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1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지기단으로 계시는 우리 단장님이신 차성희 단장님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두 분 일어나셔서 우선 인사를 하시지요.
○ 의정지기단장 차성희 의정지기단장 차성희, 우리 강대웅 단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잘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설명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15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4명을 각 275일간 고용할 계획으로 3,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은 기본급 2,718만 1,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407만 5,000원, 휴일근무수당 163만 1,000원, 주휴유급휴가수당 405만 3,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08만 8,000원입니다.
152쪽입니다. 대민봉사실 복합민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인들의 원활한 민원수행을 돕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해설집 제조비로 9,000원씩 200부를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장토지건축 관련 인허가 설명의 개최에 따른 해설집 제조비로 7,000원씩 500부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구입비를 권당 9,500원을 책정해서 2개소 대민봉사실과 지적민원실 해당됩니다. 15종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12개월분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한 현황측량 수수료로 회당 18만원씩 15회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어 270만원을, 그리고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현황측량 수수료로 회당 30만원씩 20회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어 360만원을, 건축허가 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수수료로 300건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관련해서 헌장개정에 따른 헌장 편람 제조비로 권당 2,500원씩 14종 200부를 제조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추진과 관련한 안내 팜플렛 제조비로 권당 1,000원씩 14종 200부를 제조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3,000원씩 1,000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먼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입니다. 불법농지단속 및 허가지 현장확인에 필요한 여비를 280만원 계상하였으며 불법 산림 및 허가지 현장확인에 필요한 여비로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한 여비를 210만원, 공장설립 승인 및 사후관리 지도에 필요한 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총량제 추진 및 위법 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민원시책 추진과 새로운 민원시책을 발굴 도입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추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 이행에 따라 지연처리와 중복 방문자에 대한 보상분 지급분 구입비로 5,000원씩 20매 14개 부서에 지급할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행 만족도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 본청 및 10개 읍면 농지관리위원들에게 지급될 운영수당을 국비보조 470만원, 시비 705만원 합계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천시청에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서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허가 민원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과 불법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 등 보안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문서 세단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대민봉사실 예산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고객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부속자료를 해 가지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51쪽 없으시면.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휴일근무수당이 대민봉사실에도 이렇게 많아요? 11월이라고 했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어떤 거요?
○ 원종성 위원 휴일근무수당.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휴일근무수당이요?
○ 원종성 위원 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이것은 저희가 일용인부, 사역인부임으로 저희 일용인부임이 민원 접수 등 이렇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민원실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휴유급휴가수당은 뭐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근무를 하면, 6일 근무하면 하루를 더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그리고 월차유급휴가수당은 매월 1회 휴가 수당을 한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 일용사역인부임이 굉장히 적은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보조지원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래서 이것은 공휴일이 있으면 못 줍니다. 중간에.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51쪽 더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휴일이 있으면 안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휴일근무수당은, 여기에서 말하는 휴일근무는 공휴일이나 일요일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 때 근무할 때 주는 수당이고 주휴유급휴가수당은.
○ 김학인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운동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설명하실 필요없고 휴일근무수당은 휴일날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건데, 대민봉사실 휴일날 근무하고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민원인, 일부 휴일날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근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 지급사항은,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근무를 안 하면 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여기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의 인부대상이 4명인데 4명이 휴일날 근무를 하느냐 하는 거지요? 한 달에 한 번 꼴이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학인 위원 4명이 한 달에 한 번씩하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번씩 근무한다고 해도 한달 4주를 다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여기 나와있는 상태로라면. 휴일날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휴일날 일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일날 근무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급 안 하는 예산을 풀로 세워 놓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워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침은 지침이고, 근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52쪽.
(민병효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52쪽 중간쯤에 토지건축공장관련 인허가 해설집 제조인데 금년도, 2003년도 이것 제조해 가지고 바로 몇 달 전에 의회에도 다 배부하고 했는데 금년도 만들은 것을 활용을 해야지. 다시 또.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사무해설집 제조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난 4월달에 공장, 토지, 건축 관련 인허가 설명회를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한 410여 명을 모시고서. 그래서 개정법령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도 지금 저희가 국토계획법이 바뀌었고요. 또 산지관리법이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법 개정된 내용 가지고 내년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 민병효 위원 금년도에 제조한 책자.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 내용이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 민병효 위원 이후에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산지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국토계획법이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신 우리 이천시의 불리한 여건 이런 걸 수렴해 가지고 금년 12월달에 시행령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창고라든가, 공장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개정되면 그것을 다시 실어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하게 시민에게 알려 줄 계획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말씀하세요.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일반수용비에 민원사무처리 해설집이 있는데요. 2003년도 4,500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9,000원씩 된 것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저희가 민원해설집이 한 종류가 아니고 저희가 이천시 공장 이렇게 처리합니다. 또는 지난번 배부해 드린 농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민원처리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이런 내용을 좀 우리 상세, 도시계획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알 수 있게, 잘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줄였습니다.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갔습니까? 그런 내용이.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오성주 위원 200권이 상당히 모자라나요? 아니, 저기.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아니,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법령 개정 그런 사항을 다시 넣어 가지고요.
○ 오성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농지 현황측량하고 불법산림 현황측량이 2003년도에 그것이 30만원씩 계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이 단가가 지적측량 수수료라든가, 이것은 해마다 행정자치부 인가를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는 한번에 넣었는데 토지하고 임야가 다릅니다. 그 측량수수료가. 그래서 토지인경우에는 6,000㎡라고 해 가지고 1,200……, 지금 말씀으로 한 18만원 정도, 원칙은 16만 9,900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임야는 한 6만㎡에 한 29만 3,700원해서 산림하고 일반적인 농지하고 측량수수료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그 농지하고 산림하고 측량수수료가 똑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아니, 단가가 틀리다는 얘기이지요. 18만원씩 15회, 30만원씩 20회.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현호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18만원씩 단가는 같은데요. 아래, 위가, 15회하고 20회만 틀리지요.
○ 원종성 위원 농지하고 산림하고 똑같으냐 이런 얘기이지요.
○ 김태일 위원 단가를 분명히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1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요구할 때 3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담당님이 18만원으로 한 것을 제가 숫자를 잘못,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8만원입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 반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153쪽 보면 여비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동안에 일을 못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한 700여만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 만원이 증감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출장횟수가 많이 늘었는지, 직원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근무연수가 늘었는지, 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 참고자료로 6쪽을 함께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6쪽.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저희 대민봉사실하는 업무가 인허가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가 현장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1,169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와보니까 기본현장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식대라든가, 차량유지비가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58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 포함해 가지고 1,749만원입니다. 저희가 인허가담당공무원이 저하고 민원관리담당 직원을 빼놓고 14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월 평균 12일을 출장을 가 가지고 월 2,352일을 출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당 2만원씩 계산하면 한 2,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실비여비로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현장, 대민봉사실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현장을 가서 확인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일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700여 만원 올리셨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우리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없도록 항상 현장 가 보시고 특히 위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유념해 가지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153쪽 더 안 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편람 제조 있거든요. 리푸렛 제조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설명 보다 있으시면 1부 주시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153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저희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헌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행정, 세무, 환경, 교통, 저희 과를 포함해서 14개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고객을 맞는 자세라든가, 민원인을 찾는 자세, 그리고 어떤 시민의 시정 참여.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지방세정서비스헌장, 환경서비스헌장, 교통서비스헌장,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됐고요. 그래서 그 헌장을 14개 종류라고 했는데 14개 종류를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그것을 1부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행정서비스헌장이 헌장제 해설집하고 같은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오성주 위원 같은 거예요? 헌장해설집하고.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자체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98년도 6월달에 대통령 훈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한테고객 맞이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각오 다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 오성주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하고 헌장해설집하고 같은 것이냐고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제가 말씀 못 알아 들었는데.
