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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내무과 소관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을 제출할 당시는 요인이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해외출장 계획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비를 부득이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정예산이 국내여비가 8천 1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85명이 당초보다 계획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고 또 국외여행은 모자르기 때문에 남는 국내여비에서 1천 4백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국외여행으로 수정을 할려고 제출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변경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겠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는 배경을 설명했지만, 나중에 온 공문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추후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아직 전화로만 연락이 오고, 공문은 아직 안 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럼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도에서 아직 공문이 안 왔단 말이죠?

○ 내무과장 한기영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민방위과 시설연수 같은 것은 민방위과장이 전화로만 어제 11월달에 간다고만 연락이 왔고,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최운학 위원 1천 4백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돌리는 것인데, 국내여비는 남고 국외여비는 없으니까, 국외여행할 수 있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1천 4백만원 쓸 수 있도록 각 실과소로 공문이 다 도착이 안 됐다구요?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 금액은 지금 우리가 지출하지 못한 것이 도 주관 하수처리장 기술습득이라고 해 가지고 기능직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 갔습니다만, 항공료는 못 줬습니다. 항공이 후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 것이 1백, 2백만원 그리고 도 주관으로 토목, 건축직 연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로 김종일, 김정례로 이것도 기 갔다 왔습니다만, 항공료를 24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주관으로 영어발표 우수 입상자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기 갔습니다만, 항공료는 후불이기 때문에 항공료 지불 못한 것이 1백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미국 캐나다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료 1백만원, 이것은 기 갔습니다만 항공료만 못 준 것이고, 앞으로 갈 것은 농촌진흥원 계획에 의해서 생활개선사업 착수라고 해 가지고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일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료 포함해 가지고 133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가족보건협회 주관으로 보건사업 연수가 보건소에서 있습니다만 여기에 104만 5천 360원 이것도 항공비 포함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모자른다 이겁니다.

최운학 위원 알겠는데, 왜 이미 출장을 보내고 항공료 후불하는 것을 이미 예상했었는데, 당초 예산할 때 올리지 않고 왜 수정으로 올리느냐, 잊어 버렸으면 당초 추경에 안 올리고 나중에 올리는지 그걸 묻고 싶고 앞으로 공문이나 전화가 왔으면 그 근거를 정확히 우리한테 주고 나서 수정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덮어놓고 우리가 자료도 없고 예산을 해 준다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그 돈 가지고 바꿔서 쓰는 것은 좋은데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기 간 사람에 대해서 770만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다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공료까지 지불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예측 못한 것이 이미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벌써 추경예산이 지출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때 계상 못한 것입니다.

최운학 위원 1천 4백만원이 이미 간 사람이 아니고, 갈 사람의 항공료로 안 들어 갔단 말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까지 770만원이 남았습니다. 항공료로 지불할 수 있지만 항공료 포함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이 1천 4백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박선기 위원 국내여비를 금년이 두달 남았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아직 교육계획이 충분히 85명이 줄었기 때문에 안가도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냥 살려두시고 지난번 2회추경에 다시 1천 4백만원 올렸으면 나았을텐데.

○ 행정계장 김종춘 해외여행 계획을 한번에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데 상반기나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수시로 그때 그때 발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 우수성적 입상자들을 연수를 시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연수계획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 어떤 하반기 계획을 일률적으로 시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잡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 계상을 못하고 지금 부득이 반영한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국내여비는 없어도 된다구요?

○ 행정계장 김종춘 네.

박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수해복구 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총 복구예산이 11억 4천 157만 9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천 401만 5천원, 의연금 1천 323만 2천원, 융자가 1억 3천 944만 6천원, 자부담이 8천 950만 5천원, 군비가 7억 3천 859만 7천원, 기타가 1억 6백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도......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심흥택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계장님! 천천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 관리계장 임철선 총소요 수해복구비 예산이요. 11억 4천 157만 9천원, 국비가 5천 401만 5천원, 의연금이 1천 323만 2천원, 융자금이 1억 3천 944만 6천원, 자부담이 8천 950만 5천원, 군비가 7억 3천 859만 7천원, 기타가 1억 678만 4천원.

최운학 위원 군비가 얼마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군비가 7억 3천 859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유시설 관계가 군비가 투자해야 할 예산이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번 공공시설부문에는 4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뒤에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번에 군비 예산은 5억 166만 9천원 예산이 됩니다.

