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융통성있게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지요. 이것은 사업 한번 승인 받으면 공사를 시행할 때 다시 설계변경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현장을 보고 설계할 때 그 마을에 이장이나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용부담금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잘 활용할 계획을 가지셔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좀 거리가 멀어도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설계변경해서는다 해 줄 수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기 마을에서 주민회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초부터 교육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한번 승인 받으면 승인난 것으로 그냥 설계 들어가서 공사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한번 승인 받은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재설계 변경 요구해 가지고 다시 승인받아서 내려와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하되, 설계 당시에 부락 주민하고 협의는 하지만 마을 이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조명호 940쪽, 없으시면 943쪽, 944쪽, 945쪽, 946쪽, 947쪽, 948쪽, 949쪽, 950쪽, 951쪽, 952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952쪽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인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수거하다가 거기다 배출하는 수거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반입되는 신고규모 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집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의 축산농가가 신고대상 농가가 몇 농가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대상농가는 624농가인데요. 현재 41농가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농가 중에서는.
○ 김정호 위원 이 사람들이 축종이 대부분 양돈이에요, 뭐예요? 축종이. 돼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양돈입니다.
○ 김정호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이라면 몇 두 이상을 말씀하시고, 면적은 몇 평 이하.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들 신고대상은요. 면적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 김정호 위원 면적이 몇 평?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특별대책지역하고 특별대책지역 외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여긴 특별대책지역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아니죠. 외지역도 들어오고 있죠.
○ 김정호 위원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김정호 위원 모가면 일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소규모 농가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 차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수집운반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ℓ당 얼마예요? 그럼. ℓ당.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ℓ당은 6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6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사항이요.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해양투기, 해양배출을 하는 농가가 많다는데.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대개 해양투기하는 축산농가는요. 지금 허가대상 농가.
○ 김정호 위원 글쎄요, 허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허가받고 있는,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지. 허가대상 농가가 축산폐수를 해양투기, 해양배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서,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건폐율에 맞춰서 지어서 건평 1평당 몇 마리를 사육하라고 해서 축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짓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겨울에 계절이 좀 춥다 보니까 가령 10평에 30두를 사육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도 봄에 내가 밑진 게 있어서 겨울에 한 40두를 넣다 보니까 분뇨의 양이 차이가 나니까 정화조가 제 기능, 역할을 못하니까 그 나머지를 갖다 수거하다 해양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진 않고요. 처리방법이 저희한테 축산폐수설치 허가를 받을 때 그 처리방법을 같이 겸해서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해양투기 방법이 처리방법에 포함이 되죠.
○ 김정호 위원 최근에 그럼 허가대상 농가가 신규로 돈사를 신축한 농가가 많습니까? 해양투기로, 그냥 신고만 하는 거지 건물을 지으면서 축산폐수 처리는 해양배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와서 허가를 득하고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처리방법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히 대상 가구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축산농가가, 허가대상 농가가 건물을 짓는 것도 융자가 있을 테고 보조가 있을 테고 자담이 있을 테고, 특히나 정화조에 관련돼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자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데 지금 오분법에 의해서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현재 이천의 신고대상 농가가 41농가, 또 환경사업소에 1일 90톤 처리하는 양을 맞춰 가지고 농가들한테 사전접수 받으신 명단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 명단을 보면 명단에 1일 처리양이 수치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자료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953쪽까지, 없으시면 973쪽으로 가겠습니다. 973쪽에 계속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한 것, 없으시면 978쪽으로 가겠습니다. 980쪽.
○ 서동예 위원 978쪽.
○ 위원장 조명호 네. 978쪽이요.
○ 서동예 위원 네.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용역비가 2004년도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7,500만원에서 1억 5,250만원으로 늘은 게 뭐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지난해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추가로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같습니다. 2억 5,000만원.
○ 서동예 위원 총 사업비는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집행액이 당초계획보다는 당초계획이 1억 7,5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9,75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에는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해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979쪽, 980쪽. 여기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아까 수광리 지역에 도자기……, 구상한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조속히 이루어지게 해서 1년 중 상설도자기전시장 겸 축제장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도자기종합전시장, 도자기연구소 이런 시설을 지금 할려고 구상을 하는데 특구화와 조화를 시켜서 지금부터 같이 조화를 시켜 나가야지, 엉뚱한 장소에 이것 설치하고 또……, 그러면 나중에 큰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종합적인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러기 때문에 종합구상을 위해서 그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1억원을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데보다 우리가 발 빠른 행동을 하는 걸 겁니다.
○ 민병효 위원 연구소나 종합전시장 포함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다 그렇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궁금한 것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925쪽에 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이 74억 1,600만원이 있고, 또 94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 밑에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이 있는데 다 같은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74억원짜리는 뭐고, 여기에 133억 2,400만원은 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여기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2003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실적 자료를 김정호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 만들어 주시고, 또 청소대행용역 등 민간위탁금, 아까 47억원이 한참 토론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는 거기에서 감액이 돼도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현호 위원께서 장애인 운영실태 그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워크샵 금년도 실적,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해서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8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농림과장최용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축산과장이기춘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