○ 위원장 조명호 그 뒤에 있는 리푸렛하고 홍보용 마스코트 제작하고 그것 질의하신 것 아닌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행정서비스헌장이 안내판, 리푸렛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자세로 민원인한테 일을 하겠다고 그 안내팜플렛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서비스에 우리 내부헌장이 있지만 민원인한테 이렇게 다짐 차원에서 팜플렛을 만든 것이고요. 마스코트는 뭐냐하면 저희가 종이컵이나 어떤 승용차 안내판, 또는 책갈피라든가, 마우스보드 이런 데다가 우리가 대민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또는 저희가 행정의 잘못된 착오라든가, 이럴 때에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문구로 남겨 가지고 행정에 대한 시정 보상조치를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 홍보물이라든가, 지금 해설집이.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마스코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지금 제가 마스코트를 안 하고요. 마우스보드요. 저희 이제 우리 이천시에 홍보마스코트가 아니고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담아 가지고 시민한테 주는 어떤 홍보물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마스코트로 되어 있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이것이, 위원님! 저기는 마스코트인데 홍보물,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에 마스코트를 그냥 포괄적으로 마스코트.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편람도 홍보물이고.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학인 위원 리푸렛도 홍보물이고 여기 나와 있는 마스코트도 홍보물이란 얘기 아니예요? 여기에 부기에 달려있는 마스코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홍보용 마스코트하고 의미가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마스코트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것 리푸렛은 저희가 해설내용 책자이고요. 밑에 홍보용 마스코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부기상에 제가.
○ 김학인 위원 어떤 모양?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려고 지금 설명드린, 그것은 부기를 넣을 수가 없고요. 종이컵이라든가, 승용차 안내판이라든가, 책갈피라든가, 우리 시민이 접촉하기 쉬운 물건을 우리.
○ 김학인 위원 그것이 마스코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스코트라는 것을 이해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 부기에 마스코트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말씀.
○ 김학인 위원 아! 부기가 잘못되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홍보물이라야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부기에 마스코트라는 것을 빼고.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홍보물 그냥.
○ 김학인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 안 계시면 154쪽.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헌장을 14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헌장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헌장을 공무원들이 헌장을 제정을 해서 그것대로 잘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헌장을 이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상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예를 들어서 민원을 중복되게 방문했다든가, 불필요 없이, 그럴 때 우리 시민한테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드리는 보상품입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우리 행정에 대한 착오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담당님! 부기를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달아 주셔야지요. 헌장이행 보상지급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헌장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보상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기를 다실 때 명확하게 뜻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민원인이 두 번 방문했다든가, 이럴 때 민원인보상제도라는 얘기이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부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서 대민봉사실에서 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5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 235명인데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서 마을리가 300 한 70개 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농지관리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자체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농어민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구성은 시 읍면 단위로 되는데 위원장은 시 읍면장이 됩니다. 위원은 위원회당 10 내지 4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얘기한다면 한 5 내지 10인 정도는 농협 등 농업 관련기관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자기 농업경영에 대해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의 조사라든가, 휴경농지입니다. 또는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의 신고에 대한 확인사항이 기능입니다.
○ 김정호 위원 가장 농지실태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각 마을에 이장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전직이장이라든가, 현직이장의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이 부분인데 한 360개리 정도가 된다고 보면 구성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마을에 이장님들도 다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전체 마을이장님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바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라든가, 실태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령 증포동이다 하면 증포동, 증포리의 이장은 농지전용허가가 홍길동이 들어 왔으면 그 이장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요. 지금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이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정호 위원 그것 폐지 된지가 언제쯤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지난해, 2002년 4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농지관리위원들한테도 다 이것이 전달이 되었어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글쎄, 제가 이것 전달됐나 여부는 저희가 폐지된 것은 읍면장님한테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농지관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위원장을 각 읍면동장이 위원장이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장들은 대민봉사실에서 그러한 지침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지침서를 내려보내 주었는데 사실상 그러면 그 전체 관리위원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것 홍보를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정호 위원 또 그 신고대상에 농지전용허가는 논, 답, 진흥지역, 진흥보호구역, 진흥지역 외 이런 것은 몇 평까지 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그러니까 농지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전용 이런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 대상을 보게 되면 농지 보전을……, 위락시설같은 경우에 500㎡ 초과시설 그리고 지금 그 신고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대상을 보면 그 나머지가 이제 허가대상이 되거든요.
○ 김정호 위원 나중에 자료로 찾아 주시고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정호 위원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면단위, 동단위에서만 그냥 처리되어 가지고.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렇지요. 읍면장으로.
○ 김정호 위원 그냥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걱정스럽고 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신고대상과 허가 대상에 대해서가령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지역위치라든가, 또한 타 차량이라든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도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신고, 본인이 응했을 때에 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있다 보면 가령 어느 시에서 무슨 큰 문화마을조성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중간에다가 그러한 전용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그냥 판넬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 아주 그렇게 보기 흉하다든가,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그 주변환경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또 그 마을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어도 되는데 어긋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허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각 읍면동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위원님 말씀을 그것을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대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에서 농업시설 1,000㎡ 이하 그리고 농가주택은 다 허가대상이 됩니다. 진흥지역 내 농업시설은 1,500㎡ 이하가 농업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그 자체가 개발행위허가로 다시 들어옵니다. 농지신고 대상 자체가.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할 때 읍면장이 농지신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지금 농가주택을 허가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인데……, 2 곱하기 3은 6, 60㎡인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대지이든, 농지이든, 산림이든, 관계 없이?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아니, 농지에 해당됩니다.
○ 김정호 위원 농지에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대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농지에 해당되고 다만, 농가주택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농업인한테는 대체농지조성비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또 소득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5만원씩 계상해서 1,175만원을 하셨는데 금년도 2003년도까지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5만원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상된 것이 5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7만원이 맞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지금 저희 시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말씀대로, 나중에 그 지침에 따라서 다시.
○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2004년도부터는 7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거기에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7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현재는 7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이종률 위원님이나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우리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250만원이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각종 개발행위 건수가 좀 줄어들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좀 줄이셨나, 아니면.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건 아니고.
○ 서동예 위원 수당이 2만원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0만원이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난해, 금년도 수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평균해 가지고……, 일부 반납한 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5만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5만원이……, 알고 있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전년도의 예산책정이 그럼 과다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렇지요. 예산심의, 지금 말씀대로 심의가 많을 수록 수당이 나가고 적으면 적을 수록 숫자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농지관리위원 수당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좀, 민원행정을 하시는 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실 적에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서동예 위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시에서 이제 허가를 내줄 적에 읍면동의 농지위원들 의견을.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 서동예 위원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읍면에 거주하고 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이장들이 현황을 더 잘 안다 이런 얘기예요. 인근에 뭐 어떠한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요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심의까지 해서 부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로 올렸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전부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뭐 허가조건에 이상이 없다, 이러한 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허가처리를 해 주는데, 그렇다면 읍면동의 농지위원들이 심의한 그 의견 존중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전적으로 무시가 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여러 개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심의조정할 때는 읍면동에서 심의한 것을 좀 존중해 주고 많이 참작을 해서 판단을 좀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주민의 여론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요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도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읍면 또는 마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면 가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종합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양해를, 우리 김태일 위원님 다음에.
○ 김학인 위원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태일 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요. 대민봉사실이 제일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허가 내주고 모든 것 다 해 주면 맨날 쫓아와서 얘기하는 게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농지불법이나 뭐 이런 것 허가를 내줄 때 좀 뭐한 게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맨날 내주고 나서 뒤에 쫓아가서 의원들이 대민봉사실에 가서 맨날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허가를 내줄 때 의원님 이러 이러한 허가가 들어왔는데 주위의 사항은 어떻고 이러니까는 좀 상의를 해 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본 경험으로는 의원님이 민원을, 민원인이 가져온 사항은 제가 허가한 건이 1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한테 오는 것이 거의 안 되는 건만 부탁이 들어간 건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그것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 김태일 위원 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럴 방법이 없을까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의원님한테 매달 통보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허가 나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통장까지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아울러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으로 해 가지고 3개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저, 그리고 해당과장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원님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된 민원이 될 때 의회에서 의원님을 한 분 추천해 주시면 그 분을 저희 민원조정위원으로 모시고서 거기서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대민봉사실장님이 내 얘기 잘못 들었어요. 허가난 것 가지고 주민들이 이의제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태일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허가가 난 것을 미리 의원한테 얘기를 좀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맨날 뭐 허가내 주고 책상 앞에 갖다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허가내기 전에 이러이러한 허가가 들어오니까는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지.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제가.
○ 김태일 위원 내가 뭐 불법으로 된 것 안 내준다고 얘기한 것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한번 불허가나, 불허가 처분될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게 아니고.
○ 김정호 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동네가 하나 있는데 동네 가운데가 이것공터예요.
○ 김태일 위원 이해를 못해.
○ 김정호 위원 공터인데, 좀 있는 사람이 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는 하수도 설치 사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빌라가 한 50채 들어와. 또 다시 말해서 사이비 교회가 한 200평 건물 지을라고 들어와. 그럼 거기서 쏟아내는 오폐수는 그 동네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동네 하수도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이만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라면 해결을 안 해요. 이미 허가났다 이 말이야.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순리 아니냐? 당신들 뭐냐? 요즘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아마 김 의원님이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하고 접목해 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해서.
