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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특별위원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연장위원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강기필 위원을 추천 합니다.

○ 연장위원 최운학 강기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무영 위원 거수)

다음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저는 현 연장위원장님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연장위원 최운학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분을 놓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운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7명 거수)

다음은 강기필 위원님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

그러면 표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님이 6표, 최운학 위원님이 7표 그래서 최운학 위원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운학 본 위원이 이번 회기동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책임을 지고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어서 감당하기가 어떻게 될런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을 맏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집행부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 위원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강기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운학 또 다른분 추천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기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님 검토보과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천 68억 9천 387만 6천원 이었으나, 186억 1천 109만 7천원이 증가된 1천 255억 497만 3천원이 징수되었으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천 241억 37만 6천원에 비해 72,47% 인 899억 3천 595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잔액 355억 6천 901만 2천원은 명시이월액 79억 545만 3천원, 사고이월액 125억 8천 70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40만 8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7천 10만 1천원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 및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체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919억 513만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1천 89억 265만 8천원으로 수납액은 98,38%에 달하는 1천 71억 3천 911만 6천원이며, 지방세 미수납액 14억 2천 803만 9천원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5억 285먼 7천원으로 미수납액의 35.21%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압류중인 것은 9억 2천 518만 1천원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2억 7천 26만 7천원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8천 508만 4천원 미수납액의 31,48% 차지하고 있고, 채무자 재력부족이 110만원 기타 1억 8천408만 2천원을 점유하여 지방세 결손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사전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미수사유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납세태만 부분이 35.21%에 이르고 있는 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미납자 근절대책에 힘쓰는 한편, 최근 급격히 늘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천 54억 2천 997만 7천원 이었으나, 76.13%인 802억 7천 250만 4천원이 지출되어 251억 5천 74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년도로 174억 33만 1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현액의 7.15%인 불용액 77억 5천 714만 2천원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1억 5천 555만 1천원, 예산절감액 8천 966만 1천원, 예산집행 잔액 42억 6천 478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천 907만 8천원, 예비비에 21억 5천 806만 5천원 입니다. 세출결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예산액 8억 43만원의 2.53%에 해당되는 2천 26만 4천원의 전용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1천 54억 2천 997만 7천원의 16.50%에 해당하는 174억 33만 1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6천 432만 5천원으로서 폭우로 인한 침수, 관수지역 벼목도열병 긴급방제비로 ‘94년 8월 3일 지출결정을 받아 6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21억 5천 806만원이 차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04억 9천 250만 3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가 19건에 79억 545만 3천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건에 60억 5천 694만 2천원, 특별회계 2건에 9억 5천 351만 1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8억 9천 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64건에 125억 8천 705만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60건에 113억 4천 338만 9천원, 특별회계가 2건 1억 2천 674만 4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11억 1천 69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9천 496만 2천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생활보호 적립금에 8천 221만원, 이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1천 275만 2천원으로 ’93년도말 보다 2천 2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기금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채권총액은 83억 9천 485만 8천원으로 ’93년말 현재 86억 7천 932만 5천원보다 2억 8천 446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채무총액은 242억 2천 721만 6천원으로 ’93년도말 현재 259억 4천 941만 7천원보다 17억 2천 220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0억 8천 43만 9천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424억 2천 828만 8천원보다 76억 5천 2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물품 현재액은 25억 9천 613만 5천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20억 8천 516만 6천원보다 5억 1천 9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8억 804만 5천원으로 수납액은 85억 7천 469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재 88억 9천 705만 9천원중 지출액은 26억 788만 4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59억 6천 680만 7천원으로 그중 명시 이월비가 9척 5천 351만 1천원, 사고이월비 1억 2천 674만 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858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 48억 7천 796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중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와의 273만원이 금액의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7억 9천 116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0억 5천 557만원으로 익년도 이월비가 27억 3천 559만 1천원 그중 명시이월비 8천 950만원, 사고이월비 11억 1천 691만 6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874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7척 1천 49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94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697억 4천 918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5.6% 감액되었으나 년도중 3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그 규모가 919억 513만원이 되어 ’93년도 총예산 대비 24.6%증가하였음. 특별회계 공기업 제외입니다. 당초예산이 35억 8천 134만 8천원이었으나, 3회에 걸처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6.5%인 1천 71억 3천 911만 6천원으로 152억 3천 398만 6천원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802억 7천 250만 4천원으로 268억 6천 661만 2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184억 8천 940만 9천원은 다음년도 이월 시킨 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3억 7천 720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기업 제외,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2.7% 감소로 85억 7천 469만 2천으로 2jdjr 3천 335먼 3천원이 예산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도 26억 788만 4천원으로 59억 6천 680만 8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10억 8천 884만원은 다음년도 이월 시킨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7천 796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19억 513만원, 수납액은 1천 71억 9천 933만 1천원으로서 예산액의 대비 16.6%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입 징수결정액 1천 89억 265만 8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1천 71억 3천 911만 6천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 인 미수납액 17억 6천 354만 2천원중 채무자 거소불명 9천 853만 4천원, 채무자 재력부족 110만원, 납세자 태만 4억 8천 940만 7천원, 재산압류중등에 인한 미수납액이 11억 926만 4천원으로 납세자 태만, 시효소멸등 세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시효소멸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정 징수이행일 전산망을 활용 미납자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94년도 지방세 수입중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8척 5천 221만 3천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3척 8천 390만 2천원으로 4억 6천 831만원이 미수납된 사례는 원인의 규명과 지방세 미수납액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천 523만 60원의 금액의 심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천 71억 3천 911만 6천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802억 7천 250만 4천원으로 이월액이 268억 6천 661만 2천원이 발생되어 그 중 명시이월이 60억 5천 694만 2천원, 사고이월이 113억 4천 338만 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8천 907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83억 7천 720만 3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8억 804만 5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89억 7천 900만 9천원으로 실제수납액 85억 7천 496만 2천원으로 95.5%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은 4억 431만 6천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재력부족 704만 9천원, 납세태만 7천 394만 4천원, 재산압류중인 것이 2억 1천 495만 6천원, 기타 1억 1천 109만원등 담보물의 확보등으로 철저한 수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 미수납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 부족서류와의 273만 910원의 금액 자액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억 9천 705만 9천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26억 788만 4천원으로 29.3%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유가 발생한 점도 있으나,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적극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 정운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결산을 하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검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14억 2천 803만 9천원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납세자 태만이라고 했는데. 납세자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납세자만 밀어 부쳤는데. 지금 징수담당 공무원이 월 3만원씩 특별 수당을 받아요. 그렇죠?

