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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좀 진동이나 아니면 스위치를 좀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써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제 177쪽 성과급 배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으실, 어떻게 할까요? 듣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까요?

이현호 위원 설명이 짧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잠깐이면 됩니다. 어제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잠깐 설명을 듣고.

○ 위원장 조명호 네. 설명하세요.

김학인 위원 설명하실 일 뭐 있겠습니까?

이현호 위원 없으면 넘어가지요.

김학인 위원 단지 1명씩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있는 게 3급 1명하고 뒤에 그 다음, 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연구직 1명.

김학인 위원 다음 장에 연구직 1명인데, 왜 1명씩 있는 부분이 3급은 110%로 가고, 왜 연구직은 40%로 갔는지 차이에 대해서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네. 인사담당 설명드리시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한 비율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등급별로 비율을 정해서 안배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부이사관이 1명인데 S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연구직도 1명인데 A등급을 주고 그 차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기 때문에 S등급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A등급이면 A등급,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럼 연구직도 한 사람인데 저희들은 연구지도직으로 해 가지고 지도직이 37명이고 연구직이 1명입니다. 그 같은 저기에, 그런데 연구직이 한 사람인데 S등급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지도직이나 연구직에 비해서 연구직이 한 사람인데 2002년 6월 1일자로 임용이 돼 가지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지만은 S등급을 준다 하더라도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예산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인 위원 지도직이면 지도관이 있고, 지도사가 있거든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지도직은 3명이고.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지도관은 3명.

김학인 위원 지도사는 37명입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합쳐서 지도직인데, 그 지도직에 연구직 1명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지도직도 지도관은 3명인데 그 지도관은 별도로다가 등급을 정하도록.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직 1명을 지도사에 넣는다는 겁니까? 지도.

○ 인사담당 신성현 지도사하고 같이.

김학인 위원 관에다.

○ 인사담당 신성현 같은 등급으로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지도직 중에서 지도사에 넣는 거예요, 지도관에 넣는 거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지도사에 넣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지도사에?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연구직도 저희들이 당초에 지도사는 일반직으로 얘기하면 7급 상당이거든요. 그 7급 상당에 해당되는 직급이기 때문에 지도사하고 연구직하고 같은 등급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관은 이제.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따로 해 놓았어요?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되지.

○ 인사담당 신성현 연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학인 위원 구분이 돼 있으면 평가도 구분해서 하셔야지.

○ 인사담당 신성현 평가 자체는 구분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구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구직 한 사람이 S등급 받으면 지도직 한 사람이 누군가는 또 S등급에서 A등급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김학인 위원 이 연구직을 지도사 37명에 넣어서 38명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그 등급기준에 보면은 연구지도직을 같이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숫자를 넣어서 두들겨 봐도 되나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착각하실 것이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 5명인데 예산편성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은 등외로다 돼 있기 때문에 5명이 돼 있어도 4명으로 편성되고, 한 사람은 등외판정을 받기 때문에 인원은 틀릴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도직의 지도관이 S등급이 없는 것이네요?

○ 인사담당 신성현 지도관의 S등급은 이제 저희들이 S등급 그 비율을 10%, 30%, 50%, 10% 이런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0.3명이 나옵니다. 10%이면.

김학인 위원 S, A, B, C. 그렇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S가 110%, A가 80%, B가 40%.

○ 인사담당 신성현 0%.

김학인 위원 C는.

○ 인사담당 신성현 0%입니다.

김학인 위원 0%.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은 지급률입니다. 지급률.

김학인 위원 지급률이고.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S가 10%, A가 30%.

○ 인사담당 신성현 네. B등급이 50%.

김학인 위원 50%.

○ 인사담당 신성현 C등급이 10%.

김학인 위원 10%.

○ 인사담당 신성현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기준 속에서 인원이 편성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3명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S는 0.3.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A는 3 곱하기 3은 9예요? 0.9예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3 곱하기 5는 15, 1.5, 0.3 이렇게 되나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그리고 1.5명.

김학인 위원 지금 1.5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1.5명은 0.5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을 더 반올림해 가지고 2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0.3에는 안 들어가고?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0.9는 반올림해서 하나이고?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1.5는 반올림해서 둘이고. 그러면 이 기준만 가지고 여기 지도관 3명이 어떤 등급을 받을지 아직 결정이 안 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S등급을 받을지, A등급을 받을지, 아직 결정이 안 나 있거든요. 안 나 있는 상태에서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은.

김학인 위원 S등급 받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잖아요.

○ 인사담당 신성현 지도관이 3명이기 때문에 S등급은 없는 걸로.

김학인 위원 아! 그러면 앞에 부시장님 한 분 계신 것은 이 퍼센티지로 적용을 하면 1 가지면 0.1입니다. 0.1은 삭제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3이면 0.3이고, 그 다음에 0.5, 0.1 이렇게 되면 반올림하면 0.5%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명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것도 40% 내지 90%에 한 사람을 배정을 해야지. 왜 110%에 배정을 합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이것도 부이사관이 저희 이천시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상급자이기 때문에 S등급을 받아서 110%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지도관은 3명인데 S등급을 받을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저기 저.

김학인 위원 이것을 들어오셔서.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해시킨다고, 설명하신다고 그럼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쪽으로 가더라도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있어요. 이상, 이것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호 글쎄, 김학인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위원장 조명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를 우리 이천시가 하고 있는 것의 틀을 벗어났습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어떤 틀이나 규정을 벗어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정했다는 생각을.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 인사담당 신성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위원님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위원장님! 본 위원은 예산을 지금 질의응답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거나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글쎄,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에, 가만 있어요. 이해하신다면.

김학인 위원 시간이, 제가 위원으로서 지금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까지 다 이해하고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여기서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다들 이해하고 이것이 맞는지 하는 문제가 되지.

○ 위원장 조명호 아니,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문제를 별도로 한 사람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명호 글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이천시가 별도로 이것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직급이라고, 고위직급이라고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되는데 110% 적용을 받게 해 주고, 지도관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걸 원천봉쇄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평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조명호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1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팩스민원 온라인 시스템 시설이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이나 우리 시청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팩스 온라인이 설치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종률 위원님! 이것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내용 같은데요.

○ 위원장 조명호 네. 1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우리 것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185쪽 맞습니다.

(「185쪽 자치행정과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교육을 참석하는지, 또 참가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평균으로 교육가는 회수를 평균치를 계산해서 여기 상정한 안건입니다. 이것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교육이 있는지, 참가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상된 교육 인원, 교육 계획이. 위원님! 교육받은 사람들 인원을 파악해 달라면 되는데요. 아직 교육계획이 수립은 안 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평균치 예산을 판단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학인 위원 교육계획이 수립이 다 되지 않은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 교육 갔다 온 교육들이 내년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들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참석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규자 채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쭉 있는데 교육이 여러 가지이지요. 한 가지만 아니지요.

○ 위원장 조명호 그게 국장님! 지금 우리 김학인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교육,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면 농업직에 관한 교육이 있고, 행정직은 행정직에 관한 교육, 세무직은 세무직에 관한 교육들, 각종 교육 그런 분야의 예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위원장 조명호 중앙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교육들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신규자 채용반이라든지.

○ 위원장 조명호 글쎄, 신규자 채용.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문반 교육이라든지.

○ 위원장 조명호 제 얘기를 들어요. 신규자 채용 규정도 그런 교육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드리면 되는데 핵심을 얼른 알고서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교육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하는 말씀.

○ 인사담당 신성현 네. 인사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이 교육에 관계되는 어떤 지방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또 타 위탁업체 이런 데 가는 교육을 토탈해서 교육갈 때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규 채용자반 그 다음에 농업, 세무, 보건소의 보건행정관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분야별로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공무원의 계획 전체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런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부기에 달리면 이게 1년 예산이고 이게 승인이 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집행한 내역, 교육에 임했던 내역 이런 것을 보고를 해서 그와 비슷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 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자료, 올해 실시한 내역을 기관별로, 그 다음에 인원별로, 금액별로 자료제출을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김학인 위원 담당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담당님을 답변자로 내세워서 계속 답변을 하실 겁니까? 답변을 위임을 해 주시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전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금년도 2003년도에 간 교육 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희가 준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앙단위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화하면서 우리 경제, 사회, 문화가 많은 것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6개월, 1년 교육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행정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접목이 되어야 우리도 선진국에 갈 수 있는 행정을 같이 펼치기 때문에 그런 중앙단위 교육을 가고 있지만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음 연도부터 추경이라도 세부적인 계획 정도는 해 가지고 와서 질의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 아닌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지.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종료됐을 때 자료를 신규사업을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또 위원님들이 중요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회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어제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제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6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민간경상보조항목에 민주평통 이천시 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떠한 사업에 사용되어 지는 것인지, 또 그리고 지난해 행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체적인 답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통 이천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고생 통일교육이 150만원이 되겠고요. 자문위원 연찬회가 250만원, 송년의 밤이 100만원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송년의 밤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송년의 밤에 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회원들끼리 모여서 이 돈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사업이에요. 사업.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그랬거든요. 행사비. 행사비인데 어떻게 송년의 밤 할 때 100만원을 씁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평통에 별도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글쎄, 사업비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사업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평통에서 어떤 운영비를 쓰는 거예요. 운영비. 그렇지요? 그렇게 밖에 이해 안 가잖아요. 여기 보면 안보견학도 2회에 300만원이고 통일안보 강연회도 2회에 걸쳐 가지고 200만원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안보현장 견학은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통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중고등 학생 해 가지고 중앙 총연맹에서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어디 또 가더라고요. 거기도.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중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중고생들이 지금 이천시 관내에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같은 대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현호 위원 올해 갔다 온 행사 있잖아요? 내역. 그것 좀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통리장 자녀 장학금란이 있거든요. 지금 통리장단에 통리장이 351명이라는 것 같은데 351명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올해는 얼마씩 나갔나요? 실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나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3년도에 6명에 대해서 521만 8,800원이 지급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521만원 정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6명 밖에 안 나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대상자, 통리장단의 대상이 6명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급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이어야 되고 또 과목별 성적이 우, 또 평정이 50% 이상인 자, 여러 가지 학생으로 자격이상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단위 기준이 지금 37만 9,867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7만 400원이었어요. 반으로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지급기준이, 단위기준이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예산서 한번 찾아보세요. 77만 400원이었습니다. 77만 400원에 351명, 2분의 1, 0.15 똑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에도 보면 6명에 521만 8,8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2,028만 1,000원이 계상 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계속 사장되니까 그것을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28만 1,000원을, 약 2,000만원을 계상해서 52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 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 뿐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77만 400원이라는 산출기초를 만들면 한 사람당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77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또 밑에 지금 37만 9,000원이면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37만 9,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것은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그렇게 지급하는 기준이 아니고 2,000만원 세우고 싶으니까 그게 500만원이 나가든, 30만원이 나가든, 2,000만원을 세우고 싶어서, 2,000만원을 맞추기 위한 기초 아닙니까? 결국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작년예요? 2003년도.

