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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1일(화) 오후 2시 42분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2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고맙습니다. 여러분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군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신․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당초에 11명으로 되어 있던 정원을 15명으로, 4명이 증가된 인원을 늘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들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의거 이천군 의회사무과 직원이 내무 지기 12200-830호로 내무부장관의 승인됨에 따라 현 사무직원의 정원 11명에서 15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제가 간사님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이종철강기필심흥택이종률강신원윤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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