○ 전문위원 안봉환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 사람들이 족구를 했다는 거예요. 납세자들이 왜 태만하냐 이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이 사항은 심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심흥택 위원 납세자를 갖다가 왜 밀어 부치느냐 말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최운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숩나다.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먼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상용 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위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서는 금년 5월달에 작성되어서 금년 8월달에 예산결산 심사위원 5분이 선임되셔서 20일간 심사해서 작성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지적된 사항은 1차 보완이 됐습니다만.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 지적해서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완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서 2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입 분야하고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의 지방세입 분야하고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의 지방세입 예산액은 244억 9천 6백만원이었으나, 285억 5천 784만 8천 64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271억 2천 980만 8천 654원을 징수하고 14억 2천 803만 9천 410원이 미수액으로 넘어 왔으며 당초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된 26억 3천 380만 8천 654원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세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비세인상, 과표상승에 따른 종토세의 인상이며 세목별 징수내역은 21페이지 결산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 미수납 14억 2천 803만 9천 410원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체납액 8억 52만원과 또 이중에는 미수납 내역은 전년도 체납액 8억 그리고 이것이 이월 징수되었고, ’94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중 9억 97만 8천 6백만원이 징수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부속서류 97페이지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관로사업 제한이라든가 상습체납자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 독려와 지속적인 홍보로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은 결산 결과 예산액은 182억 9천 126만 3천원의 징수 결정액은 313억 4천 628만 4천 298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체 수납액은 310억 7천 601만 7천 138원을 실체 수납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2억 7천 26만 2천 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5억 2천 484만 7천 748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수납액의 주요 이유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의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세외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미수납된 세외수입은 운수 사업법 위반 과태료등으로 해서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체납정리가 가능하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결산부속서류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은 세원의 성질상 선납자를 확정해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내용은 설명에 앞서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설명이 끝난것 같은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8억 1천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심흥택 위원 거기서 거둬들이는 3척 5천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은 것이 4척 6천이 남았으까.