김학인 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줄여 가지고 39만 9,000원으로 줄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됩니다. 대상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6명이든, 10명이든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한 번에 얼마인지, 몇 번이 나가는지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금액을 만들어야지. 이게 사실 2분의 1, 0.15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0.15이면 15%를 준다는 겁니까? 장학금에.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이런 것도 모르고.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연간 이천시 통장 정수에 15%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정수에 15%를 주겠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351명은 통리장 수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15%에 또 2분의 1이면 반.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0.75%로 하지. 왜 15%에 또 2분의 1을 합니까? 그리고 대상이 할 수 있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520만원이 나갈 거면 그래도 한 6~700만원, 7~800만원 세우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520만원 나갈 것을 2,000만원씩 세우고, 올해에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산출기초가 그렇게 이장 정수에 2분의 1 곱하기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건데요. 전체적인 액수가 자꾸 매년 1,000만원씩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줄여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지금도, 내년 것도 이게 예산삭감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데요. 결국은 반은 남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남는다고 반드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이 바뀐다거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학교에 들어간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대상자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줄어들 수도 있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또 공부 잘 해서, 대상자는 많아도 실제로 받을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고.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보편적으로 1,000만원이 안 넘으니까 2,000만원 세우던 것을 1,000만원 세운 것 뿐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87쪽, 188쪽, 189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88쪽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14개 지파출소가 통합이 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찰서요?

김정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동지역으로 민원서비스라든가, 사건처리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단위 파출소에 기동순찰 대원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오전 9시에 담당관 한분 나오셨다가 오후 6시이면 퇴근을 하시고 파출소 문을 닫거든요. 그렇다고 기동대원들이 과거는 지역에, 지역 면민들을 위해서 경찰보조차원에서 민생치안 안전을 같이 도모해 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시 넘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외따로 옛날 구 건물에 쓰던 데 자기네들이 골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있다가 헤어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경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분들이 저녁에 거기 나가셔 가지고 실제 큰 효과 없고 또 어떤 부락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장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이장님이 지역 의원한테 전화가 올 정도로 되고 사실 일일이 신고 안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사건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대비를 갖추기 위해서 좀 방책을 갖고 추진을 할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작년에 통합되기 전에는 지파출소 소속대 14개 대에 대해 예산이 사실상 한 7,200만원 정도 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통합이 된 상태에서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지파출소가 통합된 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각 읍면동에 별도로 14개대, 13개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늘은 것은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작년예산하고 대비를 안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늘려준 것 그런 사항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지난 연도 같으면 파출소 직원들하고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야간 급식도 먹고 이런 데 피복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어가지고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도 되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은 데, 오히려 지금 농민을 보호해 주어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 기동대 체육대회할 때 김한중 경찰서장님이 이것 뭐 하러 하느냐고, 나 축사하러 안 나간다고 그랬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동대장이 그래도 나오셔야지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장 지금 어떻게 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읍면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자기 시민의 재산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왕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잘 활동도 안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이지만 일단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활발히 움직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그렇다고 판단은 안됩니다.

김정호 위원 경찰들의 모든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도 있으면 있는 대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농촌 실정은 젊은이들이 낮에 하루종일 일 해 보아야한 4~5만원 벌이도 안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맨날 파출소 나가 가지고 경찰서 자체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저녁에 신고건수가 그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예산서를 다 한번 훑어 보았는데 지금 면 단위 주민숙원사업 이것 하나도 증액된 것 없습니다. 여기 다른 예산만 다 증액되었지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 면 단위 사업비 증액된 것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는 다 그냥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예산 다 증액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것 가지고 심의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저기 이것 아주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요. 진짜 활발히 움직이고 있나, 안 움직이고 있나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대월면 같은 데는 지금 잘 모이고 있어요. 잘 모이고 있고 일도 잘하고 순찰도 잘 돌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지금 파출소에서 파출소 마당에 사무실을 놓고 거기에서 같이 순찰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파출소에서 쫓겨 나가지고요. 초지리에 있지 않고 사동리에 콘테이너로 쫓겨났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도 아니고 파출소에서도 이미 이제 버린 자식이고 그렇지만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확실하게 도와 주어서 하게 될 것인지 또 도와 준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인지, 고생하면 다 도와 주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또 도와 주신다고 하면 이것 순찰 돌면 최소한 2명씩은 돕니다. 차까지 사주어서 차까지 있는 조직인데 여기 야식비 한번 보세요. 5,000원짜리 2명을 주는데 2분의 1을 곱하고 60%를 곱했어요. 2분의 1을 곱하면 이 5,000원짜리가 2,500원 되고 2,500원에 60%이면 1,500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야식을 어떻게 먹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간식비 정도이지요. 이것이 주식이 아니라 간식비 정도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야식을 하려면요. 12시 되어서 저녁 먹고 나서 저녁에 먹으려면 야식을 먹어야, 밥을, 식사를 해야 됩니다. 주려면 제대로 주고 올해는 다 도와 주는데 왜 올해는 장비지급, 장비보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인상된 것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줄은 것이 모자 하나, 계급장 만드는 것, 올해 것 보다 그것 계상이 안되었고요. 장비 3단봉, 신호봉 이런 것 올해 다 지급한 예산 있었는데 올해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잠바 3만원 짜리인데 378명 주었다가 올해는 4만 5,000원짜리로 423명, 조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78명이 423명으로 늘었고, 국장님! 그래서 이 조직을 실제로 도와 주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서 해 주어야 되는 조직인지, 아니면 해체해 가지고 없애야 될 조직인지 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 주려면 야식부터 제대로 5,000원짜리나 4,000원짜리 먹게 해 주어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조직은 워낙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방범이라든지, 여러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쫓겨나고 그런 부분은 파출소에서 사실상 이것 운영을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순찰을 돌고 하는 것은 일단 이천시민, 또 자기 읍면동의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활동비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마지막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파출소에서 운영 잘못한다고 그러는데요. 파출소에서 이미 버린 자식이예요. 파출소하고 이제는 관계 없습니다. 이제 관계없는 조직이 되어버렸고요.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고생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순찰을 돌고, 번화가에는 별로이지만 시골에 농장이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주시려면 그러면 야식도 5,000원짜리 먹게 해 주세요. 도와 주실 것이면.

○ 위원장 조명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9쪽, 190쪽, 191쪽, 19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예산 보다 보면 읍면동에 지급할 읍면동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 직접 예산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전입용 주민등록 스탬프 2만 6,000원 곱하기 14개 읍면동, 이것 구입해서 14개 읍면동에 지급해 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이것 왜 여기다 세웁니까? 읍면동에서 구입하게 하면 되지요. 왜 그것 가지고 이런 것을 사가지고 일일이 지급해 주고, 거기에서 못 사게 하고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읍면동 일이 어렵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다고 1개를 사기 위해서 거기다 예산 세우느니 우리를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상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나 하나를 전부 읍면 예산을 세우기는 번거롭고요.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부서운영기본급이 일반수용비에 금액만 적히고 뭐 뭐 살지 알 수 없는 금액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720만원, 이것 뭐에 쓰는지 압니까? 위원님들 이것 뭐에 쓰는지 모릅니다. 읍면동에서 알아서 사서 쓰게 해 주셔야지요. 거기다가 일일이 스탬프를 사가지고 나누어주고 유성펜 사서 나누어 주고 지문스탬프 사서 일일이 나누어 주고 하다 못해 확정일자 대장서식까지 사서 나누어 줍니까? 이런 것은 읍면동에 세우셔서 읍면동에서 알아서 사서 쓰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으로 하면 스탬프 이런 것을 소소히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사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 주기 위해서 한다하는 말씀이시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일괄구입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스탬프 하나 사는데 그렇게 해서 조달청까지 해서 사야 됩니까? 문방구에 가서 사면 되는 것을.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읍면에 예산을 표기하다 보면 여기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읍면동에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지 않는 거예요. 스탬프가 하나 떨어졌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괄구입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읍면동에서 문방구에 가서 사다 쓰면 돼요. 필요할 때 사다 써야지요. 여기서 구해 줄 때까지, 예산 세우는 것,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하여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92쪽, 193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193쪽에 행사지원비로 임차료 국민운동지원 차량임차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가 외부손님들이 소수 인원이 왔을 때, 한 10명, 8명 왔을 때 우리 큰 차를 운행하기가 불편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조그만 차같은 것.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15인승, 10인승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한 15만원이면 하루종일 떡을 칠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이것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대회에 나가는 그 임차료예요. 제가 설명을.

김정호 위원 새마을지도자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회계과 얘기하는 줄 알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

김정호 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수련대회 때 차량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그 밑에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시설 견학 및 운영지도 1만원씩 3명 80일 24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디이지요?

김정호 위원 193쪽 하단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5개소에 7,500만원 예산을 190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선진시설견학은 3명만 80일을 가는 것인가요? 3명만. 그 자치센터 5개소에 관계없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 직원 공무원 여비를 여기다가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비요.

김정호 위원 여비인데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는 5개소인데 5개소에라도 가면 3명에 직원을 그러면 5개소에서 그래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저기 본청 직원들이예요. 본청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운영지도, 다른 데 가서 견학하고 오는 그런 여비입니다.

김정호 위원 5개소가 잘 운영될 수 있고 타 주민자치센터,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이런 데가 잘 되었다면 그런 견학시설을 보고 와서 이렇게 우리도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것 전파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조명호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1,5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지나간장인데요. 그 돈을 어디 어디 써야 되는지 명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은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 강사수당 또 아니면 재료비라든지, 회의비 등 그런데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어디 견학을 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도 못하게 해 주고 또 밥도 5,000원짜리 한그릇씩 먹으라고 이렇게 정해 주면 그것 왜 1,500만원을 세웁니까? 한 500만원만 세워주고 1,000만원은 다른 데다 쓰시지요. 돈은 많이 세워주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쓰려고 덤비면 이것은 1인당 식비 5,000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음식값이 5,000원으로 균일가로 정해져 있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반적으로 한 5,000원 정도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값이야 1만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겠지만 그래도 통상 5,000원이면 식사 한끼 하지 않느냐. 그런.

김태일 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내려 보내주고 말이예요. 그 임차료도 못 쓰게, 자동차 1대 빌려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끼리 어디를 간다고 해도 안되고 또, 거기 부속되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은 또 식사도 안돼요. 주민자치위원만 주지요.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이 아닌 사람이 따라가면 동장 것도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예산에, 지출에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배려를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500만원만 세워 주면 그 한도 내에서 그냥 그렇게 쓰라고 하면 돼지요. 왜 번드르하게 1,500만원씩 주어요. 주기를. 쓰지도 못하는 돈.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위원하고 저기 동사무소하고 그것 맨날 다툽니다. 아주 예산을 적게 주세요. 그러면 양쪽이 다투지 않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이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것 전국적으로 운영비 지침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이 어디든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요. 건의 중에 있으니까요. 아마도 2004년도에는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도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이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한계를 지어 놓고 그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를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벌써 운영한지 한 4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저희는 이제 4년 되었는데요.

