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서동예 위원님께서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명호 고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초선 의원님 중에서 하셨으면 좋았는데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제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이종률 위원님께서 이광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조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47억 7,831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868억 7,361만 4,000원, 특별회계 579억 4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9.1%인 203억 9,026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5.4%인 96억 4,9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2.8%인 107억 4,124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35.3% 증가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4.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868억 7,361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5.4%인 96억 4,902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지방세에서 10.3%인 57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7.5%인 1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0.8%인 16억 3,069만 7,000원, 보조금에서 20%인 110억 2,367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9.5%인 21억 8,634만 4,000원, 지방양여금에서 100%인 80억 6,90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868억 7,361만 4,000원으로 5.4%인 96억 4,902만 1,000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13.8%와 사업예산 4.3%가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 56.3%와 예비비 등에서 20.6%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7.3%인 30억 222만 3,000원, 사회개발비에서 21.4%인 122억 4,917만원, 민방위비에서 24.4%인 1억 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 6.3%인 46억 7,293만 5,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1.7%인 10억 2,9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13%인 32억 8,690만 7,000원, 물건비에서 6.7%인 13억 8,771만 2,000원, 이전경비에서 28.6%인 93억 6,107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0.6%인 1,824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에서 2.6%인 23억 2,367만 6,000원, 보전재원에서 47.9%인 6억 8,000만원, 내부거래에서 38.3%인 14억 1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38억 5,113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35.3%인 114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7.5%인 2억 4,065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20.8%인 1억 5,661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665.1%인 32억 2,177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0.4%인 1억 321만 9,000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54.2%인 8,52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2.1%인 74억 6,429만 5,000원,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신규로 3억 1,000원이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7.1%인 8,381만 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13.4%인 1,557만 8,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3%인 3,836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52.1%인 62억 9,990만 3,000원과 지방양여금 100%인 74억 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에서는 11.2%인 22억 8,190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44.1%인 2,992만원, 사업예산에서 27.2%인 66억 5,235만 8,000원, 예비비 등에서 89.6%인 54억 7,934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에서는 40.4%인 7억 2,762만 7,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0억 5,356만 8,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7%인 6억 9,27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0.4%인 2,77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는 16.8%인 10억 7,215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에서 53.5%인 3억 5,869만 5,000원이 증가하고, 과년도 미수금에서는 4.5%인 700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0.7%인 3,310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6.7%인 6억 5,965만 7,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은 총 7건 중 일반회계 2건과 특별회계 5건으로서 총 사업비 당초 1,189억 7,582만 3,000원을 1,189억 7,482만 3,000원으로 변경하며, 당초 2003년도 완료 계획을 2004년과 2005년 이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계획입니다. 신규 계속비 사업은 기타특별회계에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7억 5,432만 4,000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총 사업비 80억원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04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채무액입니다. 채권액은 18억 4,045만원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13억 3,626만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4억 9,931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488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원금은 총 기채액 352억 4,668만원(공기업 포함) 중 기 상환액이 195억 8,053만 8,000원이고 2004년도에 28억 5,669만 2,000원을 상환하면 채무 잔액은 128억 945만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447억 7,8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대비 9.1%인 203억 9,026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4%인 96억 4,902만 1,000원과 특별회계에서 22.8%인 107억 4,12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4%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안 1,868억 7,361만 4,000원 중에서 지방세는 615억 3,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전년대비 57억 5,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03년도 대비 주민세 11.1% 20억원, 종합토지세 38.5% 25억원, 도축세에서는 90% 6억 4,800만원, 도시계획세 117.4% 13억 5,000만원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9.5% 9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주민세 증가는 세율 인상으로 보이고, 도시계획세 인상은 과세 지역 확대로 인한 것이며, 담배소비세 감소는 금연운동으로 인한 세액 감소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액 209억 3,73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9.5%인 21억 8,634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 예금이자 수입 대폭 감소와 복하천 골재판매 완료로 인한 감소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한편,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7.5%인 15억원, 국고보조금에서 30.5%인 75억 3,925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1.5%인 34억 8,442만원으로서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지난해 80억 6,900만 2,000원을 지원 받았으나, 2004년도에는 아직 배정되지 않아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3%, 물건비 6.7%, 이전경비 28.6%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경비에서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 2.6%, 보전재원에서 47.9% 감소하였는 바, 인건비와 물건비 증액은 공무원 정원이 42명 증원된 원인으로 보이고, 이전경비는 연금 및 보험료 증가와 민간이전 경비가 대폭 증액된 원인이며, 보전재원 감소는 차입금 상환액이 감소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대비 35.3% 증가한 438억 5,113만 4,000원으로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5%,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20.8%,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65.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4%, 온천관리특별회계 54.2%, 수질개선특별회계 32.1%,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신규로 증가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1%,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3.4%,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 감소되었는 바, 다음 13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크게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미리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한 결과로 보이며,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2003년 6월 1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예산안이 새로 편성된 특별회계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0억 5,356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4.7%인 6억 9,2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 바, 주요 요인은 이천 상수도 확장공사 등 대단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타 회계로 부터 건설 보조금이 감소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9건의 대단위 사업으로서 예산 변경내시 및 공기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과 사업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사업은 5억원 이상 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안 6억 581만 9,000원은 관련 시행 조례가 공포 시행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을 200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차기 임시회의 시 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의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 중 수질 실험실 증축 4억 5,920만원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현재 득하지 못하였는 바, 이 또한 차기 임시회의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으므로 사후 동의를 전제로 간주 처리할 것인지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조명호 이해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발언대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건강이 조금 나쁘셔서 책상을 놓고 앉아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설명만, 설명은 서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설명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 김정호 위원 예산을 세워서 발언대를 낮추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557억 8,500만원 보다 57억 5,000만원이 증가된 615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증가된 세목으로는 주민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각각 67억 100만원이 증가된 20억원과 300만원, 6억 4,800만원, 25억원, 13억 5,000만원, 2억원, 주민세 법인세할 및 균등할 증가로 인한 20억원 증가된 200억원, 또 농업소득세는 상위조정으로 300만원 증가된 1,800만원, 도축세가 감면규정 폐지로 인해 6억 4,800만원이 증가된 13억 6,800만원, 종합토지세가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25억원 증가된 90억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확대 고시로 인한 13억 5,000만원 증가된 25억원, 사업소세는 2억원이 증가된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된 세과목으로는 담배소비세로 금연운동으로 인한 9억 5,100만원이 감소된 9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주행세는 변동사항이 없어 각각 32억원, 66억원, 42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9억 3,73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8,634만 4,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6억2,36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615만 4,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33쪽부터 44쪽까지 부기항목 내용과 같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03억 1,37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9,019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44쪽부터 48쪽까지 부기항목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재정보전금 167억 2,68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069만 7,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167억2,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보조금은 661억 7,43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10억 2,367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22억 9,40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5억 3,925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1쪽부터 62쪽까지 부기항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 도비보조금은 338억 8,036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8,442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쪽부터 82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144쪽 먼저 고충관리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현장 출장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여론 청취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서무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해서 2억 4,85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157쪽 청원경찰 인건비를 8억 9,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청소인부임 7,4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비로 2,5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억 3,459만 5,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4,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 등 2억 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협회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강사수당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피복비로 정문경비요원 피복비 6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비 중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비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한마음공직자 수련회비 1억 5,87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시 승격 및 지방자치 출범 기념식 행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제9회 시민의 날 행사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등 상급기관 방문관련 행사비 300만원, 시민장학회 출연자 1만명 돌파 기념 행사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대민업무 활성화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9회 시민의 날 행사 보상금 1,100만원, 각종 기념행사 시 축하공연단체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시민 표창 26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5,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6억 581만 9,000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 위탁사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문서 