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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5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소하천 정비 및 기록사진대 1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하천 감시용 이륜차 유지비, 동력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하천 임목제거용 톱날 구입하고, 제거용 약품구입 하천 수복제거 인부임해서 4백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하천임목 제거용 톱구입하는데, 1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재해시 기록사진 및 재해시설물 카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1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용으로 장비 임차료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게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강우량 측정기 유지비하고 원격 강우량기 유지비 그래서 4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해방지용 자재구입입니다. 마대, 말목, 보온 덮개해서 4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로서......

○ 위원장 최운학 인건비는 생략하세요.

○ 건설과장 이호영 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건설과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노점상 대책으로 해 가지고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 이것이 건설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천 199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건설기계 등록원부 외 종류 해 가지고서 794만원을 이건 주로 장비유지비를 위해서 인쇄용하고 수수료가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세금입니다. 이건 저희가 도로 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한 보험료 또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기우편 요금해서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저희가 수로원 대기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료비 2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취기 유지비, 도로 굴삭기 유지비, 도로 보수용 차량 유지비해서 635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6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2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수로원 작업도구하고 설해 방지용 염화칼슘 1천 910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도로 정비용 풀예취기를 세대 사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 계상 했습니다. 306페이지 차입금 이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촌하수도사업 원금 상환으로 ‘88 농촌, ’89 농촌 하수도사업 ‘90 농촌 하수도사업 그리고 우리가 ’96년도 시행할려고 하는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건설과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기필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287페이지 도로보수용 록카드는 뭐예요?

○ 건설과장 이호영 록카드는 대단위 공사를 할 때는 아스콘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포장용으로 해서 포대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넣고,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록카드라고 합니다.

윤희동 위원 각 읍·면에 록카드 나가는 게 적잖아요?

○ 건설과장 이호영 록카드를 읍·면에 별로 안 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 일부 파손이라든지, 그것을 록카드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소형 로라가 있어야 됩니다.

윤희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읍·면에 도로파손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파손이 많은데, 각 읍·면에 줘야 되지 않아요? 읍·면에 올해 제가 봤는데, 우리 면에 태부족이예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하다가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 면에 많이 못하는 면은 줘서 포장하는 것으로......

○ 건설과장 이호영 네. 앞으로 읍·면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로라는 해야되기 때문에 안되면 덤프 프럭에 짐을 실은 상태에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윤희동 위원 우리 면에 몇 개 안 줘서 하다 알았는데, 우리 면에서 못했단 말이예요. 아주 파손이 많은데, 로라를 많이 지원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영 읍·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281페이지 강우량 측정기 새 기계가 얼마입니까? 대당?

○ 건설과장 이호영 하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래식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만 하는 것이고, 원격 강우량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8개 면에 있는데, 한 대에 1천만원 갑니다.

이상복 위원 12대인데?

○ 건설과장 이호영 이것은 유지비이고.

이상복 위원 그것은 신규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8개 면은 이천, 장호원, 설성 3개 읍·면만 비치가 안됐고, 8개 면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세운 것은 장비 유지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유지비예요? 수리비가 아니고?

○ 건설과장 이호영 네.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설해 방지용 염화칼슘 1만 5천원씩 750포 1천 1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용하려고 예산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쓸려고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내년도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2펀 9백포를 샀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데는 저희가 한 3천포 요구를 했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짜다 보니까, 지금 현재 750포분 밖에 안 들어가서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것 갖고 모자라요?

○ 건설과장 이호영 모자랍니다.

이종률 위원 750포 갖고 우리 읍·면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을 금년 겨울에 사용하려고 예산에 넣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아닙니다. 금년 것은 ‘95년도 예산에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려고 예산에 넣은 것인데, 일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내년도 겨울에 살 수 있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호영 내년 여름에 사야지요.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하천임목 제거용 톱날구입이 20만원씩 가요? 전기로 베는 톱날. 그것이 20만원씩 가나?

○ 건설과장 이호영 전기톱이요?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이 20만원씩 간다고?

○ 건설과장 이호영 네. 체인 모양 새겨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287페이지 도로정비용 예취기가 현재 몇 대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영 현재 1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대밖에 없어요?

○ 건설과장 이호영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96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경상적 경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수관을 CCTV촬영하는 것으로 1천 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이천하수처리 시설비 다음은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 67억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천하수처리시설과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이천하수 처리시설과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리비 8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간이상수도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이것은 ‘96년도 농특세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둔면하고 호법면에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도시 하수도 정비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그렇게 3개 읍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농촌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가 방금 설명 드렸던 도시 하수도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 단위 농촌하수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 120페이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설부대비는 넘어가세요.

○ 건설과장 이호영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95년도 농특세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인데, 먼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도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감리비도 농특세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기본조사......

○ 위원장 최운학 이것은 여기 아니에요. 123페이지.

○ 건설과장 이호영 거기서부터 그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23페이지 주민편익사업 거기부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호영 고지대 급수난 해결이라는 것이 산업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신규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공동수도 설치, 고지대 급수난 해결이 산업과 소관이라고?

○ 건설과장 이호영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 사업 유형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5억원 중에서 유형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건설과 소관 1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이것은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에 대한 조사설계비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 91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96년도 가을착수는 저희가 장천지구, 암산지구, 선읍지구, 남정지구 4개 지구로 순전한 국비입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장능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그래서 그것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소고1리에 어농지구에 대한 기 경지정리 끝난 지구에 대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소고지구하고 다음에 고당지구하고 2개소를 모아 가지고 이것도 순수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5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19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고당지구해서 164억 1천 2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지금 보고 드렸던 시설부대비에 대한 부대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92페이지 상단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리비,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리비에서 국비 6억 2천 7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에 소형관정 개발 240공분 1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이천농조 구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천농조에 대행 사업비로 5억 3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모가면에 ‘95년도에서 ’96년도에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율면이 ‘96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개 지구 실시설계비 5천 827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이것이 지금 설명 드렸던 정주권개발사업 모가면하고 율면에 대한 시설비 17억 6천 36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모가면, 율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시·도비 보조사업 실시설계비는 저수지 준설 1개소로 봐 가지고 270만 8천원, 다음 19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해서 1천 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 개·보수 사업 여기에서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하고 저수지 준설은 순전히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비 47%, 군비 53%해서 세가지 시설비가 43억 2천 976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저수지 준설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병행하천 개수에 대한 감리비 도비 투자되는 게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되어 있는 소형관정에서 노후 소형관정 교체용으로 94공 봐 가지고 9천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노후 양수기 교체로 4대 계산해 가지고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은 부발 아미리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한 실시설계비 1천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경사2리 암반관정에 대한 전기설치비 3백만원, 또 농어촌 생활용수 아미1리 개발하는 것으로 3억해서 3억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이건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폐천부지나 국공유재산 측량에 대한 수수료 1천 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 이것은 순전히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6억 9천 5백만원, 그 다음에 석원천 하상정리하고 제방 보강공사에 4억 9천 6백만원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암천 개수공사에 2억 9천 7백만원도 도비입니다.

다음 배수문 유지관리비 도색 비용으로 1천 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억 96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 하천 경고판 신설 및 교체에 2천 5백만원, 다음 주민편익사업으로 소하천정비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로서 원격 강우량기 설치 3개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강우량 전광판 설치 이것은 저희가 군청 재해대책 상황실에 들어가는 전광판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불법 노점상 입간판 단속을 위한 계고장이라든지, 스티커 제조하는데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노후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국도 접도구역관리 이것은 국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 사동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8천 430만원, 군량 송계간 도로공사 개설에 대한 도비 4천 121만원, 노탑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공사비 2천 1백만원, 우다교 가설공사에 대한 것이 1천 440만원, 고당교 가설공사에 1천 440만원,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평교 가설공사에 2천 1백만원, 진암천 복개공사에 2천 1백만원, 지방도 383호선 제요리 우회도로에 1천 126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방금 설계비에서 보고 드렸던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6만 3천원, 또 지방도 표지판 정비 도비 1억 7천 8백만원, 그 밑에는 군도 1호선 모전, 현방도로 확·포장 공사 9억 6천 370만원, 군도 3호선 신둔, 백사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8천 255만원, 사동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8억 8천 4백만원,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군량 송계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4천 311만원,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7억 664만원, 노탑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6천 252만원, 우다교 가설공사에 3억 6천 480만원, 고당교 가설공사에 3억 6천 480만원, 군도 5호선 해월 이평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7천 330만원, 각평교 가설공사에 5억 4천 830만원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진암천 복개공사에 5억 4천 610만원, 지방도 383 제요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억 7천 450만원, 그 밑에는 지금 보고 드렸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이것은 지금 보고 드렸던 공사에 대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250페이지 상단까지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과적차량단속 장비구입, 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해서 2천 3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지방도 383호선 현방리 우회도로 교차로정비사업에 434만 4천원, 어농 두미간 경작로 포장공사에 750만원, 호법 안평교 가설에 868만원, 율면 고당리에서 총곡리간 도로포장공사 868만원 해서 2천 92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도 차선도색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도 2호선 이천 신둔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부족분 7천 65만 5천원, 군도 10호선 진가~사동 굴곡부 개량사업에 2억 4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383호선 현방리 우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 8천만원 다음은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농~두미간 경작로 포장공사에 3억원, 농어촌 도로보수비 5천만원, 군도 보수비 5천만원, 다음에 호법 안평교 가설공사 2억, 율면 고당리에서 총곡리간 도로포장 공사 2억 다음에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보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이것은 지금 보고드렸던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억 3천 171만 2천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미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사업할 건가, 안 할 건가, 30억을 잡아 놓았는데.

