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일(목) 오후 1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개의)
○ 연장위원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연장위원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서 선임코자 합니다.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심흥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연장위원 최운학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흥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흥택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 위원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위원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강신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취지설명을 본회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천 391억 8천 295만 2천원이고,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천 297억 8천 501만 7천원, 특별회계가 93억 9천 793만 5천원이며, 기정예산 1천 342억 9천 503만 3천원보다 3.6%인 48억 8천 791만 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297억 8천 50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252억 8천 40만 2천원보다 3.5%인 45억 46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12억원으로 지방세수입 12억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가된 33억 461만 5천원으로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12억 5천 302만 2천원, 도비보조금 17억 5천 15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93억 9천 79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1천 463만 1천원보다 4.25%인 3억 8천 33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9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천 297억 8천 50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천 252억 8천 40만 2천원보다 45억 461만 5천원이 증가되어 3.6%가 신장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비가 5억 7천 82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6천 704만 4천원보다 1.98%인 1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34억 7천 77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9천 688만원보다 1.21%인 2억 8천 9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149억 7천 7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4천 154만 6천원보다 8.95%인 12억 2천 918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473억 4천 61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5천 139만 5천원보다 2.81%인 12억 9천 48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388억 8천 929만원으로 기정예산 372억 6천 929만원보다 4.35%인 1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14억 8천 2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 80만 7천원보다 13.80%인 1억 7천 9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 6천 75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2천 751만 4천원보다 14.02%인 5천 99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7천 49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27억 2천 592만 6천원보다 1.87%인 5천 1백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억 9천 79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90억 1천 463만 1천원보다 4.25%인 3억 8천 33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9천 66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 9천 669만 2천원보다 33.4%인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는 중리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에 3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7천 35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 9천 21만 9천원보다 9.3%인 8천 33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8천 330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민세에 대한 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주민세에 대한 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간·여건·변동으로 인한 민생문제에 대하여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루 편성되었는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없는지, 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들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가 회의가 있다고 해서 먼저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지역경제과장 홍보선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가 장당 41원 40전이었습니다마는 도 예산이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은 667가구에 69만 9천 975장이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한 바로는 574가구에 59만 9천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비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374만 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역시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시범마을에 절전형 전구하고 절전형 변기, 물을 줄여주는 것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도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61만 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61만 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완결했습니다마는 현재 잔액은 총 856만원을 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이 3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절감을 해도 이상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전형전구는 한 개가 9천 9백원인데, 저희 군비부담이 6천 7백원이고 한전에서 보조금이 3천 2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천 9백원짜리를 저희가 6천 7백원에 사업을 했고, 또 절수형장치를 해주는 것은 6천 6백원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특별보조는 없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627개소에 변기를 좌측으로 누르면 소변보았을 때 물이 내려가고 우측으로 누르면 전체가 절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627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은 9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저희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으로서 국비가 1천 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국비가 나온 것은 농어촌에 마을버스를 넣어주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1천 5백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대원여객하고 계약을 해서 코스모스 버스를 3천 한 4백만원짜리 사가지고 자부담을 경기여객에서 1천 9백 정도를 자부담합니다. 그래서 3천 4백만원짜리를 사서 25인승을 사 가지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농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설명 다 끝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의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박선기 위원 98페이지 있잖아요. 농어촌 공영버스 현재 이천에 몇 대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현재 1대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1대요. 1대를 하면 2대가 되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네. ‘94년도에 예산이 되어서 금년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금년에 이것도 만약에 바로 돼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예산 통과되면 바로 됩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게 급하면 성립 전 집행도 가능하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성립 전 집행도 가능합니다.
○ 박선기 위원 그걸 해서 미리 하셔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예산은 내시가 된지가 얼마되지 않았거든요. 경기여객하고 저희가 협의는 다 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먼저 기 운행하는 것은 어디고, 이것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먼저 ‘94년도 예산 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율현리 진입로 해서 신둔면 남정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확정을 짓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어디 그래도 조사를 사전에 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이.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대형차가 아니고 소형입니다. 그래서 25~35인승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선허가가 나지 않은 오지노선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지농촌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버스혜택을 못보는 사람들한테 버스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악3차 아파트에 버스가 못 들어 가는데 거기 주민들이 요구는 하는데 그 쪽은 길이 노선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깁석규 위원 그것을 원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지금 부악3차 아파트에서 공영버스 운행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밖에 없습니다.
○ 김석규 위원 그렇다면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안돼요?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를 전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못했던 예산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성 없이 예산을 수립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당황할 정도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박용선 위원 농어촌에 아직도 버스 못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큰 동네도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읍면에도 하셔가지고 꼭 이천읍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도 율현리에서 남정리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선허가가 되어 있는데 안된다는 말씀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비노선을 경유해서 몇 개 경유를 묶어서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운수업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데를 운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지금 부악아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증포리를 나가는 우회도로 신설되는데 거기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거기 있는데 거기도 마을버스를 보낸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아닙니다.
○ 이무영 위원 여기 이천읍에서 거기 몇 ㎞가 되는데 거기다가 마을버스를.
○ 교통행정계장 유장상 거기서 요구를 하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석규 위원 기왕에 공영버스 한 대를 줘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외에다가 외곽지역에다가 주차장을 가설 주차장을 전체로 해 가지고 농촌에서 어떤 일이든 자기 일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들을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공영버스로 그 사람들을 운반해 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보선 주민이 많은 곳은 노선이 결정이 안 된 곳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운행방법은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하도록 하시고, 사실 경영이 수지가 안 맞으면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하시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서 감사가 나왔나봐요. 바쁘다고 하는데 양해하신다면 사회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사회진흥과장 윤희문입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억 1천 565만원이 이번에 전체 예산에서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이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850만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1천 755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 755만원 중에서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국민교육여비가 13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국민교육이 새마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연간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1명이 교육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5명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 경찰제 운영 보상금입니다. 주민지원 여비가 있는데, 지원입니다. 그것이 1천 5백만원을 감하게 됐고, 그것에 따른 주민지원 경찰제 피복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25만원을 그리고 그 내용은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안 쓴 이유는 지난번에 이것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민자원 경찰을 모집해 가지고 도에서 전국적으로 지원 경찰을 운영을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거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관변단체가 아닌 그래가지고서 그걸 안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운 것에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23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민 교육여비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갈 때 여비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을 가게 되면, 연수원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쓰고 나머지 230만원해서 모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실시설계비 691만 5천원이 증 하는 등 총 1억 2천 7백만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비는 전체 공사비의 6.4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장을 상세하게 설명을 게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것인데요. 저희가 도 시책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도계마을이 우리가 이천군에서 장호원하고 율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장호원에서는 오남2리, 3리 그 다음에 노탑리라고 해서 장호원 청미천 건너서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하고 3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 율면에는 총곡리 하고 산성1리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 5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94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 보고가 됐는데 사업순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우선 장호원에 3개 마을을 완료하고 또 내년에 총곡리 하고 산성1리는 사업을 지원해서 완료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내용이 1억 1천 972만원이 됩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장호원 오남 2리 하수설치 공사, 오남 3리 하수설치 공사, 장호원 오남 2리 소하천 정비공사, 오남2리 도로포장공사 5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장호원 노탑4리 소하천 정비공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천읍 다목적회관 담장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이 2백만원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엔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다목적 회관을 놀이터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천읍에서 놀이터 예산으로 해서 담장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실시설계비하고 365만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학력 비인정, 비 정규학교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 의회 뒤편에 있는 통일교회가 있습니다. 향토학교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 학생수가 27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서 검정고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선생들은 현대 전자에서 나와 가지고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1억 1천 198만 9천원이 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2억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50%해서 이번에 당초에 8천 8백만언이 섰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1천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2억이 되어서 50%,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가 2만 7천여평 규모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사실 매입해야 할 부분이 한 4천 5백평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사회진흥과가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 69페이지, 103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나누어 드린 것에서 69페이지가 빠졌을 거예요.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문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철 위원 체육시설 운동장 부발에 현재 운동장시설 부지 평당가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거기가 평당가격이 도로변에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13만원 정도.
