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사유 및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는 군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군정 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군정 추진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 제1항에서 규정을 했으며,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안 제3조 제3항에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안 제6조 제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군정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연구․개발하여 군수에게 건의하여 자문에 응한다. 지역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실천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행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문화창달․체육진흥․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개발․지역경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은 위원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괄간사 1인,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에는 포함하지 않고 총괄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1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5조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총괄간사는 회의기록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항 전체회의는 년 2회, 분과위원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시책의 발굴 등, 1항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 연구․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항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채택한다. 제8조 발굴시책 등의 처리, 1항 군수는 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항 채택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주무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1항 위원회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군정에 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조언․권고 ․건의․심의를 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에 보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요. 기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판식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아시는대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한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그것은 불법입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거기까지 내용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박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먼저 우리가 조례를 하기 전에 지금 이것을 조례 구성을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먼저 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관리를 안 했는데 조례를 한다니까 먼저 했던 조례 구성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계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례가 되면 새 출발 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조례를 제정을 하면, 먼저 규정을 폐지를 하고 폐지 발령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여러 군데를 볼 적에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자체는 찬성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가지고 항상 일하는 게 조례가 안 맞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창설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 무시해 가지고 자꾸만 순리로 하지 않고 자꾸만 깎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도 현재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먼저 있는 것을 그냥 계승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무시하고 새로 하느냐, 원점에서.
○ 기획실장 조남철 새로 원점에서 출발해서 새로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어느 시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됩니까?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일까지 하라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 심흥택 위원 기간이 없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심흥택 위원 상부에서는 하는 지시되는 것입니까? 지시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기간은 시한부 운영이 아니고 계속.
○ 심흥택 위원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에서.
○ 심흥택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그런데 시일을 요하지도 않는데 조례를 지금 할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왜 먼저 사전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급해서 하느냐?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당초에는 규정을 만들 적에는 규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상부에, 도에도 물어보고.
○ 심흥택 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판단이 그렇게 섰습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 수당도 드리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규정상 해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규정보다는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더 합법적이고 또 강력한 운영의 힘을 가질 수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 심흥택 위원 조례를 안 해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네.
○ 기획실장 조남철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 심흥택 위원 약하지만 할 수도 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불법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최운학입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천군정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이번에 새로 입안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구성만 조금 변형되고 일부 조항만 바뀌면 그것으로도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새로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무원 보조기관인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는 전혀 없고 거기에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우리 이천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최운학 위원 거기 이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제2조례 구성에 보면 구성위원은 일반외 공무원, 학계 그 밖에 인사 중에서 정부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학계나 일반인사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공무원만 구성되어 있는거지, 이 조례상으로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더 위촉을 해 가지고 하려면 틀림없이 새로 조례를 구성 안해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 기획실장 조남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각에는 우리 실과소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을 해야 우리 이천군 발전에 더 많은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 자체는 저희 실과소장으로 구성을 해서 그것은 민원을 다룬다든지 군수가 결정하는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목적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시책, 법령, 규정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 유관기관, 학계 그 밖에 인사 등에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천군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조례에도 목적이 비슷하고 일반 사회단체 공무원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성도 비슷한데 군정조정위원회 일부를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걸로 아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하나 만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장되고 이것 가지고 이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조정위원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익히 설치됐던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은 훈령으로, 내부적인 훈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조례안을 낼 때에 훈령으로 된 것을 폐지 하셨고, 또 위촉 위원을 해촉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규정은 아직 저희가 폐지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폐지를 하도록.
○ 이종률 위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폐지 하시겠다고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이종률 위원 위촉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 기획실장 조남철 네. 해촉하고 다시 새로 원점에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새로 해촉을 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 입간판이 달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다시 현판을.
○ 박선기 위원 내렸다가 다시 한다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박선기 위원 그 과정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위원님도 그 쪽 분야에 가서 지금 네 분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때 조례로 해라 했더니 훈령으로 된다고 해서 넘어 갔는데요. 현판식할 때에도 우리 거기 들어간 기 위원들도 모르고 현판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앞뒤 안맞게 일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2기 들어와서 두 번 회의를 가집니다.
40회 임시회하고 41회 두 번 하는데, 40회 임시회 때에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고 조례안이 올라와서 했는데 그 때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또 이번 41회에 와서도 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해서 두 번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 조례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영향이 나와서 지금 그러는데 앞으로 법무계장님을 말이예요. 우리 이천군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전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자꾸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법무에 대해서 통달하게끔 지원해주어 가지고 앞으로 이천군에 일어나는 모든 조례는 사전에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자꾸 의원들도 헛갈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 박선기 위원 그것이 자꾸 개인적인 정으로는 도와 드려야 되고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자꾸 대결이 되는데,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앞으로 꼭 좀 챙기셔가지고 법무계장 예산 좀 많이 지원 해 주셔서 교육을 많이 받게 해 가지고 이천군의 법을 완벽하게 만들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운학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더 하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이천발전기획운영회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읍면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또 대개 보면 이천읍 중심으로 위원을 하고 내가 볼 때는 먼저 발전기획을 한 과정을 소상히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한 것은 저희 보조기관이 실과소장님들이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 이천군의 정통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어떤 분이겠느냐,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또 각 읍면에 골고루 위원님들을 위촉하지 못한 사항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공개행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왜 못하는 겁니까?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에 있어서 이것이 조례가 되면 또 소득개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른 기구를 설치해야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걸 만들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때 그 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것과 필요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공기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할텐데. ‘그 때 가서 필요한 전문인력이 필요 할텐데 거기에 관한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거의 자문기관인데, 둘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시 그것하고 결합을 시켜서 만들 수는 없는지.