○ 건설과장 이호영 청미천 개발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30억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현재 지금 설계서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서가 바로 내려오면 저희가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직할하천이다 보니까, 서울국토관리청에 저희가 비관리청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서 바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30억 에산을 세우면서 세입이 모래를 팔아 가지고 30억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30억 세입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둘 수가 없어서 금년 마지막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30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30억을 주어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세입도 30억을 보긴 보아야 되겠지요. 그 모래는 사실상의 골재를 팔아 가지고 30억이 될는지, 10억이 되는 것은 완전히 설계 끝나고 사업이 끝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기 명년도에 하기는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영 명년에 하긴 합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윤희동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소하천 정비라고 나와 있지요? 제가 먼저, 저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산업위원회 때인가, 먼저 소하천정비 일제정비해서 ‘93년도에 한 것 있지요. 소하천 정비 관계한 것 있지요? ’93년도에 해 가지고 ‘95년도에 한 것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소하천정비할 적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6백미터.

○ 건설과장 이호영 지금 어디 일정한 구역을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급한 것이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 왔을 적에. 그 때 그것을 저희가 배정해서 쓰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6천만원 써 놓은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소하천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쭉 보니까 소하천에 대해서 건설과에 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천읍에 한군데 하고 율면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소하천에 들어온 것이 설성면에 제가 다녀보니까 소하천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번 제가 한 얘기는 이천군 전체에 소하천이나 세류천 같은 것. 준용하천 전체해서 한번 일제히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왜 현재 설성면에 소하천보면 완전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기 싫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요천만 하더라도 현지에 가보면 개울 복판에 나무가 서 있고 엉망인데, 가끔 가다 거기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관리계획 보시면 말이지요. 제가 볼 적에 여기 들어오는 가운데 지금 소하천 관정관리 볼 적에 군에서 관리되면 몰라도 면에서 나가보면 관리가 엄청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달라는 얘기는 각 읍·면에 소하천이 어디, 어디 구역 이것이 몇 미터 다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95년도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윤희동 위원 ‘95년 11월에.

○ 건설과장 이호영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이 담당계장이 평택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그 후에 소하천에 대한 것을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소하천 중에서 읍·면별로 240개?

○ 방재계장 이영배 전체가 205개소 중에서 94개소.

○ 건설과장 이호영 205개 중에서 94개소 우선 순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가지고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그것이 정비를 하려면 현재까지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사용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군 세입을 못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하천 정비법이 되고 부터는 소하천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라든지, 점용료가 이제는 그 법에 의해서 군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세입으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현재 91개? 93개?

○ 방재계장 이영배 94개?

○ 건설과장 이호영 94개소에 공고를 한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95년 11월에 바뀌었다고 했지요. 보았는데, 각 읍·면에 2백 몇 개요. 현재상으로 그것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2백 몇 개리는 자료를 세밀하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설성면에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영 현황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급한 것 어디라고 거기 나타나니까 거기 빠질지도 모르니까 세밀히 조사해서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상복 위원 개인경지나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서 직할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보상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그게 지금 우선 직할하천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을 저희가 건설부에서 예산은 받아 가지고 직할하천이 다 끝나야 준용하천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하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주민숙원사업 있죠. 240페이지, 보도블럭정비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이것은 어디라고 찍지 않고 나중에 96년도 한 해를 가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비비 형식으로 넣은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거 예산심의할 때 필요해서 그러는데 고유명칭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석원천하고 우다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석원천은 율면 고당리하고 석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석원천입니다. 고당리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우다교는?

○ 건설과장 이호영 백사면 우곡리에서 흥천면 다대리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연결해 가지고 하천 한쪽은 이천군, 하나는 여주군 흥천면 이렇게 해서 우곡리에서 다대리로 간다고 해서 우다교라고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농지정리사업 하는데 있어서 3백평 미만에는 농지환지를 받을 수 없더라구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이것은 적은 면적이 가뜩이나 담보하면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금전 청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벌써 금년 안에 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3백평 미만에 소유대상자는 환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평당가격이 1만 7천원에 정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 한해 3백평에 대한 부지를 어디서 받은 것이며 땅값이 금년 안에 남의 농사 지은 것 아닙니까? 3백평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나. 땅값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영 그게 금전 청산분이 경지정리도 그렇고, 토지구획정리도 그렇습니다만, 자르다보면 더 주는 것을 봐도, 덜 주는 것은 부족분 이렇게 나가거든요. 더 준 사람이 있고, 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더 준 사람한테도 이 돈이 나와야 그 돈을 가지고 덜 받은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둬 가지고 줘야 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환지에는 여기든, 저기든 3백평 미만 보유자는 1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농사 못 지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토지배분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그것에 대한 것은 손실 보상금이라고 있어 가지고 정당한 액수를 해 가지고 내년 중반쯤 가야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걸 홍보를 해야지. 가만 있으면.

윤희동 위원 강신원 위원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그걸 내가 설명 하겠는데, 삼복지구라고 있어요. 재작년에 그게 현재 농지 보상비가 똑같은 얘기를 못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96년도까지 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정산을. 그런데 엄청 많아요. 돈이. 그런데 그 이자를 보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마따나 ’96년도까지 면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개인 같으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받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독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얘기인데, 그 억울한 사람 무이자예요. 조례를 보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냐, 면사무소에서 담당자가 독촉을 해 가지고서 빨리 해주면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그냥 고지도 안 내보내고 하니까, 맨날 억울하다 이거예요. 줄 사람은 배짱으로 주지 않는다 이거지. 줄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던지, 이자를 물려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고되잖아요. 이자도 없이. 그 문제를 분명히 해 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그 못 받는 사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거지. 못 주면 과태료 물려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몇 천만원 되는데, 못 받았는데, 면에서 보면 줄 사람은 안 주니까, 독촉을 안 하니까 이게 아마 농지 관계한 사람 특혜를 줘 가지고, 수금을 해서 그 금액이 아마 많을 겁니다. 과장님 생각해 가지고 독촉하셔 가지고, 빨리 받아서 줄 사람한테 돈을 넘겨주는 식으로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영 면에 독촉토록 공문 지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정산해야 손실보상금하고 그러는데, 손실보상금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체 재원인가?

○ 건설과장 이호영 아닙니다. 그것은 손실 보상금을 과도면적 받은 사람이 그 만큼 더 많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이득분 그것이 손실 보상금을 더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경지정리한 곳이 죽당지구하고 몇 군데입니까?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4개 지구입니다.

이무영 위원 거기가 지구마다 감보율이 다르죠. 그런데 감보된 것이 죽당지구를 보면 6만 7천평 되는데, 다른 곳을 다 합치면 감보되는 것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4개 지구?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평수는 저희가 자료를 전부......

