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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0일(토)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이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이천시공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본문 및 별지 제2호의 2호서식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은 시장직인은 도지사에 등록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시 본청 공인 및 사업소, 읍면동장 공인은 시장에게 등록을 마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공인의 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공인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고 제10조안은 공인 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등록 및 폐기사항입니다.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시장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원형 그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폐기되는 공인을 이관받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되는 공인이 오용, 도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입니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의 날인입니다. 공인관수자는 문서심사여부를 확인하고 문서등록대장의 비고란에 서명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박물관 행정수요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정보문화사업소의 신설 및 5급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신설로서 정보문화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조정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립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보문화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은 제6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정보문화사업소 업무는 가목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나목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별표 제3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정보문화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정보문화사업소를 이천시 창전동 335-9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박물관 행정수요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보문화사업소 신설을 승인 받아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요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96을 행정기관의 정원 797로 하고 총계란 812를 813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몰제의 3년 주기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수준을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목에 장애인농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나목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서 당초에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서 노인복지법의를 노인복지법 제31조의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목에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당초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이라고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목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당초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목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당초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를 변경은 주택법 제10조제3항의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당초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변경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목에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당초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목에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자목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목에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서 신설사항입니다.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목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당초에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조례안 제출입니다.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천시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 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이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이천시공인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본문 및 별지 제2호의2호 서식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개정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으로 안 제7조에서 시장 직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시 본청 공인 및 사업소, 읍면동장 공인은 시장에게 등록을 마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금지한다.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하도록 합니다. 공고로서 안 제10조에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등록 및 폐기로서 안 제12조에서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인 폐기 신고를 한 후, 시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원형 그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폐기공인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공인을 이관받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되는 공인이 오용, 도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로서 안 제12조의2에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 등록하여 사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인의 날인으로 안 제16조에서 공인관수자는 문서심사여부를 확인하고 문서등록대장의 비고란에 서명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네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 근거인 상위법령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 관리 절차와 내용 및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등을 개정된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문화사업소와 5급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세째 제안 이유입니다. 도서관 및 박물관 행정 수요를 이천시 실정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문화사업소의 신설 및 5급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주요 골자입니다. 기구 신설로서 정보문화사업소를 신설하고 사무조정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립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보문화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보문화사업소를 신설하고, 시립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동 사업소에서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세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및 박물관 행정 수요를 이천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사업소 소장 5급 1명을 승인 받아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주요 골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96을 행정기관의 정원 797로 하여 1명 증원하고 총계란 812를 813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5급 1명을 승인 받아, 집행기관의 정원 796명을 행정기관의 정원 797명으로 1명 증원하고 기관호칭을 변경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의 시한 종료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합니다. 세째 제안 이유입니다. 일몰제의 3년 주기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수준 일부 축소와 변경을 하여 불가피하게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주요 골자입니다. 가목에 장애인농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이 연장됩니다. 나목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6조에서 현행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개정안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목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안 제7조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의를 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로 개정됩니다. 라목에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에서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개정안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마목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10조에서 현행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바목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안 제12조에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로 변경하며 현행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변경합니다. 사목에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13조에서 현행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아목에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폐지됩니다. 자목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22조의2에서 신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차목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22조의3에서 신설로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카목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로서 안 제24조의4에서 현행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이천시시세감면조례는 시한제 조례로서, 일몰제의 3년 주기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이2003년 12월 31일로 종료하게 됨에 따라, 현행 감면 수준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일부 신설 및 조정하고, 일부는 자구 변경 등을 하여 불가피하게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제 감면 조례로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뭐가 달라서 이것 바꾸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지금 실인은 그냥 있는 것이고 문서를 여러장 찍어낼 때에는 전자공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그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을 해 놓고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문구를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자 용어상에 전자공인보다 전자이미지 공인이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답변되신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실무자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무담당 한상복 서무담당 한상복입니다. 전자공인, 전자이미지 공인으로해서 그 어휘를 바꾸었는데요. 전자공인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 공인을 만들어서 공인을 날인하는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어휘를 바꾼 것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공인을 종이에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등록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 일반직인은 있고 그 이미지를 전자,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그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하면 전자공인은 전자상 인터넷이나전자상에서 만들어진 공인을 얘기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우리가 공인을 찍어서스캔을 받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 공인이다. 이런 얘기이네요?

○ 서무담당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인도 기존에 일반공인을 종이에 찍어서 등록을 시켰던 것은 마찬가지인데 전자공인 그러면 그 공인 자체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새겨서 이렇게 찍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직인을 전자등록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미지를 그래서 놓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글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뿐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지금 앞으로의 공문서는 전부 전자기술을 이용한 공문서가 될 것이니까 수긍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일반문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재서류를 대조하지 않고 직인을 그냥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서류는 결재서류를 대조해서 거기에 부합이 되면 직인을 찍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도기적인 그런 혼란이 없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설명을 드려요.

○ 서무담당 한상복 서무담당 한상복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전자, 앞에 지금 이 공인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그 상위법에서 그 문서규칙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자공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등록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안용지와 시행문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안을 해서 결재를받은 다음에 시행문을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안문과 시행문이 통합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서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박스형태로 되어 있는 기안지가 편지지 형태로 그 양식이 지금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그 기안자, 결재권자의 싸인을 그 전에는 알아볼 수도 없게끔 싸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결재란이라든가, 또는 기안자란에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을 하도록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문과 기안문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결재하는 그 서류에다가 직인만 찍으면 바로 시행문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정부에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고 인터넷 시대에 발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부서 하나를 승인받아서 증설하는,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서가 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2003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전체가 다 연장되는 게 아니고 일부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가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더 조금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면제를 했었는데 100분의 50으로 해서 좀 강화가.

이종률 위원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3년 적용돼서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은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경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자체사항이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형 공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시형 공장이 어떤 공장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도시형 공장의 범위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하는 공장, 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연료 사용하지 않는 공장, 또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전량 위탁처리공장, 또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시형 공장에 대한.

○ 세무과장 박순자 도시형 공장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여기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공장등록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형 공장으로 취급을 안 받는다 해도.

○ 세무과장 박순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아! 여기는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으면은 시세를 100분의 50을 세액을 감면받는 내용이거든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감면을 안 받고 도시형 공장의 적용을 안 받는다 해도 지금 쭉 불러주신 그런 법에 의한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공장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그건 타 법률에, 공장설치법이라든지, 타 법률에 저촉이 없으면 그것은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더 강화된 이러한 도시형 공장에 적용될 때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우리 이천시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 이렇게 분소 식으로 있습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농업기반공사는 이천시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호 위원 우리 시하고 해당없는 것도 그냥, 우리 시하고 해당없는 사항도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향후 또 설치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기반공사가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천시에도 지소가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모르고, 다만 이게 만약에 분소가 생겼다든지 할 때에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대비적인 차원에서.

김정호 위원 대비적인 차원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정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서무담당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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