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일(목) 오전 11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5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이유 및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제안이유는 현재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수도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점진적인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코자 현재의 가정용 4단계에서 6개 단계로 개선을 해서 즉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을 20톤까지는 현행 수준을 그냥 유지를 하고, 20톤 이상 과소비 가구에 대해서 단계별로 누진율을 확대 했으며, 공공기관, 단체에 있어서는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폐합 하였으며, 일부 업종을 즉 통폐합 하는데,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한데 통합하고, 영업2종만 영업용으로 남겨 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요율표하고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수자원의 계절적 편재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서 오는 물 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낭비와 상수도사업 부채누증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 및 물절약 풍토 조성과 함께 자연적인 수도요금 인상으로 다소나마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가정용 요금을 현행보다 단계별로 평균 65% 인상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김석규 위원 일반 수용가의 비율하고 업무용 비율하고 알았으면 참고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 수용가의 비율이 몇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지 우선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총 급수전수가 이천·장호원 합해서 8,919전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가정용이 7,297전으로 89%정도 되겠습니다.
○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상수도 요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파급효과가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번에 요금체계 개선하면서 절수 유도형으로 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4~5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0톤까지는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물 많이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누진율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쓰는 가정에서도 이것을 절수를 시켜 가지고서 앞으로 물 소비에 대한 억제를 써보자 하는 정부에서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내무부에서 각 도별, 시·군별로 그 지침을 만들면서 가정용을 20톤까지는 현재까지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20톤부터 30톤까지 37%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가정은 41톤부터 50톤 이상 쓰는 가정같으면 70%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셕규 위원 그것은 표로 봐서 알겠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인상율이 자율적입니까?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이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서 이미 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조례를 공포한 후에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 김석규 위원 인상요율이 이만큼 높이 요율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올라왔을 대는 20.4%였는데, 여기에서 인상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것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이고, 전체 평균 10.5%이고, 가정용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20.4%입니다.
○ 김석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강기필 위원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금번에 인상됨으로써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현재 저희가 집계되어 있는 것은 4천 763만 7천원이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금번 인상된 것으로 요금의 적자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호영 이번 요금체계로 조정을 하면 연간 약 1억 1천만원 요금이 더 징수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이렇게 조정되었을 경우에?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강기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상수도 톤당이요. 생산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4~5인용 기준에서 20톤 기준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천읍내에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이천읍내 가서 보면 1가구에 다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량기가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세대가 사는 집에는 이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영 먼저 생산단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산단가는 톤당 398원 60전입니다. 생산단가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요금표......, 그러니까 저희는 판매단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226원 50전 그래서 톤당 적자를 172원 1전을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천읍의 경우 예를 들으셨는데 큰 집같으면,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다가구가 승인을 하면 그 가구수만큼은 기본요금을 전부 다 제해주고 가설을 합니다.
○ 강신원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적자를 어디서, 어떤 개정이 될거예요. 어떤 돈으로.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도를 이번에 전체에서 다 메꾸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예산에서.
○ 도시과장 이호영 지금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서 수도에 대한 비용을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맡아 나가야 되는데요. 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요 몇 년전까지 계속 이것을 경제기획원에서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킨다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시키고 그래서 누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전부 평균 65% 올리는데 업무용이나 영업용 이런 부분은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데에는 그래서 평균을 서로 저기 한다면 이런데에도 올려야 되잖아요. 가정용만 그러면 너무 가정이 억울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호영 작년도 ‘94년도 인상액을 볼 것 같으면요. 가정용은 작년에 한 23%밖에 안올렸는데, 영업용 같으면 작년에 37%, 목욕탕이나 공공용 같으면 작년에 50%를 이미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가정에서 수도요금 내는 것이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평균 따지면 지금 한 5천원 미만입니다.
○ 이무영 위원 거기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인상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 안 올리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그것을 저희가 여기 의회가 생기고부터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조례 공포를 할 때에는 전에는 도의 심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 요구되는 양만큼 인상을 안시켜 주었어요.
○ 이무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생수라고 해서 18ℓ 한통에도 4천원씩 하는데 가정용 한달 간 쓰는게 4~5천원에 불과 하다고, 이것은 한달 쓰는 양하고 2~3일의 식수값하고 비등하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만 그런 실정이 아니고, 각 군에 수도쓰는데는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각 신문보도 보셔서 아실테지만, 서울시고 다 올리는데 인근 시의 시·군의 예를 잠깐 들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0.5% 올리는건데, 성남이 12.4%, 하남이 12.7%, 광주가 19.9%, 여주는 금년에 9.3%밖에 안 올리고, 이렇게 각 시군이 비등하게 올리고 있는......
○ 이무영 위원 적자를 안 본다면 모르지만 적자를 보아가지고서 수도요금을 싸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매년 누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4천 7백여만원이 된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다달이 검침을 하고 다달이 지금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납기가 말일까지면 완전히 영수증 들어오는 것이 약 한 익월 20일되어야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다음달 고지서 나갈 때에는 전월분을 고지서하고 한데 묶어 가지고 내보내는데, 그래도 자꾸 사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달이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장기 체납액이 있습니까? 고질적으로 못받겠다든지.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면 보통 ‘94년도 것 지금 나오고 일부는 ’93년도도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사람이 바뀌면서 전임자가 쓰던 사용료 때문에 이것을 주인이 현재 거부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호영 그것은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대로만 한다면 사실 무슨 강제징수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서민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꾸 종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거의 의사가 통일되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편에 서서는 좀 많이 올리는 것은 반대하시지만 실제 이런 것을 보시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결을 그냥 했으면 하는데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저는 이천읍에 이 위원님이 수도는 전체적인 거니까, 개괄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종철 위원 수도가 아닌게 아니라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쓰는 것인데 누수현상도 많고, 그래도 지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거예요. 물값이 현재 싸다고 이렇게 나오고.
○ 이무영 위원 앞으로는 적자는 면하도록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지금 말씀도 이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현실적으로 더 인상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 이무영 위원 %로 따지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 수돗물 쓰는데 한달에 4,5천원 요금 나온다는 것은 다방에서 차 한두잔 마시는 값도 안되는데요.
○ 이상복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본 위원회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를 위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상복강신원강기필김석규박용선이무영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