김태일 위원 우리야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다른 데는 한 4년 이상 되었지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김태일 위원 4년 동안 문제점이 있던 것을 여태까지 못 고쳤다는 얘기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근본적인 취지는요.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김태일 위원 예산을 주지 말던지.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런 취지에서.

김태일 위원 예산을 보기 좋게 그렇게 많이 주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위원하고 동사무소하고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건의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김태일 위원 이천시라도 좀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다 씁시다. 500만원씩만 주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이천시만 모범으로, 자꾸 부딪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 부딪히느냐? 1,500만원씩 있는데 왜 못 쓰게 하느냐? 그리고 5,000원짜리 먹어라. 그것이 말이 됩니까? 5,000원짜리 먹으라는 것이. 가면 소주도 한잔 먹어야지요. 안주도 하나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밥 먹고 따로 냅니까? 그것을 신축성 있게 각 읍면동에 5개소에 지시해 가지고 식사하는 데에는 저거를 두지 말아라.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그 담당은 아주 그 위원회 한번만 하면 아주 죽을 상입니다. 죽을 상.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높으신 데 있을 때 신축성 있게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5,000원만 써라. 다른 사람은 주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나머지 밥값은 동에서 내는 것 같아요. 그 동에 있는 돈으로. 그것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아마 2004년도이면요.

김태일 위원 전국적인 현상을 좀 타파해서 이천시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인 얘기는 왜 못 들어요. 못 듣기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이제 지시사항, 지침 내려온 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건의 중에 있으니까요. 2004년도에는 아마 그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씩만 주어요. 500만원씩. 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일 위원 500만원씩만. 그래야 부딪히지 않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검토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 조명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1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500만원씩 정부지침이 돼서 내려보내 주고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지금 현재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운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지원과장이 답변하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침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으니깐요. 2004년도에는 아마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1,500만원이 경직돼 있어요. 지침이. 그래 가지고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걸 지금 건의 중에 있는데요.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장면도 올해 개소를 했는데 그 돈이 그렇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자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것을 계속 그렇다고 해서 미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갖다 세워 놨는데도 쓰지 못하는 돈이라면은 별도의 자금을 지원해서 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비내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규칙에 의해서 쓰게 돼 있는데 시군비로 자체예산을 성립해서라도 좀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192쪽, 아까 이것 193쪽은 했습니다. 194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 여기 주민지원과에 2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은 30만원 곱하기 1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조항에 대해서 과마다 다 다른 겁니까?

○ 위원장 조명호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몇 쪽.

정운한 위원 194쪽에 주민지원과 업무추진비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뭐 25만원 곱하기 1년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것은 12개월로 돼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약간. 수치가 틀린데, 인원이 적은 데는 좀 적고 많은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은 1년이 돼 있고, 어떤 것은 12개월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산출기초가요?

정운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 예산담당 답변 좀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서 그것이 틀립니다. 정원이 5인 이하일 때는 10만원이고요. 월에요. 15인 이하는 20만원이고, 30인 이하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5,000원씩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월로다 나오는 것은 2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리고 1년이 돼 있는 건 뭡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건 월이 아니고 1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 여기 전부 보면은.

원종성 위원 아니, 부기상에, 부기상에 보면은.

○ 예산담당 연용희 1년 총금액으로 된 것은 1년으로 돼 있고요. 월로 돼 있는, 월 20만원씩 내는 건 24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원종성 위원 부기에 1년도, 12개월도 1년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월로다 나오는 건 12개월, 12일로다 곱해 갖고 나오는 것이고요.

원종성 위원 글쎄,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연으로 돼 있는 것은 1년에 하나로 돼 있는 건 연으로다 표시했고요.

정운한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럼 과별로 보면은 어떤 건 1년으로 돼 있고, 어떤 건 12월로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 놨나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 예산담당 연용희 그 금액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으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뽑아 놨습니다. 그렇게.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9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94쪽에 보면은 국민운동활성화 간담회 500만원, 체육진흥활성화 간담회 300만원 합이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울러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무려 300%가 넘었습니다. 300%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나 또 체육진흥 활성화 간담회 그 대상이 누구이며, 또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회의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지원과장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는 새마을지도자가 약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세웠고요.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하는 걸로요. 그리고 체육진흥 활성화는 한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체육관련 지도자들이 한 150명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체육지도자들이 한 번도 간담회, 우리가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행사라든지, 뭐 식사 한 번을 대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가 언제 집행돼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건 일정을.

이현호 위원 지난해에는 언제, 금년에 언제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못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신설된 거예요? 이것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체육진흥 활성화 간담회가 200만원 있던 건데 1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증액돼 가지고 300만원 선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은 금년에 했었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이현호 위원 체육진흥 활성화 간담회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간담회는.

이현호 위원 금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한 번 내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현호 위원 한두 번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런데 금액이 원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사대접 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활성화 하려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150건 정도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가 한 150건 됩니다. 그러니까 약 이틀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현호 위원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는 1회에 500만원입니까? 그 밑 나눠서 하는 겁니까? 1회예요? 1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1회에 할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도자들이 한 7~800명 되기 때문에요. 그건 좀 신축성을 기해서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요. 한두 번에 나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내년에 시행하실 거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분명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체육진흥 활성화 간담회는 없었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것이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체육진흥 간담회요?

김학인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 두 번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는 200만원 있다가 300만원 인상됐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 체육진흥 간담회이지요. 금년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 활성화 간담회가 2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된 겁니까?

이현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만원 인상됐다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국민운동 간담회는 200만원에서요. 지금 500만.

김학인 위원 300만원 늘어서 500만원 된 것이고요. 체육진흥 활성화 간담회는 없었던 게 300만원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이현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체육진흥 활성화 간담회가 200만원 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시켰고,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는 없던 건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닙니다.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 비슷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저기 전년도 예산.

김학인 위원 아니, 아까 설명 중에 체육진흥 간담회 두 번 하셨다며요. 새로 생긴 건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요. 전년도 예산 관계를 지금 계수를 못 보고 이것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두 개 800만원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과장님이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모자라지요. 실질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하려면 모자랍니다. 최소한도로 세운 겁니다.

김학인 위원 저기 시장님, 부시장님 못 쓰게 하시고 과장님이 다 쓰실 수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지요. 지금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 새마을 관계는 실질적으로 한두 번,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안 쓰시고 과장님이 다 쓰실 수 있느냐 이거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 제가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김학인 위원 누가 쓰는 건데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대상자를 선별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체육관계 인사를.

김학인 위원 아니, 누가 집행을 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주관 집행자가 누구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집행자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요. 시장님 모시고 하든지 해서 하는 겁니다.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시장님이 쓰실 것 아닙니까? 이것. 결국은.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런데 시장님이 쓰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건 맞습니다. 시장님이 주관해서 하니까 결국은 과장이 쓰든, 시장이 쓰든 이 업무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쓰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다,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아까처럼 그렇게 안 한 것 했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 위원장 조명호 과장님!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참석하신 오늘 과장님들이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말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앉으세요. 195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새마을지회 각 읍면동의 예산 말고 새마을이천지회에 예산편성이 얼마, 총액이 얼마입니까? 파악하신 것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 전체 지회로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지회만 주는 것은 3,500만원인데요.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먼저 풀제로 해서 6억원 정도 거기서 우리가 신청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 지회 건물임대료는 얼마나 합니까? 지금.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월 한 3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뒤에 뒷장 197쪽에 보면은 국민운동지도자 연찬회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197쪽 봐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연찬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과장님!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답변을 조금 전에도 정확한 자료를,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셨는데 아까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포괄 6억 500만원 속에 들어있다고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그 뒤쪽에 보시면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새마을 방역사업도 있고, 1,652만 3,000원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그것도 또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국장님께,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내가 소관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여기 나오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 그게 아니고 운영비로.

○ 위원장 조명호 그러니까 자꾸, 제 얘기를 들으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니까 자꾸 오답이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그런 겁니다. 앉으세요.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예산이 이 새마을사업, 새마을 같은 관계는 지금 뭐 작년도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절약도 그렇고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해 주시고, 정 저거 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부분이 모자라면 별도 우리 과장님 다시 불러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7쪽, 없으시면 198쪽, 199쪽, 200쪽.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급량비가 많이 변했거든요. 300 한 30~40만원 늘었는데, 급량비가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조명호 198쪽 중간에 급량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네. 334만원이 늘었는데 다른 것은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사람이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지침정액이고요. 그 밑에 홍보를 위한 경기도 주관 방송 시군부담, 방송비 시군부담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지침 이상으로 증액시킨 건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지침이 어떻게 됐든 다른 것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급량비만 지금 334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늘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급량비가 식사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식사비가 기준이 올랐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조명호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님 설명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800만원 돼 있는 급량비.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작년도에는 1,13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줄은 겁니다. 수치로.

김학인 위원 줄은 건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줄은 사유는요? 아! 늘은 게 아니라 줄은 것이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줄은 것 맞네.

○ 예산담당 연용희 거기는 실무부서에는 인원이……, 야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급량비 그게 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줄었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게 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줄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 쫓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203쪽에 신용카드 수납카드 사용료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세금을 우리가 카드로 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 카드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체납액에만. 그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체납액만 카드로 받습니까? 체납액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이게 얼마예요? 170억원을 받는 걸 예상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카드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6% 곱하기 2%로 했나요? 이것 원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납액의 6%를 보고 거기에 대한 2% 사용료를, 수수료는 2% 그렇게 환산된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170억원인데 그 중에서 6%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받아들이고, 카드 사용할 걸 예상하고.

김학인 위원 받아들일 것을 예상하고 카드수수료가 그 내용의 2%이다!

○ 위원장 조명호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김학인 위원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말씀하세요. 하세요. 쪽수만 말씀하시면.

김학인 위원 206쪽에 PDA라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PDA라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 갖고 나가는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휴대용 단말기. 그리고 다음 207쪽에 세외수입 연찬회 참석하고 세외수입 연감작성, 연찬회가 지난 해 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만원과 4만 9,900원의 차이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예산지침상. 그것은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4만 9,900원은 저희가 1일 단가로 해서 관내로 나가는 것을 잡아놓았습니다. 도에서 잡아보라고 해서.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5만원이었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건데.

○ 예산담당 연용희 그 기준을 맞추느냐고 4만 9,900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올해는 5만원으로 해도 됐고 내년 것은 4만 9,900원으로 해야 된다?

○ 예산담당 연용희 4만 9,900원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맞추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다시 209쪽, 21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맨 밑에 있지요? 사무용 비품 신규 소요분 및 노후교체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렇게 많이 사야 돼요? 한 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신규자를 새로 뽑게 되면 7~80명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각 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있는 책상들이 굉장히 노후화 해 가지고 자물통을 2개, 3개 달고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좀, 해 주시면 불량한 것 교체해 주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배정을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김태일 위원 책상 이런 것이 불편해서 근무 못하신 분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불편한 것이 아니고 부족분도 있지요.