및 도면류 마이크로필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세이콤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문서고 및 자료관 구축에 따른 장비 구입비 1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냉장고 구입비 45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텔레비젼 구입비 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 붙박이장 설치비 160만원, 에어컨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콘도 이용 회원권 구입비 1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금 4,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인사관리서식 제조 등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 등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인사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등 31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작업여비 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으로 일반 및 별정, 기능직 등 성과상여금 5억 6,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으뜸모범공무원 표창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180만원, 토익경진대회 시상금 15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위직에 대해서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무검열 우수기관 시상금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공무원 웃음한마당 대회 시상금 130만원, 공로연수자 부부 해외연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24억 9,3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4억 3,263만 1,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 1,485만 1,000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2억 545만 6,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2억 4,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건강보험료 부담금 7억 2,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중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270만원,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협의 기관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자녀 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으뜸선행 시민 표창 등 1,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안보현장 견학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중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 442만원, 집단민원대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지파출소 소속대 야식비 등 총 7,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권민원 보조인부임 950만 9,000원과 주민등록 원장 폐지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으로 6,9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720만원과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총 1억 7,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여권만료 예고발송용 우편요금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임차료로 국민운동지원 차량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민운동활성화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남녀 지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및 교육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96만원과 국민운동 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하절기 방역활동에 따른 방역사업 위탁비 1,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 문화의 한마당 행사 위탁비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확충을 위한 연찬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방역활동 친환경새마을 운동 등 각종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및 주민등록증 발급용 스캐너 구입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세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일반수용비는 4개 부기항목 등에 7,450만원, 일반수용비가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등 34개 부기항목에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취등록세 송달료 등 15개 부기항목에 3억 8,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급량비로 도세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비 900만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조사여비 120만원, 주민세 및 사업소세 현지조사 100만원, 법인 세무조사여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음성세원발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편람 및 도서 구입비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250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체납기동팀 인부임으로 2,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징수부 및 세외수입 장부 제조 등 10개 부기항목에 2,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206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2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야간번호판 영치반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독려 100만원 등 총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사비와 각종 대금 및 봉급압류관련 공탁비용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회계관리 특근자 급식비 등 급량비 39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70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총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식대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 신규소요분과 노후 교체분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등 총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본청 보일러 시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2,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총 1,77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전기요금 등 1억 8,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운영수당은 도로교통 안전교육 강사수당 20만원, 공공시설관리 업무추진 급량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임차료는 외빈 수송을 위한 대형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건물 등의 유지비로 3,523만 4,000원을, 변전실 및 보일러실 유지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6,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청사난방 등 연료비는 총 6,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는 승용차 유지비 3,820만 2,000원, 승합차 유지비 1,687만 3,000원, 화물차 유지비 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비로서 청사정비회비 등 총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총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증포동 사무소 신축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증포동 사무소 농지전용 감정, 측량, 분묘, 이장 공고비 1,200만원, 청내 흡연실 2개소 설치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증포동 사무소 부지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64만 4,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경승용차 등 차량구입비 총 1억 2,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인건비로 시민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5,89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2,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3,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조명등, 형광등 구입비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민회관 오수라인 청소비 2,000만원과 시민회관 주차장 가로등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극공연 등을 위한 무선 핀마이크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성화봉 구입비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구부 숙소 전기요금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각종 체육대회 특근자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구장 등 연료비로 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유지 관리비로 200만원과 정구부 차량유지비로 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 등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중 이천시체육회 위탁사업비로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 등 13개 부기항목에 총 7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중 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으로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등 7개 부기항목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시 직장운동회 경기부 운영에 따른 급여 등 총 4억 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민간경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사업비로 1,824만원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3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도비보조 민간행사위탁사업으로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정구장 관리에 따른 소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이천마라톤대회 코스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 종합운동장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5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운동장 관리 및 잔디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8,224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잔디 관리 및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체육시설관리 추진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마사회기금6억원과 시비 5억원을 포함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및 족구장 현판 작업을 위한 소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 점검로 설치비 등 9개 부기항목에 1억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조명호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430쪽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특근자 급식비 등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차량임차료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안내 및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179만 7,000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시상금 34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귀국보고서 제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모범공무원 해외 산업시찰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읍면동장 해외비교시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등 13개 부기항목에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비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선진지 견학비 450만원, 평통의원 시카고 공식방문 해외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1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2,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총 2억 9,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입니다. 직장민방위대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의 날 유공자 표창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9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비상급수 관정청소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등 4,7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구입비 6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입니다. 민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비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문단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부대운영 지원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 직장소대 운영과 관련, 냉방기 등 총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중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보건소청사 1,260만원, 대월면청사 540만원, 시청사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지방채상환차입금 원금 중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보건소 6,000만원, 대월면청사 3,000만원, 시청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각 1,000원씩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억 838만 2,000원과 과년도 수입금으로 과목 설정을 위하여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기연체에 따른 채무자 및 보증인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9억 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항목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3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세입부분.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세입부분은 총괄해서 하지 않고 쪽수별로 합니까?
○ 위원장 조명호 세입부분은 그냥 총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 김태일 위원 쪽수 부분이 빠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쪽수 부분으로 할까요?
○ 김태일 위원 쪽수가 빠릅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럼 쪽수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총괄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 김태일 위원 쪽수 부분으로 한다고요.
○ 민병효 위원 아! 쪽수로요.
○ 위원장 조명호 네.
○ 민병효 위원 31쪽에 재산세 징수목표인데, 재산세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축연도, 또 구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다가 환산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그 현실화 비율이 올라갔는데, 재산세 징수목표도 그만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앞으로 뭐 추경에 올리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아마 그냥 한 모양인데, 예산편성할 적에는 데이터가 분명히 나온 것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 책정할 적에 분명한 데이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32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방세 세입부분에 보면 증액이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나 현 예산액이나 금액이 동일한데, 지금 현재 자동차 대수가 우리 이천에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6만 8,885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서 그래도 그 지방세수입에 자동차세 세입 예산액은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검토해 보신 것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차령에 의해서 경감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수는 늘어나지만 또 장애 감면차량이 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에 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감면 차량은, 뭐야? 그 광주사태 진압 참여자라든가, 장애인의 1, 2급, 그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먼저 2회 추경에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몇 명 안 되던데.
○ 세무과장 박순자 장애 차량은 많습니다.
