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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취지설명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996년도 이천군의 세입예산규모는 1천 318억 1천 663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 179억 6천 164만 8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76억 8천 259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1억 7천 239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 8천 694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1996년도 이천군의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천 179억 6천 164만 8천원, 기타 특별회계 76억 8천 259만 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7천 239만 7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48억 8천 694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최종예산보다는 153억 8천 6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1996년도 이천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천 179억 9천 164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4천 5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수입이 74억 7천 7백만원, 세외수입이 32억 7천 239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4억 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2억 7천 49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감액 내역은 당초예산보다 보조금이 103억 1천 846만 9천원, 지방채 8억 6천 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천 179억 9천 164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4천 5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 행정비가 54억 8천 916만 2천원, 사회개발비가 27억 9천 239만 2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경제개발비가 28억 5천 828만 5천원, 민방위에 1억 7천 877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을 76억 8천 259만 1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71억 9천 73만 6천원보다 4억 9천 1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액된 내용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3천 549만 9천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9천 878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억 6천 995만 6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 890만 1천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3천 99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감액된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7천 780만 4천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8천 34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1억 7천 239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70억 2천 272만 5천원보다 8억 5천 3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1억 7천 239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70억 2천 272만 5천원보다 8억 5천 3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9천 545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7천 780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수입 69만 3천원, 사업외 수입 2억 819만 2천원, 보조금 4억 6천 891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9천 545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7천 780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 68만 9천원, 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 6억 7천 71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9천 350만 1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3천 54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수입에 사용료수입 9천만원, 사업외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7천 550만원, 잡수입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4억 9천 350만 1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3천 54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관리비에 2천 474만 3천원, 예비비에 2억 1천 75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6천 16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9천 87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외 수입에서 9천 8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수입에 융자금이자 수입 9만 7천원, 보조금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2억 6천 16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9천 87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비에서 9천 87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천 988만 3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8천 341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사업외 수입에서 8천 538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수입 융자금이자 수입에서 1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4천 988만 3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8천 341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사업비 민간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에서 4천 988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억 6천 995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6천 9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6천 995만 7천원, 전입금 5억 9천 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47억 6천 995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6천 9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적립금에서 7억 7천 6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서 618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 176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9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외 수입 순세계잉여금 2억 1천 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사업수입 매각 및 청산금에서 1억 1천 109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8억 176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9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에 1억 89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1천 185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천 99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6천 246만 2천원, 도비 보조금 1억 4천 939만 2천원, 군비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96년도 세출예산은 7억 1천 185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천 99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 관리비 877만 6천원, 사업비 7억 30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96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52억 4천 542만 2천원의 적은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의존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107억 4천 939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세입결합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94년도 세입결산서 대비 3억 2천 35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담배소비세, 20억 5천 697만원이 증액 편성된 종합토지세, 1억 2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재산임대수입, 1억 2천 620만원이 감액 편성된 기타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입 예산의 편성의 적정성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특히 사업장 생산수입의 청미천 골재판매수입의 세입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의 기능여부와 현실적으로 세입조치가 가능한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필수적으로 계상 하여야 할 법적.의무적 경비는 검토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에 미치는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등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서 70페이지에 의하면 수익적 지출의 영업비용은 원칙적으로 영업수익의 80% 한도내로 계상하고 경상적 관리비용은 '95년도 예산절감 수준이내로 계상하되 당해년도 총액이 영업비용 총액의 5%를 초과하는 비목은 '95년도 대비 10%이상 감축토록하여 최대한으로 적자폭을 줄이도록 되어 있으나, 편성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23억 288만 8천으로 편성되었으나, 영업비용 24억 3천 96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10%의 비율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자본 예산 편성에 있어 자본적 수입에 도비보조금 6억이 자본적 지출에는 5억 9천 8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점. 예산사항별 설명이 3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비 20만원의 중복 계상들은 심의중 예의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 입니다. 최운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예산 세출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에 나누어 드린 예산서나 수정예산서 내용을 다 검토를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미리 짐작해서 추정을 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야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전 초대부터 내려오던 주민숙원사업을 약속 이행을 이러한 것은 약속 이행하기 위하여 넣은 것도 있고, 군단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조금씩 아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전부 계상해 드릴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특히 이천읍은 저희 이천군 수부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그 후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세입예산은 재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재무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릴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 행정비에 기획관리 204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세계화 추진 대책비에 2백만원, 산업화에 46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 연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입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10명 이상이 되는 실과소에서는 20만원씩 또 10명이하 되는 곳은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이건 계를 운영하는 그런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에 1백만원 중장기 군정발전 시책추진에 5백만원 이 사항은 기준액으로서 군수님이 연가 쓰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 운영비는 법령 추록 구입 630만원, 부서운영비가 급량비에 143만원, 국내여비 693만원, 일반수용비 7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발간에 3백만원, 군정보고서 제조에 180만원,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에 70만원,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제조에 240만원, 사고대책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50만원, 지시사항 추진 상황 보고서 제조에 1백만원, 의식교육용 비디오 테입 구입에 50만원, 군수 서한문제조 봉투 포함해서 80만원, 의회관련 업무보고서 제조에 250만원, 군정백서 발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 수당에 135만원, 급영비에 있어서 세계화추진 상황실에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 연간 225만원, 세계화 추진 비교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44만원, 보상금 세계화 및 생활개혁 추진 우수민간의 표창을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포상금에 있어서는 공무원 우수 제안자 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일 했습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법적 경비에 대한 봉급관계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렇게 하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에는 60페이지 맨아래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정액으로서 군수님은 1천 320만원, 부군수님은 925만원, 또원 정원가산금이 100명까지는 3백만원, 400명까지는 750만원, 1천명까지는 15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6백만원, 부군수님이 480만원, 4급은 360만원, 5급이 4천 80만원 또 6급이 9천 360만원, 7급이 9천 936만원, 8.9급이 7천 236만원, 기능 7등급이 288만원, 기능 8등급에서 9등급이 2천 808만원, 기능 10등급이 2천 304만원, 고용 1종이 648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으로 군수님이 780만원, 부군수님이 720만원, 실과장 1천 632만원, 예비군 중대장 60만원, 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기준액으로서 감사담당 공무원 36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1천 632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384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120만원, 대민활동비 8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1천 320만원, 부군수 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5페이지 두번째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재정운영 및 진단으로서 저희 기획실에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2억 6천 592만원, 교통비 2.3급에 180만원, 4.5급에 2천 280만원, 6급이하 1억 5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명절 휴가비로 2억 799만 8천원, 체력단련비 5억 1천 999만 3천원, 연가보상비 81억 2천 999만 9천원, 다음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경비가 6백만원, 하위직 공무원 사기를 위한 산업시찰 경비 6백만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산업시찰 450만원, 공직자 연찬회 6천 144만원,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6백만원, 공로연수자 개별연수비 1천 8백만원, 관내기관대항 체육대회 축구 출전비 3백만원, 테니스 출전비 150만원, 등산 50만원, 수영 50만원, 탁구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체육주간 행사에 2천 48만원, 친선체육대회 5백만원, 공무원 단합체육대회 1천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서운영비에 66페이지 맨아래 기관 공통운영비에 3천 51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예산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조에 50부가지 765만 8천원, 50부를 초과하는 금액 15만 9천원, 당초예산서 제조에 50부까지 765만 8천원, 50부를 초과하는 79만 5천원, 추경예산안 제조에 50부까지 1천 21만원, 50부 초과에 2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추경예산서 제조에 있어서 50부까지 1천 21만원, 50부 초과한 금액 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요구서 제조에 120만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제조에 204만 2천원, 예산출력용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에 176만원, 추경예산 지침서 제조에 102만 1천원, 예산편성상 지침서 제조에 150만원, 세출예산 합의부 구입에 18만원, 세출예산원부 구입에 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있어서 예산편성작업을 위한 직원들이 9월부터 특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예산편성결과보고 합동작업으로 도에 합동작업을 하는 예산 216만원, 지방재정 분석작업 80만 7천원, 지방채 운영분석 작업 69만 2천원, 지방재정 연간작성 작업 57만 6천원, 보통교부세 및 양여금 산정작성 작업 57만 6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작업 57만 6천원, 국고보조요구자료작성 작업 57만 6천원 이상은 모두 도에 가서 작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임의보조 풀(POOL) 보조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5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도의 기준액이 1억 7천 3백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저희 이천군이 다 아시다시피 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이 되어서 1억 7천 3백만원을 풀(POOL) 보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서 조례안 제조로서 의회제출용 제조를 하는데 150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 5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제조 2천 7백원,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대본제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가 되기때문에 전부 자치법규집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끝에 국내 여비로서는 행정소송 수행여비 2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는 포상금에 행정 민사소송 승소 포상금 1백만원을 계상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소송에서이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에 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개발부담금 6억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이것은 군수는 5억, 읍장은 6천만원, 또 면장은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쓰는 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예비비인데 본래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는 예산 전액의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억 6천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본청 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예산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봉급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기획실장 조남철 321페이지 맨아래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사항도 법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 기준경비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면장에 대한 기본 기준액으로서 이천읍장이 180만원, 3개 읍장 180만원씩 그 나머지 8개 면장은12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천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 9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 사항도 기준액으로서 3개 읍장은 180만원씩 그 나머지 8개 면장은 12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맨 아래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사항도 읍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9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있어서 읍면 표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또 일반수용비 이렇게 있는데, 읍면 관서당경비 이것도 법정경비를 읍면별로 산출해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월액 여비를 3억 8천 4백만원을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6페이지 일반 수용비로서 이천읍에 902만 4천원, 장호원읍에 353만 2천원, 부발읍에 383만 2천원, 신둔면에 258만원, 백사면에 215만 4천원, 호법면에 170만 4천원, 마장면에 353만 2천원, 대월면에 466만 2천원, 모가면에 224만 4천원, 설성면에 224만 4천원, 율면에 22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기타 제세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맨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부발읍에 복사기 교체가 3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372페이지 중간에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에게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를 1백만원씩 각각 계상을 해서 1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73페이지 중간에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장호원읍에 맑은 하천가꾸기 장비구입 낫 10만원, 신둔면에 41만원, 또 374페이지 마장면 41만원, 모가면에 낫 3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64만 2천원, 장호원읍에 71만 6천원, 부발읍에 41만 4천원,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둔면에 38만 3천원, 백사면에 29만 9천원, 호법면에 24만 9천원, 마장면에 39만 3천원, 대월면에 37만 3천원, 모가면에 34만 3천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성면에 33만 9천원, 율면에 2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78페이지 맨밑에 재료비는 각종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429만 9천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319만 9천원, 부발읍에 803만 8천원, 신둔면에 312만원,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면에 295만 9천원, 호법면에 311만 2천원, 마장면에 327만 5천원, 대월면에 312만 9천원, 모가면에 798만 6천원, 설성면에 798만 1천원, 382페이지 율면에 1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413만 2천원,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199만원,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발읍에 199만원, 신둔면에 157만원,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면에 152만 5천원, 호법면에 152만 5천원, 마장면에 157만원,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월면에 293만 6천원, 모가면에 157만원, 387페이지 설성면에 152만 5천원, 율면에 19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서 이것은 읍면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하는 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 6천 77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호적업무용 전동타자기 구입 30만원, 부발읍에 호적업무용 전동타자기 구입 40만원, 신둔면에 호적 민원용 전산타자기 구입 56만 5천원, 모가면에 16만원, 390페이가 되겠습니다. 설성면에 45만원, 또 이천읍에 인감대장 보관함과 제적부 이중 캐비넷 각각 80만원 계상을 했고, 신둔면에 개인별 주민등록표 보관함 교체 및 구입에 60만원, 백사면 민원실 대기용의자 45만원, 모가면 민원실 대기용 의자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있어서 백사면에 민원실 복사기 교체 3백만원, 대월면에 민원실 복사기구입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보상금입니다만, 이 사항은 리장 수당과 상여금 또 회의 참석수당, 반장활동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어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호법면에 재산세관리대장 바인다 40만원, 설성면에 전산업무 편철용 바인다 42만 6천원, 또 율면에 주민세대장과 재산세관리대장 바인다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법정 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별 내역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이 사항도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읍면별 내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2페이지 맨 아래줄에 차량 및 선박비 이 사항도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승용차나 화물차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별 내역은 역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둔면에 청사 방충망 설치 75만원, 마장면에 문서고 앵글대 설치와 청사 방충망 설치해서 350만원, 모가면에 청사 방충망 설치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5페이지 맨 아래줄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장호원읍에 책상과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자, 지가 조사용 화일 박스해서 33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6페이지 세번째줄 부발읍에 회의실 접의자 교체 250만원, 신둔면에 노후된 화일링 캐비넷 교체와 회의실 회의용 의자 구입, 책상사무실 의자 구입비 3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사면에 면 회의실 의자, 책상, 의자, 공문함, 발언대 해서 454만 7천원, 407페이지에 대월면에 책상구입과 의자구입 245만 8천원, 모가면에 책상과 의자구입비 16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장호원에 전자복사기 교체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맨밑에 407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청사 정화조 수거료 30만원, 부발읍에 청사 정화조 수거료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있어서 읍면별로 청사전기요금과 또 공보관 전기요금, 수도 사용료, 도서실 전기요금 이런 사항들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역시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중간에 읍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사난방에 따른 또한 숙직실 난방에 따른 또한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에 따른 연료비를 읍면별로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역시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아래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로서 부발읍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에 47만 5천원, 신둔면에 95만원, 호법면에 2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중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읍면별 9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백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소요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백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9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일반수용비로 공중변소 수거료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이천읍에 복하천 라바보 전기요금 3백만원, 공중변소 전기료 67만 2천원, 공중변소 수도료 43만 2천원해서 410만 4천원, 장호원읍의 공중변소 수거료 18만원, 공중변소 전기료 25만 2천원, 공중변소 수도료 16만 2천원해서 5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는 장호원읍에 공중화장실 동파방지 18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복하천 라바보 유지보수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31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 이 사항도 각 읍면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료로 법정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내용은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맨아래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455만 6천원이 계상 되었고, 452페이지 장호원읍에 181만 3천원, 부발읍에 82만 4천원, 신둔면에 49만 5천원, 백사면 49만 5천원, 호법면 49만 5천원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장면 49만 5천원, 대월면 82만 4천원, 455페이지 모가면에 49만 5천원, 설성면 50만 7천원, 율면 4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장호원읍 쓰레기 매립장 전기료 36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전화료 60만원, 쓰레기 매립장 화장실 수거료해서 42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피복비에 있어서는 이천읍에 104만 1천원, 장호원읍 47만 8천원, 45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발읍에 34만 6천원, 신둔면에 12만 9천원, 백사면에 12만 9천원,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법면에 12만 9천원, 마장면에 12만 9천원, 대월면에 21만 3천원,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가면 12만 9천원, 설성면 12만 9천원, 율면 1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두번째 연료비에 있어서 장호원읍 쓰레기 매립장 사무실 난방비 1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이천읍 청소용 손수레 유지보수비 21만원, 장호원읍 청소용 손수레 유지비 1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이천읍 브러쉬, 에어크리너, 유압휠터, 흡입호수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3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장호원읍 청소용 손수레구입비 1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인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 수수료 14억 5천 305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천읍에 9억 1천 467만 6천원, 장호원읍에 2억 6천 919만 1천원, 부발읍에 2억 6천 919만 1천원, 부발읍에 2억 6천 9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장호원읍에 배수펌프장 유지비, 하수도 준설기 유지비 두 사항 포함해서 2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3페이지 맨 아래 보상금으로서 노숙자 긴급 구호비 1천 380만원을 읍면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대월면 초지공원 묘지 전기료 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초지공원묘지의 제초작업 인부임에 13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신둔면 건축물 관리대장 화일구입 1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맨아래 일용인부임으로 이천읍 시장단속원에 급료로 4천 59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이천읍에 가로등 전기요금 비롯해서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 5천 29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장호원읍에 건축물 관리카드와 건축물관리대장 화일구입에 21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맨 아래에 일반수용비로서 이천읍에 노상적치물 단속 기록 유지비 81만원과 471페이지 장호원읍 노상적치물 단속기록요지 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 맨아래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에 있어서 읍면 지가심의 위원회수당 3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472페이지 읍면별로 각각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4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백사면 공시지가 업무 케비넷 구입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읍장은 6천만원식 기타 면장은 5천만원씩 해서 5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이천읍에 안흥리 관정 전기료 150만원, 장호원읍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3천 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천 854만 8천원,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둔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천 205만 1천원,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백사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천 580만원, 482페이지 중간에 호법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천 429만 3천원,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장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천 533만 1천원, 484페이지 중간에 대월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3천 295만 1천원, 485페이지 중간에 모가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3천 118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맨아래 485페이지 설성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57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86페이지 율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천 866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장호원읍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맨윗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재해대책 기록유지에 11만 5천원 각각 장호원읍에 11만 5천원, 읍면별로 11만 5천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91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40만원, 부발읍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69만 2천원, 신둔면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28만 6천원, 백사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31만 2천원, 호법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57만 1천원, 마장면에 교통신호등 전기료 11만 9천원, 대월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57만 5천원, 모가면 교통신호 전기요금 57만 5천원, 설성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4만 3천원, 율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3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장호원읍에 비상 싸이렌 전기요금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 41억 6천 995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6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569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연구 발표회 자료제출에 142만 1천원, 국내 여비가 경영수익사업 우수사업장 현장 견학에 570페이지 198만 4천원,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서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 41억 6천 65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정 예산하고 혼동되니까 나중에 하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도중에 의심나고 검토될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승인을 받아서 손을 들어서 허락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김석규 위원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계수기 세출 합계는 맞는데 세출총계 누계가 안 맞는것 같은데, 내 계산으로는 237만 8천원 차액이 나오는데, 내 계산으로는 601억 2천 2백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237만 8천원을 계수가 안 맞아요. 여기에서 틀리게 되면 전체 계수가 어디에서 차이가 됐는지 잘 못 찾겠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액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규 위원 세출총액.

