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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4.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4.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에서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에서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천군수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진 내무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내무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두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11월 13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1일 당 위원회로 상정되었으며,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17일 이천군수께서 제출,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 11월 21일 제42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군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군정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군정추진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자문기관의 설치는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나, 제출된 조례안의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 사항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동 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며,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우너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별의사진행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이천군 의회사무과 정원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는 것이며, 경기도 지방 12200-3136, ‘95년 11월 13일 호로 읍․면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어 현 읍․면 정원이 315명에서 319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박병진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복 산업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 산업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3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제42회 이천군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골자로 이천군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 농촌지도소가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설정하여 군수로부터 명을 받아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수시 개발되는 새로운 첨단과학 영농기술보급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강, 농촌지도소가 명실상부한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2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심사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동료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이상복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11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이천군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보좌 기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이천군 의회사무과 직원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현 사무과 직원 정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2회 임시회 의회운영 위원회 심사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워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의회운영 위원장님의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군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군정계획의 추진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43회 정기회 기간중인 ’95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에 관한 사항과 감사계획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위원회별로 1개 실과소 내지 2개 실과소를 담당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기획실의 21건을 포함 총 250건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자료목록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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