○ 김태일 위원 허가가 났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의원님한테 이러이러한 게 허가가 나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면 그래도 알고 있다가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 그래도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더라도 그 전에 얘기를 좀 해 달라 이거야. 맨날 먼저 허가내 주었다고 나중에 갖다가 뭐 관고동, 사음리 어디에 뭐 허가내 주었습니다. 그것 쫓아와요. 왜 내 줬느냐고. 날 보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주기 전에 의원도 나가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접수를 거기서 받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검토해서.
○ 위원장 조명호 우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읍면동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농지전용,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것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전용에 관한 심의가 아까 지금 쭉 말씀하신 것들처럼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해서 또는 다른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읍면동에서 심의 결과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시로 넘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민원실에서 허가, 전용을 요청했을 때 법에 문제가 안 되면 전용이 허가가 나갑니다. 맞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법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의견 플러스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견이 불가하다 해서 허가 안 나가는 것 아니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나갑니다. 심의의견에 대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종합적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또 여기는 개발을 할 땅이다, 읍면에서 보았을 때, 개발을 해야 되는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전용이 가능하다 해서 의견을 달아서 올라왔는데 어떤 법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읍면동에서 농지전용 심의하는 게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등의 필요가 없고, 그 의견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대민봉사실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법에 문제를 따져서 하자가 있으면 못 나가는 것이고, 하자가 없으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예산에 지금 시비가 7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당이. 이것을 권한을 농지관리위원회에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를 없애 가지고 수당만큼의 예산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의견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비와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없애든지, 권한을 주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답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보는 사항이 영농의 어떤 주변의 지장이 없다든가 또는 어떤 그게 영농 농지로서 보장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런 8개 항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한두 건이 이런 경우가 들어왔습니다. 폐수 뭐 강이라든가, 마을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의견을 거의 수렴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제가 마을 주변에 나가서 하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에서 나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어떤 그런 사유로 해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달아와서 허가 안 나가는 경우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제가 민원이 발생된 것은 허가를,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 김학인 위원 민원발생 예상이 된다고.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민원이 발생된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저희 나름대로 수렴을 하고.
○ 김학인 위원 저는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냥 두셔도 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문제는 그러면 차후에 제가 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후에 제가 감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오성주 위원 올해는 그 만족도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저기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안 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 용역을 주는 것이죠?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렇지요. 외부기관에 어떤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저희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시민한테 여쭤봐야 되거든요. 대체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 자체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만족도가 좋다 그러면 외부기관이나 누가 봐도 그것은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3자 입장에서 측정하는 제도로써 제3자 기관한테, 외부기관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만족도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 오성주 위원 올해도 사업을 못하신 게 2003년도 본예산에 사실 이게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이.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2003년도요?
○ 오성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것 또 올렸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2003년도 삭감은 제가 소상하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청사도 지어야 되고 문예회관도 지어야 되고, 우리 시의 재정은 빠듯한데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한푼이라도 아껴서 뭘 해야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행정서비스의 이행실태는 우리 시민한테 정말 만족도를 조사해서 저희 민원행정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개선하고자 하는 저희 노력입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뜻은 좋아요. 뜻은 알아요. 저 뜻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게 큰 효과가 없다니까 얘기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효과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토지건축허가가 2004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한다 그러는데, 이천시 인근에 있는 동 지역은 시민회관에서 해 주시고, 읍면은 나가서 새마을지도자회나 이장단회의를 합동으로 했을 때 와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한 가지 연접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요.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대민봉사실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행정부에는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설명회는 우리가 시민한테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데 전체를 집합해서 하는 데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데, 각 읍면에서 저희한테 언제든 요구하시면은 저나 저희 담당이 언제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열 분을 모시더라도 저희 나가서 우리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설명을 드린다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연접개발, 지금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가장 주원인이 난개발 예방, 또 계획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연접개발에 대해서 완화규정을 만들어서 한번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연접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더 수렴해 가지고, 인근 시군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앞으로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주요시정 추진계획서 제조 등 각종 자료 및 책자, 현황판 제조 등에 6,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동부권 협의회 자료수집 여비 등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원간담회 업무추진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 제안자 선발표창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는 시정시책 연구과제 우수자 선발표창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시정시책연구과제 평가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에 130억 5,689만 3,000원, 수당은 52억 7,58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6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통경비 5,000만원, 예산안 제조 등 일반수용비에 6,430만 5,000원, 급량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통여비 2,000만원 및 예산편성 합동작업 여비 등에 3,3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1억 3,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3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016만원을, 직급보조비는 10억 4,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되겠습니다. 특정활동 수행활동비는 2억 7,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9억 2,160만원, 교통보조비로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에 12억 2,057만원, 가계지원비에 20억 3,428만 3,000원, 연가보상비에는 6억 7,80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조 및 추록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에 5,862만원, 급량비에 120만원, 소송제소비용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자료 수집여비에 300만원, 소송승소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일용인부임에 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되겠습니다. 3차 정보화 시범마을 일용인부임에는 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자동백업장치용, 거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미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동백업장치용 미디어 등 6,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하이넷 사용료, 천리안 사용료 등으로 2억 8,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등에 1,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36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정보이용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3,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화 발전 연찬회 및 보안교육 여비 등 61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정보화 시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보상금 에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이천시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컴퓨터활용능력평가 우수자 시상품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 봉사자 실비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와 부대비는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630만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신전자문서시스템 서버용 소프트웨어 3,5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웹메일 운영 소프트웨어는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는 방화벽 장비구입에 2,500만원,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장비 구입에 7,0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용량증설에 1억 1,000만원, PC구입에 3억 4,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133쪽 중단부에 전자문서시스템 용량증설에서 HDD 이것은 하드 디스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CPU 메모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일단 넣어드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설명,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려고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에는 3,375만원, 메일링시스템 도입에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료도 보충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프린터 구입은 프린터가 메일링 시스템 도입에도 있는데 프린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후된 기기가 되겠고 메일링 시스템은 이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요. 시민과 공무원들한테 기관메일주소를 부여해서 민원서류와 각종 공문서를 유통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정과 의정 홍보사항을 저희가 좀더 다양하게 정보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또 정보제공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 설비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이 3종이 되겠고 웹메일 운영서버가 1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부임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원 인부임으로 5,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행정지도 제작, 통계연보 발간 등 2,366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급식비 등 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주민등록 인구통계 합동작업 등 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실사지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제조 등 1,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금융자료요청 우편료 37만원을 계상하고 또 급량비에는 자체감사 급식비 등 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자체 행정감사 여비 등 1,070만원을 계상하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추진 활성화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감사관련 도서 구입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18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하단은 부기만 있기 때문에 18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모사전송기 토너 및 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80만원, 전자교환기, 다중화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팩스민원 온라인 시스템에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사전송기, 일반전화기 구입 등에 6,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625쪽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이자 5,114만원을 계상했고, 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보건소청사 신축, 대월면청사 신축, 시청사 증축공사 이자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6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는 29억 1,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9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66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8,6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부터 650쪽까지 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각 읍면동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억 9,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부터 65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3억 6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2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시민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부발읍 및 창전동 부녀민원봉사대 중식비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비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부터 660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2억 6,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중리동 주민정보센터 소모품 구입에 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9,0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호원읍 청사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등 읍면동 청사 시설비에 2억 9,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부터 681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장호원읍 복사기 교체 등 읍면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제5회 이천백사 산수유꽃 축제 홍보물 등 1,65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산수유꽃 축제 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행사관련 시설비에 산수유꽃 축제 행사장 전기시설 설치 및 진입로 등 보수정비 공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부터 691쪽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각 읍면동 시민의 날 체육행사 게이트볼대회 등 지원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부터 693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읍면동 게이트볼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696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인건비입니다. 읍면동 방역 인부임으로 1,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부터 703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읍면동 연막소독기 유지비로 5,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704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읍면동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9억 8,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729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각 읍면동 노숙자 구호 여비 및 숙박비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인건비에 장호원, 대월, 설성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48만 5,000원을 계상했고 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설성면 공설묘지 시설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부터 7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4개 동지역 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 6,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4개 동지역 가로보안등 보수비에 6,364만 4,000원 또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각 읍면동 주민편익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7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부터 761쪽까지 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사회진흥개발 인건비입니다. 읍면동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4,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부터 769쪽까지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취기 유류대 등 1,1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부터 776쪽까지 되겠습니다. 769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꽃길 조성사업 재료비 등에 3,8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80쪽이 되겠습니다. 779쪽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억5,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부터 782쪽까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읍면 농촌 가로등 보수비에 1억 3,053만 6,000원을 계상하뎝니다. 다음은 783쪽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공원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장호원 레포츠공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 등으로 1,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전기료 등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시설보수비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 등에 1,1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인건비입니다.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등에 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부터 789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기록유지 및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에 5,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오남펌프장 모터 및 펌프 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관리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03쪽까지 되겠습니다. 799쪽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2,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에 35억 8,6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되겠습니다. 875쪽 세출입니다. 기획관리 경영사업관리에 적립금으로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 37억 6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10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04쪽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한번 하는 것 같은데 4회나 작성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자료를 이제 저희가 사전에 취합하고 그 다음에 결과 제조하고 이런 과정 중에.