이상복 위원 어디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총 물량에 대해서요.

이상복 위원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드려요.

최운학 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고 그것에 대해서 기 정액하는 것이 얼마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 예산액만 내놓고 전부 혼자만 읽으니 우리 더러 베껴 쓰라는 거예요.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추경은 말이예요. 수정안인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내놓고 보라면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제 정도 와서 의원님들이 한번 보고 나오지. 물론 물량 얼마 안되고, 금액도 얼마 안되지만, 이런 식으로 계장님이 읽고 나가시면......

○ 관리계장 임철선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요. 이천정수장 복구 부발읍 산촌리에 있는 것입니다. 980㎡ 647만 7천원,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은 사음리 사방시설복구 여자공고 밑에 2천 913만 6천원, 남정리 임도시설복구 981만 2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주택 반파, 주택과 소관인데요. 90만원씩 5동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농경지 유실 매몰이 450만원, 산업과 소관에서 농경지 침수 대파대가 434만 9천원, 농약대가 415만 8천원, 비닐하우스 복구가 30동에 2.8헥타 165만 8천원, 축산과 소관으로 축사복구가 1개소에 145만 5천원, 재해복구 시설비에 대해서 읍면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율현천 복구공사 증일1리 2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읍면 예산으로다가 생긴 사항입니다. 이천읍 소관으로 율현천 복구공사 증일1리에 180미터 3천 378만 2천원, 신둔천 복구공사 사음리에 20미터 1천 106만 6천원, 사음리 취입보 복구 30미터에 6천 296만 8천원, 이천향교 담장복구 133만 8천원, 이천여자공고 옹벽복구 30미터 471만 7천원, 장호원 소관으로 설성천 복구공사 풍계1리에 2천 902만 2천원, 풍계3리 소교량 복구가 1억 544만 8천원, 백사면 소관으로서 송말천 복구공사 3천 329만 3천원, 신대천 복구공사 1천 840만 9천원, 내촌리 소교량 복구가 2천 422만 6천원, 마장면 소관으로서 오천천 복구공사 1천 737만 5천원, 설성면 대신천 복구공사가 암산1리 1천 176만원, 율면 소관으로서 월포4리 복구공사가 8천 219만 2천원으로 총 금번 예산관계가 군비가 5억 16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 들으신 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20페이지 비닐하우스 복구 30동 2.8헥타 165만 8천원, 그 산출근거가 조사가 됐는데, 이것이 완파입니까? 반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65만 8천원 가지고 9천평 되는 하우스를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 방재계장 이연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피해내용은 사유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는 사유시설물로서 국비 지원분이 있습니다. 또 국비 자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비로만 복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497만 4천원, 군비가 165만 8천원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도 중앙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1천 989만 7천원이 그래서 개인순수 자부담은 663만 2천원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3천 316만 1천원이 들어갑니다.

이상복 위원 이것가지고, 평당 1만원 꼴이네요. 이것 가지고.

○ 위원장 심흥택 이해 가시겠어요? 계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와서 올라왔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이 관계는요. 수해 관계하고 복구를 해 가지고요. 상부에서 물량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원한 것 가지고 피해복구가 된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심흥택 피해복구를 하더라도 왜 이제서 누락이 됐는데, 당초 추경에 안......

○ 예산계장 김태신 10월 27일에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아까 누가 답변했어요. 여기에 말이예요. 산출기초가......, 아까 군비만 가지고 하느냐. 지금 그것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왜 받아가지고 지금 5억인가 뭐를 왜 군비만 갖고 하느냐. 그러면 도저히 자부담 여기서 사실을 벌써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어야지. 당신 같으면 전문지식을 받은 사람이나 알지. 우리 같이 햇병아리가 뭘 알아요.

이상복 위원 군비가 168만원이고, 도비인가 국비가 497만원인데, 7백만원 돈도 안되는 것 가지고 9천평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나머지는 융자로 갚아야 될 돈이고 이거 농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 관리계장 임철선 이 관계는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무영 위원 내가 피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해당사항도 조사하고 했는데, 이 양반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 많겠어요.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해오신 것이 국도비 보조도 받고 하는데, 왜 표시를 안했죠?