이무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뽑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종토세를 ‘95년도에

군에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기반조성계에서 감보된 면적을 자료를 줘야 세금을 덜 물릴 수 있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경지 정리함으로써 감보 된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보 된 땅 건에 대한 종합토지세까지 더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군수, 부군수한테도 건의를 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타당한 얘기가 군수님도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다구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수가 많을 거예요. 순수한 농민들이 안 물어야 될 세금을 물은 것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부발만 해도 부발의 죽당지구만 해도 6만 7천평에 대한 종토세를 물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얘기들으신 게 있는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호영 제가 경지정리 지구 내에 토지에 대한 종토세에 대한 것은 보고 받은 것이 없고,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무영 위원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보율은 정해진 거죠?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금까지 종토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군에서 받은 것이 타당한지. 군수님도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군에서 군세를 받는데, 어떻게 줄은 땅에 대한 종토세를 받았다는 것은 반환조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 건설과장 이호영 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다시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담당자는 지구별로 감보 된 평수를 뽑아 주세요.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네.

강신원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경지정리하는 구역에 토지지구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위원회에서 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그냥 위원회에 맡기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 지구별로 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전에 지가결정을 하고요.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져서 끝나는 직전에 다시 또 끝난 후에 지가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지가 결정을 두 번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네.

박용선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요. 보상금에 기존 하수도 CCTV 촬영 이라고 했는데, 하수도 도면이 지금 이천 시가지면 시가지에 하수도 도면이 안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영 아니, 관망도는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찻집관로를 새로 다하지 않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하수관이 어디 깨진데는 없나, 어디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로 되어 있는 카메라를 속으로 집어넣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내시경?

○ 건설과장 이호영 내시경, 뭐 그런 식입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사업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설부대를 보면 똑같은 사업, 설계비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왜 납니까? 설계 1 몇 %같은 사업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191페이지 똑같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인데,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는데.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금액에 따라서 틀릴 때도 있고.

박선기 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네.

박선기 위원 똑같은 건데도요?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네.

○ 관리계장 임철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요. 몇 %, 몇 %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물시장 자리하고 그 밑에 복개하지요. 지금 오·폐수 처리 나가는 것을 따로 하시지요?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천시내에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내에도 전부 다 저희가 찻집관로를 다시 묻을 계획입니다.

이종철 위원 이천읍을 다 다시?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럼 다 뒤집게 되네요.

○ 건설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이종철 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중리천 복개할 지역에 중리천 단면을 보면 양쪽 도로 옆으로 찻집관로를 쓰자고 옛날에는 합류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종철 위원 묻었지요.

○ 건설과장 이호영 묻은 것이 아니라, 이 박스 안에 보면 한판에 한 1미터 정도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갈수기 때에는 이리로 가고, 물 적을 때에는 이렇게 골목서 오는 게 이리로만 가고, 장마 때 같이 흘러서 가는 게 합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합류식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찻집관로를 묻어 가지고 전체를 다 끌고 가려는 계획입니다.

이종철 위원 따로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래서 빗물은 빗물대로 나가게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빗물은 빗물대로 나가게 판을 다시 묻고 또 가정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가정 뭐야. 가정수질, 취수장에서 나온 거요. 처리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찻집관로에서 다 처리되어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 묻어야 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언제부터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금년인가? 환경부에서 찻집관로 하라고 했는데 합류식 못쓴다고 언제?

○ 하수계장 윤재학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수립시에 저희가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시에 분류식으로.

○ 위원장 최운학 언제부터?

○ 하수계장 윤재학 그것이 ‘94년도.

○ 위원장 최운학 ‘94년도?

○ 하수계장 윤재학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여태까지 군에 수억, 수천만원을 내버렸네. 쓸데없는 공사를 했으니까.

이종철 위원 시책이 자주 바뀌어서.

○ 위원장 최운학 복개천 밑에 전부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 하수계장 윤재학 아니요. 1m.

○ 건설과장 이호영 이쪽 옹벽하나에 이만큼 쌓아 놓은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글쎄, 지금 양쪽으로 쭉 쌓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공사한거 아니냐구.

○ 건설과장 이호영 그 공사하는 시절만 해도 합류식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예를 보면 서울에는 박스로 해서 그 작년도 한 것도 지금 그것이 누수가 되고 해서 토질을 오염시킨다고 상당히 환경부에서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여기서는 관련 없는 것인데, 가스관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지금 현재 주로 주관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기 안전설계를 해서 우리 군에서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도로 굴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묻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네. 복구도 자기네가 합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며,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 건설과장 이호영 그것은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5백관로 놓은 것이 광주서부터 오는 것은 3번 국도를 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준거고요. 저희는 시가지에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었는데, 현재 공사구간이 안흥지에서부터 이천중학교 앞에는 기왕에 저희가 찻집관로관을 한번 뚫었습니다. 저희가 찻집관로 거기에 팠지요? 그럼 그 구간만 우선 지금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아주 도로 파헤친김에 너도 가거라, 이런 식으로 그 구간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 11.5㎞ 실시설계비하고 190페이지 보면 시설비 되어 있는데, 소고리하고 어농지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국비로다 어디를 포장하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영 네. 사업계획이.

박용선 위원 경지정리는 어느 기점을 몇 년도에 기점을 잡으신 건가. 그 이전에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가 선정이 된건지?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 온 건지.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저희가 여기서 조사에 의해서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요. 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국도비를 내시해 주는데요.

박용선 위원 경지정리를.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경지정리지구는 우선 토지 같은, 도로가 지반이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서부터 해 온 오래된 순서부터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박용선 위원 그 전에는 경지정리가, 그 전에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네. 그 전에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박용선 위원 연차사업으로.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237페이지 보시면 원격 강우량기 설치가 이천, 장호원에 설치했는데, 먼저번에 유지비가 있는데, 그것 대체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1개 읍·면 중에서 현재 8개 읍·면 그러니까 이천, 장호원, 설성을 제외한 8개 읍·면은 이미 원격 강우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예산에서 먼저 3개 읍·면만 빠져 있던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3개 읍·면도 아까 유지비가 다 있던데.

○ 건설과장 이호영 그것은 사면서 유지비는 11개 읍·면까지 다 해서 11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252페이지 보면,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로정비 보수라고 2천만원 세웠는데, 10개소라고 왜 정해 놨어요. 그냥 개소는 정하지 말아야지.

○ 건설과장 이호영 개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 포괄사업비다, 뭐다 하는데, 예산계장님 군수 포괄사업으로 예산 세운 것은 몇 페이지에 뭐다 이렇게.

○ 예산계장 김태신 예산서에 지금 보셨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세운 것을 해서 한 장에 몇페이지에 어디 어디 얼마해서 만들어 주세요. 한번에 볼 수 있게. 군수 포괄사업비가 어느 읍·면에 얼마.

○ 예산계장 김태신 읍·면이 아닙니다. 면이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을 양식으로 해달라고.

○ 예산계장 김태신 네.

이종철 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51페이지 맨밑에 지방도 383호선 현방리 우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이게 지금 명화주유소 있는데, 기존도로를 내놓고 거기 우회도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회도로만 내놓다 보니까, 거기 현재 신호등도 하나 없고, 거기가 상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어서 기존도로가 오다 보면 이 도로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을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철 위원 명화주유소 앞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목만 설명하세요.

○ 주택과장 김남수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163만 8천원, 국내여비 882만원.

○ 위원장 최운학 관서당 경비는 그만 두세요.

○ 주택과장 김남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납부고지서 9만 6천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카드 작성 7만원,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 7백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축 각 읍·면, 주택과 각 읍·면 11명, 주택과 14명,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 지급해서 8백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수수료 180만원, 불법 건축 철거 장비 임차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 사진대 75만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 국민주택 외 9개 주택 총 719세대에 융자금이자 수입이 3억 9천 8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이자 미수 회수금이 3천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송정 국민주택 외 9개 주택에 대해서 1억 5천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원금에 미수회수금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4억 2천 8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송정국민주택 외 9개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금 1억 6천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주택과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218페이지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 10명 분에 대해서 건당 70만원씩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 주택과장 김남수 이것은 경매절차를 밟는 10명으로 해서 대략 내년도에 10명 정도 경매할 것으로 잡았는데, 발생이 안 되면 예산은 안 씁니다.

이상복 위원 만약 예상치가 호당 금액이 얼마씩 됩니까? 금액이.

○ 주택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30까지 연체액이 총 연체액이 4천 5백만원입니다. 전체 송정국민주택 외 전체 719세대인데, 저희가 뭘......

이상복 위원 1호당 평균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한번 경매하는데, 70만원 들여서 얼마나 받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이것은 장기적으로 체납자가 5백만원, 1천만원 정도 밀린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지. 조금씩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체납 가산금으로 한 것이지. 기준은 없습니다.

