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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오후 1시 5분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 5분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진행하고 읍․면 청소차량 증차에 따라 정원이 승인되어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천군 의회사무과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읍면은 315명에서 319명으로 4명 증원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의거 이천군 의회사무과 정원이 내무 지기 12200-830호로 내무부장관의 승인됨에 따라 현 사무직원의 정원 11명에서 15명으로 또한 경기도 지방 12200-3136호로 읍․면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현 읍면 정원 315명에서 319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과장님! 율면 소방운전자 그 문제 아닙니까? 예산 다룰 때 올라온 것?

○ 내무과장 한기영 그 당시에 설명을 잘못 한 것이고, 읍면에서 쓴 적은 없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으로......

심흥택 위원 읍면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임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 했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런데 읍면장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것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계장 김종춘 이것은 청소차에 관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에서도 먼저 소방차를 얘기한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소방차는 이번에 내무과에서 안해도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소방차는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래서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읍면장이 임명해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나는 그것인 줄 알고.

최운학 위원 의사과 직원이 4명이 증가하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직급이 행정 플러스 별정 5급하고, 또 행정 플러스 별정 6급 1명하고, 기능......

심흥택 위원 5급이 2명?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 5급이 하나 6급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8등급 하나, 9등급 하나입니다. 8등급은 필기이고, 9등급은 타자가 되겠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럼, 직급 행정해서 5급은 하나밖에 안 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의사과에 직원이 4명이 늘어납니다.

최운학 위원 사무관이 2명?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위원장 박병진 전문위원이 오시는 거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산업 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이 6급입니다.

최운학 위원 현재 전문위원이 한 분이었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그게 세 분이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그런데 전문위원이 행정에 계신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상 행정은 한 분이 하시는데, 기술직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직급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운학 위원 전문위원이 3분인데, 하나는 6급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윤희동 위원 청소차가 현재 4명이 증원되면 각 어느 면이 모자랍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부발에 둘, 장호원에 하나, 대월에 하나 그렇게 늘어납니다.

윤희동 위원 차가 증차가 되기 때문에?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이 부발에 둘, 장호원에 하나, 대월에 하나 했는데, 차가 4대가 증가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그럼, 타 면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현재 모자르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합니다.

이종률 위원 이천군에서 현재 4명이 부발, 장호원, 대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면은 이천군청에서 관할 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닙니다. 읍면에 청소차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내용은 추가로 되는 거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이윤복 기획계장 이윤복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지난 14일부터 병가중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실무담당 계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계장인 제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군정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군정추진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안 제3조 제3항은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안 제6조 제1하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장기 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군정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연구․개발하여 군수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실천에 관한 사항, 2. 교육, 재정, 행정제도 개선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창달, 체육진흥,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산업개발, 지역경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보건,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항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괄간사 1인, 분과위원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에는 포함하지 않고 총괄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1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3항,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5조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총괄간사는 회의기록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항, 전체회의는 년 2회, 분과위원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시책의 발굴 등, 1항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 연구․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항,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채택한다. 제8조 발굴시책 등의 처리, 1항 군수는 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항 채택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주무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1항 위원회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관련부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에산의 범위안에서 이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 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군정에 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조언․권고․건의․심의를 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흥택 위원 먼저 설명할 적에 행정규칙에 대한 훈령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 훈령 좀 보여 주실 수 있어요?

○ 기획계장 이윤복 네.

심흥택 위원 요전에 어느 훈령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니까, 1차분을 드리고.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먼저 갖다 설명을 해 주세요. 관계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 기획계장 이윤복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편찮으셔가지고 기획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먼저 제41회 임시회 때 조례가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을 회의록을 뽑아 왔습니다. 뽑았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하시는 것인데, 그 답변사항을 보면 여기 부칙 2항이 과연 왜 들어왔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요. 그 때 그 답변하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 기획계장 이윤복 그 당시에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원론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공포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규정을 폐지가 되어야 되고, 또 폐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경과규정하고 좀 실장님이 그 당시에 여기에 설명을 하실 적에 배치가 된다면 잘못 됐습니다.

박선기 위원 실장님이 잘못하신 거라구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루기 힘들다구요.

○ 부군수 홍성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를 신설해서 재의 보고를 한 이유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 의해서 해도 이것이 가능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안해도 된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나중에 실무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까, 수당 취득문제 이런 것이 조례로 해야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바꾸기 위한 과정 그래서 먼저번에 이루어진 것이 지속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먼저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했다고 했는데, 먼저 것은 행정부에서 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죠?

○ 부군수 홍성규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해석할 때 규정으로 해도 된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렇게 되면 경과조치를 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 이번에 조례안으로 통과되면 계속 끌어갈려고 경과 조치를 부칙으로 넣었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 부군수 홍성규 글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하셔서 그것을 수정의결 삭제를 하던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수정 삭제요?

최운학 위원 그게 이천군 훈령으로 해서 이것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성되고 해 보니까 조례로 할 것을 훈령으로 구성을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조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훈령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조례로 바꿔야 되고 했는데 그런 잘못된 것을 행정원칙은 잘못한 것은 백지화 해야 됩니다. 백지화 해서 조례로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경과조치 그런 것을 살려가면서 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옳은 것인지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홍성규 그것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기 보다는 이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으로 해서 과거에 이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회 규정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규정으로 한 것이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최운학 위원 제 생각에는 잘못 했으면 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 조례로 해 주는게 원칙인데 쉬운말로 설명하면 닭이 병아리를 먼저 낳습니까, 알을 낳습니까? 알을 만들고 병아리를 깝니다.