○ 김학인 위원 취합하고 결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조치결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조치결과를 지금 4회씩이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횟수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4회를 받아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요.
○ 김학인 위원 내부적으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시정 신년사하고 시정백서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시정백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인 것이고 시정 신년사는 이것은 저희가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회같은 경우에도 의정신년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이것은 각종 행정추진 사례를 저희가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시정백서는 3만원이면 만드는데 시정 신년사는 1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이제 부수하고.
○ 오성주 위원 부수에 상관 없이 단가가 시정백서는 3만원이면 만든다고 2003년도 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쪽수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이 단가를 얼마이다라고, 여기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이다라고 지금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쪽수 예측을 지금 정확히 못 하거든요.
○ 오성주 위원 시정시책 우수논문 발간같은 것도 2003년도에는 2만원씩인데 2만 5,000원씩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논문 발간하는 것이 시정시책 이 사항은 뭐냐하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급 이상만 했습니다. 6급 이상만 했기 때문에 쪽수가 많이 안 들고요. 금년도부터는 전 직원으로 확대를 했어요.전 직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안 계시면 105쪽, 106쪽, 10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107쪽에 기본급 중에서 2급이 한 500만원인상이 되었거든요. 약.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3급은 한 10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인상되고 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밑에 전임계약직 교통행정 분야 다급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우선 저희가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계약직 연봉제는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 분야, 교통행정과에 지금 전문가를 7급으로 계약직을 하나,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교통행정 분야 다급?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리고 비전임계약직은 저희가 설봉공원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상주하듯이 근무를 하고 있어 요. 거의.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담당이 좀 설명을.
○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분야 다급에 대해서 뭘 어떤 전문가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교통 분야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교통 분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교통대책. 네.
○ 김학인 위원 7급이라고 그러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급수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7급으로, 지금 7급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비전임계약직은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니, 관광안내소.
○ 김학인 위원 관광안내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관광안내소에 문화유산해설사.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활용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관광안내소에 해설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문화유산해설사로 관광객들이 오면 외래 관광객, 외국의 손님이라든가 해서 이런 사람들 안내해 주고.
○ 김학인 위원 3명이 여기 같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어영역별로 외국어도 같이 통역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다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봉급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3급은 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 기준액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여기 뒤로 쭉 보면 인건비에 관해서 인상되고 이렇게 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지침에 대해서 지침서를 갖다 주십시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108쪽, 109쪽, 110쪽,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기 전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쪽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올해 명예퇴직수당이 5억원 예산이 세워 있었거든요. 어느 사람한테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몇 명이 나갔는지요.○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지출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얼마가 지출되었는지는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 김학인 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예산담당 연용희 현재는 몇 명이 안되거든요. 바로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야 이것을 5억원을 올해 세워 줄 것인지, 아니면 줄여도될지 모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지금 이것 신년도는 다소 예측을 한 것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윤곽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정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비례해서 몇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 김학인 위원 올해 것을, 올해 것입니다. 2003년도 것을 5억원 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대충 감을 잡아야 되고 또 내년도 예상을 해 보아야 되니까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도 그 지침에 다 나와 있지요? 그 지침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그것까지 다 주십시오.
○ 위원장 조명호 120쪽, 121쪽, 122쪽.
○ 김학인 위원 기획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운영에 감채기금 적립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 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수시비가 지금 현재 7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하면 이제 52억원 정도 되거든요. 연말되면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다 거기다 기금을 적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감채기금 적립하는 기준이?
○ 예산담당 연용희 20%를, 순세계잉여금에 20%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글쎄요. 순세계잉여금의.
○ 예산담당 연용희 20%를.
○ 김학인 위원 20%를 넣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 안 넣으신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현재 8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85억원이면.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치로는 85억원을 잡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85억원 정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85억원이면 그래도 한 20억원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비 채무현황이 52억원이예요. 연말되면, 물론 가결산 사항입니다. 가결산 사항입니다만 전체 채무액은 18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순수하게 시비로 갚아야 될 돈은 연말되면 52억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획된 년도대로 가도 지금 별 문제가 없거든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쭉 해 오던 것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남은 것이 적다 해서 안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청사 짓는다고 기채를 160억원 받, 160억원 이었던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받는다고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저기, 지금 1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핸드폰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23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23쪽 전산관리부터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그 안에.
(김태일 위원 거수)
아까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걸 제가 막았는데 그 전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먼저 하세요.
○ 오성주 위원 120쪽에 보면은 교통보조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요. 각 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산보수나 수당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이거든요. 그 근거로 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다 있, 다 지난해.
○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는 그냥 4급 이하로 딱 묶어놓고 2003년도에는 4급 이하 1만원씩, 아니 1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2004년도 내년도에는 법이 새로 바뀐 건지, 새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잠시 좀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사이에 제가 우스개 소리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태일 위원 여기 승소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지면 벌금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 건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제재가 있어야지, 승소하면 포상금 주고 지면 그만이고.
○ 위원장 조명호 123쪽 전산관리, 12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23쪽 하나 하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이천도예마을 정보센터 1명과 3차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에 또 1명을 해서 2명의 일용인부임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이 정보센터가 주로 어떤 일을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용인부가 배치되면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또 3차 정보화 시범마을은 어디이고, 지금 아까 신둔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그럼 세 군데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세 군데, 3차이니까. 안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아닙니다. 두 군데입니다. 그것은.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1차 때는 이천시가 해당이 안 됐고.
○ 이현호 위원 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2차하고 3차 때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 개소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3차는 어디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가 이 정보화 시범마을이라는 건 중앙부처, 즉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군 일선에 아직은 읍면 지역이 좀 정보화에 대한 의식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아직 젊은 학생들은 지금 이제 한참 컴퓨터들을 많이 배우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건데요. 그 지역의, 그러니까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특색있는 마을로 가급적 해서, 예를 들자면 지난해에 저희가 신둔면 수광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거기는 도자기를 특산물로 해서 인터넷 각종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과 병합해서 이게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는 신둔 수광리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3차는 율면에 부래미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내년도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일용 인부임이 거기서 상주해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일용인부임은 그 시설, 저희가 정보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주로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하지요. 하는데, 그 정보화센터의 각종 컴퓨터라든가,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해 주고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신둔면에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율면에 하신다는데 율면에도 신둔면 못지 않게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많도록, 좋은 효과 얻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2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아까 제가 교통보조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 위원장 조명호 네. 지금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산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요. 4급 이하로 해 가지고 10만원씩이 책정됐습니다. 금년까지는요. 2004년도에는 45급은 14만원, 67급은 13만원, 89급은 12만원,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셨다는 얘기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2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글2002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비용인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건 한글97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신문서가 바뀌면서 한글2002를 쓰게 되는데 한글2002를 새로 구입하는 라이센스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라이센스 비용이죠?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실제 정품가는 한 10만원, 15만원 가죠?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조달가격은 낮게 책정돼 있어 가지고 금액이 시중가보다는 적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보면 백신이 있거든요. 백신이 1식에 220만원이고, 올해도 백신을 이 비용에 샀지 않습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백신을 사게 되면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백신서버가 구입 후 1년간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1년 후는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매년 구입을 해야지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중가보다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조달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중에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 전산담당 전희숙 일반 사용자랑 행정 유저 사용자랑 조금 다릅니다. 그 대신 일반 사용자들은 구입할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3만원에서 한 4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서버용도 마찬가지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저희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하이넷이라는 게 뭐죠? 하이텔 아닌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이텔 문 닫았잖아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올라와요?
○ 전산담당 전희숙 하이텔은 PC통신이 닫혀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WWW.Hinet. net은 그대로 상용되고 있습니다. 보라넷하고 가입이 돼 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이랑 무료회원이랑 해 가지고 서비스 종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이용료로.