○ 관리계장 임철선 이번에는 국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수정예산에서 아직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국비는 보조 오면 나오면 바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해도 안 내려오면 집행을 못하죠?

○ 관리계장 임철선 네.

박선기 위원 내려오는 것 확인은 안하고......

○ 관리계장 임철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5억 1천만원 군비만 지금 지원해 주고, 국비는 반영을 해야됩니다.

박선기 위원 5억 1천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국도비 받아가지고 같이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줘요. 지원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산이 통과되면?

○ 관리계장 임철선 이 관계는 우선 군비가 집행사항이 예산 물량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군비가 얼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지금 대부분 사유시설에는 민간의 자본적 보조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줘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군비를 줬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줘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기 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 기획실장 조남철 박선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수해 복구비에 국비나 도비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국비나 도비가 오지 않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니까, 군비만 가지고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국도비도 함께 돼야 하지 않느냐. 박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군비만 수정예산에서 편성을 해 놓고 국비나 도비가 내일이라도 바로 오면 선 집행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2회 추경예산에 아예 넣지 따로 했습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10월 29일 공문이 접수되어서.

○ 기획실장 조남철 그 외 추경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확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회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연말 마지막 추경 때 들어가면 도저히 집행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공사가 안 되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확정 공문이 왔으니까.

박선기 위원 확정 공문이 왔다구요?

○ 예산계장 김태신 네.

○ 위원장 심흥택 이것이 오늘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잘 해 주셔야 됩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7억 3천 8백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아직도 2억 3천 693만 8천원이 모자랍니다. 추경 때마저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무영 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말씀 하시지만, 실제 조사는 해당부서에서 다 했을 겁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이무영 위원 농민에 대한 성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제대로 못 여쭤보겠는데, 비닐하우스 관계 하나만 보더라도 9천평에 대한 군비가 160만원 돈 4백만원 보태가지고 한다는 것이 가서 욕만 먹어요. 그 사람들은 몇 십년 전생을 걸고 하는 생업을 아주 망치게 되어서 실망을 하는데......

○ 관리계장 임철선 조사한 내용을 각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을 재해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무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낙심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운학 위원 이게 피해복구 예산편성을 수정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 예산계장 김태신 네. 저희가 밤에 했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구나. 숫자가 안맞고 , 19페이지 한번 보라구. 재해대책 예산한 것을 한번 보고, 재해대책란에 당초 기정예산이 15억 1천 115만 1천원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옛날 것을 그대로 베껴 썼는데, 6억 얼마 들어가면 숫자가 안 맞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따져 보지 않아서 그런데 숫자가 안맞아. 그냥 예산을 안 맞는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다고 숫자라도 맞아야 예산을 승인해 주지. 예산서에 승인하면 확정되는 것인데, 숫자 안 맞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인데, 먼저 2차 추경예산안 96페이지 보세요. 재해대책 예산에 당초예산이 15억 1천 115만 1천원이었는데 예산액이 15억 아냐. 그러면 수정을 하면 이게 기정예산이 15억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가 들어가서 합해서 맞아야지. 기획실장님 한번 보세요.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수정안 19페이지 하고 2회 추경안하고 보세요. 고쳐 가지고 해줘야지. 고치지도 않고, 해 줄수는 없잖아요. 전부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뒷장에 볼 것 같으면 공영시설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공공시설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최운학 위원 전부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도비는 없는 거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소요가 4억 8천만원이 됩니다.

최운학 위원 여기 공공시설을 보면, 이천여자공고 옹벽설치 복구가 있어, 여자공고 사음리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최운학 위원 옹벽이 망가진 거 그걸 복구해 주는 거지? 그걸 여자공고가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임야훼손을 해 가지고 옹벽을 부실하게 해 가지고 밑에 피해를 줬는데, 여자공고 옹벽을 우리 군비로 복구해 준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옹벽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얼마나 보조해 주는 겁니까?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 이천군에서 피해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도에서 해주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니죠?

○ 관리계장 임철선 복구비는 저희가 재해복구로 상부로 올라가면 총 물량에 따라서 국비가......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복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천군에서 개인의 기업에 대한 담장을 옹벽이 망가진 것을 군비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지. 조사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 누가 조사했어요?