이무영 위원 ‘95년도에는 한 것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습니다. 잘 걷히고 있어서 안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작년에 몇 회 했어요. 그것 좀 가져와 보실래요. 건축위원회 한 일지.

○ 주택과장 김남수 작년에도 건축위원회 한 일지요?

심흥택 위원 네.

○ 주택과장 김남수 6번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6번 했는데.

○ 주택과장 김남수 여기는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주택계장 서성원 올해는 14번 개최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언제? 금년에요?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심흥택 위원 금년에 14번 했다? 그러면 위원이 몇 사람이에요?

○ 주택계장 서성원 6명입니다. 6명은 저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 주택과장 김남수 위원은요. 총 13명이 되는데요.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요. 대학 교수하고 건축사들만 수당을 줍니다.

심흥택 위원 5만원씩.

○ 주택과장 김남수 네.

심흥택 위원 그러면 30만원인가?

○ 주택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14번 했다고?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심흥택 위원 그러면 420만원 작년에 18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주었어요?

○ 주택계장 서성원 이것은 한데 모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심흥택 위원 작년에 예산이 180만원 아니에요. 건축위원회 14번을 했단 말이에요.

○ 주택계장 서성원 네.

심흥택 위원 교수들이 왔다고.

○ 주택계장 서성원 네.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심흥택 위원 과장님이 주관해 주셨을 텐데, 몇 번 하셨어요? 한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과장님은?

○ 주택과장 김남수 저는 금년의 경우에 마지막 제가 8월로 주택과장이 되어 가지고요.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한번, 4개월에 한번 하셨는데, 그러면 2/4분기에 13번 했단 말이에요.

○ 주택계장 서성원 아니, 올 해 전체 14번 했는데요. 모자라는 것은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심흥택 위원 거기 인심 좋으네. 얘기해 봐요. 14번 했다는데, 어디서 나갔냐고요?

○ 예산계장 김태신 수당 나간거요?

심흥택 위원 네.

○ 예산계장 김태신 그것은 각 과에 위원회 수당이 지금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이 지금 수당 계획대로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주택과에서 14번을 해서 나왔다면 그런데에서 안 쓴 과에서 위원회 수당은 같은 것으로 되니까, 그런데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갔는지.

심흥택 위원 그러면 360만원 금년에 세웠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김남수 지금 12월로 해서 월 1회로 해서 12번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12회로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건축위원회가 대개 뭘 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남수 작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승인을 들어오기 전에요. 입지조건이나 기반시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 여주, 양평, 광주, 용인, 안성 다 다녀보세요. 이천 같이 길만 뚫리면 아파트 승인 받기 바쁘니,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엉망이에요. 지금 증포리 그렇지요? 송정리 산꼭대기 헐어 가지고 동네물 안나오지요. 갈산리 지금 물 안 나오지요. 지금 난리지요. 안흥리 그렇지요. 지금 도시계획이 1차, 2차 끝난지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3찬 지구개발을 해야지요. 도시계획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학원차 매일 1백대 뺑뺑 돌지요. 청소차 돌아야지요. 상수도 끌어가야 되지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차량이 엉겨 붙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시가 있으면 그 안에 병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다 있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차는 다 있어야지요 거기 물건 살 수 있습니까? 이천시내 지금 교통이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오죽하면 저쪽으로 돌아다니냐 이게 문제예요.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데에다 허가를 내주느냐 말이에요. 건축위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뭘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같은 경우에 농지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완화되면서.

심흥택 위원 그것 수 번 들은 얘기예요. 그 얘기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늘 하는 얘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차원 높게 이렇게 해서 이천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이지 얘기를 하면 뒤에서는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고 공무원들은 끝까지 설득만 하려 들고 우리 위원들은 정보 미숙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차후로는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택 택지개발을 조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갈산리 물 해결 됐습니까? 주민들 난리지요. 물 2백차, 3백차...... 먹던 사람 못 먹지요. 송정 1리 그렇지요. 송정 3리 그렇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법적하자가 없습니다해서 주었단 말이야. 세상에 어디 가면서 보세요. 능서들어 가면서부터 한 채나 있습니까?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고요 개발을. 그러면서 무슨 건축위원회를 14명씩 해서 뭘 하느냐 그 말이야. 그것 한 것 회의록 가져 와 봐 이따가. 다 14부 가져와 알았어?

○ 주택과장 김남수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주택사업 이천읍에 지금 6개 부락을 조사해서 564세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미수 또 개인별 카드 사항을 뽑아오라니까, 못 뽑아와서 이것은 감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특별사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정리 다 해야 됩니다. 지금 18개가 문제가 아니라, 6개 부락도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지금 계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자금에서 돈을 빼다가 은행에다가 주고 이것 상대성이 있는데 왜 안 받아 들이느냐 이거예요. 돈 들여 가지고 7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차압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왜 제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잖아요. 이 숫자 딱 맞추어 놓으란 말야 계수 틀리는 것. 개별카드 다 만들어서 처음 다 지어 가지고 담보로 들어가서 직접 개인들에게 받는 그 날짜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개인별 카드 리스트 작성 전부해서 딱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한번 맞추기 굉장히 힘들꺼야. 아마 한 달해도 못 맞출꺼야. 지금 우리가 이것 위원님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것이 91년도에 우리가 1억 7천만원 보조해 주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 준겁니다. 그럼 틀리지 말아야지. 94년도 것 결산부터 안 맞지 않습니까? 273만원 안 맞지요?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또 맞추어 질 때 바라고 또 안 한다고 그만이야.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특별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여러 군데를 맞추어 가지고 맞출 테니까 그 때 착오 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 주택과장 김남수 개인별카드 철저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세상에 과장님이 얼마만큼 잘 해 주셨길래 감사기간에 7일 동안에 감사 못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최운학 다 끝나셨어요?

심흥택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주택과장님 주택융자금 관계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사항이니까, 우선 그 사항을 정확히 해 놓으세요. 그게 안 맞으면 나중에 부수적으로 군비보조를 또 해야 될까봐 그러니까.

이종철 위원 주택과는 수정예산안이 없습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네. 없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뭘 여쭙느냐 하면 중앙시장 여기에 대해서 여쭐려고 합니다. 어제 회의했죠? 어제 과장님 참석하셨죠. 어제 몇 분 참석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총 등록한 분이 128명이었습니다.

이종철 위원 154명이 참석했죠. 회의에. 154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어제 주택조합이 설립됐죠? 그러면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군수님이 종합시장 신축해서 화환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조합에 임직원까지 뽑았는데, 조합에서 운영위원회도 임원들을 선출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회장, 간사 어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할 일을 묻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남수 우선은 조합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건실한 사업자를 제 생각에는 인근에서 큰 회사가 주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 가지고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우리가 지금 '96년도에 건축할 수 있으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남수 지금 대략적으로 건축하려면 층수가 20층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 6층에 20층까지.

이종철 위원 지상 16층?

○ 주택과장 김남수 지하 6층하고 지상 20층까지 올라갑니다.

이종철 위원 지하 말고, 지상만 20층? 그럼 26층 건물이네.

○ 주택과장 김남수 그렇죠. 지하까지 포함해서.

이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번에 계약 맡은 것 있죠? 우리 땅이죠?

○ 주택과장 김남수 네. 체비지입니다.

이종철 위원 먼저번에 돈 받은 것 있죠. 계약금?

○ 주택과장 김남수 당초에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이주연한테 받아서.

○ 주택과장 김남수 이주연씨한테 계약금 받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이 해약이 되어서 국고로 환수 했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얼마 받았습니까? 계약금?

○ 주택과장 김남수 1억 4천만원 받았습니다.

이종철 위원 1억 4천이죠? 그게 계약금이 처음 얼마 했습니까? 땅값이?

○ 주택과장 김남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종철 위원 3억 4천이죠. 1억 7천만원이 계약금 그렇게 안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약금은 1억 7천 받은 것은 아니라, 그런데 그것까지 좋아요. 그렇다면 3억 4천에 대한 반액이 아닙니까? 계약금 받은 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이렇게 환수가 될 수 있는 돈이냐, 왜냐 계약상 계약금이 중도금 이상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땅에 대한 돈이 어떻게 해서 국고로 그들이 중도금까지 다 치른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도금까지 넘어 갔으니까, 환수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지도계장 주왕열 체비지 계약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체비지 매각으로.