○ 재무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그것이 벌써 금년도 지나고 나면 내년도 또, 미수가 되면 불납으로 처리가 될거란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지방세는 5년동안 해가지고 계속 안낸데는 가산세를 자꾸 부가시키고 해서 5년이 지나서 아주 거소불명이라든가 아주 지방세의 부담의무도 없고 그렇게 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체납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독려하는게 안 보이는데요. 불과 지금 5년이 지나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물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원금도 못내는 판에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그러면, 작년 그러께것을 8억에 3억밖에 못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4억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체납자 전부, 납세자에 태만이다 이런것이 있습니까? 결산서에다 납세자 태만이라고 써 놓아도 괜찮은거예요? 양식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상용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심흥택 위원 내가 보기에는 50%, 38%밖에 이렇게 징수하고 했으면서도 모든것을 납세자 태만으로 해놓으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려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금년 3월 이전에는 읍면에서 전부 체납자를 독려하고 금년도 3월은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 읍면에서 체납자에 대한 수납을 징수부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심흥택 위원 과장님! 회의를 끝냅시다. 주택사업이 지금 2백 몇 십만원이 계수가 안맞죠? 그것이 91년도에 우리가 1억 7천만원 보증을 해 줬어요. 수치가 안맞아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자꾸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갚아주고 나머지 안받는 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 발생한 원인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볼 수 있죠. 감사 때? 그러니까 징수관계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그때그때 징수를 안 하니까, 그런 헛점이 나온단 말입니다. 1억 7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가 또 나온 거란 말입니다. 270만원은 돈이 아닙니까? 그때그때 받아야죠.

○ 위원장 최운학 또 다른분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결산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미수액이 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납액이 언뜻 보니까 이걸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납을 하실건지. 채무자 거소불명이나 납세자 태만 그런것에 대해서 아까 심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수납원 들한테. 특별수당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적으면 더 지원이 되서라도 이걸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체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체납액이 사실 ‘94년도 말에는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점차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전산화 팀에 따라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전산화 팀에 다라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체납액이 현 년도 과년도 해가지고 50억이 됩니다. 50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선 독촉장을 수시 발부해서 그런데 체납방법이 독촉장을 꼭 보내야 뭔가 촉구를 하면 더 들어오고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한번 등기우편 한번씩 보내는데. 보통 6만건내지 8만건을 보내면 한번 보내는데 우표값만 해도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체납액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공요금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걸 전부 인력으로 전부 솥뚜껑 벗겨오는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독촉장을 발부해서 하면 그대는 많이 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아니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위원님께서 저의 체납액 독려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 상정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수납이 많이 보탬이 되도록 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 생각을 하시는데. ‘96년도 예산안에 거기에 예산을 반영 시켜요.

○ 재무과장 이상용 내년도에는 지금 공공요금만 현재 6천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일부 할 것이냐, 그것을 다시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96년도 보니까 다 중요해서 올린 거지만, 재무에 대해서 미납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재원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다른 곳 지출보다는 재무과 지출을 해주셔 가지고 미수가 덜 남게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미납예산은 특별히 배려합니다.