○ 위원장 심흥택 이해해 주신다면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렇게 하지요.

○ 위원장 심흥택 죄송합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서류가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때까지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정회)

(13시 5분 속개)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가 있겠습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천정수장 복구입니다. 647만 7천원입니다. 사음리 사방시설 복구비가 2천 913만 6천원, 남정리 임도시설 복구비가 981만 2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주택반파로 5동이 90만원씩 해서 45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이 452만 8천원,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대파대가 434만 9천원, 농약대가 415만 8천원,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30동 2.8㏊로 165만 8천원, 축사복구가 중소규모 1개소가 14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천읍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율현천 복구공사가 3천 378만 2천원, 이천향교담장보수가 133만 8천원, 이천여자 공고 옹벽복구가 471만 7천원.

다음은 장호원 소관으로서 설성천 복구공사가 2천 902만 2천원, 풍계 3리 소교량복구가 1억 544만 8천원, 백사면 소관으로 송말천 복구공사가 3천 329만 3천원, 신대천 복구공사로서 1천 840만 9천원, 내촌리 소교량 복구가 2천 422만 6천원입니다. 마장면 소관으로서 오천천 복구공사가 1천 737만 5천원 설성면 소관으로서 대신천 복구공사가 1천 176만원입니다. 율면 소관으로서 월포4리 용수로 복구공사로 8천 219만 2천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사업비는 전부 다 군비예산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의연금, 융자, 자부담, 군비하고 기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까지 설명 들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다시 한번 내가 묻겠는데요. 여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무슨 자부담, 융자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비․군비 뭐 이런 게 앞으로 안 나올건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비만 가지고.

최운학 위원 군비만 가지고 한다?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러면 예산사항에 재해복구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 26페이지 다 군비로 할거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러면 예산사항에 재해복구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 26페이지 다 군비로 할 거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러면 이천여자공고 옹벽이 공공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리로 들어갈 겁니다.

최운학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위치를 그 때, 축대예요? 다른데예요?

○ 방재계장 이연배 사음1리 그러니까 산 끝나는 부분인데요. 그것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최운학 위원 여자공고 옹벽복구라는 게 뭐예요?

○ 방재계장 이연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운학 위원 축대가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 하는 거예요?

○ 방재계장 이연배 네.

최운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자고고의 부지에 있는 거 아니예요? 여자공고 부지지?

○ 방재계장 이연배 네. 여자공고 부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최운학 위원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자공고를......, 옹벽이 생겼고, 그 옹벽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고쳐야 될 일인데, 어째 군비를 들여서 고치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한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 방재계장 이연배 이것이 피해복구지침에 보면요. 사유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여자고등학교는 공공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8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난 수해를 본 부분으로서는 그 부분을 이번에 보수를 안하고 넘어가면 항상 재해가 상종하고 또 재해 예방차원에서 저희 군비로 피해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운학 위원 그것이 작년인가? 금년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부실하게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터진건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공공시설로 수해 난 모양, 그냥 국가에서 군비 전부해야 되겠네. 나는 그것이 조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관리계장 임철선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요.

최운학 위원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이지만 금년에 자기네가 손을 대가지고 축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부실이 되어 가지고 터진 거지.

윤희동 위원 저희 애당초 시공한 회사가 어디예요? 학교에서 준건가요? 여기 군에서 준건가요?

최운학 위원 학교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학교에서 자체에서 한 겁니다.

윤희동 위원 이 시설이 준공이 언제가,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최운학 위원 금년에 개교한 거니까, 금년에 준공된 거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공검사가 끝나 가지고......

최운학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관공서 공사도 하자기간이 있어 가지고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공공에서도 하자로 인한 장마가 졌다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서 한 거지. 이천군에 그런 축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큰 비가 많이 안와서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거라고. 그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서 축대를 고쳐야지. 그걸 왜 이천군 예산을 들여서 고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거기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조사를 할 때 분류가 그런 분류로 해 가지고 조사가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심흥택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제가 공사관계를 묻겠는데 당초에 시공해 가지고 공사 시공업자가 개인 학교에서 한 거죠?

○ 관리계장 임철선 네.

윤희동 위원 학교에서 했으면 준공하자가 나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관리계장 임철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자보수가 있는......