○ 김학인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밑에 보면은 행정정보망이나 기타 인터넷 회선사용료, 뭐 외부망 ADSL 다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 전산담당 전희숙 아! 네.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지적과 부서에서 어떤 외부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료서비스로 해서 정보이용료로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이용료를 별도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에 필요한 이용료입니다. 유료서비스가 되는 이용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왜 여기 천리안이나 하이텔에서만 가능한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책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있는데 그걸 그 통신망을 통해서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통신망은 안 되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그래서 저희들이.
○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지금 속기록을 뽑아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리를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2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다른 것은 회선사용료가 굉장히 싼데 신둔 정보화교육장 회선사용료는 굉장히 비싸네요. 50만원이면. 126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 전산담당 전희숙 이건 한국통신에서 인터넷을 청약해서 할 때 PC 대수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일반 정보이용실 같은 경우는 PC 5대가 있고요. 신둔면 교육장은 PC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겁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네. 1층에 있는 그겁니다. 네.
○ 김태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거다?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좀 마저 하겠습니다. 전용선이 들어갔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전용선, 전용선이 아니고요. 일반 한국통신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가패스의 일종입니다.
○ 김학인 위원 메가패스인데 전용선 들어간 건 아니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용선이에요. 왜냐 하면 IP를 받아야지만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 IP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 김학인 위원 얼마짜리가 들어갔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지금 현재 한 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 전산담당 전희숙 그게 PC 대수에 따라 그렇게, 지금 개인 사용하는 것은 한 대에.
○ 김학인 위원 아니, 전용선 몇 Mbps짜리가 들어갔느냐고?
○ 전산담당 전희숙 몇 Mbps짜리로 판단되지 않고요. IP 수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IP수로?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일반 관공.
○ 김학인 위원 IP 수는 얼마나 되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지금 16대이기 때문에 16대가 지금 IP가 부여돼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용선이 아닌 것 같으네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용선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데 우리가.
○ 김학인 위원 전용선이 아니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전용선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그냥 한 것이랑은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IP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12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126쪽에 공무원 및 주민교육 외래강사가 있는데 외래강사를 누구를 쓰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은 저희 교육장에 외래강사를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주민과 공무원 교육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 오성주 위원 주민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장소가 저희 시청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지금 4층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올해 몇 회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교육은 연중 계속 실시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올해 강사료가 1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2003년도에는 1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난해에요?
○ 오성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만원. 죄송합니다. 전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2만원으로 책정된.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1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잠시만 확인해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계산해 가지고 1만원 곱하기 4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작년에는 1만원 곱하기 21.
○ 전산담당 전희숙 1만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21.
○ 김학인 위원 곱하기 6개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곱하기 6개월.
○ 오성주 위원 곱하기 6개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그렇게 돼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 오성주 위원 말씀하세요. 아니, 설명 계속 하시라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오성주 위원님!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액이 올해 것은 480만원인데 내년 것은 1,120만원이거든요. 산출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인상된 금액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건데, 그래서.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강사료는, 강사료가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하다 보면 아주 기초교육부터 해서 중급교육까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고, 뭐 포토샵이나 이런 전문적인 교육 할 때는 강사료 7만원까지도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10만원까지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으로 7만원을 산정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480만원인데 강사가 뭐 시원찮은 강사를 초빙했던 모양이죠?
○ 전산담당 전희숙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질이 떨어지고 값싼 강사를 초빙한 것 아닙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 오성주 위원 그렇지 않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춰서 좋은 강사를 구해서 쓰는 게 저희 담당 업무라고 말.
○ 오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자격취득, 1인 1자격인데 올해 자격 취득한 자격 종목은 뭔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평가, 사무자동화, 인터넷 정보검색사.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올해 것이랑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거기에다가 정보처리기사나 산업기사를 저희들이 추가할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정보처리, 산업기사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러셨죠?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그것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그런데 일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일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그 밑의 것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제 운영수당만 나와 있는데, 지금 192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는 다른 데 위탁해서 1,500만원이 들었었는데 바꾼 이유가 뭔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일부 인원만 시험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매년 치루다 보면 직원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PC활용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그 중점이 있으니까 매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3,4년이나 5년 단위로 전체 한 번 했다가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일부 인원이라면 몇 명 정도이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들이 매년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작년에 PC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부탁한 게 있거든요. 시청에도 업무상 바빠 가지고 많이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좀 내려보내 달라 그랬는데 작년에 뭐 몇 대나 내려보내 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이라고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공히 노후된 것 교체대상 다 그대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지금 PC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문화되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도 바쁜 부서가 있어요. 그 교체해 달라는 데는 가급적이면, 시청도 뭐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쁘겠지만 읍면동도 좀 신경 써 가지고 바쁜 부서는 바로 교체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PC 구입이 교체구입이 120대, 신규 구매가 70대인데, 신규 구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해 줄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 이건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일부 업무가 특정된 데, 예를 들어 민원 많은 데는 그때 그런 데는 교체를 해 주지만 이건 전체적인 것, 교체 외에 또 업무가 늘어나서 하는데 대개 민원부서 이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아니, 기존의 PC가 성능이 좋지 않다든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교체 120대이고, 신규로 70대 구입하는 것은 그건 뭐 TO가 늘었다든지, 무슨 그런 사유가 있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정원제로 해서 정원이 저희가 또 늘었어요. 그래서 43명이 늘었고, 거기에는 또 일용직도 사실 사무실에서 사무보조하는 직원들, 뭐 이런 직원까지 다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 민병효 위원 그 PC 구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70대는, 70대를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야 신규 구입이고, 그 외에는 전부 교체 구입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43, 지금 정확히 제가 인원수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 민병효 위원 그러면 43명이 늘었다. 예를 들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민병효 위원 43대만 신규 구입을 해야지.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거기에 플러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은 공익근무도 사무실에서 전산보조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플러스 돼서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필요한데 과거엔 지급을 안 해 줬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현재 없기 때문에.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전산구입에 대해서 134쪽에도 시군구용이 또 20대가 있거든요. 전부 해서 210대가 되는데, 이게 꼭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3년마다 이렇게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 그러니까 자료량이 급속히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기존 컴퓨터, 예를 들어 일반적인 문서작성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오래된 컴퓨터를 써도 상관없는데, 단 속도만 느릴 뿐이지. 그러나 자료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감당을 못해요. 지금 PC가. 그런 장비에 대해서.
○ 서동예 위원 아니, 자료가 늘어나더라도 이게 개개인의 자기 업무 소관별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지요.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늘어나는 데만, 필요한 데만 이걸 뭐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지.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 아주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을 아주 의무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업무량도 좀 많아지지만 그 전에 수작업을 하던 것을 지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의 효과가 오르고 그런 반면에 시간단축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기구가 발달됨에 따라서 공무원 수는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공무원 수 자꾸 늘고 이러한 행정장비가 아주 고급 행정장비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산업무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해마다 상당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전산분야에 전산개발비를 보면 말이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맞습니다. 이게 다른 거와 달라 가지고 전산분야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시군 공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데요. 저희도 전산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저희가 정말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수준만큼은 앞서서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투자되는 비용 자체가. 그리고 전산화 한다고 그래서 사람 수가 줄어들거나 업무량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모든 자료는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출력이 되는데 다만 신속하고 많은,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보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산담당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보완설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하나라도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이런 것을 그런 데다 예산을 쓰자 이런 얘기예요. 좀 절감해 가면서 큰 덩어리를,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해야지요. 덜 써 가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늘 걱정이 뭡니까? 우리 가정생활하더라도 가정에서나 뭐 시 행정이나 예산 쓰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좀 불필요한 데는 덜 써가면서 조금 아껴가면서 예비비를 많이 두었다가 그 뭐야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할 적에 좀 돈을 많이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공무원들이 보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전산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것 같고 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그렇게 좀 필요한 것만큼만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삭감하면 무슨 대란이 옵니까? 무슨 대란이 오냐고요. 이것을 삭감을 하면요. 시청에 무슨 일을 못하는지.
○ 전산담당 전희숙 옛날 전자결재 시스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얘기하시지 말고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시청에 뭐가 안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제일 불편을 느낄 사람은 주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전산담당 전희숙 주민들이요. 민원인들.
○ 김태일 위원 민원들이 뭐 그렇게 불편을 느껴요?
○ 전산담당 전희숙 일단 결재문서 시스템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재문서가 이동이 되지 않으면 행정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당장 불편함을 겪게 되지요. 컴퓨터도 대수가 많아서.