○ 김정호 위원 감면차량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다고 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인상으로 보아서 이렇게 금액이 한 2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저기 세율인상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수가 늘어서, 인구가 늘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 주민세가 증가됐는데요. 저희 균등할 법인세가 192개소가 증가됐고 또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5만원, 주민세가 352개소나 증가가 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주민세 올랐지 않습니까? 주민세.
○ 세무과장 박순자 주민세, 저기 지난번 오른 것은요. 내년도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것이 6,000만원 밖에 안 오릅니다. 이것 올라야.
○ 김태일 위원 주민세 4,000원짜리 5,000원 받고 3,000원짜리 4,000원 받고 1,000원씩 올려서.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 1,000원 더 올랐는데요.
○ 김태일 위원 조례 개정까지 해서 올렸는데도 여기다 저거를 안 했단 말입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이제 또 체납될 부분하고 하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또 올리면 되지요.
○ 위원장 조명호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추경에 올린다는데 답변 더 들을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그럼 32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 서동예 위원 37쪽에 그 하천점용료 징수가 있는데 거기에 읍면동에 대월면에는 하천점용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대월면에도, 각 읍면동에 전부 거기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 세무과장 박순자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자료가 누락이 된 것이지요? 대월면이라고 해서, 대월면이라고 해서 하천사용료가 없을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이건 읍면이나 건설과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미미하니까 아마 세입으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누락된 게 맞을 겁니다. 우리 양화천 주변에 양쪽으로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38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기타사용료인데 기타사용료가 작년대비 80%, 거의 작년에 80%가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사유로 줄었어요?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일반회계에 있다가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라든지, 환경시설 사용료 수입 있잖아요. 그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항목이,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든 거지요. 그 부분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 민병효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질개선특별회계.
○ 민병효 위원 수질개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고보조금 57쪽에 배수개선사업 47억원,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원이 되면서 부기 명세에 어느 지역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다시 또 부서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다 사업을 펼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여기 부기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경우도 있고 또.
○ 김정호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출에서 살펴보면 그게 아마 세출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말씀.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건설과에서 다시 해 주세요. 59쪽, 60쪽, 61쪽,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가겠습니다.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세입을 잡을 때 철저하게 계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처럼 대월면이 양하천이 있기 때문에 양쪽 주변으로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해 본 경험도 있고, 빠졌다는 것은 각 읍면동별로 하면서 빠졌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지난번에 인상한 내역이 6,000만원인지, 7,000만원인지 애매하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지 하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주민세였잖습니까? 인상된 내역이. 주민세가 인상이 된 것이 지난해 보다 20억원이 인상된 것으로, 20억원 아닙니까? 주민세가 인상된 내역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몇 천만원 밖에 안돼서 추경에 하면 되지요. 이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0억원 안에 들었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것은 법인세, 소득세 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니까요.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6,000만원이든, 7~8,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간에 주민세가 20억원이나 인상이 됐는데 여기 같이 포함됐습니다 하면 되지, 여기에서 안돼서 추경에 다시 하면 됩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입 잡을 때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43쪽 고충관리부터 144쪽, 144쪽 없습니까? 없으면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방문객 기념품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여기가 고충관리 항목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시책추진도, 주민여론 청취도 고충민원상담, 여기 방문객 기념이라는 것이 고충처리를 하기 위한 방문객인지, 어떤 민원인인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외래, 이천 시민이 아니라 외래 손님들이 왔을 때요. 이천시에서 자그마한 선물 하나 주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 김학인 위원 외래 손님들께 드린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고충관리에다 넣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사서 비서실에서 지급을 하게끔 해 주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어느 과의 예산이든 간에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고충관리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고충이 있을 때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대부분 집단민원도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다 넣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고충처리 예산은 두 개 항목, 일반운영비하고 출장여비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방문객 기념품은 구입을 해서 비서실에 비치해 놓고 외부 손님이 왔을 때 하나씩 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다 꼭 해야 되느냐,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에 넣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부서가 다 똑같은 부서이니까 자치행정과에, 비서실도 자치행정과 소관된 부서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느 과의 예산이냐 하는 것보다 예산서나 지금 상황별 설명서는 어느 과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기획관리이니, 고충관리이니 기타 이런 식으로 관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항목에 맞는 그런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의 틀에 맞도록.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어요? 잠깐 예산담당이 설명.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방문객들이, 외래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고충민원 비서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에다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고충관리는 비서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거기에서 거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의를 더 보충하는데 이것이 작년도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 예산담당 연용희 작년도에는 다른 항목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없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 어떤 품목으로 얼마짜리 몇 개나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5,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것은 예산이 선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골라야지요. 지금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 김학인 위원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정도, 얼마짜리 몇 개 정도해야, 품목은 나중에 한다 해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사람당 5,000원 이상 1만원 정도, 1만 5,000원 정도 그 정도 예산입니다.
○ 김학인 위원 1만원, 1만원이면 1,000명인데 외부손님이 이렇게 많이, 선물 받는 사람이 1,000명씩 오나요? 1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자기 축제 때 보면 외부 손님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 김학인 위원 1만원짜리.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다음은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156쪽, 157쪽, 158쪽, 159쪽.
(「천천히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6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59쪽 하단에 보면 퇴직금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위에 청사인부 퇴직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 몇 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상용 인부임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 143명입니다.
○ 김학인 위원 140?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명.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도 연금이나 재해보상도 다 143명에 대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상용인부에 대해서 나갑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청소관리인부에는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에요?
○ 김학인 위원 청소관리는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43명이 어디 어디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황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바로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조명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160쪽으로 가겠습니다. 16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국장께서는 수돗물을 그냥, 정수 안 하시고 드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요?
○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무실 앞에 정수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냉온수기 나오는 건데 온수가 필요해서 사실상 설치한 겁니다. 정수기라는 것이. 우리가 찬물만 계속 먹으면 되는데 차도 타고 하니까 온수가 필요해서 먹는 건데 그 물을 먹습니다. 따뜻한 물을.
○ 오성주 위원 수돗물을 믿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믿어야지요. 또 담당부서에서 수돗물이 좋다고 자꾸 선전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수돗물 먹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도 추경 때 정수기 구입 건이 몇 건이 올라와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정수기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정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먼저 제가 설명드릴 때 미처,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수를 시켜서 먹는 물이라기 보다는 온수가 필요해서 놓는다고 그럽니다. 온수. 왜 그러냐 하면 손님들 오고 그러면 차 한잔 끓여야 되니까 온수가 필요해서 냉온수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직원들 얘기는.
○ 오성주 위원 온수가 필요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냉온수기가 있는데 굳이 정수기를 갖다놓고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정수기가 냉온수기가 겸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일반시민들이 청내에 정수기가 있는 것을,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다 철수를 시켰다라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단순히 정수만 되는 기계를 갖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온수기를 겸하는, 요즘에는 다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온수기로. 그래서 온수기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 가보면. 그렇다고 직원 전체가 냉온수기를 갖다놓고 물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손님을 꼭 대접해야 되는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각 과마다, 또 각 실과에는 수돗물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각 사무실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개 부서 뿐이 없고 사무실에는 사실상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앞으로는 항목을 차라리 냉온수기라고 항목을 쓰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맨 위에 보면 침구구입이 있거든요. 침구구입이 5조 4회가 있는데 침구를 구입해서 1분기 밖에 쓰지 못합니까? 침구 3개월 밖에 못 쓰는 건가요?