박선기 위원 그런데 특별히 배려하는데.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많이 늘고 하니까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용역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최종 결심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안되지만, 다른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공평성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지만, 어떤 수단으로 해서든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박용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산화되면서 수납액이 점점 는다고 했는데. 모든게 전산화되면 주소나 모든 것이 더 세밀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그 원인은 일단 전산화하다 보니까. 각종 세무에 따른 프로그램이 내무부에서 일괄해 주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애를 먹어가지고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5월달에 비로소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미약합니다. 빨리 전산화에 따른 징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연도별 체납자들 명단 볼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어 놓은 것이 우선 50만원이상 고액 수납자 1백만원이상 고액수납자 해가지고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것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이번 ’95년도 8월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된 거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8월달에 한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9년도말 현재 잔액하고 이월된 것에서 맞지 않는게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봐 주시겠어요. 120페이지 잡수입을 보시게 되면 ’93년도말 현재 잔액이 2억 9천 87만 5천 347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4년도말 현재 보시면 53만 8천 8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조림묘목을 봐 주세요. 이게 ’93년도말 잔액은 9천 499만 4천 831원인데. 현재 기록되어있는 금액은 9천 474만 8천 871원 입니다. 여기에서 24만 5천 960원이 차이가 있고, 다음 121페이지 토지변경 예치금 거기에 잔액이 250만 1천 1백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 기록은 90만 3천 6백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 금액하고 다음 121페이지 고당지구 경지정리 정산금이 있습니다. 이게 1천 310원이 누락되어 있고 다음 소고 1지구 경지정리 부담하고 소고 2지구 부담 잔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93년도말 소고1지구 경지정리 부담액이 329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8만 4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액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록할때 위와 아래를 바꿔서 한것 같은데 그것을 봐 주시고 93년도말 하고 94년도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결산서 내역하고 부속서류 자료가 서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틀리는 것이 있고, 이 내용이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원 자료를 다시한변 관계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것은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계과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서면 보고하여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과장님! 이것이 저희가 오늘 결산 승인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93년도말 잔액이 이월 넘어가는 것이 금액이 안 맞을것 같으면 계속 틀려 들어가는 잔액이 나오니까 빨리 규명을 해서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 거니깐 안 맞는건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빨리 규명해주세요.

박병진 위원 ‘93년도 올라가 봐야지.

심흥택 위원 중요한건데 과장님이 작년 것 잘 모르시겠지만 세입에 대해서 말이지요. 너무 태만했다 예산 자체를. 이것을 신빙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3년치 작년 그러께 평균치를 내가지고 올리고 했으니까 결정액 보다 이렇게 예산액이 적잖아요?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한 150억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너무 여유를 두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작성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래야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연히 징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에 받아 들일것 보이는데. 안넣고 예산에 안했다 반영 안시키면 사업에 반영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세요.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넘어갑시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심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33%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짜여져 있지 않나 생각을 언뜻 해보았습니다. 심도있게 깊이 못 보았어도 지금 내주신 유인물을 보면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88억인데. 지출액은 26억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아마 심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일 겁니다. 처음부터 안넣어야 될 것을 넣은건지, 그냥 잘못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아지는 건지, 제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짜여져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3년치를 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예산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세원을 발굴해서 한푼이라도 더 거두어들이는 그런 세정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년도별로 목표를 3년치 평균을 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세정,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세원을 발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모든 세정을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추진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거수)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규 위원 201페이지 지방채상환 끝자리 수는 여기에 지출액이 4억 9천 5백이거든, 1백만원 단위 이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의 지출액이 4억 9천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를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30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나온것 보면 4억 9천 5백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간에 상환소멸액 보면 여기에 4억 9천 5백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러면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A플러스B 이래서 여기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B하고 해가지고 71억 8천 8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29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여기에서도 이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당해년도 상환 소멸액을 보세요. 거기서 이행기간 미도래액하고, 이행기간 도래액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보면 5억 6백이지요. 5억 632만 220원, 거기서 잘못된 점, 지금 쉽게 발견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저희 주택과장이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주택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남수 주택과장 김남수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게 세출결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 4억 9천 545만 830원, 303페이지, 299페이지, 채권 현재액 당해년도 상환소멸액 5억 632만 220원, 이로써 차이가 난 이유는 ‘94년도에 설봉주택 두 가구와 청자주택 1가구가 융자금을 선납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4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의 이자분에 대한 것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천 86만 9천 390원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10년동안 이자수입을 일시불로 갚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여기 소명자료에 있어야지. 숫자만 해 놓으면 우리는 알수가 없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 주택과장 김남수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선 여기 계수는 맞아야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 주택과장 김남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 미납액이 너무 많고, 이런데 지금은 노력를 전혀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독려는 지금 현재 지방세 독려는 전산화하기 전까지는 독려를 계속 읍면별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 전산화됨에 따라서 다시 각 읍면에서 모든 전산화업무 모든 지방세 징수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따라 그것을 소홀히 했고, 또 군에서 전산화 작업이 잘 되지 못해서 또 그렇게 늦어 졌고해서 금년도는 상당히 독려를 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수납부, 징수부 모든것이 징수 독려 모든 업무가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각 중소기업이 부도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세가 법인세 체납액이 많이 들어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많이 경기부양이 됨에 따라서 부도된 중소기업에서 많이 체납된 체납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독려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모든 지방세가 완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지금 말한 예산상에 보면 세무자 활동자 활동할 수 있게 업무추진비, 활동비, 특별여비를 주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데 쓰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럼 안한 이유가 뭔지, 우리편으로 할려면 활동비가 다 필요없는 거지. 예산상의 지원을 군에서 하면서 나름대로 직무에 태만한것 아니냐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결산서 보면 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많은데 예산편성 할때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 못할 사항은 당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자동차 위법하면 붙이는 거 있죠. 그것이 몇 %나 걷혔습니까?