윤희동 위원 재산이 학교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예산 들여가지고 어째 여기 다 투입하느냐 이겁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당초에 읍면에서 조사할 때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윤희동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공사는 개인공사는 나중에 기간이 안 됐단 말야. 하자기간이 2년 이란 말야. 2년 기간이 안 됐단말야. 실제 우리 공공기관도 하자가 발생했으면 수해나더라도 부실공사가 되면 다시 공사시키는데,

○ 관리계장 임철선 그 관계는 폭우 관계 때문에......

윤희동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심흥택 다음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규 위원 준공이 끝났다 하더라도 윤희동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은......

○ 관리계장 임철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게 하자관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토목공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토목공사는 갖다가 설계를 사실대로 완벽하게 됐는지 진단을 해 봤어요?

○ 방재계장 이연배 사전에 진단을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거기에서 보고만 듣고 하는 것입니까?

○ 방재계장 이연배 네. 피해가 났다고 가서 봤는데.

○ 위원장 심흥택 현장에 가 보셨어요? 집 지은 곳에서 1.5m 떨어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죠?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 기숙사 못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사실 부실하다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을거란 말야. 학교에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고가 나서 소값 물어줬으니까. 무슨 의자가 있을거란 말야. 그걸 확인했다 이거예요?

○ 방재계장 이연배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려요. 일방적으로 거기 얘기만 듣고서 소명자료를 줘야될 거 아냐. 왜 그것이 이렇게 됐다고 이게 오늘만 문제가 아니라, 토목만 문제가 아니라 향후 내년에 가서 나무르 심는다든지 다 복구를 해야 된다고. 거기 지금 1억이 들어가도 모자라는 형편이예요.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거예요?

○ 방재계장 이연배 이것이 고등학교에서 보고된 사항이 아니고, 이천읍에서 재해대책 담당이 파견을 와서 읍면 취합분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럼 거기에서 이천읍에서 어떻게 왔어요? 내용을 잘 알고 한 거예요?

○ 방재계장 이연배 이천읍에 보고된 사항은 유실하고 옹벽유실 그 부분이 보고된 사항이고, 전체 취합해서 도에 내무부까지 와서......

○ 위원장 심흥택 읍면에서는 보고이고 지원사항은 여기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 방재계장 이연배 지난 10월 27일날 도에서 확정지시가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도에서 확정지시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죠? 그럼 제가 말씀 드리는데 토목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설계 공사나 토목공사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더군다나 토목공사중이죠?

○ 방재계장 이연배 네. 공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알았어요.

윤희동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옹벽설계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높이가 토합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1미터 토합하고 2미터는 3배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이걸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해서 기초같은 것 잘못 해 가지고, 또 터졌다고 가정하라 이거야. 계속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설계를 완벽하게 안 한 거예요. 돈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것은 넘어갔단 말야.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유재산을 보면, 지금 공사중인데, 완공되어 가지고 하면 모를까 공사중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 자체를 완벽하게 철을 넣고, 밑에 기초를 제대로 위가 2미터면 1미터 들어가게 이렇게 재대로 들어가게 이렇게 제대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개인의 공사는 날림이란 말야. 그걸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요.

○ 위원장 심흥택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일단 토목을 맡은 회사 사람을 하고 어떠한 내통이 있었느냐, 그것이 규명이 됐느냐,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기 위원 토목공사에 대해서 전부 말씀들 하시는데, 그 토목공사 설계 허가를 안 받고 합니까? 받고 합니까?

○ 관리계장 임철선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심사를 하죠.

박선기 위원 여기서 하죠? 관리 감독은 이천군에서 하죠?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준공과정은 어디에서 해요?

○ 관리계장 임철선 준공도 여기에서 합니다.

○ 방재계장 이연배 날림 감독은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자체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최운학 위원 이천군청에서 학교를 짓도록 임야 허가해 주는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토목공사․감독․준공․감리 입찰 봐 가지고 업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업자가 학교측에서 하자보수를 신청을 했을거라고. 두 군데 읍사무소에서 수해가 나면서 터졌으니까, 보고한 것 가지고 도에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서 수해복구를 실시해서 이천군 돈으로 고쳐라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니냐 그런 거죠?

○ 관리계장 임철선 네.