○ 이종철 위원 13만원. 그러면 감정가격은 얼마 나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3군데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해야 됩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심흥택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현재 ‘94년도 12월 2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위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 3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그쪽 시가를 알아본 결과 약 한 20만원 갑니다. 그것은 현재 그 쪽에 있는 부동산이나 현재 소유자인 소유자하고 만나봤는데 약 한 2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양쪽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계상한 것 보시면 부지매입이 약 4천 5백평 정도에서 1천 468평을 구입하기로 하셨는데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평당 13만 6천 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가도 설정 안된 상황에서 이 가격 갖고 1천 468평을 구입할 수 있는지?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천 552평을 저희가 정확히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 50%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 부담을 해놓고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총 포함시켜서 구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만 갖고는 예산을. 이 평수를 구입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필지마다 다 평수가 틀리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량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쪽에 소유자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재승씨가 726평, 장재국씨라는 사람이 910여평, 한대현씨가 7백여평, 이 예산 갖고는 귀퉁이 밖에 못산단 말이예요. 예산이 맞아야 산다 이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더 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감정을 한 가격에서 더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통상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어떤 것은 저희가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근 토지값이 또 다 올라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발의 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협조해 주셔야 할 분야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명시이월 시키셔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같이......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다고 얼마에 사겠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우리는 팔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절차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이종률 위원 과장님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심흥택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1억 190만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이 많은 것을 해 가지고 유보시킬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해주면 안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런데 금년도 도비 50%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50% 부담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2억을 군비에서.
○ 위원장 심흥택 당초예산에 안 넣었단 말이야. 2억을 넣으면서 당초예산에 1억을 추경에 넣는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됐다든지, 지금 부서에서 잘못됐다든지 어디서 착오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위원장님, 돈이 많으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펑펑 했으면 좋겠지요.
○ 예산계장 김태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만 그 때 68억이 미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그 때 추경 때.
○ 위원장 심흥택 총예산 68억 얘기 했잖아요.
○ 예산계장 김태신 저희 군에서 미부담한 것이 본예산 68억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부담액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께 11억 얼마짜리가 또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 사업이 안되는 것은 뒤로 물려 놓고 추경에 그렇게 넣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군비 부담해 가지고 한 것이 지난번에 68억에서 12억 빼놓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것이 다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만 부담을 하면 되고 도비가 2억 왔는데, 군비 2억을 내야 되거든요. 50%, 50%니까. 그러니까......
○ 위원장 심흥택 증액한 것이 지금 1억 1천만원만 증액한 게 아니예요?
○ 예산계장 김태신 아니지요. 2억이 되어야 되는데 1억 1천만원이, 8천만원만 먼저 부담을 시켰던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8천만원만.
○ 예산계장 김태신 그래서 이제 2억을 만들어 줄려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2억을 만들어 주어도 못쓴다면서.
○ 예산계장 김태신 도비는 2억이 왔지요. 도비는 2억이 왔으니까, 우리 군비도 2억을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2억이 먼저 와 가지고요. 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 조금씩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돈이 많으면 본예산에 군비 부담액이.
○ 위원장 심흥택 이것이 이해가 가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윤희동 위원 도비를 반납하지 않으려니까, 그것을 세운 거지요.
○ 예산계장 김태신 네. 그렇습니다.
○ 최운학 위원 당초에 8천 1백만원 섰던 거지요? 8천만원 모자라는거......, 여기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더 해 가지고.
○ 예산계장 김태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 추경에 연말에 와서 한다는게 안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하시는 거니까, 다 설명 들으셨을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53페이지 국민운동관리에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850만원 나와 있는 것.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이것은 각종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맑은 물 가꾸기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럼, 당초 예산은 안 서 있다가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올렸는데,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 박선기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1회 추경에 올라 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과연 2개월이 남았는데, 다 소비할 수 있느냐 의심이 나는데 11월, 12월 남았는데 850만원 다 소모될 수 있나, 소급해서 돈을 쓰고 확보할려고 하나?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은대로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저희가 전체 예산으로 보나 전체 흐름으로 보나 저희가 돈을 펑펑 쓸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 돈은 만약에 쓰다가 남으면 아껴서 쓸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흥택 솔직히 얘기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리스트가 하나도 없다고, 솔직히 얘기했으니까 좋아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4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갈음하고 의정활동비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9월달에 이천군 의회비 일비 및 여비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님들이 매달 35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 1천 820만원에서 1천 120만원이 증액된 2천 9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신 예산계장(예산계장 인사), 연용희 법무계장(법무계장 인사), 이윤복 기획계장입니다. (기획계장 인사). 저희 소관은 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 법무관리에 해당하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가 당초에 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8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소송업무를 전부 군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위임해서 대행하는 그런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도비 보조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짜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가 1억 5천 821만 9천원을 감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산업경제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부발읍에 대한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0.01㏊에 해당하는 국비 3만 2천원과 거기에 해당하는 군비 8천원해서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9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농어촌 도로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사면에 도로정비 및 보수인데 이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만, 하수도를 정비하는 예산에서 감을 해 가지고 도로정비 예산으로 이것을 돌렸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실시설계비 부발읍에 주민숙원 사업비 849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감을 해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8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하천·제방·도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설성면에 수산1리 마을회관 신축비 3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921만 8천원을 감해서 앞에 말씀드린 도로정비하고 보수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에서 1억을 깎아 가지고 장호원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그 안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기획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52페이지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있죠? 8백만원인데 변호사 한분에게 드리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변호하는 성격에 따라서 경기도에 고문 변호사가 여러분 있는데, 수임을 A라는 변호사한테 줄 수도 있고, B라는 변호사한테 줄 수도 있는데.