○ 위원장 조명호 161쪽 상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3개월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탁비도 넣고 그랬는데 좀 깨끗한 침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래서 3개월마다 바꾸신다 이런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3개월 침구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3개월은 아마 세탁 안 하고도 3개월 쓸 겁니다. 침구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직을 하는 데가 정문에 일반 숙직원들이 쓰는 데하고 또 2층에 기사실이 있습니다. 1조라 하면 이불 하나, 요 하나를 1조라고 우리가 보는데 사실상 이불, 요……, 1년이면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니까. 그것을 집에서 사용하는 정도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쓰니까 그것을 몇 개월 되면 한 번씩 갈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쓰는 사람이 5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쓰는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1일 한 5명 되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1일 5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한번 갈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 김학인 위원 12달로 보았을 때 한 달에 4회 세탁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한달에 4회 세탁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세탁을 하는 것인데 세탁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 지금 있는 이불, 요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또 여유로 몇 개 두고 이것 저것 꺼내서 쓰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불만 잔뜩 사다 놓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많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달에 네 번씩 세탁을 하고 하는데 분기밖에 사용 못 하고 버리고 새로 산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요즘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는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한달에 네 번씩은 세탁을 하는 것이고, 5개조를 1만원씩 들여서 세탁을 하는 것이고 분기에 하나씩, 분기에 전체 5개조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충할 것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지금.
○ 김학인 위원 어쨌든 한번 사서 분기마다 한번씩 버리고 새로 사는 것으로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사서 한달에 네 번씩 세탁하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지금 이것이 이제 가정집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자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냄새가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여기서 6만원이라는 단가는 일반시중에 보면 보통 한 12만원, 15만원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 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지금 낮은,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탁을 자주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시중에서 보면 6만원짜리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제품자체가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설명 됐습니다. 앉으세요. 162쪽, 163쪽, 164쪽, 165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마음 공직자 수련대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금년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언제까지이지요? 며칠부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번 주에 끝납니다.
○ 이광희 위원 며칠부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오늘부터 오늘, 내일. 또 모레부터 글피까지요.
○ 이광희 위원 처음 시작 4기로 나누어서 들어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4기로 잡았습니다.
○ 이광희 위원 처음 1기가 언제 들어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1월 25일날 들어갔습니다.
○ 이광희 위원 내일까지 끝난다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모레, 글피까지요.
○ 이광희 위원 올해 장소는 어디 가서 하신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기도 용인시 한화 리조트입니다.
○ 이광희 위원 용인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화 리조트.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도에는 매년 같이 하는 수련대회보다공무원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마 올해 금년도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했던 것하고 금년도에 시청에서 추진하는 지금 수련대회하고는 동떨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직원들이 원하는 스키장으로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교통비, 리프트 값, 모든 것을 해서 교육을 짰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연수받고 있는 항목은 그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초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요구할 때, 금년도에 2003년도 예산이지요? 예산을 요구할 때 스키를 한번 교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다가 일단은 얘기가 되어서 계약관계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스키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아직 이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도저히 그 눈이 아마 자연눈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산한 눈으로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그때까지 기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해서 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스키장도 11월 26일날개장을 했는데요. 시청에서 얘기하시기를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12월달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강원도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물론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만족도만 높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년 해 오던 것을 가지고는 그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금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은 교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공문들을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뜻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고요. 이번에 마지막에, 끝에 가서 예산이서는 바람에 저희가 좀 다급했습니다. 그 계획같은 것도 추진하고 여기 저기 알아볼 사이도 없이 또 의회 정례회도 열리고 해서 빨리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교육장소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국장님! 용인시에서 할 것이라면 우리 관내 있는 데에서 하시지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꾸 이제,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고요. 직원들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해서, 직원들도 관외로 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외, 거기도 가보니까 멀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1개 읍면동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태일 위원 11명.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태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명이 연가인가 내 가지고 10명 밖에 안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것이 한마음 수련대회 가라고 3명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무를 외국여행을 보냈어요. 그러면 몇 명 남습니까? 5명 남지요? 6명 남지요? 4명 보냈으니까, 그래서 오후에 동장님, 뭡니까? 이천향토 방문하는 것, 그것 보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반도 안 남겨 놓고. 그럼 공무원 숫자 그만큼 줄여도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4개조이면 4개조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또 주무가 외국 가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해서 조 편성을 해 주어야지요. 한번은 직원이 반으로 줄어 버리면 어떻게 민원을 다 다루고 또 저거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요. 그 조를를 편성하는 것은 읍면동장들한테 당신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를 4개조로 편성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향식으로 누구 누구 이번에 가. 또 누구 누구는 다음에 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이 이제 업무형편을 보아서 저기 자체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청에는 그만큼 빠져도 지장이 없다면 읍면동에는 그만큼 빠지면 지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14명이나 15명이 따로 하도록 현금으로 그리로 내려주세요. 그것이 동민들한테 더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낫지. 그래서 한번에 10명 있는 직원에서 5명이 빠져 나가면 무슨 동에 일을 합니까? 도대체 이틀씩이나.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얘기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무기명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번.
○ 김태일 위원 우리 동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별 재미 없었다고, 이런 식이면작년하고 똑같은 것이니 이것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또 교육식으로 들어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 김태일 위원 국장님이 물어보면 아유! 좋았습니다. 그러지. 머리 약간간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설문을 보아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이 물어보는 것하고요. 저희가 물어보는 것하고, 일반인이 물어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마음 공직자 수련대회 보낼 때도요. 좀 읍면동에 기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인원만 남겨 주고 데려 가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조 편성을 좀 늘려서라도 업무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 위에 이천사랑모임으로 이것 계속되는데 이것 이름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이천사랑모임하면 그냥 떠오르는 것이 이천에 있는 이천사랑모임하고 위에 있는, 전에 최용권 총장인가, 그 분이 하던 이천사랑모임, 이것 생각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 나가있는 저희 재경, 나가 있는 이천사랑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청에 가 있는 이천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명칭 자체는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도청하고 거기 나가 계신 공무원들하고 이천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사랑모임 이것 이름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이것.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앞으로 도청이고 중앙에 가있는 분들하고 체육대회하고 교류 갖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기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부기 이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6쪽 항목을 저기까지 하겠습니다. 167쪽 감사패 제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휴식하는데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66쪽 하단에 행사장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것인데 행사장 임차료가 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행사장에 임차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도지사나 상급기관에서 기관장들이 왔을 때요. 미란다호텔이나 설봉호텔 같은 데 홀 빌릴 때 쓰는 임차료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지사께서 우리 시 초도순시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정호 위원 그 외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있겠지요. 이것은 초도순시 때는 대충 시청에서 하는데 주민과의 간담회할 때 거기를 지정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 임차료를 주어야 되니까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우리 이천시 방문하시는데 시민과의 간담회 할 때 쓰시는 돈이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행사장이라고 해서, 사실 도지사와 시민과 간담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것 어느 건물이든, 호텔이든, 아니든간에 대부분 지사님께서 와서 주민간담회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어느 식당이든 음식을 먹게 되면 장소는 그냥 빌려주거든요. 임차료 없이. 그러면 음식 파는 것 없이 그냥 간담회만 하고 그냥 가면 임차료를 받는데 음식을 먹고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빌려 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지사가 왔을 때 점심을 안 먹고 다과회 정도로 준비하는 경우도 저희가 있습니다. 꼭 점심하고 겸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나 과일 하나 놓고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그 정도로 끝나는 간담회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점심 제공같은 것은 도지사가 사실상은 내지못합니다. 현행법상. 선거법상 위반이 되어 가지고 내지 못하고.