○ 기획실장 조남철 601억 2천 23만 3천원, 그거 계수가 착오가 있다 이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내 계산으로는 차액 237만 8천원.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잠깐 쉬시는 동안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또 산출기초가 428페이지 게이트볼장 평탄 작업 소금구입이 있는데 모가면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빠졌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게이트볼 예산 관계는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만 계상하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러면 또 390페이지 중간에 백사면, 모가면 민원실 대기용 의자가 백사면은 15만원이고, 똑같은 민원실 대기용 의자인데 왜 금액이 다른지 의심이 가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민원실 대기용 의자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414페이지 복지회관 난방이라고 했는데요. 연료비 1천 599원 곱하기. 산출 기초에 8시간, 150일 계상한데가 있고, 150일 계상하면 이것이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데, 191만 9천원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134만 3천원이라고 나와야 맞는거고, 거기도 계속 계수가 틀렸어요. 그리고 416페이지 지금 여기에도 연료비 계산인데, 대월면 246만원이 됐는데, 231만 5천원 이것이 맞는건데. 이렇게 여기에서 산출기초에서 숫자개념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여기도 틀렸어요. 모가면 417페이지 691만 8천원 계수도 안 맞습니다. 687만 8천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넘어 설성면 548만원, 418페이지 설성면 난방비 청사난방, 숙직실 난방해서 548만원인데, 여기에 계수도 530만원, 여기에 정식으로 정당하게 계상을 하게 되면 어디서..., 419페이지 복지회관 연료비 계상에 1천 599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0일인데, 150일 계상한데가 있고, 105일 계상한데가 있고 한데, 이것은 정당한 105일 계상하는게 맞느냐, 특별히 150일을 계상을 해야 되느냐 산출기조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얼마 착오가 나냐면 105일 계산하자면 134만 4천원이어야 되고 율면도 그렇습니다. 율면 106만 3천원인데, 106만 3천원이 아니고 133만 4천원이라야 맞는 겁니다. 전부가. 지금 거기에서 어디서부터 계속 틀렸느냐 하면 410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틀렸는데, 연료비 이천읍 그 앞에 예산액 4천 189만 1천원인데, 이것도 4천 228만 5천원 이라야 맞습니다. 여기 계수도 볼 것 같으면 4천 228만 5천원, 4천 189만 1천원이지요? 여기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은 놔두고 금년도 예산액 4천 189만 1천원.

○ 위원장 최운학 김석규 위원님! 기획계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됐으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한번 판단해 봐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것은 저희가 오늘중으로 계산을 확인해 가지고요. 내일 예산심의 할때 사전에 먼저 보고 드리고....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229페이지 전출금 있지요. 6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경영수익에 대해서 6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이제.........

박선기 위원 그것을 하시고, 또 한가지 이장님들 수당 있지요? 다른 읍면장님들은 지금 업무 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해서 인상이 됐는데, 이장님들 수당은 항상 작년에도 8만원, 올해도 8만원, 그럼 실비로 이것은 개정이 안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편성지침에 증액이 안되고 그냥 8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늘 저희도 올려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선기 위원 그런데 왜 읍면장님들은 지침에 있다고 올려주시고, 지침에 없다고 사실 모든 업무가 이장님들이 일을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모든 업무가 말단 이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장님들을 지금 자꾸 이렇게 지침에 없다하고 일을 시키면 안되지요. 읍면장님들은 지침에 있어서 그런지, 모든 실비가 오르고 실제 일하는 이장님들은 안 오르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몇번씩 건의를 해도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기 위원 대안 없다고, 지침이 없다고 여기 계속 그런식으로.....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박선기 위원 가만있어요. 경영수익에 대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수당은 올릴 수가 없고, 그것도 법정경비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대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임의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늘 도나 이런데에 건의는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전출금은?

○ 기획실장 조남철 전출금은 당초예산 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박선기 위원 당초예산에 지출이 6억이 늘었는데, 이쪽에 안잡은 이유가 뭐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잡아야 되는데, 누락이 됐어요. 수정 예산에 들어 갔습니다.

박선기 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아는데, 본 예산에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편성때 누락이 됐습니다.

심흥택 위원 5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비가 이것이 66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1백만원이 늘었거든요.. 54페이지 보면 실제 추진비가 1천 5백만원 인데 작년도에 5백만원 이었는데....65페이지 보면 4백만원인데 작년에 오른게..... 작년에는 9백만원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시책추진비가 1천 6백만원이 갑자기 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165%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저희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도에는 1억 9천 3백만원으로....

심흥택 위원 얼마?

○ 기획실장 조남철 1억 9천 3백만원,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에 따른 그것을 저희가 소요액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 기획실장 조남철 2천만원중에 지금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늘은 거지요.

심흥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들이 1백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는데, 이천읍이 앞으로 3개 동이 됐을 때에는 대책은 어떻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동이 생기면 별도로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됩니다.

심흥택 위원 다시 반영시키겠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심흥택 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방금 질문하신 사항인데 6억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까? 47억인데 개괄적으로 편성되어서는 전혀 안되는 건데, 모든 사업이 주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편성을 해놓았단 말씀이예요. 지금 47억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41억 거기에다 6억을 보태서 47억이 됐으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하고 매년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유보하고 있는게 뭐냐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실지 사업은 각 과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이천군에서 개발을 할 만한 경영수익사업이 부족자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못해서 저희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47억이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그냥 사장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라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자꾸 촉구를 하지마는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을 할 만한 사업을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여튼 예산이 예금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예금이자는 나옵니다마는 사업을 해서 몇 억짜리 이상을 다 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경영수익 사업자금을 그냥 방치시키는 것이 이것이 아주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결산본 것을 보면 불용액이 28.7%아닙니까? 경기도는 2.6% 그렇게 봤을때 우리는 너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사실입니다.

심흥택 위원 작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47억이라는 돈을 줄테니까,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데 지금 마땅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심흥택 위원 시책추진비 이천발전협의회 쭉 만들어 놓고 돈만 갖다 쓰는 거지, 이것이 시책추진비 말만 그렇지 하나도 결과적으로 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 안 하는것.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내년도 3월 1일자로 시가 됩니다만, 시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를 경영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면 홀로서기를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심흥택 위원 47억을 할 수 있는 리스트를 가져와라 이겁니다. 무엇을 해서 개괄적으로 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47억 경영수익 사업 운영계획도 없이 계획서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냥 돈만 유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장호원읍에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택지개발 하는것 1억을 예산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만 지금 사장만 시켜서 저희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가 되면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천읍이 1차, 2차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3차 지금 현재 15년이 넘어잖아요. 그런데 여태 손을 못대고 있는데 개발할 생각은 안하고 사장만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에 나라에 국가에 요청을 하든지간에 3차개발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5년, 20년 방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려면 택지개발 이런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택과나 도시과에서 자료가 나오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실정입니다. 다 아시다 시피 결산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잔디포라고 해서 신둔면 지석리에 3천평 잔디포 하는것 그것도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서 산림과에서 주관으로 해서하고 있는 복하천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장애인에게 위탁관리를 줘 가지고 하는 이천읍 시가지의 주차장 운영관계 여기만 조금 일부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이천시가 되고 이러면 홀로서기는 해야 되는데, 홀로서기 대비를 못해서 가장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뭔가 의식을 가지고 공통관리를 써야 되고, 시의 예산을 써야 되니까, 원가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원가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없다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좀 꼭 지켜주세요.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제가 예산이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꽃길 가꾸기 관리비 관계 여러가지 어디에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각종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동 위원 정확히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보기에는 꽃길 가꾸기 예산을 보면, 예를 들면 산출근거에 꽃길 가꾸기 어느 읍면은 몇미터 하는 이런 기준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단 말이예요. 대략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읍면에서 예산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같은 수용비를 요구하더라도 1천원은 요구하는 곳이 있고 어떤 면은 2만원을 요구한 곳이 있고, 그 내용을 따지다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다 읍면별로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따지다 보니까, 중요성을 감안해서 먼저 해준곳이 있고, 나중에 해줄곳이 있고, 또 읍면에서 똑같은 예산이라도 어느 읍면은 예산을 요구하고 어느 읍면은 예산을 요구 안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예산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개 읍면에 똑 같이 예를 들어서 책상을 산다 그러면 11개 읍면에서 똑 같이 책상을 사야되는,. 어느 읍면은 책상을 살 필요가 있고, 또 수요가 있고 그래서 예산 요구하는 곳이있고 내년도까지는 그런것 사지 않아도 견딜 수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안하고 그래서 예산편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관리비 관계를 볼때 읍면을 대략 보면 도로가 많은 곳이 있고, 또 도로가 적은곳이 있는데, 그러면 대략 기준 산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이게 어디에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면이라고 관리를 안하느냐 이거지, 똑 같은 관리인데, 어느 면은 안 들어가고 그 지역 가보면 다 있단 말이예요. 도로가.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을 읍면에 회계담당자나 읍면장이 예산 요구를 할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지방도나 군도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합니다만, 군도나 이간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 이걸 이렇게 관리해야겠다 그렇게 현장 감각이 있게 한 곳은 예산요구를 한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예산요구가 안된곳이 있고, 또 우리 군의 실무자들도 인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321개가되는 곳에 전부 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고, 관리비를 또 예를 들어서 300미터를 관리하는데 어느 면은 5만원을 달라고 하고, 어느 면은 2만원도 달라고 하고, 그런데서 금액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윤희동 위원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각 읍면에서 꽃길 가꾸기 몇 미터냐 취합되어 가지고 딱 통합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덮어놓고 예산 받아서 올려라 읍면에서 이런 각 읍면에 꽃길 가꾸기 몇 미터나 또 최종 자료가 올라와서 그것에 의해서 얼마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에 맞춰라 그래야지.

○ 기획실장 조남철 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가면에는 관리하는 도로가 1K인데, 설성면은 3K가 있다. 그러면 3K에 해당되는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1K에 해당되는 관리비를 1천원을 줬다 그러면 설성면은 3K니까 3천원을 줘야 그 금액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요구할때 그렇게 K수가 많으면 더 많이 요구하고 덜 해야되는데, 예산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군에서 일률적으로 사정을 해서 그 많은 도로를 이간도로까지 취합을 해서 관리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부락을 나가서 보면 면사무소의 도로나 소하천의 배정이 없습니다. 전체가 꽃길 가꾸기 몇미터이고, 이렇게 서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건데, 그런데 그런식으로 되지 않고, 2억씩 올려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근본이 계획서 가지고 룰이 있어 가지고 맞춰 줘야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지요. 우리 군에서 먼저 예를 들면 호법면은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요구해라. 이천읍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요구해라.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면은 더해라. 어느면은 덜해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윤희동 위원 그러면 평준화 됐는데, 평준화 됐다. 왜냐하면 계획이 안맞는다.

○ 기획실장 조남철 평준화되는 것은 주민 숙원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가용채원이 30억원 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읍면별로 똑같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면 설성면에 5억을 주고 부발에 2억을 주고 신둔면에는 무슨 2천만원을 주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못하던것, 도 군도나 지방도나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것이 우선 예산을 지원해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거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가 나게되면 위원님들 열네분이 계시지만 불공평하다 말씀하실 것 아니예요.

윤희동 위원 글쎄, 저는 지금 왜냐하면.

○ 기획실장 조남철 주민숙원사업을 보시면 불과 차이가 나야 1천만원, 2천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윤 위원님! 우리가 제약된 시간내에 전부 해야되니까 요점만.