○ 박선기 위원 선임된 변호사에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박선기 위원 아니, 일반 변호사 같으면 한 건에 몇백만원 하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닙니다. 경기도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장호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장호원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호원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문구가 덜 들어 갔습니다. 장호원 구획정리지구 내에 택지개발 그렇게 돼야 하는데, 문구가 좀 덜 들어 갔습니다.
○ 박용선 위원 130페이지 수산리 마을회관 3천 5백만원, 이것은 본 예산에 들어갔던......
○ 기획실장 조남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추진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하 위원님이 계실 때 저희가 설성면에 공원묘지가 있어요. 공원묘지가 있는데 저희 군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데, 읍면 예산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심의 때 설성면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재선 위원님도 세분 계십니다만, 그 때 약속 하기를 다음번 추경때는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을 그만큼 보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것을 보전해 드리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래서 저희는 동절기가 돼서.
○ 위원장 심흥택 이것 삭감해도 돼요.
○ 윤희문 위원 왜냐하면 다 된거니까.
○ 최운학 위원 집을 지을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지을 겁니다.
○ 윤희동 위원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지으려고.
○ 최운학 위원 지금 시작했느냐고? 월동기에 할 수 있느냐고?
○ 윤희동 위원 충분해요. 한달이면 돼요.
○ 기획실장 조남철 각종 자재를, 부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 윤희동 위원 알아서 통과시켜 주어야지.
○ 강신원 위원 가만히 계세요.
○ 윤희동 위원 내꺼니까 내가 다 알아두는 그걸.
○ 강신원 위원 저희가 해주는데 자주 그걸.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질문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하셨는데요 경영수익 사업 있잖아요 이 기금을 쓰려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산계장 김태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택지개발을 하면 저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사업을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호원 진암지구인데 여기가 택지개발을 위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저희 이 돈은 다시 환수가 됩니다. 경영수익사업 목으로 쓴 것만큼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택지개발을 해서 남는 이익금을 다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 이상복 위원 이것 비슷한 사업은 옛날에 했던 적이 있습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이천읍 도시계획 했을 때 1차 지구, 2차 지구 해서 했지요. 구획정리사업.
○ 이상복 위원 많이 남았어요?
○ 예산계장 김태신 남았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지방자주재정 확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국도비 보조가 점점 줄어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경영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것을 쓰게 되면 경영진단 계획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그렇게 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집행해도 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계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 박선기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박선기 위원 그 현황을 한번.
○ 기획실장 조남철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해야지요.
○ 박선기 위원 그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 42억이라는 경영수익사업......, 금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천읍 관내 읍에 있는 주차장 그것하고 또 재무과에서 신둔면 지석리에다 조성해 놓은 잔디포 또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사업 가지고는 저희가 재정을 확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좋은 사업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돈은 42억 정도 있으면 아무래도......
○ 박선기 위원 경영진단계획단도 자료 좀 주세요.
○ 예산계장 김태신 네.
○ 이종률 위원 구획정리사업하게 되면 조례안으로 제정한 다음에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아니라요. 그것을 하기 위한 택지개발을 합니다. 환지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계획표, 도면 같은 것을 그린 다음에 그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조례하고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조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만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구획정리가 아니라 택지개발만 하고.
○ 예산계장 김태신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 기획실장 조남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 예산계장 김태신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 김석규 위원 기왕이면 산출기초에다 이것을 명시를 해주었으면요. 답답하지 않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그것은 미스 프린트가 됐다고......
○ 예산계장 김태신 그것을 잘못됐습니다.
○ 김석규 위원 항목에다 실시설계비 해놓고는 빠졌으니 장호원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 갔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혼동 시킬려고 아주 마음 먹고 한 것이 아닌지.
○ 위원장 심흥택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민방위과가 민방위교육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임종순 민방위과장 임종순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방위계장이 모범공무원 80명을 인솔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고, 훈련계장이 지금 현대전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을 못했고, 병무계장이 현역병 입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 부모가 인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러 의정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다시 현대전자에 민방위교육장을 가기 때문에 제가 직제 수순에 의해서 먼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예비군 편성현황 외 6종을 인쇄비에 9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95만 9천원에 하고 해서 1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1만 9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정예산 72만 5천원보다 1만 9천원이 적은 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가 1천 222만 7천원에서 419만원이 삭감되어서 803만 7천원이 됐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있어서는 582만 2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에서 8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 여비가 194만 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있어서는 총 356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하고 2천 6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소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비는 이천소방서가 발족이 되면서부터 전부 소방비가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천 579만원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소방행정서식, 불조심 홍보물 인쇄 같은 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소방의 날 행사용품, 기본운영비 해서 1천 579만원이 삭감이 됐고, 지금 현재 143만 1천원이 남아 있는 것은 도비로 해서 급량비해서 111만원이 남아 있고, 소방차 보험료가 32만 1천원이 기 3월달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43만 1천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 전화, 수도요금 전체가 삭감이 됐고, 소방차 보험료가 32만 1천원이......
○ 위원장 심흥택 삭감된 것은 빼죠.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그럼 11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액 급식비가 당초에는 도비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 도비를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지방비로 군비로 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어 가지고 192만원이 정액급식비로 부담이 됐고, 가계보조금도 168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두 사람에 대한 것인데, 두 사람은 신둔하고 설성에 두 사람 소방기사가 현재까지는 면장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 발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로 부담을 못하니까, 군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군비 부담을 한 것입니다. 역시 효도휴가비라든가 방호활동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에 있어서는 전부 소방유공자 시상이라든가 소방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같은 것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3페이지에 소방장비 관서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3천 31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군비로 급수탑을 모가하고 율면 두군데 급수탑을 지어준 게 1천 6백만원, 또 공기호흡기라든가 소방장비 산 것이 1천 432만원을 사서 소방서에다가 관리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천 31만원이 지금 있고, 나머지는 삭감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소방서가 넘어가니까, 우리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영 위원 소방의 날이 11월 9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사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 시켰는데, 이유는 뭡니까?
○ 민방위과장 임종순 이것은 사실상 소방과 예산은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돈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소방의 날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군비로 세웠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있던 260만원 예산 서 있던 것을 그것을 그날 먹는다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쓰실 것이고, 소방의 날 행사하는 것은 그 분들이 먹을 거니까 그걸 나눠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해서 먼저 경연대회 1백만원을 지원 했고 그 나머지 가지고 소방의 날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 이무영 위원 표창자도 마찬가지겠죠?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군비로 50만원이 표창 시상품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시상품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 최운학 위원 후생복리비라고 해서 어디어디 있다고 했죠?
○ 민방위과장 임종순 신둔하고 설성입니다.
○ 최운학 위원 소방 공무원이예요?
○ 민방위과장 임종순 소방차 운전기사입니다.
○ 최운학 위원 신둔면에 소방차가 있나?
○ 민방위과장 임종순 설성에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알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임종순 그런데 면장 발령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 최운학 위원 이천군 소방차 기사를 이천군수 발령이 아니고, 면장 발령이지?
