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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6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저희가 의뢰한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관고동에 소재한 이천시장은 1982년, 1988년 시행된 구획정리에 의거 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으로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실 상실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2조제1항 중 명칭에 이천시장과 위치에 이천시 관고동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되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리장을 비롯해 통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조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무는 제4조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주민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지원사업 취소심의,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또 사업계획 수립안은 제6조에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결과서, 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회의결과,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장한테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고요.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준칙조례안입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 부터 2003년 11월 24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11월 25일 회부된 조례안으로써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수급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공설시장을 설치운영되어온 조례로써, 이천시 관고동에 소재한 이천시 공설시장이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에 의거 환지되어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으로 공설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제1항 중 명칭에 이천시장과 위치에 이천시 관고동을 삭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4일 접수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근거한 법령으로써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조례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읍면동장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리장을 포함하여 통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을 위촉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임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주민회의 개최 및 사업계획수립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민지원사업비 결정통보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사업비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사업취소의 선급금의 반환 및 자금집행 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명시 되었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사업비의 용도의 사용금지 및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지원조건 위반 시 사업취소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위임 조례안으로써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애려는 이유가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없애려는 이유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설시장은 실질적으로다 어느 시군이든 시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대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장호원하고 그동안 우리 이천이 있었는데 이천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로 전부 매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장호원은 그냥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호원은 그냥 존치하고 그게 한 260만원 장호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질서도 유지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관련하고 해서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그래도 조례에 이천시장이 어디 있어야지 재래시장 문제를 거론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이 과거에, 재래시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자꾸 죽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그런 시장에 시설이 상당히 열악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비해 주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그런 부분보다도 재래시장으로 형성된 데는 주차장이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국가에서 지정해서 해 주는 것 경기도 한 7개 됐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것도 경기도도 7군데 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장호원 신청했던 것처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관고동 이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쪽에 있는 것도 신청 가능한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고동 있는 데, 지금 그 쪽에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여기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를 하게 되면 제가 과거에 이천 부읍장으로 있을 때도 정비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 그 때도 도로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정비계획에서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좌판이라든가, 노점상은 사실 한다면 철거시켜야지요. 그런데 철거시키다 보면 또 그 사람들 생계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국가에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관고동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고동 그 위에 말씀하시는, 옛날에 싸전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이 쪽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길옆에 있는 것을 한다면 정비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는, 여기에 있는 조례에서 이름이 빠져도 신청할 수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별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제8조에 보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제1호에 다목에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괄호하고 마을회관, 노인회관, 체력단련실 기타 이렇게 해 놓으면, 어차피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시행할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에 마을회관이라 딱 잘라놓으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짓거나 체력단련실을 지을 때는 읍면동장이 못 지을 것 아니예요. 광범위하게 열어놓았으면, 오픈 시켰으면 좋겠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은 표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됐는데요. 지침에 보면 저희가 건강관리실이라든지, 경로당, 복지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사항은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읍면동장이 집행,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시장이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을 확 열어놓으면 읍면동장이 할 수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시장이 집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지원사업만큼은 읍면동에서 집행하도록.

조명호 위원 글쎄, 읍면동장이 일반사업은 집행을 하는데 그냥 마을회관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복지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괄호하면 오픈된다 이거지요. 내 생각 같아서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데 관련법에서 그 주민지원사업에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복지나 소득증대사업이 되거든요.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제외한.

조명호 위원 뒤에 보면,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복지증진사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거기 있다고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해 가지고 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내가 지금 묻는 질의는 지금 이 사업은 읍면동장이 집행할 것 아니예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지요?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회관 딱 하나 넣지 말고 주민복지사업으로 넣어 놓으면 그것 괄호 치고 거기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체력단련실 기타 이렇게 해 놓으면 오픈된다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부사항에 보면 바목에 있어요. 기타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그 사업에는 일반지원사업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명호 위원 그러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회관, 체력단련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기에?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조명호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래서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안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또 위원은 해당지역 통리반장, 통리장을 포함해서 통리별로 주민 대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침에는 의원은, 해당지역 의원은 빠져 있습니까? 지침 자체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해당지역 의원님들은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오성주 위원 여기 명시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 하면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마을에 읍면마다 마을 인원 숫자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태일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각 해당지역 의원은 고문으로 한다이렇게 해야지.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하든지, 어떤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을 명분화 하자. 여기에서?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 들어온 것을 동장 혼자 조정하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원하고 같이 조정을 해야지.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부터 하나 먼저 주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회에서는 아마 마을에서 들어온 것 전체를 가지고 심의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심의한 것이 저희한테 올라오면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조정할 것은 금액을 더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을의 의견이 대개, 사업순위도 물론 읍면에서 정해서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당주민 대표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저는 읍면에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동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읍면동장이 되니까 거기에다 의원들이 뭘로 들어가셔야 되나.

○ 위원장 김태일 고문으로 가면 되잖아요. 고문으로.

