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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4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흥택 의원님을 간사에 강신원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심흥택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장 심흥택입니다. 제가 추경심의 하면서 느낀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가 의원이나 공무원들만의 일인양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나 6.27 이후 본격 지방자치가 태동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강력한 시민단체가 많이 생겨날 것이며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비판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추경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어떤 비판도 서슴치않고 오히려 칭찬을 두려워 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관계관들께서도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나 아직도 옛 관행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준 일률적인 법 해석만을 고집하고 처음부터 의원들의 의사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군민은 변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16만 군민에게 더욱 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이천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이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11월 1일 구성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받아 11월 2일에서 3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사를 마친 뒤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방향을 제출된 예산안의 원안을 최대로 인정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해복구사업의 신속하고 적정한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분야에서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요구액 850만원 중 350만원, 사회복지비 환경관리비 분야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조 설치 8천 7백만원, 지역개발비 치수 및 하수사업분야 사음리 사방시설 복구비 및 이천여자공고 옹벽 복구비 3천 385만 3천원 등 모두 1억 2천 435만 3천원을 감액 시켜 예비비로 충당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끝으로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병진 내무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진 내무 위원장 박병진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본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 11월 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으로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군정의 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조언․권고․건의․심의를 하기 위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 정원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됨에 따라 종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 역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 산업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11월 2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요금체계 개선으로 가정용은 4개 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고 4~5인 가족의 사용 기준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20톤 이상 과소비 가구에 대하여 단계별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고, 일부 업종을 통․폐합하여, 공공기관, 단체에 대하여 영업1종 및 공공용에서 업무용으로,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조정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41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심사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역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1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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