○ 민방위과장 임종순 당초에 발령을 사실상 소방서에서 발령을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발령을 하지 않고 그냥 임시로 쓰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면장 발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발령권자가 면장이 될 수 없지. 어떻게 면장이 발령을 하나. 기획실장님 알아보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윤희동 위원 설성면에 소방차 기사를 모집했을 때 이천군청에서 했거든요. 내무과에서 발령했는데 어떻게 면에서 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모집을 군에서 했고 군수발령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발령할 때 내무과에서 면으로 발령낸다구요.
○ 위원장 심흥택 경위에 대해서 리스트를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알려 주세요.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 최운학 위원 면장발령으로 소방차 운전자를 썼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 위원장 심흥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10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관 항 세항은 생략을 하고 목과 산출기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95년도 하반기 푸른음악회 행사비 지원 성립전 집행이라서 3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푸른음악회 행사 지원비로 해서 중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연구개발비 지석리 고인돌 학술조사비 당초예산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술조사비가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5백만원 삭감을 해서 ‘96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방향표지판설치 1천 4백만원이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96년도에 도비가 일부 지원한다고 하는 도에서 지시가 있고 표준모델을 도에서 경기도에 똑같은 모델로 해라 하는 지시도 있기 때문에 1천 4백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96년도에 도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서 다시 설치하려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어재연 장군 생가 초가이엉잇기에 277만 2천원 중에서 국비가 194만원, 군비가 8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도의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군비로 부담을 해 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이천도자기 축제관광 상품화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4천 570만원이 1회 추경때에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해서 지난번 도자기 축제에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내무과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수당 부담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중앙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4백만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깎는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문서 제어장치 구입을 80만원씩 해서 10개소, 이것은 현재 팩시밀리를 쓰던 것을 컴퓨터로 팩시밀리로 쓸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료비에 인사관련 전산프로그램 입력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2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비 4백만원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794명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개 항목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인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람을 써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이라고 해서 1개 기관씩 시범면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설성면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퍼스널 컴퓨터1대, 프린트기 1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원이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에 계상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실과가 현행 업무 때문에 아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산림과장 이석원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요인은 주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추경요인이 생겼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라고 헬기에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90만원씩 2대를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으로 개당 7만 1천 5백원으로 145개 해서 1천 36만 7천원인데요. 도비가 311만원, 군비가 7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 구입으로 900 G/L은 18 드럼이 들어가는 헬기용 물바켓스입니다. 이것이 1천 555만원으로서 1대입니다. 이것은 사서 항공사에 주어서 헬기에 장착해서 산불진화에 쓰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는데, 과장님이 오늘 교육을 가셨어요. 그래서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세정계장 이철호 세정계장 이철호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세정 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94년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체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어 주민세 12억이 증액 편성되어 전부 290억 5천 8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중리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어 10억 6천 37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전부 30억 461만 5천원이 증액되어 625억 5천 42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 5천 3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가 2천 484만 3천원이 감소됐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가 11억 4천 88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7천 475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3천 9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1천 43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17억 5천 15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가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7천 69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가 3천 69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1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가 감액 6천 999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5억 46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천 297억 8천 517만원이 추가경정 세입이 편성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34페이지에 삭감된 것이 큰 액수들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세정계장 이철호 이것은 각 실과소 별로 보조 내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박선기 위원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조남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내시가 되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저소득 모자자녀 학비지원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면......
○ 세정계장 이철호 이것이 세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세출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세출을 같이 들으실까요?
○ 최운학 위원 세출을 다 설명하고 합시다.
○ 세정계장 이철호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에서 1천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직제개편용 집기구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책상 5개와 이것은 대이고 책상 소 15개, 의자 10개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관리비에서는 부군수님 차량 대 폐차용으로 1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그 차가 6년 경과된 것으로서 현재 차 생명이 많이 떨어져서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재무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직제개편용 집기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책상 5개, 책상 소로 15개, 의자 10개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계장 이철호 우리 직제가 개편되면서 사는 것이 있고요. 먼저 보좌관실 책상하고 의자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보좌관실은 정책보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세정계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여기 계신가요?
○ 세정계장 이철호 지금은 안 계시는데.
○ 이종률 위원 안 계시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경리계장 이용국 별안간 그 당시에 4월 초에 보좌관제가 신설되면서 각 시군에 보좌관실을 차려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좌관 책상, 의자, 캐비넷 그 다음에 책장 조그만 것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재무과라든가 다른 일부과에 인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라든가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부득이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지금 보좌관제가 그 이후로 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상은 비품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국장제가 신설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미리 지출한 것이지요. 기 지출한 거예요?
○ 세정계장 이철호 이것은 부득이.
○ 경리계장 이용국 일부는 보좌관제......
(최운학 위원 거수)
○ 위원장 심흥택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심의라는 것은 앞으로 집행기관이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보좌관제 한다고 책상을 사놓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줍니까?
○ 경리계장 이용국 예상 구매를.
○ 최운학 위원 솔직히 해서 좋긴 한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 경리계장 이용국 사실상 그 관계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지출을 하고.
○ 세정계장 이철호 지출한 것이 아니라, 예상구입.
○ 박선기 위원 예상구입을 한거라구요. 예상구입도 만약에 예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몇 개월이 됐는데, 예상구입 거기 지출을 안 해주고 있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업상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안되지요. 몇 개월이 됐는데.
○ 윤희동 위원 한 것이니까.
○ 위원장 심흥택 한 것이니까요. 이해 하시구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2페이지에 특별교부세 3억이 있는데, 중리천 복개라고 아까 했는데, 중리천 복개 해 가지고 거기서......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밑에 새다리 있는데 거기 지금 복개를 하는데 거기에다 구획정리 사업을 전출을 시켜 가지고, 복개.
○ 위원장 심흥택 복개하는 거라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특별교부세 내무부에서.
○ 위원장 심흥택 나는 혹시나 개발이익이 되어 가지고서 세입을......
○ 세정계장 김태신 아닙니다.
○ 최운학 위원 31페이지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대상 기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 세정계장 이철호 법인이 한 4백여개업체 되는데요.
○ 최운학 위원 최고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현황 좀 가져오실 수 있어요?
○ 세정계장 이철호 네.
○ 최운학 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요. 58페이지 부군수님 차량구입을 하는데 1천 4백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cc차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 세정계장 김태신 1천 8백 cc입니다. 그것이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 최운학 위원 1천 8백 cc했는데 1천 4백만원 들어간다?
○ 세정계장 김태신 네.
○ 윤희동 위원 차량구입비만 아니고 등록세 다 포함해 가지고?
○ 예산계장 김태신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달 요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환경보호과장 강대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정화조 설치가.
○ 위원장 심흥택 몇 페이지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7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50%, 군비50% 해 가지고 100%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9백만원 서 있는데 부족된 것이 약 8천 7백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경정으로 9천 6백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당초에 얼마였어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당초에 9백만원이요.
○ 위원장 심흥택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 최운학 위원 먼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2페이지.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상수원 보호구역에 정화조 설치사업입니다.