오성주 위원 어쨌든 고문이 됐든, 그냥 일반 위원이 됐든 우리 의원들이 거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명분화시켜야지 우리가 또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에는 의원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명분화 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들 임기는 몇 년이예요? 위원들 임기가 몇 년이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임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회 아마, 임기는 리별로 주민대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시 변경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별도로 두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마을주민대표라고 하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되면 또 변동이 되고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만 두셨을 때에는 또 저기가 되잖아요.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이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뭐냐하면 전 이장들이 직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안 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태일 현 이장한테 안 주고 자기가 행세를 계속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 위원장 김태일 이것도 이장을 넣더라도 꼭 이장이어야 한다는 저기가 들어가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통리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태일 내 얘기는 이장이 떨어져도 위원회에 이것을 넘겨주고 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장 빼 놓고 거기를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지관련위원회를 자기가 이장이었기 때문에 시켰는데 이것을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다녀요. 그러니 시장이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임기를 두었을 때 아마 그것이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임기를 두면 그것이 아마 전직이장들이 그대로 임기를 고수하려고 할 거예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현직이장이라야만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통리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주민대표도 있잖아요?

오성주 위원 통리장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은 해당지역 통리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러면.

○ 위원장 김태일 우리 이제 제3조를 말이예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를 빼버리고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조직. 안돼요?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쉽잖아요. 이것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읍면장으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 통리장으로 한다. 이렇게 3개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간단한데, 어렵게 여러 말로 써놓아 가지고. 우리 임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만들면 얘기, 문제 될 것 하나도 없겠는데요. 제가 볼 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이 표준안으로 시달이 된 것인데요. 지금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또 해당지역이 있어요. 해당되는 리가 있고, 그러니까 해당지역 통리장을 포함해서 또 그 외에 1명이라도 지금 읍면동 상황에 따라서 또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1명 이상으로 한 것인데요.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조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면 이장 떨어지면 당연히 이것도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또 한가지가.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한다. 그러면 나도 주민대표라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동장이 나가라고 그래요. 당신 떨어졌으니 나가라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아니, 그래서 해당지역 통리장을 포함하여 통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이니까 통리장 1명이 될 수 있고요. 읍면동 상황에 따라서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이것 해석하기가 애매하네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인원이. 대표는.

오성주 위원 통리장을 포함하여라고, 통리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 위원장 김태일 인원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오성주 위원 주민대표를 또 따로 1명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것이 애매한 표현이예요. 지금 표현이. 통리장은 여기 표현으로 보았을 때 통리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또 통리별로 주민대표 1명을 또 뽑아야 되는 것이고.

○ 위원장 김태일 오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제외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우리 이천시는특별대책Ⅱ권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염물질정화사업을 50% 이상 하도록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제외한 일반지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시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 시행을. 아! 시행하는 것만 읍면동에서 이것은 못한다. 아! 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여기에 명시한 것 외에는 시에서 하고 여기서 명시가 된 것은읍면동장이 시행하고.

○ 위원장 김태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이광희 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문제점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물이용부담금 내역이지요? 금액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1억원을 주어서 짓든, 2억원을 주어서 짓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물이용부담금에 의해서 오염물질정화사업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이 부분은 마을 인원수가 있습니다. 저기로하는, 그 부분.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회관은 5,000만원이다 정해져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광희 위원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2억원을 가지고 짓겠다, 그래도 이것은 상관 없는 금액이지요?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는데요.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이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 거기에서 제일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진정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형평성을 벗어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사업비를 변경했는데요. 그런 경우를, 너무 과다한 사업비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이용부담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권역지역은 Ⅰ권역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Ⅱ권역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것이요?

이광희 위원 Ⅱ권역에서는 현금 지급이 안되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Ⅱ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해당 안되는 지역 있잖아요.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그래서 이 저기가 잘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위원님들께서 그런 조정도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모가면은 신갈리 일부만 들어가고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이쪽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물론 연간으로 따지면 한 60억원 오는데 50% 이상을 우리가 정화물질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이라면 만약에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40억원이다. 그러면 20억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내용도 사업비 집행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것이 전부 생산적인 것입니다. 농수로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이 대략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들어오는 것은, 대개 이제 뭐가 들어올 것이냐 하면……, 더 많이 들여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상당히 이것이 조정이 잘 되어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이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간이상수도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했습니다. 물 먹는 것, 물 심각한데 물 시설하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 위원장 김태일 가만 있어 보아요. 아까 수정안 주어 봐요. 수정안 해당지역이 두 번 들어가서 이것을 삭제해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조명호 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네.

조명호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1~2년 사이로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액수가 증액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을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물론 해당지역 주민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 그 지역을 위해서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

조명호 위원 지금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은 소용 없어요. 이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읍면단위로 예를 들면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내용은 마을마다 뭐 해 달라는 사업 마냥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런데 큰 프로젝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상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 제6조를 보시면, 제6조를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16쪽 제6조입니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리장으로 하며시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3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지역경제과장박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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