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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특별위원회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의건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영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우수를 차집처리 수질을 개선하고자 양여금사업으로 국비 47%, 도비 23.5%, 군비 23.5% 비율로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중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처리로 지방채를 차입 충당하고자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채규모는 6억 2천만원이 되고, 자금의 종류는 환경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율은 연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비가 23.5%인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나은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인근. 너무 많은데 23.5%가 올라 왔단 말야.

○ 건설과장 이호영 저희가 인근 군에 비교를 해 봤는데 재정자립도가 저희 군보다 떨어지는 여주 같은 곳은 융자를 저희보다 더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하는 것은 같습니다.

심흥택 위원 도비 보조에다 맞출려고 23.5% 되는것 아닙니까? 도비가 23.5%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처음에 책정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기에다 그렇게 해 줬으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채를 해서?

○ 건설과장 이호영 맑은 물 수질개선 차원 정부 사업입니다. 저희는 환경부에 올라가면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환경부 직원 입장에서 사실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완전히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이 한강 수질 차원에서 이게 일선 시.군에서 없는 돈에 군비 부담하고 있는것인데 앞으로 개선해 줘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 다른데 하고 여건이 다른게 뭐냐하면 음성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 해 봤습니까? 우리가 독단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영 그게 먼저번에 그런데 음성에서 도시계획이 분리된 이후에 자기네 독단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그게 참고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을 장호원하고 음성 한데 합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왜 경기도에 끌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여론이 생겨서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전체 비율 94%밖에 안되잖아요. 각각 분산된게 어떻게 된건지? 94%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운학 답변하기 전에 다른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속기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최운학 속기해요.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계획서가 있을텐데 잘못된거.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발행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되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천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존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천상수도 확장 슬러치 처리사업 공사에 있어 군비 투입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 시행코자 합니다. 제안목적은 '96 이천상수도 확장 슬러치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 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천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천상수도 확창 슬러치 처리공사를 위하여 1억 5천 6백만원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추후 사업수입 및 군비로서 상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첨부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 말씀 하세요.

박선기 위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들여온다고 하셨는데요 다른데도 싼 이자가 있는데 거기 연 7%짜리를 하게 됐습니까? 연 5%도 타 하수종말처리장은 연리 5% 있는데 연리 7%를.....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저희 기채상환 하는게 농어촌발전기금 또 세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좀 이율에 대해서 비싼 편입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고 있는것이 지금 상수도 사업에서 하는 경기도 개발기금 그 정도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수도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싼이자 주고 우리 상수도는 이천군 너희들이 먹으니깐, 비싼거 써라, 이거 형평에 안맞는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내무부에서 별도 지방채 관리에 대한........

박선기 위원 지출해도 같은 이천군에서 하는데 같은 사업종류인데, 같은 싼 이자를 주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지침을 그렇게 내무부에서 그것이 완전히 지침으로?

○ 도시과장 이호섭 네.

박선기 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그것은.

○ 기획실장 조남철 상수도 특별회계는 성질이 달라가지고요. 지역개발기금 가지

고. 지방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가 좀 7%면 비싸긴 비싼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런 지역개발 기금에서 주고, 또 국비를 주고 해서 양여금 사업에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지방채 이게 쓰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호섭 '87년도에 우리가 빌려온 것이 농어촌 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연 3% 5년거치 15년상환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다 통합관리 하면서 '89년인가. '90년인가. 그때부터 통합관리 해가지고 상수도사업 그런 자금이.

○ 위원장 최운학 농어촌 개발기금은 없어지고, 지방채 개발기금을 통합관리해서.

○ 도시과장 이호섭 농어촌 개발기금도 있기는 있는데, 상수도 사업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지역개발 밖에 못 쓴다? 그것 밖에 지방채 발행은 안한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최운학 경기도에서 돈 장사한다는 얘기인데.

김석규 위원 농촌개발기금 연리는 만약에 쓴다면.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면 7% 짜리는 우리가 쓰면, 여기에 대해서 상환 계획이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요율 인상이 여기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우리가 작년도 감사보고서를 들어온 것을 보면 상수도 인상요율은 55.7%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요금 인가해 줄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인에 적합하게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을 조정을 안해 가지고 '83년도에 조정하고 그 후에 한번도 조정안하고 우리가 45%인가 올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수정을 해야지. 매년 조금씩 올려야지 도에 승인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직원의 태만이란 말이예요. 10년씩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40%, 50% 올리면 주민들이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상환계획서에 맞춰 매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96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개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박선기박용선

심흥택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윤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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