○ 강신원 위원 군비 9백만원.
○ 위원장 심흥택 다음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런데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정화조가 ‘91년도 9월이전에 설치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상수원보호구역내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96년도서부터는 전액국고가 보조가 되고 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동하는데 전기료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혜대상 가구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계속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리고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기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퇴비화 기계를 레미콘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나 농촌에 보급해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퇴비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30%인 6백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군비가 70%인 1천 4백만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각 음식점에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저희가 전부 수거를 하다가 퇴비화를 시켜서 퇴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형 소각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60%하고 군비가 40%부담하는 것입니다. 한 대를. 이것은 재활용을 하는 또는 그렇지 않고 탈 수 있는 쓰레기를 전부 분리를 해 가지고 탈 수 있는 것은 전부 태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쓰레기 감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대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는 위치는 탈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 근교에 설치해서 태우려고 하는 소각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시설설계비는 저희가 추가분으로 5천 5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잘 아시겠지만, 1년 12개월동안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있다가 주민과의 대화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또 침출수 저장조를 새로 설치하고 또 침출수 위치를 변경을 요구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또
침출수 처리관로를 연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업의 면적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설계 변경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변경비로서 5천 5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설계 변경비 같은 것은 저희 자체나 또는 시공업체 감리업체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비 추가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10억 7천 1백만원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총 68억 가량 되는데, 거기 70%가 도비이고, 30%가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10억 7천 1백만원은 ‘95년도에 저희가 이천군에서 부담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소고리 매립장 설치 책임감리비를 5천 5백만원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위에서 설명드린 설계비 추가분 5천 5백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으로서 5천 5백만원을 감리비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반환금은 ‘94년도 환경오염감시 상황실 설치 도비보조금입니다. 이 환경감시 상황실은 사무실 옆에 옛날 축산과 자리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93년 9월달에 사업을 해 가지고 ’94년 7월 13일날 완공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주로 거기에 상황판이나 모뎀 관련 컴퓨터 또는 자료 통합장치 또는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 기업체에 대한 오염상황을 매 시간 체크하고 있는 자동감시장치입니다. 이것이 총 금액 6천 307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 쓴 나머지 도비 집행 잔액이 1천 696만 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이것을 반환할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음식물 퇴비화 기계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일 분량을 몇 톤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중복되는 것인데, 72페이지 두 개의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소각로 이 기계를 확인해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퇴비화 기계하고 소각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가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기계를 모른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기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퇴비화 기계는 레미콘식으로 그 안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 가지고 퇴비화 만드는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도비 지원이라고 해서 해주면 업자들이 위에서 선정이 되어 버립니다. 좋으나, 나쁘나.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현재로 저희는 업자를 선정을 위에서 받은 것이 없고, 저희 자체에서 좋은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 박선기 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이겁니까?
○ 강신원 위원 똑같은 문제인데 퇴비화를 하는 기계하고 소각하는 소형소각로도 기계죠?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태우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방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퇴비화 기계 레미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여주군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고정장치입니까? 이동장치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고정인데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음식물 퇴비화 기계를 사오면 잘해야 되요.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2천만원을 버리는 것인지. 잘해야 됩니다. 소형소각로는 군청에서 했던 것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런 것 하고 비슷합니다.
○ 최운학 위원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검토를 잘해서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최운학 위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의심이 나는 곳이 있는데, 실시설계비 쓰레기 매립장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이 하나도 없고, 추가분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본 예산에는 9천 4백만원이......
○ 기획실장 조남철 설계는 ‘94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95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 최운학 위원 예산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추가분이나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당초에 9천 4백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 최운학 위원 그것에서 더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최운학 위원 그럼, 먼저 설계한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걸 다시 활용해서 보완하는 겁니까? 먼저 예산은 백지화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못 쓰게 됩니다.
○ 최운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72페이지요. 맨 꼭대기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5백만원 나왔단 말이예요. 기정예산액.
○ 기획실장 조남철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 설치 기정예산이 도비 9천 6백만원하고 군비 9백만원해서.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1억 5백만원이요.
○ 위원장 심흥택 그런데 아까 9백만원이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저희 군비만 9백만원 도비 말고, 군비가 9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 위원장 심흥택 그리고 소고리 쓰레기장 말이에요. 저희가 그그저께 갔다 왔나? 지금 지어 놨습니다. 거기에.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현장 사무실.
○ 위원장 심흥택 그런데 지금 축소를 하는데, 몇 년간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것에 대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시간이 없으니까, 몇 년도에 할 것이며, 당초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5천 5백이 설계비로 추가 되어서 들어 간다는데, 전년도 것을 먼저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는 것이냐?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다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 축소시키는 것이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심흥택 그것하고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책임감리도 또 줄어들거란 말이예요. 주는 건데 뭔가 변동을 한 것인지 5천 5백 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소상하게 알아듣도록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할 것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1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이 총 사업비가 67억 5천 8백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70%인 47억 3천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30%인 20억 2천 77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95년도에 군비가 10억 7천 1백만원이 저희가 부담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이 실시설계비가 9천 4백만원,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가 2억 21만 9천원, 시설 부대비가 878만 2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감리비는 이번에 입찰을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가량 인가 낙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당초예산에 9년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 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68억을 세워 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향후 몇 년을 버릴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한 6년 2개월로 현재 개략 설계.
○ 위원장 심흥택 설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설계는 몇 년치를.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지금 현재 설계회사에서 한 것이 6년 2개월 가량.
○ 위원장 심흥택 그냥 해 놓고서, 먼저 5년이나, 4년이다. 9년치인데, 지금 부발 것만 11월달에 하려다 11월달에 안되고, 자꾸 이러면 안되니까 일목요연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68억의 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만약 4년하면 축소가 됐으면 예산이 줄어들텐데 안 줄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 예산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은 설계비가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워장 심흥택 그러면 우리가 이것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끝이 남을 것 같으면 대략적인 설계비가 나오는데.
○ 위원장 심흥택 과장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는대로 얘기 하세요. 그냥 몇 년간인가. 5년이다 몇 년까지 걸리는데 몇 평인데 얼마할 것이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3페이지 저희가 매립장을 시작한 것이 93년 10월 13일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볼 것 같으면 95년 9월 15일 매립장 설치에 따른 가설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이때 저희가 착공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질적인 1년 11개월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면 95년 10월 17일 현재 매립장 부지 내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현장 사무실을 2층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자가 가지고 여러 가지 토목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지금 완료가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착공을 지금 도자 이런 토목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정일을 저희가 회사하고 연개를 해서 11월 15일경이면 토목사업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사업규모가 당초의 총 사업 면적이 약 2만 9천 336평인데 여기 변경이 된 것이 2만 7천 790평입니다. 그래서 약 1천 546평이 총 사업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2만 7천?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2만 7천 790평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3분의 1이 줄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 매립 면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당초에 1만 6천 785평인데 1만 5천 730평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줄어든 것이 약 1천 55평입니다. 실질적인 면적이 줄어든 것은 1천 55평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1만 2천 570평에서 1만 2천 60평으로 되어서 한 51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면적은 이제 제가 지금 보고 드린대로 이러한 상태로 줄어들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차수막이 당초에 한 겹 약 6만 7천 740㎡인데 이것이 두 겹으로 해라 한 겹도 믿을 수 없다 해 가지고 두 겹으로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 의뢰를 두 겹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저장조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썩은 물, 평소에는 이 양이 적습니다. 그러다가 장마가 질 것 같으면.