윤희동 위원 할 말은 해야 돼요. 내가 항상 느끼는게 내가 면지역 다 다녀왔어요. 왜그러냐하면 사실 면지역에 토지전용 다..... 그런데 현재 어느 면은 모든 사업이 80%, 70% 됐단 얘기야. 60%, 우리가 50%도 안됐단 얘기야. 그러면 어느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 기획실장 조남철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예를 들면 호법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수기 19개밖에 안되고 설성면 같은 경우에는 34개인가, 35개되는데 그러면 지역이나 리별로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기획실만이 아니라 주택, 다 그래요. 또 편성된 거 뒤져보니까 일률적으로 낙오된 것 같은데 말이야. 민방위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일시에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결을.

윤희동 위원 지금 제가 전체를 다녀보고 한게 아니라 모두 다 그런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게 현재 이천읍 면지역을 다 따져보았다. 흩어보았다 이거야. 그러면 어느 면은 도로가 다 어지간히 다 60% 다되고 예산 다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데는 경로당이니 그런데 돌린단 말이야. 우리는 경로당 한군데가 아니고 도로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런 예산을 지금 자꾸 따져 올라가고 도로포장도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잘못 됐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님은?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윤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번 1차수정 예산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1차수정예산을 유형별로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읍면별로 산출근거는 뭘로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비 산출근거는 어떤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배정하시는 것.

○ 기획실장 조남철 읍면별 산출근거요. 읍면별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읍면장이 예산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합니다.

이종률 위원 우선순위는 기획실에서 정하시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러니까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주민 숙원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읍면이 5억씩 주고 어느 읍면에는 1억씩 줄 수가 없으니까 차이가 나야 1천만원, 2천만원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산정을 했지요.

이종률 위원 그러면 사업 책정하실때 그 순위는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시면서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이 우선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차후해도 될 사업이냐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신 다음에 순위를 정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장 아니면 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사업이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했지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시사항을 하셨다는데, 이것을 보니까 안됩니다. 순위를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사업을 보시면 그 순서가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한번 더 찾아가서 인사하신 분이나 그렇다면 지적을 많이 한 의원들한테 배정하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을 읽어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선출한 것은 여기에 기존의 도로에 했던 연차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율면이나 모가면 같은데에는 새로 구성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245억 2천 9백 3천원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장호원 같은 경우는 총액이 29% 차지해요. 이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호원은 그 동안은 투자를 안했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발읍 같은 경우를 보았을때 기획실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이천에 사셨기 때문에 부발이 어떻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읍이 부발읍이지, 소재지가 면소재지보다 더 못해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읍사무소에 가려면 차를 두번 갈아타는 실정이예요. 그런 도로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뒤로 쳐졌단 말이지요. 사업으로 볼때는 보통 20억이 넘는데, 이 부발읍은 이번에 책정된 금액이 7억 5천 9백만원 밖에 안돼요. 맨 꼴찌고, 3%에 해당됩니다. 이 순위가 과연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결정이 된것이냐.

○ 기획실장 조남철 이 사업중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거든요.

이종률 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다 짐작이 되는데, 이 부발읍 같은 경우에 가산리에서 송온리, 수정리를 통과해 가지고 죽당리를 통해서 부발읍 무촌리까지 가는 도로 그것을 내년도에 그 용역비가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무려 83억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후년도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했을때에 83억이 다 계상이 되면 그것이 다른 읍면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산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계속 사업비가 있고, 계속 사업비 아닌 것도 있고, 이래서 신규사업이 새로 책정된데가 있고, 도비가 많이 책정되고 국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거지. 오직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종률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벌써 2년, 3년전부터 저희 지역에서 도에 가서 추진한 사업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도 이무영 위원님이나 도 의원님 전부 다 같이 가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것은 군하고 결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최소한 도로라도 이 도로가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냐, 아니면 우리 관광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에 과연 적합한 도로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 도로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적인 순위를 따지지 않고, 어느 사람이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먼저 순위가 잘못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백사나 신둔 같은 경우가 과연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거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알겠습니다. 부발읍에는 지금 저희가 이종률 위원님 말씀, 부발읍 어떤 도로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부발읍에서 여태까지 우리 군에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서 시급하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돌어온 것이없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건설과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산리에서 무촌리 오는 중앙도로 그외에는 부발읍에서 중요성이 있다. 시급하다는 보고를 저희 기획실에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또 백사에서 신둔가는 도로는 그것이 기 벌써 그간 도로였던게 군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도 했고, 다해서 발주가 되어서 지금 도비도 5억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추진을 하는 거지, 그것이 또 이포에서 오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천읍으로 거쳐 가지않고, 송말리로 해서 신둔면으로 빠져나가는 그것이 앞으로 관광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가 되는거지. 우리 군비를 백사나 신둔이라고 해서 먼저 투자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부발에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발읍에는 그런 도로가 저희 기획실에는 보고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없습니까? 말씀 드릴께요. 지금 백사나 신둔을 예로 들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우선 순위 결정을 잘못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작년도에 금년 죽당리 지구내에 기존에는 4미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신하리쪽 부발쪽에 관통 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보율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서 더 넓혀 놨어요. 그래가지고 부발에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것도 책정이 안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정말 필요한 중앙도로가 필요하다고 올려놓은 것을 왜 이렇게 많은 예산 차이가 있게끔 책정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경지정리 지구내에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이종률 위원 8미터 도로가 신원리부터 이쪽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만 많은 것은 앞으로 중앙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도로가 있으면 건설과 기반조성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협의가 안됐습니다. 제가 직접 협의를 받은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꼭 해야될 사업이 빠진게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하면 되죠. 건설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계수 가지고 따져야지. 포괄적으로 한다면 각 면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대문에 우선은 지금 면에서 신청한 것이..........

이종철 위원 심위원님 여기에서 끝나거든 하시라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시급한 도로이면 제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추경에 반영하고 안하고간에 근본적인 책정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부발읍이 도로가 안되어서 제가 하는 부문도 있겠지만, 처음에 기획실에서 잡은 자료에 대한 선정과정의 기초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사업부서간인 건설과 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받은게 전혀 없어요.

○ 위원장 최운학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에 계상된 예산은 다 평준화되어 가는데, 본청 예산편성 하는데 읍면에 도비, 국비, 보조받은 사업도 알아서 찾아가지고 지금 알아 찾아다니는 행정이지, 받아가지고 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그래서 읍면에 균형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걸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률 위원 제가 부발에서 올린 자료를 갖고 봤어요. 그런데 6건 밖에 안됐더라구요. 그러면 공동으로 배분의 원칙으로 해서 읍면별로 나눠 주는건 좋단 말입니다. 2천만원, 3천만원 읍면에 다 소화가 됐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과연 들어갔느냐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똑같이 배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도 윤희동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지만, 어느 면에는 거의 사업적으로 도로나 모든 것이 포장이 됐는데 그런데 돈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지금 동네에 마을회관 같은 것이 없는 동네가 있는데, 어느 곳에는 팔각정을 세운다, 어느 면에는 마을회관 3, 4개씩 배정을 해놓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도비 요구한 것이 무려 618억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618억을 요구를 했는데, 겨우 110억 밖에 안 왔습니다. 1/6밖에 오지 않았는데, 1/6중에서도 다 온 것이 아니고, 어느 도로 사업비에는 계속 추진한 사업이 있으니까, 몇억, 어느 신규사업에는 내년에 용역설계만 해라해서 2억 이렇게 쪼개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도에 요구한 것보다 천지 차이가 났다 이겁니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건설과로부터 협의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제가 설성면 다 뽑았는데, 사실은 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많이 올라와요. 제가 안타까운게 뭐냐 하면 예산계에서 얼마를 해 올려라 이런식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올라온 것 보면 50미터 도로포장 관계가 보통 하다 남은게 많다 이겁니다. 50미터, 100미터 이것 좀 맞춰달라 했는데, 그러면 어째 그런것이 할 수 없이 예산을 쪼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락에는 올려주면 설성면에 공사 수백건입니다. 사실 군에서 잘 하셔서 비율을 맞춰서 소하천 몇 미터 올려서.........

○ 기획실장 조남철 알았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요구할때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읍면별로 불공평 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읍면장이 예산요구할때는 정확히 현장을 보고 따져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중에 설계 50미터 할것이 100미터 나오는 수도 있고, 100미터 할 것이 200미터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동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그런게 아니라, 건수는 관계없이 돈을 맞췄단 말이예요. 돈에 맞추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예산계에서 얼마를 맞춰라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계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예산계장이 얼마에 맞춰라 이랬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얼마 1백만원에 맞춰라 그런 얘기는 안했을 거예요.

이종률 위원 읍면 사업비가 공통으로 취급되는 것은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부발인구가 2만 1천 786명인데, 유동인구가 3천 2백명이 됩니다. 세수가 50억 7천 493만원이예요. 이천하고 부발 차이가 4억 7천 359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율면 같은 곳은 인구가 3천 920명이예요. 세수가 1억 8천 38만 4천 그럼 저희 부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시겠느냐구요. 부발에 군의원이 2명이 있으면서 1년 사업하는 사업비를 따오는게 이천군 전체 제일 꼴등입니다. 10억도 안되고, 다른 곳은 20억도 되는데, 그럼 저희 부발 의원들은 핫바지로 취급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이종률 위원님이...,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를 하시는 것이구요. 지금 마장면이 28억 예산 거기는 마장면 덕평리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도로가 무려 2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 율면 같은 경우는 삼남도로다 석원천 공사다 하천공사, 도로공사 도비가 내려오다 고당교 가설이다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부발읍이 세수가 그렇게 많은데, 부발읍이 그렇게 할리가 있습니까? 도에서 우선 순위를 해서 도비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부발읍이 중앙도로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무려 83억이라는 돈이 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이런거지 군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각 면에서 받은 것 가지고서 이렇게 논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읍면에서 당초에 들어온 리스트 전부 해 가지고 와라. 기획실은 다 못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똑같은 현상이 나와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데 덮어놓고 자꾸 욱박지르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가시구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못 다룹니다. 몇개 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애당초 아주 각 면에서 예산들어온거 다 받아 가지고 하시구요. 그렇게 하면 빨라요. 작년에도 이래 가지고서 일주일을 회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각 면에서 전체 들어온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선 순위를 왜 여기 있는 것은 빼고 여기는 안빼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각 면에서 실제 들어 온것을 여기서 뺀거냐, 안들어 오느냐 하는 것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심 위원님! 도비사업은요. 읍면에서 부터 예산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 있는 각 실과소에서 도비 요청을 해서 도비가 온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장호원 같은데 어떻게 71억이 예산이 가겠습니까?

○ 위원장 최운학 맞아요. 기획실장님 말씀이, 사실은 읍면예산 세운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 예산 세운게 읍면별로 잘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는데, 그것은 군에서 도에다가 우선 순위를 올릴적에 읍면을 평준화 해가지고 올렸으면 되는데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편중되도록 올리고 해가지고 도비, 국비, 보조를 받고 보니까 한군데는 올리고 전혀 없는데가 있고, 본청 예산에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본청 예산에도 우리 여기서 따져보면 알겠지만 군비만 가지고 투자된 예산도 편중되어 들어간데가 많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려면 이미 계상된게 잘못 된 것은 지워 버리고 깍을 것은 깍고 예산서를 가지고 다루어야지. 잘못된 것을 따지다 보면 시간만 낭비 된다구요. 이미 기획실장이 알아 들으셨으니까.

윤희동 위원 지나가는데. 우리가 할 적에는 어떤 계획성 있게 다루라는 얘기지.

○ 위원장 최운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은 것으로 해서, 원안 가지고 다루어야지, 이것을 아주 안 다루면 회의를 못한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거수)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규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느낀대로 얘기인데. 우선 여기에서 개념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위 8각정 이라는 사업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혐오감이 갑니다. 예산편성상, 안 그래요? 도비인지, 군비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농민들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개념적 차이도 있지마는 좀 위화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상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지금 이 말씀 마장면 아까 말씀도 계셨었는데, 계수 가지고 선입관 가지고 이것을 따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군비가 들어간 사업중에 도로포장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도비사업이 얼마 안되는데, 마장면 같은 경우에 6.6㎞ 대학교 들어가는 길, 편입된 도로포장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요. 세계화 추진시책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은 개요가 없고요, 여기 보면 상황실 급식비가 있고 비교 견학하는 비용이 나와 있고, 잘 하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하양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된 시책사업이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를 느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계화는 어느 지방자치 단체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세계화 시책사업은 지금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상복 위원 예를 들어서 하시는 사업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세계화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어디든지 해당 안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계화를 하는 것이 꼭 외국 나갔다 와야 되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고, 가장 세계화 우리 이천의 실정에 맞도록 4대질서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교통신호등을 제대로 지킨다.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이것이 바로 세계화 시책의 하나가 됩니다. 또 우리 내무과에서는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특별정신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에게 한가지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난번에 며칠전에 12월 8일에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는 자문대사 이영민 대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특별정신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일련의 세계화 추진사업이지, 외국에 나가서 해외연수라고 보고서 만들어 오고 그런 것이 세계화 추진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 맞도록, 지방에 앞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세계화 사업입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가 다되는데, 본론으로 사실 기획실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기획실을 좀 더하고 그리고 내무과 공보실을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이것을 보면요. 이것이 아마 도비, 국비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읍면에 안들어 있지요? 도비가 여기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이 율면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율면, 율면 하시는데, 24억 도비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도비가 군비 포함 한된, 그러면 율면에서 5억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로만 각 읍면에 배당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하다 보면 기획실에서 잘하느냐고 했지만 읍면에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가지고 따지다 보면 예산을 못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지역을 못 챙긴것은 추경에 어떻게 챙기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지, 금 뒤늦게 예산서 나왔는데 옛날 각읍면에서 제출한 것 가지고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고 자기 읍면에서는 빠지면 추경에 올린 것으로 해서 반영시키고 해야지, 지난것 가지고 자꾸 하다보면 이것 못합니다.

박용선 위원 이종률위원님 말씀이나 윤희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정주권개발사업비를 한 6~7년부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 여기 안됐단 말이야. 그러면 설성, 모가, 율면 이런데 정주권 들어가는데 그건데 도비나 국비가지고 지원하는데 전부 균일하게 하는게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다루고 나중에 읍면 숙원사업 이때에.

박선기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박병진 위원 정말 깎아버릴 건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논란이 되다 보면 본 예산을 못 들어가요.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셨다가 다음에 개회하시면.

이종철 위원 첫 시간이니까.