이종철 위원 체비지 매각이기 때문에?

○ 주택과장 김남수 주택과가 아니고, 그 때 당시는 재무과에서 아마 매각한 것으로 계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과장님 계약 때문에 갔다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 세밀한 것을 다 알고, 갔다 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 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 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천읍 주민들이. 그 방관을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 방관했단 말입니다. 피해자는 주민이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주택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김덕성 민방이 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민방위계장이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6년도 민방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당초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민방위과 예산안은 1억 7천.

○ 위원장 최운학 목만 얘기하세요. 총액은 그만두시고 295페이지 해 주세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29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일반 업무추진비를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99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급량비 81만 9천원, 국내여비가 441만원, 일반수용비가 4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를 4천 497만 8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집행 계획서 제조로 1백만원, 비상대비교육교재 제조로 50만원, 민방위업무 추진지침서 제조로 50만원, 인력동원 업무 지침서 제조 50만원, 민방위훈련계획서 제조를 75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화생방 분대원 교육 교재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편대원 교육 교재는 375만원, 교육훈련 참가증 제조는 150만원, 교육훈련통지서 제조는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경보시설 무선국 검사수수료 2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로서 유지보수 용역비가 유선이 6백만원, 무선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 장호원, 부발 3개소 경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싸이렌 밧데리 교체는 1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수신장치예비부품 3종 구입비는 540만원, 오취명장비 부품 구입비로 210만원, 재료비로서 민방위장비 관리 인부임이 48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민방위 행정연수원 참가비를 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민방위 21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170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에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대원 교육에 12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비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으로 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교육용 VTR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로서 2천 19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를 직장 예비군 편성 명부 외 13종 제조비에 75만원, 을지연습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6만원, 을지연습용 복사기 토너 구입비 40만원, 을지연습용 고무인 제조비 10만원, 을지연습용 타자기 리본 구입비 10만원, 을지연습용 상황판 제조비 1백만원, 충무계획서 제조 480만원, 을지연습 준비보고서 제조 25만원, 을지연습 복사지 구입비 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300페이지 중간에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 5백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을지연습 경기도청 상황실 참관인 보상에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리비로서 9천 518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기준경비에 일반업무 추진비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간담회비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으로 580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자녀장학금이 중고생이 1천 570만 5천원, 대학생이 343만 8천원, 출동수당이 1천 432만 5천원, 방열복 5천 541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민방위과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297페이지 오취명 장치가 뭐예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오취명 장치 70만원씩 3개소.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것은 오취명 장치는 오보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려면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어떻게 오취명이라는 것이.

○ 민방위계장 김덕성 오보장치 방지용으로 해 가지고 부품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싸이렌?

○ 병무계장 엄기오 싸이렌입니다. 도 민방위본부하고 저희 시·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박용선 위원 수신장치 예비부품도 똑같은 거예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싸이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네. 이천, 장호원, 부발 3개소에.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302페이지요. 자녀장학금 대학생들한테 얼마꼴 되는 거예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대학생은 연 1회 하면서, 1인당 6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60만원이요. 1백분의 1인데, 어떻게 60만원이예요? 60만원의 1백분의 1이 되면 6만원씩 주는 건데.

이상복 위원 6만원씩 573명인가 본데.

○ 민방위계장 김덕성 573명이 아니고, 이것은 6명입니다. 6명인데, 소방대원이 전 대원이 573명입니다. 거기에서 1백분의 1로 해서 60만원입니다.

심흥택 위원 인쇄가 잘못 됐지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6명은 맞아요. 1백분의 1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김덕성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로 민방위대 활성화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2천 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민방위교육장 게시용 프랑카드 제조로 36만원, 민방위 방재훈련 참가자 중식 제공비로 348만원, 포상금으로 민방위 표어 포스터 당선자 표창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7천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32만 1천원, 리대장 교육비로 130만 5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을 28만 4천원, 262페이지입니다. 로프총 구입비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비로 36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설치 시설비로 6천 2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기타 부대비로 60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5천 1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현역병 집행계획서 제조비로 25만원, 병력동원 집행계획서 제조비로 125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예비군 편성 및 공익근무요원 제반서식에 42만원,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우편료가 192만 5천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로서 이건 기능직 읍·면에 신둔, 백사, 마장, 설성에 기능직을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시책업무 추진비 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를 직급 보조비로 1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인데, 그것은 급양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방호관리에 보상금 8천 8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이 아까 말슴드린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린 게 삭감이 됐습니다. 중고생이 1천 507만 5천원, 대학생이 343만 8천원, 출동수당이 1천 432만 5천원, 방열복 5천 541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민방위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기타 부대비가 뭐가 틀린 겁니까?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부대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즉 설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감독하는 공사비 위에는 설계비이고, 사업비는 시설비가 사업하고 시설을 감독하는 거지?

○ 민방위계장 김덕성 네.

심흥택 위원 제가 물어 보겠어요. 260페이지. 운영 수당 있죠?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해서 2시간 100회 1시간에 7만원씩 주는 겁니까?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5천원씩 시간 당 했었는데, 그게 인상이 됐습니다. 곱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7만원씩 시간 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금년도 3만 5천원씩 받았다고 시간당 임교장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 민방위계장 김덕성 시간당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261페이지에 7만원, 6일 20시간 이건 뭐예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정정할려고 했던 것인데, 소양교육 강사수당인데, 7만원 곱하기 60일 곱하기 2시간인데 그게.

심흥택 위원 60일 곱하기 2시간?

○ 민방위계장 김덕성 네. 그래서 840만원.

심흥택 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했는데, 실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 민방위계장 김덕성 실기강사하고 소양교육강사 두 분이 되는데, 실기강사는 재난관계.

심흥택 위원 시범 보이는 사람이예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걸 7만원씩 줘요. 1시간에?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것은 7만원씩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할 때 5~6명씩 군민회관 같은데서 군수님 나와서 하시는데, 그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민방위계장 김덕성 군수님은 안 드립니다.

심흥택 위원 글쎄, 안 드리는데, 군수님이 민방위교육 매일 나가서 시켜야 돼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래서 특강을 해 가지고 기관장이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공문으로 지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시책 관계도 군정홍보라든가, 그걸 하시기 때문에.

심흥택 위원 민방위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데,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해야될텐데, 시간을 빼앗아 가니까.

○ 교육훈련계장 이상덕 소양교육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1년에 몇 시간입니까?

○ 교육훈련계장 이상덕 1년에 8시간 총 교육이 상반기 4시간, 이렇게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주민신고 즉상품 5천원은 1천개는 뭐예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1년에 두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가 전화카드.

심흥택 위원 10회예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아닙니다. 전화카드하고 학용품 등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신고하게 되면 학생들하고 주고, 일반주민들이 할 때는 전화카드를 5천원짜리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주민신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김덕성 모의훈련입니다.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군청하고 합동으로 연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각 집합소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내무과쪽으로 세워져 가지고 경찰서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민방위과.

심흥택 위원 이거 경찰서 주는 거죠?

○ 훈련계장 이상덕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 민방위계장 김덕성 주민신고 즉상품 해 가지고 거기에서.

○ 예산계장 김태신 교통시설물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즉상품은 민방위과 하고 내무과에 섰었습니다. 경찰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심흥택 위원 여러분들 설득하는데 도리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총 시설비가 6천 7백만원이죠? 그런데 시설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약 424만 2천원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민방위계장 김덕성 이것은 전체 금액이 저희가 6천 7백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5.43%로.

이종률 위원 6천 7백만원 가지고 시설비하고 전부 다 계상이 됐는데.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간 6천 7백만원 속에 시설 설치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시설비가 6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 예산계장 김태신 예산이 6천 7백만원인데,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를 뺀 나머지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 예산계장 김태신 네. 6천 7백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최운학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9페이지 민방위 활성화 간담회는 작년에 안 했잖아요. 그럼 금년에는 한다는 거예요?

○ 민방위계장 김덕성 활성화 간담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민방위 활성화 간담회를 하겠다?

○ 예산계장 김태신 이것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뒤에 삭감해 놓은 것이 50만원이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업무가 지금 맨 뒤에 장학금 같은 게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 업무가...... 그런데 이 50만원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누어 준 게 민방위과장이 쓰는 50만원 업무추진비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기가 뭐해서 민방위 활성화 간담회로 돌린 것입니다. 먼저는 의용소방대 간담회였는데, 그것이 50만원이 삭감은 의용소방대 것을 삭감을 하고 민방위대를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돌려놓은 거라고.