○ 위원장 심흥택 그것까지 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도면 나온 것을 보니까, 도면 나온 것 다 할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위원장 심흥택 당초의 것은 어디 갔어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도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하늘색을 칠한 것이 당초 그 면적까지 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논인데 논이 844,845번지 2필지만 면적에서 빠진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1천 55평이 이것만 줄어든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뭐야 이것만 빠지면 당초 계획대로 다 한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당초 계획대로 다 합니다. 반면에 거기 지금 이 논 844, 845번지에 설치하려 했던 침출수 처리시설이 그 옆으로 임야쪽으로 이 땅을 하는 것입니다. 논에다 하지말고 산에다 갖다가 하라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적은 이렇게 1천 55평만 줄어들고 거기 있던 처리시설이 오른쪽인 임야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면적이 안되면 9년치 다 갖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위원장 심흥택 9년치를 갖다 넣을 수 있지 않느냐?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거기 이제......
○ 위원장 심흥택 변경된 계획이 당초에 우리가 9년치를 갖다 붓기로 예산에 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위원장님, 이 연수, 몇 년을 붓는다 이것에는 쓰레기가 더 많은 지금 이천군이 내년도부터 시로 된다면 인구가 급속히 늘기 때문에요. 쓰레기 양이 더 많이 발생하면 이 년수가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당초에 세금 리스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 강신원 위원 몇 톤 분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뽑으셨을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1페이지 보면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위원님들! 이해가 다 가시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68억 거기에 현재 앞으로 9년동안은 변수가 있겠지만, 당초에 계획이 리스트가 다 작성이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 평가도 하고 했을 텐데 그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군수님이 축소시켰다고 했으니까, 축소시킨 범위가 어디냐. 축소시키면 큰 지장이 없느냐 이거지.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이무영 위원 그럼, 당초 예정보다 1,055평이 줄어드는 거죠. 1,055평만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1,055평 논 맨 앞쪽인데, 거기를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의 반대인가요? 개인이 땅을 매입 못해서 그런가요.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이것도 매입이 된 땅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도에다 요구할 공공시설비 입지승인 신청받을 때, 이 면적만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내려 왔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렇다면 그걸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그것은 여기가 절대농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할 때는 3만 평방미터 이상은 농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경지정리는 뺀거죠?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이무영 위원 그럼, 이 착오가 실무자의 착오로 빠지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농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안 된 것입니다.
○ 이무영 위원 2만 7천평에 대한 설계를 다 했다가 1,055평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봤단 말이예요. 이 큰 설계를 다 했다가 다시 할려면 우선 간단하게 따져도 5천 5백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네.
○ 이무영 위원 그렇다면 1,055평 때문에 예산상의 막대한 손해가 나는 겁니다. 애초 절대농지인지 모르고 설계를 했느냐 이거죠. 경지정리한 땅은 다 절대농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이 지역에 경지정리한 것은 다 절대농지에 들어갑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거기 1,055평 절대 농지에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 말씀 하셨는데.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두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하고 절대농지 지역이기 때문에 3만평방미터 이상일때는 농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또 주민들이 먼저 줄여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한 것입니다.
○ 이무영 위원 사실, 1,055평이 주는 바람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 이무영 위원 2만 7천평에 대한 예산을 다 들여서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하게 되니까, 더 들어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설계변경으로 그 면적이 주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처리시설 위치가 변경이 되고, 또 침출수 저장조 탱크를 설치해야 되고, 관로를 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지. 면적만 줄어서 설계비가 5천 5백만원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심흥택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만 다룹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액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조 설치 8천 7백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천군민이 먹는 복하다리 유입에 대한 상수원보호 정화조설치 인지, 아니면 서울 사람들이 먹는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팔당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팔당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여기는 대월 장록리하고 고담리, 단월, 대포리이고, 이천읍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모가는 신갈리이고, 부발은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신촌리, 아미리, 고백리이고, 신둔, 호법, 마장, 백사도 전 지역입니다. 그 지역만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선기 위원 지난번 1회 추경에도 이것이 올라 왔었는데, 그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깎은 것 보다는 행정부에서 아마 잘못 올렸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렸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새로 다시 내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지방비 군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것은 인근의 여주도 예산에 올라와서 한 것 같은데,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는 더 오염되는 요인도 더 많은데 그런 곳은 배짱있게 부결이 됐는데.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저희도 이걸 희망자 실수효자까지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이론이 한군데 이천으로 내려오는데 하수종말처리처럼 되면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91년도 9월 이전에 설치한 수세식 변소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 박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원을 해주고 변소개량을 하는 것이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천, 양평, 용인 등 7개 군이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를 합법시켜서 그냥 할려고 했던거예요. 위에서. 그 날 어떠한 대책이나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을 거란 말예요.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2백억 들여서 종합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조금 조금 떠 맡긴단말야, 100% 자기네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15% 맡는단 말예요. 조금 더 몇 %, 20%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 떠맡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뜻 못하는 겁니다. 1회에 의원님들이 그래서 반대했던 것인데, 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이 금방 맑은 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별도로 예산이 지금 모든 예산 사실 우리가 다 떠맡게 되는 것 때문에 반대했는데.
○ 최운학 위원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자가 있는데 이게 설치를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전기를 모타를 돌려야 됩니다.