김태일 위원 부족분도 있고 노후교체인데, 우리가 시청사도 짓고 문예회관도 짓고 전부 짓자고 그러면 어느 한 쪽 부분이라도 긴축을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다 보면 시장님실에 뭐 바꾸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앉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 낡아서 못 쓰겠다고 생각하신 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먼저도 조례에 증원이 한 43명이 새로 됐잖아요. 금년도에. 그리고 신규자도 7~80명 뽑고 그러니까 책상, 의자 그런 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내버려 두고, 가다보면 시장님실 바꾸는 것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내버려두고, 그렇다 그러고, 나중에 안 물어 볼테니까 지금 물어봅시다. 시장님실에 들어 가셔서 불편하신 점, 내가 알기로는 원탁으로 바꾼지 2~3년 밖에 안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장님실에 요새 새로 바꾼 것 없는데요.

○ 위원장 조명호 예산서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서에.

○ 위원장 조명호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인가 거기 보면 시장님 소파하고 책상 전부 바꾸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김태일 위원 미안합니다. 여기 것인지 알고 가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책상만 해 주십시오. 직원들 필요하고 증원도 되고요. 필요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제가 알기는 물품관리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10쪽이요?

김학인 위원 21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지금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있고 세입세출 외 현금 프로그램 유지비가 있는데 계상되지 않은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들어가야 될 것, 물품관리 프로그램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계약관리 프로그램이나 뭐 세입세출 외 현금 프로그램 백 데이터.

김학인 위원 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학인 위원 그것 유지비가 올해 예산에 월 46만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 556만 8,000원이라는 계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빼 놓으셨나요?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시비 들어가서 그것 유지비로 쓰는 거고요. 작년에 예산이 도비로 나와 가지고.

김학인 위원 담당님! 예산담당님! 확인해 보세요. 도비로 들어간 것인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2003년도에 물품관리 프로그램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비로 되어 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월 46만 4,000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46만 4,000원.

김학인 위원 이것 올해는 필요없는 건가요? 이게.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그 관리프로그램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 내려온 것은 도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계상이 안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계상이, 아주 필요없게 된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앞으로 계속?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하시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올해 책상이 큰 것이 10개, 작은 것 10개, 의자가 25개, 작은 게 25개 이렇게 예산이 확정 됐었습니다. 이것을 어디 어디에 배치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각 과에 아주 노후화 된 것이 있어요. 노후화 된 것 교체해 주고 42명을 각 과별로 인원이 배치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의자를 배치시킬 겁니다.

김학인 위원 배치시킬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에 어디로 배치를 했느냐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조명호 211쪽입니다. 김학인 위원님! 이것은 김태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서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신규채용하고 또 노후책상에 대한 교체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김학인 위원 그만큼 필요한지, 올해에는 숫자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작게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사서 배치한 것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음 쪽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213쪽, 212쪽 밑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공유재산에 관한 예산들이 쭉 있는데 국유재산에 관한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 안 내려 왔습니까? 아직.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김학인 위원 언제쯤 내려온다고, 모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 같아요.

김학인 위원 수정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14쪽, 2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14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름탱크 주변토양 오염도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 기름탱크는, 이것 무슨 기름이지요? 그럼.

○ 회계과장 이철호 벙커C유도 있고 석유, 등유, 보일러류입니다.

김학인 위원 보일러이니까 경유 아니면 벙커C유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벙커C유 못 떼게 되어 있는데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탱크를 설치할 때 땅을 파고 거기에 모래를 넣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파이프가 꽂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점검구가 있어요. 네 귀퉁이에 점검구가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모래를 밑에다 넣고 거기에다 탱크를 넣고 기름을 넣기 때문에 점검구를 찍어보면 기름이 샜는지 안 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샜으면 얼마만큼 오염 됐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전문업체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기름이 새서 이미 토양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흙을 메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 흙을 파려면 기계를 불러서 그것을 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한번 봤는데 기계를 불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탱크 주변으로 네 군데 점검구 구멍이 있습니다. 파이프를.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기에다 꽂아봐서. 파이프로, 철근이나 기타로 꽂아봐서 점검을 해서 기름이 새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탱크에서 샜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샌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앞으로는 만약에 꼬챙이 같은 것을 찍어 보아 가지고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불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기름이 지금 샌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탱크주변에 땅을 파고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모래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모래 부은 것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모래 붓고 그 안에 탱크를 앉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탱크에서 기름이 새더라도 모래 안에서 거꾸로 나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탱크가. 그러면 점검구에 모래를 찍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름이 샜는지 안 샜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맞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1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215쪽에 자동차세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 내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시청 차입니다.

김정호 위원 자동차세가, 54대를 자동차세를 내주고 216쪽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보험료하고 전부 다해서 보면 한 197대를 내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우리 이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소형차, 중형차 전부 다 해서 몇 대입니까? 그럼.

○ 회계과장 이철호 전부 103대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보면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대납하고 자동차 보험료 내는 차량 대수를 보면 한 190여 대가 되거든요. 전부, 사업소 이런 데 나가있는 차량까지 다 포함한 것이 103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차량숫자가 증차돼서 이렇게 계상된 것은 이게 그럼 개인 소유차를 말씀하시는 건가?

○ 회계과장 이철호 개인 소유차는 아니고요.

김정호 위원 없어요? 그건.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자동차세 내는 54대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차량대수하고 자료로 해서 차량 총 대수하고 구분해서 납입해 주는 금액하고 해서 저한테 산출근거하고 개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221쪽 하단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포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분묘이장공고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위치에 지금 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일 경우에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 위치 본 위원이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소유하고 조상 섬기는 묘 아닙니까? 무연분묘가 아니고. 주인이 있는 묘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담당으로부터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공사시행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연분묘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유연분묘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무연, 유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김정호 위원 가만히 계세요.

○ 위원장 조명호 잠깐이요. 제가 아는 분의 산이고 또 제가 아는 분의 저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소 결정 때 그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무연분묘가 아니고 다 주인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주인 있지요?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정호 위원 그럼 또 다시, 지금 현재 증포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평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1,000평 이상이 되는 거지요? 부지가.

○ 회계과장 이철호 네. 1,000평.

김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1,000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1,000평이 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우리가 잘라서 살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1,000평이 넘는 거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1,000평을 저희 증포동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항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도시계획결정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면 공공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을 우리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목이. 1,000평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전하고 임야하고, 기억이 되는데 확실하게 무엇 무엇이라고.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이천시가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읍면동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동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국유지, 한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부근으로.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부근으로 국유지가. 시유지는 있어도 국유지는.

김정호 위원 그럼 시유지는 얼마나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1,000평은 다 넘지요? 시유지가.

○ 회계과장 이철호 1,000평 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부터 이쪽에 증포 사거리까지 내에 있는 것이 한 무더기 부지가 1,000평 넘는 것이 그래도 꽤 여러 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러 개는 안 됩니다.

김정호 위원 여러 개는 안돼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에 우리 증포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1,000평 매입하고자 하는 원 소유자한테 사전 협의가 위원장은 얘기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됐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없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직 없는데요. 우리가 사업부지로 결정된 것은 거기 증포동 아파트가 송정동하고 증포동 쪽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 센터로 보아 가지고 거기 위치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시장님 한번 보여 드리고, 그 위치가 좋다고 그래서 그 위치로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매입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다 보고가 돼서 이 위치라면 증포동사무소 신축부지로써는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섰으면 예산 계상 되기 전에 그래도 현 소유자하고라도 도시계획결정이 지목변경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얘기가 오고 가야지요. 민주적인 사회에서. 더군다나 우리 여주군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천시민과,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는 나온 지가, 증포동 사무소가 이전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벌써 매입은 여기에다 이 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주인하고는 소유자하고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래도 민주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서로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천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일을 하나 우리 이천시가 펼칠 때 대부분 자문이라든가, 또 궁금증을 물어왔을 때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런 내막이 다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원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재산을 갖다가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가 도시계획계획안 변경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여기다가 소위 말해서 그러면 공원부지라든가, 공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어 놓고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그래서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든 이 시기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셔서 협의를 좀 예산은 10억원이지만 10억원 내에서라도 좀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도 며칠 전에 그분이 저를 찾아 왔는데 자기는 그것을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문만 내놓았지. 여태까지 시에서나 관공서에서 자기한테 한번도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 이야기는 내 땅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얘기도 한마디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22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현호 위원 청내 흡연실 설치 2개소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잘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어디 위치에 세우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지금 저쪽 도시과 옆에요. 공간이 있습니다.식당 뒷문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이 있고 사회복지과 쪽에 어디 적당한 장소를하나 골라야 됩니다.

이현호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좋은 평을 듣지 않는, 어떤 몰리는 그런 쪽인데 그것을 설치할 때 외부사람들이 보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서는 안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현호 위원 그 다음에 그 공간을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흡연실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곳으로 보이지 않게끔 휴게실을 잘 설치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천시에 차량이 총 103대가 있는데 그 업무용 경승용차 3대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더 구입하는 것인지요? 또한 덧붙여서 시장님 차량은 지금 봉고차를 많이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꿀 시기가 된 것인지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승용차를 올해 이제 3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 자가운전으로 합니다. 어디 출장 갈 때에는. 그리고 경승용차를 신청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끌고 나가서 운전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차는 '96년 11월 1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연수는……, 할 수 있는 것은 5년인데 지금 7년 경과 되었고요. km수는 15만 9,000km를 탔습니다. 그래서 12만km 이상이면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부시장님 차는 '95년 11월 20일날 샀습니다. 그래서 8년 경과되었고요. 그것은 11만 7,000km를 탔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글쎄, 부시장님 차량은 크레도스이고 지금 '95년식인데 바꾸어줄 시기가 좀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 차는 그 차만 끌고 다닌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지금 봉고차를 많이 이용하고, 차량이 물론 연식도 5년 이상 km수도 거의 그런 쪽인데 km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보다는 아직 더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지켜보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의장님 차나 시장님 차나 더 쓸수 있으면, 더 쓰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저기 이제 부시장님 차가 실제로는 8년 경과되었고시장님 차는 7년 경과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출장을 많이 가시고, km수로 볼 때에는 15만 9,000km로 한 4만 2,000km를 시장님 차가 더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운전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좀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작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교체를 못하고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태일 위원 차종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차종이 그랜저 2.0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렇게 비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올해 것은 2.4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전부 2.4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에쿠스도 5,000만원이면 사는데, 에쿠스 3,000만원, 5,000만원이면 사는데 이 4,600만원 가지고 그랜저 2.4 밖에 못 사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2.4 사려고 하는데 그 차는 이제 옵션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시장님이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 작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김태일 위원 말씀을 그냥 길게 하면 내일까지도 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이.

김태일 위원 시장님이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장님이 내 차를 사라 그런 얘기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김태일 위원 부시장님도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직접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김태일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사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청사나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행정부도 긴축을 좀 해야지요. 시장님 새 차 타고, 부시장님 새 차 다 타고 시민세금으로 새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청사 짓자, 문예회관 짓자. 그리고 잘못되면 우리한테 떠넘기고.