○ 기획실장 조남철 유사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좀 더 연구개발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군정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앞으로 수없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윤희동 위원 이번 발전기획 관계는 먼저 간판달고 한 것은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는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조례가 되면 훈령은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윤희동 위원 현재 조직되어 있는 것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폐지하는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해야죠.
○ 위원장 박병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운학위원님께서 군정조정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천발전기획위원회하고 그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 사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는 우리가 1억 5천만원씩 융자를 줘 가지고 이천발전 장기계획을 만들게 있어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군정을 건의하고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세운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부분개별법에 의한 연구 검토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이 계획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각 실과소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의한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차라리......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거기도 다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하여 상당히 좋고 기대가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이천발전기획위원회 현판 다는 거 보신 분도 계실거구요. 그런 사항은 맞지 않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사전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완벽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조례가 제정되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에 의해서 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의 가장 핵심이 오늘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현판을 달고 한 것은 무효가 되고 새로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고, 여하튼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을 계승하느냐, 새로 조례가 되어서 완전히 백지화 되어서 다시 조례를 해서 간판 다 내리고 새로 조례 제정해 가지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규정보다는 조례가 위이기 때문에.
○ 윤희동 위원 각 읍면도 넣고 위원도 다시 선정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이거지.
○ 기획실장 조남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현재까지 훈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지. 다 해 놓은 것을 어떻게......
○ 박선기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례를 제정하면 원점으로......
○ 심흥택 위원 글쎄.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해야지. 이것만 통과시키면 그만이라고.
○ 위원장 박병진 우선 질의종결을 하고,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이유 및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환경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 정원이 승인 됨에 따라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 주요골자는 이천군 본청에 두는 정원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2명에서 276명으로 4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하는 직급별로는 환경 7급이 하나, 기계 8급이 하나, 기능조무직이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의안 제2호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 정원이 내무부장관의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4명을 한꺼번에 다 늘려 주어야 됩니까? 조금 덜 늘려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더 올려야 할 소지가 생기면요.
○ 내무과장 한기영 지금 인원이 있으면, 현재 인원이 없어서......
○ 심흥택 위원 4명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4명을 다 안해도, 꼭 4명이 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 내무과장 한기영 4명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24시간 거의 감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직을 하고 해서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 심흥택 위원 소고리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닙니다. 장호원겁니다.
○ 심흥택 위원 장호원.
○ 내무과장 한기영 장호원 매립이 끝나면 다시 이동을 해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소고리 매립장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 심흥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소고리로 넘어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안 끝난 상태에서 늘리게 되면 이쪽의 정원을 더 놓고 거기사업 필요할 적에.
○ 심흥택 위원 자꾸 증원이 되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위원 고용할 수는 없나?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은 한시적인 인원입니다. 그 매립장에 쓸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다 정원을 늘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인 생각에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기 끝나면 또 하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른 쓰레기 소각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그 네 분이 행정직 하나.
○ 내무과장 한기영 환경직이요. 환경......
○ 최운학 위원 환경?
○ 내무과장 한기영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직이 있잖아요.
○ 최운학 위원 청소계.
○ 내무과장 한기영 일반직입니다.
○ 최운학 위원 일반직 환경직 하나 또?
○ 내무과장 한기영 그리고 기계직 하나.
○ 최운학 위원 기계. 또?
○ 내무과장 한기영 그리고 청소부 비슷한 조무직 둘.
○ 최운학 위원 기능직 둘. 그러면 이것이 시한부 인원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 내무과장 한기영 끝날 때 까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든지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그 인원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최운학 위원 감소되고 또 다른 사업장에 하게 되면 승인 받아서 하고.
○ 내무과장 한기영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계획으로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이 소고리도 생겨야 되니까, 대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최운학 위원 한시적으로 승인 받아가지고.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먼저 272명에서 4명 느는데 여기에 일용, 고용이라든가 고용직은 빠져 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정원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해야 되는지, 한시적이면 일용직이나 그런 위에서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정원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이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증원을 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소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규직으로 두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책임소재 때문에 그렇다구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이 분들 한시적이라고 했지요? 만일 이 분들 끝나면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써서 이 사람들이 퇴직하지 않는 한 정원외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자리가 비면 그리고 옮겨지고 그래서 그 자리는 못 채우는 것입니다. 정원외 예를 들어서 정원이 1백명이다. 그런데 1백명중에서 4명이 줄었다. 그러면 96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이 있으면 그것은 정원외로 관리를 하면서 그 인원이 줄 때까지는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그날 끝났다고 해서 막바로 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퇴직은 안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 윤희동 위원 계속 놀아도 임금은 주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놀아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로 일을 시켜야지요. 바쁜데다 더 보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최운학 위원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려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조건부 붙여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지.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지요. 네.
○ 최운학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얼른 알아 듣겠는데 제가 쓰레기장 관리하려니까 어쩔수 없으니까, 4명을 한시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거라구. 정원은 실질적으로 4명 느는 거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느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정원도 줄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본 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위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병진이종률박선기윤희동심흥택최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