○ 최운학 위원 글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희망자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 환경보호과장 강대풍 희망자가 저희가 160가구가 대상입니다. 12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지금 현재 한 1백명 밖에 희망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희망농가 그 리스트 해 놓은 거 보내 주세요. 우리 조정하기 전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사회과장 김학규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61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1페이지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70만 6천원을 감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고 당초예산에는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된다고 실업계 고등학생만 지원해 주도록 3천 145만 3천원을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은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61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립 전 집행으로 집행지시가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를 성립 전 집행으로 1천 666만 1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립 전 집행 지시가 있어서 먼저 성립 전 집행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저희 해당되는 것이 거택보호자, 영세민 구가원호 대상자시설 보호자 등에 대한 전액 의료보호 부담을 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똑같이 성립 전 집행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사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가정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95년도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입니다. 대상자 531명의 인원 증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에 의한 ’94년도 12월 30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비율입니다. 도비 50%, 지방시 군비 50%, 다음은 노인정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변경에 의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등록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군비로 충당하던 것이 도비가 내려짐으로써 증가가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군비가 절약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72%, 군비 18%, 자부담 12% 되어 있었는데요. 시설보호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특수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1인당 5만원씩 주는 특수근무수당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군비 85%해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장비보강 재원변경입니다. 평안의 집 컴퓨터 구입에 도비가 5백만원이 증감됨에 따라서 군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이천한나원분입니다. 보일러 교체의 재원 변경입니다. 도비가 증감됨에 따라서 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서 저희 현재 33세대에 50명입니다. 이것은 계획은 59명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현재 공립2개소, 민간 22개소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수당으로서 이것이 1개소에 대한 것으로서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와 보육아동 급식비는 이것이 매년 목만 세웠다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아동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지원 인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비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교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비 재료입니다. 이것은 저희 현재 35명 지원해 주는게 36명분이 섰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비가 섰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가 저희 2명이 지원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에 이것도 59세대 지원에 월 연 2회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67페이지 아동별 지원이라고 했죠. 아까 6명이라고 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것은 현재 어린이집에 민간보육 어린이 집에 22개소, 공립이 2개소 있는데,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가진 그런 어린이들을 저희 국비에서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이 금액은 6명한테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심흥택 제가 여쭤볼께요. 6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특수 근무수당은 여기에서 나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지금 평안의 집과 한나 요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원이 20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거기 보조해주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일인당 월 5만원을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66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게 교회나 학교재단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1개소 했던 것인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당초예산에서 감이된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심흥택 먼저 리스트도 없이 했단 말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본 예산에는 세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세웠는데, 무조건 세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아니죠. 내려왔으니까 세웠죠.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세운 것인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 위원장 심흥택 이게 그냥 남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다른 곳에 쓰도록 해야지. 연도말에 넘겨주면 이게 큰 문제예요. 소득개발사업도 43억이 아무 목록도 없이 세워 놓고 있다가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28억이예요. 28%났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행정을 적극 도와 주셔서 지난 10월 26일, 27일 수원에서 개최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한우 5개 부문, 육우 2개 부문에 출품한 바, 대월면 대흥리 김병록씨가 출품한 경산우가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마장면 덕평리 이종구씨가 출품한 수송아지가 최우수, 대월면 송라리 조영훈씨가 출품한 암 송아지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았습니다.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 가축방역 시술비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계획의 13만 7천 6백두 중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방역이 5백두 감소되어 13만 7천 6백두로 확정되어 감소분에 대하여 시술비를 삭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까지 축산진흥기금에서 별도 보조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간이정화시설은 개소당 420만원 한도로 210만원 보조 210만원 융자사업으로 대상자는 소규모의 부업 농가가 되겠습니다. 정화시설은 개소당 1천만원 한도로 5백만원 보조, 5백만원 융자로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3%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의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분발효시설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소요액이 5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단지인 대월면 도리리에 손정수씨 외 5명이 추진한 두레영농조합 법인에 2억 2천만원, 설성면 송계리의 신상범 등 5명이 추진한 불암 양돈영농조합에 5억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비는 금년도 방역 사업량 14만 7천 1백두의 방역비 중 군비 부담금의 9%인 486만 6천 960원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419만 1천 960원이 계상되어 부족액이 67만 5천원이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군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오제스키 질병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까 합니다. 저희 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돼지가 20만두가 사육되고 있어 경기도내 두 번째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돼지 오제스키 질병이 발생됨으로써 양축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릴까 합니다. 돼지 오제스키 질병의 검진을 저희가 1차 검진을 ‘95년 7월 6일에서 7월 7일 이천군에서 제일 큰 종돈장인 미원, 제일종축, 선진, 코리아화암, 대월종돈 5개소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미원농장과 제일종축, 선진에서 양성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바람을 타고 2㎞이내 확산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2차로서 부발읍 전 지역을 검진을 한 결과 부발읍 지역내에 6농가 107두가 되었고, 3차로서는 그러면 이천군에 얼마만큼 발생이 되었나 그래야 우리가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검진을 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현 10농가 39두가 양성돈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발읍 9농가가 가장 많이 발생 되었고 부발과 인접한 백사가 두 번째로 많고 타 읍면은 1-2개 농장이 현재 발생되고 있으며 장호원읍과 대월면, 율면은 아직 1마리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생의 기원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1987년도에 경남 양산에서 처음 발생이 된 이후에 90년도에 경기도 화성, 용인에 집단적으로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는 전 두수를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체는 허피스 바이러스의 일종인 오제스키 바이러스로서 저온에서 상당히 강하고 고온이나 광선소독제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전에 이 병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소, 양, 개, 고양이 등 돌아다니는 짐승에서 전파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공기로는 확산이 심합니다. 저희 이천군에 발병되었던 여주 용은리 지역에 15개 농가에 금년 봄에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그 농가가 이천읍을 전부 통과함으로써 공기전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면역항체가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더 질병 감염시 타 질병으로 인한 저항력이 없어 치료가 어렵고 그래서 일명 에이즈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예방약 접종, 소독철저 외부인 및 차량통제 금지, 자돈 구입을 억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번 감염된 돼지는 예방약을 맞았어도 균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제는 없고 예방약만 금년 7월 1일부터 외국에서 직수입해서 현재 예방약을 놓고 있습니다. 금번 그 질병이 발생됨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오제스키 박멸 대책단 13명을 구성해서 3회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축농가 교육을 3회에 걸쳐서 군에서 실시를 했고 현재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4회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천 전 양돈농가 200호 이상 되는 109호에 대한 검지를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발, 백사가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한 두 개 나왔습니다. 긴급방역은 전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군, 축협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했고 개인별로 발생농가를 소독을 하도록 소독약품 54통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전단으로 양돈농가 5백호, 축산새소식지 1천부를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긴급 방역비를 1억 2천만원 중에서 저희 군에만 3만 두분의 방역약품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시술중에 있습니다. 이 3만두는 기 발생농가를 우선해서 3만두를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건설과 소관 ‘95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관리에 대해서 시설비 7천 7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모가면 진가리에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하수개발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용시설사업입니다. 2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한 것이 1백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81페이지입니다.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6백만원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로써 ’95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이 3억 7천 978만 6천원 이 관계가 증가 됐고요. 그 다음에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 1천 468만 2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면적증가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가 늘은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8억 4천만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설계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로 1천 4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집행 잔액 결과에 의해서 3천 7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리비입니다.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이 감리비가 설계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95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2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관리비, 확정 측량비, 시설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3천 9백만원 감액시킨건데, 모가면 목변경을 시설비가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목 변경 돼 가지고 조사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넘어온 3천 9백만원 모가면 정주권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문화마을을 금당리 설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로 4억 9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민간자본이전 목 변경된 사항인데요.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설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3억 3천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4억 3천만원 94페이지 지방도 시설비 복하 2교 우회도로개설 송정~수광간 9.3㎞로 7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체예산은 77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투입은 63억이 투입이 됐고 금회에 7억이 추가로 다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이것은 유산~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성립 전 집행입니다. 3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유산~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기타 부대비가 2백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40만원, 신문공고료 60만원, 분할 측량 수수료가 1백만원.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청미천 어석제 관계는 율면 총곡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석원천 하상정리 및 제방공사입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에서 율면 고당리 가운데에 흐르는 하천입니다. 이게 980m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 4천 30만원, 석원천 하상정리 1억 해 가지고 2억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준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인데요. 지역개발기금이 14억 7천 96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사항인데요. 이게 8천 9백만원을 이자를 내주는데, 우리가 국고에서 70%, 군비에서 30% 해 가지고 저희가 군비로 2천 997만 6천원을 1차 상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가 8천 9백만원이 있는데, 몇 %짜리 입니까?