○ 회계과장 이철호 예산은 절약하겠지만 부시장님 차는 가끔씩 가다가 요새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또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님 차는 1호차 기사가 작년부터 좀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 위원장 조명호 회계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세 번째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앉으세요. 지금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청도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외 사업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예산부서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집중적인 부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인가는 긴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할 적에 그런 식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35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아까 마지막에 222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 위원장 조명호 222쪽이요?

오성주 위원 네. 222쪽.

○ 위원장 조명호 네.

오성주 위원 시장님 차량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차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본청에 지하실에 있어요. 이 건물 지하.

오성주 위원 부시장님 것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오성주 위원 의장님 것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의장님 것이요? 의장님 것도 여기다 집어 넣을걸요.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성주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는 일과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자고 들어와도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차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원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오성주 위원 나가서 자고 들어와도 되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의장님 차는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의장님 차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의장님 차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종률 위원 의장님 차는 안돼요.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는 밖에 나가서 자고 들어와도 되는데 의장님 차는 5시까지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차고지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용차로 쓸 때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조명호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장님 차 관계는 제가 알기는 다른 데에서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한 전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서요. 어떠한 관계인가,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국장님!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중에서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의 차고지 실태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221쪽에 토지 매입비 10억원 세운 것, 그 뒤에 시설부대비 세웠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토지 매입비도 시설부대비가 필요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토지 매입한 다음에 시설 부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필요해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시설비 보면 토지 매입비로 100만원씩 1,000평 사는 것하고 이장공고, 측량, 감정, 농지전용 이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밑에는, 또 위에는 시설비에는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는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10억원은 순수한 땅 매입비로, 그것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증포동 사무소 부지조성 공사하고 시설부대비는요. 우리가 이제 여비로도 쓸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억원 중에서 또 그 시설비는 공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비는 별도로 여비로 하셔야 되고 또 감정이나 측량은 별도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지 매입비는 토지 매입비만 되어 있고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은 공사 등에 대한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부대비란 말이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부대비인데요. 그것은 감정수수료라든가.

김학인 위원 감정수수료는 앞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정, 측량 등은 1,200만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이 여비관계가 별도로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비, 여비를 갖다가 시설부대비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이신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0.36%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여비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여비도 있고 별도 무슨 거기에 따른 그 외 들어가는 것이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토지 매입비에서 시설부대비를 세워야 되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시설부대경비는 10억원까지 0.36%이고요. 이 공사비라고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을 보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공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공사비로 보고 그것에 이제 0.3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말씀하신 것은 토지 매입비, 그 밑에 이제.

김학인 위원 매입비가 법적 절차상에 절차비용이 1,200만원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또 매입비가 10억원인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기타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매입비에 무슨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여기 또 공사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래서 이제 토지 매입에 따른, 매입에 따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출장 가는 것, 그것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 포함될 수가 있고요. 부대경비로다가요. 또 공고료로 여기 앞에 있는 것 분묘 이런 것, 그것이 이제 따로 명기는 되어 있지만요.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러면 시설비이기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한 부대경비라는, 그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222쪽 봉고더블캡하고 그레이스밴이 매입이 언제 된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회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봉고더블캡은 9년 되었고요. 그레이스밴이.

김학인 위원 년도로 얘기해 주세요. 연도, 월, 일.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9년이면 '94년도인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94년도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레이스밴은요?

○ 회계과장 이철호 '96년.

김학인 위원 '96년이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학인 위원 몇 월인지는 모르시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94년, 보통 '96년에 폐차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연도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차의 상태가 쓸만하면 더 쓰고?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35쪽 하겠습니다. 23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36쪽 그 위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52주로 되어 있거든요. 주휴유급수당 52주, 또 휴일근무수당 52주, 그러면 이 분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일년에 한번도 쉬는 날이 없다라는 얘기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제 청소하는 사람, 청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쉬는 날이 없습니까? 이 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요일날, 시민회관은 항상 토일요일이 거기가 더문을 열어 놓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이라도 나와서 청소를 하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수당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법 체계상 휴일날 꼭 쉬지 못해야 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 휴일날에, 일요일날에 꼭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일 중에서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월요일날 해서.

김학인 위원 가능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또 정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김학인 위원 쉴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정해 주면 평일 중에 하루를 일요일로 생각하고 쉬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52주를 꼬박 휴일근무수당, 꼬박 근무를 시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하루를 지정해서 쉬게 해 주면은 휴일근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기 쉬게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은 1년 365일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 하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 계세요. 설명을 마저 들으시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일용인부임 아줌마 청소부가 사실 일요일도 나와서 새벽에 다 문을 열어주고 청소를 합니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안 세워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인 위원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와서 청소를 하고, 일요일날은 청소하고 들어가시더라도 와서 근무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세워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김학인 위원 세워 놓는 것은 좋은데, 근무를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도록 근무시키면 그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제가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래서요. 저희가 8시간을 근무시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와서 청소만 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청소하신 분을 수당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면 또 더 좀 어려운 게 잠깐 나와서 청소하고 들어가신 분을 하루 8시간 근무한 걸로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를 하면 당연히 근무를 안 해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야 되고, 52주를 다 주어야 되고. 휴일근무수당은 주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면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일을 하면 주고 일을 안 하면 안 주는 겁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 사람들은 고정으로 일주일 동안 나오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어떻게 계속 이것 365일 줄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해 주면 이것 없애도 되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 사람은 계속 근무시켜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쉬는 날 없이요?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237쪽, 238쪽,

김학인 위원 237쪽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다른 데는 다 계상이 돼 있는데요. 보일러 세관이 누락이 됐거든요. 이 보일러가 세관을 안 해도 되는 보일러인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보일러를 금년에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요. 그건. 시민회관 것은.

김학인 위원 금년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금년 여름에 한 것이니까요.

김학인 위원 여름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김학인 위원 한 7,8월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글쎄, 그러니까 내년 1년 쓰고서 해야지. 쓰지도 않고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처음 쓰는 것이니까.

김학인 위원 여름에 하셨다며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김학인 위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해야 되는 것 아십니까? 그럼 내년에 예산이 있어야지. 아주 작은 것, 톤수가 아주 작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보일러 세관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빼신 거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지요. 금년에 설치했으니까 금년에 하고, 금년하고 내년도 봄에 쓸 것 아닙니까? 1월, 2월, 3월달 쓰고 이것 세관을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야지요.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이런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38쪽까지 없으시면은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 245쪽 하단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곱이 늘어났거든요. 곱이.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떤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든지, 행사가 있습니까? 국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금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배가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지원과장님! 각종 체육대회 격려 및 시책추진 항목으로 세운 것이지요? 이것.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답변 좀 드리시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주민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예산 관계가요.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 가지고요. 도비지원 관계라든지.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늘어나더라도 그게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갑절로. 종목이 늘어난 것 없지 않습니까? 종목이.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시민의 날 행사 등 여러 가지 안 하던 것이 늘어나 가지고요.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늘어났느냐, 그러면 올라간 원인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 원인이. 누가 봐도 거의 배가 늘어났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 계세요. 예산담당! 그 내용 설명해 드려요.

이현호 위원 무엇 무엇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계상이 됐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요. 이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당초예산에 도 체육대회가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이 또 계상됐습니다.

이현호 위원 기 세워 놓았던 것이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 다음에 관내 학교 운동 경기부가 1억 4,0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이현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게.

○ 예산담당 연용희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이라고 초중고 축구부하고 기타 종목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거기에 얼마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현호 위원 이것 얼마예요? 새로 생긴 것이에요? 신설?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이게 지난번에는 추경에 해 주었는데 이건 지금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추경에 이걸 해 줬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난 거고요. 1억 4,000만원이요.

이현호 위원 1억 4,000만원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현호 위원 그리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가맹단체 체육대회가 1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1,0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육성이 2003년도에 1억 8,400만원이었었는데 2억 1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현호 위원 안 바뀌었는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1억 8,400만원이요. 그래 가지고 2억 1,000만원이니까 이것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김학인 위원 어린이 축구대회 1,000만원.

○ 예산담당 연용희 어린이 축구대회 그게.

김학인 위원 1,000만원 늘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게 1,000만원 더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 이게 2,8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게 없던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도 올해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했을 경우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현호 위원 네. 이제 거의 맞겠는데. 그리고 더 있습니까?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씨름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500만원이 계상됐고요.

이현호 위원 이것 없던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당초예산에 없던 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현호 위원 없던 것. 네. 신설된 것. 네.

○ 예산담당 연용희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가 금년도에 3,0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5,000만원 됐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됐습니다. 클럽대항 체육대회가 100만원이 더 증액됐고요.

이현호 위원 클럽대항이 뭐예요? 클럽대항이란 게. 어느 클럽이에요? 무슨 클럽. 그렇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각종 클럽이 있습니다. 체육단체 종목별 클럽이.

이현호 위원 아니, 1회 아니에요? 1회. 어느 클럽이에요? 무슨 클럽. 예를 들어서 뭐 탁구냐, 배드민턴이냐 이런 그런 거예요?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목이. 그렇지요? 클럽대항, 무슨 클럽대항이냐, 이 클럽대항이.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것은 저기 저.

○ 위원장 조명호 이게 그것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클럽이 어떤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그 금액 아니에요? 이것.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렇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걸 한참 찾고.

이현호 위원 누구, 아니, 지원이라니. 예를 들어서 뭐 배구할 때에 배구대회 한다면 그 배구대회 하는 행사 측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100만원씩을.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클럽대항 우리가 할 때 각종 체육.

이현호 위원 아니, 클럽대항 이름이 뭐예요? 클럽 이름이 뭐예요? 클럽이라는 의미가 뭐냐고. 클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클럽이 뭐예요? 클럽이. 어떠한 종목의 클럽이냐 이거지요.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명호 그게 그것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뭐 배구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게이트볼.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 이것은 저거입니다. 클럽대항 체육대회 지원은 안동시하고 교류하는 겁니다. 안동시.

이현호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안동시하고 교류, 우리 체육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안동시.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기가 클럽대항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러야 돼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안동시하고 교류하는 건데 작년에는 저희가 안동시 가서 했고요. 올해는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이현호 위원 공무원들이요? 공무원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공무원뿐이 아니죠. 저기 의원님도 가시고 다 가십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금액이 있던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이현호 위원 있던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 작년에는 저희 예산이, 안동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동시에서 했고요. 교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는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볼 때 클럽대항 하니까는 얼른 설득이 안 간다 이것이지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클럽대항 체육대회가 안동시하고 이천시하고 교류 체육대회라는데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다고 그러시네. 그리고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게 타 시군에 비해서 체육회 자금이 부족한 것이지요? 해마다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인상을 시킨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예산.

이광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기 쉬운 걸 어렵게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을, 예산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타 시군보다는 예산액이 적습니다. 적어서 인상을 시켰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화봉 구입이 현재 15개로 올해 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15개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성화봉이요?

