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 1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의된 4건의 조례인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된 2건의 조례안인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부의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분야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12월 26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이어서 2003년 7월 14일자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이천시 공인조례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인관리절차와 내용 등을 개정된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문화사업소 신설과 해당 소장 정원으로 5급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행 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을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날로 늘어가는 도서관 및 박물관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안정된 조직운영을 통한 관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제 3년 주기 시행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수준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일부를 신설하고, 조정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감면 대상 시설 및 사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 및 종교분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용시한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부 신설되고 조정되는 내용 또한 현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고동 소재의 공설시장인 이천시장이 1982년과 1988년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법규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용성 확보는 물론 현실적 적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사업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일부 문구가 실제 위원회 운영 시 현실적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을 확실히 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23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치르면서 모두들 심신이 피로하실 테지만 내일부터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4일간의 일정으로 제67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마무리 되는 그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6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변용현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박순자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주민지원과장박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