○ 예산계장 김태신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리고 262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은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다 할거지.

○ 민방위계장 김덕성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라든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를. 지침이 내려와야.

○ 위원장 최운학 거기 이천이야? 장호원, 부발이야?

○ 민방위계장 김덕성 이천에 할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장소는 아직 모르고?

○ 민방위계장 김덕성 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당초예산 총 9억 2천 760만원.

○ 위원장 최운학 총예산은 그만두고 목만 설명하세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191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수당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복리후생비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관서당 경비 이것 역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마장에 있는 것입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자동차세로 자동차가 2대가 있습니다. 차량보험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혐오시설 근무직원 급식비라고 해서 1인당 월 5천원씩 1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마장면의 간이오수처리장에 건물유지비 3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가계유지비가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건물기본유지비입니다. 그것이 96만 9천원입니다. 경운기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70만 6천원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 1대가 있습니다. 유지비로 1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오수처리장 건물도색비로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건물도색비로 35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기계유지비 3백만원, 무선통신장비 수수료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이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쳐서 26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비교견학 및 실사지도로 311만 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당총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환경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 축산폐수가 지금 현재 사업소에 출하된 양이 몇 톤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시설의 처리규모는 1일 13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축산 폐기물이 현재 각 읍·면에 들어갑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각 읍·면에요? 아직 수거하지 않습니다.

윤희동 위원 왜 수거하지 않았지요? 수거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야 수거하게 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연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럼 각 면에 오·폐수 처리를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아직 수거 안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야 그 때 가서 각 읍·면 것을 수거하게 됩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 축산 하는 데, 폐수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각자 사업자들이 정화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제미만 공장은.

윤희동 위원 아니, 축산이라니까, 소·돼지 축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자가로 정화를 해요.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면에서 나오는 양, 차를 탱크차로 해서 이리로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런 수거체계가 갖추어 집니다.

윤희동 위원 내가 그 얘기지. 우리가 현재상으로 각 읍·면에 소·돼지 축산하는데, 저는 현재 그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이, 정화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치워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무영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현재는요. 각 읍·면에 축산업자들이 자기방지시설 갖추어서 처리해서 방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권장사항으로 정화조를 묻어 놓고 있지요. 그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 처리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소장님은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축산폐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수를 현재 자가로 한다고 했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윤희동 위원 꽉꽉 차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정화되지 않고, 막바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소규모 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동 위원 그렇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소규모 업자들로 지금 정화조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집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 그 정화조를 묻어서 그 정화조 기능에 의해서 정화처리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방뇨하게 되어 있지. 쌓아 놓게 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폐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못하니까, 천상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거기다 저장액 비화라고 해서 비료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있지요.

윤희동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각 면에서 가서 그 갈 수 있는 능력 있느냐는 얘기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현재는 수거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안 되어 있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수거체계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읍·면의 것을 실어와서 우리 축산처리장에서 다시 정화 처리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업무한계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에 싣고 온 것에 대해서만 정화처리 하는 것이 책임이고, 농가에서 분뇨물이 운반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실어온 것은.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실어오면 저희가 처리합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개인이 탱크 수입에서 실어가면 할 수 있느냐 이거지.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지금 못 받습니다.

이무영 위원 축산과에서는 전부 사업소에다 붓는다고 해왔는데, 지금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 축산폐수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 기계 가동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전처리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체계가 안 됩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과에서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어떤 차들이 퍼가는 것은 비료로 다른 밭에 뿌리기 위해서 퍼 가는 것이지. 저희한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운학 사업소에 한번도 들어온 일이 없지?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아닙니다. 단,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면 저희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축산 정화조가 3군데 있습니다. 마장면에 하나, 모전리에 두 개 거기에는 저장액비화 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퍼 옵니다. 우리가 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 퍼오는 것도 있고, 축협에서 근간에 축협에 차가 있는데, 축협에서 농가에서 퍼다가 액비화 비료로 저희한테 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뿌려줬는데, 뿌려주고도 일부가 남아서 퍼가기는 퍼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일부 받아 주시오. 그래서 우리 위생처리장에 정화능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받아 줬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1일 50톤이라고 했는데.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아닙니다. 저희가 축협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 놓고 있기를 축협에서 요구사항이 있길래 우리가 정화 가능한 약 하루 20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문이 가서 20톤씩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럼 각 읍·면에 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탱크가 찼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환경관리에서는 그럼 하라고 조이고, 또 축산과에서는 자체정화를 못한다고 하고, 현재 가보면 어디 퍼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 못 퍼가면 분뇨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정화조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라는 것은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화해서 방류하는 정화조가 있고, 꽉 채워서 거름 만드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꽉 차서 그걸 액비화라고 하는데, 액비화 공법으로 만드는 정화조는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밭에다 뿌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냥 정화되어서 방류되는 정화조는 방류시키면 됩니다. 단 기준치 이내가 돼야죠. 정화조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이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윤위원님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러셨죠. 준공 처리가 안 되어서 못 한다고.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것은 읍·면에서 실어 올 수 있는.

이종철 위원 그렇게 말씀 하셨죠?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이종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또 축산폐수 얘기죠. 지금 축산폐수 얘기하는 거예요.

윤희동 위원 처리해 왔다고 한 과정인데 실어서 부어야 할 입장인데 탱크를 사다 부어야 되는데 그리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폐수가.

강신원 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이 하루에 몇 톤 정화할 수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13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130톤 1일 계속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돼야 처리하지 아직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완공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내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소 보면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게 완공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축산폐수처리장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잠깐만! 환경사업소장님!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것을 퍼서 축산과장이 거기에 갖다 놓는다고 했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축산폐수처리장 하고 또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서 일부 조금만 받았다 번복을 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농촌에서 퍼 오는 것은 하나도 안 받고 축협에서 가져오는 20톤까지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강신원 위원 축협에서만 갖고 오는 것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 위원장 최운학 우리 관에서 시설하는 것.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그 이외는 안 받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받나 못받나?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침출수는 못 받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받은 일이 한번도 없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는데, 능력이 한계가 되면 문제가 생겨서 한계가 넘기전 까지 받습니다. 일부만 받습니다. 소규모 조금씩만 받지 주기적으로 못 받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들읍시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사업소장님 작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실적 작년은 계획대, 목표대 실적이 몇 %를 하셨는지?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다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내가 보기에는 5%인데.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준공된 것이 ‘94년 2월 28일입니다.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은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져 있는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정화되지 아니하고, 방류되는 축산폐수를 수거할 목적으로 축산폐수 90톤 처리용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천군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약 집계하기로 5천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톤만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만들어질 당시에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방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옆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처리만 해서 향후 하수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2차 연계해서 최종 방류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준공이 됐지만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량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전량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방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오버된 상태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위생처리장만 50톤 처리능력이 있는데, 거기다가 2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처리장에서 50톤을 처리하고 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130톤을 추가로 처리한다면 방류수질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양만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한 양만큼이 지금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작년에 전체 130톤 처리용량이지만 53톤을 처리했습니다. 전체 가동율은 50%도 안되는 45%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도 처리용량이 50톤인데, 저희가 처리한 양은 약 32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가동율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불과 5%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리 가능한 범위를 45%정도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94년 결산에서 사업평가를 해서 지적사항을 내린 게 있어요. 사업이 5%밖에 안됐어요. 다음에 군정질문 때까지 당신을 찾아가서 따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전기요금 가동을 안 했는데, 3천 6백만원씩 왜 세웠죠?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가동이 아주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처리장에는 분뇨를 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완전히 가동이 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가동을 해봐야 알겠죠. 전체.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아주 가동이 안되면 축산처리장이 분뇨를 40톤을 처리하고 있고, 축산폐수를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40톤, 20톤 밖에.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것은 축산이요. 축산폐수 처리장에 분뇨를 40톤을 처리하고 축분이 90톤 합쳐서 130톤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흥택 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처리하고 축산폐수를 100% 처리 안한다. 그 말씀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3천 6백만원이란 얘기예요?