○ 김학인 위원 시장님이 내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차나 다과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건물임차료만 하면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다과회하고 그 정도의 행사이지요. 이것이 크게 밥 먹어 가면서, 밥 주어가면서 하는 행사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동안에 밥 먹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선거일이 다가오면 100일 전, 50일 전 해서 더 강화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어차피 도지사가 못 내면 시장도 못 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하시도록 하시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조명호 위원장, 이광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정국 소관 16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166쪽 하단부에 보면 시민장학회 1만명 돌파 기념행사라고 했는데요. 이 기념행사를 가져서 장학회에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재까지 이제 9,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출연한 사람들이요. 1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9,500명이 되었는데 내년도 한 3~4월이면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만명 돌파 기념은 사실상 이천시의 하나의 대외적으로는 성공사례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만명 돌파에 대한 기념을 함으로써 개미군단, 여러 사람이조그만 돈이지만 보태서, 1만명이라는 사람들이 보태서 이만큼 장학금을, 기금을 적립했다하는 내용을 대외적인 홍보도 되고 또 대내적으로도 홍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그 행사범위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행사는 현재 장학금 수혜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일반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장학회기금이 목표에 지금 미달해 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이 5억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5억원을 올려서 돈이 모자라는데 이 행사비가 810만원인데요. 그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810만원을 장학금을 더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건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819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만은 이천시가 여러 시민들이 조그만 돈이라도 많이 출연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홍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원종성 위원 글쎄, 여럿이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뭐라 그러셨냐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학금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신다 그랬으면 홍보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초청해서.
○ 원종성 위원 일반 시민을 인제 그래서 범위를 아까 여쭤본 건데요. 그 범위가 크면 홍보가 잘 돼서 많은 것이고 범위가 적으면 홍보가 적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질의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대신 폭넓게 초청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168쪽, 16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6억 581만 9,000원인데, 169쪽 중간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어느 사회단체를 주시는데 뭐 장학금 출연은 5억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출연은 6억 500만원이나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 이것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도까지는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이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요. 정액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이 이게 없어지고 명칭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을 세워 가지고요. 그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요.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걸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 신청을 다 받았고, 그 금액을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올해는 그 유예조치로다가 우선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배분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는 우리가 그 상한기준액이 5억 7,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4억 2,400만원으로 했고, 금년도에, 2003년도에는 이것도 상한액이 5억 7,000만원 똑같습니다. 아! 5억 700만원요. 금년도에는 4억 5,700만원으로 했고요. 이것 상한 기준액은 그 시군 자치구라고 해 가지고 그 행정에서도 그건 산식이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상한기준액은 그 자치단체 면적, 기초기준액, 또 2004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또 2003년도 7월 말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그 산식에 의해서 이 금액이 6억 5,800만원이 나온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정액보조도 여기 들었다는 얘기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정액보조단체가 못 받을 수도 있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계속 정액으로 내려왔었는데 인제 여기에 신청이 돼 가지고 심의위에서 심의해 갖고 배분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많이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태일 위원 삭감 많이 해도 관계없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요. 이건 조례로 곧바로 제정을 해서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요. 그럼.
○ 김태일 위원 아니,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돈부터 세워 놓고.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지금 금년도에는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요. 그 일정기간이 없기 때문에 유예조치로 올해는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조례도 올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떻게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부터 해 놓고.
○ 예산담당 연용희 올해는 저.
○ 김태일 위원 딴 데 쓸 돈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금년도.
○ 김태일 위원 추경에 세워도 될 수 있는 입장 아니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태일 위원 추경에 세워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 예산담당 연용희 아! 추경보다도 인제 이게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유예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내년, 2005년부터는 편성되기 전에 이걸 다 심의를 마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냥 우선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배분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만들어야 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지금 조례로다 다시 저기 될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 조례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관한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그래 가지고 그 위원은 15인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을 6명, 그리고는 의원님들하고 사회단체에서 저희가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나머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총액적으로만 지금 세워 놓은 것이고,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나는 사항대로 지급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요.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2005년도 예산에는 그것에 의해서 할 겁니다. 이게 금년에는.
○ 김태일 위원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하고 합친 돈이 이 돈이다 이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풀보조.
○ 김태일 위원 임의단체 보조비나 정액이나 조금 삭감해도 관계없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 김태일 위원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심의위원회는 언제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해야지,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니, 그건 조례로 해 가지고요. 금년, 내년부터 시행될 건데 금년도 예산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아! 글쎄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금년에는 초년도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 김태일 위원 계수조정은 우리부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열 사이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심의조정위원회가 할 게 아니라 계수조정은 우리부터 한다는 것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주면 적게 주는 것 갖고 심의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얼마 주신다고 정해 놓은 건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는 좀 줄여주면 줄여주는 만큼 가지고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적으로 정액보조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뭐 6억원을 갖다 다 세워 주신다 해 가지고 다 거기서 집행이 된, 저기 뭐야? 그 사람들한테 준다 인제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인제 우리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 전하고는 심의하는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 할 적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정부에서 정액보조 없애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정액보조를 없애고 인제.
○ 김태일 위원 정액보조를 없애고 임의단체,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그냥 사회단체보조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답변되셨어요?
○ 김태일 위원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003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네. 그것 임의단체보조금은요. 저희가 연초에 각 사회단체별로 임의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별로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다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인제 지금 현재 집행만 안 된 것뿐이지. 지금 잔액은 없거든요.
○ 서동예 위원 아니, 배정은 됐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지금 거의 다 찾아가 가지고요. 그 사회단체에서 인제 그걸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것은 얼마 안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세워 준 것은 그냥 각 단체별로 배정은 다 해서 아주 100% 다 배정해 놨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연초에 심의회를, 어딜 주고 안 주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다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금액에 의해서 다 배정을 해 놨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천시에 도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 지적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 그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 지금 거기 합창단 반주수당하고 그게 된 건데 그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 서동예 위원 그건 별도.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예술단체 예산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은 액수가 그런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액보조금에 여기 다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천시에 정액보조가 이렇게 많았었나?