○ 김태일 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하고 바꾼 컴퓨터하고, 뜬다고 그러지요? 뜬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화면이 나오는 시간이. 그 차이가. 시간으로. 시간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 전산담당 전희숙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 김태일 위원 시간 가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 김태일 위원 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분이 걸리면 새로 사면 10초 면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위원님들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컴퓨터가 늙어서 오래 되어 가지고 각종 자료가 발췌되는 뜨는 시간이 단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전자 문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요. 시스템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전자로 결재하지 않습니까? 전자로. 결재를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뀌어요. 제도가 바뀌는데 지금 있는 용량 가지고는 못쓰는 것이 많아요. 뜨지를 않아요. 문서 자체가. 그 부분을 전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자료를 과거 용량 적은 컴퓨터 가지고.
○ 김태일 위원 결재할 수 있는 라인은 그래도 과장, 국장, 또 동장 이 정도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실무자선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져서 결재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 김태일 위원 실무자는 올리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그 과정부터.
○ 김태일 위원 실무자가 올려놓으면 담당과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결재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 제도를 간단히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가시게끔.
○ 김태일 위원 난 그것 하지 말고, 이것을 안 샀을 경우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말씀을 드릴려고.
○ 김태일 위원 우리한테 오는 대란이 뭐냐 이거야.
○ 전산담당 전희숙 2004년 1월 1일부터 문서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안문하고 시행문하고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기안문하고 시행문하고 통합이 됩니다. 하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쓰는데 우리만 문서 규정이 바뀌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한글 2002 같은 경우 지금 외부에서 오는 모든 문서가 민원인들부터 오는 문서가 한글 2002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아직도 한글9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97에서는 한글 2002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보내도 공무원들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전산부서 같은 예산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가.
○ 김태일 위원 나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라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게 지금 전산이 급속히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나라가 잘못된 거지. 그 전에 쓰던 것을 못쓰게 하고 새로 바꾼다는 것은 나라, 국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그런데 저희들 통신같은 경우에 봐도 옛날에 삐삐 처음 에 나왔을 때 그게 10년, 20년 갈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삐삐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집에 삐삐 하나 두 개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술과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거의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못 따라가요.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볼 때 은행에 가보면 아직도 요만한 것 있어요.
○ 전산담당 전희숙 그것은 비싼 겁니다. 저희들 것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단순히 사무장비를 개선하고자 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산분야만큼은. 좀 노후 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는데 단 전산분야만큼은 투자가 안되면 지금 업무가요. 자료는 계속방대하게 늘어나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용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해마다 다른 부서의 예산보다 이 전산개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예산이 필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량 늘어나는 것을 그것을 모릅니까?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하고, 하여간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행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세밀히 따져보면 낭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전산에서 다시.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전산문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꼭 한마디해야 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천시 관내에 PC가 총 몇 대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거기 보충설명자료에 1,100대가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1,100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민병효 위원 지금 답변하는 그런 논법으로 얘기하자면 1,100대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100대 중에서 왜 120대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 전 컴퓨터도, 그 전 PC도 그냥 쓸 수가 있다하는 논법인데 어떻게 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그러니까 전자결재용, 일반 민원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 분야는.
○ 민병효 위원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자 하는 뜻에서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본질적인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신규 70대를 구입한다, 지금 증원은 43명이다, 27대는 지금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임시직, 기타직에 아직 안 주었던 사람 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태 PC없이 지내던 것 27대를 바로 그냥 구입을 해서 줘야만 행정이 돌아가느냐.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냥 자꾸 변명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변명이 아니고요.
○ 민병효 위원 듣고 보니까 상당히 거슬리게 들리는데.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와서 컴퓨터 굴러다니는 것 우리 동대본부 갖다주었어요. 그 사람들 전체가 나오더니 허리를 90도로 구부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돌아다니는 것. 우리 전문위원실에 내가 보니까 지금 안 쓰는 것이 2대가 있었는데 1대를 내가 동대장 오라고 해서 줬습니다. 동대장을 오라고 해서 주다보니까 동대장이 90도로 구부려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냐고. 그 정도예요. 지금 우리 컴퓨터 버리는 것이.
○ 전산담당 전희숙 불용처분이 나갈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대가 불용처분이 나가면 메모리같은 것을 다 뽑습니다. 뽑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맞춰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86PC가 메모리가 16MB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쪽 PC에서 16MB를 뽑아가지고 배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면 주민들이 받고도.
○ 김태일 위원 전산담당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뒷에 돌아다니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전문위원 것을 내가 하나 주워갔으면 우리 전문위원 것 하나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지 않고 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활용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것을 내가 동대장 오라고 해서 하나 주었어요. 니네 컴퓨터 모자라니 그랬더니 모자란대요. 와라 하나 줄게. 주워주었더니 우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고 갔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시청에서 그만한 컴퓨터 내버린다고 그럴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폐기처분 절차없이 그냥 가져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김태일 위원 내가 줬어요. 하두 돌아 다니기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 위원장 조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컴퓨터 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김태일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김학인 위원 네. 있습니다. 지금 바꾸고자 하는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다시.
○ 김학인 위원 어디까지 바꾸실 건가요? 펜티엄Ⅱ까지?
○ 전산담당 전희숙 펜티엄Ⅲ 450MHz까지 저희들이 바꿀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펜티엄Ⅲ까지는 다 없애고.
○ 전산담당 전희숙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대상은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난 컴퓨터가 372대나 되고요. 그 중에서 직원들 업무할 때.
○ 김학인 위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전산담당 전희숙 120대만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120대만 팬티엄Ⅲ까지는 다 없애고 펜티엄Ⅳ급으로 다 넣을 것이다 그거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펜티엄Ⅲ급도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450MHz로 나온 것도 있고 800MHz로 나온 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기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그렇고. 팬티엄Ⅳ로요?
○ 전산담당 전희숙 요새 나오는 것이 다 팬티엄Ⅳ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PC문제가 아니라 용량증설 문제이거든요. 올해 용량을 증설한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올해 증설한 용량.
○ 전산담당 전희숙 작년같은 경우에.
○ 김학인 위원 올해. 2003년도.
○ 전산담당 전희숙 올해 2003년 같은 경우에 시군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드 증설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나 했어요? 용량이.
○ 전산담당 전희숙 320GB 정도 됩니다.
○ 김학인 위원 320GB.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현 기종에는 327GB로 되어 있거든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320을 올해 했으면 작년에는 7GB였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그것은 전자결재가 아니고요. 그것은 시군구용입니다. 서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형식은 어떤 형식인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요즘은 광채널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브채널이라고 그래 가지고 광채널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광채널이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작년까지는 스카시 방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 김학인 위원 지금은 스카시 안 쓰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스카시 거의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서버급에서는 거의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스카시같은 경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 전산담당 전희숙 스카시같은 경우는 1초당 한 20MB 정도 자료가 전송되고 광채널같은 경우는 1초당 100MB 정도 자료가 전송됩니다. 그렇게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광채널로 바꾸신다?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올해부터 거의 광채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형식이……, 솔루션 같은 것은 아니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방식이 아닙니다. T-3라고 해서 레이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레이저 방식이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광채널방식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CPU나 메모리도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 용량 늘린 것하고 다른 건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잠시만요. 작년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고.
○ 김학인 위원 작년예산 CPU 2,000만원, 메모리 2,000만원이었습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들 전산실에서 서버가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군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는 서버이고 올해 구입할 것은 전자결재라 해 가지고 문서가 들어가 있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서버별로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CPU와 메모리를 4,000만원 용량증설하면 전자결재용 서버이다 이런 거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김학인 위원 올해 한 것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올해 한 것은 IBM 기종을 쓰고 있는데 시군구용은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동일하게 들어간 기종인데 IBM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시군구라 그래서 주민등록, 자동차, 지적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서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전산화된 서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한 것 이것 시군구용 맞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올해한 것 시군구용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전자결재용이고.
○ 김학인 위원 아니, 시군구용이라면 시군구에서 사용한다는 것 아니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들이 전산화 명칭이 있습니다. 시군구라 그래 가지고 시군구는 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쓰는 업무보다는 중앙부서랑 계속 연결해서 있는,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단말기에서 전국 조회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 행망용의 개념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군구 서버이고요. 전자결재는 유독 내부문서, 저희들이 기안해서 결재하고 각종 대장 같은 그런 문서가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올해 것. 차후에, 서버가 14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14가지 서버에 대해서 지금 하드디스크, CPU 메모리 용량을 다 기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용도별로 다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보면 감사원 199 신고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서 보니까 188로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그것 오타였습니다. 188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 김학인 위원 188인데 199가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188은 무슨 뜻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감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 김웅제 감사담당 김웅제입니다. 188이라는 뜻은요. 감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번호입니다. 감사원에서 188신고라고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화번호는 아니고요?