최운학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심흥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각 읍면분에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 관리계장 임철선 아니죠. 예산이 덜 섰기 때문에 2억 6천만원 정도로 예산이 덜 섰는데, 국비가 남았죠. 이 관계는 아직 5억 1천만원 쓴 것하고 아직 추가 확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각 읍면에서 올라온 신청내역을 주세요. 이게 수해복구 사항을 보면 대다수 수해로 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180미터씩 복구를 새로 시킨다는 것은 공사가 되어 있던 사항이예요? 율현천같은데. 공사가 되어 있던 것이 수해를 당한 겁니까?

○ 방재계장 이연배 하천의 경우는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 부분은 대개 되어 있는 상태고 소하천의 경우는 구조물이나 옹벽 호안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박병진 위원 율현천 복구공사가 중1리란 말예요. 180m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디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수해복구로 올라올 때 기 공사가 되어 있는 하자보수로 관리를 못해서 180m 면 수해로 나갔다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군에서 현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어디 몇m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시면 그런 부분은 현실화 하셔가지고 정말로 완전히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180m면 먼저 공사 하자보수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 관리계장 임철선 여기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최근에 제방이 축조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되어 있는 상태고 소하천은 전혀 안 된 상태고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하자기간이 지나지 적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율현리 위치는 아세요?

○ 방재계장 이연배 네.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하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점에서 종점까지 180m가 연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하천에 수해피해를 본다는 것은 대개 곡선부분 물이 차는 부분이 나누기 한 폭에 20m 대부분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개울 총 연장이 1㎞라고 보았을 때 중간 중간 나가는 부분 그런 피해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장소에 180m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의 경우는 부분, 부분 여러개선 모아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박병진 위원 복구를 실비 들여서 실비이전 복구 공사 해 가지고 20m 이것은 이해가 간단말이야 이런 것은 20m이니까 굴곡부분이 거기 위치를 아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 위원장 심흥택 거기 위치를 아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 유산리 나갈려면 무리기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무리기가 아니라 유산리 가기 중간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과수원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이 쪽에 밭이란 말이야. 거기서 올라가면서 버드나무 쓰러져 가지고 캘려고 그러는거지. 공사하고 있다고 그렇죠? 지금 공사하고 있죠?

○ 방재계장 이연배 그 부분은 공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 방재계장 이연배 그 부분은 손을 안 댄 부분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글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방재계장 이연배 아닙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우시장 그러니까 수원 국도로 나가다가 우시장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님 지금 사업중인 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소하천 정비시범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증율천입니다. 그건 저쪽 율현리에서 아래 블록이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계속 연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심흥택 알았어요.

박병진 위원 됐습니다.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 방재계장 이연배 네.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심흥택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수해지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했는데요. 우리가 조치사항을 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답변도 안 오는데요. 그 율면 제방공사한 것도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수해복구 하는데 그것은 어떤......

○ 방재계장 이연배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것 배수문 부분 처짐 그러니까 담블록 처짐을 완전복구를 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런데 벌써 보낸지가 언제인데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시지요. 뭐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그 때 지적사항을 보내 드렸는데, 아직 안 왔단 말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몇 개 부서가 이것이 자료가 덜 들어와서.

박선기 위원 그것을 미리 하시고 넘어가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최운학 위원 한번만 더요. 지금 이게 특별히 해주면, 착공도 안 한 거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렇습니다.

최운학 위원 지금 이게 조기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문제없이 다리 놓는......

○ 관리계장 임철선 시급한 사항만 공공시설 부분에서요. 지금 시급한 사항만 우선 먼저......

최운학 위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최운학 위원 날은 추워지는데.

○ 방재계장 이연배 연내 완공이 다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부분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최운학 위원 사고이월 시키는 거예요?

○ 방재계장 이연배 지금 이것이 되더라도 설계는 지금 각각 읍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이 전부 금액상으로 입찰을 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에 가까워지고 구조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연내 완공이 불가합니다.

최운학 위원 설계해야 되고, 입찰해야 되고 할려면 기간이 있고 하는데 그럼 날은 추워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전부 가능한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오세요.

○ 방재계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5시 속개)

○ 위원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하신대로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350만원,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8천 7백,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3천 385만 3천원 등 총 1억 2천 435만 3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오늘 이 예산이 아마 군정에 반영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이상복강기필박선기강신원김석규박병진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철최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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