박선기 위원 예산서 원안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하고싶은 얘기는 다됐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잘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예산서 안들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 거리낌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질의를 하시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가 한가지만 기획실장한테 물어볼께요.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기준액이라고 했는데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이 기준액에 의해서 서 있는데, 그 외에 실과소 이런곳에 서 있는데 기준액을 꼭 세워야 되는데 법적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기준액이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산이 없어도 세울수 있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연간 그렇게 예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3개 실과소와 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주민 복지증진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그 한도액은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기준액을 꼭 세울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최운학 안 세우면 안되요? 법적 기준액을 세우지만, 기준액 이외에 공통적으로 기준액 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실과소별로 다 서 있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실과소별로 서 있는게 1억 9천 3백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따로 나눠서 그렇지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과별로 과장들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다 있는데 별도로 있느냐 이거지.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성격상 과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1억 9천 3백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은 꼭 세워야 되느냐구 의무규정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실과소장들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도 있고, 2백만원도 있고 그런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업무에 난이도를 고려해 가지고 실과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간이 12시가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기타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맨 끝에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8천 28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4가지 감사 담당관은 3만원을 군 전체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별 그것을 전체 한군데다가 넣었기 때문에 8천 280만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공직자 연찬회는 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공직자 연찬회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 군 본청, 읍면 직원을 매년 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공직에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연찬을 1박 2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반 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다 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운것 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게 호텔가서 하는.........

○ 기획실장 조남철 리조텔 같은데 가서 외부 초빙강사로 해서 정신교육도 하고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밑에 관내 기관 대항 체육대회는 그전에 있던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예년에도 있던것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에 축구대회 이런데 출전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다음에 체육주간 행사를 2천만원 하는 것으로 했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체육 주간행사는 가을. 봄 연 2회에 체육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공무원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공무원들.

○ 위원장 최운학 체력단련비가 따로 있으면서 별도로 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최운학 또 공무원 단합체육대회는 뭐야?

○ 기획실장 조남철 공무원 단합 체육대회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11월 4일 한것 그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친선 체육대회는 뭡니까? 체육대회 행사가 많지.

○ 기획실장 조남철 친선 체육대회는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재이천 출신 도청직원들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에 예산액 합계 금액이 264억 7천 162만 3천원인데 실제 금액을 해 보니까, 264억 7천 362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계수가 틀린것 같고 차이가나는 금액이 2백만 30원이 틀립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감액한 것이 1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66페이지 관서당 경비 그게 인상액이 75.6%가 인상 됐는데 인상에 대한 요인이 뭡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기관 공통운영비 말이죠?

이종률 위원 네.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2천만원을 넣어서 그런데 추경 예산에 1천 5백만원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3천 513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은 '95년도 당초 예산만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3천 51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군 전체에 어딘가에는 모자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공통 운영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130페이지 자동차가 승용차, 짚차, 화물차 쭉 나와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한테 여비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보조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앞으로 자가용이 거의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승용차가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여기 승용차는 7870 군수님 차하고 또 1810 넘버가 달라졌습니다만, 부군수님 차 3212호차는 본래 부군수님 차였는데 지금 일반 과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차를 풀관리하기 때문에 개인별 과별로 운영하는게 재무과에서 풀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 신청을 내면 차량 배정을 받아서 그래서 출장을 갑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여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상 쓰게끔 되어 있는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여비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 4급 공무원 이상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승용차 관리 같은 것은 없었으면 하는 입장이예요. 회사를 예를 든다면 회사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무 이상은 기사를 뒀는데 지금은 기사들을 다 해고 시켰어요. 불필요한 인건비는 줄이자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지방자치가 될려면 하나부터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질문 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급 공무원 이상만 운영비를 주지, 그것도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4급 공무원 이상도 앞으로는 없앤다고 하는데, 그 이하는 주지 않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66페이지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비는 그것은 퇴직자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네.

○ 위원장 최운학 퇴직 공무원들 보내주는 거지.

심흥택 위원 아까 30억 얘기한 것, 청미천 30억 수입 잡은 것 중장기 계획에 보면 금년에 34억 차이가 나는데 30억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본래 예산편성을 할때는 수입과 세출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먼저 잡아서 잘못 됐습니다. 이번 마지막 3회 추경때 '95년도 예산 서 있던 30억을 세입 30억을 깍고 30억이 내년도 예산에는 기 세입으로 3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만 이제 2차 수정에 다시 30억을 계상 하겠습니다. 그것은 편성상 잘못 되었습니다.

심흥택 위원 세출계획이 없어요?

○ 기획실정 조남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0억을 금년에 꼭 집행할려고 하는데.

○ 예산계장 김태신 30억은 2차 수정으로 해서 다시 편성하겠습니다만, 세입 세출이 지금 들어온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2차 수정안에 들어올 겁니다.

심흥택 위원 세출은 먼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세출에 대해서 뭘로 충당할 겁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도 본 예산에서도 미부담이 90억씩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수정에는 그것 때문에 미부담이 조금 느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부담액 국도비 부담 내시한 것에는 하나도 미부담액이 없는데 이번에 그것으로 해서.... 미부담액이.

심흥택 위원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도 된단 말이예요?

○ 예산계장 김태신 어떤거요?

심흥택 위원 30억.

○ 예산계장 김태신 아니, 2차 수정안이 들어오지요. 지금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수정안이 지금 1차만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수정안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쯤에는 위원님들 손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원래 세입세출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만 계상을 하고 그것은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심흥택 위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작성된 건 30억이 잡혔는데, 이미 벌써...,. 잘못된거 아니예요.

○ 예산계장 김태신 잘못됐습니다.

○ 심 흥 택 위원 30억을 지금 현재 빼면 여기서도 제일 큰 사업만 빼야 될거아니예요.

○ 예산계장 김태신 자체사업이 이번에 그 돈 때문에 많아 졌고요. 이천군 지금 신규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심흥택 위원 별개 다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인건비 다 들어가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것 다시 다 수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지요. 전체내용은 다 수정하지 않고,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에서 더 잡고 일부만.....

○ 예산계장 김태신 수요일쯤에는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 심 흥 택 위원 알았어요.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자체가 틀린거예요.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131페이지 보세요. 임차료가 있는데, 동사무소 임차해서 2개소 해가지고 2천만원씩 4천만원 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4억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4억을 넣었는데, 어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최운학 이것이 이천읍으로 내년에 3월 1일자로 저희가 시가 되면 현재 있는 기존 읍이 3개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존해 있는 이천읍 사무소는 창전동이 됐던, 중동이 됐던, 관고동이 됐던, 명칭이 확정되면 어느 한 동에서 그 읍사무소고 그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기 대문에 나머지 2개동에 대한 사무실을 임차해서 청사를 지을때까지 쓰도록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먼저번에 이천읍에서 의원 3분하고 읍면장님하고 해서 건의한 것이 이천에 현재 있는 건물에 읍사무소 크니까, 동사무소로서는 크다, 반을 갈라 가지고 2개동으로 쓰자, 읍사무소를... 그래서 한개동만 임차를 하던지 아니면 인슈판넬로 건물로 짓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2억 들여가지고 둥사무소 임차할 동에 건물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았어요? 돈을 내가 보아서는 구할 수 가 없을텐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을때 저희도 4억씩이나 들여서 이런 건물을 임차해서 쓰려면 동사무소에서 어디 부지를 빨리 물색해서 짓는 것이 낫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재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부지를 어디에다 구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이천읍에다가 2개동이 들어갈 경우에 1개동만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2억이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임차가 가능한가를 진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도저히, 임차해서 쓸만한 건물이 없다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어가지고, 어린이 공원에라도 임시변통으로 사무실을 짓도록 마련해서 임차를 하지말고.

박선기 위원 재무과 소관.

○ 위원장 최운학 재무과 소관이예요? 미안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도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니까.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임차해서는 도저히 안돼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최운 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 342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325페이지 2개가 동일한데요. 342페이지 하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읍장닙들은 월 15만원이고, 면장님들은 10만원인데, 2개가, 3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인상된게 약 한 127%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업무추진비는 그전에 얘기하는 판공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그전에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라고 하는데, 읍면의 기준액을 금액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과목이 하나는 옛날에 정보비, 수활동비고 하나는 옛날의 판공비인 업무추진비로 그 두 가지가 분류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인상된게 127% 란 말이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읍면장님들이 읍면을 이끌어 가는데, 워낙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 드린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기준액이 있어요?

○ 예산계장 김태신 네.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실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천읍장님 같은 경우. 부발읍장님 같은 경우 그 지역의 인원이 많단 말이지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경조사비도 많이 나갈텐데 이것이 조금더 인상될 수 없는 거고, 면장님들하고, 관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 많은 읍장님께는 좀 더 해주시고 인원이 작은 곳은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예산...., .이천읍장님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5천이 넘으니까. 읍장은 얼마, 면장은 얼마, 고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또 서로 생각할 때는 공통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기본업무 추진비가 읍장은 여기 나온, 조금 더 많지, 360만원이지?

○ 예산계장 김태신 네.

○ 기획실장 조남철 360만원이고, 일반업무 추진비가요. 면장들은 240만원인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아래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내용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실천 모범학교 선발 표창장 제조에 25만 2천원, 지방자치공론 구입비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을 보면 생활개혁 모범학교 선발 표창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관내 28개 학교가 있는데, 28개 학교에 한 학급씩을 생활개혁 모범실천 학급으로 정해서 내년도에 표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 재원에 대한 정정분이기 때문에 재원 정정. 당초에는 군비로 전부 했었는데, 국비로 해야 될 것이 군비로 됐기 때문에 군비는 깍고, 국비가 나중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재원 변경만 하는 것으로 내용은 약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성년의 날 행사, 이것이 당초에는 군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성년의 날 행사가 1백만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군비로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 놓았었는데,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재원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중간에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의회 제출용 시 조례 제정안 제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월 1일부터 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자치법규집을 시로 고쳐 놔야 됩니다. 시로 자치법규집을 고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그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5억을 군수 포괄사업비로 세웠는데, 이것이 내용별로 5천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도로보수라든지, 고지대 급수난이라든지 과목별 5천만원 이하로 단위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깎아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깍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아랫줄에 지방채에 있어서 기타 국내 차입급이자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융자금이자가 생겨서 2억 3천 17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융자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 예비비에 당초예산에는 248억원을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지 않아서 미 부담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남겨 놨는데, 그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에서 232억 7천 236만 6천원을 깎아서 국도비 부담액으로 넣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81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기본급도 역시 본청에서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군 예산으로 전부 세워 놨는데, 국도지 내시가 확정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재원변경만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5페이지에 사회진흥시설비 입니다. 옹달샘과 약수터 시설개발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을 비롯해서 7개 읍면에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여기 사항이 개발할 것도 있고, 보수할 것도 있고, 그래서 개발내지는 보수비로 3천 2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이것은 이천읍이 '96년도에는 행정관리 시범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 청사도색비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대한 물품과 도서구입비가 14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역시 자산취득비로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을 위해서 PC와 프린트기 이것이 이천읍에 5백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월면에 PC하고 프린트기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마장면에 민원실 확장 및 보수공사 5백만원, 모가면에 민원실 확장 및 보수공사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기 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자율 방법원 방한복 지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읍과 장호원읍, 부발, 신둔, 각 읍면별로 방한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1천 5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청사보일러 응축수 탱크 교체가 350만원, 신둔면에 150만원, 백사면에 청사옥상 방수가 620만원, 호법면에 회의실 및 통로 천장 방열장치와 청사방수공사 청사 도색해서 1천 550만원, 또 마장면에 청사 물탱크 교체와 청사 테니스장 전기시설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95페이지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이 백사면 5개소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입니다. 이천읍에 공중화장실 보수 160만원, 장호원읍에 공중화장실 보수 80만원, 신둔면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 4백만원, 마장면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와 도드람산 화장실 신축에 1천 9백만원, 모가면에 쓰레기 복토비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에 시설비에 있어서 백사면 경사2리 팔각정 신축이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보수해서 1천 20만원 장호원읍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2백만원, 대월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 2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에 모가면 2개소 1천만원, 설성면 2개소 1천만원, 율면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에 이천읍에 가로등 유지 보수비 2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1억 7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읍에 하수도 정비로서180미터 1천 8백만원, 장호원읍에 200미터 2천만원, 부발읍에 200미터 2천만원, 신둔면에 140미터에 1천 4백만원, 백사면에 200미터에 2천만원, 호법면에 150미터에 1천 5백만원, 마장면에 140미터에 1천 4백만원, 대월면에 200미터에 2천만원, 모가면 180미터에 1천 8백만원, 설성면 200미터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01페이지 맨 밑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9천 431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맨 아래에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총액은 23억 8천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읍에 2억 2천 855만원, 장호원읍에 2억 3천 1백만원, 부발읍에 2억 2천 7백만원, 신둔면에 2억 1천 4백만원, 백사면에 2억 8백만원, 호법면에 2억 1백만원, 마장면에 2억 9백만원, 대월에 2억 2천 340만원, 모가면에 2억 1천만원, 설성면에 2억 2천 960만원, 율면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23억 8천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5페이지 경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 5천 55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장호원읍이 888만원, 부발이 1천 84만원, 신둔면 536만원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백사면 304만원, 호법면 138만원, 마장면 472만원, 대월면 528만원, 모가면 656만원, 설성면 398만원, 율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부발읍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2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가로, 방범등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5백만원, 부발읍 7백만원, 신둔면 1백만원, 백사면 4백만원, 마장면 3백만원, 대월면 3백만원, 모가면 2백만원 3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백사면 경사1리 암반과정 전기설치비에 3백만원 민간자본이 전에 경지정리지역 소형관정 개발지원 부발읍에 2천 8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구역의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천읍을 비롯해서 11개 읍면에 1천 52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입니다. 장호원읍 풍계1리 기성제 정비공사에 289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룡천 기성제 정비공사 431만원, 율면 고당리 제방보강공사 434만 4천원 시설비로는 장호원읍 풍계1리 기성제 정비공사 4천 656만 5천원, 부발읍 해룡천 기성제 정비공사 7천 446만원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율면 고당리 제방보강공사에 7천 493만 6천원, 다음에 시설부대비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대비로서 그 내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천읍에 송정2리 소하천 정비공사 7천 5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억 1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로서 장호원읍이 1천 5백만원, 부발읍이 1천 8백만원, 신둔면이 1천 5백만원, 백사면이 5백만원, 호법면이 1천 4백만원, 마장면이 1천 5백만원, 율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지대 급수난 해결에 있어서는 호법면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설성면에 청미천 수문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복수사업비에 있어서는 전체가 2억 3천 69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추경때 계상되지 않은 사항을 읍면별로 계상을 한것이 2억 3천 692만 8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입니다. 부발읍 수정리 농로포장에 3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둔면 도봉1리 ~ 도암3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대월면 부필1리 도로포장공사 5천만원, 모가면 두미2리 농로포장에 2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설성면 제요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천 4백만원,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입니다. 도로정비 및 보수로 이천읍이 2천만원, 장호원읍 2천만원, 부발읍 1천 5백만원, 신둔면 2천만원, 백사면 2천만원, 호법면 1천 1백만원, 마장면 1천 8백만원, 대월면 2천 7백만원, 330페이지 모가면 2천만원, 설성면 2천만원, 율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경상비 지원 및 전출금에 6억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수입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출금에서 오는 사항을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에 5억 9천 999만 9천원, 존치과목이 1천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6억이 지금 기금예치 조성금으로 예치가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약수터 보수 있지요? 이게 몇 페이지이지요.