○ 세정계장 이철호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여기에 반영이 될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34%가 안 걷힌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받지 못한단 말이예요.

○ 위원장 최운학 다른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자료제출 하는것은 우리가 결산의결 할때까지 바로 휴회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보완이 돼야하니까, 고칠거 전부 틀림없이 있다가 휴회시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네.

○ 위원장 최운학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9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결산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61억 8천 70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 9천 263만 9천 960원을 포함한 97억 7천 334만 96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97억 9천 116만 4천 4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5천 557만 480원입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총 이월액은 27억 3천 559만 3천 560원이며, 총 이월액은 개량이월 8척 9천 5백만원, 사고이월 11억 1천 691만 6천 9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74만 5천 630원, 순세계 잉여금은 7억 1천 493만 940원, 합계 27억 3천 559만 3천 56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채권은 없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93년도말 총 채무액은 179억 1천 477만 8천 642원이었으며, 당해년도에 112억 2천 81만 560원을 상환하여, ‘93년도말 현액은 166억 9천 396만 8천 82원입니다. 저의 공기업 회계는 ’95년 3월중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자료가 없어 미안하지만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하니까 숫자도 보기 힘드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복사를 해서

○ 위원장 최운학 내용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뭐하는지 몰라요. 이것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박용선 위원 글쎄말이예요. 이걸해야 할지, 저걸 해야될지, 이 보고서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최운학 이 보고서에 맞춰 해야 우리가 설명을 듣지, 이보고서 보고 하는거 아니예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요.

○ 도시과장 이호섭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9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결산 총액은 44억 7천 817만 2천 8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16억 2천 886만 7천 780원, 자본적 수입은 28억 4천 930만 4천 3백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 내역은 수익적 지출은 17억 5천 602만 1천 550원, 자본적 지출은 52억 9천 954만 8천 930원으로 총합계는 70억 5천 557만 480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 53억 1천 175만 2천 250원, 수입은 44억 7천 941만 1천 790원, 지출은 70억 5천 557만 480원 그래서 차기이월금 27억 3천 559만 3천 560원 입니다. 이월 내역을 보면 건설개량이월 8척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8억 9천 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 1천 493만 940원, 도비 집행잔액 874만 5천 630원, 사고이월 11억 1천 691만 3천 99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93년도말 총 채무액은 179억 1천 477만 8천 642원으로서 당해년도 ‘94년도에 12억 2천 81만 560원을 상환하여 ’94년도말 현재액은 166억 9천 496만 8천 42원입니다. 저희 공기업회계는 ‘95년도 3월중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지방공기업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지적해 주시는 사항으른 즉시 보완 조치를 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세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시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거수)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규 위원 35페이지 거기에서 이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잔액이 27억 3천 5백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20억이외의 자금은? 7억 3천 5백? 20억은 정기예금.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CD로, 20억은 정기예금하고 CD로 예금.