○ 예산담당 연용희 정액보조 예산은.
○ 서동예 위원 많지 않았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13개 단체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금액적으로도 한 3,4억원 정도 됐습니다. 3억원 정도요.
○ 서동예 위원 전년도 예산이 1,98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전년도 예산. 정액보조금 빼고, 지금 예산서에.
○ 예산담당 연용희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것하고는.
○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에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하고 합쳤는데 이렇게 6억원 이상 이렇게 다 사용, 뭐야? 아까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임의단체들한테 이렇게 다 줘야 되느냐, 이 금액이 꼭 필요한 돈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아직은 2004년도 건 아직 신청받은 게 아니잖아.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2003년도까지요.
○ 서동예 위원 2004년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돼야 임의단체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받을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습니다. 그건요.
○ 서동예 위원 그래야 절차가 맞는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예산은 선예산을 세워 놓고 조례 제정을 한 뒤에 각 단체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그래 가지고 주겠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이게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는 2004년도에 그걸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올해는 행자부에서 그 시기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유예조건으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내용 파악이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정액보조단체 몇 군데라 그랬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1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각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문화원 얼마였지요? 책 한번 보세요. 작년 것.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얼마였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억 3,000만원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2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문화원 정액보조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000만원. 예총은요?
○ 예산담당 연용희 2,100만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2,100만원. 새마을? 새마을도 있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서 바로 저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담당님 답변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는 예산이 거의 성립을 시키지 않았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사전에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의 근거도 없이 행자부지침이 조례보다 우선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천시의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이천시 시세를 봐서 내용지침으로 이 정도의 액수를 포괄적으로 세워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아마 이걸 6억 5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요. 조례는 바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체 총액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 없이 우선 예산부터 세운다 이런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게 우리 이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요. 아니.
○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우리 상위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조례도 성립이 안 됐는데 지침으로 먼저 예산을 세워라고 하는 내용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 일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일찍 해서 조례를 준비하게끔 만들어 줬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원칙을 벗어났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산별적인 보조금 지급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한 데 묶어서 이걸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급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의도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이걸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조금 일찍 보내서 조례를 만들어 놓게 했으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늦게 움직여 놓고 그냥 나중에 조례 만들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라, 이건 안 되는 얘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례를 이번 정기회 때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안건이 제출될 겁니다. 거기에 심의하시면.
○ 김학인 위원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조례심의를 먼저 하고서 예산심의를 하든가,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정례회 내에 조례심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산 세우면 되는 것이잖아요. 저기 좀 불러 주실래요?
○ 예산담당 연용희 한국예총이 2,100만원이고요. 대한노인회가 1,000만원이고요.
○ 김학인 위원 가만있어요. 노인회 1,000만원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 다음에 체육회가 800만원이고요. 상이군경회가 1,000만원이고요.
○ 김학인 위원 이렇게 많아?
○ 예산담당 연용희 전몰군경회가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1,000만원.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대한유공수훈자회가 1,000만원이고요.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새마을단체가 3,600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지부와 읍면하고 다 합쳐서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닙니다. 이건 우선 시만요.
○ 김학인 위원 지부에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읍면에는.
○ 예산담당 연용희 읍면이 120만원씩 2,380만원하고.
○ 김학인 위원 13개 읍면동에요? 한 군데 얼마라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120만원씩이니까요.
○ 이현호 위원 한 읍면동에 240만원.
○ 예산담당 연용희 1,560만원입니다. 그래 갖고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회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래서 한 1개 읍면동에는 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해서 24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240만원.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한자총 있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한자총.
○ 예산담당 연용희 네. 한자총이 1,200만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바르게살기.
○ 예산담당 연용희 바르게살기에 1,600만원.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저희가 인제 광복회는 지금 해당이, 그것까지 13개인데 광복회가 저희는 없습니다. 소비자연맹하고요.
○ 김학인 위원 열하나인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소비자연맹하고 광복단체 정액보조금에서 저희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인데요. 정액보조단체가.
○ 김학인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왜 지급을 안 하고 있었죠?
○ 예산담당 연용희 아! 거기는 이제 시도까지만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럼 우리는 11개 단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다 얼마지요? 2억원도 채 안 되겠는데. 한 2억원 되겠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2억원 정도 되네.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바르게 살기 단체가 저희가 읍면에 나가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어디 거요?
○ 예산담당 연용희 바르게 살기.
○ 김학인 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 그럼 얼마씩 나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170만원씩입니다.
○ 김학인 위원 170만원씩.
○ 이현호 위원 1개 읍면동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현호 위원 1개 읍면동에 170만원씩.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60만원씩 나가고.
○ 김학인 위원 읍면별로 한자총도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도 60만원입니다. 그게 8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가 2,380만원이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총 하면 얼마예요? 그래봐야 2억원 크게 넘지 않겠는데요. 계산은 나중에 합시다. 2억원에서 그렇게 크게 넘지 않을 것 같은데.
○ 예산담당 연용희 1억 9,520만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2억원 정도이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 3,400만원이었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여기에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정액보조단체는 그것을 운영비에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해 줄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만 지원해 줄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현재 지침상에는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준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개별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하는 거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개별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어떤 법에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글쎄, 그것은 각 단체별로 개별법을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을 띠고 주었던 것은 운영비는 전혀 안 주었지요? 지금까지.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정액보조 단체 중에서 개별법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지요. 개별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해 주라고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액보조 단체 중에서 지금 여기 정액 지급된 것만 가지고 운영비, 사업비를 다 포개서 쓰고 그 단체에서, 또 기타 더 필요한 것은 예산에 위탁사업으로 더 했고 그런데 어쨌든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은 더 지급을, 운영비 쪽으로는 더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단체별로 운영비가 더 많이 계상돼서 정액보조 받을 때 보다 더 많이 요청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운영비조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토의가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담당님께서,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담당님이 직접 해 주시든지, 여기 지금까지 지급한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11개 단체 중에서 개별법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 강제 조항과 그냥 해 줄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어느 어느 단체인지 구분해서 넘겨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마 강제조항은 없을 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의 형편을 봐서 줄 수 있는 경우이니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액보조단체에서 개별법으로, 그 단체를 규정하는 개별법상에 강행규정이 되어 있을지는 그것은 아마 법령을 다 검토해야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학인 위원 아무튼 사업비 지원은 제외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더,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정액보조로 나가던 것을 2004년부터는 임의보조금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이 3,600만원이었지요? 1년에 지원되는 것이. 시지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14개 읍면동에 240만원씩 해서 4,560만원인가요? 전부 합쳐 가지고 4,5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200만원인가, 7,2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사무실을 건물을 크게 지어주었습니다. 한 달에 거기 지금 건물에서 세를 주어가지고 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씩이지요? 월세가.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350만원.