○ 예산계장 김태신 285페이지.

윤희동 위원 그것이 예산 세운거 면에서 올라와서 예산 세운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여기 옹달샘하고 약수터 시설개발 및 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희동 위원 예산은 예산계장이.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저희 군에, 군 본청에 사회진흥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윤희동 위원 내가 왜냐면 부락에 약수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 다니면서 약수터 보수하려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엉망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예산 세워서 주차장 좀 해서 약수터 환경을...., 이것은 어디 이것가지고 3분의 1도 안된다 이거예요.

○ 예산계장 김태신 약수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윤희동 위원 약수터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우선 거기 하수구 같은데, 거기 개판인데, 거기 가보시면 2백만원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안돼요.

○ 기획실장 조남철 여기 이제 옹달샘 약수터시설 개발 및 보수 이런 사항은 그 물을 떠가는 주변 거기 지저분한 사항.

윤희동 위원 거기 주변 얘기예요. 배수가 되고 해야 되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얘기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부수적인 부대시설은.

윤희동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 떠가려면, 비가오면 그리고 들어가는데 배수를 해야 되고, 낙차도 해주어야 되고, 환경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설성면에.

윤희동 위원 이것이 2백만원 올라와서 하는건지, 내가 한번 확실히 알아 가지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지금 만약에 설성면 약수터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2백만원이 만약에 해보아서 모자 르면 나중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근본부터 얘기해야지, 이게 2백만원 올라왔느냐.

○ 예산계장 김태신 사회진흥과에서 한 겁니다. 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최운학 윤희동 위원님! 읍면 예산은 기획실장님께 보고를 하셨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이니까. 사회진흥과 보고할 적에 따지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윤희동 위원 315페이지 가로등 관계 말이지요. 농촌가로등이 보면, 여기보니까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다녀보면 가로등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가 많은데, 이것을 어디서 그렇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보수비고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데 농촌가로등이 매년 보니까요. 오늘 멀쩡했던 것이 내일 고장나는 데가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은 고장이 나면 그때 또 나중에.

윤희동 위원 우리가 옛날에 시내 보면요. 둥근 파이프 만들어 가지고 다 썩어 빠진게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거 보수 관계인데, 근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썩어가지고 건들면 쓰러지는게 많단 말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가로등 자주 보수하는데는 1.2백만원 가지고 되지 않더라구요. 보통 천짜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몇군데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추경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백사면 경사2리 팔각정 신축 3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팔각정을 꼭 세워야 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반드시 세워야 된다, 안세워야 된다는 사항을 그 현장을 가보지 못했고, 그건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팔각정을 세우는건지, 노인정을 세우는 것인지는 산출부기는 팔각정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2페이지 설봉저수지 신축 및 낙차공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장 답사를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따져서 제1번으로 올라와서 계상을 했는데, 제가 현장 답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체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나눠 주세요.

이종철 위원 203페이지 양정여고 낙서해체공사 이것은 고등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 예산계장 김태신 이것은 세무서 로타리에서 학교를 가다보면 커브길에 돌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깍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세무서장 관서 커브머리.

이종철 위원 양정여고라고 학교명을 써 놨으니까, 우리네는 그렇게 인식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68페이지 일반수용비 본예산 70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어떻게 수정안에 많은 금액이 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아까 경상적 경비에 있는 것으로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의회 제출용 시조례 제정안은 저희가 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다 상정해서 의회 심의 받는 그 제조용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조례안을 제조해 가지고 의회 제출용 1천 5백만원, 이렇게 서 있고 똑같으니까.

○ 법무계장 연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조례안 의회제출용은 저희가 임시회때 조례를 제출할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정예산에서 세운 것은 우리가 시로 되면서 조례로 의회에다가 상정할때 조례하고, 규칙하고, 훈령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것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당초예산에 적게 해 가지고 그게 그건데.

○ 기획실장 조남철 경상적 당초예산 세울때 경상적 경비에다 전부 계상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전체적인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추가로 1차 수정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 법무계장 연용희 내무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32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도로정비 보수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게 면장이 5천만원, 읍장이 6천만원 아닙니까? 그런 포괄적으로 5천만원 이렇게 세우지 않고 사업 유형별로 쪼갠 것입니다. 읍면장님들 돈인데, 한꺼번에 5천만원을 못 세우니까, 아까도 우리 군에 5억을 삭감시켜서 유형별로 5억을 맞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 사업이 없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바꿔서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인데 있는 돈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분류만 해 놓은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내용이 도로정비 및 도로보수인데, 도로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그것은 읍면에서 쓰시는 거니까, 도로를 복개를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관계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단위 사업별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29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읍면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천에 17군데해서 680만원 했는데, 평수로 따지면 몇 백평인데, 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안되니까, 금년에 저희 반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뭘하나, 고치지. 위원님들이 이천군 다 다녀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스팔트 위로 모래가 나오고, 아스팔트 돈 들여서 하면 뭘 합니까?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공사 이거 가지고 6백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이번에 금년에 소모한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하여튼 침착을 해서 장호원도 그렇고, 다 그런데.

○ 기획실정 조남철 어린이 놀이터는 실제로 보면 오늘 고쳐 놨는데, 내일 아침에 가면 망가진게 많거든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유실된게 많잖아요. 장마 때는 대책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18개소 7백만원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 추경예산에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290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라고 해서 올라 왔는데, 면 단위에서 사업을 올린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도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면장에게 들어가는 5천만원 중에서 단위 사업별 유형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활편익 사업비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정 예산액 란에 보시면 224억 7천 612만 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224억 7천 362만 6천원이 나와요.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차액 금액이 2백 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박병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율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28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천읍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한다고 했는데. 3월 1일부터 이천읍이 동으로 갈라지는데, 2개월 동안 행정관리 시범기관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읍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읍 중에서 어느 동이 한개동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읍이 아니고 동으로 명칭만 바꿔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42번 국도 수원사거리 장호원 쪽으로 도로 확장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어딘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원서 오는 지역 우회전 확장하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복 위원 여기 들어 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계획 지구내에 시설변경할때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상복 위원 안들어 있지요?

이종률 위원 수원 사거리서부터 저쪽 일신주유소까지는 4차선을 만드는데는 3억 예산이 있지요. 여기 안서 있더라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사업인데, 그것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복 위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네.

김석규 위원 계수 하나가 또 차이가 나는데, 그것 좀 봐 주세요.

심흥택 위원 계수 다 틀려요.

○ 위원장 최운학 김석규 위원님! 계수는 내가 봐도 여러군데 틀려요. 계수조정은 나중에.

○ 기획실장 조남철 솔직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전부 계산을 놓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산출비를 못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유인할적에 완벽하게 해서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시해서 맞추어야지, 한 두군데 틀린것이 아니예요. 계수 얘기는 삼가 합시다. 시간이 지연되니까. 김석규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군데가 틀리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유인할때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김석규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네. 알겠어요.

박병진 위원 300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가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라고 하수도 정비 쪽 나오는데, 율면만 빠졌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주민생활 편익사업 말씀 하시는 거지요. 율면에는 다른 사업비로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포괄사업비로 하는 거니까.

박병진 위원 나는 포괄사업비.......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할 적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 거듭 말씀드리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보답도 못 해드리고 그래서 이 계상된 예산을 꼭 1백%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77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목과 산출기초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460만원으로 VTR 촬영기 밧데리 충전기 150만원, VTR 촬영기 밧데리 건전지 구입에 80만원, VTR촬영기 밧데리 건전지 홀더에 40만원, VTR촬영기 밧데리 브리켓 구입에 50만원 78페이지입니다. VTR촬영기 밧데리 전원공급이 90만원, VTR방송용 테이프 50만원 해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군청홍보 간담회에 148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추진비에 저희 문화공보실이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전체적인 군정시책 홍보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계상되어 있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총 1천 9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에 152만 1천원, 국내여비 791만 7천원, 일반수용비 628만 2천원, 기관공통운영비에 관보대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총 1억 3천 448만원입니다. 시책홍보책자 및 교양도서구입에 288만원, 이천군보 발간에 250만원, 이천군청 소식지발간에 1천 5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0페이지 신문스크랩북 구입에 3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 및 필름 구입에, 필름 및 각종 사진현상 하는데에 2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홍보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은 중앙지에 7천원씩 11개사 3부씩 12개월씩 해서 277만 2천원, 지방지 11개사 3부씩해서 1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중앙지에 1백부를 구입해서 배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인 50부를 계상을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지도 각 신문사마다 1백부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지도 금년도에는 3백부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0%인 150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월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한국은 금년도에 20부를 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줄여서 12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월간약진 경기도 내년도에는 12부, 그것은 금년도에 25부 였습니다마는 50%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통일론 월간지에도 12부, 자유 공론지는 금년도에 1백부 였습니다마는 80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연감도 70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4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연합연감은 금년도와 같이 3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보입니다. 수도권 화보는 1백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백부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포토경기 화보도 2백부에서 1백부, 국제화보는 12부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과 같이 내년도에도 12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연합화보도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정지 신경기도 금년에 1백부였습니다마는 내년도 35부, 수도권 의정도 1백부에서 35부, 경인의정도 1백부에서 35부, 지방시대도 1백부에서 35부, 매트로폴리탄도 1백부에서 35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매년 설봉문화제나 군민의 날 행사때 썼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승격 될 것을 감안해서 지방지 1개사당 240만원씩 11개사에 1회 해서 2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지에도 50만원씩 4개사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보기자재 유지비로 앰프 유지비 30만원, 마이크 설치 10만원, 스피커 6만원, 카메라 15마원, 공설운동장 앰프 30만원, VTR카메라 50만원, VTR녹화기 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저희가 공보실에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군정홍보요원에 대한 인건비 금년도 수준과 같이 96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군정홍보 VTR제작에 필요한 여비를 160만원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군정홍보 VTR 제작편집 보상이 25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VTR카메라로 찍고, 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찍어서 편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용 보도 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홍보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중앙에 있는 TV 방송사라든가. 또 중앙지에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월간화보라든가, 여러가지 외부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천시가 됨으로 각종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조를 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기자실에서 의자, 책상만 있는데, 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장 하나만 해서 참고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기자실에는 에어콘이 없다고 해서 항상 저희한테 불편도 하고, 군청에 전반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별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 부분에는 저희가 군민회관 체육관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총 1천 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근속가산금, 또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을 해서 1명에 대해서 1천 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저희 군청에 있는 여직원 합창단하고 어머니 합창단에 필요한 간담회를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 군민회관 체육관에 대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품 5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에 60만원, 군립도서관 기본용품 50만원, 내방 접객용 재료비 구입에 2백만원, 신문구독료는 16만 8천원, 군민회관 및 체육관 소독에 필요한 1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각각 규격에 따라서 4종류로 해서 1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녹음테이프 구입에 60만원 향교 석전대제 제수물품 구입에 1백만원, 50만원씩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망현산 망월놀이 행사용품 구입에 50만원, 이천군 문화상 상패제작에 35만원, 군민회관 대강당 의자커버 교체에 33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월 13만 6천 950원씩 12월해서 164만 4천원, 소화기 충약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액에 대해서 2천 75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2천 280만원, 전화요금이 84만원, 수도요금이 168만원, 무전기 사용료가 7만 4천원, 정화조 수거료 204만 6천원, 무선국 허가에 6만원, 소방안전협회비에 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에 있어서 이천군 문화상 심의위원 수당을 5만원씩 해서 15명위원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급량비 군민회관 특근자 급식비가 1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1천 42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보일러 연료비 유지비 군민회관 온풍기, 군민회관 난로등 각각 기준 경비에 따라서 1천 42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 346만 5천원 그중 군민회관 보일러 화학 세관에 165만원, 군민회관 장비 유지비 66만원, 방전기에 33만원, 음향장비 유지비에 35만원, 구내통신선로 유지비에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천군 문화상 시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금 10돈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군민회관 장비확충에 따라서 녹음기 한대에 77만원, 앰프 한대 88만원, 음향기 시스템 77만원, 스프커 36만 3천원, 케이블 구입에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매우 책이 모자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제4회 미술 및 휘호대회개최지원에 4백만원, 이천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에 다른 지원금 1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미술협회 이천군 지부 회원전 개최 지원에 2백만원, 설봉문화제 행사에 2천만원, 지방문화원 보조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천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연구개발비로서 효양산 선사유적지 발굴에 따른 보고서 발간입니다. 이것이 효양산에는 백제시대에 유물이 일부 발견됐고 해서 선사시대에 따른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천 애향가비 설림을 1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 애향가는 이천 애향심을 고취하고 애향가 보급의 일환으로서 비를 설립을 해서 많은 군민이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일환으로서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교 유림에서 매년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한데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자기 축제를 성대히 거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 7천만원을 저희 군비로 지원할 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1억 3천만원을 계상 했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도 도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군비도 그에 상당한 금액을 계상하라고 하는 구두의 전화 연락이 있었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7천만원 계상을 해서 도합 2억 정도만 지원하고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뤘 습니다만, 그걸 다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자체지원 예산을 해서 저희 군비와 도비로 지원해서 금년보다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먼저 본 예산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80페이지, 145페이지 보게되면 군민회관 관계인데, 신문관계요. 예산이 여기 1부당 5천원씩 되어 있는데요. 부당 그렇지요? 지방지, 중앙지도 5천원 나와 있는데 여기 중앙지 6천원이고 지방지 5천원인데 여기 보면 145페이지 신문 구독료에 7천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현재 중앙지의 신문대는 7천원인데요. 서울신문만 유독 6천원 입니다. 그래서 직부할 수 있는 그것은 서울신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신문을 다 7천원입니다. 서울신문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내가 왜냐하면 요즘에 신문관계 때문에, 보급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었는데, 신문을 배달하는 우표료까지 따지면 이것은 사실 신문원가하고 우표 따지면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절감해서 넣는다면 부수를 1백부만 80부...., 예산 세울적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런데 배달료까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지방에, 각 읍면에 내려보내려면 우선 우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표료가 들어가야지.