이광희 위원 네.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요. 정구부 숙소 도시가스비가 작년도에는 10만원씩인데 올해는 15만원이네. 50%가 올랐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금 246쪽, 작년에 14군데인데 올해 15개 단체인데 한 단체가 어디가 늘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궁도대회가 이것이 전국체전에 나가는 대회 지원금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 지원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궁도 동호회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대회가 처음으로 예산이 선 것이지요? 올해.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올해 처음 선 겁니다. 전국대회를 저희 이천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질의한 걸 다 한번 얘길 해 보세요. 성화봉 문제부터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린 것을.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성화봉은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 15개를 쓰게 됩니다. 한 10개 정도 쓰고요. 또 다른 행사에도 쓰기 때문에 한 15개 정도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금년도에 15개 구입을 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성화봉은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금년도 구입한 것도.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소모성 소모품입니다.

이광희 위원 소모품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실무적으로 우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듣겠습니다. 여러, 많은 질의내용이라.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체육진흥담당 이동주입니다. 그 성화봉은 1회용입니다. 그래서 10분 밖에 못 쓰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성화봉 만드는 데가 한국화약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싸고요. 그 성화봉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15개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시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또 별도로 더 써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5개 정도 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궁도대회는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려고 준비하는 행사이고요. 현재 우리 이천에는 설봉정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국궁정이요. 이것은 국궁만 해당이 됩니다. 양궁은 아니고요. 회원 수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에서는 이 국궁정을 만들고 한 번도 대회를, 전국대회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자기축제와 연관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전국대회를 하면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우리 인근의 여주군이나 용인시나 정이 보통 5개, 6개씩 있는데 우리 이천에는 정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회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궁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됐어요. 답변 되셨어요?

이광희 위원 도시가스비 좀 설명해 주세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구부가 10명이 지금 옛날 부시장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좀 노후돼서 선수들이 운동을 마치고 오면 아무래도 따뜻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도시가스비가 단가도 물론 매년 인상되지만 7명 하다가 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도시가스비가 좀 많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8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246쪽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천 마라톤대회 때 그때 총 수입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올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

○ 위원장 조명호 저기, 잠깐요. 우리 과장님 답변 안 되시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수입은 한 6,000만원 정도.

오성주 위원 수입이 6,000만원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오성주 위원 총 지출은 얼마 됐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지출은 우리가.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저희가 자체자금 5,000만원 갖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5,000만원, 1,000만원, 1억 1,000만원요.

○ 위원장 조명호 우리 담당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은 할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출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6,000만원이요.

오성주 위원 총 지출이.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 총 지출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6,000만원, 우리 자체예산 5,000만원이요.

오성주 위원 총 지출이 1억 1,000만원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이 수입이 6,000만원하고 자체예산 5,000만원하고 1억 1,000만원. 그럼 똔똔이네요? 그렇지요? 가감이 없잖아요. 남고 이런 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부족분이 한 400만원 부족했습니다. 실제.

오성주 위원 부족분이 400만원 부족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오성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 장호원 복숭아축제 때 복숭아축제 끝나는 23일날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고 전마협하고 다 합의가 돼서 개최를 하려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우리 이동주 담당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이천마라톤대회가 며칠날로 날이 잡혔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9월 8일이요.

오성주 위원 9월 8일에서 23일로 연기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 연기됐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9월 21일입니다.

오성주 위원 9월 21일로.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도자기 축제하고 맞추느냐고 저희가.

오성주 위원 그게 공교롭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추석이 끼고요. 도자기 축제하고 맞추느냐고.

오성주 위원 공교롭게 그랬는데 모르지만 장호원읍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전마협하고 다 1,000만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6,000만원에서 1억원 1,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치르잖아요? 전마협은 1,000만원만 주면 행사를 다 치뤄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모르겠는데요.

오성주 위원 잘 모르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전마협 관계는.

오성주 위원 전마협에 맡겨놓으면 전마협에서 1,000만원만 주면 그 행사를 다 치루어 줍니다. 자기네들이 그 행사요원까지 다 데려와 가지고 행사를 다 치러 준다고요.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1억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6,000만원하고 수입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꼭 행사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전마협에 의뢰해서 행사를 치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 알기에는 전마협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마협을 계속 할려고 그러다가요. 상당히 날림행사라든가, 행사의 모든 것이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어려워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전마협에 어떤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두고 보겠습니다. 올해 장호원 복숭아축제 때 전마협하고 얘기해서 마라톤 대회를 할 겁니다. 전국마라톤대회 개최할 건데 어느 대회가 더, 끝나고 잘 열리는지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되지만 지난번에 우리 장호원 복숭아 축제 때 마라톤대회를 할려고 했는데 시 관계자가 내려와서 다음 번에 장호원에 개최하게끔 할 테니까 이번에는 참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안 한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읍장님하고 다. 그 앞에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말 한 마디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글쎄,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력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상당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장호원읍에서 할 장소라든지, 여건이 되면 저희가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저희도 장소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장소는. 잘 검토하시고요. 시에서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나름대로 또 할 겁니다. 전마협하고 얘기해서 할 건데 잘 검토해서 행사를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 되셨으면 248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가 앞에 것 먼저 하겠습니다. 정구부에 차량 사 주었지요? 차량구입 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구입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산 중에서 차량보험료라든가, 차량관리유지비가 안 들어와 있는데. 없는데. 보험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보험료는 회계과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별도로 따로 다른 쪽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김학인 위원 나중에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 247쪽예요.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참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뒤쪽 것이지만 253쪽 보면 도에서 품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고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는요. 전체 다 출전해서 하는 겁니다. 종목별로 다요. 경기도에서 주최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 그러면 50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246쪽 맨 위에 보면 50회 경기도 체육대회 있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경기도 체육대회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 2위를 했지만요. 2부에서요.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엘리트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253쪽에 있는 품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또 다른 거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것은 또 틀립니다. 여기 시장기 있듯이 종목별로 따로 합니다. 생활체육에 시장기 종목별로 있듯이 도지사기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247쪽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품목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거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김학인 위원 253쪽에 있는 것은 각 20개 종목이 따로 따로 개최되는 건가요? 전부.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김학인 위원 20개 종목이 뭐가 있나요? 찾기 어려우시면 올해도 이것 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김학인 위원 그 20개 종목하고 참여 그것 자료 좀 바로 갖다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있는데 클럽대항 문제, 이것 생활체육에다 주고서 어떤 행사, 야구대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안동시하고 교류입니다.

김학인 위원 안동시 교류가 확실히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교체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안동시에서 했고 올해에는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으면 250쪽, 251쪽.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조명호 잠깐이요. 우리 서동예 위원님 아까.

서동예 위원 248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원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직장 정구부입니다.

서동예 위원 이게 세목 분류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서동예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아주 얘기하는 김이 249쪽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말씀하세요. 249쪽.

서동예 위원 대표선수 수당이 있어요. 249쪽에. 그런데 우리가 선수가 8명인데 대표선수 수당에 감독, 코치로 이렇게 해 놓고서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선수들이 선수로 출전하는 대표선수 3명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코치, 감독이란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선발이 되면 저희가 주는 겁니다. 대표선수로.

서동예 위원 아니, 누구를. 여기 괄호 해 놓고 감독하고 코치 아냐.

이종률 위원 경기도 대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국 대표 이런 식으로 대표 선발 됐을 때 수당을.

서동예 위원 아니, 왜 선수를 줘야 되는데 뭐 경기도 대표선수, 전국 대표선수, 그러면 이렇게 체육대회 나가는 사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왜 여기에다 코치하고 감독을 괄호 해 놓고 했느냐 이런 얘기지. 왜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놓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선수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고 코치가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선수도 주고, 코치, 감독도 선발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구태여 그러면 거기에다 선수 선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감독하고 코치가 나가면 되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지요. 선수가 하나 선발되면 코치, 감독이 따라가기 때문에 3명이 되는 겁니다. 선발이 됐을 때요. 그런 얘기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서동예 위원 선수 하나가 선발이 되면.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코치, 감독은 따라가야 됩니다.

서동예 위원 감독하고 코치가 가야 되기 때문에 3명이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선발이 됐을 때요.

서동예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 보면 도비보조는 5,000만원을 주고 시비는 3억 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3억 5,000만원을. 과연, 이게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저기겠지만 이것 안 하면 안돼요? 꼭 해야만 됩니까? 이것. 이 사업을. 안 하는 시군 없어요? 다 합니까? 이것.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운동 경기부는요. 시군별로 저희는 하나 밖에 없는데요.

○ 위원장 조명호 물론 압니다. 시군에다 어느 종목을 지정해서 해 주었는데, 제 얘기는 도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비는 5,000만원 주고 시비를 3억 5,000만원 부담하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강제라기 보다는 전체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안 하는 시군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안 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우리도 안 할 수 있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보다 더 많이 2개, 3개 종목씩 하는 데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아니, 그러면 하게 되면 도비부담을 더 하고 시비부담을 줄여야지요. 그런 방안 할 수가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각 시군 공히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건의해서 수정토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상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53쪽 이천마라톤대회 코스개발 1억 5,000만원 있는데 무슨 코스를 개발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마라톤 코스가 교통상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그래서 장애를 안 받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코스를 고수부지로 한번 돌려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일 위원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입니까? 시설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업비이지요.

김태일 위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아니, 아무 대회를 해도 전부 다 차도 막아놓고 하지, 안 막아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대회를 하는 영국의 보스톤대회, 춘천 마라톤대회 이런 데도 차도를 막아놓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돈 좀 아껴 가지고 시민회관 짓는데 씁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마라톤코스는 대개 2차선은 활용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다 보니까 새로운 코스로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김태일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내용은 담당이 코스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체육진흥담당 이동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에 마라톤대회도 한 150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매년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마라톤코스가 저희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무촌~가산간 도로.

김태일 위원 시간 가니까 개발코스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래서 현재 차량의 통제가 쉽고 우리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코스를 지금 복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제방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복하1교 부근부터 복하2교 지금 골재 채취하는 부분까지는 상당히 고수부지가 넓고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차량통제를 많이 안 하고 저희가 매년 마라톤코스를 개발하려고 지금 마라톤코스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하천 고수부지, 그 다음에 제방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게 몇 ㎞나 되는데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현재 코스는 풀코스까지는 나오는데요. 풀코스는 저희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풀코스까지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한 35km나 하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35km가 돼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지금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복하2교 골재 채취하는 부근을 이용해서 백사면 우곡리앞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방이. 그 중간에 건너가는 중간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회를 하게 되면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대회가 끝나면 다시 철거하고 그런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증포교에서 복하2교까지는 제방을 전부 코스를 조성을 했습니다. 증포동에서.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하천법상 도로나 제방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석분을 깔아가지고 지금 코스를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코스를 더 길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중간 중간 피앙지라든가,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앰블란스라든가 이런 것 교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 코스는 저희도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대한민국 코스 중에 제방 위로 뛰는 마라톤 코스 있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지금 강화군이 그런 형태로, 반은 일반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서울시나 성남시 이런 데는 고수부지를 많이 이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고수부지, 그 동네 고수부지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 제방은 그렇게 그 쪽처럼 넓은 게 아니예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현재 3m 정도 나오는데요.