○ 서동예 위원 월세가 350만원입니까? 1년이면 3,500만원하고 두 달이면 700만원하고 그래서 4,270만원이 되나,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새마을지회에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소득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정액보조금 신청을 한 만큼, 전년도에 매년 정액보조를 받아왔으니까 그 금액으로 신청을 했을 적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해서 주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내년도도 금년도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소득사업을 하니까 그만큼 그 예산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이지만요. 지금 제가 판단해도,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보아도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이익금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마다 주던 돈에서 자기들 이익금은 상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할 때 서류상에도 그게 나타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동예 위원 국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 거기 위원이 되실런지 안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어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그렇게 또 1년에 한 4,000여 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단체에서 임의로 그렇게 경영사업 아니면 소득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사회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앞으로 다루어 보면 이 사람들이 달라는 돈 액수는 무진장 많습니다. 사실상. 사업비 올라온 것 보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규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69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성격하고 다른 겁니까? 또. 이제. 한국중앙총연맹에서 위탁사업 해 가지고 32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하고 그 사항하고, 아까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그런 것하고 성향이 다른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나 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든지 이것은 그리 위탁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리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 이현호 위원 그럼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행사비 보조금 해 가지고 신청하면 해 주실 의향도 있으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중에 사업비 요청이 또 올라오지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 이현호 위원 여기에도 예년에 없던 것을 새로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년에 있던 것도 아니고 없던 것을 새로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쉬운 말로 간첩도 안 잡고 말이지, 반공법도 폐지되는 이판에 안보교육이니, 자유수호 웅변대회 같은 것이 현실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계수조정할 때 정리야 위원님들이 다 하겠지만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콘도 회원권 구입하는데 1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입목적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직원의 사기앙양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5개 구좌라면 5개를, 30평짜리 5개를 구하겠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치는 콘도마다 한번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그 때 가서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2,300만원씩 5구좌를 한다는 것은 대략 구입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나 위치나 이런 데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이 나와있을 텐데요. 계획도 없이 이것 세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지금 추세도 각 시군이 거의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 이종률 위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다른 시군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수원시는 15, 성남시는 10, 의정부시는 14, 안양시 12, 부천시 14, 광명시 13, 안산시 15, 고양시 12, 과천시 20, 구리시 6, 남양주시 29, 오산시 3, 시흥시 17, 군포시 12, 의왕시 20, 하남시 3, 용인시 26, 화성시 10, 광주시 10 그렇게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치는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대개가 대명하고 한화, 그리고 일성도 가끔 있습니다. 보면. 거의가 대명쪽이 있거든요.
○ 이종률 위원 대명은 설악산쪽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게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설악산 뿐만이 아니고요. 설악산도 있고 양평시, 단양군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8박 내지 30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될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소멸성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소멸성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 그러니까 1년에 28박 내지 30박만 주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1구좌에 한해서?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활용할 계획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대명, 한화, 롯데……, 일성 콘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됐는데요. 저희가 이 가격을 보니까 한화 콘도 같은 데 25평이 2,700만원 가량 가요. 지금 저희 예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18평 짜리가 1,800만원, 20평 짜리가 1,900만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것, 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2,300만원으로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은 한화이고 그 다음에 일성, 대명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에서 가격하고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봐 가지고 결정을 지을 겁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으신데 28일에서 30일동안 5구좌를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제가 볼 적에는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도 다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휴가 때라든가, 내년부터는 더군다나 토요 휴무제가 실시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 안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소멸성은 아니라고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구좌를 가지고 회원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172쪽, 173쪽, 없으시면 174쪽, 175쪽, 176쪽, 17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5쪽에 퍼센티지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40%, 80%, 110%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이것이 지침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침에 의해서.
○ 김학인 위원 지침에서 40%, 80%, 110%로 주라고 문서로 찍혀져 내려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3급 한 명은 왜 110%에다 넣어야 됩니까? 중간에 안 넣고. 1명밖에 없는데 왜 110%에다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 김학인 위원 고과 점수를 잘 받아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원수 비례해서 하는데 지침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3급이 하나 있으면 110%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110%를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침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 김학인 위원 지침에 110%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을 왜 110%에 적용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냥 110%를 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 편성기준에 나와있는 것 있어?
○ 예산담당 연용희 지침을 가져오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져오라고 했어? 잠깐 지침을. 그것도 자료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자료가지고 설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이 있는데 40%에 적용할 수도 있고, 80%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10%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연봉제는 무조건 110%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과점수를 잘 받았습니까? 부시장님은 고과를 누가 매기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시장님이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고과점수 매겨서 잘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아서 한사람인 경우에 110% 최고의 퍼센티지에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110%까지 아마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한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크게.
○ 김학인 위원 줄 수는 있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크게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그 액수를 전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여기 예산상 110%를 주게끔 되어 있지만 또 그 평가를 해서 또 뭐 50%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평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50%는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일테면 퍼센티지 적용에 더 낫게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40%, 80%, 110%가 명문화 해서, 찍어서 내려왔다며요. 지침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편성 기준이지요. 이것은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물론 여기에서 퍼센티지 최고에 안 나올 때에는 그 점수대로 주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그 평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것을 세웠다고 해서 다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5명 보시면 4급 5명. 4급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실제 명수는 4명으로 되어 있네요? 4급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여기 그 내역에는 10% 이내 1명, 10% 초과 40% 이내 1명, 40% 초과 90% 이내 2명, 그래서 4명 밖에 안되잖아요? 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의회사무국 별도로 따져서 인원수는 맞을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별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의회사무국 별도로 빼고, 보건소 별도로 빼고 농업기술센터 별도로 빼고, 다 별도로 뺀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다음 장 보세요. 177쪽 지도관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1명은 80%에 1명 주고 40%에 2명을 주었습니다. 110%짜리가 없어요. 우리가 중앙에 있는 부서에는 그래도 1명이 있어도 그래도 110%에 적용을 시켜 주고, 본청에 국장님들은 2명, 1명을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지도직, 지도관 3명은 그래도 하나씩 넣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110% 하나, 80% 하나, 40% 하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도소장님이나 그 밑에 과장들은 사실상 직급은 없습니다. 지도관이라는 그 직위만 부여했지. 사실상 지도소 지도관은 4급 대우는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4급이 문제가 아니고요.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7급이든, 관계가 없는 것이, 그 밑에 5급 37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급수하고 관계없이 4급 대우를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3명인데 여기는110%짜리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는 110%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외곽이라 안 주어도 된다. 이런 말씀, 이런 뜻이신가요? 아니면 외곽부서라 고과점수를 다 못 맞았나요? 여기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국장님! 그 자료 가지러 가신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나갔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본청에는 전부 10% 이내, 10% 초과 40% 이내, 40% 초과9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내 든 사람들은 110%를 주고 10%에서 40%까지는 80%를 주고 나머지는 40%를 주는데 왜 여기는 10% 이내가 없느냐 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바로 설명이 안될 것 같은데요. 추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10% 이내로 한사람 해서 밑에 2명, 40% 초과 90% 이내에 2명 있는 것을 한사람 위로 빼 올려야 되지 않아요? 10% 이내라는 항목이 없으니까, 10% 이내에 1명, 10% 초과 40% 이내에 1명, 40% 초과 90% 이내에 1명, 이렇게 놓아야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도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지도관. 지도직. 지도관. 그 직급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미 고과 점수를 다 매겨 가지고 정리가 다 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해야지요. 다시 해서 앞으로 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직 안되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이크가 꺼졌네요. 지도관을 10%를 하나 넣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을 40%로 넣으시겠습니까? 아주 선택을 해 주세요. 아까과장님께서 3명 가지고 10%, 40%, 50% 이렇게 해서 10%에 인원은 못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10%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3명짜리는 산출기초가 3명 가지고 10% 곱하니까 0.3이라고 없애버리고 1.2는 1로 하고 1.5는 2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굳이 1명짜리는 0.5로 가야 되거든요. 40%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강제배분 하시면 0.4로 넣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하나 넣어 주실 것인가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나누어 먹는 돈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밑에 퍼센티지를 줄여서 그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에 변동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상,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퍼센티지는 40 이내로 한사람 올려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10% 이내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지도관은 10% 이내로 한사람, 사실 이것이 넣는다고 해서 그 퍼센티지를, 110%를 받아 가는 것은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고과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시장님이 고과점수에 따라서 110%를 받을 수도 있고 80%를 받을 수도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편성하는 이 자체가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요. 같은 것을 가지고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태여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강제배분해서 이렇게 주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3명에……, 한 분을 상위로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선택해서, 그것도 우리가 인원수를 배분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총액 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총액 예산 내에서 이것이 조정이 안될 텐데요. 110%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이제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으로.