○ 관리계장 임철선 이것이 12.2%입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95년 1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60일간 상환한 이자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그러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단 말이죠. 자부담은 얼마예요. 몇 % 해당되는 거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현재는 군비로 30%, 이자에 대해서 30%로 군부담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부담을 해준다?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국고에서 70% 보조해 주고, 군비로 30% 그래서 국비가 5천 972만 5천원하고, 군비가 2천 997만 6천원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지금 차입해 온 것이 현재 어떻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장호원 관계는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 하수계 직원 이정인 지금 현재 발주관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입한 것?
○ 하수계 직원 이정인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 현재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금년도 예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것을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왜 그러냐 하면 12.2%면 갖다가 잘못 갖고 있으면 이자가 엄청 나갈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 하수계 직원 이정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어디에 넣을거예요? 이자 들어온 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 하수계 직원 이정인 이것을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양도성 예금으로 입금을 시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심흥택 내가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만약 25억이든 10억이든 들여 오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분할을 하란말야. 사업계획에 따라서 1월달에는 얼마 써야겠다 2월달에는 얼마 써야겠다 해 가지고 해 놨다가 모자르면 해지를 해서 쓰더라도 한꺼번에 하란말야.
○ 하수계 직원 이정인 네.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시 2분 정회)
(4시 10분 속개)
○ 산업과장 이영식 산업과장 이영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김학성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계장 최장석입니다. 양정계장하고 농지관리계장은 지금 추곡수매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억 6천 369만 7천원이었는데 인원이 1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억 7천 195만원으로 8백 25만 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백사면에 약초재배하는 농가들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약초재배가 흉작을 맞는 바람에 이번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못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할 때를 조사 했으나 해당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 3백만원을 삭감을 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모가면하고 설성면, 마장면, 3군데에다가 유리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군비가 5억 8천 712만 5천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 때 자금이 부족해서 4억 8천 712만 5천원만 세워가지고 1억을 못세웠습니다. 이번에 군비부담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 전기공사 지원입니다. 모가면 소사리 하고 설성면 송계리 전기하우스 시설을 해주고 나니까 전기가 고압선이 3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선밖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주고 겨울에 하우스나 온풍기를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전력이 모자라서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다 외선공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가면에 1천 747만 2천원, 설성면 송계리에 2천 1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중소농 지원이라고 해서 대월면 군량리에 1헥타미만 농사짓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기농법으로다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단지를 묶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비가 3천 5백만원인데, 이것이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어 있어서 군비 3천 5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로다 세운 것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는 당초예산 세울 때 9천원이 초과, 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은 당초 955대 3천 867만 7천원이었는데, 913대 3천 444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23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월면 초지리에 초지출장소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신축할 계획으로다가 취약지역 용도변경하려고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402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당초 용역비 입찰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서 뒷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설봉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1회 추경때 군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도비 지원이 나와서 도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3만 2천원이 예산 절감 됐던 것을 시설비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7이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3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뒤에 149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외 수입 전입금 3억원 전 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던 3억이 이 때 전입되어 들어 왔습니다.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지구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중리천복개공사 3억에 대한 실시설계비 2천 930만원 받았습니다. 404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중리천 복개공사 지금 계획을 해 나갑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2억 7천만원하고 그 밑에 이천읍 창전5리 도로개설은 이천초등학교 뒤에 2지구 뒤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았는데, 지금 개인 진입로 3M짜리 도로가 지금 조성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유발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 시설부대비입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창전5리 샛별슈퍼 뒤에 도로개설한데 따른 보상 감정료하고 측량비, 기타 부대비해서 이것 1백만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801 예비비 2천 1백만원은 앞에 도로개설 창전5리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2천만원이 시설부대비 1백만원해서 예비비 중에서 2천 1백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대월면 초지리 취락지역 변경 용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 용역에 계상된 금액이 초지1리 마을에 취락지역을 구획정리를 다시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었나 하고 묻고 싶은데요. 출장소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비가 아니고, 초지1리 마을 취락 지역 개선에 따른 구획정리 하는 변경 용역비가 아니었나요?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초지리 출장소가 작년에 과하중에 걸려가지고 금이 가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지리 취락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초지 출장소를 짓지를 못해 가지고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야지만 출장소 위치를 변경했을 때,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만 바꿔주면 되는 그런 용역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장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사업이 곤란하고 내년부터는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 공동회관 부지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수리센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다시 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취락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에 또 할 것이니까, 삭감을 시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를 서무관리 국내여비 주재지도사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이 민간보조란에 농촌마을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시범마을 경진에 있어서 저희 군이 도 단위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진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진참가를 위해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기타 반환금란에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과학영농지도 장비 영농기계 수리장비 현대화, 첨단과학 축산지도 장비 이것은 ‘94년도 예산으로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잔액 중 도비를 반환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54만 9천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로 반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위원 농촌마을 환경 개선 시범 마을은 어디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대월면 대포2리가 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87페이지 주재지도사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지금 모가면에 하나 있고, 율면에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 및 강사수당인데 마을 건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락 단위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건강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약간 심부름을 하는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5명 내지 6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강사수당이 3만 5천원에서 16시간 이렇게 해서 56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추가경정에서 8시간이 줄었습니다. 반으로. 그래가지고 2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을 하게 됐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당초에는 6천원씩 해서 24명으로 해 가지고 2일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천 5백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가 마을 건강원이 96명 정도 되는데, 24명만 교육을 시키면 안되니까 전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96명을 해 가지고 하루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전산사업에 대해서 컴퓨터를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으로 한 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템도 한 대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가 20만원, 도비가 10만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흥택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컴퓨터는 쌉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이상복 위원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 보건소장 강호영 그렇게 PC.
○ 박병진 위원 아까 내무과는 150만원이라고 하던데.
○ 보건소장 강호영 퍼스널 컴퓨터.
○ 윤희동 위원 물건이 틀린 모양이지.
○ 보건소장 강호영 그것이 기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 강신원 위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이 전부 다 국비에서 지급이 됐다고 하셨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50%가 삭감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세요? 국비에서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강신원 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군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아니, 국가에서 아예 깎아서 덜 주는 겁니다. 국비가 그 만큼 덜 나오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네?
○ 보건소장 강호영 국비가 그 만큼 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강신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 32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이상복강기필박선기강신원김석규박병진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철최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