윤희동 위원 지금 내 얘기는, 자부담 이라는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자부담 이렇게 한다면 이것 배달 안 해주면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직접 이것 넣어주어야지 각 읍면으로 나가지.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신문의 구독료는 7천원인데 서울신문은 구독료가 6천원이에요. 자체가

윤희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넣어줄려면 부수 제대로 1백부면 1백부 예산 제대로 넣어주어 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 제대로 안 넣어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고, 1백부도 안나왔다 이거야. 신문사에 자부담 넣어 가지고 하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필요가 없는거 아니야.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자부담이 아니라니까요. 신문구독료 자체가 다른 신문은 7천원이고.

윤희동 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서울신문은 6천원인데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윤희동 위원 서울신문하고 일반중앙지하고 1천원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은 6천원이고 남는다고 가정 하자구요. 그런데 예가 여기서 일반하고 할 적에 서울 신문 중앙지 따질 적에 만일에 우표로가 3천원이다. 30일이니까, 150원 따져 가지고, 맞춘다. 그러면

○ 공보계장 박병선 70원씩입니다. 우표료가.

윤희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야. 그렇게 보았을 적에 적어 이익을 맞추어서 해야지 너무 깍아서 하면, 부수를 예산을 낮추어 가지고 예를 들면 1백부 보낼 것을 80부밖에 안 보내고, 맞추자니 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올해도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했었고, 휘호대회나 기타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것은 세세항에 자체 신규사업 그 난을 하다 보니까는 작년도하고, 해서 예산계 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보조 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거 서류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문화원 보조에 시 단위는 얼마, 도 단위는 얼마라는 정액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지침 근거서류를 보여 주시겠어요.

○ 공보계장 박병선 지금 가져올까요.

○ 예산계장 김태신 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문화보조원 정액 1천 224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주 예산편성 지침상에 문화원에는 군단위는 얼마 주어라 하는 지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그 지침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기획실장님! 전년도 예산을 왜 최종예산에 안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최종예산에서 대비가 되어야지,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95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4천 몇백만원씩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 최종 예산을.

○ 예산계장 김태신 '95년도 본 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있고요. 먼저 우리 제안설명 드렸을때 장관항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고 드렸잖아요. 그 항목에 있는 것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 항목이 있던 것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계, 전년도 예산하고 연계가 안되니까, 또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사업은 시행을 했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사업도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본 예산만 해서 전년도 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전년도 여기 예산이 예산안에는 없지만 사업은 시행 했던게 많지요. 제안설명 드렸을 때에도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연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서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의 항목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최운학 변동이 되다 보니까.

○ 예산계장 김태신 축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신규사업이란 말이예요. 여기서.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세 항목에는 신규사업이라고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랬지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 위원장 최운학 신규사업이라고 한것은 작년 축소가 되어 가지고 새로 생긴 항목이라는 거지.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든가, 조금 인상 됐다든가, 변경됐다 든가 해서.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147페이지 군민회관 및 체육회관 건물 유지비인데요. 1천 27만 5천원 건물유지비.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편성 지침에는요. 지금 10년미만 또 10년이상 평수에 따라서 계산한 방법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윤희동 위원 알 수도 있는 거지요. 관리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모르는데 제가, 1년동안 하다 보니까는 유리창 깨질 경우도 있고,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만 그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 자료를, 신청한다는 얘기.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니지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10년이하 5천 686㎡, 1천 807원을 계산해라 하는 지침 상에 나온 대로.

심흥택 위원 기준액.

윤희동 위원 기준금액이군.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아주세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해서 5백만원인데, 이것이 아마 유도회에서 충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도회 자체로 전경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런 경우 자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해 주는데, 책자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수당으로 할 수도 있는데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몇백부씩 해 가지고 한 학교에 가서 여러 학급을 책자를 할 려면 책자를 발급합니다.

박용선 위원 유도회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유도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에서 유도회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대개 학생을 위주로 합니다.

박용선 위원 올해 처음 예산 올린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매년 합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아주세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해서 5백만원인데, 이것이 아마 유도회에서 충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도회 자체로 전경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런 경우 자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한테 해주는데, 책자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수당으로 할수도 있는데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몇백부씩 해가지고 한 학교에 가서 여러학급을 책자를 할려면 책자를 발급합니다.

박용선 위원 유도회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유도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에서 유도회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거기에서 유도회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대개 학생들 위주로 합니다.

박용선 위원 올해 처음 예산 올린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매년 합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145페이지 금액은 적은데, 소독하는 것 있죠. 군민회관 및 체육회관 그게 1년에 몇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것은 꼭 규정에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심층있게 안 했습니다만, 공공 큰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할때는 수시로 소독을 해 줘야 됩니다. 전염병의 발생 우려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소독하라고 해서 몇번 독촉을 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 한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번씩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금액은 물론 산출액에 의해서 1회에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군민회관과 체육관을 별개로 해서 소독할 수도 있는데, 통상 1년에 4회 정도 소독을 해야 되지 않나?

박선기 위원 방역업자가 와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박선기 위원 실장님 그러면 잘 알고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를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에 한번씩 소독하기로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소독한 날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걸 안하시고 보건소에서 다른 업소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법을 보세요. 보시면 2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질의하세요.

(강기필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154페이지 맨 밑에 체육의 날 밤 행사 5백만원 책정을 했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강위원님,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자기 축제에 7천만원인데,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7천 5백만원.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것은 내무과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축제는 저희 소관입니다.

심흥택 위원 이것이 내무과 소관이라고 쓰기는 하고, 거기서 쓰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니죠. 우리가 안되죠.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150페이지 시설비에 이천 애향가비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서 있는데요. 1천 5백만원 서 있으면 이게 애향가비를 세우고, 또 세우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것은 목하고의 예산사고는 연계가 안되는 것인데, 그 항복에 시설비에 따른 예산이 들어 있는 표시가 1천 610만원이고, 이것이 부기상의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윤희동 위원 전년도 1천 60만원이..........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꼭 그것을 써서 여러가지 항목이 있던 것 중에서 1천 610만원이지. 애향가비에 대한 것은 목하고 꼭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애향가비는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저희는 아직 결심을 못받고, 의견을 다시 위원님들이나 군수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상은 저의 혼자 생각입니다만, 군민회관 같은 군립 도서관을 지으면, 거기다 세웠으면 합니다. 하나의 구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금년도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금년도에 해야죠. 건축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 지어놓고, 내년에 해도 되지. 굳이 금년도에.

○ 공보실장 김영길 저희 안입니다만, 다시 위원님들이나.........

○ 위원장 최운학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에다 지을런지, 군민회관에 지을런지, 어떻게 분명하지도 않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이 없어서 구체적인 심층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을 해 주시면 여러 각계 각층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장소 선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질의하실 분?

(강신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지역지 3개사가 나와 있고, 8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지역지가 4개사인데, 어디 어디 지역사인지, 알고 싶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금 이천신문, 이천저널

○ 위원장 최운학 지금 이천신문 살았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폐간은 안됐습니다. 발행은 안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폐간된 거나 마찬가지지.

박선기 위원 어디 어디 나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천신문, 이천저널, 교차로하고 매일신문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교차로는 이천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하남에 있는 겁니다. 여주, 이천, 하남 3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집행할때 선별을 해서 줄여서 할수도 있고, 만약에 그 시기에 와가지고 발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통상 4개사에 운영되던 것을 내년 시 된다고 해서 발생을 하겠다 하면 공보처에 취소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만 안되어 있지 폐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이 예산을 보면 다른 곳은 다 증액이 됐는데, 감이 많은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물론 지침상 경상 경비를 줄여라는 것이 통상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줄인 이유는 제가 많이 줄인 것은 대개 신문대하고 월간지, 주간지 이런것에 대해서 많이 줄였는데 사실상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해서 옛날 같은 그렇게 지방지를 많이 소모시키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줄여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 어떤가 해서 경상경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이종철 위원 거수)

이종철 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이천군청 소식지 발간했는데 1천 536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저희가 매달 군청홍보지라고 제작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자료는 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읍면에 있는 리장 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또 이천에 고향을 둔 인사라든가 이런데 많이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도 보내주고, 각 읍면에 리장, 반장, 통장까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철 위원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현제 실제 우편물로 가 가지고 지금현재 실제적으로 이걸 보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종철 위원 이게 낭비성이 아니냐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런데 군정홍보지는 각 시군마다 다 발행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책자로 발행하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신문 형태로 해서 4페이지로 해서 보급하는 시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물론 크게 활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발행이 됩니다. 매년 2천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작년에도 2천부 했나?

○ 문화공보실 김영길 매년 2천부.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에 이어서 1차 수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다음은 1차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70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청 홍보테이프 제작에 2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시군단위는 조금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시 단위는 연초에 시정에 전반적인 사항이 의회활동이라든가, 군청에 예산이라 든가, 종합적인 1년 계획에 대해서 VTR로 제작을 해서 각 읍면과 대외적으로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군은 그 사항도 없고 또한 내년도 3월에 시승격이 되므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또 그동안의 발전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VTR을 제작해서 각 읍면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자체의 기능 가지고는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주요 장면은 저희가 찍겠습니다마는 주요장면하고 순서라든가 이것을 VTR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용역을 주어서 제작을 해서, 2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수연설문집 제조에 250만원, 군정홍보요원 수첩제조에 3백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도 물론 부수를 줄여서라도 제작을 할까 해서 250만원과, 군정홍보요원이 저희가 약 한 1천명이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 대한 종합통계자료 라든가 또 이런 것을 전달해 주면 홍보요원으로 해서 이천군을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게시판 보수 1백만원, 이것도 군청게시판이 있습니다마는 시로 승격이 되므로 해서 군정홍보게시판을 시정게시판 그리고 또한 일부에 가설된 것을 보수를 하든가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에서 자료구입으로 해서 국비가 625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1천 125만원, 국비지원금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토자료 조사 보조에 따른 것으로 국비가 5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50% 부담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4천만원 이것도 국비가 2천만원하고 군비 50%부담지시에 의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되어 보조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군비 50% 2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설봉산성 성곽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총 4천만원 입니다마는 4.19%인 167만 6천원, 이것이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해서 각각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재연 장군 생가보수에 112만 9천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6천 148만원, 설봉산성 성곽 복원사업 3천 83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7천 2백만원을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천 83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재연 장군 생가보수에 2천 315만 6천원, 이것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설봉산성 발굴조사비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제6회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팀 지원금 1천 1백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1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청소년 예술제 출연팀 지원에 2천만원 도비 50%, 군비 5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전통 민속놀이 지원 거북놀이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월 국민학교에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12억 9천 654먼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이천백송 보호공사에 2천 5백만원 중에 4.65% 116만 3천원, 도비 50%, 군비 50% 계상을 했고, 다음은 도서관 주변 조경시설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695만 1천원, 시설비에 군립도서관 건물 신축비에 11억 3천 522만 5천원을 도비를 어렵게 따온 10억을 여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군비를 1억 3천 522만 5천원 해서 11억 3천 5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백송 보호공사에 2천 383만 7천원 도비 50%, 군비 50%, 시설부대비에 군립도서관 신축에 11억 3천 522만 천원 0.45%인 510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전기이입 및 상하수도 이입금에 대해서 8천 99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3천 436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도서관 시설 집기구입에 1억 3천 2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실시설계비로 53만 7천원, 시설비에 군상징 조형물내 군민헌장비 교체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시로 변경되는데 글자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1천 5백만원, 이천군 문화상 시상자 예우비 건립이 150만원, 예우비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 조례에 군민 문화상을 시상한 사람은 상당한 예우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꼭 뭐를 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나간 유조영씨는 문화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는 150만원 들여서 예우비를 공장내에 설치해 줬습니다. 그후에 돌아가신 지준택 문화상시상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 예우비를 건립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분도 해주시고 한분은 안했기 때문에 같은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해주면 어떤가 해서 1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백사 내촌리 육모정 보수에 3천만원, 이것은 김자근 앞에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정비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굉장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깨끗이 하면 좋지 않을까.

○ 위원장 최운학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공보실에서 세우는 이유는 뭐지? 문화재로 등록된 것도 다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본가도 보수를 못했고, 가면 어수선하다고, 그걸 한꺼번에 정리돼야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연못만 보수한다고 해서 거기 무슨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그것을 보수할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전체를 보수한다면 모르지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전체를 보수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김자군 종친에 연락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나 국가예산을 쓴다는 것은 너무 아주 못살고 문중이 없다든가 내 버렸다면 저희가 사실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육모정이나 그게 종친 것인데 거기에 집을 지었잖아요. 그것이 지은 이유가 그 원형 때문에 지은 것이거든요. 6천만원씩 차라리 이런 것을 안흥지 같은데 더 투입을 해 가지고.

○ 공보실장 김영길 안흥지 같은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공보실 이전에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백소 있죠? 신대리에 백송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작년에도 4백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나무 하나가 금덩어리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나무 하나에? 가봐야 허탈하기만 하고, 무슨 이름만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들여야 되는 건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저희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게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의 얘기하고 또 나무를 관리하는 나무은행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않던 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송이 그대로 잘크는데 뭘해야 되느냐 했더니 토지를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무에 주는 거름 같은 것을 주면 어떠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그 토양 전체를 바꿔서 개량을 해주고 약을 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당장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가기가 좀........

심흥택 위원 그런데 여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산림과에서 올린 것이 나무 하나에 3백만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돈준다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저희 나름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도에는 문화제의 전문가인 전문직이 하나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하고 경기도에 문화재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답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소인극이 있는데 도비 1백만원, 군비 1천만원 돈 들여서 저희 행사하는데, 도와달라 이게 이해가 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각 시군마다 소인극 경연대회를 하는데요. 너무 일반 영화라든가 TV로 하는데 이렇게 사라져가는 극을 지방에서도 활성화 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이천군 같은 경우에 소인극을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때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붙여서 도 출전을 한 팀만 나가는데 이천군 같은 경우는 소인극 경연대회에 출전하라고 하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시로 된다면 하는데 하나라도 그런데 실무입장에서는 단체를 출연시키기가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심흥택 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했습니다. 현대전자 연극팀이 나갔습니다.

심흥택 위원 아무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백만원 1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군정홍보요원이 1천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대개 리장, 반장, 택시기사 또 외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거지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서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까지 다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쓸 수 있는 땅 매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에서도 저희한테 땅을 매수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관리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향교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 통보가 왔었는데 우리 예산도 없고, 또 총재산관리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기 때문에 매수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사는 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고 그것도 계획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승인 후에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우선 사용 승락을 해서 부지 조성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입찰을 하면 내년도 1년 동안에 건축.......,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승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이천시정 홍보테이프 제작 2천 3백만원, 그리고 71페이지 군수 연설문집 제조 25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까 본 예산에서 이천군정 소식지 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천군정 소식발간 2천부제조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군정소식지는 매달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군정홍보테이프는 한번 연초에 제작을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어야지, 저희 기술진 가지고는 못하고 연초에 한번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철 위원 1년에 한번 제작해 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비디오 테이프요.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지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 도서구입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자료구입인데요.