○ 김학인 위원 하위직에 지금 40% 2명을 해도 110%짜리 하나가 안됩니다. 2명을 다 안 주어도 110%짜리가 하나 안되어요. 2명을 다 줄여도 80% 밖에 더 됩니까? 40%짜리가. 그래 가지고 110%를 어떻게 주어요?
또 한가지 한 장 넘겨 보시겠습니까? 연구직 1명이 있습니다. 연구직 1명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강제배분하면 0.5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명이 40% 초과 90% 이내 0.5에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지도직을 강제배분해서 원칙이 맞는다고 그러면 지금 연구직 1명도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급은 원칙에 안 맞지요. 1명짜리도 여기 40%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강제배분의 원칙입니다. 여기 있는 연구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도 110%를 받을, 1명이기 때문에 110%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강제배분은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3급도 40% 초과 90% 이내에 넣어야 되는 것이 강제배분의 원칙에 맞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인식을 하셨을 테고 현재 진행하는 위원장님께서 181쪽까지 하셔야 된다니까 이 문제는 그만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178쪽,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0쪽, 181쪽.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79쪽에 하위직 기준은 하위직이라는 것이 어디 몇 급 이하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7급 이하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담당 미만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께서 여기 쭉 지금 나와 있던 내용들 성과상여금을 비롯해서 으뜸 공무원 표창,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 토익 경진대회 시상, 직무검열 우수기관 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 다음 장에 웃음공무원한마당 시상, 공로연수자 부부 해외연수, 쭉 이런 것들이,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고 사회단체 누군가가 보았다고 생각하면 전부 공무원들끼리 나누어먹기 밖에 안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빌미를 주고 저런 것을 달아서 전부 나누어 먹기식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지금 제 표현이 좀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지양하시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171쪽에 이종률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어서 죄송한데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 목적이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우선순위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제가 아까 이것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종 무슨 인사위원회나 또 어떤 시의원들이 올 때에 지난, 현재까지는 위원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것 다 7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현호 위원 지금 뭐 어느 쪽수가 아니더라도 위원수당이, 그러니까 위원들 수당이 회의수당 같은 것, 또 무슨 뭐 건축심의라든지, 그 위원들이 와서 참석했을 때에 현재까지는 5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7만원으로 다 올렸더라고요. 인사위원 수당도 마찬가지고, 7만원으로 올렸는데 왜 7만원으로 올렸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와서 할애하는 건 아닌데 7만원이란 금액은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80쪽에 보니까 포상금 항목에 공무원 웃음한마당대회 시상금이 마련돼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에도 이와 유사한 행사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사 잘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잘 끝났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렇게 시상금까지 마련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난 번 행사가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행사가 다소 생소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공무원 웃음한마당이란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웃음한마당 개최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 공무원 웃음한마당대회는요. 저희가 인제 공무원들이 재능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긴장감을 좀 풀어주고 서로를 화합하는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천시에서 한번 특수한 시책으로 공무원웃음한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로 시간을 빼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경기포럼이라든지 또 아카데미를 하는 도중에 이어서 시간 길지 않게 간단히 추진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시고 아까 콘도 이용에 관해서는 소외감 갖는 공무원도 좀 배려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들어온 순서대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먼저 주고 낮다고 해서 늦게 주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다음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당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상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 이현호 위원 아!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현호 위원 내년부터 7만원씩 주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금년도에, 명년도부터는 5만원에서 7만원인데 실비보상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요.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우리 시 자체가 아니라?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전국적으로 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공로연수자 부부 해외연수비라 그랬는데 공로연수자는 어떻게 뽑는 건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공로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년이 가까워서요. 연수제도가 있습니다. 한 6개월이면 6개월, 퇴직을 앞두고 그때에 이제 그 동안 노력한 것,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보답차원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 김태일 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합시다. 공무원에 들어가는 이런 것, 해외연수, 이천시청 공무원에 들어가는, 웃음한마당 잔치, 체육대회 잔치 이런, 총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을 좀 자료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 시민단체보조금은 6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민단체에 대한 것이요?
○ 김태일 위원 아니지요.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것은 알아들었.
○ 김태일 위원 대회, 체육대회, 뭐 공로연수자 부부 해외연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180쪽, 1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하위직이 7급 이하라 그랬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 오성주 위원 고위직은 몇 급 이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담당급 뭐 보직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우리가 간부 공무원 이럽니다. 그 사람들은 빼놓고 그런데 이제 7급 이하 직원들, 일반 평직원들을 하위직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물론 이게 소외감을 갖는 하나의 명칭이지만은.
○ 오성주 위원 이게 공무원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은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표현을 좀 하위직 운운하지 말고, 다른 데는 다 뭐 7급, 8급, 9급 써놓았는데 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만 하위직이라고 써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산출기초 부기를 달다 보니까 따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저것을 잘 좀 쓰시고요. 181쪽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디?
○ 오성주 위원 181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이제 공무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요. 그 장학금을 받을 때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일부 시군 부담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 장학생들이 경기도장학관을 이용을 합니까? 경기도장학관이라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경기도, 경기도 공무원 자녀 중에서 장학관에 전부 다 우리가 신청을 올립니다. 그 장학회에로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경기도장학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공무원 자녀 출신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일반인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들어가지요.
○ 오성주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자료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또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장학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자격요건, 또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1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심의일정이 내일까지 되어 있으므로 금일 일정은 181쪽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181쪽까지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184쪽부터는 내일 10시부터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참석의원 14인
조명호이광희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오성주원종성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세무과장박순자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