○ 부군수 홍성규 그것은 알을 먼저 낳고, 병아리를 먼저 낳는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놓고 운영회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잘못 된 것은 다 폐지 하고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왜 폐지를 안하고.

○ 부군수 홍성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 취소가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규정은 조례를 공포하면 그것은 효력을 자동 상실이 되니까 그것은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최운학 위원 훈령이 상실되더라도 기구는 그대로 지속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홍성규 그러니까 부칙이 잘못 되어서 삭제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해야죠.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소급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한은 조례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급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내용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네.

심흥택 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올려 이 사람아.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올리느냐 이거야. 하지 말아야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단 말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군의 발전은 있을망정 그러니까 조례가 되면 되는 거지. 소급해서 부칙을 붙이느냐 이거지. 일을 확대하느냐 말이예요. 우리가 해줄려고 했던 건데 또 걸고 넘어가게 됐단 말이예요.

○ 부군수 홍성규 이것은 심흥택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넘어 온 것을 원안통과 시키는 것도 위원님들 맘이고, 또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위원님들 맘이기 때문에 심흥택 위원님께서 경과조치를 삭제하자고 하시니까, 삭제해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윤희동 위원 먼저 제가 사실은 이걸 통과시켜서 나가면 서로가 석연찮은 일이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부결할 때 41회 때 넣어준거란 말이예요. 전에 것을 백지화해라 앞으로 운영관계가 그 위원들이 이천 중심으로 한 것이지. 이천 전체 균형발전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봐서 전에 것을 백지화로 돌리고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올라 왔을 때 경과조치만 안 넣었으면 이것하고 병행해서 이걸해서 넣어준 것으로 해서 내무위원들이 통과 시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암만 봐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저렇게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훈령으로 할 때 이 문제를 이미 그걸 봐서 훈령으로 이미 내용상으로 백지화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따져서. 그러면 이걸 부칙으로 빼고서 다시해서 가져 왔으면 이미 운영은 됐지만, 표현상으로 다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한 훈령을 해서 소급해야겠다 이것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심흥택 위원 자기 자신에게 엄해야 합니다. 주민에 대해서 그렇다면 잘못이 이미 인지하는 사실이라면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봐 주세요. 6조에 제2항 맨 끝에 보면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만약 35명인데, 10명 이상이 요구를 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얘기예요.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지. 우리 의회 회의하는 것도 1/3이상 또는 1/3이상 동의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간담회 아닌 이상은 1/3이상이 무슨 회의를 동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제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통상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문제는 없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게 있다 말이예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 명이 안되니까, 못할 것 아니야. 15명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꼭 3분의 1이라고 하는 회의법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훈령이나 민간인이 해도 됩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훈령이요. 훈령으로 할 적에 해당이 안됩니다.

심흥택 위원 훈령으로 할 때는 안되지. 공무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훈령가지고 해 놨어요?

○ 기획계장 이윤복 그 때 당시 42조를 저희가 실무선에서요.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서로 시비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위원을 말이야. 3분의 1, 5인 이상이다 해서 그렇게 필요할 적에 좋은 일 하자고 할 때는 하자고 이 말이야.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 부군수 홍성규 이것은 심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고 과반수 이상 또 3분의 2이상 이렇게 할 때 절차보다 어느 규정이고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명히 회의운영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심흥택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 부군수 홍성규 보니까 3분의 1 과반수 보다 3분의 2 보다 적은거니까 그 부분은, 이것은 상당히 가벼운 거니까.

심흥택 위원 그대로 두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인, 공무원들이야. 3분의 1이라도 이거 해야 된다면 1백명이라도 다 쫓아오지. 일반인이 여기 들어오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한 5~6명이라든가 이번에 군수님......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나는 그런 것을.

○ 기획계장 이윤복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홍성규 그건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면 위원장이 소집만 하면 그건 그냥 하는 거니까.

윤희동 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예요. 아까 부군수님께서 경과조치에 부칙 2항을 삭제해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삭제해도 할 수 있어요?

○ 전문위원 안봉환 수정동의 하시면 됩니다.

윤희동 위원 이것을 해서 빼고 하면 수정동의 할 수 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네.

심흥택 위원 기왕에 잘못 된 것은 말이예요. 오늘 부군수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수정동의해서 아주 없는 것으로 합시다. 나는 내 생각은 이것을 자주 줄다리기 하면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서로 위상 가지고 싸움 문제는 아니다 사실 기분 나쁘고요. 내가 전부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기분은 나빠요.

이종률 위원 먼저 저희가 심의할 때 제10조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관계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단말이지요. 그런데 훈령이라는 것은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했지마는 훈령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민간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네.

이종률 위원 그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90% 이상이 전부 다 민간인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 답변을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합법적인 심의라고 했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경과조치 문제도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해당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법령의 제정, 개폐가 있은 경우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함에 필요한 경과적 조치이다. 그 내용에는 보게되면 구법과 신법의 적용에 관한 시간적 한계, 종전의 법령의 효력에 간한 조치, 종전의 법령 밑에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제한하에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11월 4일에 이것을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또 경과조치 한다고 올렸는데 이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들어서 하시냐 말이지요. 지금까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 10조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급하지도 않은 건데 왜 4일만에 왜 또 이것을 다시 올렸느냐 말이지요. 시간을 두고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리셨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강제적으로 하느냐, 의원들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급히 올려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까?

○ 기획계장 이윤복 여하튼 운영해야 될 것을 훈령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고, 기 실무차원에서는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면 좀 그럴까 해 가지고 급해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중 의견조정 하신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부칙 2항의 규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의결결과를 저와 간사님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 제4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병진이종률박선기윤희동심흥택최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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