김태일 위원 그럼 셋이 뛰면 딱 맞네요. 어깨 맞추어서.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한 1m 정도는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떻게 늘려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것은 제초작업을 하고 중간 중간 조금 정리를 하면 4m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측을 다 해 봤는데요. 4m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방도. 고수부지 이용.

김태일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대회를 하면서 차량하고 선수하고 부딪히거나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런 애로사항이 매니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주로 물론 전국대회가 다 도로에서 이루어지지만 가능하면 동호인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특색 있게 한번 해 볼려고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다른 얘기인지 알아 듣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에는 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을 어디부터 소화를 합니까? 제가 알기는 5km, 10km까지는 100명, 200명씩 한 단위로 뭉쳐서 뛸텐데.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제방 위에서 해결을 해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복하1교에서 출발하게 되면, 물론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인원이 많이 출발하지만. 그래서 넓은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복하1교 고수부지나, 출발은 복하2교 고수부지 또한 종합운동장에서 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넓은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뛰는 데는, 한 5km 정도만 나가면 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도로도 임시로 놓았다가 또 헤치고 내년에 또 1억 5,000만원 들여서 합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것은 저희가 영구시설물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흄관을 한번 사면 저희가 하천관리에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매년 이렇게 1억 5,000만원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런 것 시장님한테 우리는 풀코스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안 됩니까? 시장님이 풀코스를 계속 찾고 계시는데, 이천 지역상 어디 풀코스 찾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엉뚱하게 만든다고, 나는 이것 환상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환상의 무슨 마라톤코스인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떻게 제방 위로 사람이 뛴다고 생각하세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기에서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하천 내에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하천둑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지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복하천 하상정비부터 하고 고수부지를 완전히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임시로 쓰든, 간이로 쓰든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해도 된다고 보지만 지금 200㎜ 이상만 폭우가 쏟아지면 지금 현재의 복하교 밑으로 고수부지에 물이 다 지나갑니다. 물이 지금 내려가는 고수부지에다, 무슨 거기에다 마라톤 코스를 만든다고 답변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저희가.

서동예 위원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적에 이러한 인기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산적해 있는, 얼마나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다급한 게 산적해 있는 계획이 많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문화예술회관 지어 달라고 그러지요. 청사 지어야지요. 그것 수차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각장 해야 되지요. 또 부발읍에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은 자꾸 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소모성 있는 이런 행사만 자꾸 계획만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하튼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는 공무원들도 자기네들이 각성해서 앞으로의 이러한 난간에 부딪쳐 있는 일을 해결하려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쓰는 비용도 줄이고 다같이 시민들이 합쳐서 돈을 아껴 가지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낭비성, 소모성 이런 것만 지금 산재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마라톤 코스를 새로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코스 개발은 저희가 앉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아니면 주민지원과에서직원들이 또 담당자들이 나가서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본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또 시장님까지도 나가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서동예 위원 국장님!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들어도 좋은 데, 답변 안 들어도 들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를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한번이지만요.

서동예 위원 마라톤대회 1년에 한번 하자고 1억 5,000만원을 소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이것은 마라톤대회할 때만 쓸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반주민이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우리 시에 마라톤 붐이 일어 가지고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왜 지금 이천시내에 운동할 데가 없어서 그 자리만 가지고 거기 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오성주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성주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한마디.

○ 위원장 조명호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오성주 위원 덧붙여서 어차피 풀코스가 안된다면 장호원에 하프코스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천 마라톤대회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수입하고 지출내역 세세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255쪽 하단에 나오는 연료비는 종합운동장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서는 연료비 별로 안 들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연료비요?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는 연료비 들 것 별로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 연료비가 올해 예산에 3,000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769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작년도에 쓴 것 파악하신 것 있지요? 그것 답변드리세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종합운동장 연료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1,352만 4,200원을 썼고요. 금년도에는 약 300만원 정도만 썼습니다. 그래서 2,876만원은 지금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300만원 쓰셨다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거기는 지금 보일러를 해 놓고 시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300만원 연료비 쓸 것을 올해 3,000만원을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전체 행사할 때 쓸려고 만들어 놓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활용할, 왜냐하면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면 락커룸에도 온수를 덮여서 공급을 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공사를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할 수도 없었지요. 지금 현재.

김학인 위원 할 수 없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김학인 위원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이것은 예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결산에서 따질 문제이지만 300만원 밖에 안 드는 것을 3,000만원 이상 예산을 세워 놓고 2,000만 한 800여 만원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허수로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예측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300만원 썼으면 내년에도 3~400만원 밖에 안 들겠네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내년에도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종합운동장을 담당하고부터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비용을, 과장님! 비용을 줄여도 정확한 예산산정을 해서 계상을 해놓고 확정을 해 놓고 나서 비용을 줄여도 10%, 20%이지요. 어떻게 3,000만원 세워서, 300만원 쓸 것을 3,000만원을 세워 놓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서 300만원 정도 들을 것이라고, 올해도 한 4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예상을 갖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나머지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방설비에 대한 예산계상을 안 하셨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김학인 위원 소방설비 열감지기이니, 연기감지기, 옥내외 소화전 등, 펌프, 비트 내에 또 펌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아직 개선 다 안 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김학인 위원 어떻게 좀 제가 볼 때에는 연료비가 좀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잔디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김학인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제가 볼 때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도 1개월에 1,100만원 했던 것이 4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잔디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인 위원 네. 잔디관리 유지비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잔디관리 유지비는.

김학인 위원 올해 잔디관리 유지비로 얼마나 쓰셨나요? 올해 사용 내역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 최종 내용을 제가 뽑은 것이 없거든요.

○ 위원장 조명호 과장님! 바깥에 직원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요. 지금 직원한테 전화를 거셔 가지고 자료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종합운동장에도 청사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이종률 위원 종합운동장에 청사가 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청사요?

이종률 위원 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사무실이 있지요.

이종률 위원 그러면 여기 세목을 잘못 썼잖아요. 종합운동장 청사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254쪽.

○ 위원장 조명호 하단, 인건비.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사무실 관리이니까 청사관리라고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을 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청사관리는, 종합운동장 청사관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

이종률 위원 시설관리라고 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목을 바꾸어 주어야지요. 종합운동장 청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 위원장 조명호 257쪽 질의하실 분, 25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58쪽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 점검로 설치, 이것이 무슨 말이예요? 맨 하단에. 258쪽 맨 하단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설명드리세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하공동구 들어가는 것을 김학인 위원님도 오셔서 들어가 보셨지만 여자화장실을 통해서 직각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관에 전부다 수도 배관이니, 전기시설이니, 이런 배관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고장이 났을 때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김태일 위원 여자 화장실이라?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아니,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직각으로 큰 물건을 집어 넣을 수도 없거든요.

김태일 위원 하자보수 기간 지났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아직 안 지났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시켜야지요.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은 것을.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물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통로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하자보수라는 것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잘못했을 때 하자보수이지요.

김태일 위원 안 만들어 놓은 것도 하자보수 아니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예요.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설계에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설계에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준공검사 내주고 끝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김태일 위원 이것 해 가지고 도장 찍고 끝났다라는 얘기이네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들어갈 것입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안 들어가면 이번에 어디에서 들어갈 거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중앙 메인문 쪽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보면 벽쪽으로요. 지금 지하로 통로를 내가지고, 지하로 통로를 내서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 제가 공동구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사실은 점검하기 위해서들어가는 입구도 사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문제는 비트 내에 배관입니다. 배관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비트 내에 조명을 다 가려 가지고 조명점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전등을 수리 보수를 못하면.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전등은 이번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수리를 하세요? 이것 배관 옮기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배관은 안 옮기고 새로 배선을 늘려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전기를.

김학인 위원 그 배관 밑으로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벽으로 붙여서 했습니다. 벽으로.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배관은 천장으로 지나가고 있고, 있는 전등 놓아두고 새로 벽으로 전등을 다시 붙였다라는 얘기이네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 전등은 그것은 천장 시멘트에다가 배선을 넣은 것이라 그것은 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이 배관을 비트맨 밑에 벽쪽으로 붙여 가지고 그래서 달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작년에 한 것이니까 넘어가요.

○ 위원장 조명호 259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종합운동장 투스콘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투스콘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그래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망가지는 부분이 소방서 차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소방서 차량 때문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종합운동장 만들 때 지반이 상당히 거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투스콘에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겨울이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있고.

권영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작년에 다 시킨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시켰는데 이것이 하자가 또 생긴 거예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올 겨울에 또 나면 또 생기지요. 또.

권영천 위원 소방서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새 운동장에서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을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고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제가 그 소방차를 지금 현재 정문으로 다니면 거기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위험해서 후문으로 다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 후문하고도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후문쪽으로 해서 사무실을 옮겨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차량이 그쪽 후문쪽에 그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은 옮길 수가 없지요. 지금 기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만든 것을 또 옮긴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볼 때에는 계속 하자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소방차에 그 물 들어있는 그 톤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아스콘은 지금 거기 깨진 부분 보면 지금 한 3mm에서 5mm 될까 말까하게 지금 아스콘을 씌워 놓은 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던, 시에서 하던 제대로 해서 앞으로도 하자가 안 생기게끔 해야지. 해마다 3,000만원씩 들인다면, 물론 소방서 차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영구적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는 진짜 괜찮은 자리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하자가 없는 쪽에 검토를 해 주세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소방대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소방대 있는 데에서 후문까지 나가는 소방차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을 예산 세워달라고 요청을 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예산 나올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요청을 냈는데 이제 그쪽에서 지금도 거기도 심의를 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직.

권영천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것 하는 것도 좋지만 소방서쪽에 해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쪽에서 예산을 따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따다 하고 이런 예산은 우리 시에 아무 데나, 또 쓸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세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투스콘에 하니까 그래요. 아스팔트에 하세요. 아스팔트. 아스팔트로 하면 보수할 것이 없잖아요. 그 투스콘이 깊어야 5㎝인데, 5㎝이면……. 앞으로 할 때에는 모두다 아스팔트로 바꾸어요.

권영천 위원 여기는 5㎝도 안돼요.

○ 위원장 조명호 없으시면 430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국민운동, 자원봉사활동 기록보전에 필름하고 인화가 있는데 요. 국민운동이 새마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지회에 이것을 다 보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지금 국민운동은 새마을사업하고, 이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를 다 국민운동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입니다.

오성주 위원 바르게살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바르게살기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전에 국민운동은 또 새마을협의회이고 앞 전에.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새마을협의회도 국민운동이 됩니다. 앞에도 보시면요. 국민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새마을사업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이고요.

오성주 위원 그 명칭을 확실하게 써 주세요. 바르게살기협의회이면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이면 새마을협의회로 써 주셔야지. 새마을협의회도 국민운동, 뭐 바르게살기에도 국민운동 이래 놓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이건.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431쪽, 432쪽.