김석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예금 기관은?

○ 수도계장 송광범 농협.

김석규 위원 농협 이것이 몇 %지요?

○ 직원 이길수 연리 10.5%입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에서 예금잔액은 7억 3천 5백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직원 이길수 일시적인 유통공사 대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호섭 보통예금으로.

김석규 위원 보통예금 그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7억 그러면 상당히 거액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까? 이것을 단기예금으로 3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마다 그것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데에서 숫자 개념이 상당히 몇억대를 얘기를 하다보니까 7억 그러면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억단위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직원 이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CD정기예금으로 예금을 저희가 농협에 하고 있는것은 최단기 3개월부터 장기 12개월까지 있는데.......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공금 예산액의 현재 잔액이 5척원 단위이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이............ 이제 각종 공사대금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예상지출 대금을 고려해 가지고 그 운영을 해봐서 판단을 할 경우에 90일자에다가 농협에 지금 현재 예금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저희도 상수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한 것이 원리금 해갖고 16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자를 불리는 방향으로 해서 농협하고 실갱이까지 하므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잔액을 줄이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보관잔액을 일반 예탁금으로 하고 있는 잔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김석규 위원 검토, 금융기관하고 뭔가 협의를 하게되면 좋은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궁금해서 이게 17페이지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어떤 거요? 감사보고요.

심흥택 위원 결산총괄 합계가 맨 위에 얼마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44억 7천 817만 2천 80원.

심흥택 위원 맨 아래 수입합계는 얼마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44억 7천 941만 1천 790원입니다.

심흥택 위원 어디가 맞는 겁니까? 위가 맞습니까?

○ 직원 이길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결산을 보시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고,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익적 사업은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본적 수입은 자본예산에 대한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합친것은 세입예산 결산에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징수 결정액 금액입니다. 징수결정한 금액이고 자본적 자금결산은 현금 결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결산을 보면 44억 7천 941만 1천 790원으로서 실제 징수 결정한 금액보다 130이 많은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실제 수납된 내용은 자본 예산은 그 위 사항에서 징수 결정한대로 다 수납이 됩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은 저희가 상수도 특별사용료에서는 실제 징수 결정된 것 보다 돈을 덜 받았는데 단지 여기에서 수입이 132만원 가량이 더 많은 내용은 과년도 수입분을 징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납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4년도에 수납된 금액이 징수 결정된 금액보자 더 많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결산 총괄 양식이 조금 틀렸는데 이거 어디에서 만든 양식입니까? 그럼 세입예산 결산 총액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고 세입이라는 것은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똑 같아야지. 과년도 틀리고 현년도 틀리게 징수결정 하는것은 세입이 아니잖아 심위원님 말씀이 수입 수납하고 세입예산 결산 총액하고 안 맞는데 그 이유는 묻는것인데 세입예산액이 얼마고 그리고 전월 이월금이 얼마해서 잔액이 얼마나 이렇게 나와야 하는거지. 얼른 알아볼 수가 없잖아.

○ 직원 이길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차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억원을 5억원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정은 없을거라고, 그러니까 1억 단위로 해도 좋고 그래서 필요할때 해지를 해서 쓰란말야. 당연히 해야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자가 발생 되는거야. 은행이 많이 이용하세요. 편하기는 하죠 관리하기가.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유리할 겁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박선기박용선

심흥택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윤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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