윤희동 위원 분뇨처리하고 병합된 거예요? 전기요금이.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축산처리장에 같이 병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분뇨하고 같은 전기요금이냐고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축산처리장에,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같이 처리가 되나?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전체 처리용량이 아까 제가 13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축산폐수는 90톤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톤은 분뇨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분뇨처리장이 50톤이 있는데, 그것이 '87년도에 만들어 졌고, 이것이 오랜 시간을 가동한 시점에서 지금 와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뇨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군에서 분뇨에 대해서 더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0톤을 증설한 겁니다.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분뇨처리를 전기요금을 여기에다 붙인 것이 아닙니까? 분뇨 처리한 것을 전기요금을.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네. 그렇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럼 축산폐수농가가 피해 보는 거 아니예요? 축산농가가 피해보는 거예요. 40톤에 대한 거를.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그것은 전혀 피해를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것을 안 받았으니까 축산해 놓은 거 이 분뇨가 축산으로 가는건데 왜 분뇨로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럼...... 축산폐수로 해서 만들어 공사한 것 배출량인데 분뇨로 해 가지고 이걸 축산농가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전기시설이 분뇨처리장시설, 오·폐수처리장시설, 축산처리시설 따로따로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거지.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그것이 구분이 안됩니다. 한 건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이용도가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든 것을 축산폐수에다 안 써먹고 분뇨처리에다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공장자체를.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전체를 따져 볼 때에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고,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데, 어느 한계는 있거든요. 그러나 2개 중에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희 이천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축산폐수 쪽 보다는 분뇨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피해는 축산농가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저희 축산페수장 이름이요. 축산 및 분뇨 폐수처리장입니다. 같이 연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여기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작년에 1일 평균 한 16톤 정도 치웠는데, 축산폐수를 1일 평균 통계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축협에서 이걸 처리했는데, 덕평2리, 모전2리, 모전3리, 이 3개소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 세동네만 영세농가가 있습니까? 나머지도 있는데, 일종의 특혜를 보고 있는 건가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건 정화조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화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거지요. 군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 만들은 것. 그것만 가져 가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럼, 축협은 뭐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축협은 조합원들한테 그 정화조 꽉 찼을 때 수거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자체운영 소화능력이 모자라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저희가 처리 가능할 때까지 받겠습니다. 해서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 20톤씩 받는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저는요. 제가 왜 주장하냐면요. 축산폐수가 먼저는 거기가......지금 면에다가 그 개인이 4천, 6천만원 들여서 탱크차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데, 현재, 한데 넣어서 밑에 해 넣고서 채워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위에다 매 가지고 밑에 한없이 떨어져 가지고 모았다가 탱크차가 치워나가는 건데.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허가 업체입니까? 그 업체가.

윤희동 위원 당연히.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허가업체면 방지시설을 잘 갖추어.

윤희동 위원 방지가 되어 있지요. 탱크가 되어 있으니까,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1년, 2년에 한번 치우는 겁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럼, 저장액비화 공법의 정화조인가 봅니다.

윤희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했을 적에, 축산할 적에 그 사항 자체가 만약에...... 벌써 2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다 처리하느냐고요. 그것을 그리로 가야 되는데.

이종철 위원 그 사람은 그 자체.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자체에 자기 사업자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정화조 문제는 지금 지식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침출수가 환경사업소에 몇월까지 들어왔습니까?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침출수가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발생이 됨은 물론 환경오염에 많은 문제가 되어서 저희 환경기초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본래 목적 취지인 분뇨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부하로 인해서 방류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면의 침출수 전량에 대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간간이 우리 처리장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마장 간이오수처리장에 잉여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최대로 처리를 하고 그 결과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95년 1월서부터 올 10월까지를 보면 위생처리장에서 약 3백톤을 처리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럼, 10월까지 들어와서 처리가 됐다고요.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네.

강신원 위원 그럼, 갈산리는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거기 것도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신원 위원 먼저 보았을 적에는 미생물이 죽어서 투입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네. 그런 기간에는 어차피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저희한테 처리장으로 와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못했지요. 먼저 갔더니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그러나 연중으로 볼 때 지금.

강신원 위원 청소계에서 한 것을 보면 매일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먼저 갔을 때에는 처리를 미생물 있어서 못한다고 안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10월달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왔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계에서는 매일 들어왔네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것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강신원 위원 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자료가 잘못 됐을 것입니다. 저희는 받은 것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 자료가 정확하지요.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97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셨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하수종말처리장이요.

박선기 위원 모든게요. 그 때 되면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매일 수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축산폐수 90톤, 분뇨 40톤 그래서 합쳐서 130톤 할 수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버릴 때 치워가지 않아서 피해보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단속이 되면 단속대상지가 되는 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환경보호과하고 어떻게 연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지금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수거해온 것을 정화 처리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 하시는 분들은 허가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허가 맡은 사람들 자기 자신이 100% 정화해서 하는 방류하면 안됩니다. 정화처리기준을 초과했을 때 벌금을 내야 되고 또 신고업체가 있습니다. 신고업체는 신고업체 역시 정화기능을 갖추어서 정화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 군수가 실어올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축산 폐수가 만들어진 이유는 법적으로 그냥 오줌, 똥이 만들어서 그냥 하천으로 내버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실어오게 하기 위해서 축산폐수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미만 영세농가들, 조그만 업체들 그런 것을 수거해 오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박선기 위원 그럼 '97년도.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는 규제미만 소규모 업자들 것만 영세농가들 것만 수거해 올 계획입니다. 만들어진 취지가. 그런데 이왕 만들어진 건데, 가동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부 축협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축산폐수만 90톤 수거할 능력이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내년도 만약에 완공이 될 경우에 현재에.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지금은요, 위생처리장에서 축산폐수처리장 것을 2차 처리를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위생처리장 '87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 1일 50톤 처리 규모인데 그 50톤을 다 처리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 들어오는 것을 다시 받아서 정화해 보내는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입니다. 각 읍·면에 영세농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보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돼지 조금씩 먹이는 사람들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럼 체계를 갖춰 갑니다.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윤희동 위원 준공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급량비 혐오시설 근무직원 급식이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1일 5천원이 직원이 급식이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1일 5천원이 아니라 월 5천원 인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이거 지침이 있어서 5천원씩 한 것입니까? 더 올릴 수 없어요?

○ 예산계장 김태신 소장님, 계장님 두 분 계시지만 혐오시설 근무자들은 봉급도 틀리고 다음 추경 때 계상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방문했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현재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이가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시겠지만 5천원이라는 게 뭡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 위원장 최운학 덧붙이는데 예산계장님이 약속했는데 이건 화끈하게 올려주세요. 거기가서 근무를 해 보시던지.

심흥택 위원 지금 오수처리장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여기보면 비교견학이니 뭐니해서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예산을 지금 현재 시설자체에 결함이 없습니까? 현재 준공이 되고 설계가 완전히 됐느냐 이거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설계는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서의 실력자들이 설계심의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잘못했다가 이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일부 가동을 하고 보니까 보완사항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확실하게 고쳐야 좋은 것이 있으면 바꿀려고 하고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발견이 됩니다.

심흥택 위원 현재 가동되는 것이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저희까지 두 군데입니다. 김해시, 이천군, 안동시 세 군데입니다.

심흥택 위원 김해시는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심흥택 위원 그럼, 4회해서 견학 간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해서 4회 131만원 했는데, 작년도에도 갔다 오고, 또 금년에 갔다 오고, 또 뭐해서 170만원 세워 놨는데, 견학이 있다면 지금 저것이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가동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이라든가, 정화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천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빠져 나가고 있죠. 하천으로 축분 같은 것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정화해서 나갑니다.