○ 감사담당 김웅제 그 쪽의 전화번호를 따서 한 사항입니다. 188이라고 해서 신고.
○ 김학인 위원 일을 빨리 빨리한다.
○ 위원장 조명호 181쪽으로 가겠습니다. 181쪽 넘어가고 182쪽, 1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전자 교환기 시설장비유지비 금액이 2억 5,000만원이 1억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중화 장비도, 다중화장비는 2,800만원이었는데 7,800만원이 됐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통신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통신담당 박기영 통신담당 박기영입니다. 전자교환기, 저희가 시설가액에 예산지침에서 2.5% 상정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마 2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줄었고요. 또 다중화 장비는 도시간 다중화장비 설치했을 때 그게 1식이 되고요. 읍면동 다중화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간 다중화장비는 빼버리고요. 읍면동 다중화장비에서 1식 해 가지고 그게 시설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 상정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동 다중화장비가 포함됐다?
○ 통신담당 박기영 도시간 것은 빼고요. 읍면동 것만 상정을 시킨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2,800만원이었던 것이 7,800만원씩 올라가나요?
○ 통신담당 박기영 지금 시스템이 2식입니다. 2식인데 도시간 것 1식을 뺀 겁니다. 그게.
○ 김학인 위원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사항별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보기 어렵잖아요. 금액차이가 전자교환기도 기초단위 금액이 반으로 줄어버렸는데 이렇게 있으면, 뭔가 장비가 반으로 줄은 것 같고.
○ 통신담당 박기영 장비가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반으로 줄은 것입니까? 어떻게 줄은 것인가요?
○ 통신담당 박기영 그러니까 2식이었는데 1식으로 이렇게 상정만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비는 현재 2식으로 되어 있다가 1식으로만 예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매년 상정을 시킵니다만 이것이 신장비가 들어 왔을 때에는 사실 2~3년 동안은 시설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AS기간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1식이면 충분한 가격이 되어 가지고요. 1식이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설명 중에서 1식, 2식하면 알아 듣기 어렵고요. 어떤 부분에서 줄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쉽게 알아 듣지요.
○ 통신담당 박기영 저희가 전자교환기 해 가지고 2대가 있고요. 또 다중화 장비 해 가지고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으로 하면 도시군간 다중화장비가 1대가 있고요. 읍면동간 다중화장비 1대가 있어서 2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장비는 2대가 있고요. 예산만 1대로 상정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 위원장 조명호 그 얘기 아닙니까? 교환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시군간 쓰는 것이고 하나는 읍면동간 쓰는 교환기이다, 그것을 2대를 1식으로, 표현을 2대이니까 2식하고 1대일 때 1식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 통신담당 박기영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2대 2식으로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1식으로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통신담당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해 되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식이 왜 줄은 것인가요? 필요 없는 것인가요?
○ 통신담당 박기영 저희가 신장비 구입할 때에는 AS기간이 한 2년 책정이 되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아! AS기간이다. 한 장비가 AS기간이다.
○ 통신담당 박기영 2년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184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84쪽에 보면 종합통신망 구축해 가지고 직원 1인 1대 행정전화시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런가 본데 자그마치 전화기가 20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물론 지금 이천관공서나 각 읍면동에 전화기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200대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이 전화기가 행정전화인지, 아니면 일반전화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 행정전화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군 저희 잘 아시겠지만 본청에는 개개인별로 전화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용으로 울려서 받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개개인별로 지금 전화가 되어 있지요. 읍면에는 아직 그 시스템이 안되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 이것 읍면 해 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읍면에 설치할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읍면에도 지금 공용전화 한 두대 가지고받는데.
○ 이현호 위원 이것 가지고는 일반전화 못 쓰는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아니, 쓰는 것은 다 씁니다. 쓰는 것은 다 쓰는데, 일반전화, 행정전화 다 쓰는 것입니다. 같이 공용으로 해서요. 그런데 개개인별로 하나씩 놓아줌으로서 그러니까 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거의 다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되어 있어요.
○ 이현호 위원 읍면동에는 아직.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읍면동에는 아직 못하고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원활한 공무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여기까지 하시고.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3쪽 하단에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보안 지도 점검. 지도 점검을 하는데 문제점 이렇게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생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신담당에서 하는 일이 전화 통신시설 유지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 사업소, 또 때로는도까지도 연결, 도라든가 이런 데 유지보수하고 통신보안 지도검검은 저희가 이제 통신보안과 관련된 저희가 관리하는 음호나 약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그런 데 따른 여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지도 점검 이런 것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3명이고 작년에 비해서 그 기일이 늘어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늘어나는 반면에 전화기 이것이 어느 정도 감이 좋아야 되는데 전화번호 바뀌어 놓고는 전화가 각 읍면에 전화가 잘 안돼요. 옛날 전화번호로 바꾸어 놓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점검하신 자료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 것은 저희가 일부 저쪽 상수도사업소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전에는 심지어 비 오면 합선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1인 1대를 추진하면 아마 거의 상태가 좋아질 거예요.
○ 김정호 위원 이동통신도 신호를 보내면 드르륵하고 가는데 시에서 행정기관하고 교류식으로 연결되는 전화통신망이 띠하고 가 가지고 감이 아주 없는데 이런 것을 한번 지도점검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텐데, 고치지 않고 하는 것은 기일만 늘려 놓는 것이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각 담당별 예산을 전부 다루었는데 지금부터는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 625쪽이 차입금 상환에대한 것하고 거기부터 거기까지이고 그리고 637쪽부터 803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그리고 871쪽부터 879쪽은 특별회계예산인데, 위원님들! 쉬었다가 이것을 다시 검토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마치고서 끝을 낼까요? 오늘 일정을.
(「쉬었다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태일 위원 읍면동은 기히 면장님과 직원들과 다 상의해서 다 올라온예산이기 때문에 읍면동은 오늘 예산 다루는데 안 다루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권영천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된 예산이었고 각 읍면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요. 읍면동 것을 그냥 넘어가는 대신 총괄적으로자기가 궁금한 것, 안된 것 부분만 질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 위원장 조명호 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볼 때에는 이 내용이 얼마 없거든요.
(「휴식」하는 위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25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6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25쪽 맨 아래 시청사 증축 공사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하는것인데 언제 차입을 했고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사항은 여기 994쪽을 보시면 지방채 현황이 있습니다. 994쪽이요.
○ 김학인 위원 994쪽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거기에 쭉 저희 지방채 내역이 나옵니다. 994쪽이요. 상환기간이 도래될 것만 발췌해서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증축 공사는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이 신축공사가 같이 증축공사로 같이 오타가 나 가지고요. 신축하고 증축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요.
○ 김학인 위원 오타가 났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이 신축공사라는 얘기예요? 증축공사가 아니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우리가, 지난번에 공사를 할 때 건물 지어 놓고서 그 위에 또 같이 청사를 이쪽 의회동 쪽으로 지은 것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것은 이자이고 뒤에 것은 차입금 원금 상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앞에 것은 증축이고 뒤에 것은 신축이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그 항목에서는 그것은 똑같은 것이라고요.
○ 김학인 위원 같은 것이라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같은 것입니다. 앞에 것은 이자가 되고요. 뒤에 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앞에 것은 이자, 뒤에 것은 원금인지 알겠는데 앞에 것은 증축공사이고 뒤에 것은 신축공사이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런데 이제 다 같은 신축공사인데요. 오타가 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오타가 났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조명호 신축공사가 아니라 증축공사이지요.
○ 서동예 위원 '95년도이니까 증축공사예요.
○ 김학인 위원 신축이예요? 증축이예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95년도이니까 층축.
○ 위원장 조명호 층축공사예요. 여기 시청하고 의회사무실하고 저쪽 지은 것.
○ 예산담당 연용희 이쪽으로는 신축으로는 지은 것이고 저쪽하고 거기 같이,이것 두번에 걸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상환하고 나면 얼마나 남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전체 순수시비로 남아 있는 것이 한 5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신축공사에서요. 2006년에 만료이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1억원 정도되는 건데요.
○ 김학인 위원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626쪽, 아! 626쪽은 해당이 안됩니다. 626쪽에 일반예비비, 없으시면 637쪽으로 넘어가는데 637쪽부터 803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이 읍면동 예산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관내 공개입찰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맞습니까?