○ 위원장 최운학 물품 및 도서 구입이예요?

○ 공보계장 박병선 아니고요. 도서구입에 자료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8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그런거 아니예요. 도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예요?

○ 공보계장 박병선 자료구입에서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 위원장 최운학 뭐할 건가? 도서는 구입 안한다.

○ 공보계장 박병선 도서는 이번에 구입을 안하고요. 이번에 테이프 사는 비용으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서관용으로?

○ 공보계장 박병선 네.

○ 위원장 최운학 무슨 테이프를 사? 도서관용으로.

○ 공보계장 박병선 시청각 교육실이 있기 때문에요. 사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내가 보면 본 예산에 149페이지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에 5백만원이 서 있다고 그런데 여기 또 이것이 있으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본 예산으로 서 있는 거고요. 이것은 국도비로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자재를 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봉산성 보호구역 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 자르는 거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설봉산 성돌이 행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 주위를 1년에 한번씩 나무라든가, 풀을 깍아 주어야만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 위원장 최운학 나무를 자른다고.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풀 같은 것, 잔나무 같은 것, 주위를 잘라야 만이.

○ 위원장 최운학 자를게 뭐 있나?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해마다 한번씩 잘라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잡목 같은 것.

○ 위원장 최운학 설봉산 나무 자른다고 이천군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설봉산성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아니예요. 잡목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올라가 보았더니, 자를 필요가 없어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성 주위에 1년에 한번씩 자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 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법적인 경비이고, 교통비도 다시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2~3급 15만원, 4~5급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명절휴가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두번에 걸쳐서 50%씩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2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20일 휴가중에서 휴가를 안 갔을때 15일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등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1인당 2박 3일 하는 것으로 15만원씩 40명,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은 40명 15만원씩,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1인당 15만원씩 4명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통계연보 제작하는데 349만 5천원, 통계수첩 제조하는데 3백만원,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C/T에 5만원씩 10개 50만원, 고속 프린터 토너 15만원씩 5개 75만원, 고속 프린터 드럼 80만원씩 2개 160만원, OCR용지, 전산용지 다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72페이지 넘어갑시다.

○ 내무과장 한기영 다음은 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세무전산망 회선 사용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특근급식비를 군에 5천원씩 5명해서 40일 1백만원, 읍면에 5천원씩 40일해서 1백만원, 그리고 전산실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것, 밤에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5천원씩 5명해서 30일 하는 것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하는데, 85만원씩 12개월 각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을 봐주도록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1천 20만원, Work Station유지비가 이것은 고장날때만 하는 것입니다. 전산실 부대장비 하는데 1백만원, PC하는데 221만원, 프린터기 130만원, 모뎀 60만원,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하는데, 22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것은 인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만, 밑에 것은 통계로 볼때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해서 사고가 발생 했을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리인부가 483만원 9천원, 이것은 288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 통계조사에서 보조조사원이 이천읍에 7명씩 30일 468만 3천원, 장호원읍에 2명씩 30일133만 8천원, 부발에 1명 해가지고 66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검 및 집계요원을 이천읍에 3명 해 가지고 50만 4천원, 장호원읍에 16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서가대 구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늘은 행정책을 새로 구입해서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조금씩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예비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장났을때 굉장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두대씩 늘려서 예비장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대씩을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1인당 한대씩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50대를 구입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 있는 전산교육장에 온풍기 구입을 한대를 할려고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에 따른 주전산기용 단말기 증설입니다. 시 승격에 따라 동도 늘기 때문에 단말기 두대, 모뎀 4대, PAD 두대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도 단말기를 15대 늘리고, 랜카드도 15개 더 늘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취득비에 행정자료 서가대 구입은 서가를 세울 수 있는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모자라는 도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TCP라고 근거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우선 550만원짜리 한대하고, 그 다음에 용량 적은것 한대 해 가지고 2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모아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이 사람조차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추진비 여비 감사활동 여비 기준액 입니다.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결과서 제조하는데 4백만원, 특별감사 결과서 제조하는데 350만원, 취약업무감사 사례집 만드는데 1백만원, 상급기관 수감용품 구입하는데 2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 5만원씩 4명씩 해서 12개월 계산해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 취약분야 활동비에 247만 5천원, 시군교체 감사 특별 감사활동비가 242만원, 공직자 윤리위원 심사하는데 103만 7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10명에 대해서 5만원씩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가 되겠고, 청원경찰 급여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하고 사무 보조원 보너스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각 과가 공통된 사항인데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공보실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직위표 제작으로 150만원 2개소 시가 되면 전반적으로 직위가 고쳐지기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 직위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용품 구입 24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 324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873만원, 청사소독 하는데 180만원, 이것도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보안감사 자료제작 하는데 25만원 문서채송원 가방구입에 10만원, 당직실 벽지 및 장판교체에 50만원, 청사관리용 재털이 구입하는데 5만원짜리 5개해서 25만원, 행정팩스 수신용 감열지 구입하는데 1백만 8천원, 행정팩스 수신용 일반용지 구입하는데 57만 6천원, 또 행정팩스 LF토너 구입하는데 316만 8천원, 통신보안 교재제작 하는데 15만원, 또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구입하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에 준비계획에 제조하는데 60만원, 행사안내 책자 만드는데 90만원,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50만원, 초청장 제작하는데 50만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 내빈용 수반을 하는데 30만원 대회 대형 현판 제작하는데 180만원, 헬기축하비행 프랑카드 및 꽃가루 하는데 30만원, 또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를 6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720만원, 읍면사무소는 20만원씩 27개소해서 6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준비로서 개청식 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4백만원, 현판제작 하는데 4백만원, 개청식 행사 현수막 제작하는데 120만원, 행사용품 구입하는데 1천만원, 기념식수비에 50만원, 초청장 제조에 250만원, 개청식 행사 관련 군청 비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계별 표찰하는데 150만원, 명패 250만원, 실과표찰 하는데 35만원, 문서고 표찰 변경하는데 50만원, 직인 제조하는데 2천만원, 직인은 이천시로 되기 때문에 군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체 카드 작성하는데 조사표 양식하는데 30만원,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제조하는데 174만 8천원, 한국표준산업분류 하는데 25만원, 청원경찰 정기 사격비가 실탄대가 19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요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7만원씩 1백일간 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세계화 추진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자유로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시험적으로 운영을 작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을때에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추진 시책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1시간에 7만원씩 8회 560만원 또 3만원씩 7시간 8회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7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위복, 청사관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승격 준비단 급식비가 31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앞으로 고장이 났을 겨우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리용 화분구입에 360만원, 청사관리에 48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문서채송원 여비, 청원경찰 기본업무추진 여비, 행정통신시설 보안점검 및 지도여비, 전산실 운영교육 및 비교견학 여비,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 합동작업 여비, 사업체 기초조사 실시합동 여비,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수집 및 합동작업 여비, 시 승격단 합동작업 여비 해서 2천 43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모범군민 포창으로 50명 7만원씩 350만원, 경축행사 참여단체 보상으로 15개 단체 30만원씩 450만원, 읍면 선수단 보상으로 1개 읍면당 20만원해서 22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타 피복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 개청식 참석자 급식비 1인당 5천원씩 3천명해서 1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 승격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으로 이번에 할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집무검열 우수 실과소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이 30만원씩 1읍면 4회에 걸쳐서 120만원, 본청이 30만원씩 1실과 4회에 걸쳐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정기표창으로 6만원씩 20명 4회에 걸쳐서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전자식 교환기 증설로 선로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옷장, 이불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고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분말소화기 구입으로 2만원씩 2대 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화기 구입도 1라인 2만 6천원씩 40대를 해가지고 104만원, 2라인 3만 5천원씩 20대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 승격이 되면 지금 각 과에 키폰 전화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구입하기 위해서 264만원, 일반전화기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키폰 시설하는데 250만씩 3식을 하는데, 75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이 1대 250만원으로 5대해서 1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모사전송기 일제보도장치 증설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도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사무소 일반전화 청약에 19만원씩 15회선 하는데, 2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5백만원, 기능직 시험관리수당이 출제수당, 문제선정 심의, 문제편집편찬, 감시수당, 면접실시수당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안이 있을 때에만 지급을 합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금년수준과 같이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관리 합동작업 하는데 10일정도 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5회 해서 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하는데 2백만원씩 40명해서 8천만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250만원씩 5명 1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내년부터 경력직은 보수 총액의 6.5%를 부담할 수 있게 그것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당금도 보수총액의 4.4%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도 보수액의 2.3%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내용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 보상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직은 공무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 보상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일용인부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1백분의 4, 그것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도 매년 퇴직하는 사람을 위해서 1년당 1개월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천 84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원실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 및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교재, 민원1회 방문 평가보고회, 민원사무편람 추록, 민원실 사탕구입,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처리 관련서식 제조, 월간지 구입, 봉투 컵, 정수기 유지비 의해 2천 31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것이 매년 민원실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과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등록 백지용지가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분을 다 인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천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용지를 다시 인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이천읍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동으로 해서 다시 고쳤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우수 기관 표창이 읍면은 20만원, 1개읍면을 해서 20만원, 주민등록관리 공무원 표창은 3명으로 해서 15만원, 내년도에 주민등록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에 2명씩 12개월 해 가지고 120만원, 민원행정 우수기관 표창이 20만원씩 3개 기관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이 이천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읍면 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압인승치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등록 압인에 이천군이라고 해서 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천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압인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75만원씩 두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는 이천읍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천읍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경신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586펜티엄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14대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백업장비 14대분, 보조기억장치 14대분,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시책여론 간담회 하는데 320만원, 불법선거 대책 해가지고 224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별활동비로 지역주민여론 수렴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조는 서면으로 할때는 3만 4천부로 해가지고 2천 201만 6천원, 또 정례는 4천부 해가지고 736만원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장 회의서류 6백만원, 시책추진 서한문 209만 3천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대 2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주민교육 차량 임차하는데 20만원해서 5대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통 여직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8일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시책 합동작업 하는데, 20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선거 단속 활동비가 군하고, 읍면에 군에 5명 읍면에 33명 해가지고 438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양신문이 추천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이 2천 250만원을 했습니다. 25명씩 2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기념품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으뜸군민 표창으로 5만원씩 11명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보아서 220만원, 숨은 일꾼 발굴표창은 10만원씩 20명을 2백만원, 시책추진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5만원씩 1천명해서 5백만원, 스승의 날 행사 시상식에 금년 수준과 같이 시사품 6만원, 반상회 개최 주민시상에 1백만원, 스승의 날 행사지원금 금년 수준과 같이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시책 우수 읍면 평가시상에 최우수 읍면은 1개 읍면해서 50만원, 우수는 1개 읍면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이천군 리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얼마 세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계상은 이렇게 하였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군에 3개 군부대가 있는데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위문은 추석하고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백만원 가지고는 한번 밖에 못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대책에 6백만원, 다수 민원여론 수렴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율방범대 순찰장비로 14개대에 대한, 387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전등, 호루라기, 완장, 모자입니다. 멸공유인물로 전단에 320만원, 표어 320만원, 프랑카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원씩 180일 5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상황대비 급식비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요사이 가끔 보면 집단으로 데모를 하고, 들어 왔을때 막고, 나가고 했을때 공무원들 점심 같은것 하기위해 예비비로 세운 거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주민자율 방범대 야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66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 방범대 차량지원이 1천 680만원, 주민자율 방범대 연료비 지원하는데 1백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에 출연하는게 750만원 이게 7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수정에 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을지훈련에 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하는데 5천원씩 4명해서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을지훈련이라든가 비상군경 합동훈련할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녁값으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간첩 대책회의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밥값으로 5천원씩 30명 해가지고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자치 방호훈련 참가하는 훈련하는데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을지훈련 종사자 급식비 5백만원, 예비군 일반훈련 참가 급식비 1백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에 연료비를 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는데 을지연습 경기도청 상황실 참관인 보상이 3만원씩 20명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고, 먼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102페이지 공로연수가 해외연수비를 250만원 4명 1천 250만원 계상 했는데요. 66페이지에 보면 아까 공로연수가 개발연수비 6백만원씩 했는데,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해외연수비는 부부동반해서 가는 것인데, 공무원들만 보조해 주고, 부인은 자부담해서 갑니다. 그 대신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개별연수를 국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연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병진 위원 개별연수가 3명, 그 다음에 해외연수가 5명을 세웠거든요. 신청이 들어와서 세우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닙니다. 추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것이다 해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더 많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박병진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이천읍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해서 청사도색 4백만원 그랬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이천읍을 수정에 다른 것으로 돌렸습니다.

박병진 위원 1차 수정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 내무과장 한기영 1차 수정에 이천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병진 위원 1차 수정에 이천으로 나와 있는데, 1차 수정 286페이지 보면 이천읍 청사도색이라고 나오는데.......

○ 예산계장 김태신 그것은 본 예산에 있는 것은 군 예산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수정예산안을 읍면 예산으로 해서 이천읍으로 해놨다 그겁니다. 이천읍 예산이죠. 읍에서 동사무소가 되면 거기에서 아까도 실장님이 설명 드릴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본 예산은 내무과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읍면 예산에서 이천읍에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시범 읍.면으로 해서 넣은 것 아니예요.

○ 예산계장 김태신 시범 읍면인데요. 이천읍이 '95년도 예산이거든요.

○ 위원장 최운학 한 군데만 동으로 될 것 아니예요. 그럼 읍에도 세워 놓고, 여기도 세워놓고,

○ 예산계장 김태신 수정 예산안이 맨 나중에 되니까, 그게 우선되는 거죠. 수정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니까.

박병진 위원 시설장비 유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한거 있죠?

○ 예산계장 김태신 읍면 예산이고, 읍면 예산 과목으로 다 두고 내무과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가 되니까. 읍면 예산에다가 수정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95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이게 33명 나왔는데, 피복을 직접 사주는 겁니까? 예산만 세우는 겁니까? 여기 33명이라고, 청원경찰이 누구인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아무도 모른다구 사주면 청경이 누구인지 알거 아닙니까? 사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하고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사주는 겁니다.

윤희동 위원 그럼, 여기 와서는 피복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입는 경우도 있지만 겨울 같은때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가지고 훈련때 주로 많이 입고.