김학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간 것이거든요. 국민운동이라는 게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포함이다 하는 말씀 확인하고 갔는데, 앞에도 국민운동 차량임차라고 해 놓고 이것도 새마을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쪽에 또 보면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국민운동 유공자 시상이 또 있어요. 430쪽에. 이 앞에는 195쪽에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 보상이 또 있고, 그런데 그 다음 쪽 132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시상이 또 있어요.

이게 여기가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시상이면 아까 표현했듯이 국민운동 유공자 시상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앞에도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도 같은 내용이고, 맨 앞에 있던 195쪽에도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이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이것은요. 430쪽에 있는 사항은 일반수용비에서 상장이나 표창장을 제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입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내용이, 예산담당도 확실하게 하실 게 국민운동 유공자로 포함을 해서 하려면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시고, 포함해서 한 항목으로 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합쳐서.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

김학인 위원 분리를 하려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이면 바르게살기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시든지. 이것 뭐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는 합쳐서 다 국민운동으로 나왔다가 어떤 때는 새마을로 나왔다가, 여기는 또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또 나오고.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헷갈리니까 하나로 포함해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그것을 분리해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이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같이 국민운동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새마을협의회 것은 새마을협의회로 표기를 해 주시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앞으로는 이걸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올 적에 공문이 국민운동하면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표기를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그리고 그 자원봉사단체가 이천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지금 저희 가입된 건 36개 단체입니다.

오성주 위원 JC라이온스, 로타리 다 들어간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런 것도 다, 새마을단체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기에 이임회장님들한테 감사패를 전에도 드렸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주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매년 이임이 되시면. 이취임이 될 적에, 이취임식장에서.

오성주 위원 그럼 여기 이천 시내에 있는 단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니요. 36개 단체에 들어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장호원도 포함이 돼 있지요.

오성주 위원 장호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36개 단체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이게 유승우 시장님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협의회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오성주 위원 아! 협의회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32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우리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맨 밑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이라는 게 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포털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자들이 개별로요. 개인별로 자기가 봉사활동한 총 시간이요. 시간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지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기록하려고 이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기록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태일 위원 작년도는 없던 겁니까? 이것 하나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작년도는 없었고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기록해 놨다가 어디 쓸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봉사시간별로, 개인별로 통장이라든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발소라든가 미용실, 무슨 병원, 이제 앞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 가지고 점차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내가 마일리지가 있으면 그걸 가져가면 그만큼을 차감해 주는, 감면해 주는, 그래서 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게. ○ 김태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그것말고 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김태일 위원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여기는 누구든지.

김태일 위원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이 자원봉사센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반입니다. 얼굴 알리기 위해서 나와있는 사람, 왔다갔다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지만 진짜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는요. DP가 구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저희가 봉사하는 데가 전부 다 전산 저걸 해 가지고 거기다가 카드를 발급받거나 이래 가지고 하면 자기 시간이 체크가 자동으로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가 안 되더라도 등록만 해 놓고 자기가 하면 됩니다. 이것은.

김태일 위원 등록만 해 놓고 여기 와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몇 시간 근무를 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평안의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 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해.

김태일 위원 그 돈 또한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장치하는 돈도.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써 지금 범국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법도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김태일 위원 좋은 일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표 내서 하는 거네요? 내가 이만큼 좋은 일 했다 그러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일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한 시군도 빠진 데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433쪽, 없으시면 54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내년에 경덕진 도자천년제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자천년제를 하면 본 위원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대가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도자천년에 대한 것을 좀 관계자들이 많이 보고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경덕진 5명 밖에 안 돼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계획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중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김학인 위원 여기 543쪽 하신다고 그런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조명호 네. 543쪽.

원종성 위원 국제교류이니까 하는 것 아니야.

김학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이 부분은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544쪽.

김태일 위원 마찬가지로 다 국제교류예요.

김학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것 맞습니까?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맨 밑에 모범공무원 해외 산업시찰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고요. 그 위에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에요.

민병효 위원 그 다음 장도.

○ 위원장 조명호 544쪽은 자치행정국 소관 같은데요. 해외연수.

김학인 위원 아니, 어떻게 한 세항 내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업무 분야별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업무는 사실상으로 갈라져 있고, 여기 내에는 예산편성상 분류면으로 볼 때는 한 교

류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 위원장 조명호 544쪽, 545쪽, 546쪽, 547쪽 맨 상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기금까지만입니다. 없으시면 611쪽으로 갑니다. 611쪽 민방위비, 612쪽, 613쪽, 614쪽, 615쪽, 617쪽, 618쪽, 619쪽, 620쪽, 621쪽, 625쪽의 시청사 증축공사 기타차입금상환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626쪽, 없으시면 847쪽, 없으시면 851쪽의 세출부분으로 갑니다. 855쪽, 859쪽, 아!

이종률 위원 끝났어요. 끝났어.

○ 위원장 조명호 847쪽부터 852쪽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852쪽까지 합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852쪽까지. 자치행정국 전체 소관.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태일 위원 장기 연체자.

○ 위원장 조명호 저기 몇 쪽?

김태일 위원 851쪽 채권확보 등기수수료가 2,000원씩 밖에 안 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디요?

김태일 위원 851쪽. 채권확보 등기수수료가 2,000원 밖에 안 된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건 융자금 회수 안 된 사람들에 대한 압류하고 그럴 때 등기수수료, 등기소의 등기수수료입니다.

김태일 위원 2,000원밖에 안 됩니까? 비국가대 국가로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만원이지요.

김태일 위원 아니지. 2,000원 곱하기 50건 곱하기 2회에 20만원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증지대로 세우는 건데, 이게 2,000원 곱하기 50건 곱하기 2회 20만원이에요.

김태일 위원 등기수수료라고 돼 있으니까 등기 한 건 하는데 2,000원 밖에 안 돼요? 50건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인지예요. 증지, 증지값. 증지 들어가는 거지요.

김태일 위원 증지라 그러지. 수수료라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등기수수료 하면 그래도 몇 만원씩 가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등기할 때 증지 사고 그러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우리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하는 것 부발부대. 부대 그 사격장 건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것은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군부대에서 사양을 가져 왔어요. 저희가 그걸 설계를 의뢰를 하는 중입니다.

이종률 위원 설계를 부대에서 그려서 우리 시청에 온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니, 아니. 부대에서는 설계를 준 게 아니라요. 부대에서 사양을 줬습니다. 사양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해 달라고.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조건을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사양을 줬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공사착공은 내년부터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어차피 또 올해 된다 하더라도 동절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계획은 언제 정도 잡고 계세요? 착공계획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착공이 한 3월은 가야 될 겁니다. 빨라도. 이제 동절기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이것을 나중에 가서 3월달에 가서 재개를 하니까 그때나 가야 될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 가능하면.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럼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종률 위원 진행이 좀 빠르셔야 돼요. 내년도 초 되면 산에 올라가는 분들 있지만은 근로자들 내년부터 아마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훈련에 들어갈 것이에요. 아마 교육훈련이. 그러기 때문에 사격장이 빨리 이전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신경쓰셔 가지고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월면에 누락됐던 하천 사용료의 자료를 하셔야 되고, 또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김학인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고, 또 김태일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시상금 전체 현황을 뽑아달라는 사항이 있고, 또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장학관 이용현황을 한 자료가 있고, 또 공무원 교육여비 실적,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호 위원님께서 평통 행사비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고, 김학인 위원님이 비품구입, 아까 요구됐던 새로 비품 사는 것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그걸 요구하셨고, 또 김정호 위원께서 차량 보유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 또 그 다음에 아까 체육부분인 품목별 도지사기 종목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또 오성주 위원께서 마라톤, 금년도 2003년도에 실시한 마라톤 수입과 지출현황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전체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을 좀더 파악하셔 갖고 들어오셔서 원활한 의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합적인 자치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경기도장학관 이용실태는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9명 입사생들에 대해서 1, 2, 3, 4항에 의거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 유수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1, 2, 3, 4항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그런 학생인데 경기도 장학관에 입소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입소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1, 2, 3, 4항에 전혀 해당 사항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다 되셨으면 민병효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관 1, 2, 3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장학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문제이지 이천에서 그것을 뭐 그 순서대로 올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국장님! 이천에서 일단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추천만 해 줄 뿐이지.

오성주 위원 추천을 할 때에는 이 자격요건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일단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만 받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오성주 위원 접수는 뭐 성적같은 것도 접수, 다 받을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거기에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에 의해서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자격요건이 다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접수 받는 데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것을 갖다 달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전체, 저희가 남겨두는 것이 없어요. 다 도로 보내주지요. 저희는 받아 가지고 진단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오성주 위원 아니, 접수를 할 때에는 여기에 입소할려고 접수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여기에 자격요건에 의해서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아니, 저희는 그 자격요건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저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럼 접수 받을 때 무작위로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로 진단해 주면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가 추천을 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저희는 접수만 받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반려시키고 뭐 하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이지요.

오성주 위원 심사는 안 하는데 접수를 받을 때는 자격요건에 의해서 접수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 자격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자격요건 같은 것을 홍보를 할 뿐입니다. 저희는. 그래 가지고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진단을 다 해 줍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어쨌든 접수를 받을 때는 어떠 어떠한 자격요건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얘기를 해 주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 자격요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접수가.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물론 그렇겠지요.

오성주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오성주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격요건이 쭉 있다 해도 자격 미달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제출해 준 것이 설사 미달됐다 해도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오성주 위원 경기도 장학관에 자료 요구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글쎄, 저희가 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신이.

오성주 위원 아마 경기도 장학관에다 자료 요구하면 갖다 줄 겁니다.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되셨으면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을 쭉 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단순하게 그냥 위원들이 삭감을 할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마음을 확 열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공무원 사기앙양책 예산, 각종 단체에 보조금, 또 그 외에 모든 예산에 똑같은 이치와 똑같은 논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선 공무원 사기앙양책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원들 연수비. 이번에 내일까지이지요? 내일 끝나는데.

연수비, 각종 공무원 체육행사비, 또 해외여행비, 그 외에 웃음 한마당 대회, 각종 그런 행사가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답변과정에서 제가 느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서 일을 잘 합니다. 그 논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시민들은 수긍을 안 해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행사를 해 줌으로써 열심히 하느냐. 이런 행사 없이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은. 그런 큰 갭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정서와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을 융화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항상 똑같은 평행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 요구는, 지금도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청사를 짓겠다, 문예회관을 짓겠다 그것 다 지어야지요. 필요해. 예산사정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못 짓는 것 뿐인데. 그런 마당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좀 긴축을 해서, 시청도 짓고 문예회관도 지을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축예산을 짰습니다. 국장께서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수비를 최대한으로 줄었다든가, 취소했습니다. 또 무슨 장학금 1만명 돌파 행사도 우리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러한 긴축된 면을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흐뭇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모든 행사성, 무슨 사기앙양책, 시민단체 주는 것을 전부 작년보다 더 올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실망이 가는데. 시간을 많이 끌었으니까 간곡하게 앞으로 좀 정말 심층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융합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세무과장박순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예산담당연용희

인사담당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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