○ 서동예 위원 2,000만원.
○ 김정호 위원 금년 7월부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계약관계는 저희가 금액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 김정호 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보면요. 시장님, 부시장님 것은 깍인 것 같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지금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읍면동장님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정도는 금년도에 본예산이 이렇게 쭉 계상되어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좀 더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 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업무추진비는 저희 총액지침에 있는 총액 범위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보면 전체 읍면단위, 소위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는 오른,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예산은 많이 올렸고 또 신규라든가, 또 어떻든 도나 중앙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비 50%, 도비 50% 세워야 되니까 세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시가지에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시가지에다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단위를 보게 되면 지금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부기명세는 달지를 않았습니다만 3억원이라는 예산하고 또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원하고 그래서 4억 5,000만원하고 주민편익사업 설계 당장 할 수 없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하라는 주민편익사업 4,000만원하고 해서 4억 9,000만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읍면단위의 사업이 매년 펼쳐진다라고 보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해 보고 또 이천시 14개 읍면동 중에 형평성 원칙에서 지역사회 개발시켜 나가는데도 다소 편애하는 사업이 펼쳐지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사업비 명목, 말로만 의원사업비 명목이지. 부기를 안 달아주면 공통으로 읍면동장 같이 협의해서 쓰는 것이지만 더블로 해서 6억원 예산 세워줄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내년부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도 전에 위원님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별로, 타 시군에는 과연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았어요. 경기도 내 시군을. 그랬더니 이제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주는 시군이 17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에서는 읍면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반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반영하는 시군 중에서 실제 그래도 의원사업비라고는 사실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명문화할 수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의원사업비 명분으로 하는 데는 3개 시군 밖에 없어요.
○ 김정호 위원 3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3개 시군이 저희 이천시를 비롯해서 광주시, 양평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3억원, 양평군이 1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시군별로 보면 우리 시가 결코 숙원사업비 지금 보통 5억원, 그러니까 약간 읍면동에,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읍면동장 앞으로 가는 것이 차등이 있어서 한 1~2,000만원 차이가 나지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것을 많이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것이 저희가 읍면사업에 소홀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방침,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방침을 바꾸어서까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 경작로 확포장공사도 사실……, 지침에 의해서 보아서 레미콘 1차에 8m뿐이 못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맞추어야 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구간이 항상 남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끝을 맺으면 남는 구간은 한바퀴 다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개 시군만 주민숙원사업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시 자체에서 사업비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 데를 착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2억원이고 3억원이고 몫에 맞게끔 2년이면 2년, 3년이면 이런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저희도 주민숙원사업 원하지를 않지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그러한 문제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제 저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보면요. 예산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숙원사업비를 지금 기존 한 5억원 되는 것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저희가 기존에 동지역 시가지 지역 말씀도 하셨지만 기타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하천이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지금 시행 중인 사업,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대규모 사업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축소해야만이 더 많은, 그러니까 읍면에, 대신 소규모 숙원사업은 많이 투자될지언정 물론 기반시설 좀 큰 도로확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못하는 그런 상호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그걸 잘 조화를 시켜야만이 주민숙원사업도 일정부분 해결을 하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로 확포장이나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치중을 하면 한 군데가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조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각 읍면동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9월, 10월이면 각종 사업 현장조사 해서 면사무소에다 올려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물론 그 마을에 이장이 새로 되신 분이 부락 발전이라든가, 부락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던 것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면사무소 올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올려서 실제 우리가 또 예산편성하는 데 자료를 주고 나면은 한 2분의 1 정도만 편성이 되고 2분의 1이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아, 우리 것 되고 안 되고 해서 자기들이 본예산만 끝나면 알거든요. 그럼 의원 입장이라든가, 면장님 입장으로 해서 봤을 때는 추경 아니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얻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각 읍면에서 발췌돼 가지고 현장조사해 가지고 면사무소 올린 건 전부 한 번 받아보셔 가지고 아! 14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몇 건, 소규모 사업이 몇 건, 분리해 가지고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소규모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2년 내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이런 복안을 가지고 연구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보면 뭐 다 타 읍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다 표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표를 찍어준 사람, 과거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례로 보면 찍어준 사람한테는 항상 손을 벌리게끔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너는 일하라고 뽑아 놓았는데 너는 우리 큰일에 와야 되고, 넌 행사에 참석 안 하면 안 돼, 아직도 우리 이천시는 이런 관행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을 주민이 뽑아줬는데 가 가지고 우리 논두렁 조금 해 달라고, 농로 조금 하려고, 하수도 조금 하고 4년, 5년을 신청해도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 14개 읍면동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다 갖고 있는 고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짜 취합을 한번 다 해 보셔 가지고 한번 분리를, 대규모 사업 분리, 소규모 사업 분리 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인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의원사업비 부기에 명시할 수는 없지만 3억원에서 6억원 정도 한번 해 주시면 이게 어느 정도 해갈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다른 위원님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871쪽으로 가겠습니다. 871쪽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71쪽, 세출로 넘어가서 875쪽,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네. 경영수익사업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 경영수익사업에 넣어야 될 돈 다 넣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다시.
○ 김학인 위원 넣어야 될 것 다 넣으셨냐고요? 남았으니까. 언제 넣었습니까? 옛날에 경영수익사업에서 전용했던 것 아닌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넣는 것 말씀이시지요?
○ 김학인 위원 넘어가야 될 문제.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도 계상 안 되어 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올해 안 돼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푼도?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도 안 됐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넣으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글쎄,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도 좀 부족하고요.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가지고 저희도 상부에다 이걸 몇 번을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넣어야 될 금액이 얼마이지요? 몇 십억원 되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민병효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한 40억원 되는 걸로 아는데.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금액을 어쨌든 특별회계가 있으면 전용한 부분에서 채워 넣어야 되고, 또 그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다면 빨리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로 돈을 다 집어넣으시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하다면 돈을 넣어서 주민들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시행을 하시고, 진짜 어려워서 또는 품목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필요가 없다면 아주 폐기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기세요. 그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영천 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 위원장 조명호 네?
○ 권영천 위원 전체적으로.
○ 위원장 조명호 네. 전체적으로.
○ 권영천 위원 네. 제가 118쪽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7,200만원, 부시장님이 5,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도비나 국비를 얼마나 지금 따오고 계시는지, 또 아울러서 지금 국장님 1년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밖에 안 돼요. 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셋으로 나누니까 300만원이라고요. 300만원인데 이게 그 위에서요. 지금 목이 내려와서 있는 것 같은데, 이천시가 발전하고 그러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움직여 주셔 가지고 도비라든지, 국비를 많이 따와야 이천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국장님이 1년을 운영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 너무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 시에서 올려줄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지금 위의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목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많다 그러면 어떤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그 쪽으로다 좀 내려서 하는 방법, 아니면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도에 가서 얼마나 도비나 국비 같은 걸 따오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얼마나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우선 이 업무추진비 문제는 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은. 그런데 이제.
○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뭐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기관장 뭐, 주민들은 판공비라고 얘기를 하지요? 판공비 공개하라 그래 가지고 대단히 관심 많고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정해진 금액이라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차후 어떤 그런 기회 있을 때 저희도 증액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중앙에서 얼마나 돈을 가져왔느냐, 얼마나 중앙에서 그런 접촉을 해 봤느냐 그러시지만 이게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국장, 과장들 나름대로는요.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대규모 사업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사항을 뭐 지금 발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관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 아래, 제방 아래에 그 쪽을 시에서 보기에는 한번 이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해대책 면도 있고, 또 공원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것이라든가 또 부족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한 번에 가서 뭐 돈 좀 쓰고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주라는 게. 그렇지는 않지만 그 외에 그와 유사한 대규모 사업은 다 시장님이 나서서 중앙부처를 뛰십니다. 직접 관계되는 부처 국장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낱낱이 지금 다 기억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건설과 관계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이천신문이나 이런 지방지를 봤을 때 좋지 않은 이런 이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 봉급을 털어 가면서 도에 가서 도비를 따올 그런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여비 같은 것,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무슨 일을 시켜야지, 제대로 되지 않고 돈은 조금 주면서 많이 무슨 요구했을 적에 과연 어떤 공무원이 신이 나서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판공비에 비하면 국장님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할 수, 제일 많이 하실 분들이라고요. 일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명예퇴직자하고 2004년도 명예퇴직 대상자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자료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서버가 14가지 서버가 있는데 그 14가지 서버가 용도별로, 사용별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대민봉사실장변용현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감사담당김웅제
통신담당박기영
예산담당연용희
전산담당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