윤희동 위원 지금 우리 얘기는 청내 직원도 모르고, 계장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피복을 사주면 청내에서 입어야지. 직원하고 같이 구분이 가지. 지금 나가서는 모를까, 청사에서는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사내에 33명이라는 청원경찰을 모르잖아요

○ 위원장 최운학 지금 윤희동 위원 얘기하시는 것이 33명이 계시는데, 33명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일명을 했으면 매년 피복을 해주고,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고, 각 과에 내근을 한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누가 청원경찰인지도 모르고,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피복을 꼭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윤희동 위원 사복 입고하는데, 이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운학 하천감시나 산림감시다, 교통감시다, 전부 정복을 입고 근무해야 되는데, 실제 근무하는 경우는 자동차 견인하는 차량 그 외에는 못 보겠더라구.

○ 내무과장 한기영 하천 감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리고 훈련받을 때는 꼭 입고 갑니다.

○ 위원장 최운학 훈련받을 때만 입는 겁니까?

윤희동 위원 청사에서 근무하면 분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청원경찰이 누구인지, 계장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 입는것 사주지 말고, 예산을 깍지, 필요없는 것, 안 입는 것.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1년에 피복은 사주도록 규정이 경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입도록 하든가, 지금 그게 불합리하면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청사에 이미 근무중이니까,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안입더라도 청사에 나오면 입어야지. 분간해서 알 수 있는. 필요없이 매일 뭐하러 사주어 가지고.

○ 내무과장 한기영 작업복 비슷해 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더라구요.

이종률 위원 겨울에는 방한복을 사주시면 되겠네요.

윤희동 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윤희동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때 어딘지 모르게 예산만 낭비해서 주지말고, 사주면 입는 것이 원칙이고, 일과 시간에는 입어야지, 안입으면.

(강기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95페이지 세계화 추진시책 교육강사 수당에요. 70만원씩 책정된게 있잖아요.

○ 내무과장 한기영 1시간에 7만원 이예요.

강기필 위원 560만원 숫자가.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우리가 8회를 받아 가지고 7 곱하기 8,56 해 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이종률 위원 56만원이지요.

강신원 위원 56만원으로 나왔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1천원 단위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56만원이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예산에 66페이지 6백만원 공로연수비 그것이 아까 기획실에서 답변하실 적에는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을 준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 내무과장 한기영 퇴직할 사람중에서 1년간 그러니까 공로연수라는 것은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다 주면서 1년 내지 6개월을 집에서 연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 주는 것이 해외연수를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가서 적응훈련을 받겠다. 또 각 기관의 동정으로 보러 가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군에서 대준다 그것이 개인연수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흥택 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 보면요. 시책추진 집단 민원해서 6백만원 서 있고, 집단민원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결국 이것이 다 집단민원 1천 6백만원 한꺼번에 세우는 것 아니예요.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니예요.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서 5백만원이 있고, 또 시책추진 집단민원 그것이 6백만원이고, 122페이지 가면 집단민원 급식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다 동일한 성격 아니예요? 120페이지에 시책추진비 5백만원이 있지요?

○ 위원장 최운학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심흥택 위원 집단 민원 6백만원이 있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백만원, 4백만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심흥택 위원 다음에 122페이지 집단민원 급식비 해서 1천만원 있단 말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122페이지 집단민원 상황대비 급식비는 저희가 경찰병력을 출동 시켰을 경우에 경찰병력에 대한 급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것은 안 쓸수도 있어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 사항이 없으면 안쓰지요.

심흥택 위원 해주면 다 쓰지 뭘 안써요. 시책추진비가 지금 124페이지 나오지요. 음성세원 발굴, 119페이지도 5백만원이 추진비가 있고.

○ 내무과장 한기영 119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그건가 아닌가?

심흥택 위원 넘어갑시다. 스승의 날 행사 시상금 60만원 한것.

○ 내무과장 한기영 60만원은 금 10돈 메달.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스승의 날 행사가 3백만원인데, 지원을 꼭 해주어야 돼요?

○ 내무과장 한기영 매년 해주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 위원장 최운학 그전에는 스승의 날 행사해서 체육대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계장 김종춘 그것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 행사가 축소되어 가지고 스승의 날 행사때 메달 해주고요. 60만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행사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행사비만 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 운 학 교육청에다?

○ 행정계장 김종춘 네.

○ 내무과장 한기영 교육청이 아니라 교원 연합회.

○ 기획실장 조남철 교육 연합회.

○ 내무과장 한기영 교육연합회가 지금 남서훈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이시거든요.

심흥택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안 한다 말이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념품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 반상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잘은 안되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면반상회때는 집집마다 하나씩 주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수가 나오고, 일반 반상회때는 사람이 모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가 적게 나갑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 월회비가 본청, 읍면사무소 해 가지고 7천 2백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무원들이 숙직 다 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줄였지요. 읍면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이종률 위원 무인경비라는 것이 사람이 없어도 경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내무과장 한기영 지금 두는 이유는 외부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연락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점진적으로 없앨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도 올해 어떻게 금년에.

○ 직원 고용석 읍면은 지금 옛날에.

윤희동 위원 이것이 세콤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직원 고용석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유지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도 보완 인원은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무인경비가 된다면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이 근무수당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무인경비를 한다는 것은,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일단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고, 무인경비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서는 사람이 없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또 현재 숙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 내무과장 한기영 맞으신 말씀인데요. 우리도 과감하게 읍면을 당직을 없앨려고 한건데, 별안간 체제를 바꾸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1년 해보고, 또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1명이 없애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조금 더 시험운영을 하자,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한번에,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102페이지. 여기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9억 4천 922만 6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6.5%, 2.3% 지급을 했는데, 보통 연금이나 의료보험 부담은 본인 봉급수령 했을때, 띠는 것이지, 여기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법에 보면 자부담이 있고,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은 원래 떼고, 자부담은 예산에서 그러니까 기업체 같은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떼고, 기업체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체 부담 비율, 그런 비율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봉급에서 떼어야 되는 것외에......

○ 내무과장 한기영 사용주가 내가 1백만원 뗀다고 하면, 기관에서 1백만원 보태서 2백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종률 위원 그래서 9.5%되는 것은 사용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란 말씀이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실 분?

(강신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자율 방범대 연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강신원 위원 지역의 치안행정에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올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우리도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는 주민이 부담하고 몇 %는 그렇고 이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사람 입장에서도....

강신원 위원 연료때는 기간이 4~5개월 되는데, 7만 6천원 가지고.

○ 내무과장 한기영 글쎄, 크게 군으로 봐서는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한테, 더 부담해주고 싶은게 우리 솔직한 심정인데, 지침에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예산에 피복비를 자율방범대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피복비를 넣었을 겁니다. 그것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너무 적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급양비는 몇 분의 몇만 해주고, 소요액이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잘 됐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아까 하시던 것인데요. 95페이지 세계화 추진시책 교육강사 수당 있죠? 첫번째 설명을 해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외국어 교육이요.

박선기 위원 그 밑에 세계화 추진시책 교육 7만원 곱하기 1시간 곱하기 8회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70만원인지, 7만원인지?

○ 내무과장 한기영 7만원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550만원 예산액이 틀려지잖아요.

○ 위원장 최운학 7만원인지, 70만원인지 시간당?

○ 내무과장 한기영 시간당은 7만원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이쪽 예산이 지금 많이 틀리잖아요.

○ 예산계장 김태신 수정에 넣겠습니다. 감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습니까? 그럼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 승격이 되면서 전화기가 엄청 많이 느는데 일반전화가 2백대씩 써야 해요? 본청만 쓰는거죠?

○ 통신계장 박기영 그것은 본청하고 3개 읍면동 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읍면동은 따로 있잖아요.

○ 통신계장 박기영 시스템별로 달라서요.

○ 위원장 최운학 이렇게 많이 필요 한거야.

○ 통신계장 박기영 네. 많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엄청 많은 숫자인데 40대, 2백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 통신계장 박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앞으로는 행정능률을 위해서 사람 한 사람당 전화기 하나씩 놔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어렵고.

○ 위원장 최운학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8천만원이나 있는데 40명씩 가는데 그렇게 와서 연수를 하고 와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보템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40명씩 가야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런데, 우리 교육리라는 것이 한번 갔다와서 바로 눈에 띄는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외국에 나갔다 오면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런것은 배울 것이구나, 또 힘있는 나라와 힘없는 나라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리고 갔다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갔다 온 시찰부를 씁니다. 무엇을 반성할 점이 무엇이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없지만 수차 반복됨으로서 많은 세계를 인식을하고 우리 반성할 기회는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많이 확대해야 된다 지금 어학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세계화 교육을 받고나서 각자 외국에 가면 뭔가 집어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 공식적인 스파이는 아니지만, 외국의 여러가지 갖다가 우리나라에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어학이 좀 그러면 배낭여행 같은 것도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해서 실시해 가지고 하는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효과가 좋다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아마 갔다온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맨 처음에 싱가폴하고 일본 밖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만, 싱가폴을 가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우해 주더라구요. 우리가 국력이 많이 컸구나.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사람 이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특징, 우리가 이건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종철 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읍면 선수단 보상해 놓고, 11개읍면에 20만원 주는 건데, 그럼 군민체육대회 내년도에 9백만원씩 준다고 했죠? 그럼 920만원이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선수들 격려허기 위해서 20만원씩 더 주는 겁니다.

이종철 위원 920만원 주는 거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이종철 위원 그리고 또 시 승격에 연예인 초청이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예인 초청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연예인 초청은 1급, 2급이 있는데, 보통

이종철 위원 아니, 5천만원이 어머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현대전자 같은데는 지난번 부른게 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철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몇명이 축하공연으로 끝날 것인지. 이천시가 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 내무과장 한기영 저희도 공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겸해 가지고 노래자랑 같은 거, 이천주민 시 승격 노래자랑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아직 날짜는 구상을 더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1차 수정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인데, 고속 프린트 토너를 지금 예산은 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체 필요한 것이 15만원씩 2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 225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Work station 유지비 2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 승격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을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주민전산망장비 구입하는데 보안장비 UPS, 모뎀, X25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내년도에 시승격에 따라서 민원실 같은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공무원들의 경기도 이천군 공무원 수첩대가 빠졌기 때문에 공무원 수첩대를 4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청내 밝은 방송을 위해서 테이프 구입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청원경찰 정기 사격비로 3명으로 실탄대를 1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532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도 청원경찰 기본업무 추진 여비도 3명 늘어남에 따른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물품 구입비인데, 군수실에 정수기를 1대 구입해서 식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을 다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4백만원을 깍아서 읍면 예산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도 마찬가지로 147만원을 깍아서 읍면 예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밑에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에도 마찬가지고 320만원을 깍아서 읍면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천 5백만원 계상은 국제교류단 출연금도 6천 750만원 깍는 것입니다. 과대 계상 되었기 때문에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아까 지난 것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최운학 괜찮아요.

심흥택 위원 깜빡 잊어 가지고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민원실 사탕 135만원 세운것 있지요? 이것 읍사무소 가니까, 하루에 5백원 거기 가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거기는.

○ 민원처리계장 원경희 군청민원실에 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실질적으로 이천읍은 민원실이 없어집니다. 다 시청으로 넘어 오니까,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너무 읍면하고 군청하고 차이를 많이 두면 안됩니다. 다 군민을 위해서 박봉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 다 똑 같아요. 이렇게 차이를 두면 안된다구요. 또 한 읍에 한 50만원씩 해주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청에 가면 뭘해주고, 그러면 군청에서 생색을 내고, 면에서는 죽도록 일만 하고요.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지요. 이것 깍아 없애 버리든지. 세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박선기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선기 위원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71페이지 수정예산 청원경찰 있지요. 인원을 지금 뽑을 거지요? 이 양반들 어디에 근무 시킬 것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민원실에.

○ 행정계장 김종춘 이것이 내년도 시 승격되면서 민원실이 기존 민원실외에 건축분야라든가, 기타 분야 등 전부 민원실로 올라가야 되는 사실은 청사 때문에 민원실...., 그렇게 되면 분산되어서 근무를 할것 같아서요. 민원실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 쪽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제방으로 다니면서 폐수 나오는 것 감시하는 것, 청원경찰들 있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있어요.

박선기 위원 그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군수가 지정하면, 여기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여자를 뽑습니다.

박선기 위원 여자 청원경찰 뽑는다구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여자로 뽑습니다.

윤희동 위원 청원경찰 업무가 그 업무분야 자체를 구분을 못하겠는데, 직원하고 청원경찰업무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설성면에 민방위과에서 예를 들면.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예요.

윤희동 위원 그러면 내가 볼 적에 들어가면서 업무가 정확하게, 여기에 업무분담이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느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경찰업무가 뭐냐 예를 들면 내무과에서 뭘하느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 방안을 해보자 하는 건데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만약에 청원경찰 해놓고 보면 행정직하고 똑 같단 말이야. 그것이 불완전하지 않느냐.

○ 행정계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경비하고 단속업무가 주 업무인데요. 단속도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라고 단속만 하고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들어오면 자기 단속결과도 보고서 작성을 해야되고 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근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근무도 많이 하게되고 그런것 뿐이지요. 실제업무는 단속 주로 경비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심흥택 위원 행정계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묻는 사항인데, 청원경찰 33명에 대해서 청원경찰 채용할 적에 업무분담이 있잖아요. 하천관리다. 무슨 교통단속이다. 시장단속이다. 부서가 있으면서 실제로 그 업무하면서 내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또 실제로 나가서 폐수단속이다, 환경단속이다 하는 사람 업무, 수위도 청원경찰이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리스트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면서 청원경찰 임무를 안하고 실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원경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구경을 못하고 33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현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해 주세요. 금방 나오니까.

○ 행정계장 김종춘 제복자체도 상당히 본래는 입어야 되는 건데요. 상당히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다 보니까 같은 울타리 내에서 수치심 같은 것도 좀 작용한 것 같더라구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안 입을려면 예산을 해주지 말아야지.

윤희동 위원 차라리 피복비를 빼놔요.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첩제조가 여기 내무과에도 나오고요. 공보실에 홍보수첩 나오지요? 그 차이점이 뭐, 뭐 구분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공무원 수첩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큰 것 이게 이런 수첩을 내무과에서 제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보실의 홍보용 수첩은 이런 것과 달라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메모할 수 있는........

박선기 위원 가격 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어차피 하실려면.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이 공무원 활용하는 것이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홍보용입니다.

이종철 위원 과장님, 청원경찰 셋 뽑는다고 했죠. 여직원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 옷은 뭘 입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화려하게 지금 현재는 옷이 좀 다릅니다.

이종철 위원 달라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안내원들 보기 좋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 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실과 소별 심의일정을 모두마치고, 제4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박선기박용선

심흥택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윤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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