심흥택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효율을 얼마만큼 거두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심흥택 위원 결함이 있으면 중간에 국비 더 받아서 시정을 해야지. 건의를 해서라도 해줘야지. 이것이 완공이 된 뒤에 돈은 2백억씩 들여서 해 가지고 나중에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33명이 근무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때 그것을 안 해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다뤄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한 두명도 아니고, 33명이 가 있는데, 집기에서 6억, 시설비에서 몇 억 240억, 260억 투자한 것 아닙니까? 결함이 있을 때는 미리 지적을 하셔서 시정해서 건의해서 차라리 그것을 해 놓고, 못 쓸바에야 결단을 내서 해 주세요. 저희한테 속시원하게 이런 결함 때문에 다 완공이 되어도 못쓰겠다, 속 시원하게 얘기 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이상복 위원 심위원님 말씀에 보충인데요. 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수문 물빠지는 곳이 잘못되어 가지고, 갈산리 논에 물이 잠겨서 안 빠져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그러고 주민들도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설계가 물 빠지는 것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검토가 되어서 수문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안 되어서 직원하고 갔는데, 자꾸 전용을 해 가지고 흙을 돋구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물이 차서 못산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종말처리장 관계가 배수가 물나가는 방향으로 빠져야 되는데, 잘못 되어서 물이 못빠져 나간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건설과에서 이번에 개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문이 여러분께 더 만들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복 위원 건의한다고 읍사무소에서 그러던데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여러곳이 보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본예산은 설명을 들었고, 수정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0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실수 했습니다. 전부 군비로 했는데, 환경사업소는 전부 도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다 군비로 세웠기 때문에 수정이 많은데, 전부 저희는 100% 도비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수정된 사항으로 당초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설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연료비, 연료비는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그래서 2천 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군비가 도비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13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13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도비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여비 이것도 역시 당초에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시설비 자동 스크린 이것이 마장면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오수처리장이 스크린이 없어 가지고 비닐조각 같은 것이 협작물이 들어와서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추가로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자동 스크린 설치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찻집관로가 마장면에 1.6㎞가 있는데, 비만 오면 흙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준설비입니다. 다음에 마장면 오수처리장의 부지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전부 흙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장면 숙직실이 없습니다. 숙직실이 있는데, 사실 사무실이 없습니다. 숙직실을 사무실로 쓰고 숙직실과 부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청소조 청소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모든 시설은 전기시설로 되어 있는데, 정전시를 대비해서 이동식 발전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억 1천 2백만원이 시설비가 확보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협잡물 처리수수료 그 다음에 기타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천 2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혐오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작업복, 위생복, 특수노무화, 장화, 우의 이런 것들로 해서 70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입니다. 2억 1천 917만 7천원입니다.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 이런 것이 모두 필수적으로 연중 사용해야 할 약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품과 시약, 그 다음에 시약에 실험실에서 써야 되는 각종 기구들 140페이지가 모두 의료 기구들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맑은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다시 정화해서 써야 되는 청정수 기계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쳐서 1억 2천 24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연구개발비 1백만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이것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각종 기계들 그리고 전기관계, 보일러 관계 이런 것들을 개선도 하고, 필요한 것을 수선도 하고, 해야 될 사항으로서 시설비로 5억 1천 349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14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8천 66만 9천원입니다. 에어콘이 1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전기 1세트가 더 필요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바큠카 및 지금은 민간인 차를 빌려서 우리가 돈을 주고 쓰고 있는데, 1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천 66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입니다. 사무용품 및 책장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책상, 의자, 사무용품, 운동기구, 캐비넷 이런 것들로 해서 1천 716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신규사업으로 위생처리장 보수로 농축조 청소, 침전지 브릿지 및 가드레일 설치, 모타교체 수리 기타 기계수선비 이렇게 해서 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집들이 모두 옛날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보수비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1억 3천 1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소장님께서 국도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146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은 국도비로 못받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저희 환경사업소 운영비를 100% 도비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팔당상수원 때문에 팔당물을 맑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환경사업소 기구를 확장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사업소 운영비 만큼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민들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내라 해서 저희 사업소 운영비 100%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으로 사업소 운영합니다. 그런데 다만 분뇨처리장 만큼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만큼은 우리 군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작년, 금년 계속 위생도 도비에서 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서울시,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군비입니다. 위생처리장 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분뇨처리장만 그런거라구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조금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자산취득비나 이 시설비 이런 것도 국도비로 요구해서 내려 온 사항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렇지요.

박선기 위원 작년에 예를 보아서 이것도 요구해 가지고 이 목적에 안 써 가지고 다른데 병행해서 썼는데 올해는 좀 이 목적에 꼭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분명히 다른 목적에 쓰셨지요? 요구해서 그 목적에 안 써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것은 타 목적에 쓸 수가 없고요. 만약에 환경사업소에 쓰긴 쓰는데 다 목적에 쓴 것이 아니라 기계수리 했다든지.

박선기 위원 다른 목적에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내년 환경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선기 위원 애초에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기계 산다고 했는데 예산세웠는데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기계 안 고쳐도 될 줄 알고 안 세웠더니 어떤 기계가 고장나니까 당초 세운 것을 삭감시켜 이쪽 것을 쓰게 되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흥택 위원 작년에요. 목변경을 해서 이것은 도비니까 도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내부 뭐야. 직원들 숙직실 이런 것. TV도 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의자가 40개씩 들어오고 책상이 40개 들어오고 했으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박선기 위원 목적에 안 써서.

심흥택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몇 천 만원 쓰지 않았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저희 목적은 여기 두고 있습니다. 도비반납을 줄이고 군비로 사려고 하던 것을 도비로 사서 쓰고 군비를 축소하는 그런 기본방침으로 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심흥택 위원 이왕에 목변경을 해서 작년에 TV하고 했잖아요? 뭐 사고. 그런데 몇 천만원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 갔으니까 이것도 그냥 쓰지. 자꾸 이렇게 하느냐.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축산폐수가 분명한데 요즘에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이름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그렇지요? 축산폐수는 환경처에서 국비, 도비 다 주는데, 분뇨처리 하는데는 안 줍니까? 그러면 축산인들한테 피해주는 거지. 그러면 분뇨처리도 예산 세워서 하고서 축산도 그 이름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뇨처리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분뇨 처리는 예산 세우면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도비 했으면 축산도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지. 그러면.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 혜택도 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써야지요.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럼 축산도 여기 개인도 하나도 못 들어간다며 축산폐수가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윤희동 위원 그럼, 축산 이름을 여기에다 넣어서 하지. 예산을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들어 보니까, 인천, 서울, 경기에서 주는 것은 준다. 축산도 했으니, 축산해도 나온 것 아닙니까? 이름을 그럼 분명히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축산인들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장을 오수처리장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못 받는다니까, 이해가 안가요. 시설은 축산폐수로 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축산폐수로 올라서 국비로 받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분뇨처리로 들어간다면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순 축산만 들어갔지. 분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는 게 40톤, 쓰는 것이 거기다 40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축산폐수 용도로 써 놓았는데, 그러면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들어갈건데 왜 못 들어 가느냐는 거지요. 현재상으로.

심흥택 위원 현재 준비가 안 돼서.

윤희동 위원 아니지요. 쓰고 있으니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부기는 그렇습니다. 축산 및 분뇨공동처리장입니다.

윤희동 위원 여기에다 그렇게 해서 써서, 분뇨처리는 없고, 다 축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고치는 게 내가 볼 때 그게 아니지요.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분뇨는 군비로 하는 거고, 축산폐수 처리 관계는 인천이나 서울에서 주는 국도비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조 받는 것은 축산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축산으로. 그 분뇨가 여기 쓰는 것을 분뇨로 쓴다 이 얘기지요. 그 축산인데 여기 혜택볼 게 뭐냐, 그것 써서 국비가 내려 왔는데.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 부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분뇨처리가 도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공동처리장은 받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은 다 도비를 받습니다.

윤희동 위원 받는데, 저희가 하는 항목은 축산인들이 그래서 50%, 60% 받을 경우에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지. 이 예산은 국비로서 받을 때 명의는 축산폐수는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설비 했는데, 실제 받은 것은 50대 60이던지. 받아서 축산으로 들어가야 할건데, 안 들어가고, 분뇨가 들어갔다 이거지. 그러면 용도를 도용한 것이지. 시설 자체 용도를.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렇지 않고요. 공동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 50%씩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런 비율은 없고,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는 '87년도에 만들어진 위생처리장이 있고 50톤 짜리가 축산 및 분뇨처리장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축산 및 분뇨 공동처리장이 있고,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위생처리장만 이것만 군비로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축산 및 분뇨 처리장은 도비로 하고......

윤희동 위원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국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축산폐수를 겸해서 예산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는데, 실제 활용하는 것은 분뇨만 사용하고 축산폐수는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것이 왜 50% 받아야 되는데, 현재상으로 볼 때 못 들어온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 때까지는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만든 자체가 여기 줘야 되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지.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다 받습니다.

윤희동 위원 아까는 못 받는 다고 했잖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100%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일부만 가동이 되는 거죠.

윤희동 위원 그만둡시다. 더 이상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국비 받는 것은 축산인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니까, 그 사람들 안 받고, 분뇨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최운학 다른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실과소별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이상복강기필박선기강신원김석규박병진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철최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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